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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468]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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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0호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2026. 10. 16.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0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50일 2026. 10. 13. 10:00 ~ 2026. 10. 16. 10:00 2026. 10. 16.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157,968,000 (추정가격: 143,607,273 +부가가치세: 14,360,727)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763,449원 2,330,009원 231,717원 1,128,21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01,560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 제942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적용한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

신기술 지정번호 제942호 보유자(개발자) 지역 연락처 ㈜ 예화엔지니어링 (강태호) 경기도 하남시 02-3401-1017 4.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70, 김기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354,950원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270, 김기문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_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공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0호

사 명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입찰집행 일시
2026. 10. 16.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031-780-2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3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0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상원여중
옥상방수공사

견적(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제출기간
2026. 10. 13.
2026. 10. 16.
10:00
11:00
착공일로
성남교육지원청
부터
~
50일
재무관리과
2026. 10. 16.
입찰집행관PC
10:00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157,968,000
(추정가격: 143,607,273
+부가가치세: 14,360,727)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
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 」

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763,449원 2,330,009원 231,717원 1,128,21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901,560원 0원 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
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 휴일제외 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공사는 신기술 제942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메쉬 함침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적용한 접합부 2중 보강 복합방수공법

신기술 지정번호
보유자(개발자)
㈜ 예화엔지니어링
(강태호)

제942호
지역

연락처 경기도 하남시 02-3401-1017

4. 현장설명
◦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70, 김기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서현동,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
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 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
(입찰)서 제출 공고에 부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354,950원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
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4-7270, 김기문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3, 박해정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익명신고) 또는 「공익
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공사내역서(상원여중).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상원여중 교사1호동 옥상방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I: 0
C: 소
계 D: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직공비 10억 미만, 공기 6개월 이하공사 G: B2 H: 0.175 I: 0
C: 소
계 D: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모든 건설공사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추정금액 7등급미만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1763449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G: C12 H: 0.03595 I: 1763449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231717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G: C14 H: 0.1314 I: 231717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2330009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공사 G: C13 H: 0.0475 I: 2330009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1128215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공사 G: C15 H: 0.023 I: 1128215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E: 2901560 F: 5억 미만공사(도급자관급미포함공사) G: C16 H: 0.0311 I: 290156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직공비 10억 미만, 공기 6개월 이하공사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폐기물처리비)*0.3% F: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G: C25 H: 0.003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폐기물처리비)*0.1% F: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그 외 G: C32 H: 0.001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폐기물처리비)*0.081% F: 추정가격 50억 미만공사 G: C30 H: 0.00081 I: 0
C: 석면분담금 D: (노)*0.006% F: 모든 건설공사 G: C31 H: 0.00006 I: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0.09% F: 모든 건설공사 G: C33 H: 0.0009 I: 0
C: 폐 기 물 처 리 비 D: F: 100톤 미만(상차+운반+처리포함) G: C19 H: 0 I: 0
C: 소
계 D: F: G: C H: 0 I: 0
B:
계 D: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추정가격 5억미만, 건축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F: 추정가격 5억미만 G: E H: 0.15 I: 0
A: 총
원
가 D: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상원여중 교사1호동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미확정공종(PS) AJ: 폐기물처리비 AK: 폐기물상차비(100톤이상) AL: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AM: 석면분담금 AN: 임금채불부담금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방수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철거공사 B: C: 식 D: 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고철처리비 C: 식 D: 1 M: 합계제외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상원여중 교사1호동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미확정공종(PS) AJ: 폐기물처리비 AK: 폐기물상차비(100톤이상) AL: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AM: 석면분담금 AN: 임금채불부담금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배관트레이 인상 및 정치 C: M D: 118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자재인양/폐기물하차비 B: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8시간사용기준) C: 일 D: 2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 포함 C: M2 D: 994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방수공사
A: 복합방수 B: 벽(건설신기술 제942호) C: ㎡ D: 200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복합방수 B: 바닥(건설신기술 제942호) C: ㎡ D: 868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26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탕처리 - 보통 B: 벽, 퍼티+방수테이프 포함 C: M2 D: 200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탕처리 - 보통 B: 바닥, 퍼티+방수테이프 포함 C: M2 D: 868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 충진 후 사춤몰탈 C: 개소 D: 8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호모르타르 바름(바닥) B: 바닥, 30mm, 인력마감, 레미탈포함 C: M2 D: 2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레싱 설치(갈바륨강판) B: T:1.5, W:1,300 C: M D: 17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칼블럭 설치 B: 6×110, 실란트포함 C: EA D: 84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철거공사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 컷팅 C: M D: 159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물철거 B: 콘크리트, 인력(소형브레이커), 무근 C: M3 D: 3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면 연삭처리 B: 그라인더 연마, 3mm이하 C: M2 D: 298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체철거 B: 우레탄방수 C: M2 D: 202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철거 B: 우레탄방수 C: M2 D: 969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레싱 철거 C: M D: 17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363 M: 건설폐기물처리단가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7.363 M: 계약심사기준단가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363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12 M: 건설폐기물처리단가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212 M: 계약심사기준단가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12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고철처리비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52 M: 계약심사기준단가 O: 01 P: 작업부산물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3. 공사시방서(상원여중).pdf =====
상원여중 교사1호동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 시방서(일반.특기) -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2026.0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일반시방서 -

