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R26BK01527190(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일반,규가,공급,공동불가,수평).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주무관,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규격 및 제안서평가 상세 등):
(재)군포산업진흥원, 이현서 대리, ☎ 031-380-7123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92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통합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군포산업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군포산업진흥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대상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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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집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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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898999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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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안요청서에서 작성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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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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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월)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민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94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재)군포산업진흥원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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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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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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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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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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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R26BK01527190(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일반,규가,공급,공동불가,수평).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민희 주무관, ☎ 070-4056-7882, FAX 0505-730-1940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규격 및 제안서평가 상세 등):
(재)군포산업진흥원, 이현서 대리, ☎ 031-380-7123
인천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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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392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통합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군포산업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군포산업진흥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지역개발채권 대상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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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집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8989997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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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안요청서에서 작성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작
성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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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
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월)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민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94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재)군포산업진흥원 )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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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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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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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8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9 -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63)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 10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
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
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2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13 - (인)
===== 입찰자료(제안요청서,입찰규격서,공내역서).zip =====
===== (붙임 5) 산출내역서(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공).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출내역서
A: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E: (단위 : 원)
A: 품목 B: 품목 상세 C: 수량 D: 단위 E: 단가
A: 표준 웨어러블 로봇 세트 B: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B: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B: 외골격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B: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B: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B: 어깨 근력 증각용 웨어러블 로봇 C: 1 D: set
A: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 평가 프로그램 B: ISO 13482 에 따른 웨어러블 로봇 장비 성능 비교 평가 C: 1 D: copy
