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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4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5.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2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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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40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나. 용역기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2027. 1. 1.~ 2028. 12. 31.

다. 공고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23.(월)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사업예산(기초금액):

금7,583,394,000원/2년(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용역기간 추정가격(원) 예정물량 1차

2027. 1. 1. ~ 2027. 12. 31.

3,786,510,000 365일× 70톤/일× 148,200원 2차

2028. 1. 1. ~ 2028. 12. 31.

3,796,884,000 366일× 70톤/일× 148,200원 총차 2027. 1. 1. 7,583,394,000 51,170톤(70톤/일× 731일)

※
※

~ 2028. 12. 31.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 용역기간 착수예정일은 계약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정물량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 구 분 공 고 기 간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일
일시
시

2026. 10. 12.(월) 20:00
~ 2026. 11. 23.(월) 16:00

2026. 11. 23.(월) 09:00 ~16:00

2026. 11. 30.(월)
14:00(예정)

장
장소
소

양천구청 6층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 02-2620-3439)

방
방법
법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소회의실(구청 4층)
※
※ 일정
일정 및
및 장소
장소
변경될
변경될 시
시
개별
개별 통보
통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
「
」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1)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로 기재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3)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필 한 업체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
오가스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한 업체(자체 또는 위탁)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
3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되어 있는 업체 나.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어야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3%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G2B 제출기한: 2026. 11. 20.(금) 18:00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업체의 허가용량이 3개 업체 합산 360톤(1일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허가받은 처리용량이 120톤(1일 기준/1개 업체) 이상일 것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
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2 -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3. 가격입찰
가. 일

시:

2026. 10. 12.(월) 20:00 ~ 2026. 11. 23.(월) 16:00
※공동수급협정서 G2B 제출기한: 2026. 11. 20.(금) 18:00

나. 제출방법: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가격제안서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양천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무효처리함.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6. 11. 23.(월) 09:00 ~ 16: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제출)

라.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6층 청소행정과

☎ 마. 접수문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02-2620-3439)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 법률 시행령 「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
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6. 11. 30.(월) 14:00 (예정)

나. 장 소: 양천구청 소회의실(4층)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나. 평가위원: 7명(위원장 포함)
다. 참석인원: 발표자(총괄책임자) 포함 3인 이내
라. 발표자료: 상기 제안서 접수일자에 제출한 PPT자료 발표
마. 발표시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따름

바. 유의사항: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

됩니다. 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하여 입찰무 효 」 경우에는 제42조에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 - 4 -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 다는 청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 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거 거
나

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로자

권 호
리보

근 를 위한 로자

권 호
근
리보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권 호
리보

만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근 대표자가 서명한 로자 권 호 리보

근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 로자의 안전을 위해 벌 중대재해 처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의무 및 로자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벌 중대재해 처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앙
④ ․

《 ․ ․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 행정기관 안전 축 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립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
중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여야 하며, 숙지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각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
  • 5 -

호 ) 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신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 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 든 ) 배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

호 련 규정, 협약조건 및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지합니다.

타 라. 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김

마. 입찰참가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
☎
☎

여원 주무관 진

02-2620-3439)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양천구청 재무과(최복

02-2620-3231)로,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 6 - 주무관 콜센 터 ===== 과업지시서.hwpx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양 천 구
(청소행정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김 여 원
02-2620-3439
[email protected]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처리대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단가 기초금액 : 금148,200원/톤
라. 추정금액 : 금7,583,394,000원(면세)
마. 예상물량 : 51,170톤(70톤/일)

※ 위 용역기간 착수예정일은 계약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정물량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금액(톤당 단가)과 계약물량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결과에 의함

3. 용역조건 및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는 양천구 관내 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법·적정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기간까지 새로운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연도의 처리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 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 실적 및 계량증명서, 전자계산서,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처리비가 초과 혹은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환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지연을 초래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처리비를 1개월 이상 지연 지급할 수 있다.