제
1. 1

일

1
반

장
사

총 칙 항 1.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1 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1.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관련규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마.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1.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
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
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
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1. 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 1 -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
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1.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 1.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
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
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1.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1. 15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1. 1. 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 2 - 1. 2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2.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2.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
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 2. 5 1. 2. 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
치,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
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 2. 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
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2.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3 - 1. 2.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2.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 3 료 재 1. 3. 1 관 리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

- 4 -

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
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 4 시 공 관 리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4.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 4.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 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 4. 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 5 -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4. 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4. 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 4. 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
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 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4. 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 4. 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
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5 품질관리 및 검사 1. 5.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1. 5.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 5. 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 5.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6 -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5. 5

1. 6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
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6.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6.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 6.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 6.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6.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
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
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6.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6.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
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

- 7 -

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6. 9

1. 7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등 1. 7.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
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7.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
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7. 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8 인 1. 8. 1

도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
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 8 -

제
2. 1

2 장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2 . 1.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
의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1.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1. 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2 측 2 . 2. 1

량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2.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 2.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 9 - 2. 2.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2. 6 2. 3 가설울타리 공사 2 . 3. 1 2. 4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
타리를 설치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비계 및 발판 2. 4. 1 2. 4. 2 2. 4. 3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
로서 경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10 -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
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
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 11 -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4.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
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12 -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일반사항
3. 1. 1 적용범위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3. 1. 2 관련 시방절 - 가설공사

3. 1.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교통대책,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다.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라.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②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
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 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
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
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
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하는 분진 등
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
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③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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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3. 1. 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

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교통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1. 5 해체재의 처리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
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도로, 교량등이 파
손되지 않도록 한다.
⑥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
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 1. 6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
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
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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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 7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
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1. 8 환경요구사항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①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
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
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
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③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2 재 료
3. 3 시 공
3. 3. 1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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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3. 2 시 공
가. 오염방지
①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해체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
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④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⑥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
여 제거하여야 한다.
⑦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3. 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
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가.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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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

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④ 강구에 의한 공법
  •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

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나. 전도에 의한 공법
① 전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②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③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④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⑥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⑦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⑧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하여 반동
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
분히 물을 뿌린다.
⑩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⑪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
체하도록 한다.
⑫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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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②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
체하여야 한다.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해당사항 없음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1)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
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해당사항 없음
⑦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해당사항 없음
3. 3. 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18 -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1.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 테이프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루핑 시트
4.1.2 제출물
4.1.2.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과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이 포함된 시트방수 시공계획서
4.1.2.2 자재 제품자료
합성고분자계 시트에 대하여 프라이머, 접착제, 용착제, 실링재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4.1.2.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4.1.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 방수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1.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4.1.5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4.1.6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4.2. 자재
4.2.1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 19 -

KS F 4911에 규정된 일반 복합형 염화비닐수지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3 부속재
4.2.3.1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단,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다음과같다.
가.바탕과 시트간의 접착 : 니트릴 고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계
나. 시트 상호간의 접착 : 열 또는 용착제
4.2.3.2 용착제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업자
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3.3 실링재
실링재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
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것을 사용한다.
종

류 형

정
재

형
료

테이프형
실링재
선형
실링재

비가황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
두께 : 0.5~3.0㎜, 폭 : 30~50㎜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방수층 말단부 및 시트
상호 접합부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단부

