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44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62486-000
호
ㆍ공
고
명 :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19.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해양하천과 하만수(☎ 031-980-5429)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호안블럭 설치 5,377㎡(L=894m, H=6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328-1번지 일원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567,427,000
342,660,000
311,509,091
31,150,909
224,767,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7CC"/>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7CC"/>(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hp:markpenEnd/>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지반조성<hp:fwSpace/>ㆍ<hp:fwSpace/>포장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289,111,035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7,404,387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311,509,091
342,660,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87,207
3,946,935
392,518
1,911,1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901,615
1,264,965
-
17,404,387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하만수 ☎031-980-5429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2.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공사입찰공고[긴급]
ㆍ입 찰 공 고 번 호 :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ㆍ공
고
명 :
ㆍ입 찰 마 감 일 시 :
ㆍ수 요 기 관 :
김포시 공고 제 2026- 2644
제 R26BK01762486-000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
2026. 10. 19. (월) 10:00
경기도 김포시
호
호
< 본 입찰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의거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 : 김포시 해양하천과 하만수(☎ 031-980-5429)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호안블럭 설치 5,377㎡(L=894m, H=6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328-1번지 일원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 = B+C+D)
567,427,000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342,660,000 311,509,091 31,150,909 224,767,000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금289,111,035원
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17,404,387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추정가격(원) 기초금액(원) 비율 311,509,091 342,660,000 100%
마.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5점 감점 적용됩니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합
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
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최근 3개
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87,207 3,946,935 392,518 1,911,1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6,901,615 1,264,965 - 17,404,387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
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하만수 ☎031-980-5429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
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
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부실공사근절서약 및 안전관리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0. 12. 김 포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 공사시방서.pdf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분서에 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건설부 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평균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가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
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
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 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
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 - 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
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 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 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고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
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에는 시
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제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
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
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 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이
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재골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의
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병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
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
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
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
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당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
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하
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
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
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
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제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가.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한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4.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밀부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
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5. 층 따 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
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7. 비탈면 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 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
시 한다.
나. 낙석방지책
1) 적용범위
암구간의 땅깍기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암석을 저지시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낙석
방지책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
료
낙석방지책의 구조는 단면성이 큰 일반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을 지주로 하고 로우프 또는 평강을 벽재로 조립한
제품으로 전체는 지주, 벽재, 조립용 철물, 기초로 구성되며 사용할 재료는 도로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8.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 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집 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9.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 - 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 (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0.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
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르기 해서 측정할 때 최소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임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1.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
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
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토 취 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울타
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면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땅깎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13.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
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싸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
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 와 동일
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마.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소할하여 노체토로 이용할 수 있다.
15.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
법) 에 따른 현장시헙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
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
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
거도 포함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
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
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
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
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제 3 장 호 안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및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기술
1) 식생법면블록은 선택적으로 배양된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을 적용하여 유해물질의 흡착 및 분해 작용으
로 질소, 인 및 유기화합물질 등의 오염물에 대한 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나며, 시멘트 화합물의 탄산칼슘의 석출작용인
BIO-MINERALIZATION에 의한 제품의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에 의한 철근 부식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친
환경 공법이다. 식생법면블록은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하천지형과 식생의 복원으로 각종 소•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사면보호
및 통수면적 확보로 이•치수를 만족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품질 시공, 운반, 모양 기준은 본 시방서에 의거 적용하고 본 시방서
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3 제품의 정의
품
명 콘크리트블록 1.4 분 세부품명 제품명 규 격(㎜)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식생법면블록 도면에 따름 류
콘크리트 블록의 종류는 모양·치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용도에 따른 구분
a) 보통블록
b) 식생블록
c) 옹벽블록
기능에 따른 구분
a) 1종 블록
b) 2종 블록
c) 다공성 블록
치수에 따른 구분
a) 대형 블록
b) 중소형 블록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
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크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SPS-KCIC0001-0703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콘크리트 호안 블록의 강도 평가 기법의 개발’(1996년 연세대 부설 재해 연구소)
3. 용어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3.1 호 안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3.2 옹벽
성토 또는 절토한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설치한 벽체 구조물
3.3 친수하천, 생태계보전, 경관보전용, 식생용 호안 및 옹벽
치수적 요건과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 호안 및 옹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
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등으로 분류한다.
