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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253]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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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64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안양시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2686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용역금액: 금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10. 19.(월) 15: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6: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분야) : 전기설비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hp:fwSpace/>(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100%
93.89%
4.63%
1.48%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구성업체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제출장소 : 안양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35 1층 수도시설과, ☎031-8045-2686)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1)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공문 1부<hp:lineBreak/>※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2)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기타사항
1)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9)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hp:tab width="40" leader="0" type="1"/>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8045-2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이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시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수도시설과(☎031-8045-26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문[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64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촌 공
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전
자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안양시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8045-2686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용역금액: 금359,9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
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10. 19.(월) 15: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6: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
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기계부문(분야)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분야) : 전기설비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다.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
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합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100% 93.89% 4.63% 1.48%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
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
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G2B): 2026. 10. 18.(일)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구
성업체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
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제출장소 : 안양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35 1층 수도시설과, ☎031-8045-2686)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1)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2)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기타사항
1)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
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
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
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
우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9) 본 용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
031-8045-2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 이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
점)를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를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
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시템을 통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
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
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수도시설과(☎031-8045-26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안양시장 귀하 (인) . .

===== (공고) 설계서(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A: 1. 실시설계비
A:
1.1 실시설계비 C: 1 D: 식
A: 2. 현장조사비
A:
2.1 수도노선측량 C: 2.60 D: km
A:
2.2 지반조사 C: 1 D: 공
A: 3. 인허가서류 작성
A:
3.1 설계안전성검토 C: 1 D: 식
A:
3.2 설계안전보건대장 C: 1 D: 식
A: 4. 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A: 5.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용역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일위대가표
A: [실시설계비]
A: 제1호표 실시설계비 M: 산근1_1
A: 기 술 사 B: 엔지니어링(건설) C: 50.10 D: 인
A: 특급기술자 B: 엔지니어링(건설) C: 81.90 D: 인
A: 고급기술자 B: 엔지니어링(건설) C: 94.40 D: 인
A: 중급기술자 B: 엔지니어링(건설) C: 76.30 D: 인
A: 초급기술자 B: 엔지니어링(건설) C: 41.60 D: 인
A: 1)소
계
A: 2)제 경 비 B: 노무비의 110~120% C: 110 D: %
A: 3)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20~40% C: 20 D: %
A: 계 C: 1 D: 식
A: [측량조사]
A: 제2호표 수도노선측량(보통시가지기준) : m당 M: 산근2_1
A: 고급기술자(측량) C: 0.78 D: 인
A: 중급기술자(측량) C: 1.72 D: 인
A: 초급기술자(측량) C: 2.29 D: 인
A: 초급기능사(측량) C: 3.80 D: 인
A: 보통인부 C: 1.33 D: 인
A: 1)소
계
A: 2)제 경 비 B: 노무비의 110~120% C: 110 D: %
A: 3)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20~40% C: 20 D: %
