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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844]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296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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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_소액_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268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마. 기초금액 : 금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비율 :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26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황산면 교동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 1,511톤(폐콘크리트 1,474톤, 폐아스콘 12톤, 혼합건설폐기물 25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마. 기초금액 : 금80,259,000원(추정가격 72,962,728원 + 부가세 7,296,272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면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3-1. 입찰 참가자격 가.①의 폐기물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비율 : 중간처리 65.9%

수집․운반 34.1%

※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2026. 10. 15.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1.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Ⅰ. B: 공 사 명 : E: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A: Ⅱ. B: 공사위치 : E: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지내
A: Ⅲ. B: 공사목적
B: 본 과업은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B: 그 목적이 있다.
A: Ⅳ. B: 처리개요
B: 구
분 H: 규격 M: 처리 및 운반(Ton) W: 비
고
B: 폐기물운반 및 처리 H: 폐콘크리트 M: 1,474
H: 폐아스콘 M: 12
H: 혼합폐기물 M: 25
H: 폐목재류
H: 폐합성수지류
H: 합계 M: 1,511
A: Ⅴ. B: 본 공사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A: Ⅵ. B: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으로 한다.

[시트: 2.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B: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
B: 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B: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B: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B: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B: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되는 경우가 많다.
B: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B: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B: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B: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B: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B: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B: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B: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B: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B: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
B:
각, 폐목재, 페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B: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B: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B: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B: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B: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B: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B: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B: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B: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B: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B: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B: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
B:
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B: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B:
① 건설폐기물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B: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B: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B: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B: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B: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사업기본법
B:
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
B:
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B:
대상이 될 수 있음.)
B: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
B:
가 된다.(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
B:
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B: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B: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W: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D: 거리 I: 4.5 km M: 9 km Q: 10 km U: 20 km Y: 30 km
D: 수집운반거리 I: 5,491 M: 7,352 Q: 7,758 U: 11,897 Y: 16,000
B: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B: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B: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B: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B: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B: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B: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B: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B: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C: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C:
가. 용 역 명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C:
나. 위
치 : ○○도 ○○군 ○○면 ○○리
C:
다. 처 리 량 : ○○○○○
톤
C:
라. 예정금액 : ○○○○○
원
C: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
C: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우리군 녹지과)
C: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회계과)
C: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C: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B: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B: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B: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B: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A: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B: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B: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B: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B: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B:
③ 공사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B: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B: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B: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B: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B: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B: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B: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B: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B: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
B:
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B:
②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B: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B: 주지시켜야 한다.
B: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B: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B: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B: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B: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B: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B: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B: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B: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B: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지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B: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B: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B: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B: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B: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B: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B: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B: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페기물관리법령에서
B: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
B: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B: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

B:
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B: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B: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B: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2. 처리사업자
B: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B: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B: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B: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B:
기울여야 한다.
B: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B: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 타 사 항
A: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B: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B: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B: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B: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B: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B:
수 있다.

[시트: 예산서]
A: 과장
J: 2026 AS: 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
K: #REF!
A: 팀장
A: 설계년월일 P: ◎ 공 사 개 요
P: 폐 콘크리트: Y: 1,474Ton
A: 2026년
P: 폐 아스콘: Y: 12Ton
P: 혼합 폐기물: Y: 25Ton
A: 심사자
A: 설계자
P: 용 역 비 W: : X: 금0원 AK: (금영원)
A: 조사자
H: 해
남
군

[시트:
폐기물총괄표]
A: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서
A: 종
별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건설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G: - H: -
A: ☞ 순공사비계 G: - H: -
A: 간접노무비 D: 0.00% G: 직접노무비 * 적용율
A: 산재보험료 D: 0.00% G: (직노비 + 간노) * 적용율
A: 고용보험료 D: 0.00% G: (직노비 + 간노) * 적용율
A: 건강보험료 D: 0.00% G: 직노비 * 적용율
A: 연금보험료 D: 0.00% G: 직노비 * 적용율
A: 퇴직공제부금비 D: 0.00% G: 직노비 * 적용율
A: 안전관리비 D: 0.00% G: (직노비 + 재료비) * 적용율
A: 기타경비 D: 0.00% G: (직노비 + 재료비 + 간노) * 적용율
A: 환경관리비 D: 0.00% G: 순공사비 * 적용율
A: ☞ 소
계
A: 일반관리비 D: 0.00% G: 소계 * 적용율
A: 이
윤 D: 0.00% G: (소계+일반관-재료비) * 적용율
A: 사급자재대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D: 10.00% G: (공급가액 * 적용율)
A: ☞ 도급예정액
A: 관급자재대
A: ☞ 총 사 업 비

[시트: 폐기물처리비]
C: 공
사
비
명
세
서
A: 일 금 : C: 원
A: 종
별 B: 재료또는치수 C: 총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황산 교동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1,474 D: ton
A: 폐아스콘 B: 처리비 C: 12 D: ton
A: 혼합폐기물 B: 처리비 C: 25 D: ton
B: 운반비 C: 1,511 D: ton
B: 소
계
B: 합
계
D: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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