a) 친수 하천 이용 호안은 물놀이를 위해 물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호안과 고수부지 등의 하천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람석 호안, 저수 계단 호안, 경관 보전을 겸한 계단 호안, 완경
사 호안 등으로 분류
b) 생태계 보전 호안은 수중 생물의 산란과 생육, 홍수 시 대피 장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 호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소 블록 호안 등 어류 보전 호안, 곤충 보전 호안 등으로 분류
c)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외견상의 아름다움 등을 고려한 호안 및 옹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녹
화 호안 및 옹벽, 조경 호안 및 옹벽 등으로 분류
d) 식생용 호안은 제품자체 또는 시공 후 식생공간이 형성되어 식생공간을 통하여 법면의 토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식생
환경이 양호한 호안을 총칭
3.4 다공성 블록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 공극을 확보함으로써 공극에 의해 물이나 공기 및 식물뿌리가 자유롭게 통과하여 투수기능 및 식
물의 생육이 원활토록 한 블록
3.5 1종 블록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상에 있는 부분으로 블록의 부식, 풍화 및 동결 융해가 심하지 않아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MPa
이상 요구되는 블록
3.6 2종 블록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으로 블록의 부식, 풍화 및 동결 융해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4MPa 이상 요구되는 블록
3.7 두 께
블록의 두께에서 모떼기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의 두께
3.8 돌출부위
블록을 시공할 시 표면에 튀어나와 유속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부분
3.9 보통 골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돌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으로 골
재 관련 규격에 적합한 골재
3.10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암석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로 인공 경량 골재, 천연 경량 골재 등으
로 골재 관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3.11 표 면 층(Facing Layer)
보통 골재, 착색 재료, 시멘트, 경화제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를 기초층 위에 2차로 쳐서 강화한 마무리층
3.12 절건 질량
온도 (105±5)℃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했을 때의 질량
3.13 표건 질량
온도 (20±5)℃의 맑은 물속에서 24시간 흡수시킨 다음 물에서 꺼낸 블록을 흡수성이 좋은 천으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을
닦아 낸 후 바로 측정했을 때의 질량
4. 제조방법
4.1 재료
4.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
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1.2 골 재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한다.
4.1.3 철 근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 및 KS D 7017 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 도금을 하여야 한다.
4.1.4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4.1.5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4.1.6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4.2 제조 및 가공
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 % 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 주의사항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3 기능 및 성능
4.3.1 기능
하상과 호안을 보호하며 물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기능를 한다.
4.3.2 성능
블록은 4.2에 따라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 블록의 성능 구분
압축강도
(MPa)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MPa)
시편의 크기(mm) 1종 2종 다공성 100×100×1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24 이상
시료개개 : 21 이상
시료평균 : 16 이상
시료개개 : 14 이상
90×90×90
시료평균 : 20 이상
시료개개 : 17 이상
시료평균 : 23 이상
시료개개 : 20 이상
시료평균 : 15 이상
시료개개 : 13 이상
50×50×50
시료평균 : 19 이상
시료개개 : 16 이상
시료평균 : 22 이상
시료개개 : 19 이상
시료평균 : 14 이상
시료개개 : 12 이상
원주형
(Ø 100×200)
시료평균 : 18 이상
시료개개 : 15 이상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13 이상
시료개개 : 11 이상
100×100×100
시료평균 : 24 이상
시료개개 : 21 이상
시료평균 : 16 이상
시료개개 : 14 이상
90×90×90
시료평균 : 23 이상
시료개개 : 20 이상
시료평균 : 15 이상
시료개개 : 13 이상
50×50×50
시료평균 : 22 이상
시료개개 : 19 이상
시료평균 : 14 이상
시료개개 : 12 이상
원주형
(Ø 100×2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13 이상
시료개개 : 11 이상
- 흡수율(%) 7 이하 - 투수계수(㎜/S) - 0.3 이상 4.4 마감 및 외관
4.4.1 겉 모 양
1)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4.4.2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3에 따른다.