A: 계 C: 1 D: km당
A: [토질조사]
A: 제3호표 시추조사(점성토, NX) m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4.3.1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A: 보링공 C: 0.35 D: 인
A: 특별인부 C: 0.25 D: 인
A: 보통인부 C: 0.35 D: 인
A: 싱글코어바렐 B: NX x 1.0m C: 0.01 D: 개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3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0.01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0.01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x 1.5m C: 0.01 D: 개
A: 경유 C: 7.70 D: L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16.00 D: %
A: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33 D: hr
A: 계 C: 1 D: m
A: 제4호표 시추조사(사질토, 풍화토,NX기준,m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4.3.2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A: 보링공 C: 0.40 D: 인
A: 특별인부 C: 0.29 D: 인
A: 보통인부 C: 0.40 D: 인
A: 싱글코어바렐 B: 1.0m C: 0.03 D: 개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3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3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 B: 1.5m C: 0.03 D: 개
A: 경유 C: 9.60 D: L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16.00 D: %
A: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hr
A: 계 C: 1 D: 식
A: 제5호표 시추조사(모래, 자갈,NX기준,m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4.3.3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A: 보링공 C: 0.72 D: 인
A: 특별인부 C: 0.63 D: 인
A: 보통인부 C: 0.72 D: 인
A: 싱글코어바렐 B: 1.0m C: 0.05 D: 개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개
A: 드라이브파이프 B: 1.5m C: 0.05 D: 개
A: 경유 C: 16.50 D: L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16.00 D: %
A: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2.85 D: hr
A: 계 C: 1 D: 식
A: 제6호표 시추조사(풍화암, NX기준,m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5.4.1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A: 보링공 C: 0.35 D: 인
A: 특별인부 C: 0.26 D: "
A: 보통인부 C: 0.35 D: "
A: 더블코아바렐 C: 0.02 D: 개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개
A: 리밍쉘 C: 0.02 D: 개
A: 코아리프트 C: 0.10 D: 개
A: 경유 C: 8.40 D: ℓ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16.00 D: %
A: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45 D: HR
A: 계 C: 1 D: 식
A: 제7호표 시추조사(연암, NX기준,m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5.4.2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A: 보링공 C: 0.37 D: 인
A: 특별인부 C: 0.28 D: "
A: 보통인부 C: 0.37 D: "
A: 더블코아바렐 C: 0.03 D: 개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개
A: 리밍쉘 C: 0.03 D: 개
A: 코아리프트 C: 0.10 D: 개
A: 경유 C: 9.60 D: ℓ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C: 16.00 D: %
A: 지주식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66 D: HR
A: 계 C: 1 D: 식
A: 제8호표 표준관입시험(1회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5.1.1.1.1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A: 보링공 C: 0.07 D: 인
A: 특별인부 C: 0.06 D: 인
A: 보통인부 C: 0.07 D: 인
A: SPT 슈 C: 0.10 D: 개
A: 샘플러 C: 0.02 D: 개
A: 경유 C: 2.90 D: L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 D: %
A: 시추장비손료 B: 54HP(40kW) C: 0.50 D: hr
A: 계 C: 1 D: 식
A: 제9호표 자연시료채취 1회당, 육상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6.1.1
A: 중급기술자 C: 0.12 D: 인
A: 보링공 C: 0.22 D: 인
A: 특별인부 C: 0.16 D: 인
A: 보통인부 C: 0.22 D: 인
A: 신월튜브 B: D63.5*750 C: 1.00 D: 개
A: 피스톤샘플러 B: D63.5*750 C: 0.01 D: 개
A: 경유 C: 5.80 D: ℓ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00 D: %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1.00 D: HR
A: 계 C: 1 D: 식
A: 제10호표 기계기구설치 · 해체(개소당) M: 지반조사 표준품셈일위대가 4.3.3
A: 보링공 C: 1.00 D: 인
A: 특별인부 C: 1.00 D: 인
A: 보통인부 C: 1.00 D: 인
A: 경
유 C: 11.60 D: ℓ
A: 잡재료 C: 16.00 D: %
A: 시추장비손료 B: 54HP(40kW) C: 2.00 D: hr
A: 계 C: 1 D: 식
A: 제11호표 토질시험(토성 및 역학, 1회당) M: 산근2_2_2
A: 함수비 B: KS F 2306 C: 1 D: 회 M: 부가세
제외 반영
A: 입도 B: KS F 2302 C: 1 D: 회 M: 부가세
제외 반영
A: 밀도(비중) B: KS F 2308 C: 1 D: 회 M: 부가세
제외 반영
A: 액성한계 B: KS F 2303 C: 1 D: 회 M: 부가세
제외 반영
A: 소성한계 B: KS F 2303 C: 1 D: 회 M: 부가세
제외 반영
A: 압밀시험 C: 1 D: 회 M: 부가세
미포함 가격
A: 직접급속전단 C: 1 D: 회 M: 부가세
미포함 가격
A: 일축압밀시험 C: 1 D: 회 M: 부가세
미포함 가격
A: 계 C: 1 D: 식
A: 제12호표 시추공 되메우기(10m 당) M: 2026건설표준품셈 8-4-3
A: 중급기술자 C: 0.07 D: 인
A: 중급숙련기술자 C: 0.13 D: 인
A: 특별인부 C: 0.27 D: 인
A: 보통인부 C: 0.27 D: 인
A: 보통시멘트 B: 40㎏ C: 2.00 D: 포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00 D: %
A: 계
C: 1 D: m
A: 제13호표 지반조사
A: 가) 시 추 조 사
A:
(1) 보오링(점성토) C: 3 D: m
A:
(2) 보오링(사질토) C: 3 D: m
A:
(3) 보오링(자
갈) C: - D: m
A:
(4) 보오링(풍화암) C: - D: m
A:
(5) 보오링(연암) C: 2 D: m
A: 나) 표준관입시험 B: 1회/1.0m C: 8 D: 회
A: 다) 자연시료채취 C: 1 D: 회
A: 라) 기계기구설치·해체 B: 공당 1회 C: 1 D: 회
A: 라) 실내토질시험 C: 1 D: 회
A: 마) 시추공 되메우기 C: 8 D: m
A: 소 계
A: 다) 제 경 비 B: 노무비의 110~120% C: 110 D: %
A: 라) 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20~40% C: 20 D: %
A: 1)소
계
A: 계 C: 1 D: 식
A: [인허가]
A: 제14호표 설계안전성검토 M: 산근 3_1
A: 기술사 C: 2.10 D: 인
A: 특급기술사 C: 3.37 D: 인
A: 고급기술자 C: 3.58 D: 인
A: 중급기술자 C: 2.18 D: 인
A: 초급기술자 C: 1.07 D: 인
A: 1)소
계
A: 2)제 경 비 B: 노무비의 110~120% C: 110 D: %
A: 3)기 술 료 B: 노무비+제경비의20~40% C: 20 D: %
A: 계 C: 1 D: 식
A: 제15호표 인쇄비 M: 산근 4 인쇄비
A: A4 B: 흑백 C: 6,840 D: 면
A: A4 B: 칼라 C: 1,710 D: 면
A: A3 B: 흑백 C: 1,600 D: 면
A: USB C: 2 D: EA
A: 계 C: 1 D: 식