B: LOW 데이터 저장 및 구조화, 착용 전후 데이터 비교 tool
A: 시험평가 운영장치 B: 데이터 운영 수집/분석 장치 C: 1 D: ea
B: 모니터링 시스템 C: 1 D: ea
B: 데이터 출력 시스템 C: 1 D: ea
A: 시험평가 운영환경 구축 B: 전동모션데스크 C: 2 D: ea
B: 의자 C: 2 D: ea
A: 유지보수 B: 납품 후 무상 3년(하자보수) 포함 C: 3 D: 년
A:
총액(부가세 포함) E: 0
===== [붙임 3] 입찰규격서(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_최종본.hwp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입찰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물품분류번호 품명 수량 단위 4898999702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1 종
본 규격은「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4898999702)」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평가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분석장치 및 운영 장치가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용도 (End-user's Use)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을 구축‧확보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봇 시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 웨어러블 로봇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 및 구동 각도의 대한 제어 성능 분석
-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통한 적합 및 부적합 결과 값 데이터 제공
Ⅱ. Features (일반적인 사항, 특징, 특색 등 기술)
1) 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활용 용도
1-1) 표준 웨어러블 로봇 기반 기업 제품 성능 비교평가 및 기술 개선 지원
-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로봇의 용도별‧기능별 성능을 비교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
- 실증센터 보유 웨어러블 로봇과 기업의 시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비교 프로그램 제어상의 응답속도 등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
2)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 평가 프로그램의 특징
- ISO 13482에 따른 웨어러블 로봇 장비의 성능 비교 평가
- 웨어러블 로봇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 및 구동 각도에 대한 제어 성능 분석
-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 시각화 분석
-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통한 적합 및 부적합 결과 값 데이터 제공
Ⅲ. 구성 (Configuration)
1) 시험평가 대상 장비(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set)
1-1)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1 set
1-2)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1 set
1-3) 외골격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
1 set
1-4)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1 set
1-5)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1 set
1-6) 어깨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조절형)
1 set
2)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 평가 프로그램
1 copy
3) 시험평가 운영장치
3-1) 데이터 운영 수집/분석 장치
1ea
3-2) 모니터링 시스템
1ea
3-3) 데이터 출력 시스템
1ea
4) 시험평가 운영환경 구축
4-1) 전동모션데스크
2ea
4-2) 의자
2ea
Ⅳ. 성능 및 규격 (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시험평가 대상 장비(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1-1)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233 x 97.5 x 67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2시간 이상 / 운동모드 무제한
- 보행 패턴 변화 실시간 분석 및 예측, IP65 방수 방진 인증
1-2)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241(W) x 1312(H) x 69(D)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3시간 이상
- 최대 보조력 220N, IMU 동작센서, 전문 보행 분석 및 보조력 제공
1-3) 외골격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적용범위 : L(~185cm) / M(~175cm) / S(~165cm)
- 연속사용 : 무제한 사용(무동력 기반 passive type)
- 3단계 근력 보조력 힘 선택, 120° 고관절 움직임
1-4)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435 × 508 × 330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5시간 이상
- 최대 15Nm 보조력, 사이즈 조절(24~40인치), 동작 분석 결과 확인
1-5)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570 × 300 × 150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3시간 이상
- 최대 25kgf의 근력 보조로 허리 하중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예방
독자적 LMA(Linear Muscle Actuator)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
1-6) 어깨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조절형)
- 길이(Body length) : 약 406 ~ 446 mm (조절형) 내외
※ 펼침 / 접힘 / 체형 맞춤 길이 조절 구조
- 연속사용 : 무제한 사용(무동력 기반 passive type)
- 최대 6.2Nm(3.7kgf)의 보조토크, 75~120° 각도 조절,
0~180° 어깨 관절 운동범위 2)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평가 프로그램 2-1) 핵심분석지표
- 제어SW, 보행‧동작, 생체‧피로, 안전성‧신뢰성, 전원‧유지 성능
2-2) 시험시나리오
- 보행 기본, 기동‧정지, 계단‧경사, 피로‧내구, 안전‧오류, 실제 작업 등 분석
3) 시험평가 운영장치
3-1) 데이터 운영 수집/분석 장치 : 1ea
- 운영체제 Windows 11 Home 이상 / 데이터 저장 장치 용량 1TB 이상
- 데이터 처리 속도 : Intel® Core™ Ultra 7 Processor 258V 급 이상
(P-core Up to 4.8 GHz 12 MB LLC Cache) 이상
- 메모리 : 32 GB LPDDR5X Memory (On Package) 이상
- 디스플레이 : WQXGA+ AMOLED Display (2880 x 1800),
Anti- Reflective, 터치스크린, 약 16.0인치 이상
3-2) 모니터링 시스템 : 1ea
- 화면사이즈 (cm) : 124.3cm 이상 / 화면사이즈 (Class) : 49인치 이상
- 패널 타입 : OLED 이상 / 주사율 : Max 240 Hz 이상
- 해상도 : DQHE(5,120 x 1,440)
3-3) 데이터 출력시스템 : 1 ea
- 지원기능 : 데이터 분석물 인쇄 / 복사 / 스캔 이상
- 프로세서 : 800 MHz 동등 이상 4) 시험평가 운영환경 구축 4-1) 전동모션데스크 : 2 ea
- 700 x 2000 x 1150 mm 이상
- 책상 높낮이 전동 리프트 조작 기능 포함 - 전원스트립 포함 4-2) 의자 : 2 ea - 메쉬 소재 의자(바퀴 기능 포함) -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기능 포함 5) 유지보수
5-1) 장비 및 시스템 납품(검수완료)후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추가개발 협의)
Ⅴ. 기타 조건(Remarks) - 설치 & 교육 - 하자보수 및 운영 관리 교육 - 사용자 교육 무상 지원
- 상기 기타 조건에 대한 지원은 유지보수 기간 3년 동안 제공한다.