표 3- 블록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치수
구 분
장방향의 치수
허용차
가로
세로 두께 대형 900 mm 이상 제품 설계 도면 치수 ±5 중소형 900 mm 미만 제품 설계 도면 치수 ±2
2) 블록의 모양은 부속서 A에 참고로 표시하였다. 다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장방향이라 함은 제품의 치수 기준인 가로, 세로, 두께 중 가장 긴 부분이다.
5. 검사 및 시험
5.1 검사
검사는4.2항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5.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000개를 1로트로 한다.
5.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 강도, 동결 융해 시험 후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에 대하여 한다.
1) 겉 모 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치수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완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3.5.2의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 압축강도,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 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시편을
절단 또는 공시체를 제작한 후 4.2의 시험을 하여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외부공인시험성적서 결과가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
다.
5.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3.5.1 겉모양에 따른다.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치수 3.5.2 치수에 따른다
버니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로
측정한다.
압축강도,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5.2.1(2)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5.2.3시험방법에 따른다. 투수계수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5.2.4 시험방법에 따른다.
5.2.1 압축 강도 시험
3.3에서 규정한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이 끝난 후, 7일간 보존한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세로축에 직각
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1). 그 후 시험체를 24시간 이상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
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2)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
여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MPa의 속도로 한다.
다만 원주형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이때 높이가 그 지름의 2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얻어진 압축강도에 표4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지름의 2배 높이를 가진 공시체의 강도로 환산한다.
표 4 - 보정 계수
높이와 지름의 비(H/D) 보정 계수 2.00 1.00 1.75 0.98 1.50 0.96 1.25 0.93 1.00 0.89
비고 H/D가 이 표에 나타내는 값의 사이에 있는 경우의 보정계수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압축강도 (MPa) =
최대 하중
가압 전 단면적
주(1)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한다.
(2) 시험체의 가로×세로 방향이 가압면과 접촉하도록 한다.
<비 고>
1. 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
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을 시험체 위에 접촉시
키려 할 때는 손으로 그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켜서 고르게 접촉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료를 100×100×100㎜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시료는 100×100×100㎜
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료를 90×90×90㎜ 및 50×50×50㎜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해도 된다.
3 표3의 대형블록 및 시편의 절단이 불가능한 제품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블록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
리트로 제작하고 블록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5.2.2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 강도 시험
동결 융해 시험은 KS F 2456의 B 방법을 따르고 동결 융해 사이클수는 100 사이클로 한 후, 5.2.1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을 한
다.
5.2.3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
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의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 (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 =
여기에서
m0 - m1
×100
m1
m0: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 시험체의 절건 질량(g)
5.2.4 투수계수 시험
a) 표1의 시편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다.
b) 그림 1의 형틀 내에 시편을 고정시킨다. 이때 시편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c) 그림 1의 형틀이 장치된 그림 2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형틀 내 시편을 포수한 다음, 형틀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 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d)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mm3)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e)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형틀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d
K
=
h
× Q × 30 S A
f)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의 간격을 두고 3회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K : 투수계수(mm/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mm3)
d : 블록의 두께(mm)
h : 수위차(mm)
A : 블록의 단면적(mm2)
30 S : 측정시간(sec)
그림 1 - 형 틀 그림 2 - 투수성 시험장치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운송중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20 mm 이상(포장 띠는 10 mm 이상)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d) 블록의 종류 및 등급
6.3 주기
1) 제품의 호칭방법
블록의 호칭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 하여도 좋다.
<보 기>
보통블록 대형 2종
식생블록 중소형 다공성
옹벽블록 대형 1종
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10 mm 이상
b)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c) 단체표준 인증번호
d)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단체표준인증 단체명
g) 블록의 종류 및 등급
7. 용도 및 재원
7.1 용도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및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
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7.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7.3 기타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시 공
8.1 시공도
1) 시공도 작성
가)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또는 기타 구조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블록 나누기 및 매입위치.