===== 과업지시서(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3.1 과업대상 지역 1 3.2 과업대상 범위 2 4. 과업목표 2 5. 과업기간 3 6. 설계변경조건 3 7. 과업의 완료 3 Ⅱ. 행정 및 일반사항 4 1. 행정 및 일반사항 4 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4 1.2 계약 및 착수 4 1.3 공정보고 5 1.4 용역감독 6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6 1.6 용역대가의 지급 7 1.7 보안 및 비밀유지 8 1.8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9 1.9 용어의 해석 9 2. 과업수행지침 9 2.1 기본방침 9 2.2 기본업무의 협의 10 2.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11 2.4 적용기준 및 기술 11 2.5 관계기관 협의 등 12 2.6 과업성과품 작성 12 2.7 안전대책 13 2.8 단 위 13 Ⅲ. 과업수행방법 14 1. 일반사항 14 1.1 조사 및 계획 14 1.2 설계도서 작성 요령 14 2. 특기사항 18 1.1 전기방식 설계 18 1.2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 18 Ⅳ. 성과품 작성 19 Ⅴ. 성과품 작성 2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년수가 34년, 특히 외곽 도로 밑 구간이 노후가 심각한 관로의 공공구내 관로 철거와 도로상 신설을 위한 공사설계의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대상 범위 ◦ 위 치: 평촌 공동구 일원

◦ 대 상: 공동구 상수관로 신설 2.6km 및 공동구 기존 상수관로 철거 3.4km 실시설계

3.2 과업내용 가. 실시설계 내용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2)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3) 현장조사 4)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5)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신기술검토

6) 실시 설계도면(CAD화) 작성

7)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조사서, 수량산출서 등)

8)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9)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0)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1)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수행 나. 공통 사항

1) 관계규정(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조례 등)에 적법하게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협의·인가·허가·승인 등 행정 수속을 대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비석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철거 시 석면비산 방지대책, 철거 발생품에 대한 처리대책 등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금회 사업수행 설계범위(붉은색 표시부)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마.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발주청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과업의 완료

가. 준공은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접수한 때로 한다.

Ⅱ. 행정 및 일반사항 1. 행정 및 일반사항 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

바.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2 계약 및 착수 1.2.1 계약절차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G2B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 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정보고 1.3.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날짜를 선정하여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2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마. 전월 과업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1.3.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필요시 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4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3.5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4 용역감독 1.4.1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2 용역점검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5.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1.5.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4 안전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법률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역대가의 지급

1.6.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6.2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금액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정산한다.

1.6.3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7.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7.4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 완료 후에도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7.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소각하여야 한다.

1.7.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 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1.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지침 2.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계획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각종 계획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일자‧장소‧방법‧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 내용, 용역 공정계획, 과업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최종보고서 작성 이전, 과업의 중요사항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관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면 상호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위계획 및 기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지자체의 수도정비계획 및 관망진단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과업수행중인 관련계획이 있는 경우 본 과업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관이 협조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관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 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2) 상수도 시설기준(상하수도협회)

3)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상하수도협회)

4)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5)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6)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공동구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산출내역서, 관련 도면 등 설계도서는 전산물(USB)로 제작하여 제출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업 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 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완료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6.3 관련도면

가. 본 과업은 관련 도면은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다.

나.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른다.

2.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 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과업수행 방법 1. 일반사항 1.1 조사 및 계획 가. 현장 조사

1) 현장 조사하여 현 평촌공동구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조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추후 공동구 내 시설물 정비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자료조사

3) 현장조사 시 정확한 현장 파악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설계도서 작성 요령

각종 서류는 A4 크기의 책자로 제본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공사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가. 실시설계 보고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기존 시설물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준수하도록 검토한 내용과 발주기관의 지시, 검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 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관련 도면 난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축척은 설계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설계도의 도면 상호간에 연결번호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입 연관 도면을 찾기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9) CAD도면은 USB에 저장 제출하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바)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사)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아)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아)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영한다.