실링재

부틸고무계,폴리우레탄계,변성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방수층의 말단부

액상
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시트의
접합단부

비정형
재 료

상 재 료 적용부위

4.2.3.4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폭 50㎜ 정도의 것으로 한다.
4.3. 시공
4.3.1 바탕준비
바탕면은 표면의 들뜸이나 요철 등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등의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4.3.2 방수층 시공
4.3.2.1 시공순서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프라이머 : 0.2㎏/㎡
나. 접착제 : 0.5㎏/㎡
다. 방수시트 붙이기
4.3.2.2 프라이머 도포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얼룩이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 날의 시트 붙임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
4.3.2.3 접착제의 도포

- 20 -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얼룩없이 도포한다.
4.3.2.4 방수시트 붙이기
가.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 볼록모서리부에 시트와 동일재질의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
나. PC, ALC 패널 등 조립식 부재일 경우 이음 줄눈부, 모서리부의 처리는 특기가 없는경우 이에
대한 보강방법을 승인받아 보강한다.
다. 시트의 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붙인 후, 고무롤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라.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마. 시트 상호간의 종, 횡 접합폭과,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위와의 접합폭은 40㎜로 하되,
전열용접인 경우 70㎜로 한다.
바.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철물 등으로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4.3.2.5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1)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
한다.
2)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1)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겹붙임시트를
파이프주위에 내려붙여 그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시트에 30㎜ 정도 걸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재로 처리한다.
2)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그 상부를 실링재로
처리한다.
4.3.3 현장 품질관리
4.3.3.1 검사
방수층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각 동별 1개소 이상 30× 30㎝ 크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방수층 시공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샘플 채취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
해야 한다.
4.3.3.2 담수시험
지붕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75㎜깊이로 채운 후 최소 72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며,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한다.

4. 4 시멘트 방수 4. 4.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4. 4.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4. 4.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 21 -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4.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4.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
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
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8.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4.3.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1 방수용액침투 2 방수신멘트 풀칠 3 방수모르터 바름

배
시

멘 합 트 모 --

비 (중량비)
래

--

물
4

3.0 ~ 3.5

2.5
5

2.5 7.5

바름두께(㎜)
벽

바 닥 5 ~ 10

2.0 ~ 2.5
2.5

방 수 제 방 치 기 간 4 - 22 - 6~9, 10~15 4 4.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
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4.3.2〉에 따른다.
종
접수. 층수
방

수 층 (주) 4. 4. 7 , 별 A 종 B 종 C 종 D 종 1 P1 P1 P1 P1

2
3
4
5
6
7
8
9
10
11
12

L
P2
M
P1
L
P2
M
P1
L
P2
M

L
P1
L
P2
M
P1
L
P2
M
---

L
P2
M
P1
L
P2
M
-----

L
P1
L
P2
M
-------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
으로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
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
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
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 23 -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

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4.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설
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
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폴리
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
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
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
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않
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4. 4.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
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
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
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4. 4. 10 4. 5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일링(Sealing) 4. 5.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
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

- 24 -

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 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4. 5.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4. 5.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5.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5.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다원의 승인을 받는다.

- 25 -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
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4. 5. 6

4.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
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
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4. 7 발수공사 4. 7.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
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작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등의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4. 7. 2

용 어
발수성(water rep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
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 기 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4. 7. 3

바
탕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4. 7. 4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틈, 레인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 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은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 발수처리
에 지장이 없을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
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것.
2) 드레인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것
3) 관통파이프, 위행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 26 -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4. 7. 5

시공관리
자 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
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
을 사용한다.

8. 5. 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내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3% 이하일 것 통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기 성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표시치 이상일 것 량 4. 7. 6

시
공
가.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4. 7. 7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 타서루,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의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느 것은 미리
제거한다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킨후 시공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느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4. 7. 8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4. 7. 9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의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공정에서 도포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뿔이기로 물을 뿌려
맺힘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는 시공(5℃ 이하)은 피한다.

