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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120]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625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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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1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유 의 사 항

※ 본 공고 건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사 업 내 용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인력확보 조건 및 업무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0:00
예 산 액
금83,873,000원
기 초 금 액
금83,873,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농정과 농업정책팀 041-537-3606
사 업 문 의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 041-537-3782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함.

2. 견적제출(입찰) 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적격심사미대상, 소액수의견적 대상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68.03%

  • 분담내용: 온실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총 1,265.8톤)의 반입, 파쇄, 성상별 선별, 재활용 및 최종 처리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31.97%

  • 분담내용: 온실 철거공사 현장 내 발생 폐기물의 상차, 수집 및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

※ 본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상의 중간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산정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 공고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pdf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1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유 의 사 항
※ 본 공고 건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내 용 ※ 인력확보 조건 및 업무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예

산 액 용 역 기 간 2026. 10. 16.(금)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월) 19:00 ~ 2026. 10 16.(금) 10:00

금83,873,000원 기 초 금 액 금83,873,000원(부가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농정과 농업정책팀
사 업 문 의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 041-537-3782
041-537-3606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
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함.

공 고 문 의 비

2. 견적제출(입찰) 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적격심사미대상, 소액수의견적 대상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68.03%

  • 분담내용: 온실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총 1,265.8톤)의 반입, 파쇄, 성상별 선별, 재활용 및 최종 처리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31.97%
  • 분담내용: 온실 철거공사 현장 내 발생 폐기물의 상차, 수집 및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

※ 본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상의 중간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산정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지분율)이 가장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선임하

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5.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
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20 계약상대자: . . . 대표자: (인)

===== 공내역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G:
A: BS D: [ 소
계 ] F: G:
A: D5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D: 공
급
가
액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F: G:
A: S2 D: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1동 B: C: D: 1 E: F: G: H: M: N: 0101 O: P: Q: 8 R: 2 S: T:
A: 02.2동 B: C: D: 1 E: F: G: H: M: N: 0102 O: P: Q: 8 R: 2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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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10동 B: C: D: 1 E: F: G: H: M: N: 0110 O: P: Q: 8 R: 2 S: T:
A: 12.부대 B: C: D: 1 E: F: G: H: M: N: 0111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철거공사 설계용역-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1동 B: Q: 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04.9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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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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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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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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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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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4.4동 B: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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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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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5.5동 B: Q: 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8.4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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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4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0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0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6.6동 B: Q: 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1.7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 M: 자재 4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AV: 7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7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0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0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7.7동 B: Q: 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9.6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M: 자재 4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AV: 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6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8.8동 B: Q: 0108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5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M: 자재 4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AV: 10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5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0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09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9.9동 B: Q: 0109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3.2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11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 M: 자재 2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A AV: 11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 M: 자재 4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AV: 11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5.7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11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10.10동 B: Q: 0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M: 자재 4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C1F84 AV: 14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 M: 자재 6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94A AV: 217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12.부대 B: Q: 011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01.7 M: 자재 1 N: 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A7E95175A78A3A3D86DF1D1560CF003AA5068 AV: 16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1.7 M: 자재 5 N: 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A7E95175A78A3A3D86DF1D1561D56B3A88C1E AV: 220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 과업지시서[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

  • 과학영농종합분석시설 신축 부지 조성 관련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온실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존재 시)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 수집, 운반 및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4. 용역위치: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번지 일원(아산시농업기술센터 대지 내)

5. 용역종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용역

6. 용역범위 및 예상 물량: 1,265.8톤
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1식: 약 1,185.0톤
나.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유리, 단열재 등) 수집·운반 및 처리 1식: 약 78.3톤
다. 건설폐재류(폐블록, 무기성 잔재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1식: 약 2.5톤
라.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 발생 시) 전문 수집·운반 및 적법 위탁 처리 1식
마.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Allbaro) 작성 및 계량증명서 관리 1식
바. 기타 본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

Ⅱ
과업내용 및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용역의 수행, 수집·운반, 처리, 올바로시스템 관리, 준공정산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내용

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수집·운반 및 중간/최종 처리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기 배차 및 현장 반출 관리

다. 공인 계량증명서 발행 및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 작성

라. 기타 폐기물 적법 처리에 관한 행정 절차 이행

3. 과업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시공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 시 주변 환경 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자격 및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분담이행 가능)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다.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관계법령 및 기준
본 용역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계 법령
라.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조례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6. 관련도서 등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7.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규정, 일반 상관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사전 현장조사 및 반출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철거 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성상, 발생 위치, 진출입 동선 및 적치 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시공사와 반출 일정, 일일 반출 예상량 및 투입 차량 대수를 사전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성상별 수집 및 운반

가. 폐기물은 성상별(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등)로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고, 운반 중 폐기물이 낙하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상부 덮개를 완전히 밀폐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3. 계량 및 정산 관리

가. 모든 반출 폐기물은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거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계량 시 차량 번호, 성상, 운반 일시, 공차 중량, 총중량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량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 및 행정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폐기물 반출 시마다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하여 전자인계서를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운반·처리 단계별 승인 절차를 법정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Ⅳ
수집·운반 및 처리관리

1. 차량 및 장비 관리

가. 용역에 투입되는 운반 차량은 법정 허가를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 진출입 시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시설물 및 도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2. 처리장 관리 및 중간처리

가. 수집된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자체 중간처리장 또는 지정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리(순환골재 재활용 등) 및 최종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장 불법 재위탁 및 방치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고발 조치한다.

Ⅴ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운반 기사 및 현장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 상차 작업 시 철거 공사 작업자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환경 오염 방지

가. 운반 차량 바퀴에 묻은 토사 및 먼지가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세차 및 도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Ⅵ
준공 및 대금정산

1. 준공검사 및 제출서류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다음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나. 올바로시스템(Allbaro) 배출자 관리대장 및 인계서 출력본
다. 공인 계량증명서 원본 (일자별·차량별)
라. 성상별 반출 및 처리 현장 사진첩
마. 폐기물 중간/최종 처리업체 수령확인서

2. 대금 사후정산 (물량 정산)

가. 본 용역비는 추정 산출 물량에 대한 계약이므로, 최종 대금 지급 시 실제 공인 계량증명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입증된 실제 처리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실제 발생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정산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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