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퇴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hp:markpenEnd/>폐기물관리법 제29조<hp:markpenBegin color="#FFFFFF"/>(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와의 개별계약 체결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생산’이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실질적 행위를 의미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성분특성을 고려하여 처리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명절연휴, 여름철 과일 출하 시기, 김장철, 월요일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1일 반입량이 ‘발주기관’과의 일일 계약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 위탁처리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hp:markpenEnd/>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도권매립지나 물재생센터 등에 음폐수를 반입할 시 양천구에서 분배한 배정량에 맞추어 반입하여야 하며, 폐수 저장시설 확보나 자가 처리시설의 설치 및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민간시설과 개별 계약 등 음폐수 처리의 다각화 노력을 통해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6. 중량산정방법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계량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사 합격을 필한 계근대를 이용·계량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공인 계량시설의 계근량을 산정할 수 있다.
나. 계량대는 고장 및 계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권리·의무 양도금지
<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hp:markpenEnd/> 단,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8. 공익·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창조적 노력과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매월 처리량이나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약칭:바이오가스법)시행에 따라 공공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마.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에 따라 향후 ‘발주기관’과

‘바이오가스 생산자’ 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생산량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위탁

생산 실적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출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9.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등
가.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지도·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hp:markpenEnd/>‘발주기관’은 음식물류폐기물 <hp:markpenBegin color="#FFFFFF"/>정기·수시 지도점검<hp:markpenEnd/>으로 처리사항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와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발주기관’은 미비한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hp:fwSpace/>․<hp:fwSpace/>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반입)물량에 맞춰 수도권매립지나 물재생센터 등에 반입되는 양천구 음폐수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은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1. 계약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관련법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 재활용사업 정책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변경 등에 따른 원거리로 운송비가 증가하여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물량을 3일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불합격하여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음폐수 미처리를 사유로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물량의 처리를 거부할 경우

9) 위탁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1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12) 기타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12.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처리위탁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불능 시 ‘발주기관’의 처리물량을 제3자인 다른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 사본은 본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처리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물량을 재위탁받는 제3자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수행 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폐기물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및 양천구의 관련 조례와 행정지침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한다.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

2026. 9.

양 천 구
(청소행정과)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김 여 원
02-2620-3439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2952" leader="3" type="3"/>1

Ⅱ.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752" leader="3" type="3"/>2

Ⅲ. 입찰참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hp:tab width="15352" leader="3" type="3"/>3

Ⅳ. 관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hp:tab width="19352" leader="3" type="3"/>4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hp:tab width="15352" leader="3" type="3"/>6

Ⅵ. [붙임1] 제안서 심사평가표<hp:tab width="19240" leader="3" type="3"/>10

Ⅶ. [붙임2] 서식자료<hp:tab width="26116" leader="3" type="3"/>16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2.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에서 수거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계약여건에 따라 착수예정일 변경 가능
4. 추정가격 : 금7,583,394,000원/2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구분
용역기간
추정가격(원)
예정물량
1차
2027.1.1. ~ 2027.12.31.
3,786,510,000
365일<hp:fwSpace/>×<hp:fwSpace/>70톤/일<hp:fwSpace/>×<hp:fwSpace/>148,200원
2차
2028.1.1. ~ 2028.12.31.
3,796,884,000
366일<hp:fwSpace/>×<hp:fwSpace/>70톤/일<hp:fwSpace/>×<hp:fwSpace/>148,200원
계
2027.<hp:fwSpace/>1.<hp:fwSpace/>1. ~ 2028.<hp:fwSpace/>12.<hp:fwSpace/>31.
7,583,394,000
51,170톤(70톤/일 x 731일)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위탁처리 내용

가. 양천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나. 대행물량 : 51,170톤(70톤/일) ※예정물량 변경 가능

다.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7. 추진절차 및 일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참여자에게 별도 통보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3.(월)

나.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23.(월) ※공고기간 종료일 16시까지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30.(월) 14:00 (예정)

마. 장
소: 양천구청 소회의실(4층)

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사. 협상대상자와 용역조건 협상 : 2026. 12월 중

아. 계
약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다. 사료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한 업체(자체 또는 위탁)

마.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바. 비상상황 시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어야

하며, 업체별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함.(공동수급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3% 이상으로 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업체의 허가용량이 3개 업체 합산 360톤(1일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허가받은 처리용량이 120톤(1일 기준/1개 업체 처리량)이상일 것

< 제 한 사 유 >

‣ 비상상황(영업정지, 허가취소, 재난 재해, 시설 설비공사 등)에 대비하여 1개 업체에 문제 발생 시 나머지 2개 업체의 연대 책임으로 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안정적인 처리 체계’ 라고 판단
‣ 연초, 명절 연휴, 김장철 등 처리량이 증가하는 비상상황 시 위험분산을 위하여 구성업체별 출자비율은 최소 33% 이상이어야 함
3개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선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정적 처리 필요

