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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38]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직업정보제공사업 추정가격: 4521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7:00
#용역 #직업정보제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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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hwp =====
우편번호: 31529

상세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041-536-4251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공 고 명: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수요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7호

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오세현 주임(☎ 041-536-423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박소언 대리(☎ 041-536-425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 총액입찰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위치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초금액 49,735,000원(부가세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동계약 허용여부 허용안함 입찰기간

접수개시일: 2026. 10. 12.(월) 공고시

제출마감일: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개찰장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발주사항 관련문의 총무팀 오세현 (☎ 041-536-4235) 계약집행 관련문의 회계팀 박소언 (☎ 041-536-4251) 유의사항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용역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2.2 입찰(개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2.(월)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입니다.

3.3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직업정보제공사업(업종코드5605) 등록업체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5.1 본 견적 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사전에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수 없습니다.

5.5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6.1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6.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7.1 본 계약건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여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처리됩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0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 참고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11.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참고

11.2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4]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2.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13.1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의 사유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납품 사실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13.5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오세현 주임(041-536-423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박소언 대리(041-536-4251)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총무팀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 공사 [ O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pdf =====
우편번호: 31529
상세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041-536-4251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공 고 명: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개 찰 일시 : 2026. 10. 16.(금 ) 11:00
■ 수 요 기관 : 아 산 시시 설 관리 공 단
■ 공 고 번호 : 아 산 시시 설 관리 공 단 공 고 제 2026-127호
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오세현 주임(☎ 041-536-423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박소언 대리(☎ 041-536-425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위치 용역기간 입찰기간

개찰장소
발주사항
관련문의

유의사항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수의계약 / 총액입찰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접수개시일: 2026. 10. 12.(월) 공고시
제출마감일: 2026. 10. 16.(금) 10:00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총무팀 오세현 (☎ 041-536-4235)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49,735,000원(부가세포함) 공동계약 허용안함 허용여부

개찰일시
전자입찰
이용문의
계약집행
관련문의

2026. 10. 16.(금) 11:00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회계팀 박소언 (☎ 041-536-4251)

▶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용역범위 및 과업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2.2 입찰(개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2.(월)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입니다.
3.3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4.3 직업정보제공사업(업종코드5605) 등록업체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3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5.1 본 견적 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바랍니다.

  • 4 -

6. 예정가격의 결정
6.1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6.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7.1 본 계약건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을
적용하여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처리됩니다.

- 5 -

10.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0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붙임] 참고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11.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에 서
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3] 참고
11.2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4]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2.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6 -

13. 기타 유의사항
13.1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납품 사실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음)
13.5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오세현 주임(041-536-423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박소언 대리(041-536-4251)

- 8 -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발주부서 총무팀 . 발주날짜 . . [ ] 공사 [ O] 용역

발주내용 2026년 제12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대상 금액 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 속 연락처 주 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2. 2026년 제12회 직원 채용대행 용역 과업지시서.hwp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026년 제12회 직원채용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총무팀】 Ⅰ 용역개요

1. 과업 명칭 : 2026년 제12회 직원채용 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이 직종별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채용 절차 일부에 대해 외주업체(이하‘수행사’라 함)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우수한 인력 선발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범위

◦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채용전용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채용 전형별(서류, 필기, 면접) 도구개발 및 진행 등

◦ 그 밖의 원활한 채용을 위한 진행사항 4. 채용절차 직 군 채용절차 행정직 (신규)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 면접전형

기술직 (경력)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

운영직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일반상식) → 면접전형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사는 과업내용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함을 인지(임용예정일: 2027. 1. 1.)