===== [붙임 2] 제안요청서(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_최종본.hwp =====
제 안 요 청 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3차년도)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구매
2026. 8. 담 당 경영기획팀(계약) 채훈병 과장 TEL: 031-380-7114 실증지원팀(발주) 이현서 대리 TEL: 031-380-7123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목적
1
4. 과업기간
1
5. 소요예산
1
6. 기대 효과
1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2. 일반사항
2
3.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
4
4. 상세 장비 내용
4
5. 검 수
8
6. 물품 비용 지급
9
7. 권리의무 및 양도금지
9
Ⅲ.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9
2.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10
3. 기타사항
12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3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 자격
15
2. 제안 조건
15
3. 제안서 작성
16
4. 제안서 제출
16
5. 제안서 평가 방법
16
Ⅴ. 별첨 자료 [붙임] 안내
1. 규격 제안서 작성지침
18
2. 서약서
19
3. 납품 실적 증명원
20
I. 과업개요
1. 과업명 : [3차년도]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구매
2. 추진배경
❍ 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로봇의 용도별·기능별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 운용 가능한 표준 웨어러블 로봇을 구축·확보하고자 함
- 실증센터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들을 갖추어야 함
3. 장비용도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을 구축‧확보하여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봇 시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
- 웨어러블 로봇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 및 구동 각도의 대한 제어 성능 분석
-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통한 적합 및 부적합 결과 값 데이터 제공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후부터 ~ 2026.11.30. 5. 소요예산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VAT 포함
6. 기대효과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는 로봇들을 통하여 시제품들의 성능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해 기술혁신 지원에 유용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6종)과의 분야별 비교 테스트를 통해 업체는 기술적 격차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제품의 보완 방향 제시
II.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구 매 명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3차년도]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구매
나. 입찰방법 : 중앙조달, 일반경쟁입찰(총액)
다. 계약방법 : 규격 가격 동시 입찰 라. 적용 목표
❍ 웨어러블 로봇 성능 비교 평가 및 기업 기술지원 기반 구축
- 용도별·기능별 표준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여 개발 제품의 성능 비교 및 기술 검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지원
- 로봇 제어 SW, 센서 데이터, 보조력 전달 특성 등을 분석하여 웨어러블 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
-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관리 환경 구축을 통해 웨어러블 로봇 분야 기업 지원, 실증 및 표준화 기반 마련
❍ 웨어러블 로봇 제어 SW 성능 평가 및 동작 특성 검증
- 표준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을 활용하여 착용자의 동작 데이터와 로봇 구동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제어 SW의 응답성 및 보조 동작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
- 센서 데이터 및 동작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착용자 움직임과 로봇 보조 동작 간 상호작용을 검증하고, 웨어러블 로봇 성능 비교 평가를 위한 표준 데이터 확보
2. 일반 사항
❍ 본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안서를 지정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 진흥원(조달청)은 제출된 제작 또는 납품실적서(해당시)와 제안서를 별첨자료의 기술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입찰자격 적격자를 선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공급자가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기술평가 심사 항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공급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본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군포산업진흥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이며, 장비 및 시스템의 운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제품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 본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장소인 군포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시범 운영을 수행 하며, 장소는 당 연구원과 협의한다.
❍ 본 과업의 특성상 시스템 및 하드웨어 관련 연구원 전용 전문가 할당이 필요하고 보증기간 내 기술적 문제 발생시 상시 원격 지원 서비스를 공급자는 제공한다.