Ⅲ 입찰참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23.(월) 09:00 ~ 16:00까지
※마감시간 엄수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본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출장소 :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6층)
3.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이 기재된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직접 제출

※가격입찰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조

※인감을 지참하고,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

구분
항목
접수부서
제출서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청소행정과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서류
○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지참 또는 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공동수급체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1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 검사결과서 1부
○ 음폐수 및 바이오가스 처리관련 보유시설 및 위탁처리 계약서 1부
○ 음식물류폐기물 잔재물(봉투,비닐,이물질 등) 처리

입증서류(사진, 허가증 등)
○ 1일 처리능력 관련 서류(입증서류 첨부:사진,허가증 등)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청소행정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2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 지자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사업체 현황 1부
○ 경영상태 건실도(증빙: 신용평가등급 서류) 1부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달성 계획서 1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 1부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자유서식
정성적
평가분야
○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 1부
○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방안
○ 제안서 11부(1부는 업체명 기재) 및 USB (PPT형식)
※ 제안서 내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및 기타 재활용(사료‧퇴비화등) 관련 서류 포함
서식20
서식21
자유서식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첨부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서식22

Ⅳ 관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등록 및 정량적 평가분야 서류 작성지침(제안서 포함)

가. 입찰 참가업체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에게 있음.

나. 정성적평가 제안서(PPT)에 제안업체의 식별 기입 금지(업체 상호, 대표자명, 기호, 주소, 지도 등)

다. 평가자료는 본 제안요청서 상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상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라. 증빙(입증) 서류는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증빙서류 미첨부 시 실적인정 불가)

마.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입찰등록서류의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할 것이고, 정량적 평가분야 서류는 미제출‧허위기재 시 영점처리 및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내용이 허위기재 시 해당분야 영점 처리

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아. 자료의 누락, 불명확 등으로 인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 자료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

자. 기존 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차. 정량적 평가분야 및 정성적 평가분야 서류는 아래 명기한 규격에 따라 작성

2. 관련 서류 형식과 작성방법
구 분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
용지크기
A4(210mm/297mm)
좌동
용지방향
세로
가로(필요시 세로 가능)
제본방법
스프링 좌철
스프링 상단철
인쇄방법
단면인쇄
단면인쇄
작성부수
1부
11부(1부만 업체명 기재)
쪽번호
쪽수는 하단 중앙에 “- 1 -” 과 같이 표기

가. 규
격

※ 입찰등록 서류는 순서에 맞게 제출 나. 작성방법

1) 정량적 평가분야 : 서식 제13호 ~ 제19호 및 증빙자료 제출

2) 정성적 평가분야 : 서식 제20호, 제21호 및 USB(PPT발표) 작성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순서 >

1. 제안 업체 현황 가. 연혁 및 일반현황 나. 과업 수행 조직 경력 다. 업체 보유 시설·장비 현황 1) 일 처리용량, 부지면적, 건립연도 등

2) 현재 보유 처리현황 ※(예) 00시, 00톤/일 처리중(위수탁계약 현황 등)

3) 시설부지 전경 및 계량대, 건조기, 음폐수처리시설·장비 등 현황, 사진

※ 시설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반드시 첨부

라. 본 사업관련 주요 실적(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제안 부문 ※ 세부 제안 내용 : [붙임1] 제안서 심사 평가표의 정성적 평가 분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가. 원활한 반입계획(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신속성, 유사 시 대응계획)

나. 안정적인 처리계획(처리용량 확보계획, 사료 원료 적정 처리방안 등)

다. 바이오가스 대응방안(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방안 등)

라. 음폐수 처리계획(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축 또는 반입중단 시 대응방안 등)

마. 시설물 운영계획(시설물 안전관리계획 등)

바. 상호 협력관계(양천구와의 협력방안 등)

3) 가격평가 : 서식 제22호 가격제안서 작성(가격제안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4) 파일제출 : 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내용 수록된 USB 1개(PPT 발표) 제출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입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인
원 : 7명 (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업체가 직접 추첨

라. 평가위원 선정

1)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2) 제안서 제출업체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3) 추첨 다빈도 순으로 우선순위 위원 선정

4)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30.(월) 14:00 (예정)

나. 장
소 : 양천구청 소회의실(4층)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다. 제안 설명

1)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결과에 따름 ※서울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5조제4항

