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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204]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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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48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나.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0,000,000원
81,818,182원
8,181,818원
0원
0원
9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74 ]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845,327
111,076
1,116,914

1,706,478 3,779,795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7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48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나.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000,000원 81,818,182원 8,181,818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관급자설치 0원 0원 90,000,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74 ]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
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
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
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845,327 111,076 1,116,914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06,478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3,779,795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
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
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
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
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
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
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
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
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

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7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
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

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
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xlsx =====

[시트: Sheet1]
A: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총
계 E: -
A: 1. B: 인력터파기 C: 연암 H=0~1.0M E: M3
A: 2. B: 인력터파기 C: 연암 H=1.0~2.0M E: M3
A: 3. B: 인력터파기 C: 연암 H=2.0~3.0M E: M3
A: 4. B: 인력터파기 C: 보통암 H=0~1.0M E: M3
A: 5. B: 인력터파기 C: 보통암 H=1.0~2.0M E: M3
A: 6. B: 인력터파기 C: 보통암 H=2.0~3.0M E: M3
A: 7. B: 인력터파기 C: 경암 H=0~1.0M E: M3
A: 8. B: 인력터파기 C: 경암 H=1.0~2.0M E: M3
A: 9. B: 인력터파기 C: 경암 H=2.0~3.0M E: M3
A: 10. B: 인력터파기 C: 보통토사 H=0~1.0M D: 1 E: M3
A: 11. B: 인력터파기 C: 보통토사 H=1.0~2.0M D: 1 E: M3
A: 12. B: 인력터파기 C: 보통토사 H=2.0~3.0M D: 1 E: M3
A: 13. B: 인력터파기 C: 보통토사 H=3.0~4.0M D: 1 E: M3
A: 14. B: 인력터파기 C: 경질토사 H=0~1.0M E: M3
A: 15. B: 인력터파기 C: 경질토사 H=1.0~2.0M E: M3
A: 16. B: 인력터파기 C: 경질토사 H=2.0~3.0M E: M3
A: 17. B: 인력터파기 C: 경질토사 H=3.0~4.0M E: M3
A: 18. B: 터 파 기(토사) C: 인력:0~1.0 D: 1 E: M3
A: 19. B: 터 파 기(토사) C: 인력:1.0~2.0 D: 1 E: M3
A: 20. B: 터 파 기(토사) C: 인력:2.0~3.0 D: 1 E: M3
A: 21.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12M3 D: 1 E: M3
A: 2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12M3(90%)+인력(10%) D: 1 E: M3
A: 2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12M3(80%)+인력(20%) D: 1 E: M3
A: 2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12M3(90%)+인력(10%) D: 1 E: M3
