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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541]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784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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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93호[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812,252
614,746
-
80,777
1,194,035
2,046,980
-
4,748,79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내역: 우수관로(D450mm)설치 L=80m, 측구수로관(D400*400) L=46m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94,340,000
30,720,000
0
57,836,364
5,783,636
63,620,000

바. 기초금액: 금63,6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031-5189-6637)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812,252
614,746
-
80,777
1,194,035
2,046,980
-
4,748,79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94,035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2,046,980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화성시맑은물사업소분임재무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93호[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9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12,252 614,746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80,777

1,194,035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046,980 - 4,748,79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공사내역: 우수관로(D450mm)설치 L=80m, 측구수로관(D400*400) L=46m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계 94,340,000 30,720,000 57,836,364 5,783,636 63,620,000 0

바. 기초금액: 금63,62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3. 입찰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2026. 10. 16.(금) 10:00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이 입찰집행일 전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G2B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공사감독관(☎031-5189-6637)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812,252 614,746 - 80,777 1,194,035 2,046,980 - 4,748,79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94,035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2,046,980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다.

0원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
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
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
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
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
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5189-663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아스콘절단 B: C: 225 D: M DM: S-ASCON CUT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225 D: M DM: S-CONC CUT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 C: 19 D: ㎥ DM: S-ASCON15 BH0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 C: 39 D: ㎥ DM: S-CONC20 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 C: 1 D: ㎥ DM: S-MGCON30-BH06 DJ DN:
A: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317 D: ㎥ DM: S-GJ YT BH06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굴삭기0.6㎥ C: 194 D: ㎥ DM: S-DMUG BH06 DN:
A:
표토제거 B: (굴삭기0.6㎥) C: 118 D: ㎡ DM: S-DAPW BH06 DN:
A:
사토운반(토사) B: L=5.0Km,(굴삭기0.6㎥/덤프24ton) C: 123 D: ㎥ DM: S-SATO TO BH06 DN:
A:
폐기물상차 B:
C: 59 D: ㎥ DM: S-PE SANG BH06 DN:
A:
B: C: D: DM: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VR관 B: C: D: DM: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450mm,고무링접합) C: 76.5 D: M DM: B-VR2025 045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16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배수관 절단 B: VR관(D450mm) C: 3 D: EA DM: B-HR 450-001 DN:
A:
2) 사각수로관 B: C: D: DM: DN:
A:
사각수로관설치 B: 400*400*2000,유개2형 C: 46 D: M DM: B-4GAK 04*04 DN:
A:
사각수로관설치 B: 400*400*500,4R(2본) C: 4.5 D: M DM: B-4GAK 04*04-1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4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3) 벤치플륨관 B: C: D: DM: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00*300*2000 C: 2 D: M DM: B-BEN3 03*03 DN:
A:
기초골재부설 B: BH0.6㎥ C: 1 D: ㎥ DM: S-GICHO BS BH06 DN:
A:
4) 원형맨홀 B: C: D: DM: DN:
A:
원형맨홀 B: D900xH2.0m C: 1 D: EA DM: S-원형09020 DN:
A:
원형맨홀 B: D900xH1.5m C: 1 D: EA DM: S-원형09015 DN:
A:
원형맨홀 B: D900xH1.2m C: 4 D: EA DM: S-원형09012 DN:
A:
맨홀뚜껑설치 B: ф648mm,자재별도 C: 6 D: 조 DM: BQQ900_10648 DN:
A:
기초골재부설및다짐 B: C: 1 D: ㎥ DM: S-GICHO BS BH06-852 DN:
A:
PE코팅사다리설치(H:2.0,맨홀설치) B: d22mm,후시공 C: 6 D: EA DM: S006-820-10 DN:
A:
5) 사각집수정 B: C: D: DM: DN:
A:
사각집수정 B: 600*600*1200,자재포함 C: 1 D: EA DM: S-4각집수정 0600*1200 DN:
A:
사각집수정 B: 600*600*900,자재포함 C: 1 D: EA DM: S-4각집수정 0600*0900 DN:
A:
사각집수정 B: 500*500*600,자재포함 C: 3 D: EA DM: S-4각집수정 0500*0600 DN:
A:
스틸그레이팅/집수정용 B: 700*700*75,자재포함 C: 2 D: EA DM: B-STG-J-0700070075 DN:
A:
스틸그레이팅/집수정용 B: 600*600*75,자재포함 C: 3 D: EA DM: B-STG-J-0600060075 DN:
A:
6) 배수관(PE이중벽관) B: C: D: DM: DN:
A:
PE이중벽관관부설 B: D300mm C: 18 D: M DM: B-PE 300 DN:
A:
PE이중벽관엘보 B: D300x90° C: 1 D: EA DM: M-PEEL 300 DN:
A:
PE이중벽관소켓(밴드) B: D300mm C: 2 D: EA DM: M-PE-B 300 DN:
A:
납엽및토사유입방지 B: 스텐철망(500x500) C: 3 D: 개소 DM: B231000-10201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C: 2 D: ㎥ DM: S-GICHO BS BH06-853 DN:
A:
PE관절단 B: D300mm C: 1 D: EA DM: B000-2354300 DN:
A:
집수정천공 B: D300*150(벽체) C: 5 D: EA DM: B-콘천공 300*15CM DN:
A:
B: C: D: DM: DN:
A: 4. 포
장
공 B: C: D: DM: DN: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절삭,유제살포,포장및다짐포함 C: 796 D: ㎡ DM: B232000-1010 DN:
A: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C: 2 D: ㎡ DM: SP-표층-0001 L DN:
A:
택코팅/인력식 B: RSC-4, 30ℓ/a C: 2 D: ㎡ DM: S-PRIMECOT L222 DN:
A: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T=20Cm)(3회포설) C: 168 D: ㎡ DM: SP-기층-0005 L2 DN:
A:
아스팔트기층소규모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T=15Cm)(2회포설) C: 2 D: ㎡ DM: SP-기층-0005 L1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75ℓ/a C: 170 D: ㎡ DM: S-PRIMECOT L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 C: 34 D: ㎥ DM: SP-보조-0001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운반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DM: S-중기운반 DN:
A:
사각집수정운반비 B: 600*600*1200 C: 1 D: EA DM: S-4각집수정운반비0.6*1.2 DN:
A:
사각집수정운반비 B: 600*600*900 C: 1 D: EA DM: S-4각집수정운반비0.6*0.9 DN:
A:
사각집수정운반비 B: 500*500*600 C: 3 D: EA DM: S-4각집수정운반비0.5*0.6 DN:
A:
원형맨홀운반비 B: D900x2000 C: 1 D: EA DM: S-원형맨홀운반비0920 DN:
A:
원형맨홀운반비 B: D900x1500 C: 1 D: EA DM: S-원형맨홀운반비0915 DN:
A:
원형맨홀운반비 B: D900x1200 C: 4 D: EA DM: S-원형맨홀운반비0912 DN:
A:
벤치플륨관운반비 B: 300*300*2000 C: 1 D: 본 DM: S-BEN3 HC 30*30 DN:
A:
VR관하차비 B: D450mm C: 33 D: 본 DM: S-VR HC 0450 DN:
A:
사각수로관하차비 B: 400*400*2000 C: 23 D: 본 DM: S-4GAK HC 40*40 DN:
A:
사각수로관하차비 B: 400*400*500,4R C: 9 D: 본 DM: S-4GAK HC 40*40R DN:
A:
2)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식,수동식 C: 2 D: ㎡ DM: S000-0351-1-98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식,수동식 C: 1 D: ㎡ DM: S000-0351-1-2-YP DN:
A:
차로 밑그림 B: 백색실선 C: 2 D: ㎡ DM: S000-0350-11-1-1 DN:
A:
차로 밑그림 B: 황색파선 C: 1 D: ㎡ DM: S000-0350-11-1P DN:
A:
3) 잡목제거 B: C: D: DM: DN:
A:
기존수목벌목및벌개제근 B: 나무높이5m미만,수경10~20cm이하 C: 1 D: 주 DM: S000-3150-301-2-4-10 DN:
A:
4) 기타 B: C: D: DM: DN:
A:
공사안내현수막 B: 6000*900 C: 1 D: EA DM: B000-1030242 DN:
A:
B: C: D: DM: DN:
A: 6.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아스팔트 B: RSC-4 C: 2 D: D/M DM: M-RSC-41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DM: M-RSC-31 DN:
A:
사각수로관 B: 400x500x500,4R C: 9 D: 본 DM: M00210-1010 DN:
A:
벤치플륨관(3종) B: 300*300*2000 C: 1 D: 본 DM: M-S BEN3 30*30 DN:
A:
원형맨홀(D900) B: H=2.0m C: 1 D: EA DM: M222000-1025 DN:
A:
원형맨홀(D900) B: H=1.5m C: 1 D: EA DM: M222000-1021 DN:
A:
원형맨홀(D900) B: H=1.2m C: 4 D: EA DM: M222000-1020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2 D: ㎥ DM: M-MORAE DN:
A:
쇄석골재 B: Φ40mm(도착도) C: 23 D: ㎥ DM: M000-228099 DN:
A:
혼합골재 B: Φ40mm(시내도착도) C: 44 D: ㎥ DM: M0100520 DN:
A: :: B: C: D: DM: DN:
A: *. 임목 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 임목폐기물 운반 B: C: D: DM: DN:
A:
임목폐기물운반(30km기준) B: 5Ton집게트럭(30㎥이하),상하차포함 C: 1 D: 회 DM: E-PYEGI WB시 임목 DN:
A:
B: C: D: DM: DN:
A: 2) 임목폐기물 처리 B: C: D: DM: DN: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1 D: Ton DM: E-HONHAP PYEGI 임목 DN:
A: ::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공사중안내표지판 B: 900*1800 A형 C: 2 D: EA DM: B000-1020 DN:
A: 보행및교통정리원 B: C: 10 D: 인 DM: B369-0011 DN:
A: :: B: C: D: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순환아스콘 B: WC-2,t13mm,3등급,표층 C: 95 D: Ton DM: M-20404313경서 DN:
A:
순환아스콘 B: #467,BB-2,t30mm,3등급 C: 80 D: Ton DM: M20937921-JJ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05..106
A: 2) VR관 B: C: D: DM: DN:
A:
VR관 B: D450mm(고무링포함) C: 33 D: 본 DM: MK-VR0450K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09
A: 3) 사각수로관 B: C: D: DM: DN:
A:
사각수로관 B: 400x400x2000,유개2형 C: 23 D: 본 DM: M02200-100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12
A: 4) 맨홀뚜껑 B: C: D: DM: DN:
A:
맨홀뚜껑 B: Φ648x110mm,우수 C: 6 D: 조 DM: M000-100034255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15