2) 입찰참가 등록 시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발표자 변경 시 제안서평가 전일까지 ‘청소행정과’에 통보

3) 입차참가 신청 시 제출된 USB(PPT파일)로 발표하며, 사업내용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배정

4) 설명방법

  •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명(발표자 1인 및 보조자 2인 입실 가능, 3인 모두 제안업체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청취 불가
  •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평가표 및 상세 배점표 : [붙임<hp:fwSpace/>1] 참조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주체
계

100점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운반거리의 적정성
‣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 신인도(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제출)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달성 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20점
사업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원활한
반입계획
<15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신속성
‣ 유사시 대응계획
‧ 영업 정지, 노동쟁의 등 유사 시 반입 계획
60점
평가위원
평가
안정적인
처리계획
<15점>
‣ 처리용량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사료 원료 적정 처리방안 제시(재활용방안 등)
‣ 처리 잔재물(비닐 등) 재활용 처리 방안
바이오가스법 대응방안
<10점>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에 따른 추진방안

  •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방안

음폐수
처리계획
<10점>
‣ 음폐수 배출의 적정성 및 처리방안
‣ 음폐수 처리대책 등(구체적 제시)
시설물
운영계획
<5점>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 시설 고장 및 보수공사,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안
상호협력
관계
<5점>
‣ 양천구와의 협력실적 및 협력 방안 등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등
가격평가
입찰
가격
평가
분야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점
평점산식

라.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점수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기타 사항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가격 평가

가) 심사대상 :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제안가격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가.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협상진행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 70점 이상으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추첨에 의함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청소행정과)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4. 기타사항

가.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무효 조치 이행 가능
※중대결격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평가기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름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바.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사.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정서와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이행
【붙임 1】
제안서 심사평가표(종합)
○ 참가업체명 :
구분
평가점수
비고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점

  •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사전 작성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점

  • 최고,<hp:fwSpace/>최저점수 제외
  •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술 평균
가격 평가분야
(20점)

점

  • 제출된 가격제안서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계산

총 계
(100점)

점 협상순위 위 위와 같이 평가 합니다.

2026.
.

확인자 제안서평가위원장
성명:
(서명)

양천구청장 귀하

<제안서 심사평가표>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접수번호

참가업체명 대표자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확인방법
계
20

신용평가등급
< 5점 >
‧ A- 이상
5

․ 신용평가등급 서류
․ 유효기간 : 최소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BBB-이상 ~ A-미만
4
‧ BB- 이상 ~ BBB-미만
3
‧ BB- 미만
2
운반거리의 적정성
< 6점 >
‧ 40㎞ 미만
6

․ 양천구 클린센터(목동동로 316-10)와

처리시설까지 최단거리(카카오맵)
‧ 40㎞ 이상 ~ 60㎞ 미만
5
‧ 60㎞ 이상 ~ 80㎞ 미만
4
‧ 80㎞ 이상 ~ 100㎞ 미만
3
폐기물 처리실적
< 6점 >
‧ 100,000톤 이상
6

<<hp:fwSpace/>실적<hp:fwSpace/>인정기간<hp:fwSpace/>>
․ 입찰공고일 직전달 기준 최근 3년
지자체폐기물 처리실적증명서
(2023.10.~ 2026.9.)
․ 지자체가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사업 실적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 8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5
‧ 60,000톤 이상 ~ 80,000톤 미만
4
‧ 40,000톤 이상 ~ 60,000톤 미만
3
‧ 40,000톤 미만
2
신인도
< 3점 >
‧ 최근 3년 이내 없음
3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내역
․ 행정처분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 없음
2
‧ 최근 1년 이내 없음
1
바이오가스법
관련 규정
‧ 제출
0

< 감점사항 >
․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 미제출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 제출
0

< 감점사항 >
․ 중대재해처벌법 조치계획서
‧ 미제출
△3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 제출
0

< 감점사항 >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미제출
△2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수
우
미
양
원활한 반입계획
< 15점 >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신속성
․ 반입차량 대기시간 단축 방안
․ 대기차량 통제직원 근무 계획
․ 운반차량 진입로 용이, 호퍼투입 접근성 및 안정성 제시
‣ 유사 시 대응계획
․ 영업정지, 명절연휴, 폭염(폭설) 등 유사 시 반입 계획
․ 노동쟁의 등 비상 시 대처 방안 등
15
13
11
9
안정적인 처리계획
< 15점 >
‣ 처리용량 확보계획(구체적 제시)
․ 양천구 처리 용량 확보 방안 등
․ 1일 처리규모 및 처리 여유용량 확보 방안 등
‣ 사료 원료 적정 처리 방안 제시
․ 원활한 양천구 음식물 반입을 위한 사료 원료 판매 및