6. 채용 예정 인원 ◦ 총 채용인원: 23명

  • 직렬별 채용인원의 상세내역은 계약착수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채용인원 변동에 따른 용역금액의 변동 시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협의를 거쳐 정산처리함

7. 응시 예상 인원 ◦ 예상 응시자수: 340명

  • 행정직(신규): 150명 (인성검사, NCS, 전공시험)
  • 기술직(경력): 60명 (인성검사, NCS)

- 운영직: 130명 (인성검사, 일반상식)

※ 예상 응시자 수는 채용통계별 인원 수에 따라 책정되었으며, 실제 응시자 수와 다른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협의를 거쳐 정산처리함

8. 채용일정 ◦ 채용 전 과정 위탁대행사 실시 채용전형 추진일정(안) 결과발표 채용공고 ’26. 10. 21.(수) - 접수기간

`26. 10. 21.(수)~’26.. 11. 10.(화) 15:00

- 서류전형

`26. 11. 11.(수)~’26. 11. 13.(금)

`26. 11. 16.(월) 필기전형 `26. 11. 21.(토) `26. 11. 26..(목) 면접전형

`26. 12. 2.(수)~’26. 12. 3.(목)

- 임용후보자 발표 `26. 12. 16.(수) - 임용예정일 `27. 1. 1.(금) -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범위

※수행사는 공공기관 채용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 등을 분석하여 채용 단계별 과업 수행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과업범위 요약> 구분 구성 과업내용 원서접수 채용시스템 구축 ∘접수기간 전 채용사이트 구축 및 시범운영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성 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 입사지원서 등 제작 ∘관리자 페이지 제공

∘각종 자료조회 및 출력 등 통계자료 관리 등

원서접수 ∘온라인 원서접수

-개인정보 관리, 지원현황 조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접수 등

∘Q&A, FAQ 및 게시판 관리 ∘전형별 합격자 발표(개별SMS 발송 포함)

∘채용지원관련 비상연락체계 운영(채용종료시까지)

∘수험표 출력 form 제작, 통계자료 백업 USB제공

서류전형 서류전형 ∘서류심사(적격여부 검사) -원서접수자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산점 부여 등 확인 -외부위원 선임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정 (외부위원 2명, 대행사 자체선임)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서류합격자 결정 및 공문 제출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대한 보안유지 및 보안각서 징구

필기전형 문제출제 등 ∘분야별 문항 출제, 검수, 채점

-인성검사, 직업공통능력평가(NCS), 직무수행능력(전공), 일반상식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출제과정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출제된 문제는 문제지로 발주기관 입회하에 인쇄 후 봉인

시험장 대관

∘시험장소 대관(냉난방, 방송, 청소, 주차장 사용 등 기타 비용 포함)

-아산시 내 응시 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적합 장소 섭외

구분 구성 과업내용 필기전형 시험장 세팅 ∘필기시험장 세팅자료 제작 및 부착 등

-필기시험장 안내(현수막, 배치도 등) 및 필기시험장 세팅(푯말, 자리배치도, 응시자 명부 등) 일체

필기시험 진행

∘감독관 섭외, 감독관 교육 및 시험 총괄진행 포함

∘장애인 필기전형 편의지원 합격자 결정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합격자 결정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산점 등을 반영한 최종점수 산정 및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기타사항

∘지원자별 인성검사결과 종합분석표 발주기관에 제출

면접전형 면접관 섭외 ∘면접위원 섭외 및 선정 -매 분야별 면접위원은 3명 이상으로 진행 면접시험장 대관

∘시험장소 대관(냉난방, 방송, 청소, 주차장 사용 등 기타 비용 포함)

-아산시 내 응시 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적합 장소 섭외

면접진행 ∘면접자료 준비 -면접용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제작 및 제공 ∘면접대상자 각종 제출서류 확인 ∘면접실 입퇴실 안내 등 면접진행 총괄 ∘장애인 면접전형 편의지원 불합격자 관리 공감채용 안내 ∘최종 불합격자에 대한 전형 피드백 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성검사, 채점지 등 관련자료 일체 보안

∘보안서약서(붙임) 작성(각 전형별 담당자(문제 출제자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 포함)

제출서류

∘착수계 제출시 전형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등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범위 세부내역> 1.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입사지원서 내용을 확정 후 별도 채용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접수

