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입찰 공고문[진전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5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진전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원)
4,785,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5.(목) 09:00
추정가격(원)
4,35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원)
435,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2026년분(원): 100,000,000원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3개월)
위
치
진전1지구, 근곡지구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공사담당(055-211-680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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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가격입찰 공고문[진전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5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진전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원) 4,785,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5.(목) 09:00 추정가격(원) 4,350,0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19.(월) 10:00 부 가 세(원) 435,000,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2026년분(원): 100,000,000원 용 역 개 요 기 간 위 치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3개월)
진전1지구, 근곡지구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공사담당(055-211-6803)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
(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
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
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 붙임엑셀서식 및 경력증명서(스캔본, 출력X)는 [email protected]로 송부바랍니다.(적격
심사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② 평가대상기술자의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③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⑤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
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수자원과(055-211-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2. 경 상 남 도 재 무 관 [붙임1]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
○ 입찰공고 시 기술자경력평가 방법(예시)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전체경력
성명
(단위:일)
A
B
C
1,000
1,200
1,500
책임건설 상주기술자 사업관리기술자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200
100
100
200
300
100
설계
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사업책임 분야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200
400
300
100
100
300
100
100
3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200
200
400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진전1_외_1개_지구_하천재해예방사업_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진전1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8. 경 상 남 도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hp:fwSpace/>-------------------
1
Ⅱ. 일반과업지시서
<hp:fwSpace/>-------------------
3
Ⅲ. 특별과업지시서
<hp:fwSpace/>------------------- 13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 56
Ⅴ.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 57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개요
2.1 목
적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전면 일원
다. 사 업 량 : 진전1 외 1개 지구
사업구간
위치
사업물량
진전1지구
창원시 진전면 곡안리 일원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근곡지구
창원시 진전면 근곡리 일원
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3. 건설사업관리 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4. 위치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당해 공사 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3) 하천설계기준·해설
4) 하천기본계획보고서
5)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6) 콘크리트표준시방서
7) 도로교 표준시방서
8)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하천법
3)환경정책기본법
4)환경영햔평가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7) 건설기술진흥법 8) 건설산업기본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전력기술관리법
11) 문화재보호법 등
다. 관계지침 등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4)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5)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라.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마.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여 한다.
나.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동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토
( 1 일 전 )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현장 안전관리 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일
일
평
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제44조(보고서 작성, 제출)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주
간
평
가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 제출
보고서에 수록 제출
2)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기 술 지 원 기 술 인 ∙ 기술 검토
∙ 기성, 준공
검사
책 임 기 술 인
∙ 건설사업관리업무총괄
공사행정/시공담당 품질담당 안전담당 전기담당 ∙ 시공 및 안전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전기담당
∙ 공사행정
∙ 품질보조 ∙ 업무보조
(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속․점검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투입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책임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부록. 각종서식 참조)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7)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수칙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근무 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따른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을 위한 총공사비 예정가는 추후 조달청에서 산정한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으로 변경한다.
6)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7)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9) 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비는 일반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추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구득요율에 따라 변경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 세부수행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나. 현장 수행업무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 의한 절차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리표는 준공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위치, 수량, 거리표 ID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6)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흙깎기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고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및 수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에 저촉이 예상되는 각종 지하시설물 조치방안(전력 및 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나. 배수관 및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
다.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대 등 지역편의시설 설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수급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시 선정된 토취장․사토장, 석산 및 골재원등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인지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설계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골재원 및 토취장․사토장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야한다. 특히 토취장․사토장의 선정시는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골재원 선정을 위한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 될 경우에는 대체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추진계획(전체분 및 당해 년도분)을 제출 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공사수급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도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조치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1)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토취(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한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관리 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2)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시 수급자가 제출하는 착공계의 장비투입계획서상에 있는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가 조속 투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도로 유지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및 기존구조물(도로관리 운영상 공사구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는 우회도로개설 구간의 기존도로 및 구조물 포함)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강우시는 필히 도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여 보수보강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4)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즉시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가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 사용량을 각각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수급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VR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 포장용골재, 시멘트 등) 공급원 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8)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인,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다.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라. 필히 염분측정 기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마.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동절기)
바.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건설사업관리인은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6) 주요자재 검수
(1) 검수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포장용골재 등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수급자로부터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수량, 치수등을 검사하고 그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자재 운반 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3) 자재검수시는 규격, 성능, 수량확인 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 등 여러 개의 입도범위가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차량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의 기층, 중간층, 표층 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 범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가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150mm 이하), 입도범위, 수정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흙쌓기 재료 최대치수(100mm 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동 입도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검토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아스콘 및 레미콘을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인, 생산자, 공사관리자 및 수급자가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7)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고시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관급자재)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관급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급자재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관급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를 대체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품질 및 수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필히 공람하여야 하며,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소속원으로부터 구두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시사항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전 배합설계를 발주청(건설관리실 직원, 공사관리관),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 실측 슬럼프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6호서식 참조)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성과의 불합격 또는 품질시험의 미실시 시에는 후속공사를 착수시키지 말아야 한다.