적체 해소 방안(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재활용 방안 등
‣ 처리 잔재물(봉투, 비닐,이물질 등) 처리 방안
15
13
11
9
바이오가스법
대응방안
< 10점 >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에 따른 추진방안

  •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방안

10
8
6
4
음폐수 처리계획
< 10점 >
‣ 음폐수 배출의 적정성 및 처리방안
‣ 음폐수 처리대책 등(구체적 제시)
․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축 또는 반입중단 시 대응방안 등
10
8
6
4
시설물 운영계획
< 5점 >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 각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계획
․ 화재 등 재해 예방 대책
․ 시설 고장 및 보수 공사 시 대처방안
5
4
3
2
상호협력 관계
< 5점 >
‣ 양천구와의 협력실적 및 협력 방안 등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
․ 주민불편(악취,소음 등) 예방 및 관리 대책
5
4
3
2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세부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의 해당 수치에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업체별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점)

○ 평가 방법 : 아래 기준표에 의거,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4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3
BB-
B0
BB-
B+, B0, B-
B-
B+, B0, B-
2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로 환산한 합으로 한다.

3. 운반거리의 적정성(6점)

○ 양천구 클린센터(양천구 목동동로 316-10)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카카오 맵
(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4.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6점)
구분
100,000톤 이상
8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60,000톤 이상 ~
80,000톤 미만
40,000톤 이상 ~
60,000톤 미만
40,000톤 미만
점수
6
5
4
3
2

  • 입찰공고일 직전달 기준 최근 3년(2023.10.~ 2026.9.)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실적

  •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실적의 경우, 각각 업체의 실적을 지분율로

환산한 합으로 함(「행안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계산 예시 >
‣ A업체(지분율 60%) : 120,000톤 → 120,000톤 × 0.6 = 72,000톤
‣ B업체(지분율 40%) : 80,000톤 →
80,000톤 × 0.4 = 32,000톤
☞ A,<hp:fwSpace/>B업체 실적 : 72,000톤<hp:fwSpace/>+ 32,000톤 = 104,000톤 인정

  • 제출된 실적 중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처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 위의 모든 사항의 평가는 해당 발주처 발행 용역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지자체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hp:fwSpace/>하도급 실적 불인정

5. 신인도(3점)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제출(처분내역 조회 예정)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붙임에 “해당 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구 분
최근 3년내 행정 처분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최근 2년내 행정 처분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최근 1년내 행정 처분 없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점 수
3
2
1

  • 감점대상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벌금형, 과징금 등)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 허가증 상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여부를 나라장터 및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조회

6. 바이오가스법에 규정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달성 계획서 제출(감점사항)

○ 바이오가스법에 규정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달성 계획서 제출
구 분
제 출
미 제 출
점 수
0
△3

  •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중 1개 업체만 미제출하여도 3점 감점

7.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 제출(감점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 제출
구 분
제 출
미 제 출
점 수
0
△3

  •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중 1개 업체만 미제출하여도 3점 감점

8. 용역근로자 보호<hp:fwSpace/>(감점사항)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구 분
제 출
미 제 출
점 수
0
△2