  • 채용사이트 구축, 채용도메인 생성, 채용공고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등
  • 블라인드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출력·저장, 첨부파일 등록 기능 구축
  • 응시자격사항(자격증 장애 등) 및 가점사항 입력 기능 구축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조회, 이메일 및 문자발송 기능 구성
  • 채용관련 게시판(공지사항, Q&A 등) 관리 및 상시 운영
  • 관리자 페이지 구성 및 운영(실시간 지원현황, 통계분석, 지원서 조회 등)
  • 입사지원서 접수 후 지원자에게 접수 완료 안내문 자동 발송
  • 개인정보 보안관리(자료유출방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대책 마련

◦ 채용사이트에는 “수행사”의 회사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축

◦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

  • 예: 행정직 응시자의 경우 전공선택과목 선택 후 다음단계 진행 가능 등

◦ 모든 자료 관리는 “수행사” 서버를 사용하여 관리하며, 접속시간 중 서버 다운,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며, 오류 발생시 즉시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등 입사지원서 접수에 포함하여 관리

◦ 개인정보를 송수신시 암호화(SSL 보안서버) 실시

2.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검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 공고마감 시 지원서류 데이터 공문 발송

  • 외부위원(2명 이상) 선임하여 서류전형 최종 결과 확정 및 보고

◦ 합격자 발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자에 하며, 별도 채용사이트 공고, 개별 SMS 및 이메일로 통보하고 합격자 공고 내용 등에 대하여“발주기관”과 협의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인성시험 안내사항을 개별 통보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 합격여부 발표 시 문구 및 방법은 사전 협의

◦ 서류전형 세부내용 구분 내용 비고 전 분야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응시자격 충족여부 심사 접수 및 심사 3. 필기전형 준비

◦ 시험일시 및 장소 : “발주기관”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진행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이하 “필기전형”)

  • 문제출제 및 편집, 시험지와 답안지 인쇄, 감독, 채점 등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진행 일체

◦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 구 분 문 항 출제기준 인성검사 ∘ 인성검사 (137~210문항) ∘ 인성검사 신뢰도에 대한 결과 도출 필요

∘ 부적합항목(반사회성, 부정적성향, 집단화성향)을 판별할 수 있는 결과 도출 필요

∘ 합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신뢰도 및 부적합항목 결과에 대해서는 수치화로 도출되어야 함

필기시험 ∘ NCS직업공통능력평가(50문항)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난이도에 대하여 객관식 문제 출제

∘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디지털능력)으로 출제

∘ 전공시험 (과목별 20문항)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난이도에 대하여 객관식 문제 출제

  • 행정법+행정학(20문항),경영학+회계학(20문항)

∘ 일반상식 (분야별 50문항)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난이도에 대하여 객관식 문제 출제

∘ 직무분야별 상이한 난이도 출제 - 난이도 하 (50문항) - 난이도 중 (50문항)

※ 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필기시험 동점자는 합격 처리 하며, 시험 미응시자 탈락처리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 봉인

  • 시험장 예비품 봉인(수량 : 시험지별 5권, 답안지 응시인원 정수)
  • 봉인봉투에 시험실 / 시험과목 / 수량 등 기재
  • 복수답안, 오탈자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철저 및 편집(인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 출제위원, 출제문제 보안유지 및 문제지 인쇄․수송․보관 시 보안유지 및 안정성 확보
  • 인성검사 종료 후 문제지, 출제 관련 파지, 파일 등을 파기하여 시험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시험문제지 편집

  • 문제지는 A3 또는 A4로 하고 양면으로 인쇄하여 중철

- 문제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 부여 - 답안 기호는 ① ② ③ 등으로 표기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는 서류접수 당시 제출받고 이에 맞추어 장애 유형별 맞춤 편집

◦ 시험답안지(OMR카드) 편집

  • 구성은 A4(레터지)로 하고 단면으로 인쇄
  • 각 문항의 마킹 기호는 ① ② ③ 등으로 표기

- 답안지 유형은 1가지 유형으로 함

  • 답안지 앞면에 응시분야, 성명, 출생월일,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란, 답안지 작성요령 기재
  • 답안 작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항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구성