===== 시방서[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hwpx =====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설계서

2026. 09. 맑은물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서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용역은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여건개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송곡리 403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 VR관(D450) L=80.0M

◎ 측구수로관(400X400) L=46.0M

◎ 원형맨홀(D900XH2.0) N=1.0EA

◎ 원형맨홀(D900XH1.5) N=1.0EA

◎ 원형맨홀(D900XH1.2) N=4.0EA

◎집수정(600X600XH1.2) N=1.0EA

◎집수정(600X600XH0.9) N=1.0EA

◎집수정(600X600XH0.6) N=3.0EA

◎ 전면덧씌우기포장(T=5CM) L=134.5M, A=796.0M²

라.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
RSC-4
D/M
2
사급자재
아스팔트
RSC-3
D/M
1
〃
사각수로관
400x500x500,4R
본
9
〃
벤치플륨관(3종)
300*300*2000
본
1
〃
원형맨홀(D900)
H=2.0m
EA
1
〃
원형맨홀(D900)
H=1.5m
EA
1
〃
원형맨홀(D900)
H=1.2m
EA
4
〃
모
래
시내도착도
㎥
2
〃
쇄석골재
Φ40mm(도착도)
㎥
23
〃
혼합골재
Φ40mm(시내도착도)
㎥
44
〃
순환아스콘
WC-2,t13mm,3등급,표층
Ton
95
관급자재
순환아스콘
#467,BB-2,t30mm,3등급
Ton
80
〃
VR관
D450mm(고무링포함)
본
33
〃
사각수로관
400x400x2000,유개2형
본
23
〃
맨홀뚜껑
Φ648x110mm,우수
조
6
〃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2 ㎥
대
1

굴삭기(타이어)
0.6 ㎥
대
1

대형브레이커
0.6 ㎥
대
1

로더(타이어)
0.57 ㎥
대
1

덤프트럭
24 ton
대
1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
대
1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
대
1

탠덤롤러(자주식)
5~8 ton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대
1

크레인(타이어)
10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대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대
1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 m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ℓ
대
1

물탱크(살수차)
16000 ℓ
대
1

동력분무기
4.85kw
대
1

덤프트럭
4.5 ton
대
1

덤프트럭
2.5 to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2 ㎥(부착용집계조합용)
대
1

부착용집게
0.2㎥용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6 ㎥
대
1

노면파쇄기
2.0 m
대
1

소형노면파쇄기
0.95㎡
대
1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 ㎥
대
1

굴삭기(타이어)
0.6 ㎥(브레이커,부착용집게조합)
대
1

바.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8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사.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공사시방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설계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가. 국 내 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1.2.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2.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3.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으로 인전하지 않은경우에는 모두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5)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3.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설계변경
1.4.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3)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⑥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⑦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⑧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⑨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에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 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3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4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3 공정관리
1.3.1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 제출절차등
(1)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3 시공계획서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1.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
1.5.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 공사일지 제출서류

1.8 현황보고
1.8.1 일일, 주간, 월별 공정현황
1-2-4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1.1.1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계 제출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준공서류
1.3.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2)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준공청소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④ 기타사항

1-3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1.1.3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1.6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1.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
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측량 및 지반조사
2-1 공사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사측량에 적용한다.
1.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측량 성과표(야장포함)
(2)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1.3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정확한 검사측량을 위해 측량법 제6조의 2항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8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기술자는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현장 내 표고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거리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범 위
비
고
평 지(mm)
S/2,500~S/3,000

S는 측점간의 거리(m)

산 지(mm)
S/500~S/1,000

1.8 중심선측량
1.8.1 측량기술자는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를 사용하며,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8.2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8.3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은 20m 또는 50m를 측점간격으로 할 수 있다.
1.9 종, 횡단측량
1.9.1 측량기술자는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에 설치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를 구한다.
1.9.2 종단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1.9.3 측량기술자는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 지반고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의 고저 및 중심말뚝으로 부터의 거리를 구한다.
1.10 용지경계 표주 설치측량
1.10.1 수급인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4등 이상의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
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 표주를 설치한다.
1.10.2 용지경계 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토 공
3-1 흙 깎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높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 또는 굴착시 암선의 변경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중간확인 시추를 실시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4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2.1.5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마무리
2.2.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2.2.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토취장
2.3.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2.4 사 토
2.4.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4.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3-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3-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2.5 이상
-
-
-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3.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다 짐
1. 시공일반
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3.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3.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2에 따른다.
표 3-2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0
15

3.3 다짐도 검사
3.3.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시공일반
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5 암반기초 터파기
1.5.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1.5.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5.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토사기초 터파기
1.6.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1.6.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물 푸 기
1.7.1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
1.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1.9 뒷 채 움
1.9.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1.9.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9.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9.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1.9.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1.9.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1.9.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1.10 토사 뒷채움
1.10.1 암거 뒷채움 시 토피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1.10.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1.10.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암거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10.4 다짐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3-5 토공의 마무리
1. 노상면 준비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
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2. 비탈면 면고르기
2.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 야 한다.
2.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3.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
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배 수 공
1. 재 료

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1.1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1.2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시 유의사항

2.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층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2.1.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관부설

3.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지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관의 이음

4.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 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5.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2 관의 배열 및 안전성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1 진동및롤전압 철근콘크리트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오수와 우수용 관거 또는 수로 등에 사용되는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2109
20802129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300×2500mm
오,우수등의 하수관 흐름을 원활하게 함
납품장소차상도
20802127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400×2500mm
20802125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450×2500mm
20802124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500×2500mm
20802122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600×2500mm
20802121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700×2500mm
20802120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800×2500mm
20802119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900×2500mm
20802116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1000×2500mm
20802114
진동및롤전압철근콘크리트관
보통관A형,Φ1200×2500mm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10 경 강 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552 철 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7017 용접 철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5405 플라이 애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6613 수도용 고무

3. 필요조건
3.1 재료

( 단위 : KG )
규
격
두께
(본)당 자재 소요량
허용차
원산지
시멘트
철선
골재외
보통관A형2종
300mm
50

66
10
297
±10%
대한민국
보통관A형2종
400mm
60

94
11
502

보통관A형2종
450mm
65

98
13
582

보통관A형2종
500mm
70
117
15
711

보통관A형2종
600mm
75
185
18
884

보통관A형2종
700mm
85
245
22
1,146

보통관A형2종
800mm

  • 95

310
28
1,472

보통관A형2종
900mm
100
370
40
1,607

보통관A형2종 1000mm
110
440
50
2,073

보통관A형2종 1200mm
125
590
70
2,850

*자재소요량은 KSF4402에는 적합하나 업체별 규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외압강도 충족하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1.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을 해로운 양만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착색용 재료

유색관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관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1.5 혼화 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팽창재, 화학 혼합제, 방청제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 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

3.1.6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3.1.7 실 링 제

관의 이음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도용 고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의 종류에 따라 표 고무의 품질에 나타내는 것을 사용한다.
고무의 품질
종
류
KS M 6613 에 규정하는 종류
보 통 관
4종
압 력 관
1종 1호 50

3.1.8 활 제

실링재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링재의 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2 형태

3.2.1 모양에 따른 구분 모양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3.2.2 용도에 따른 구분 용도에 따라 보통관, 압력관으로 분류한다.

표 1
단위 : mm
종 류
호
칭
지
름
참 고
A형
B형
C형
보 통 관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1800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100,1200
내압이 작용하지
않는경우
압력관
2K
250,300,400,450,500,600,700,800,900,1000,1200
내압이 작용하는
경우
4K
6K
250,300,400,450,500,600,700,800

3.2.3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그림 1. A형의 모양

표.2 A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mm
호칭지름
안지름
D
허용차
두께
T
허용차
유효길이
L
허용차
소켓의 치수
허용차
(3)
Ls
T1
T2
T3
250
250
±3
45
+4
-2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18
17
15
13
±2
300
300
50
20
19
15
16
400
400
60
22
24
15
21
450
450
65
24
27
15
24
500
500
70
26
29
15
26
600
600
75
30
32
15
28
700
700
85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34
37
16
32
800
800
95
38
42
18
35
900
900
100
41
44
19
37
1000
1000
±4

110
+6
-3

44
50
20
40
1100
1100
118
47
52
21
42
1200
1200
125
50
58
22
45
1300
1300
135
53
60
23
47
1400
1400
140
+8
-4
57
65
24
51
1500
1500
±5
150
60
68
25
57
1600
1600
155
63
72
26
61
1700
1700
160
67
75
27
64
1800
1800
175
70
80
28
67

주(2) 소켓의 치수 허용차 D1,D2,l2,l3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D3,D4,D5,I1,14,15,l6은 참고치수로 한다, 다만 l2,l3는 제품설계도면치수를 적용용하여 판정한다.

그림 2. B형의 모양 표.3 B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지름
안지름
D
허용차
두께
T
허용차
유효길이
L
허용차
소켓의 치수
허용차
(3)
Ls
T1
T2
T3
250
250
±3

45
+4
-2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18
17
15
13
±2

300
300
50
20
19
15
16
400
400
60
22
24
15
21
450
450
65
24
27
15
24
500
500
70
26
29
15
26
600
600
75
30
32
15
28
700
700
85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34
37
16
32
800
800
95
38
42
18
35
900
900
100
41
44
19
37
1000
1000
±4

110
+6
-3

44
50
20
40
1100
1100
118
47
52
21
42
1200
1200
125
50
58
22
45
1300
1300
135
53
60
23
47
1400
1400
140
+8
-4

57
65
24
51
1500
1500
±5

150
60
68
25
57
1600
1600
155
63
72
26
61
1700
1700
160
67
75
27
64
1800
1800
175
70
80
28
67

주(3) 소켓의 치수 허용차 Ls, T1, T2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비 고
T2 의 치수는 참고 치수로 한다.