나) 블록은 자체 이음으로 시공한다.
다) 상기 이 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8.2 공사 착수 전 검토사항
1) 현장에 반입되는 블록 치수가 정확하고, 파손이 없는 적정 품질인가를 확인검수 후 반입한다.
2) 블록 나누기, 상세 부분도면 등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이고 획일한
구획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운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진입도로, 주변상황 파악 등 철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소운반 거리가 최소가 되
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차 야적한다.
4) 타 공종과 중복작업이 있을 경우 자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전 공정인 복토 및 면 고르기에 사용된 자재 및 장비, 차량
등 장애물을 정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공 전, 후 공정 작업자와 공사초기부터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시공상의 문제점 및 재시공,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히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한 공사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외, 다음 요소를 확인한다.
가) 공사용 차량 및 장비 진입로를 확인한다.
나) 경사면이 급할 경우 붕괴가 예상되면 담당자와 협의 후 경사면 단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경사면 상단에는 계획 시
예상한 것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 기초하단 및 천단(상단 마무리)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도면을 확인하고 시공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한다.(호안설계에 의
해 결정된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설계
도서 및 관련 하천 공사 표준 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라) 기초상단 및 측면 콘크리트테두리 구조물은 수직, 수평이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마) 토사 검사
성토, 복토, 객토 등에 사용하는 토사는 돌멩이 등 굵은 골재가 혼입되지 않고 식생에 유해한 이물질이 없는 양질의 토
사를 사용하여야하며 가능한 기름진 밭 흙 또는 자연 토사로서 종자 발아 및 식물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별
도로 토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담당 감독관의 토양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흙의 견본품을 채취, 토양 분석시험을 시
행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해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다짐
다짐 장비 등을 사용,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블록 설치 후 토사의 처짐, 무너짐, 유실로 인한 블록의 탈락,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도록 표면을 정교하게 고르고 경사면에 돌출된 돌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7.3 블록 설치 계획
1) 블록의 평면도, 입면도 작성.
2) 블록 나누기도 작성.
3) 설계도에 의한 기초하단, 측면(테두리), 천단 콘크리트 크기 및 위치검토.
7.4 블록 설치
1) 현장반입
가) 야적장의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현장 안으로 18~25ton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소 야적이 가
능하도록 제방 상단도로 또는 하단에 지게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평탄하고 건조한 진입로가 확보되어 야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진입이 불가능 할 경우 경운기 및 기타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야 한다.)
나) 하차 및 야적 방법
① 차량 운반된 블록은 파손방지를 위해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보관한다.
② 규격별로 적치하여 자재관리 및 소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③ 야적 장소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수분이 있는 곳은 피한다.
④ 제품의 적재 제한높이는 2단 이하(그 높이는 2.5m이하로 한다)로 한다.
2) 운반
가) 소운반
제품이 깨지거나 모서리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
가) 설치 전 준비사항
전체적인 사면의 경사도가 잘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실 등을 이용 기준선을 설치하여 시공의 정도를 꾀한다. 블록에
묻은 유해물을 제거하고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 되거나 균열이 있는 제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나) 식생기반 조성 및 바닥면 수평 고르기(Leveling)
블록 시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식물이 생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방의 사면에 식물생육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면에 토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암반층 등)에는 현지토를 유기질 복합비료와 상토 및 보습제와 혼합
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식생부직포를 깔기 전에 바탕 면을 정리하고 바닥에 요철 또는 돌출
물이 있는 경우 양질의 고른 흙으로 평탄하게 수평을 잡고, 부직포를 깐다.(배면토사가 누출, 수축하여 공동이 생기는
경우, 표면에서 보는 것만으로 그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을 두드리거나 비탈면의 요부 등을 자세히 관찰하
여 발견 시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로 뒷채움을 실시한다.)