바. 설계 예산서

1) 설계 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되 단가 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6)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적용하되 조달청 가격에 없는 물품은 제경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7) 정부발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며,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작성하여 건설재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다.

2) “발주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나)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라)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마)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해체 및 개·보수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고려하여야 한다.

4)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2.1 전기방식 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방식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 1)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2)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3)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4)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5)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다. 설계항목 및 설계계산 1) 전식방지 시설의 구성 방안 (가) 토양비저항 결과에 따른 방식종류 결정 (나) 방식전위 측정함 설치 개소

(다) 방식전위 자동기록장치 등 신기술 도입여부

(라) 현지조사시 관로노선 주변의 타 전기방식설비 현황 파악 및 대책

(마) 관로시설 현황 파악 및 절연대책 추가

2) 주요부분 상세도 및 기타 필요한 도면 작성

2.2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 철거

가. 계약상대자는 공동구내 기존 상수관로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철거계획서 작성

1) 특히 중량물의 이동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 안전관리대책과 사용 장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철거 후 관 시설물 인양을 위한 작업구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철거 배관 길이의 적정 계획과 공동구내 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철거시 타 시설물에 의한 간섭 조정이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상수관 철거를 위한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예비준공검사

가.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준공예정일 20일 전에 제출하여 최종검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2. 행정협의 서류 및 기타

가. 모든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등을 성과품에 첨부하여야 하며, 반영된 내용이 수록된 위치(ex. 보고서 p0-00, 구조계산서 p000~000, 도면 c000)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자료를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보완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완료 이후 물가변동으로 내역 단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단가를 조정하여 내역을 작성 보완 제출한다.

3.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3부 A4 공사 시방서 3부 A4 설 계 서 • 내 역 서 3부 A4 • 일위대가표 3부 • 단가산출서 3부 • 수량산출서 3부 설계도면 3부 A3 3부 A3 상위 납품목록 파일 1식 USB(2개) Ⅴ. 예정 공정표

공
종

과업기간(일) 20 40 60 80 100 120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지조사 가) 측량조사 나) 토질조사 3.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수립 나) 실시설계 4. 인허가 서류 작성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작성안내서(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역명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2. 목적

○ 본 안내서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 상철 ○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및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 조치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아.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 사가 제출한 평가서가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직인 식별 불가능 등 제출된 서류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와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감점처리 하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파.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제1호「별표2」,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업체 선정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발주부서에서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정비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10.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등급) 성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토질․지질[구조] 전기[기계] 수질관리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상하수도기술인으로 하고,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만 기재합니다.

(동일 분야 2인 배치 불가)

3. 토목분야는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전기 분야는 일반기계. 건축전기설비, 환경분야은 수질관리 기술인에 한함.

4. 토목분야, 기계/전기분야의 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은 참여분야를 서로 다르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시 PQ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실무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지분율대로 미투입시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0점 처리합니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은 당해 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기술인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3. 참여기술인 해당실적은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의 합계건수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4. 참여기술인의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기술인이 아닐 경우 최하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합니다.(미 기재시 인정하지 않음)

2.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인이 당해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일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증빙서류 첨부)합니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작성합니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유사용역실적은 최근 5년간 (공고일 기준)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회사 지분금액 1.5억원 이상 실적에 한합니다.

※ 복합 용역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종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2.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되고 관련협회에서 확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공사비가 포함된 발주청 발행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낙찰자 결정서류 첨부)

※ 관련서류(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실적 인정 불가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 또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기재하지 말 것)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 당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예시 : 준공금액 5억원인 OO용역을 50:50 참여 시

건수 : 1건 × 50% = 0.5건, 금액 5억원 × 50% = 2.5억원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1. 업체가 안양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상수도) 설계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7.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합니다.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합니다.

8.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4.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합니다.

9.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1.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실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 및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합니다.

7.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 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 불문)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해당기술인 0점처리)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6.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경우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평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업무중복도의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파악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CEMS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될 시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12.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합니다.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5.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 100

13.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세부평가기준(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2026. 10.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사업책임 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8 0

  •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분야 기술인) 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별표1)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2 0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는 해당 없음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영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7.0 6.3 5.6 4.9 4.2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용 역 수 행 실 적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차는 해당 없음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안양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상수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작성안내서 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상하수도, 기계/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상하수도, 기계/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상하수도, 기계/전기, 환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2. 가점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작성안내서 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상수도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비고

가.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다.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라.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작성안내서 첨부 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작성안내서 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작성안내서 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0.1건 인정)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 공종: 상하수도, 기계/전기, 환경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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