그림 3. C형의 모양

A-A 단면도
(이음부 상세)

표.4 C형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호칭
지름

몸
체
소 켓 부 분
안지름
두
께
관바닥외측폭
유효길이
안
지름
바깥지름
허
용
차
길 이
허
용
차
D
허
용
차
T1
T2
T3
허
용
차
B
L
허
용
차
D1
D2
D3
D4
l1
l2
250
250
±4

45
70
84
+4
-2

200
1000
1250
1500
2000
2500

+10
-5

342
418
321
324
±3

90
90
±5

300
300
50
70
100
240
404
500
377
383
95
95
400
400
60
80
100
320
515
624
487
493
95
95
450
450
65
80
110
360
565
670
539
544
100
100
500
500
70
85
120
400
630
760
602
608
105
105
600
600
75
90
130
450
747
892
716
718
110
110
700
700
85
100
145
500
1000
1250
1500
2000
2500
3000
3500
868
1020
830
842
120
120
800
800
95
110
145
550
986
1150
948
960
120
120
900
900
100
115
175
600
1104
1290
1068
1078
120
120
1000
1000
±6

110
125
175
+6
-3

650
1226
1430
1184
1198
±4

120
120
1100
1100
118
133
200
680
1344
1575
1302
1315
120
120
1200
1200
125
145
217
730
1462
1720
1420
1432
120
120

비 고 D2,D3, B 는 참고 치수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0% 이하로 한다.

3.3.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3.3 성 형

성형은 몰드 안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코어 또는 롤 전압으로 안쪽을 충분히 다져 성형한 다음 즉시 탈형한다.

3.3.4 염화 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이하로 한다.

3.3.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 하여도 좋다.

3.3.6 양 생

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4)를 표준으로 한다.

주(4)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a) 관은 밑판이 붙은 채로 탈형한 것을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3.7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관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하여야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외압 강도

관의 외압 강도는 4.2.1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보통관 A․B형은 표 5, C형은 표 6, 압력관은 표7 에 나타내는 균열 하중에 견디고 또한 파괴 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보통관 A․B형의 외압 강도

단위: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250
21.0
32.5
300
24.0
35.5
400
27.5
41.5
450
29.5
44.5
500
31.5
47.5
600
34.5
52.0
700
37.5
57.0
800
40.5
62.0
900
43.5
67.0
1000
47.5
72.0
1100
52.0
78.5
1200
57.0
85.5
1300
62.0
93.5
1400
67.0
100.5
1500
72.0
107.0
1600
77.0
115.0
1700
81.5
122.0
1800
86.5
128.5

표 6. C형의 외압 강도

단위 :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250
61.0
79.5
300
69.0
89.5
400
71.0
92.5
450
72.0
93.5
500
73.0
95.0
600
74.0
96.0
700
76.5
100.0
800
77.5
101.0
900
79.5
103.5
1000
81.5
106.0
1100
82.5
107.5
1200
84.5
110.0

표 7 압력관의 외압 강도

단위 : kN/m
호 칭 지 름 (㎜)
균 열 하 중 (1)
파 괴 하 중 (1)
2K
4K
6K
2K
4K
6K
250
21.0
26.0
29.5
42.0
52.0
59.0
300
24.0
28.5
34.5
48.0
57.0
69.0
400
27.5
32.0
37.5
55.0
64.0
75.0
450
29.5
34.0
39.0
59.0
68.0
78.0
500
31.5
36.0
40.5
63.0
72.0
81.0
600
34.5
37.5
42.0
69.0
75.0
84.0
700
37.5
42.0
46.5
75.0
84.0
93.0
800
40.5
44.5
50.5
81.0
89.0
101.0
900
43.5
53.5
-
87.0
107.0
-
1000
47.5
58.5
-
95.0
117.0
-
1100
52.0
63.5
-
104.0
127.0
-
1200
57.0
69.0
-
114.0
138.0
-

주(1)
균열 하중이란 관체에 나비 0.05mm의 균열이 생겼을 때의 하중을 말하고, 파괴 하중0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관의 유효 길이(L)로 나눈 값 을 외압 강도로 한다.

3.4.2 내압강도

관의 내압 강도는 4.2.2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표 9에 나타내는 시험 수압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8. 압력관의 내압 강도

단위 : MPa
종
류
시 험 수 압
2K
0.2
4K
0.4
6K
0.6

3.4.3 수 밀 성

보통관의 수밀성은 4.2.3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9에 나타낸 누수허용수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800mm 이상인 관은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서
수밀 시험을 할 수 있다.

표 9. 수 밀 성
관 지 름 (㎜)
250
30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누수허용수량
(L/m)
0.042
0.05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5
관 지 름 (㎜)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누수허용수량
(L/m)
0.167
0.184
0.2
0.174
0.234
0.251
0.267
0.284
0.301
시험시간(분)
10

3.5 마감 및 외관

3.5.1 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3.5.2 관에는 색을 넣을 수 있으며 유색관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한다.다만, 색상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라 우수관은 회색, 오수관은 흑갈색으
로 할 수 있다.

3.5.3 관에는 소켓 부분에 실링재를 넣어 생산할 수도 있고, 또한 스피컷 부분에 실링재를 삽입할 수 있는 홈을 만들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3.2.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1의 시험을 하고, 3.4.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 내압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여 1로트의 관으로부터 2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4.2.2의 시험을 하여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5)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4.2.3의 시험을 하여 3.4.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는 4.1.1에 준하고 시료의 채취는 랜덤방식으로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모양,치수,외압강도,내압강도및 수밀성에 대하여 검사 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압 강도 방법

외압 강도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4,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아래 위에 20㎜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150㎜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수직으로 가한다.

<비고>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표 6, 표 7 및 표 8에 규정된 균열하중의 반까지는 비교적 빠른 속도가 좋으나 후반은 1분 동안에 약 10.0kN/m로 하고
되도록 균등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좋다.

그림 4. A형 외압 강도 시험 그림 5. B형의 외압강도 시험 그림 6. C형 외압강도 시험 4.2.2 내압 시험

내압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공시관의 콘크리트를 포화수 상태로 한 후 표 9 의 시험 수압을 가하고 3분 동안 압력을 유지하여 누수 유무를 조사한
다. (그림 7) 다만, 관 표면에 스며 나온 물이 반점이 된 것 또는 물방울이 된 정도는 누수로 보지 않는다.

그림7. 내압 시험 4.2.3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3.3.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6과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 시험기로
접합하고, 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 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다.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5분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하되, 물의 누수량은 지름 1m의
경우 1m당 1L/h가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하여도 각각의
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하여도 좋다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관용 관의 규격은 호칭지름 25mm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압 측정 기구로는 적정 눈금을 가진 수직 시험관 또는 수압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8. A형의 수밀성 시험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별도의 포장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2 표시

5.2.1 제품의 표시 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 b)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5.2.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b) 제품의 호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제원
6.1 발주제원

치수

규격
본당길이
관 두께
참고중량
L(㎜)
T(㎜)
kg/본
Φ300
2,500
50
373
Φ400
60
607
Φ450
65
693
Φ500
70
843
Φ600
75
1,087
Φ700
85
1,413
Φ800
95
1,810
Φ900
100
2,017
Φ1000
110
2,563
Φ1100
118
3,364
Φ1200
125
3,510
Φ1500
150
4,950

6.2 기타참고사항

4-2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표준은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이하 수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종류)

품명
세부품명
용도
인도조건
배수로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
납품장소차상도

수로관은 사용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1 종 류
종류
용어의 정의
환경 수로관
식물의 생육, 생태계 보전, 수질 정화 등 환경 기능을 갖춘 수로관의 총칭
보강 수로관
제품의 두께, 구조 등을 보강하여 측면 토압에 의한 파손 예방, 홍수로 인한 유실 방지등의 기능을 갖춘 수로관의 총칭
이형 수로관
상기 이외의 모양 및 기능으로 제작된 수로관의 총칭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포함)을 적용한다.
SPS-KCIC0002-1955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 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403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3.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품질에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 애시, 화학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405 b) KS F 2560

3.1.5 철 근 철근은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
3.2 형태

3.2.1 겉모양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2.2 모양

수로관 모양의 개요는 그림1, 그림2, 그림3을 참고할 수 있다. , 다음에 나타 낸 그림은 수로관 제품의 종류를 예시한 참고용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그림1 환경수로관(예) 그림 2 보강 수로관 (예) 그림 3 이형 수로관 (예) 3.2.3 치수 및 배근

치수 및 배근은 그림4 를 참고하며 종류별 치수 및 배근은 3.2.3.1~3.2.3.3 및 별첨2)와 같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5mm 이상으로 하고 보강근의 배근은 품질에 적합하도록 한다. 수
로관 조립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조립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4 수로관의 모양 및 배근의 개요도 3.2.3.1 환경 수로관

환경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표 2와 같다.표 2 환경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단위 : mm 호칭 치수 가로철근 세로철근 a h d L 지름(mm)×

수량(개)
지름(mm)×

수량(개) 400C 400

400
65 이상

2 000
5.0×20 이상
5.0×12 이상

500C 500

500
75 이상

600C 600

600
80 이상
5.5×20 이상
5.5×12 이상

700B 700

600
5.5×13 이상

800B 800

700
85 이상
6.0x20 이상
5.5x20 이상

900B 900

800
90 이상
6.0x24 이상
6.0x22 이상

1000A 1 000

800
100 이상
6.0×23 이상

1000C 1 000 1 000 1200A 1 200

800
110 이상

1200B 1 200 1 000 1500A 1 500

1 000
120 이상
6.0×26 이상

1500B 1 500

1 200
6.0×28 이상

1500C 1 500

1 500
6.0×32 이상

2000A 2 000

1 000
130 이상
6.0×33 이상

2000B 2 000

1 500
6.0×41 이상

2500A 2 500

1 000
6.0×37 이상

2500B 2 500

1 500
6.0×45 이상

3000A 3 000

1 000
6.0×41 이상

3000B 3 000

1 500
6.0×50 이상

비고 1. 표 이외의 치수 및 밑나비(b)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두께(d)는 제품의 두께 중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3. 표1 환경수로관의 종류에 해당하나, a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호칭뒤에 ‘-1’을 병기 한다. 그리고 h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호칭 500이하는 5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b) 호칭 600~1000은 1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c) 호칭 1200은 2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