A: 2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12M3(80%)+인력(20%) D: 1 E: M3
A: 26.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18M3 D: 1 E: M3
A: 2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18M3(90%)+인력(10%) D: 1 E: M3
A: 2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18M3(80%)+인력(20%) D: 1 E: M3
A: 2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18M3(90%)+인력(10%) D: 1 E: M3
A: 3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18M3(80%)+인력(20%) D: 1 E: M3
A: 31.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2M3 D: 1 E: M3
A: 3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2M3(90%)+인력(10%) D: 1 E: M3
A: 3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2M3(80%)+인력(20%) D: 1 E: M3
A: 3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2M3(70%)+인력(30%) D: 1 E: M3
A: 3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2M3(60%)+인력(40%) D: 1 E: M3
A: 36.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2M3(90%)+인력(10%) D: 1 E: M3
A: 3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2M3(80%)+인력(20%) D: 1 E: M3
A: 3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2M3(70%)+인력(30%) D: 1 E: M3
A: 3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2M3(60%)+인력(40%) D: 1 E: M3
A: 40.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4M3 D: 1 E: M3
A: 4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4M3(90%)+인력(10%) D: 1 E: M3
A: 4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4M3(80%)+인력(20%) D: 1 E: M3
A: 4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4M3(70%)+인력(30%) D: 1 E: M3
A: 4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4M3(60%)+인력(40%) D: 1 E: M3
A: 4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4M3(90%)+인력(10%) D: 1 E: M3
A: 46.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4M3(80%)+인력(20%) D: 1 E: M3
A: 4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4M3(70%)+인력(30%) D: 1 E: M3
A: 4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4M3(60%)+인력(40%) D: 1 E: M3
A: 49.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6M3 D: 1 E: M3
A: 5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6M3(90%)+인력(10%) D: 1 E: M3
A: 5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6M3(80%)+인력(20%) D: 1 E: M3
A: 5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6M3(70%)+인력(30%) D: 1 E: M3
A: 5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6M3(60%)+인력(40%) D: 1 E: M3
A: 5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6M3(90%)+인력(10%) D: 1 E: M3
A: 5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6M3(80%)+인력(20%) D: 1 E: M3
A: 56.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6M3(70%)+인력(30%) D: 1 E: M3
A: 5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6M3(60%)+인력(40%) D: 1 E: M3
A: 58. B: 터 파 기(토사:육상)타이어 C: B.H0.6M3 D: 1 E: M3
A: 5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6M3(90%)+인력(10%) D: 1 E: M3
A: 6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6M3(80%)+인력(20%) D: 1 E: M3
A: 6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6M3(70%)+인력(30%) D: 1 E: M3
A: 6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6M3(60%)+인력(40%) D: 1 E: M3
A: 6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6M3(90%)+인력(10%) D: 1 E: M3