❍ 공급자는 본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한 후 진흥원의 입회하에 시운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검사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만약, 시운전 검사 중 불만족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수정․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시운전 검사시 본 장비 및 시스템의 운전방법 및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당 연구원의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검사 완료 후에는 최소 6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은 당 연구원이 결정한다.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당 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하고, 본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
❍ 무상보증기간은 본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험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내 3회 이상 동일 하자 발생 시 해당 구성품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무상보증기간 내에 발생 되는 모든 사후관리 경비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상세 장비 내용 가. 표준 웨어러블 로봇 활용 용도
❍ 표준 웨어러블 로봇 기반 기업 제품 성능 비교평가 및 기술 개선 지원
1)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로봇의 용도별‧기능별 성능을 비교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
2) 실증센터 보유 웨어러블 로봇과 기업의 시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비교 프로그램 제어상의 응답속도 등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
나. 물품 규격서
❍ 시험평가 대상 장비(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구분 상지형 하지형(다리) 하지형(허리) 수트형 -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1종 (의료 장애인용)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1종 (의료 재활용)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1종 (산업용) 외골격 어깨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1종 (산업용)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1종 (일상 레저용) 외골격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1종 (산업용)
❍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 평가 프로그램 1종
1) ISO 13482에 따른 웨어러블 로봇 장비의 성능 비교 평가
2) 웨어러블 로봇의 반응 속도와 움직임 및 구동 각도에 대한 제어 성능 분석
3)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활용 데이터 시각화 분석
4) 대상 로봇 성능 시험 데이터를 통한 적합 및 부적합 결과 값 데이터 제공
❍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시험평가 대상 장비(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set)
1-1)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1 set
1-2)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1 set
1-3) 외골격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
1 set
1-4)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1 set
1-5)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1 set
1-6) 어깨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조절형)
1 set
2)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 평가 프로그램
1 copy
3) 시험평가 운영장치
3-1) 데이터 운영 수집/분석 장치
1 ea
3-2) 모니터링 시스템
1 ea
3-3) 데이터 출력 시스템
1 ea
4) 시험평가 운영환경 구축
4-1) 전동모션데스크
2 ea
4-2) 의자
2 ea
❍ 성능 및 규격 (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시험평가 대상 장비(표준 웨어러블 로봇 6종)
1-1)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233 x 97.5 x 67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2시간 이상 / 운동모드 무제한
- 보행 패턴 변화 실시간 분석 및 예측, IP65 방수 방진 인증
1-2)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241(W) x 1312(H) x 69(D)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3시간 이상
- 최대 보조력 220N, IMU 동작센서, 전문 보행 분석 및 보조력 제공
1-3) 외골격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적용범위 : 약 L(~185cm) / M(~175cm) / S(~165cm) 내외
- 연속사용 : 무제한 사용(무동력 기반 passive type)
- 3단계 근력 보조력 힘 선택, 120° 고관절 움직임
1-4) 보행 재활·보조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435 × 508 × 330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5시간 이상
- 최대 15Nm 보조력, 사이즈 조절(24~40인치), 동작 분석 결과 확인
1-5) 허리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
- 사이즈 : 약 570 × 300 × 150 mm 내외
- 연속사용 : 약 3시간 이상
- 최대 25kgf의 근력 보조로 허리 하중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예방
독자적 LMA(Linear Muscle Actuator) 기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
1-6) 어깨 근력 증강용 웨어러블 로봇(조절형)
- 길이(Body length) : 약 406 ~ 446 mm (조절형) 내외
※ 펼침 / 접힘 / 체형 맞춤 길이 조절 구조
- 연속사용 : 무제한 사용(무동력 기반 passive type)
- 최대 6.2Nm(3.7kgf)의 보조토크, 75~120° 각도 조절,
0~180° 어깨 관절 운동범위 2) 표준 웨어러블 로봇 비교평가 프로그램 2-1) 핵심분석지표