3.2.3.2 보강 수로관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표 3과 같다.
표 3 보강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단위 : mm 호칭 치수 가로철근 세로철근 a h d L 지름(mm)× 수량(개) 지름(mm)× 수량(개) 300C 300

300
75 이상

2 000

4.0×16 이상
4.0×12 이상

400C 400 400

5.0×20 이상
5.0×12 이상

500C 500 500 600C 600

600
95 이상

5.5×20 이상
5.5×12 이상

700C 700

700
5.5×13 이상

800B 800 700

6.0×20 이상
5.5×20 이상

900B 900 800

6.0×24 이상
6.0×22 이상

1000A 1 000

800
110 이상
6.0×23 이상

1000C 1 000 1 000 1200A 1 200

800
120 이상

1200B 1 200 1 000 1500 1 500

700
130 이상
6.0×24 이상

1500A 1 500

1 000
6.0×26 이상

1500B 1 500

1 200
6.0×28 이상

2000A 2 000

1 000
140 이상
6.0×33 이상

2500A 2 500

1 000
6.0×37 이상

3000A 3 000

1 000
6.0×41 이상

3000B 3 000 1 500 6.0×50 이상

비고 1. 표 이외의 치수 및 밑나비(b)의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두께(d)는 제품의 두께 중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3. 표1 보강수로관의 종류에 해당하나, a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호칭뒤에 ‘-1’을 병기 한다. 그리고 h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호칭 500이하는 5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b) 호칭 600~1000은 1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c) 호칭 1200은 2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3.2.3.3 이형수로관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 도면 등은 업체별로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3.2.4 치수의 허용차 수로관 치수의 허용차는 아래와 같다. [수로관 치수 허용차] 호칭 허용차(mm) a h L ~300 ±3 ±2 ±5 400 ±4 ±2 500~800 ±5 ±3 900~1500C ±7 ±5 2000A~3000B ±10 ±7 3.3 제조 및 가공

3.3.1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3.3.2 공 기 량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로관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혼합한 후의 공기량은 원칙적으로 5%로 한다.

3.3.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3.3.4 염화물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kg/m3이하로 한다.

3.3.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3.3.6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로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3.7 양 생 수로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 ℃/h 이내)를 주어서는 안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 ℃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3.4 성 능

3.4.1 휨 파괴 하중 4.1.3 a)에서 규정하는 휨 파괴 하중 시험을 하고, 종류에 따라 표4~표5에 규정하는 휨 파괴 하중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형 수로관의 휨 파괴 하중은 유사호칭
의 휨 파괴 하중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환경 수로관의 휨 파괴 하중

호칭
휨 파괴 하중 (kN)
지간(L)
mm
l=2 000mm
400C
62.0 이상
350
500C
66.0 이상
450
600C
63.0 이상
550
700B
54.0 이상
650
800B
53.0 이상
750
900B
54.0 이상
850
1000A
59.0 이상
950
1000C
1200A
51.0 이상
1 100
1200B
1500A
65.0 이상
1 400
1500B
1500C
2000A
3.4.2에 따른다.
2000B
2500A
2500B
3000A
3000B

표 5 보강 수로관 휨 파괴 하중 호칭명 휨 파괴 하중 (kN) 지간(L) mm l=2 000mm 300C 95.0 이상 250 400C 92.5 이상 350 500C 90.0 이상 450 600C 87.5 이상 550 700C 85.0 이상 650 800B 82.5 이상 750 900B 80.0 이상 850 1000A 77.5 이상 950 1000C 1200A 75.0 이상 1 100 1200B 1500 70.0 이상 1 400 1500A 1500B

2000A
3.4.2에 따른다.

2500A 3000A 3000B

3.4.2 압축 강도1500A를 초과하는 수로관 또는 모양에 따라 4.1.3 a)에 규정하는 휨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힘 파괴하중 시험 시 가압판과 접촉되는 치수 d의 값이 표4 및 표5 치
수 d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1.3 b)에 따라 압축 강도 시험을 하고, 모든시료의 결과 값이 24 MPa 이상이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수로관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동 표준서는 단체표준(SPS-KCIC0002-1955) 표시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파괴 하중 또는 압축 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하며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겉모양 검사는 전제품에 대하여 하고, 3.5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한다.

b) 모양 및 치수 검사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의 검사는 수로관의 종류,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
료를 채취하여 3.2.3 의 규정에 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c) 휨 파괴 하중 휨 파괴 하중의 검사는 종류,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1.3 a)에 따라 휨
시험을 하여 3.4.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d) 압축 강도 압축 강도의 검사는 종류,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당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취한 후 4.1.3 b)에 따라 압축 강도시
험을 하여 3개 모두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e) 배근 배근(철근의 피복두께를 포함한다.)의 검사는 4.1.3 a)에 따라 검사한 것 또는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여 콘크리트 부분을 부수어 철근을 노출시켜서 하고, 2개
의 시료 모두 3.2.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단, 3.4.2 압축강도 대상 제품은 해당 호칭 용접철망의 재고 중에서 무작위로 시료채취하여 시험 할 수 있다.

4.1.3 검사 및 시험방법

a) 휨 파괴 하중 시험 휨 파괴 하중 시험은 수로관을 그림 2와 같이 놓고 지간을 표4~표5 및 별첨2)의 값으로 하여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하고, 수로관에 초기 균열이 처음 발생
한 때의 하중(F) 값을 KS Q 5002에 따라 유효숫자 3자리로 끝맺음하고 휨 파괴하중으로 한다. 이 때 수로관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균등한 하중을 전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탄
성이 있는 고무판을 넣어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b) 압축 강도 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수로관의 제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콘크리트로공시체를 KS F 2403 방법으로 제작하여 3.3.7에 따라 양생하고, 이 공시체로 KS F2405에 따라 시험을 한다.

그림 2 수로관의 휨 시험

비고 휨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허용 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이동 또는 보관중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표 시

5.2.1 호칭 방법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환경 1 500A (환경 수로관 호칭 1 500A, 나비×높이×두께×길이)

보강 2 000 (보강 수로관 호칭 2 000, 나비×높이×두께×길이)

이형 1 000 (이형 수로관 호칭 1 000, 나비×높이×두께×길이)

5.2.2 제품의 표시 수로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표시수 : 제품마다 b) 표시장소 : 제품의 외면

c) 표시방법 : 각인 또는 흑색 스탬핑, 인쇄 또는 라벨

d) 표시내용

1)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20 mm 이상

2)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5.2.3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10 mm 이상

b)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c) 단체표준인증 단체명 d) 단체표준 인증번호 e)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f)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g)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6.2 발주재원

수로설치, 정비 등 토목공사 발주금액
6.3 기타

6.3.1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5. 구 조 물 공
5-1 구조물공 준비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한다.

3.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 사용하되 접합부에는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

4.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일반사항

1.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판넬(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거푸집공

2.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2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2.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2.5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2.7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벽체 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형 ½")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3.1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

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3.2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일시적 개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6.1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6.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7.1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7.2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 축 강 도 (Mpa)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3.5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5.0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1.0

8.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8.1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8.2 거푸집 제거로 정착용 철선 절단부위 및 볼트구멍은 모르타르등으로 메꾸어 면을 정교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8.3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그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3 돌(블럭)쌓기옹벽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쌓기 및 콘크리트 블록쌓기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1 30 15 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hp:fwSpace/>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CS 51 60 10 하천 호안

∙<hp:fwSpace/>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p:fwSpace/>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hp:fwSpace/>KS F 2530 석재

∙<hp:fwSpace/>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hp:fwSpace/>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hp:fwSpace/>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hp:fwSpace/>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fwSpace/>KS L 9501 공업용 석회
∙<hp:fwSpace/>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hp:fwSpace/>KS M 3404 비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블록나누기, 모르타르 또는 레미콘 및 그라우트의 충진 개소, 줄눈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등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색상의 변화를 포함한 이형블록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4 견본품

(1) 이형블록의 실물크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확인서

(1) 콘크리트 블록이 시방요건을 만족하고 시방서의 강도요건을 합치한다고 기재한 제조업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확인서에는 제조업자가 서명하고 제조업자의 명칭, 공사위치, 확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량 및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1.4.6 일반요건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이 기준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에 합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시공 허용오차는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과 내하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 기능을 기
초로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돌쌓기 재료

(1) 견칫돌
① 견칫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뒷길이
뒷면
전면
그림 2.1-1 견칫돌 기본 형태

(2) 깬돌
① 깬돌은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뒷길이는 견칫돌과 같으며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호박돌 및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어야 한다.

(4) 뒤채움잡석은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최대치수 150<hp:fwSpace/>mm이하의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5) 기초, 뒤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규격은 KCS 14 20 10에 따른다.

(6) 모르타르
①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③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 ~ 100
35 ~ 80
15 ~ 45
2 ~ 10

(7)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규격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hp:fwSpace/>%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골재
①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그라우트용 골재는 KS F 252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최대치수가 10<hp:fwSpace/>mm인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부피 배합 비율은 1<hp:fwSpace/>:<hp:fwSpace/>1.5 이어야 한다.

(9) 배수파이프는 KS M 3401 또는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hp:fwSpace/>mm의 파이프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블록쌓기 재료

(1) 콘크리트 블록
①<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규격 치수와 두께로 된 블록,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양과 크기로 된 블록, 결합된 보블록과 모서리블록, 그리고 명시
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필요한 반쪽크기 블록을 포함한다.
②<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6에 적합해야 하며, 압축강도는 18<hp:fwSpace/>MPa 이상이고, 수축률이 0.06<hp:fwSpace/>% 이하이고, 흡수율이 8<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③ 표준적인 면을 갖고 정상적인 시멘트 색상의 블록, 화산재나 페인트 마무리를 얼룩지게 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표면도포제는 투명하고 색이 바라지 않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수성의 도장재료이어야 한다.