A: 6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6M3(80%)+인력(20%) D: 1 E: M3
A: 6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6M3(70%)+인력(30%) D: 1 E: M3
A: 66.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6M3(60%)+인력(40%) D: 1 E: M3
A: 67.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7M3 D: 1 E: M3
A: 6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7M3(90%)+인력(10%) D: 1 E: M3
A: 6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7M3(80%)+인력(20%) D: 1 E: M3
A: 7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7M3(70%)+인력(30%) D: 1 E: M3
A: 7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7M3(60%)+인력(40%) D: 1 E: M3
A: 7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7M3(90%)+인력(10%) D: 1 E: M3
A: 7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7M3(80%)+인력(20%) D: 1 E: M3
A: 7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7M3(70%)+인력(30%) D: 1 E: M3
A: 75.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7M3(60%)+인력(40%) D: 1 E: M3
A: 76. B: 터 파 기(토사:육상) C: B.H0.8M3 D: 1 E: M3
A: 7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8M3(90%)+인력(10%) D: 1 E: M3
A: 7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8M3(80%)+인력(20%) D: 1 E: M3
A: 7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8M3(70%)+인력(30%) D: 1 E: M3
A: 8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C: B.H0.8M3(60%)+인력(40%) D: 1 E: M3
A: 8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8M3(90%)+인력(10%) D: 1 E: M3
A: 8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8M3(80%)+인력(20%) D: 1 E: M3
A: 8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8M3(70%)+인력(30%) D: 1 E: M3
A: 84.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C: B.H0.8M3(60%)+인력(40%) D: 1 E: M3
A: 85. B: 터 파 기(토사:육상)타이어 C: B.H0.8M3 D: 1 E: M3
A: 86.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8M3(90%)+인력(10%) D: 1 E: M3
A: 87.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8M3(80%)+인력(20%) D: 1 E: M3
A: 88.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8M3(70%)+인력(30%) D: 1 E: M3
A: 89.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C: B.H0.8M3(60%)+인력(40%) D: 1 E: M3
A: 90.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8M3(90%)+인력(10%) D: 1 E: M3
A: 91.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8M3(80%)+인력(20%) D: 1 E: M3
A: 92.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8M3(70%)+인력(30%) D: 1 E: M3
A: 93. B: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C: B.H0.8M3(60%)+인력(40%) D: 1 E: M3
A: 94. B: 되메우기 C: 인력(100%) D: 1 E: M3
A: 95. B: 되메우기 C: B.H0.2M3+콤펙터 D: 1 E: M3
A: 96. B: 되메우기 C: B.H0.4M3+콤펙터 D: 1 E: M3
A: 97. B: 되메우기 C: B.H0.7M3+콤펙터 D: 1 E: M3
A: 98. B: 되메우기 C: B.H0.2M3+핸드가이드식 D: 1 E: M3
A: 99. B: 되메우기 C: B.H0.4M3+핸드가이드식 D: 1 E: M3
A: 100. B: 되메우기 C: B.H0.7M3+핸드가이드식 D: 1 E: M3
A: 101. B: 되메우기 C: B.H0.2M3+램머 D: 1 E: M3
A: 102. B: 되메우기 C: B.H0.4M3+램머 D: 1 E: M3
A: 103. B: 되메우기 C: B.H0.7M3+램머 D: 1 E: M3
A: 104.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2M3+램머 D: 1 E: M3
A: 105.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4M3+램머 D: 1 E: M3
A: 106.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7M3+램머 D: 1 E: M3
A: 107.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2M3+콤펙터 D: 1 E: M3
A: 108.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4M3+콤펙터 D: 1 E: M3