4.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 진행 ◦ 시험진행 및 감독

  • 필기시험장 대관 및 세팅은 “수행사”가 전담하여 진행하되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필기시험장 세팅은 시험장 건물 내외부 자리배치 및 세팅, 시험장안내(현수막, 수험번호별 배치도, 화장실 배치, 시험본부 안내 등), 시험실별 세팅(푯말, 자리배치도, 공지사항, 응시자명부)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
  • 시험 시작 전, 감독관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시험진행 관련사항 교육 실시

- 시험 총괄진행요원 및 감독관 지원

  • 시험진행 중 출제,인쇄오류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대응을 위한 사전 대책 마련
  • 시험 개시 후 20분 이내 응시/결시 현황 파악 보고
  • 문제지 인수 및 검수, 답안지 및 문제지 수거시 보안대책 마련

※ 시험진행은 발주기관 직원 참여하에 진행 ◦ 답안지 채점 및 합격자 명단 제출

  • 필기시험 당일 채점 시행(OMR 리딩) 및 결과데이터(인성검사 포함)를 채용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
  • 답안지 채점은 “수행사”가 진행하며 법률에 의한 취업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을 반영한 후 전체석차 순으로 전산처리하여 3일 이내에“발주기관”에 제출

◦ 과업수행 후 발주기관에 제출서류 - 출제위원 보안 서약서 - 응시자가 제출한 작성 답안지(봉인) - 인성검사 검사지 및 모범답안(봉인)

  • 최종 과업수행 결과 : USB에 별도 저장하여 제출
  • 시험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5. 면접위원 선임 및 진행

◦ 면접은 면접위원별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가산점을 반영하고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 면접시험장 대관 및 세팅은 “수행사”가 전담하여 진행하되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 면접시험에 참여할 외부 면접위원(3명 이상) 섭외(보안유지)

  • 외부 면접위원 섭외는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지닌 면접위원이나 그 밖의 학식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외부 전문 면접위원을 선정하고, 면접위원에 대한 프로필(학력, 자격사항, 면접 경력사항 등) 등은 면접 시험결과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 선임된 면접위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붙임2) 징구 및 보안유지 철저

◦ 면접 시간 계획은 필기시험 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

◦ 면접 시험결과는 채용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

※ 면접진행은 발주기관 직원 입회하에 실시 6. 임용후보자 결정 등

◦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임용후보자를 결정하고, 점수계산 내역과 함께 결과를 면접시험이 끝나고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 임용후보자 발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자에 하며, 별도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 SMS 및 이메일로 통보하고 임용후보자 공고 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Ⅲ 행정사항 1. 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상세과업수행일정 제출

◦ 준공계 : 최종 용역산출물 제출 2. 보안유지 등 준수사항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必

◦ 채용 진행상황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공유하고 지속 개선

◦ 발주기관에서 현황 및 통계 등 관련 보고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함

◦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지원자 데이터 등 생성된 자료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문서와 함께 ‘최종성과물’로 제출하며, 그 ‘최종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채용과정에서 발생된 개인정보 및 각종 문서류 등은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나 절차를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체의 기밀 유지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 유출 등의 기밀누설, 금품수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수행사는 채용업무와 관련된 공지 및 전달사항을 응시자들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과업수행 시 사고관리를 위한 사전 및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함

◦ 발주기관은 수행사의 과업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산 범위 내 실비 정산함(증빙서류 必 )

  • 전공시험, 인성검사, 시험장 임차비용, 시험감독비용, 면접관 섭외비용 등

3. 과업의 일반조건

◦ 본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지원자 수, 인성검사 대상인원 변동 등에 따른 계획 물량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 및 정산하여 준공합니다.

◦ 기타 과업내용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다.

◦ 채용진행 전 과정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4. 배상책임

◦ “수행사”가 용역수행기간 중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 위수탁에 관한 사항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을 참조하여, “수행사(대표)”의 보안 서약서(붙임2) 및 보안 확약서(붙임3)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수행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수행사”는 이에 협조한다.