4. 7. 10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7. 11 양 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 27 -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해빙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단,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4. 7. 12 우레탄(URETHANE)방수
1) 재 질
가) 우레탄은 고무계 도막방수제로서 강력한 접착력과 피막을 구성하고 복원력이 우수하며
수축율이 거의 없는 작업성이 좋은 방수제이다.
2) 용 도
가) 수영장,사우나,화장실,정화조,공장바닥,옥상 등
3)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a.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b.시공부분면은 요철부분이 없도록 액체방수 또는 고름모르터를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a.바탕면은 함수량이 10%이하로 충분히 건조상태에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b.충분히 건조된 바탕면에 로울러,붓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우레탄 도포
a.프라이머 도포후 5시간이상 경과하여 고무헤라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b.중도시공은 하도 마감후 20시간 경과 후 도포한다.
c.상도시공은 중도시공 마감후 15시간 경과후 도포한다.
라) 방수층 보양
a.보호모르터 또는 보호판으로 방수층을 보호한 다음 마감공정을 시공한다.
b.주의사항
① 시공장소에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하여 가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②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③ 휘발성이 강하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④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⑤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 28 -

제
5. 1

홈 걸 5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5.1.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종 별 선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홈 태 시중품 4×13

시중품
시중품

처마홈통용 홈

각형홈통
다 리 원형홈통
평형홈통

2중 및 상자홈통용
선홈통용
관

선 기 타 A B , C 3×13 5×19 4×19 9×19 6×16 9×9 6×6 상 동 4×13 3×13 5×19 4×19 상 동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다 리 상 홈 통 철 동 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철물 달기
간격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900 내외
900
내외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
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 내외로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
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
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쪄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 29 -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수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
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
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가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뜷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5. 2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조짐 못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교,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머리 및 조
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라.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마.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 3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
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위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
의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
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
바.에따른다.

5. 4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은 KS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림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
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
의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
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5. 5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 30 - 종 별 재 료 표 5.2.1 A 종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B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종 관 (黑鐵官)

C
철

종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
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에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을 될
수 있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
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 150㎜× 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 31 -

제
6. 1

총 6 장 금 속 공 사 칙 6.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6.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
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
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드릭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
재 등을 설치한다.
6.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6.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6. 2 금속 제작품 6. 2 .1 계단 난간 - 32 -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
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
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6. 2.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6. 2. 3

스텐레스재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SUS 304)를 절곡가공하여 사용한다.
2) 규 격 : 도면표기
3)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F 4507 450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두께 16MM이상)으로 한다.
5)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등은 스켄레스재(STS-304)FMF 사용한다.
6) 재질색상 및 표면처리
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후 시공한다.
나. 가
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절단기 프레이머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바탕이 되는 철제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후 접촉면 전부에 ASPHALT
PRIMER를 도포하여 그위에 화장재(스텐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 접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
토록 마무리 한다.
4) 스텐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 V-CUT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 1.6MM)을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 끼우는 부분등의 봉함
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 33 -

6) 접합부위에 접합제를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조
1)

립
조
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위의 맞춤을 하여 제작 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칫수 직각도
길이 및 마감처리등을 검사한 수 제작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한다.
2)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장철재로 보강해야 한다.
3) 표면마감(화장부분)
① 재료의 비틀림, 흠등을 제거한다.
② 150-180 연마지로서 기계가공용 헤어라인 마무리를 하여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80-120 연마지로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아크릴계 크리어 락카를 뿜칠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④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⑤ 스텐레스 후레임(각종)은 THK1.5MM를 사용하며 내부에는 THK 1.6철판 보강한다.
라. 설
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여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및 조정
1) 완성된 창호는 SAFETY GUARD를 접착한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 쉬트로 보양한다
2) 화장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등은 바로 제거한다.

6. 3 금속기성제품 6. 3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가.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
수 50 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
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
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나. 공 법
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
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
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
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6. 3. 2

금속줄눈대
가.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
는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mm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
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十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나. 공 법
1) 줄눈나누기
도면에 위해서 줄눈나누기를 한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 34 -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
든다.
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보아 정하고, 줄 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리
눌러 설치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시방에 남는 모르터는 떼어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mm로 배치한다.
6. 3. 3

코오너 비드(Corn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6. 3. 4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6. 3. 5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6. 4 열경화성천정판(특기시방서 참조)

6. 4. 1 일반사양
1)적용범위 : 본 시방은 중 K.M.C(BULK MOLDING COMPOUND)
2)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
서 인증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5 -

(다)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한다.
(도면참조)
6. 4. 3.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②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6. 4. 6.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6. 5 경 량 철 골 천 정 틀 (텍 스 포 함 )
6. 5. 1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
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받
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
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
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
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
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
간 들어 올린다.
6. 6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 36 - 6. 7 내진 천장틀