(6)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ㆍ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천공패턴
◦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 발파용매트나 덮개표준도
(2)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의 기층, 중간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2차로 폭의 피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로 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 표지판, 흄관․VR관 두께, 본당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9)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1)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이음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4)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5)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16) 배수로, 도수로의 입․출구부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17) 각 교량마다 고정단 및 이동단 교좌장치 설치 위치, 이동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18) 교명판, 신축이음, 난간의 앙카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점검용 시설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하였는지를 검토(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하여야 한다.
(22)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4)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6) 시방규정에 따라 흙쌓기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27) 아스콘 포장면에 대하여는 평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 아스콘 및 콘크리트의 송장수량과 설계수량과의 일치여부, 공급원 승인시의 배합설계치 및 골재의 품질과 실제생산 혼합물 배합치 및 골재품질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9) 포장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평탄성 확보 센서가 부착된 피니셔의 사용여부, 다짐장비 용량과 실지 포설량과의 다짐능력에 대비한다.
(30) 아스콘 다짐 밀도, 온도 및 구간별 시공일자, 아스콘 운반 및 도착온도를 검측한다.
(31)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 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암반선 확인 및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 완성면 검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2006. 12)에 의한다. 설계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경계선을 추정하므로 현장작업시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가) 깎기부 암선 변경시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암거, 교량 등)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 공 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발주청의 소속직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공회사의 담당 책임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 현지확인 및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깎기부 암선변경시
(가)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 토적표
◦ 횡단도 (암질구분 표시)
◦ 공사비 증ㆍ감 대비표
(나)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야장, 줄자, 카메라, 깃발 등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가) 보고 양식
공 구
구조물명
부 위
E . L (m)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비 고
당초
변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 비교
◦ 도면 : 종․평면도, 각종구조도, 상세도면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노상 및 보조기층이 각각 완료되었다고 수급자가 보고하면 즉시 완성면 검측을 철저히 이행하고 검측후 그 결과를 월간, 분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검측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① 시공면과 계획고와의 차이
② 들밀도 및 프루프로링시험 등
※ 이 경우 완화구간, 편경사구간(편경사율)을 잘 검측하여야 함.
나.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① 포설두께
② 들밀도 또는 평판재하시험
③ 프루프로링시험 등
(3)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노체, 노상 다짐도
②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③ 기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④ 중간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⑤ 표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22)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에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비탈면 보호공, 배수공, 포장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차수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 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및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며 준공시에는 100분이상의 비디오 테이프를 기획,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직원(지원업무 수행자)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ㆍ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기관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비탈면 보호 삭제 등)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ㆍ야간별로 사진촬영(일지기록)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체불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 (2006. 7. 19 개정)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심사ㆍ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나. 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다.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것을 안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표지판”을 수급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설계된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규공종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산출서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을 방지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및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 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보고하여야 한다.