- 제어SW, 보행‧동작, 생체‧피로, 안전성‧신뢰성, 전원‧유지 성능
2-2) 시험시나리오
- 보행 기본, 기동‧정지, 계단‧경사, 피로‧내구, 안전‧오류, 실제 작업 등 분석
3) 시험평가 운영장치
3-1) 데이터 운영 수집/분석 장치 : 1ea
- 운영체제 Windows 11 Home 이상 / 데이터 저장 장치 용량 1TB 이상
- 데이터 처리 속도 : Intel® Core™ Ultra 7 Processor 258V 급 이상 (P-core Up to 4.8 GHz 12 MB LLC Cache) 이상
- 메모리 : 32 GB LPDDR5X Memory (On Package) 이상
- 디스플레이 : WQXGA+ AMOLED Display (2880 x 1800),
Anti- Reflective, 터치스크린, 약 16.0인치 이상
3-2) 모니터링 시스템 : 1ea
- 화면사이즈 (cm) : 124.3cm 이상 / 화면사이즈 (Class) : 49인치 이상
- 패널 타입 : OLED 이상 / 주사율 : Max 240 Hz 이상
- 해상도 : DQHE(5,120 x 1,440)
3-3) 데이터 출력시스템 : 1 ea
- 지원기능 : 데이터 분석물 인쇄 / 복사 / 스캔 이상
- 프로세서 : 800 MHz 동등 이상 4) 시험평가 운영환경 구축 4-1) 전동모션데스크 : 2 ea
- 700 x 2000 x 1150 mm 이상
- 책상 높낮이 전동 리프트 조작 기능 포함 - 전원스트립 포함 4-2) 의자 : 2 ea - 메쉬 소재 의자(바퀴 기능 포함) -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기능 포함 5) 유지보수
5-1) 제품 및 시스템 납품(검수완료)후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추가개발 협의) 다. 기타 조건(Remarks) ❍ 설치 & 교육 ❍ 하자보수 및 운영 관리 교육 ❍ 사용자 교육 무상 지원
❍ 상기 기타 조건에 대한 지원은 유지보수 기간 3년 동안 제공한다.
라. 기타 사항
❍ 기본 악세사리 및 기타 구성품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는 장비 및 시스템 설치 후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치장소에서 최소 6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내 요청시 추가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긴급 A/S 요청시 3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 납품 시 규격서를 근거로 각 항목별 사양과의 부합 여부와 성공 여부,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장비 납품시 사용설명서와 파트리스트, 장비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장비 및 시스템의 제반 교육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증할 것
- 최종 검수일로부터 3년
❍ 해당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증할 것
- 무상 보증 : 최종 검수일로부터 3년
❍ 장비의 운송, 하역 설치에 드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할 것 (폐기물처리 비용 공급자 부담)
❍ 검수 시 검수 확인서를 제출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5. 검수
❍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간안에 보고서 작성 완료한 후 결과물을 한글이나 Microsoft Office로 보고서 제출 공문과 함께 전달하여야 함
❍ 납품 결과 보고서 제출과 함께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가. 검수 보고서 제출 일자
❍ 검수 보고서 제출일자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
❍ 납품 및 검수 확인서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
나. 장비 및 시스템 검수품
❍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6. 물품 비용 지급
❍ 물품 비용은 납품 검수완료 후 100% 대금(현금) 지급
7. 권리의무 및 양도금지
❍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Ⅲ.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중앙조달,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계약방법 : 규격 가격 동시 입찰
다. 근거규정(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라. 입찰 참가 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세부품명번호 : 4898999702)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방법
❍ 규격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100점(정량평가10점+정성평가90점)
❍ 평가방법
- 제안사가 제출한 규격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 평가지표별 점수의 총합으로 산출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계약 대상 적합 업체로 한정.
- 규격 제안서를 제출 후 내용수정 불허함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 마감일 후 10일 이내, 별도 일정 통지
※ 상기 일정에 진행 불가 시 별도 연락 예정
❍ 평가위원 구성 :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 평가방식 : 발표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입찰순서에 따라 발표 진행
- 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담당 책임자가 발표(신분증, 명함 지참 필요) 하여야 함
- 규격 제안서 발표평가 불참자는 서면평가로 대체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오프라인 자료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함
- 발표평가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반한 발표 자료로 평가함
❍ 평가기준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 제안요청서와 발표를 통해서 평가기준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각 제안서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각 항목에 대해 근거자료를 필히 제출, 제안서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한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요소별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함
-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등의 물품 구매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평가점수(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평가위원명 비공개)한다.