(3)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①<hp:fwSpace/><hp:fwSpace/>명시된 치수와 두께를 갖고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명시된 치수와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특별한 표면구성으로 된 파단면을 갖는 블록
② 제작자의 표준제품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의 파단면을 가진 콘크리트 블록

(4) 프리캐스트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은 설계에 명시된 형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KCS 11 73 05 (2.1.2) 기준에 일치해야 하며, 노출된 표
면은 가능한대로 콘크리트 블록의 마무리에 어울리도록 샌드블라스트로 가깝게 마무리해야 한다.

(5) 이 기준의 찰쌓기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의 재료기준과 같다.

(6) 그라우트
① 거친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가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하며,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배합비는 부피로 1:3:2이어야 한다.
② 제작자가 설계한 배합과 승인된 그라우트 펌프로 조작하는 그라우트는 슬럼프가 25<hp:fwSpace/>cm이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의 혼합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고, 그라우트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④ 그라우트 골재는 KS F 2526에 합치하고 입도가 좋은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써 최대치수가 1.0<hp:fwSpace/>mm인 입도가 좋은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부피배합비율
은 1:1.5 이어야 한다.

(7) 접착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을 접착시키는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에멀전 접착재로서 젖었거나 건조한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 바닥
을 영구적으로 접착시키는 공장제품이고, 육안검사로 칠해진 곳을 식별할 수 있게 엷은 색채를 띠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바르면 1시간 내에 건조하고,
건조했을 때 유연하며 부착강도가 1<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축줄눈 재료는 KS F 2538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9) 수축줄눈 보강재는 사다리 또는 트러스 형태의 3.76 mm 강선망을 사용한다.

(10)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및 SD4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한다.

(11) 소석회는 KS L 9501의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배면지반의 배수특성을 고려하여 흙이나 잡석, 자갈 등의 입상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세립분(0.08<hp:fwSpace/>mm 체 통과중량백분율)은 15% 미만이어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특성의 변화가 적으며, 소성지수(PI)가 6 이하이어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뒤채움 흙의 일반적인 입도기준은 표 2.1-2와 같다.

④ 그 외 뒤채움 재료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표 2.1-2 돌(블록)쌓기 뒤채움 재료 입도
체눈금크기(mm)
통과중량백분율(%)
106
100
0.425
0 ~ 60
0.08
0 ~ 15

(3)<hp:fwSpace/><hp:fwSpace/>자갈배수층의 일반적인 입도 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자갈배수층 입도기준
체눈금크키(mm)
26.5
19
4.75
0.425
0.08
통과중량 백분율(%)
75~100
50~75
0~60
0~50
0~5

2.1.4 필터용 토목섬유

(1) 필터용 토목섬유의 품질기준은 KCS 11 30 15와 KCS 51 60 10을 따른다.

2.2 운반, 보관, 취급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2.3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건조할 때 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3) 돌(블록)쌓기를 할 때에는 대기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hp:fwSpace/>℃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대기온도가 30<hp:fwSpace/>℃ 이상일 때
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hp:fwSpace/><hp:fwSpace/>대기온도 5<hp:fwSpace/>℃ 이하에서 돌(블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5)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돌(블록)쌓기를 시행하여 쌓기재료
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반조건 확인

(1) 기초 하부 지반의 지지력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기초 하부 지반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내로 발생되도록 해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터파기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해 지지력을 확인한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침하 및 부등침하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반 개량 또는 기초 형식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3.1.2 터파기 바닥면

(1)<hp:fwSpace/><hp:fwSpace/>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 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쌓기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2 작업계획

(1)<hp:fwSpace/><hp:fwSpace/>쌓기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
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2.3 규준틀 설치

(1)<hp:fwSpace/><hp:fwSpace/>찰쌓기는 전면경사와 배면경사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2.4 돌쌓기 일반

(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
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이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2)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 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다듬질을 해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 틈을 채워야 한다.

(4)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hp:fwSpace/>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6)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2.5 찰쌓기

(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hp:fwSpace/>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7) 신축이음은 약 20<hp:fwSpace/>m 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배수구멍의 배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hp:fwSpace/>m2 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9) 앞면의 줄눈모르타르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0)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
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6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hp:fwSpace/>m 미만이어야 한다.

(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m, 깬돌일 때 3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60<hp:fwSpace/>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2.7 블록쌓기

(1) 공통사항
① 콘크리트 블록은 명시된 치수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블록은 쌓을 때 건조해야 한다.
② 마무리면이 노출되는 위치에서는 반장블록 보다 작은 블록의 사용은 피해야 하고, 어느 표면에서도 빈속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마무리면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는 온장블록이나 반장블록을 쌓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콘크리트 벽돌이나 모르타르로 채울 수 있다.

(2) 작업품질
① 블록쌓기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조적공이 해야 한다.
② 벽면은 수직하면서 선에 맞아야 하고, 쌓기층은 수평하고 모든 줄눈은 폭이 균일하고, 명시된 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수직줄눈은 노출된 벽면에서는 수직하게 정렬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은 균열과 표면결함이 없이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파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서 블록을 다루어야 한다. 특수모양을 사용할 경우 에는 절단한 블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④ 강재빔이나 장선이 블록쌓기한 속에서 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간을 모르타르로 채우고, 강재 주위에 반듯하게 모르타르를 치고, 블록면과 평면이 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블록 절단
① 블록 절단은 동력 석재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절단해야 한다.
② 절단면은 매끈하고 고르게 갈아야 한다.

(4) 바닥돋기 및 줄눈마무리
① 모르타르 비비기는 배치믹서에 물을 넣고 최소한 3분 정도 혼합해야 한다.
② 모르타르는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혼합 후 60분 내, 그리고 외기온도가 25 ℃ 이하일 때는 혼합 후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③ 블록쌓기 전의 콘크리트 기초나 바닥줄눈 상단면은 골재가 노출되도록 거칠게 다듬고 청소해야 한다.

(5) 배관홈
① 각종 관로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 후속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홈과 오목한 공간은 수직이 되게 하고, 내측줄눈은 평면이 되게 하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③ 관로작업이 완료되면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부스러기는 청소해야 한다.

(6) 정착재 및 매설재
① 블록쌓기 작업 중에 각종 정착물 또는 부착물, 매설물 등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며, 선행하는 다른 직종과 협의해서 절취, 보수 등의 이중
작업을 방지해야 한다.
② 정착물이나 매설물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금속재에 닿아서 블록을 쌓는 경우에는 각 층이 놓일 때 그 사이의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7) 줄눈마무리
① 줄눈에는 단단하게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노출되는 줄눈은 오목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굳었을 때 줄눈 마무리 공구로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평 및 수직방향 줄눈 두께는 10<hp:fwSpace/>mm가 되게 한다.
④ 개구부의 강재틀 주위의 줄눈은 채움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0<hp:fwSpace/>mm 깊이로 긁어내어야 한다.

(8) 접합공사<hp:lineBreak/> ① 접합공사를 시작 또는 재개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에서 느슨한 모르타르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접합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9) 프리캐스트 빔, 상단 및 마무리 블록<hp:lineBreak/> ①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 프리캐스트 부재를 설치해야 한다.

(10) 보강철근
① 보강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해야 한다.
② 수직철근은 벽면을 쌓기 전에 설치하고, 표준적인 철근지지물로 철근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기초의 접속강봉이 수직방향의 속빈 부분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경사가 6<hp:fwSpace/>:1 이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초접속강봉이 삽입되는 모든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

(11)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요건
가. 콘크리트 블록의 속빈 부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에서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하며, 철근과 정착물 또는 매설재가 삽입된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나. 강재틀과 기타 매설재 둘레의 공간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철근은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와 내민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치우고, 그라우트를 치기 전에 복판과 철근에서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를 청소해야 한다.
마. 그라우트는 제자리에서 막대로 고루고, 섞거나 진동다짐을 해야 한다.
바. 속빈 부분은 그라우트로 채워 넣고, 각층 줄눈에 흠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의 상단 아래로 50<hp:fwSpace/>mm에서 치기를 정지해야 한다.
② 그라우트 시공
가. 그라우트 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그라우트는 저양정방법이나 고양정방법으로 칠 수 있으나 그라우트를 고양정방법으로 그라우팅할 경우에는 그라우팅하기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계속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속이 빈 블록쌓기의 저양정그라우팅에는 구조물을 높이대로 그라우팅하거나 1.2<hp:fwSpace/>m 보다 작은 양정으로 그라우팅해야 한다.
④ 고양정그라우팅
가. 속빈 블록쌓기에서 수직철근이 삽입된 모든 속빈 부분의 밑바닥에 청소구멍을 두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청소상태를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청소구멍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나. 모서리 또는 개구분의 끝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주입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다. 그라우트 공간 밖으로 그리고 철근에서 떨어져 내민 모르타르와 떨어져 내린 모르타르는 고압사수를 가진 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야 한다.
라. 그라우트는 각 단계사이에 1시간 대기시간을 두어 1.2<hp:fwSpace/>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벽이나 블록쌓기 구간의 전 높이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그라우팅순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이 완성되면 블록쌓기면을 주의 깊게 검사해서 파손되거나 결함 있는 블록은 깎기 해내고 대체해야 하며, 결함 있는 모르타르 줄눈은 긁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13) 양생
① 블록쌓기와 그라우트치기의 상단은 최소한 7일간 습윤양생해야 한다.
② 쌓기한 벽면은 분무로 습하게 해야 하지만 물이 표면을 흘러내릴 만큼 적셔서는 안 된다.

3.2.8 뒤채움

(1)<hp:fwSpace/><hp:fwSpace/>옹벽 배면의 전면벽체 쪽에서부터 전면벽체와 평행한 방향으로 뒤채움 재료를 포설해야 한다.

(2) 뒤채움은 전면벽체 한 단 시공 후에 한 단 높이에 맞추어 실시하되 한 층의 다짐 후 두께는 200<hp:fwSpace/>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뒤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다짐도는 최대건조밀도(KS F 2312의 A 또는 B 방법)의 90<hp:fwSpace/>%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배면 부지가 협소하여 90<hp:fwSpace/>% 이상 다짐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짐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다짐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공 다짐도를 변경하는 경우 돌(블록)쌓기옹벽을 시공하는 비탈면의 종류(쌓기비탈면, 깎기비탈면), 돌(블록)쌓기옹벽의 시공목적, 상부 구조물(도로
등)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다짐도를 결정하되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시공 다짐도 변경으로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다짐작업 시 전면벽체에 변형이 생긴 경우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후 재시공해야 한다.