6. 8.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6. 8.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량철골 내진천장틀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 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물
3) 품질인증서류
4) 견본
5) 제품자료(물성,특성 등 기타자료)
6)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6. 8. 2 재료
1) 주재료
구 분
형 식

규격 및 설치간격 M-BAR 50*19*0.5t T-BAR 25*38*0.4t CLIP-BAR 35*29*0.4t 캐링찬넬 38*12*1.2t @900 마이너찬넬 M-BAR 바클립

T-BAR
CLIP-BAR

더블앰바조인트 47*80*17*1.2t 캐링찬넬조인트 35*105*7*1.2t 앙카방법 스트롱앙카 9m/m @900 행거볼트 φ9mm @900 행거클립 110*50*17*2.0t

댐버바
댐퍼
댐버바 조인트
행거 조인트

2) 부속재료
①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② 천정판 보강용 부자재
3) 장비
① 천정재 절단공구 (칼 등)
② 각종 bar 고정 및 절단용 공구
6. 8. 3 시공
1) 시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②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정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③ 스트롱 앙카 작업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에스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 앙카(∅9.5)를 @9000mm 간격으
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 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 한다.
④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에 맞 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

- 37 -

메김 한다.
⑤ MT바 전용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300mm) 벽 몰딩을 Curtain Box 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 전용몰딩은 커텐박스가 서리되는 부분에도 커텐박스와 중복하여 설치한다.
  • 철골 및 천정재는 벽체 밀착하지 않도록 약 5cm 정도 이격하여 시공해야 한다.

⑥ 천정틀 설치
  • 행거볼트(∅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 (∅7.7)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바찬넬을 캐링찬넬에 나사로 연결하고 높낮이 조절나사를 이용하여 밀착 고정한다.

⑦ MT바 설치
  • MT바 조인트는 시공전 미리 MT바에 조립한다.
  • 행거조인트는 2개를 이용 행거의 상부에 열십자 방향으로 각각 설치한다.
  • 행거조인트 1개을 이용 반대편 행거 하부에 상부 행거조인트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 MT바를 외함과 내함을 신축하여 행거조인트 상부 및 하부에 각각 연결하여 길이를 조절하고 열십

자 방향으로 조립하고 나사로 접합한다.단, 댐퍼가 설치되는 MT바는 나사로 조립하지 않고 길이만
조절해 둔다.
  • 댐퍼는 MT바 4개소에 2개씩 설치하며 각 방향에 1개씩 나사로 가압하여 설치하며 정착시 신축 팽

창이 용이하도록 외함과 내함 이 정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관계자와 협의 요함.

6. 8. 4 공종간 협의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 38 -

제
7. 1

7 장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7.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7.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7.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7.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7.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7.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1. 7 7. 1. 8

7. 2
7. 2. 1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법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탕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 39 - 7. 3 시멘트모르터바름 7.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7.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에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1.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7.3.1〉

모래의 표준입도
입도별 체의 통과율(%)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5 2.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B종(정벌바름용) -- 10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2 0.6 0.3 1.5 25~65 10~35 2~10 70~100 35~80 15~45 2~10 20~60 5~15 80~100 50~90 100 45~90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
는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 40 -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7.3.2〉
바

탕 바르기부분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 -- -- -- 바 닥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속빈시멘트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블럭 및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콘크리트,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주) 타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7.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1.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7.3.3〉

바름두께의 표준
바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단 위 : 름 두 라스먹임 고름질 재

㎜)
께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속빈시멘트 천 장 6 6 -- 7 3 15 블럭 및 차 양 6 6 -- 6 3 15 벽돌면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안 벽 7 7 4 18 천 장 6 6 3 15 6 6 3 15 0 ~ 9 0 ~ 9 6 24 0 ~ 9 0 ~ 9 6 24 콘크리트, 각종 라스바탕 차 양

바 깥 벽
기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타 - 41 - 7.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1.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
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
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0.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
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 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 42 -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
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7. 4 바닥강화재 바름 7. 4.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
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4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
를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7. 4.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
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7. 4.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
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 43 -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7. 4.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
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7. 4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 44 - - 특기시방서 -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1. 우레탄 노출 복합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친환경 매쉬함침형 방수시트 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 공사가 필요한
지붕, 옥탑

등 콘크리트 구조물위 노출 구간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참고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제조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우레탄고무계 1류)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5)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6)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7)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8)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9) KS K 0520 -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10) KS K 0537 -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트래피조이드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등
을 필요시 현장에 맞춰 제출한다.
1.4.4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 ·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5 자 격