  • 교육의 방법 및 횟수 등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위·수탁 업무의 성격, 개인정보 위험, 위·수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6. 기타사항

◦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행사가 책임을 진다.

◦ 본 과업목적으로 사용된 모든 조사 분석자료 및 순위결정의 분석에 사용된 기법 계수 등은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사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사” 책임하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시험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다.

【붙임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기관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제12회 직원 채용 대행서비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채용 원서접수 사이트 개설 및 운영

2. 직원 채용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실시

3. 전형별 합격자 선정 및 발표 4. 기타 채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착수일~2027년 1월 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관리) “수탁자”는 2026년 제12회 직원 채용 대행서비스에 관한 보안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

성 명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날인)

수탁자

성 명 :
(날인)

【붙임 2】 보 안 서 약 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본인은 2026년 제12회 직원 채용 대행 용역에 따른 관련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2. 업무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중에 취득한 각종 제반사항을 용역기간 중은 물론, 퇴직(현용역업체) 또는 근무처 변경 후 뿐만 아니라, 귀 발주기관의 직원이라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파기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 등 어떠한 문책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대표 성명 :
(인)

아 산 시 시 설 관 리 공 단 귀하 【붙임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제12회 직원 채용 대행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아 산 시 시 설 관 리 공 단 귀하

=====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 1〕 제출을 생략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 2(입찰담합 근절 서약서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입찰담합 근절을 위하여 다른 입찰자들 간의 의사연락 내지 입찰담합 사실 발견시 당해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하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대표자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3(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예정)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 하여는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한다.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에 응한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20년 10월 0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전자입찰참가자용]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손해배상 청구 등 귀 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시 입찰금액의 5% 2) 계약시 계약금액의 10%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 동의함 O 아니오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자로 결정받은 사실이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귀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귀 공단의 조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업체용]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20 년
월
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회 사 명
(인)

대표자명
(인)

담당자명
(인)

이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입찰에 관해, 경쟁자들과 (a)가격, (b)가격산정방법, 요소, 공식, (c)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지 여부, (d)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e)수주물량, (f)물품 또는 서비스의 질, 사양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제시하는 입찰의 조건들에 관해 입찰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 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 일체에 응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나. 전 가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시 입찰금액의 5%,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가,나 항의 배상액은 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귀 공단의 정당한 조치에 응하겠습니다.

만약,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귀 기관에 알리겠습니다.

===== 4.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브로셔.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CONTENTS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Ⅰ. 상생결제 소개

  • 제도 개요・연혁

2 • 지급 구조 3 • 장점・이용실적 4

Ⅱ. 상생결제 이용

  • 도입과 약정

5 • 상생결제 지급 6 • 참고 및 유의사항 7 Ⅲ. 이용 인센티브 8 Ⅳ. 자주하는 질문 10 2 상생결제 소개 Ⅰ. 상생결제 소개 Ⅰ 3

지급 구조
구매기업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세금계산서수취)되면 대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상생결제
지급등록합니다.

판매기업

구매기업이 사전 지급등록한 상생결제를 수취하여 지급일(만기일)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대금으로 지급등록 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란?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판매기업이 필요시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의2

기존
결제수단

기존
실 지급 기간이
장기화된 현금결제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결제

활용 장벽이 높은
어음 대체 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상생결제
구매기업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대금 지급 보장
(상환청구권 없음)

다양한 대금결제 시
활용 가능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 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 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연 혁
상생결제 활용한 지급예시
2014
11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4호

2015
12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경영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에 따라
0.1%~0.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매기업 A 기업 B 기업 ➋

2016
2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정 (구.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2018
3

상생결제 법적 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정의, 활용 의무화, 포상 인센티브 신설 등)

2021
10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지급근거 마련
상생협력법 개정(제2조 제8호의3 및 제22조 제6항)