(6) 전면벽체 배면으로부터 최소 300<hp:fwSpace/>mm까지는 자갈배수층을 설치해야 하며 뒤채움 흙이 자갈배수층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채움 흙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용 토목섬유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그 외 뒤채움과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돌쌓기 품질관리

(1) 돌쌓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종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종목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견칫돌
깬 돌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마다
2) 재질의 변화 시마다

3.3.2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품질관리

(1) 슬럼프시험<hp:lineBreak/>
해당규격에 따라 그라우팅 중 그라우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hp:lineBreak/>
압축강도와 함수량시험 그리고 인장강도시험은 200<hp:fwSpace/>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블록을 채취하여 시험해야 한다.

(3) 모르타르<hp:lineBreak/>
압축강도시험은 KS L 5105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hp:fwSpace/>m2의 벽면에 대하여 4개의 공시체를 제작하고 7일에 1개, 그리고 28일에 3개를 시험해야 한다.

(4) 그라우트<hp:lineBreak/>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2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00<hp:fwSpace/>m2의 벽면에 대하여 3개 사각형시편을 시험해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1) 설치 및 줄눈 쳐넣기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블록표면에 있는 모르타르 퇴적물, 때 또는 기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2) 블록쌓기의 그라우트가 완료된 후에는 블록과 모르타르 줄눈에 스며든 레이턴스와 때는 물로 씻어 제거해야 한다.

3.5 완성품 관리 3.5.1 구조물의 검수

(1) 완성된 콘크리트 블록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와 명시된 치수 허용오차, 외관 및 강도에 합치해야 한다.

3.5.2 인접공사 시 유의사항

(1) 인접공사로 인하여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돌(블록)쌓기옹벽 인접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인접부 공사과정 및 공사완료 후 돌(블록)쌓기옹벽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천연산 석재 가공 조경석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천연산 석재를 가공한 조경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석, 하천석, 해석 등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자연 조경석은 제외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분류명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단위
인도조건
1111169801
조경석

W02-A, 300×400×50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88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04-A, 400×500×60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89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06-A, 500×600×70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0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12-A, 600×700×85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1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16-A, 600×800×90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2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20-A, 700×850×1000mm, R5이상~15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3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02-B, 300×400×50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4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04-B, 400×500×60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5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06-B, 500×600×70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6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12-B, 600×700×85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7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16-B, 600×800×90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8
톤
납품장소 차상도
1111169801
조경석

W20-B, 700×850×1000mm, R15이상~30미만, 포천창수포천석
23415999
톤
납품장소 차상도

2. 인용표준

다음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SPS-KNIC 0001-2007 가공 조경석 단체표준

3. 필요조건 3.1 원석 산지

원석은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채석허가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아래 공급지의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석산지 (공급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1-3

3.2 겉모양

조경석의 겉모양은 부정형으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하며, 균열, 썩음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화가 없어야 한다.

3.3 등급

가공된 조경석의 굴림도에 따라 등급 및 적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체표준 등급
적 용
계약등급
R5이상~R15미만
하천제방하부용, 사면보호용
예시)
R5이상~R15미만
예시)
R10이상~R15미만
R15이상~R30미만
하천제방상부용, 아파트 및 공원용
예시)
R15이상~R30미만
예시)
R20이상~R30미만

* R은 곡률반지름을 뜻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등급은 단체표준 등급이내에서 계약업체가 제시하며 계약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R 값은 계약등급이내에서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4 치수
너비

단위:㎜
품 명
치수(높이×너비×뒷길이)
비 고
조경석 2목
(300×400×500)
뒷길이

높이

조경석 4목
(400×500×600)
조경석 6목
(500×600×700)
조경석 12목
(600×700×850)
조경석 16목
(600×800×900)
조경석 20목
(700×850×1000)

* 허용차는 치수의 ±20%이내

* 상기 치수 이외의 제품은 별도 총액으로 구매한다.

3.5 가공방법

조경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해 가공한 제품으로 채취된 원석을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고 적당한 양을 굴삭기나 조경석 가공기를 사용하여 서로 굴려서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고 3.3의 계약등급을 만족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석재(조경석) :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삭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3.6 성능

조경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압축강도
MPa(=N/㎟)
흡수율(%)
비중(g/㎠)
석면함유
굴림도
조경석
80.0 이상
3.0 미만
2.50이상
불검출
3.3의 계약등급에 충족될 것

4. 검사 및 시험방법 4.1 검사

검사는 조달청 1회 납품량을 1lot로 하여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3.6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lot는 전부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압축강도 MPa(=N/㎟)
80.0이상
KS F 2519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3.0미만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비중(g/㎥)
2.50 이상
KS F 2518 석재의 비중
석면함유
불검출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에 따른다.
굴림도
3.3의 계약등급
곡률반지름(R)을 반지름게이지로 측정한다.

4.2.1 석면함유 검사방법

a) 석면허용기준 검사는 최신 환경부고시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육안으로 표면을 검사하여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는 편광현미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석면여부를 검사한다.

b)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량은 적용되는 분석방법에 필요한 양만큼 시료를 채취하며, 조경석 표면의 시료채취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⑴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 ⑵ 섬유상 형태로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 4.2.2 굴림도 검사 및 평가방법 a) 가공이 완료된 후 시료를 채취한다.

b) 모든 모서리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며, 모서리별 5등분 기준점으로하여 그림 1과 같이 가공된 곡률반지름(R)을 반지름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c) 평가방법은 사용등급 이상의 R이 측정개소 전체의 70%이상 존재하면 각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굴림도 측정설비(반지름게이지)
굴림도 측정방법

그림 1 굴림도 측정 4.3 석면함유에 따른 물품 교체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조경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5. 표시

조경석의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품의 품명, 치수 및 등급

〖보기 : 가공조경석 2목 300×400×500 (R5이상~R15미만)〗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전화번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3) 원석 산지(채석허가지)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4) 가공 방법
〖보기 : 조경석 가공기 또는 굴삭기〗

6. 제출서류 6.1 사전승인서(붙임1 양식 사용)

계약자는 조경석에 대한 사전승인서를 ‘산지에서 채취한 샘플과 제품의 실물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를 전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 납품요구 및 통지서의 취소요구에 동의하여야 한다.(동의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 직권취소 가능함)

6.2 원석산지증명서(붙임2 양식 사용)

계약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정한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석산지증명서(붙임양식)를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등과 인감증명서(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규격명 표시

규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표시하고 원석산지의 제품 실물사진을 제품 이미지로 게시한다.

〖보기 : 조경석, 회사이름, 모델명, 치수, 등급, 원석명칭(예;충주OO석〕〗

8.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100톤 이상(25톤 대운반 기준)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직접생산 현장(공장)상차도로 한다.

6. 포 장 공
6-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6-1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1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2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75mm
50mm
40mm
20mm
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갑독자 입회하에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후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검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않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거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 탄뎀(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 결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3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2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 콘크리트포장은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않되며,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rqcu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또는 1일 포설량이 3,000㎡미만일 경우 1일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 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364 다져진역청 혼합물의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366 역철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373 7.6m프로파일 미터에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 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10-3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0-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12 이하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10-6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0-6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최대치수
(mm)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mm
100
-
-
-
100
-
-
-
-
-
20
95∼100
100
100
100
95∼100
95∼100
100
100
100
100
13
75∼90
95∼100
95∼100
95∼100
75∼95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5
45∼65
55∼70
65∼80
35∼55
52∼72
52∼72
60∼80
75∼90
45∼65
23∼45
2.5
35∼50
35∼50
50∼65
30∼45
40∼60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8∼30
18∼30
25∼40
20∼40
25∼45
24∼45
40∼60
40∼60
25∼40
8∼20
300
10∼21
10∼21
12∼27
15∼30
16∼33
16∼33
20∼45
20∼45
20∼40
4∼15
150
6∼16
6∼16
8∼20
5∼15
8∼21
8∼21
10∼25
15∼30
10∼25
4∼10
75
4∼8
4∼8
4∼10
4∼10
6∼11
6∼11
8∼13
8∼15
8∼12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와 골재의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 하기 15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항 승인을 받아야한다.
2.4.2 아스팔트 공급원의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자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역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서로 섞기지 않도로 하고,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로 하며, 먼지, 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0-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혼합물의
종
류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치수)
(19,13)
(13)
(13)
(19F,13F)
(13F)
(13F)
(13F)
(13)
다짐회수
(회)
50
(75)
50
50
(75)
안정도
(kg)
500이상
(750이상)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치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6
3∼7
3∼5
2∼5
3∼5
-
포화도
(%)
70∼85(65∼80)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의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버스,특수자동차)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기상조건
3.1.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1.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 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않된다.
3.2 포설장비
3.2.1 아스팔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되는 피니셔닌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가 있어야 한다.
3.2.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 포설작업
3.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3.3.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않된다.
3.3.3 간독자가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지정된 포설 온도보다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7cm이내가 되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3.3.5 포설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3.6 혼함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3.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예열을 하여야 한다.
3.3.8 편구배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 중신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 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신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신선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8.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은 수정 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3.3.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3.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장비
3.4.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템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
과에 따라 결정한다.
3.4.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한다.
3.5 다짐작업
3.5.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쳐야 한다.
3.5.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의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5.3 다짐 작업중 롤로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형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3.5.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 이어야 한다.
3.5.5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이하이어야 한다.
3.6 이 음
3.6.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면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김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3.7 마무리
3.7.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가장들어 간 곳은 3mm 이상 이어서는 않된다. 평탄성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7.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7.3 측정위치는 각 차로의 우측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80∼100cm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3.7.4 측정속도는 보행속도이하 (4km/h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7.5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두께측정
3.8.1 수급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8.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여서는 않된다.
3.8.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두께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3 평탄성은 본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10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0.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000대 이상 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반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송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등으로 그 공용성이 인정된 것 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2374(휠트래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이상으로 한다.
3.10.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 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0.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 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의 하안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 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않된다.
(3) 마살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 ㎛체 통과분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3 고품질 재생아스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도로의 기층 및 표층(중간층)에 사용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이하 구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한다)을 파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
합물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 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역청포장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시험방법

KS F 2396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로부터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시험방법