1.5.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며 녹색인증 및 환경표지인증
을 획득하며, 특허제품 이여야 한다.
1.5.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3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 감리자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4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3211, KS F 491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1.6 운송, 보관 및 취급

1.6.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하여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
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과다적층이
나 포장불량으로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
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환경조건
방수층을 시공 할 때 시공전 24시간 정도 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재 제조업자
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친환경 매쉬함침형 방수시트와 우레탄

도막재를 이용한 노출형 복합방수 공법으로

서 시트의 변형을 방지하고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여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
성이 우수한 방수공법의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2 자재의 구성 및 품질 (K-TOP 멀티텍)
2.2.1 K-TOP 멀티노출시트
친환경 매쉬함침형 노출쉬트는 PVC쉬트 그리고 이산화규소와 아크릴로 이루어
진 매쉬 형태의 시트 보강층이 적층된 방수시트로 시트하부면에 부직포가 용융
부착되어 한쪽 면의 부직포가 30~50mm 길게 부착된 날개형 타입의 매쉬함침형
방수시트로서 KS F 4911에 해당한다.
2.2.2 K-TOP 멀티코트
K-TOP 멀티코트 우레탄 도막재는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5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트 10~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30~40 중량부,가소
제 1~10 중량부, 소포제 1~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
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여 부착성능,내화학성 및 내구성
이 우수한 도막재로서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2.3 조인트테이프
바닥용 조인트테이프는 메쉬 형태의 자착식으로 넓이는 100mm로서 롤(Rool)당
100m로 방수시트 겹침부위에 사용한다.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도 사용하여 조인트테이프 위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 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2.2.4 에어밴트(탈기장치)
바탕면과 K-TOP 시트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배출, 통기성
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 및 특허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3.2.1 방수공정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정밀시공 한다.
3.2.2 방수공사 시공시 날씨·기온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
열, 한냉 시기를 되도록 피해 시공한다.

3.3 일반 시공 순서
바닥

① 바탕정리
② 겹침부하부 프라이머 도포
③ K-TOP 멀티노출시트 설치
④ 시트겹침부 실란트 및 조인트테이프 보강
⑤ 탈기반설치
⑥ 우레탄 전면 도포
⑦ 탑 코팅재 도포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벽체

① 바탕정리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전면 도포
④ 탑 코팅재 도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
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제거한다.
2) 바탕면은 건조상태를 유지시키며 콘크리트 타설시 기계미장(시공별도) 또는 쇠흙
손마감(시공별도)으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을 20~24㎜ 정도 시공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3.4.2 K-TOP 멀티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시트겹침부 하부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코너 및 벽체부위는 전면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3.4.3 K-TOP 멀티시트 깔기
매쉬함침형 복합방수시트의 부직포면이 하부가 되도록 바닥에 부착하고 시트는
삽입형 이중접합이 되도록 맞춘다.
3.4.4 시트 겹침부위 조인트테이프 및 우레탄 보강
1) 시트겹침부의 하부,바탕면에 1차 우레탄을 폭 100mm도포하여 멀티노출시트를
부착시킨다.
2) 시트간 겹침부위 상부에 바닥용 조인트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시킨다
3) 시트겹침부 상부의 점착된 조인트테이프 위로 2차 우레탄을 도포하여 시트
겹침부를 일체화 시킨다.
3.4.5 K-TOP 탈기반 설치
방수층 하부의 골조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분을 통기시켜 방수층의 내구력 증진을
위해 설치한다.
탈기반은 250~300m2 면적에 1개소 씩 정착치킨다
3.4.6 K-TOP 멀티코트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시트 상부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주제와 경화제의 소정에 배합비로 배합하고 균일
하게 도포한다.
재료의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교반 후 신속하게 운반, 도포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방수재 도포 후 약 48시간 이내에는 중량물을 적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
다.
3.4.7 탑 코팅재 전면 도포
우레탄 중도재가 경화된 후 탑 코팅재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품질관리

3.5.1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3.5.2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5.3 시공 완료 후 필요시 방수층 손실방지를 위하여 양생기간동안 해당구역의 출입제
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밀폐된 장소를 시공할 경우 충분히 양생될 수 있도록 환기, 통풍, 제습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한다.
3.5.5 절연 복합방수 공사는 동절기 및 기온이 낮을 때 시공할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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