  •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중 1개 업체만 미제출하여도 2점 감점

【붙임 2】
<서 식 자 료>
1.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hp:tab width="23100" leader="3" type="3"/>17
2.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hp:tab width="26368" leader="3" type="3"/>18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3호><hp:tab width="19832" leader="3" type="3"/>19
4. 공동수급체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4호><hp:tab width="17616" leader="3" type="3"/>20
5. 공동수급표협정서 <서식 제5호><hp:tab width="22476" leader="3" type="3"/>21
6. 합의각서 <서식 제6호><hp:tab width="27780" leader="3" type="3"/>25
7. 서약서 <서식 제7호><hp:tab width="29148" leader="3" type="3"/>26
8.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8호><hp:tab width="18220" leader="3" type="3"/>27
9. 보안각서 <서식 제9호><hp:tab width="27708" leader="3" type="3"/>28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0호><hp:tab width="20356" leader="3" type="3"/>29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1호><hp:tab width="16108" leader="3" type="3"/>32
12.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서식 제12호><hp:tab width="16620" leader="3" type="3"/>33
13.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서 표지 <서식 제13호><hp:tab width="14060" leader="3" type="3"/>34
1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hp:tab width="19696" leader="3" type="3"/>35
15. 사업체 현황 <서식 제15호><hp:tab width="24784" leader="3" type="3"/>36
16. 경영상태 건실도 <서식 제16호><hp:tab width="22240" leader="3" type="3"/>37
17. 신인도 <서식 제17호><hp:tab width="28260" leader="3" type="3"/>38
18.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제18호><hp:tab width="19076" leader="3" type="3"/>39
19.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목표달성 계획서 <서식 제19호><hp:tab width="7616" leader="3" type="3"/>40
20.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서 표지 <서식 제20호><hp:tab width="14528" leader="3" type="3"/>41
21.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서약서 <서식 제21호><hp:tab width="12340" leader="3" type="3"/>42
22. 가격제안서 <서식 제22호><hp:tab width="25916" leader="3" type="3"/>43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2026.
.
.
입찰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hp:fwSpace/>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양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30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30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발급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대리 접수용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338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건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본인은 양천구청에서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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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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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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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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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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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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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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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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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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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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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소재지 :
대표자 :
)

2. ○○○회사(소재지 :
대표자 :
)

3. ○○○회사(소재지 :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처리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처리비율은 탈퇴자의 처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6호】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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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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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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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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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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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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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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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서
약
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계약에 입찰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 (주)○○○,(주)○○○)은 아래 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양천구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건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위 건에 입찰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주)○○○, ㈜○○○)는 귀 청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추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각 서

건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본인(당사)은 2026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을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귀 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시행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시행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회사명 :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2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제출자,직위 사업책임자,직위

전
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1부(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3. 가격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4. 사업제안서 (PPT 파일) USB 제출 양천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성 명
(인)

【서식 제13호】

접수
번호

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

2026.
.
.

업 체 명 공동수급 대표자 (인)

【서식 제1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 약 기 간
계약물량(톤)
계약금액(천원)
이 행 실 적
비 율
실적(톤)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함.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계약물량·금액에는 총 계약물량,계약금액을 기재하고, 이행실적란에

해당 수행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을 기재함.
주3)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

【서식 제15호】
회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세무서

업
종

자 본 금 회사설립일

매 출 액
(최근연도)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총
명

2. 인력현황
구 분
관리직
운영직
...
일용직
비 고
확보기준

확보인력 과부족

※ 당해 업체에서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관리직과 운영직을 구분 기재하며 재직증명서, 관련 기술의 등급 및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포함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3.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기타사항
【서식 제16호】
경영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법인등록번호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미제출시 0점 처리함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7호】

신 인 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시>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8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추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19호】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량 목표달성 계획서

건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구분
업체명
소 재 지
목표달성
기여비율(%)
1
○○○
(대표자)

2
○○○

3
○○○

위와 같이 양천구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량 목표달성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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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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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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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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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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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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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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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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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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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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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20호】
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

< 목
차 >

1. 업체 현황

  • 연혁, 일반현황, 과업 수행 조직 경력 등(주소는 시,군,구까지 표기)

※ 업체 식별 자료 표기 불가(상호, 대표자명, 기호, 전체 주소, 지도 등)

2. 원활한 반입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신속성 및 유사시 대응계획

3. 안정적인 처리계획

  • 처리용량 및 처리 여유용량 확보 계획(구체적 제시)

- 사료 원료 적정 처리방안 제시 등 4. 바이오가스법 대응방안

  • 바이오가스법 생산목표제에 따른 추진방안 등

5. 음폐수 처리계획 - 음폐수 배출의 적정성 및 처리방안 등 6. 시설물 운영계획

  • 시설 고장 및 보수공사,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안

7. 상호협력관계 - 양천구와의 협력 실적 및 협력 방안 등

  • 민원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주민불편, 소음, 악취 등 예방 및 처리방안) 등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21호】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약칭: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양천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톤수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을
달성하겠습니다.
2. 양천구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구체적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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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제22호】

가 격 제 안 서
(밀봉 후 날인)

제 안 용 역 명
제 안 가 격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금
원
(₩
)

※ 제안가격은 용역수행 기간인 2년간의 총액을 표기함

※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

※ 제안가격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귀 청에서 공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양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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