KS F 2446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방법

(표면 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014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계산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ASTMD 1075 Standard Test Method for Effect of Water on Compressive Strength of Compacted

Bituminous Mixtures

ASTMD 2007 Standard Test Method for Characteristic Groups in Rubber Extender and Processing

Oils and Other Petroleum-Derived Oils by the Clay-Gel Absorption Chromatographic Method

ASTMD 4552 Standard Practice for Classifying Hot-Mix Recycling Agents
3. 정 의

이 표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구재 아스팔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및 재생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혼합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정의한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4. 1 안정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어떤 외력을 가했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 값.
4. 2 흐름 값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어떤 외력을 가했을 때 최대 외력까지의 소성 변형 값.
4. 3 공극률

다져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4. 4 포화도

다져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4. 5 간접인장강도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값
4. 6 터프니스(Toughness)

간접인장강도 시험시 파괴시까지의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 정의되며, 혼합물의 균열저항성을 평가하는데 대표적인 측정값.
4. 7 수침 후 인장강도지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침에 의한 역청재료와 골재간의 부착성 감소, 즉 수분 민감성을 평가하는 시험
4. 8 잔류 안정도

다져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60 ℃ 물속에 30∼40분간 수침시킨 후의 안정도와 동일한 배합비로 다져진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을 60 ℃ 물속에
48시간 수침시킨 후의 안정도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4. 9 이론 최대 밀도

다져진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

5. 재 료
5. 1 골재

골재는 다음 규격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5. 1. 1 굵은 골재 및 잔 골재

굵은 골재 및 잔 골재(1)는KS F 2357에 따른다.

주(1) 여기에서 말하는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란 자연 모래와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5. 1.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종류는 20 ㎜∼13 ㎜, 20 ㎜∼0 ㎜, 13 ㎜∼5 ㎜, 13 ㎜∼0 ㎜, 5 ㎜∼0 ㎜ 입도로 분류하며, 품질은 KS F 2572 표 1에 따른다.

주(2) 순환골재의 경우 기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상태, 아스팔트의 종류, 노화정도 등에 따라 물리적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합설계로 확인하여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저장과 사용시 동일한 재료로 분리하거나 다른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2 역청 포장용 채움재

역청 포장용 채움재는 KS F 3501에 따른다.
5. 3 아스팔트 재료

5. 3. 1 신재아스팔트(3)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주(3) 침입도 및 점도는 시공 방법, 기상 조건,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르며, 소요 침입도 또는 점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5. 3. 2 구재 아스팔트의 성능회복 및 아스팔트 침입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질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재생첨가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8항의 방
법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5. 3. 2. 1 개질 아스팔트는 포장용 아스팔트에 포장의 내구성 및 내유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의 개질재를 첨가하여 아스팔트의 물성을 개선시킨 것이어야 한다.

5. 3. 2. 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의 MS(C)-2나 MS(A)-2(4)를 사용한다.

주(4)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해도 된다.

5. 3. 2. 3 재생 첨가제는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시 플랜트에서 첨가하는 것으로써,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첨가량은 아스팔트 순환골재에서 회수된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이 결정되며 구재
아스팔트 표면을 재생하는 첨가제 첨가량 결정은 8.4 에 따르고 품질기준은 표 1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5)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 250
점도(60 ℃ cSt) 주(5)
50 ~ 175
176 ~ 900
901 ~ 4,500
4,501 ~ 1,2500
1,2501 ~ 3,7500
인화점(℃) 주(6)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주(7)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5) 점도 시험은 KS M 2014 , KS M 2248, KS F 2392에 따른다.
주(6)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인화점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클리블랜드 오픈컵

(Cleveland Open Cup)이 주로 사용되며, 시험은 KS M ISO 2592에 따른다.
주(7)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 cSt) / 원점도(60 ℃ cSt)

6. 종 류
6. 1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기층용과 표층(중간층)용으로 나눈다.
6. 2 기층용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에 나타낸 표준 배합을 갖는 혼합물로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2 -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종류
체의 크기(8)
BB-1
BB-2
BB-3
통
과
백
분
율
(%)
50 ㎜
100
-
-
40 ㎜
95~100
100
-
25 ㎜
70~100
-
100
20 ㎜
55~90
55~90
75~100
10 ㎜
30~70
40~70
50~85
5 ㎜
17~55
28~55
30~70
2.5 ㎜
10~42
17~40
20~50
0.6 ㎜
5~28
5~23
5~25
0.3 ㎜
3~22
-
-
0.08 ㎜
1~10
1~7
1~7
아스팔트량(%)
3.5 ~ 5.5

주(8)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서에 규정하는 표준 망체 53 ㎜, 37.5 ㎜, 26.5 ㎜, 19 ㎜, 9.5 ㎜, 4.75 ㎜, 2.36 ㎜, 0.6 ㎜, 0.3 ㎜, 0.075 ㎜에 해당한다.

6. 3 표층(중간층)용

표층(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3에 나타낸 표준 배합을 갖는 혼합물로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3 -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 종류

체의
크기(9)
①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 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F)
(13F)
통
과
백
분
율
(%)
25 ㎜
100
100
-
-
-
100
-
20 ㎜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3 ㎜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5 ㎜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2.5 ㎜
20~35
35~50
50~65
30~45
40~60
0.6 ㎜
11~23
18~30
25~40
20~40
25~45
0.3 ㎜
5~16
10~21
12~27
15~30
16~33
0.15 ㎜
4~12
6~16
8~20
5~15
8~21
0.08 ㎜
2~7
4~8
4~10
4~10
6~11
아스팔트량 (%)
4.5~6.0
4.5~7.0
6.0~8.0
4.5~6.5
6.0~8.0

주(9)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서에 규정하는 표준 망체 26.5 ㎜, 19 ㎜, 13.2 ㎜, 4.75 ㎜, 2.36㎜, 0.6 ㎜, 0.3 ㎜, 0.15 ㎜, 0.075 ㎜ 해당한다.

7. 품 질
7. 1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표 4, 표 5의 기준 값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4 - 기층용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값
항 목
기 준 값
안 정 도 (N)
4,200 이상
흐 름 값 (1/100 ㎝)
10 ~ 40
공 극 률 (%)
3 ~ 10

표 5 -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값
혼합물의
종류
①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
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F, 13F)
다짐 횟수
(회)
50
(75)(10)
50
안 정 도
(N)
6,000이상
6,000이상
(7,500이상)(11)
6,000이상
흐 름 값 (1/100㎝)
20~40
공 극 률 (%)
3~7
3~6
3~7
3~5
포 화 도
(%)
65~85
70~85
(65~80)(11)
65~85
75~85
간접인장강도(11)
(N/㎟)
0.8 이상
터프니스
(Toughness(12)
(N*㎜)
8,000이상
수침 후 인장강도 지수(13)
0.7 이상

주(10)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통에 의한 소성 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11) 간접인장강도 시험은 혼합물의 균열저항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25 ℃에서의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간접인장강도와 유사한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12) 터프니스(Toughness)의 경우 간접인장강도 시험시 파괴시까지의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 정의한다.

주(13) 수침에 의한 아스팔트재료와 골재간의 부착성 감소, 즉 수분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 KS F 2398방법에 따라 수침처리 전․후의 인장강도 비를 뜻한다.

7. 2 계산식 7. 2. 1 이론 최대 밀도

이론 최대 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참 고 다음의 계산식은 배합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D =
여기에서, D : 이론 최대 밀도 (g/㎤)

Dg : 굵은 골재의 진밀도 Ds : 잔 골재의 진밀도 Df : 채움재의 밀도 Da : 아스팔트의 밀도 Wg : 혼합물 중 굵은 골재 질량 백분율 Ws : 혼합물 중 잔 골재 질량 백분율 Wf : 혼합물 중 채움재의 질량 백분율

Wa : 혼합물 중 아스팔트의 질량 백분율
비 고 골재의 밀도는 진밀도를 원칙으로 하되, 흡수율이 1.5 %를 초과하면 굵은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상태 밀도와 진밀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7. 2. 2 공극률, 포화도

공극률, 포화도의 계산식은 KS F 2364에 따르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공극률 (V) = (1-
d
) × 100 (%)
D
포화도(S) = (
Va
) × 100 (%)

Va +V
여기에서,
d : 공시체의 실측 밀도 (g/㎤)

D : 공시체의 이론 최대 밀도 (g/㎤) Va : 아스팔트의 용적률(%)

8.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공정
8. 1 순환골재 가열방식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는 아스팔트 플랜트에 재생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꽃이 순환골재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가열 방식을 채용하여
야 한다. 노화된 아스팔트를 성능회복 시키고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첨가제를 공급․기록하는 장치가 부설되어 있어야 하며, 재활용 아스팔트 혼
합물의 품질은 7항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사내 규격의 배합 설계 규정에 따른 시방 배합표에 배합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8. 2 추정 아스팔트 함량 결정
골재의 입도로부터 재생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필요한 아스팔트의 소요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른다.

Pb=0.035a+0.045b+Xc+F

여기에서, Pb : 전체 혼합물 중량에 대한 추정 아스팔트의 비율(%)

a : 2.5 ㎜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b :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c : 0.08 ㎜체를 통과한 골재(채움재)의 질량비(%)

X : c 값이 11~15 %일 경우 0.15 사용

c 값이 6~10 %일 경우 0.18 사용 c 값이 5 %이하일 경우 0.20 사용

F : (0~2) % 로서 자료가 없을 경우 (0.7~1) % 사용. 이는 비중이 2.6~2.7인 보통골재인 경우에

근거한 값임. 위에 사용되는 %는 모두 정수를 사용함.

8. 3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의 결정(14)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결정 할 수 있다.

주(14) 1) 도표의 좌측 세로줄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해당하는 점과 우측 세로축에서 신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한다.

<hp:fwSpace/><hp:fwSpace/>2)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은 도표의 세로축에서 설계침입도를 찾아 이에 수평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도표에 그은 직선과 직각으로 만난 점의 가로축의 값이 설계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이 된다.

<hp:fwSpace/>3) 배합비율을 미리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실시하며, 설계침입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을 조하여야 한다.

8. 4 구재 아스팔트 표면을 재생하는 첨가제 첨가량 결정(15)

첨가제의 첨가량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결정 할 수 있다.