라. 평가 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군포산업진흥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불량 평가 경영 (10) 사업수행 (5) 사업 수행 실적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5 5 4 3 2 정량 평가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5 5 4 3 2 기술 (50) 전문성 (10) 공급업체의 전문성 (기술 및 전담인력 수준) 10 10 8 6 4 정성 평가 이해도 (10)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사업수행 (10) 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지식 10 10 8 6 4 요구사항 (20) 기술적 요구사항의 충족도 20 20 18 16 14 유지 보수 (20) 보증 (10) 물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교육훈련 (10) 인도시, 정기 및 추가교육 제공 계획 10 10 8 6 4 규격 (20) 부합성 (10) 제품 성능 및 규격의 부합성 10 10 8 6 4 적합성 (10) 업체 제안 요청서의 적합성 10 10 8 6 4
합
계
100 합계점수 : 평가자 의견 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 정량적 평가 부분 (경영 – 사업수행 5점)
- “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장비 납품 수행”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부가세도 납품 금액에 포함하여 평가)
- 납품실적 평가대상은 입찰자이며, 납품실적(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둘 다 제출) 제출시에만 인정
납품 금액 배점 2억원 이상 5 1억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3 없음 2
❍ 정량적 평가 부분 (경영 –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80% 4 B+, B0, B- B- B+, B0, B- 배점의 60%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40%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공동계약은 불가함.
2. 제안 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장비 설치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해야 하고,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되어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점이 발생 시는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쟁송 사유가 발생 시는 재판관할 권한을 국내법에 의거 대한민국에서 실시한다.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icrosoft Office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별첨 1】의 제안서 작성지침과 제안서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 【별첨 2】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납품 실적이 있다면 【별첨 3】실적증명원도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20장 내로 요약하여 별도로 제출하도록 권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 제출(발표 자료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발표 자료 미제출자는 서면평가로 대체 ❍ 제출 서류
- 규격 제안서 : 제안서 평가항목 작성지침 및 입찰 규격서를 참조하여 작성
- 발표 자료 : 제안 업체가 제출한 규격 제안서에 기반하여 발표 자료 작성
5. 제안서 평가 방법
❍ 규격 제안서 평가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 본 사업의 평가는 제안 장비 규격 등의 기술 평가와 제안자의 신인도 및 사업 진행 능력, 기술력, A/S 능력 등 일반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의 기술 부문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비중을 가지고 평가한다.
❍ 우선 선정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인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
- 평가 적격자(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선정 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평가를 통한 심사 평가
(평가 항목 기준에 의거 종합 평점 산정)
❍ 규격 제안서 평가는 입찰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규격 제안서의 적합성 여부
- 규격 제안서에서 요청한 기능 및 성능에 대한 부합성 여부
- 입찰 업체의 능력 및 경험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수요기관 정보 처리 장치(홈페이지주소)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결과를 3일 이상 공개한다.
Ⅴ. 별첨 자료 [붙임] 안내 [별첨 1] 규격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조국 및 제조사 장비 제조국가(원산지) 및 제작사 기재 Ⅲ. 기술 규격 및 성능 부문
구매규격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하자담보 책임 계획
물품 하자담보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 계획
사업 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설계, 제작, 조립, 시운전 계획 포함 기재)
3. 향후 장비 발전 방향
본 장비와 관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계획
교육내용, 장소, 기간, 인원 등을 제시한다.
2.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 인력 현황 및 장애 처리 절차, 유지보수 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타 내용도 기술한다.)
[별첨 2]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당사는 군포산업진흥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로봇제어 SW 평가용 표준 웨어러블 로봇 장비 구매 목적과 그 제안 안내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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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3] 납품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입찰제출용 (규격심사)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약 및 납품 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약 내용 납품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 보충 설명
- 본 입찰사양에 준하는 기술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날인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직접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② 납품실적은 제안 물품과 과거 실적 물품의 우리원 제안요청 사양과 같은 것 또는 상응하는 동일 장비와 규격을 동등이라 하며, 이와 상이한 것을 유사라고 한다.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대상은 입찰자이며, 납품실적(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둘 다 제출)도 제출시에만 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