2022
10

국정과제 선정
(2-6-33)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대금
10억

➊

A 기업
5억

B 기업
5억
➌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➍ ➍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➊ 구매기업 A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➋  A기업은 지급받은 상생결제(매출)를 바탕으로 B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사전에 지급
➌  이때 B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➍  B기업은“㉠지급일에 해당 대금 온전히 수취,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다른 거래처에 사전지급”중 선택
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음

Ⅰ. 상생결제 소개 4 Ⅱ

상생결제 장점
높은 유동성

5 상생결제 이용

① 채권을 바탕으로 계약상 지급일 이전 유동화 가능
② 저금리(구매기업 신용도 활용, 5~6% 수준, 기업마다 상이) 조기현금화 어음대체 결제수단

어음대체
결제수단

①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경비절감

① 1차 이하 기업은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도입과 약정
구매기업

② 현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사전 검토 도입 약정 상생결제 도입 검토 약정서 제출(➡은행) 거래기업 도입 안내

재무회계, 계약, 전산,
동반성장 부서 등 검토

구비서류 포함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 진행

상생결제를 취급하여 사용자 접근성 확보 약정서 법률 검토 약정 체결 대금결제 시행

* (은행) 농협·하나·우리·기업·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전북·부산, (여신전문) 현대커머셜

법무지원부서 협조 상생결제 상품약정

대금결제시
상생결제 활용

범용성 물품・용역에서 하도급까지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시장성 15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12개 금융기관(은행 11, 여신전문 1)에서

금융수익 상생결제 지급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수익 발생

(필요시) 시스템 적용
기업 상황에 맞는
도입방법 선택
(ERP, MP사이트활용 등)

이용실적 업무사이트 가입 모니터링 www.kefci.com 지급・수취 현황 확인

판매기업
2015년 4월 도입 이후 2022년말 누적 기준
588개 구매기업 292,453개 거래기업이 총 836조 7,853억원 운용

수취 지급된 상생결제 수취를 위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과 상생결제 약
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기존개설 계좌 사용시 온라인 약정가능)
구매기업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상품약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금융기관 상품별 전용사이트) 회원가입
●

< 연도별 상생결제액 (조원) > ●

163.3
142.8
107.4

115.6 ●

활용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타 거래기업에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받은 상생결제 금액 내에서 원 거래 무관하게, 대금지급 가능

119.8 ●

93.6
66.7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
24.6

업무사이트 접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관련문의 1670-0833

금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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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은행별
홈페이지 접속

기업정보 입력
회원가입

Ⅱ. 상생결제 이용 ② 건설 지급보증료 면제 활용 6 상생결제 지급 참고 및 유의사항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여 지급되는 결제수단으로, 온라인 계좌이체처럼 편리하고 쉽게 간단한

상생결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특수목적 계좌 불가)

정보입력만으로 지급등록하여 상대기업에 대금결제 할 수 있습니다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이란?

외상매출채권이란, 은행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예약이체 지시서(데이터)를 말합니다.

일련번호 : 1000000000001 Ⅱ. 상생결제 이용 7

상생결제는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사업자간 거래라면 어디에나 사용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할인)시 여신(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지급하고 결제일 도래시 100% 현금화 됩니다.
상생결제 지급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에 대금 지급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예시)
구매기업

판매기업 A기업 (123-45-67890) B기업 (987-65-43210)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

계약번호 : A1223334444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권구분 : ■물품ㆍ용역 □기성금 □선급금 □노무비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결제금액 : 1,000,000,000 (금십억원정)
2023년 1월 1일 (등록일)

~ 2023년 1월 30일 (만기일)

약정가능 상생결제 상품 리스트 (약정금융기관 추가, 확대예정)

우리상생파트너론 BNK상생결제론 신한동반성장론 BNK동반성장론 하나동반성장론 SC상생결제론 IBK상생결제론 DG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JB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HCI상생결제론 8 Ⅲ 이용 인센티브

평가우대
민간

상생결제 우수기업
우수기업

9

동반성장지수평가 - 투명한 결제시스템 운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계약의 공정성