다) 부직포 깔기
① 면이 평탄 한가 확인 후 평평하게 상, 하를 맞춘 다음 깔기 시작한다.
② 이음 길이는 최소 5Cm정도 겹쳐 이어지도록 한다.
라) 블록 수평 및 수직 줄눈 나누기
① 바닥의 수직 및 수평 평활도를 위해 수직, 수평의 실을 놓는다.
② 시공 누적오차가 적도록 수평, 수직 줄눈을 수시 점검한다.
마) 블록 설치
①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의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블록과 블록, 또는 이질재료와의 접합부위 및 보강부위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③ 블록은 깔기 후 최초 후속 공정인 블록 필러 충진 전까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④ 첫 단과 마지막 단은 기초 및 테두리, 천단 콘크리트와 접착 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며 모르타르로 충진 접착시
킨다.
⑤ 블록 깔기가 완료되면 배양토 살포를 위해 상부의 돌 및 이물질 등을 정리, 청소하여야 한다.
바) 정리 및 청소
① 후속 녹화공사를 위해 블록상부를 청소하고 천단기초를 시공한다.
② 잉여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안 전 관 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가) 산업 안전 보건법
나) 근로 기준법
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라)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마) 건설기술 관리법
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도로법
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자)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차) 중기 관리법
카) 도시 계획법
타) 교통 안전법
파)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가)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다)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보건 교육
다)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라)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 시 간 관 리 감 독 자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일 반 근 로 자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자 채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2 신 규 채 용 근 로 용
시
시
1
시
간
간
이
이
상
상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
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표시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
야 한다.
7) 보호구
가)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
여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울안천 긴급제방 보수공사 C: E:
A: 1. B: 토 공 C: E:
A: B: 흙깎기 C: 백호0.7㎥ D: 3,075 E: ㎥
A: B: 흙쌓기(노체) C: 백호0.7㎥ D: 1,763 E: ㎥
A: B: 되메우기 C: 백호0.7㎥(100%) D: 1,356 E: ㎥
A: B: 부족토운반(토사) C: 덤프15톤+백호0.7㎥ D: 364 E: ㎥
A: B: C: E:
A: 2. B: 호안공 C: E:
A: 2.1 B: 호안블럭설치 C: E:
A: B: 호안블럭붙이기 C: 기계 D: 5,337 E: ㎡
A: B: 복토및다짐 C: 백호(0.7㎥)70%+인력30% D: 320 E: ㎥
A: B: 매트부설(육상) C: 호안등사면 D: 5,337 E: ㎡
A: B: 호안블럭하차비 C: 1000×1000×250 D: 5,603 E: 개
A: 2.2 B: 기초 C: E:
A: B: 기초블럭 설치 C: 300-500kg 미만(시공량 52본) D: 896 E: 본
A: B: 호안기초블럭 C: 1050(950)×450×500 D: 941 E: 개
A: B: 호안블럭기초하차비 C: 1050×450×500 D: 941 E: 개
A: B: C: E:
A: 3. B: 부대공 C: E:
A: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공구연장500m미만 D: 5 E: 일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PE안전휀스(1.5×0.9) D: 50 E: M
A: B: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C: 윙카등 D: 50 E: M
A: B: 공사설명판 C: 중형(1.2×2.4m) D: 1 E: EA
A: B: 현수막 설치 및 철거(주민홍보) C: 1000×3000mm) D: 2 E: 개소
A: B: 물돌리기 C: D: 1 E: 식
A: B: 물푸기 C: 펌프(150mm)+발전기 D: 72 E: hr
A: B: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C: D: 2 E: 대
===== 심사결과서.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Ⅰ
사업개요
공 사 명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
요청부서
해양하천과
위
치
월곶면 조강리 328-1
공사금액
574,367천원(도급액 349,683천원, 관급액* 224,683천원)
공사내용
호안블록 900m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Ⅱ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토목
349,683
342,660
△7,023
4,863
△11,886
△2.01%
*관급자재
심사제외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Ⅲ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조정 : 5종(증3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 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