A: 109. B: 모래부설 및 다짐 C: B.H0.7M3+콤펙터 D: 1 E: M3
A: 110. B: 잔토처리(토사) C: (인력100%+덤프2.5Ton) D: 1 E: M3
A: 111. B: 잔토처리(토사) C: (BH0.2m3+덤프4.5Ton) D: 1 E: M3
A: 112. B: 잔토처리(토사) C: (BH0.4m3+덤프8.0) D: 1 E: M3
A: 113. B: 잔토처리(토사) C: (BH0.4m3+덤프15.0) D: 1 E: M3
A: 114. B: 잔토처리(토사) C: (BH0.7m3+덤프8.0) D: 1 E: M3
A: 115. B: 잔토처리(토사) C: (BH0.7m3+덤프15.0) D: 1 E: M3
A: 116. B: 흄관부설및접합 C: ø250mm D: 1 E: M
A: 117. B: 흄관부설및접합 C: ø300mm D: 1 E: M
A: 118. B: 흄관부설및접합 C: ø450mm D: 1 E: M
A: 119. B: 흄관부설및접합 C: ø600mm D: 1 E: M
A: 120. B: 흄관부설및접합 C: ø700mm E: M
A: 121. B: 흄관부설및접합 C: ø800mm E: M
A: 122. B: 흄관부설및접합 C: ø900mm E: M
A: 123.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000mm E: M
A: 124.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200mm E: M
A: 125.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350mm E: M
A: 126. B: 흄관부설및접합 C: ø1500mm E: M
A: 127. B: 흄관 철거 C: Φ250㎜ D: 1 E: 본
A: 128. B: 흄관 철거 C: Φ300㎜ D: 1 E: 본
A: 129. B: 흄관 철거 C: Φ450㎜ D: 1 E: 본
A: 130. B: 흄관 철거 C: Φ600㎜ D: 1 E: 본
A: 131. B: 흄관 철거 C: Φ700㎜ E: 본
A: 132. B: 흄관 철거 C: Φ800㎜ E: 본
A: 133. B: 흄관 철거 C: Φ900㎜ E: 본
A: 134. B: 흄관 철거 C: Φ1000㎜ E: 본
A: 135. B: 흄관 철거 C: Φ1200㎜ E: 본
A: 136. B: 흄관 철거 C: Φ1350㎜ E: 본
A: 137. B: 흄관 철거 C: Φ1500㎜ E: 본
A: 138. B: 흄관절단 C: ø250mm D: 1 E: EA
A: 139. B: 흄관절단 C: ø300mm D: 1 E: EA
A: 140. B: 흄관절단 C: ø450mm D: 1 E: EA
A: 141. B: 흄관절단 C: ø600mm D: 1 E: EA
A: 142. B: 흄관절단 C: ø700mm E: EA
A: 143. B: 흄관절단 C: ø800mm E: EA
A: 144. B: 흄관절단 C: ø900mm E: EA
A: 145. B: 흄관절단 C: ø1000mm E: EA
A: 146. B: 흄관절단 C: ø1200mm E: EA
A: 147. B: 흄관절단 C: ø1350mm E: EA
A: 148. B: 흄관절단 C: ø1500mm E: EA
A: 149.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200mm D: 1 E: 본
A: 150.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250mm D: 1 E: 본
A: 151.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300mm D: 1 E: 본
A: 152.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350mm D: 1 E: 본
A: 153.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400mm D: 1 E: 본
A: 154.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450mm D: 1 E: 본
A: 155.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500mm D: 1 E: 본
A: 156. B: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600mm D: 1 E: 본
A: 157.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00mm D: 1 E: M
A: 158.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150mm D: 1 E: M
A: 159.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00mm D: 1 E: M
A: 160.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250mm D: 1 E: M
A: 161.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300mm D: 1 E: M
A: 162.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00mm D: 1 E: M
A: 163.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450mm D: 1 E: M
A: 164.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500mm D: 1 E: M
A: 165. B: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C: D600mm D: 1 E: M
A: 166.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200mm D: 1 E: M
A: 167.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250mm D: 1 E: M
A: 168.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300mm D: 1 E: M
A: 169.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400mm D: 1 E: M
A: 170.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450mm D: 1 E: M