매년 상생결제 이용실적에 따라 분기별 우수기업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① 세무조사 유예 ② 정책자금 한도 상향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한도 상향
④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우대 ⑤ 기술보증 수수료 감면 ⑥ 포상 및 현판제공

공공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 결제환경개선

금융수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사회적 가치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 시 지급한 은행 수수료 일부를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

장려금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세제혜택

지자체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활성화

상
생결제를 수취한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하지않고 만기일까지 기다려 현금 수령할 때, 예치계좌에
보관되어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기업에 지급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최대 누적10%)
대 상
공제율
요 건

ESG
추가비용 없이 결제ㆍ회계문화의 변화만으로 ESG경영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결제수단
상생결제 확대

이용효과

금융수익 (예시)
3차

2차
1차기업

2차기업 2차기업 현금기반 채권 등록 (50억, 30일 만기) 40억원 조기현금화 10억원 만기보유 1월 1일 1월 10일 1월 30일 3차 1차 40억 장려금(예금금리) 10억 환출이자(대출금리)

958,904 원
7,364,384 원
15,000,000 원

4. 총 금융수익 23,323,288 원

50억×10/365×0.5%(예금이율) + 10억×20/365×0.5%

2차 3차

대기업
2차

1차
3차

40억×20/365×4.8%(기준금리 + 1.3%) x 70%
50억×0.3%(세액공제)

자금유동성
개선

3차 장려금(예금금리)

1. 장려금
2. 환출이자
3. 세액공제

안전한
대금회수

2차
3차

금융수익 및
세제혜택

Ⅲ. 이용 인센티브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

10

Ⅳ
Q.

11

자주하는 질문
Q.
우리 기업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를 이용해야 하나요?

A.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이 무슨 의미인가요?

상생결제는 예약방식의 계좌이체이며 기존에 진행하시던 대금결제 방식처럼

A.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상생결제 등록이란 ①누구에게 ②얼마를 ③언제 지급하겠다는 예약이체내역을

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기업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판매기업은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다는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금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조기에 매출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기업이 정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계좌이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Q.

판매 기업들이 만기가 짧아 지급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결제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A. Q.

이젠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상생결제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의 만기일 이후에도,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Ⅳ. 자주하는 질문

받은 금액 이상으로도 상생결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지급 등록(발행)은 ①인터넷뱅킹, ②펌뱅킹에서 가능합니다.

A.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Q.

펌뱅킹을 통한 등록(발행)은 MP사이트 이용 또는 ERP 연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 출금계좌 명의는 누구인가요?

약정주체(구매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상생결제 지급을 위한 출금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A.
Q.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좌 아님 A.

상생결제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여 용역이나 공사 대금지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출결의 시 지급처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지급처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적요에 상생결제 통한 지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상생결제 출금계좌로 이체 필요)

A.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되는 하도급 거래에서도 하도급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항,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Ⅳ. 자주하는 질문 Q. 특정거래에서 상생결제가 가능한가요?? Q. 상생결제 이용시 자금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기업내 자금흐름
부서

구
매
기
업

월 화 수

사업/
계약부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지급대금 10억

➋

재무/
회계부서

➊ (채권)발행 상생결제 목 ➌

10억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바탕으로
타 업체에 상생결제(채권) 발행
구매대금 6억원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대금 10억

A기업 금

상생결제전용
출금계좌로 이체

만기 시 대금수취
A기업 몫 4억원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기업간 자금흐름

구매기업
1월 1일
1월 2일

Ⅳ. 자주하는 질문

2월 1일
2월 15일
2월 28일

물품/
서비스

A기업

물품/
서비스

B기업

❶➊ 구매대금 확정
❷➋ 1일 상생결제 발행

❸❷➌ 상생결제 분할 발행 10억원, 만기 2월1일 4억원, 만기 2월 28일

대금 지급
구매대금 10억원

6억원 현금수령

4억원 상생결제
➍ 예치계좌 입금 현금 4억원
조기 현금화
3억원
만기결제
1억원 현금 입금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공공기업이
상생결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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