31)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2) 응급조치 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2)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수급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나. 세부 상세도
다.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33) 지장물 철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 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동일지점에서 광경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매설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4) 폐기물처리 용역 감독
(1)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ㆍ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수급자가 현황도(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폐도 및 폐교량 보고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도로 및 폐교량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폐도로와 폐교량는 그 내역과 보수ㆍ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폐도로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관할 국도건설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도로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활용여부 검토 후 폐도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도로부지조서, 활용방안 등 관련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서 변경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설계변경절차〉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발주청
설 계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변경 도서제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발주청의 장)
검
토
(발주청 공사관리관) 결 재 (발주청)
38)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L형측구 등 단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표지등(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치 제12호서식)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4호서식)
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4-1호서식)
라) 품질시험․검사현황(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5호서식)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6호서식),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6-1호서식)첨부
바) 검측요청․결과 통보서(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7호서식)
①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제17-1호서식)첨부
② 검측체크리스트(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7-2호서식)첨부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9호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20호서식)
자)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21호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22호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23호서식)
타)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ROM의 제출방법, 대상시설물 및 수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가)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라)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ㆍ방지대책
아) 종합분석
자)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 및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터널별로 별도 책자와 CD-ROM으로 구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 현황보고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대장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금일ㆍ명일 작업계획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 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기법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a. 부분중지
ㄱ.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ㄴ.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ㄷ.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ㄹ.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b. 전면중지
ㄱ.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ㄴ.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ㄷ.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ㄹ.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공사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9)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4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과업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 각종 일지정리 (건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 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작 업 일 지
공사명 :
20 .
.
.
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 공 종
∙ 공 종
∙ 위 치
∙ 위 치
∙ 시공량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 품질관리시험 계획
∙ 자재사용량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필요사항
보 조
보 조
책임건설사업관리
결
재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별지 제14호서식)
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 계획을 비교ㆍ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및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6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상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을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국도관리사무소 및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수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는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용 주요자재를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ㆍ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ㆍ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주요자재 및 관급자재 검사 및 수불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첫장에는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 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42)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5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및 확인ㆍ검토하여 발주청과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4) 문화재 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전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사전 확인 후 공사착수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화재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시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문화재 발견시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신고기관 :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신고후 지자체 의견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나) 신고기간 :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다) 구비서류 :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첨부문서 : ①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②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등)
③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 조사
④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⑤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 범위 및 위치) 등
라) 신고방법 : 해당 시군구(방문/우편/온라인)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화재청 처리결과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조사를 착수한다.
가) 중요 유물 아닐 경우 : 공사 계속 진행
나) 중요 유물 경우 : 문화재청 조사 처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 필요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반영.(조사 용역업체 선정→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다) 완 료 : 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확인 및 발주청 보고.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①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매장문화재
종류
③ 명 칭 ④ 수량
⑤ 재
료
⑥ 구조ㆍ형태 ⑦ 크기 ⑧ 현재 상태 ⑨ 발견 일시 ⑩ 발견 장소 ⑪ 유래 또는 전설 ⑫ 발견 경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쪽)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작성요령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② 매장문화재 종류
- 도기ㆍ자기, 지ㆍ의류, 철기, 석기, 목기, 고분, 화석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③ 명칭: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④ 수량: 발견된 문화재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⑤ 재료: 발견된 문화재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⑥ 구조ㆍ형태
- 발견된 문화재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不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⑫ 발견 경위: 문화재를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문
화
재
청
신
고
이
송
신고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결과 통보
결과 통보
▼
결
정
5) 처리상세 Flow Chart
< 별표 1 >
출
근
부
2017 .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 임 기 술 자 ○ ○ ○ 분 야 별 기 술 자 ○ ○ ○ 분 야 별 기 술 자 ○ ○ ○
공사관리관
일 자
확 인 란
확 인
★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 공사관리관은 해당 현장에 실제 근무한 일자에만 확인하되, 확인란 상단의 “일자”에 날짜를 기재하고, 하단 “확인”란에 출근사항 기재 및 서명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 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분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긴급입찰사유서(진전1 외).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진전1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총공사규모 : 4,785,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공후 36개월<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5조 제4항(입찰공고의 시기)
1. 제19조제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긴급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연내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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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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