A: 171.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500mm D: 1 E: M
A: 172. B: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C: D600mm D: 1 E: M
A: 173.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250x1.6T D: 1 E: M
A: 174.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300x1.6T D: 1 E: M
A: 175.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400x1.6T D: 1 E: M
A: 176.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450x1.6T D: 1 E: M
A: 177.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500x1.6T D: 1 E: M
A: 178.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600x1.6T D: 1 E: M
A: 179.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700x1.6T E: M
A: 180.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800x2.0T E: M
A: 181.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1000x2.0T E: M
A: 182.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1200x2.7T E: M
A: 183.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 C: D1500x2.7T E: M
A: 184.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250x1.6T E: M
A: 185.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300x1.6T E: M
A: 186.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400x1.6T E: M
A: 187.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450x1.6T E: M
A: 188.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500x1.6T E: M
A: 189.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600x1.6T E: M
A: 190.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700x1.6T E: M
A: 191.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800x2.0T E: M
A: 192.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1000x2.0T E: M
A: 193.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1200x2.7T E: M
A: 194. B: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C: D1500x2.7T E: M
A: 195.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400mm E: M
A: 196.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450mm E: M
A: 197.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500mm E: M
A: 198.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600mm E: M
A: 199.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700mm E: M
A: 200.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800mm E: M
A: 201.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900mm E: M
A: 202. B: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C: D1000mm E: M
A: 203. B: 하수관천공 C: 300→150 E: 개소
A: 204. B: 하수관천공 C: 300→200 E: 개소
A: 205. B: 하수관천공 C: 400→150 E: 개소
A: 206. B: 하수관천공 C: 400→200 E: 개소
A: 207. B: 하수관천공 C: 450→150 E: 개소
A: 208. B: 하수관천공 C: 450→200 E: 개소
A: 209. B: 하수관천공 C: 450→250 E: 개소
A: 210. B: 하수관천공 C: 500→150 E: 개소
A: 211. B: 하수관천공 C: 500→200 E: 개소
A: 212. B: 하수관천공 C: 500→250 E: 개소
A: 213. B: 하수관천공 C: 500→300 E: 개소
A: 214. B: 하수관천공 C: 600→150 E: 개소
A: 215. B: 하수관천공 C: 600→200 E: 개소
A: 216. B: 하수관천공 C: 600→250 E: 개소
A: 217. B: 하수관천공 C: 600→300 E: 개소
A: 218. B: 하수관천공 C: 700→150 E: 개소
A: 219. B: 하수관천공 C: 700→200 E: 개소
A: 220. B: 하수관천공 C: 700→250 E: 개소
A: 221. B: 하수관천공 C: 700→300 E: 개소
A: 222. B: 하수관천공 C: 800→150 E: 개소
A: 223. B: 하수관천공 C: 800→200 E: 개소
A: 224. B: 하수관천공 C: 800→250 E: 개소
A: 225. B: 하수관천공 C: 800→300 E: 개소
A: 226. B: 하수관천공 C: 900→150 E: 개소
A: 227. B: 하수관천공 C: 900→200 E: 개소
A: 228. B: 하수관천공 C: 900→250 E: 개소