주(15) 첨가제의 량은 설계침입도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로 기층․표층재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구재아스팔트에 첨가되는 첨가제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재생 첨가제 등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첨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8. 5 순환골재의 저장

8. 5. 1 잔 입도로 구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를 여름철 장시간 저장하면 고결되어 공급 장치에서 인출이 어렵게 되므로 주의한다.

8. 5.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저장하는 경우,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지붕덮개를 설치하여 빗물과 햇 빛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5. 3 순환골재 저장장소는 콘크리트로 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 골재의 운반이나 저장시 하부지반의 토사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5. 4 순환골재의 함수비관리를 위하여 순환골재 종류별로 주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8. 6 설비의 요건

8. 6. 1 재생드라이어는 아스콘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8. 6. 2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요건은 KSF 2356에 따른다.
8. 7 혼합 조건

8.7.1 계량한 골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5초 이상 혼합한 후, 신재 아스팔트 또는 개질아스팔트 및 재생 첨가제를 첨가하고, 아스팔트가 골재 입자
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혼합을 계속한다. 다만, 과잉혼합은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합 시간은 통상 30∼50초 정도이나 세립분이 많은 혼
합물이나 아스팔트량이 비교적 적은 혼합물에서는 혼합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할 때도 있다.
8. 8 생산과정에서 주의사항

8. 8. 1 콜드빈 또는 호퍼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 분리, 이물질의 섞임, 다른 종류의 골재 섞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8. 2 작업이 종료했을 때는 반드시 믹서를 잘 청소하고, 특히 날개, 라이너 및 연결부에 부착되어 있는 혼합물을 제거한다.

8. 8. 3 각 하트빈에 저장되어 있는 골재의 양은 소정의 배합 비율이 얻어지도록 주 1회 또는 수요자 요청에 의해 점검 한다.

8. 8. 4 순환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자체에서 파쇄시설을 보유하거나 안정된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하며, 순환골재사용에 대한 관리 기록이 있어야 한다.

9.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9. 1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

혼합물의 시료 채취는 KS F 2350에 따른다.
9. 2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 값, 포화도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 값, 포화도는 KS F 2337에 따른다.
9. 3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혼합물의 공극률은 KS F 2364 또는 KS F 2349에 따른다.
9. 4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Toughness)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와 터프니스(Toughness)는 KS F 2382에 따른다.
9. 5 수침 후 인장강도 지수

KS F 2398의 7.3.4 a)방법에 따라 60 ℃의 항온수조에 24시간 동안 수침 시킨 혼합물 시료를 (25 ± 1) ℃의 물에 2시간 동안 추가로 수침시켜 온도를
안 정화하고 상온(25 ℃)에서 간접인장강도 실험을 실시하여 수침처리한 공시체의 인장강도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습윤 처리 전 간접인장강도로 나누어
인장강도지수를 구한다.

인장강도지수(TSR)
=
수침처리한 공시체의 인장강도
기준 공시체의 인장강도

9. 6 재활용 아스팔트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재활용 아스팔트 함유량은 KS F 2354 또는 KS F 2490에 따른다.

10. 검 사
10. 1 주문자는 7.에서 규정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 2 시험 횟수

주문자가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1일 생산량별, 종류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1. 보 고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의 표준 양식은 표 6과 같다.

표 6 - 납품서의 표준 양식
납
품
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00 년
월
일
거
래
처

인
수
인

납
품
장
소

납 품
시 각
출
발

시
분
도
착

시
분
출
하
인

운
반
차
번
호

납
품
량

지
정
사
항
종
류
및
규
격

골 재 의
최 대 입 자 크 기

아스팔트
재료의
종류
구 재
아스팔트

신 재
아스팔트

재활용
아스팔트

재생첨가제 등급 및 사용량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규격 및 사용량

채
움
재
의
종
류

혼 합 물 의 생 산 / 배 출 온 도

기
타

비

고
제조 공장명 :
전 화 번 호 :
인 증 번 호 :
인 증 기 관 :
인 증 기 간 :

A5(148×210) 또는 B6(128×182)

제 정 자 : 기술표준원장

제
정 : 1999년 09월 16일
개
정 : 2009년 08월 17일

관련근거 : 신기술인증지원과-3000(2009. 08 .17)

담당 부서 :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 신기술인증지원과

이 규격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Tel. 02-509-7286)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GR F 4005 : 2009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이 해설은 본체에 규정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정의 취지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1999년 9월 16일 GR표준으로 제정되어 이번 개정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생 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을 2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 규격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2.1 적용 범위
환경부는 재생아스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3 %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5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으로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 인증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와 시험실에서 시편에 대한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순환골재 사용량을 25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이런
개정된 GR품질표준에 적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순환골재의 상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는 포설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 즉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바인더 재료, 사용골재의 종류 및 현장상황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
2.2 인용 규격
기존의 규격에서 KS표준 명칭의 수정 및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재생 첨가제 시험규격 등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생산, 시공 및 품질관리 과정에서 혼합물의 성능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2.3 재료
기존의 규격에서 순환골재의 분류를 확대하여 생산 공장에서 골재취급을 용이하게 하였다. 순환골재의 경우 개질 아스팔트의 사용여부와 공용에 따른 노화정도 및 기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상태 등에 따라 변화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또한 저장방법 및 시간 등에 따라서도 물리적 성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제조시에 이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순환골재의 저장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상태의 순환골재와 같이 사용되면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저장장소의 분리 혹은 순환골재 야적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2.4 재생 첨가제
기존의 표준에서는 첨가제 사용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재생첨가제에 대한 등급 기준만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항목의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표기하여 시험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생 첨가제의 사용여부와 사용비율에 대하여 기준안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출하 시에 GR 품질표준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른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재생 첨가제의 사용여부와 사용비율을 업계에서 자율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트 등의 실험 방법은 각각의 KS 또는 ASTM 규격을 표기하여 시험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2.5 품질
기존 GR표준의 안정도, 흐름 값, 공극률, 포화도 등 4가지 품질시험만으로는 우수재활용 제품으로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간접인장강도, 수침 후 인장강도지수 등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품질기준을 추가하였다.
간접인장강도 실험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특성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두 가지의 특성을 제공한다. 첫 번째 특성은 인장강도인데 이것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민감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수분 민감성의 평가에는 본래의 인장강도에 대한 잔류 인장강도의 백분율이 사용되며, 이 백분율은 습윤 처리 전·후의 인장강도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장강도 값은 좋은 공용성이 기대되는 반면, 낮은 인장강도 값은 대개 나쁜 공용성이 예상된다. 또한 인장 강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두 번째 특성은 파괴 시의 인장 변형률인데, 이것은 균열 발생 가능성의 시점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파괴시 까지 큰 변형률에 견딜 수 있는 혼합물은 그렇지 못한 혼합물보다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터프니스(Toughness)는 건설재료의 잠재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간접인장강도 시험으로 얻어진 하중 변위곡선의 아래 면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터프니스는 변형에 대한 저항성, 즉 변형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혼합물의 균열저항성을 평가하는데 대표적인 측정 값이다. 따라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결국 외부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형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성변형 및 온도 균열에 큰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하중-변위에서 얻게 되는 파괴시 변위량은 재하하중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 즉, 아스팔트혼합물 시료가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변위량으로 같은 강도를 가질 때 파괴시 변위량이 크면 터프니스 값이 커지므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
수분에 의한 박리현상은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표면사이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파손사례(패임으로로 진행되어 주행안정성 저해)가 발생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수분 민감성 실험을 실시한다. 박리현상은 골재와 아스팔트의 점착력이 약해 발생되는 것으로 주로 수분의 작용에 의해 골재에서 아스팔트가 분리된 곳과 혼합물의 점착력이 상실된 곳 등에서 급격하게 발생한다. 수분 민감성에 대한 실험 방법은 수침 후 인장강도지수(KS F 2398)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수분에 의한 박리 저항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혼합물의 제조
전체 혼합물 질량에 대한 추정 아스팔트 함량 선정 방법을 추가하여 생산업체별로 사용하는
배합설계 방법을 통일하였다. 또한 신․구재 아스팔트 배 합비율 결정 및 첨가제 첨가량 결정은 구재아스팔트에 함량에 대해 아스팔트 첨가제를 의무화시켜 표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2.7 순환골재 저장
순환골재에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함수량이 높아져, 배합설계 또는 생산시에 혼합물의 접착력 저하 등의 품질저하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덮개나 배수로 가 필요하다. 저장공간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경우에 하부 지반의 토사 등이 유입되는 경우에 혼합물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바닥 슬래브를 콘크리트로 타설한 곳에서 순환골재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2.8 설비의 요건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의 생산설비는 KS F 235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2.9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새로이 추가된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Toughness), 수분민감성에 대한 규격을 추가하여 시험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3. GR F 4005 개정안 검토 중에 문제가 된 사항
순환골재 사용량과 관련하여 기존 규격에서는 10 % 이상 사용한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원료수급 관계로 인하여 사용량을 높이는 것도 어렵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고,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도록『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사용량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높였다. 다만, 기존 인증업체들이 개정된 품질표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시험, 품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표준은 기존의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 4가지 품질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수재활용제품으로서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 소성변형저항성 시험(휠트랙킹 시험 또는 함브룩휠마모시험 등)과 수침후 인장강도지수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품질표준의 상향조정은 국내 재생아스콘 생산업체들의 미흡한 품질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등 발주처의 재생아스콘에 대한 부정적인 품질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타 기준보다 강화하였다.

7. 부 대 공
7-1 공사의 검사
1. 공사의 검사

1.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정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2. 공사기록 사진

2.1 계약자는 착공 전 상황 및 기타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7-2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 시공완료 시 계약자는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하고, 시공주변을 깨끗이 정리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시공구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준공검사

2.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2 계약자는 관청의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2.3 관청의 준공검사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아니 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hp:tab width="256" leader="0" type="1"/>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15일
30일
45일
토
공
16.8

4.2
8.4
4.2

배
수
공
44.7

11.1
22.5
11.1

포
장
공
33.3

22.2
11.1

부
대
공
5.2

2.6 2.6

계
100.0
17.9
53.1
29.0

누
계

17.9
71.0
100.0

Ⅱ. 설 계 예 산 서 Ⅲ. 단 가 산 출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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