A: 229. B: 하수관천공 C: 900→300 E: 개소
A: 230. B: 하수관천공 C: 1000→150 E: 개소
A: 231. B: 하수관천공 C: 1000→200 E: 개소
A: 232. B: 하수관천공 C: 1000→250 E: 개소
A: 233. B: 하수관천공 C: 1000→300 E: 개소
A: 234. B: 1호맨홀 천공 C: D300mm D: 1 E: 개소
A: 235. B: 1호맨홀 천공 C: D400mm D: 1 E: 개소
A: 236. B: 1호맨홀 천공 C: D450mm D: 1 E: 개소
A: 237. B: 1호맨홀 천공 C: D500mm D: 1 E: 개소
A: 238. B: 1호맨홀 천공 C: D600mm D: 1 E: 개소
A: 239. B: 2호맨홀 천공 C: D300mm D: 1 E: 개소
A: 240. B: 2호맨홀 천공 C: D400mm D: 1 E: 개소
A: 241. B: 2호맨홀 천공 C: D450mm D: 1 E: 개소
A: 242. B: 2호맨홀 천공 C: D500mm D: 1 E: 개소
A: 243. B: 2호맨홀 천공 C: D600mm D: 1 E: 개소
A: 244. B: 3호맨홀 천공 C: D300mm D: 1 E: 개소
A: 245. B: 3호맨홀 천공 C: D400mm D: 1 E: 개소
A: 246. B: 3호맨홀 천공 C: D450mm D: 1 E: 개소
A: 247. B: 3호맨홀 천공 C: D500mm D: 1 E: 개소
A: 248. B: 3호맨홀 천공 C: D600mm D: 1 E: 개소
A: 249. B: PVC관외 천공 C: D300mm D: 1 E: 개소
A: 250. B: PVC관외 천공 C: D400mm D: 1 E: 개소
A: 251. B: PVC관외 천공 C: D450mm D: 1 E: 개소
A: 252. B: PVC관외 천공 C: D500mm D: 1 E: 개소
A: 253. B: PVC관외 천공 C: D600mm D: 1 E: 개소
A: 254. B: P.V.C관T.S접합 C: D100mm D: 1 E: 개소
A: 255. B: P.V.C관T.S접합 C: D150mm D: 1 E: 개소
A: 256. B: P.V.C관고무립접합 C: D100mm D: 1 E: 개소
A: 257. B: P.V.C관고무립접합 C: D150mm D: 1 E: 개소
A: 258. B: P.V.C관고무립접합 C: D200mm D: 1 E: 개소
A: 259. B: 새들분기관 접합 C: 200x100 E: 개소
A: 260. B: 새들분기관 접합 C: 200x150 E: 개소
A: 261. B: 새들분기관 접합 C: 250x100 E: 개소
A: 262. B: 새들분기관 접합 C: 250x150 E: 개소
A: 263. B: 새들분기관 접합 C: 300x100 E: 개소
A: 264. B: 새들분기관 접합 C: 300x150 E: 개소
A: 265. B: 새들분기관 접합 C: 400x100 E: 개소
A: 266. B: 새들분기관 접합 C: 400x150 E: 개소
A: 267. B: 새들분기관 접합 C: 400x200 E: 개소
A: 268. B: 스텐레스관 이설 C: D13 D: 1 E: M
A: 269. B: 스텐레스관 이설 C: D20 D: 1 E: M
A: 270. B: 스텐레스관 이설 C: D25 D: 1 E: M
A: 271. B: 스텐레스관 이설 C: D30 D: 1 E: M
A: 272. B: 스텐레스관 이설 C: D50 D: 1 E: M
A: 273. B: 스텐레스강관 C: 13 SU(15.88×0.8㎜) D: 1 E: M
A: 274. B: 스텐레스강관 C: 20 SU(22.22×1.0㎜) D: 1 E: M
A: 275. B: 스텐레스강관 C: 25 SU(28.58×1.0㎜) D: 1 E: M
A: 276. B: 스텐레스강관 C: 30 SU(34.00×1.2㎜) D: 1 E: M
A: 277. B: 스텐레스강관 C: 50 SU(48.60×1.2㎜) D: 1 E: M
A: 278. B: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C: D50mm(옥내용) E: 개소
A: 279. B: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C: D75mm(옥내용) E: 개소
A: 280. B: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C: D100mm(옥내용) E: 개소
A: 281. B: 세면대용설치(역류방지) C: D50mm(옥내용) E: 개소
A: 282. B: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C: 소형1구(옥내용) E: 개소
A: 283. B: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C: 소형2구(옥내용) E: 개소
A: 284. B: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C: 대형1구(옥내용) E: 개소
A: 285. B: 양변기용설치(역류방지) C: D100mm(옥내용) E: 개소
A: 286. B: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C: D100mm E: 개소
A: 287. B: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C: D125mm E: 개소
A: 288. B: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C: D150mm E: 개소
A: 289. B: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C: D200mm E: 개소
A: 290. B: U형측구설치(현장설치) C: 300x400 E: M
A: 291. B: U형측구설치(현장설치) C: 600x600 E: M
A: 292. B: 무소음트랜치설치(현장설치) C: 300x400 E: M
A: 293.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300x300x2000 D: 1 E: M
A: 294.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400x300x2000 D: 1 E: M
A: 295.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400x400x2000 D: 1 E: M
A: 296.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500x400x2000 D: 1 E: M
A: 297.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500x500x2000 D: 1 E: M
A: 298.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600x400x2000 D: 1 E: M
A: 299.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600x500x2000 D: 1 E: M
A: 300.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600x600x2000 D: 1 E: M
A: 301. B: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C: 700x600x2000 D: 1 E: M
A: 302. B: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C: 300x300x2000 D: 1 E: M
A: 303. B: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C: 400x400x2000 D: 1 E: M
A: 304. B: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C: 500x500x2000 D: 1 E: M
A: 305. B: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C: 600x600x2000 D: 1 E: M
A: 306. B: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C: B=35cm D: 1 E: M
A: 307. B: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C: B=45cm D: 1 E: M
A: 308. B: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C: B=50cm D: 1 E: M
A: 309. B: L-U형측구설치(A-TYPE) C: 0.3x0.6 E: 경간
A: 310. B: L-U형측구설치(B-TYPE) C: 0.3x0.6 E: 경간
A: 311. B: L-U형측구설치 C: 0.3x0.4(5m) E: 경간
A: 312. B: 비굴착 전체보수공 C: D300mm(TLS) E: M
A: 313. B: 비굴착 전체보수공 C: D400mm(TLS) E: M
A: 314. B: 비굴착 부분보수공 C: D300mm(ABC) E: 개소
A: 315. B: 비굴착 부분보수공 C: D400mm(ABC) E: 개소
A: 316. B: 비굴착 부분보수공 C: D500mm(ABC) E: 개소
A: 317. B: 기존관 폐쇄충진 C: 150mm,경량기포 E: M
A: 318. B: 기존관 폐쇄충진 C: 200mm,경량기포 E: M
A: 319. B: 기존관 폐쇄충진 C: 250mm,경량기포 E: M
A: 320. B: 기존관 폐쇄충진 C: 300mm,경량기포 E: M
A: 321. B: 기존관 폐쇄충진 C: 350mm,경량기포 E: M
A: 322. B: 기존관 폐쇄충진 C: 400mm,경량기포 E: M
A: 323. B: 기존관 폐쇄충진 C: 450mm,경량기포 E: M
A: 324. B: 기존관 폐쇄충진 C: 500mm,경량기포 E: M
A: 325. B: 기존관 폐쇄충진 C: 600mm,경량기포 E: M
A: 326. B: 기존관 폐쇄충진 C: 700mm이상,경량기포 E: M
A: 327. B: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328. B: 콘크리트철근구조물헐기 C: 소형장비,전기식 D: 1 E: M3
A: 329.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2(기계100%) D: 1 E: M3
A: 330.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4(기계100%) D: 1 E: M3
A: 33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7(기계100%) D: 1 E: M3
A: 332.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2(기계100%) D: 1 E: M3
A: 333.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4(기계100%) D: 1 E: M3
A: 334.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백호우0.7(기계100%) D: 1 E: M3
A: 335. B: PC암거 C: 1.0x1.0 E: M
A: 336. B: PC암거 C: 1.5x1.5 E: M
A: 337. B: PC암거 C: 2.0x1.5 E: M
A: 338. B: PC암거 C: 2.0x2.0 E: M
A: 339. B: PC암거 C: 2.5x1.5 E: M
A: 340. B: PC암거 C: 2.5x2.0 E: M
A: 341. B: PC암거 C: 2.5x2.5 E: M
A: 342. B: PC암거 C: 3.0x1.5 E: M
A: 343. B: PC암거 C: 3.0x2.0 E: M
A: 344. B: PC암거 C: 3.0x2.5 E: M
A: 345. B: PC암거 C: 3.0x3.0 E: M
A: 346. B: 레미콘타설(25-18-8)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347. B: 레미콘타설(25-18-12)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348. B: 레미콘타설(25-21-8)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349. B: 레미콘타설(25-21-12) C: 무근(진동기제외) D: 1 E: M3
A: 350. B: 레미콘타설(25-21-8) C: 철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351. B: 레미콘타설(25-18-8) C: 철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352. B: 레미콘타설(25-18-12) C: 철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353. B: 레미콘타설(25-21-12) C: 철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354. B: 레미콘타설(25-24-12) C: 철근(진동기포함) D: 1 E: M3
A: 355. B: 레미콘타설(25-18-8) C: 소형(진동기제외) D: 1 E: M3
A: 356. B: 레미콘타설(25-21-8) C: 소형(진동기제외) D: 1 E: M3
A: 357. B: 레미콘타설(25-21-12) C: 소형(진동기제외) D: 1 E: M3
A: 358.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1(D13) D: 1 E: Ton
A: 359.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1(D16~D25) E: Ton
A: 360.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2(D13) E: Ton
A: 361.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2(D16~D25) E: Ton
A: 362.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3(D13) E: Ton
A: 363. B: 철근가공및조립 C: TYPE-3(D16~D25) E: Ton
A: 364. B: 몰
탈 C: 1:1 E: M3
A: 365. B: 몰
탈 C: 1:2 E: M3
A: 366. B: 몰
탈 C: 1:3 E: M3
A: 367. B: 배합및타설(자재별도) C: 인력(1:3:6) E: M3
A: 368. B: 용적배합타설(1:3:6) C: (진동기제외) E: M3
A: 369. B: 합판거푸집 C: 3회사용 E: M2
A: 370. B: 합판거푸집 C: 4회사용 E: M2
A: 371.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E: M2
A: 372. B: 유 로 폼(간단) C: 벽 - H=0∼7m D: 1 E: M2
A: 373. B: 유 로 폼(보통) C: 벽 - H=0∼7m D: 1 E: M2
A: 374. B: 유 로 폼(복잡) C: 벽 - H=0∼7m D: 1 E: M2
A: 375. B: 우수맨홀뚜껑 C: φ648 D: 1 E: 개
A: 376. B: 우수맨홀(H=1.2) C: 1호,φ900 D: 1 E: 개소
A: 377. B: 우수맨홀(H=2.0) C: 2호,φ1,200 D: 1 E: 개소
A: 378. B: 우수맨홀(H=2.0) C: 3호,φ1,500 D: 1 E: 개소
A: 379. B: 맨홀설치(원형) C: (1호 내경900) D: 1 E: 개소
A: 380. B: 맨홀설치(원형) C: (2호 내경1,200) D: 1 E: 개소
A: 381. B: 맨홀설치(원형) C: (3호 내경1,500) D: 1 E: 개소
A: 382. B: 조립식PC맨홀 C: D900,하부구체+상판 D: 1 E: EA
A: 383. B: 조립식PC맨홀 C: D900,연직 D: 1 E: EA
A: 384. B: 조립식PC맨홀 C: D1200,하부구체+상판 D: 1 E: EA
A: 385. B: 조립식PC맨홀 C: D1200,연직 D: 1 E: EA
A: 386. B: 조립식PC맨홀 C: D1500,하부구체+상판 D: 1 E: EA
A: 387. B: 조립식PC맨홀 C: D1500,연직 D: 1 E: EA
A: 388. B: 조립식PC맨홀 C: D1800,하부구체+상판 D: 1 E: EA
A: 389. B: 조립식PC맨홀 C: D1800,연직 D: 1 E: EA
A: 390. B: 조립식맨홀 C: D900,H200상부구체 D: 1 E: EA
A: 391. B: 조립식맨홀 C: D900,H300상부구체 D: 1 E: EA
A: 392. B: 조립식맨홀 C: D900,H400상부구체 D: 1 E: EA
A: 393. B: 조립식맨홀 C: D900,H500상부구체 D: 1 E: EA
A: 394. B: 조립식맨홀 C: D900,H600상부구체 D: 1 E: EA
A: 395. B: 조립식맨홀 C: D900,H700상부구체 D: 1 E: EA
A: 396. B: 조립식맨홀 C: D900,H800상부구체 D: 1 E: EA
A: 397. B: 조립식맨홀 C: D900,H900상부구체 D: 1 E: EA
A: 398. B: 조립식맨홀 C: D900,H1000상부구체 D: 1 E: EA
A: 399. B: 조립식맨홀 C: D900,H1200상부구체 D: 1 E: EA
A: 400. B: 조립식맨홀 C: D900,H500연직구체 D: 1 E: EA
A: 401. B: 조립식맨홀 C: D900,H1000연직구체 D: 1 E: EA
A: 402. B: 조립식맨홀 C: D900,H600하부구체 D: 1 E: EA
A: 403. B: 조립식맨홀 C: D900,H1000하부구체 D: 1 E: EA
A: 404. B: 조립식맨홀 C: D1200,H200상부구체 E: EA
A: 405. B: 조립식맨홀 C: D1200,H300상부구체 E: EA
A: 406. B: 조립식맨홀 C: D1200,H400상부구체 E: EA
A: 407. B: 조립식맨홀 C: D1200,H500상부구체 E: EA
A: 408. B: 조립식맨홀 C: D1200,H600상부구체 E: EA
A: 409. B: 조립식맨홀 C: D1200,H500연직구체 E: EA
A: 410. B: 조립식맨홀 C: D1200,H1000연직구체 E: EA
A: 411. B: 조립식맨홀 C: D1200,H1200하부구체 E: EA
A: 412. B: 조립식맨홀 C: D1500,H200상부구체 E: EA
A: 413. B: 조립식맨홀 C: D1500,H300상부구체 E: EA
A: 414. B: 조립식맨홀 C: D1500,H400상부구체 E: EA
A: 415. B: 조립식맨홀 C: D1500,H500연직구체 E: EA
A: 416. B: 조립식맨홀 C: D1500,H1000연직구체 E: EA
A: 417. B: 조립식맨홀 C: D1500,H1500하부구체 E: EA
A: 418. B: 조립식맨홀 C: D1800,H300상부구체 E: EA
A: 419. B: 조립식맨홀 C: D1800,H400상부구체 E: EA
A: 420. B: 조립식맨홀 C: D1800,H500상부구체 E: EA
A: 421. B: 조립식맨홀 C: D1800,H500연직구체 E: EA
A: 422. B: 조립식맨홀 C: D1800,H1000연직구체 E: EA
A: 423. B: 조립식맨홀 C: D1800,H1300하부구체 E: EA
A: 424. B: 조립식맨홀 C: D1800,H1800하부구체 E: EA
A: 425. B: 조립식맨홀 C: D900,맨홀고무링 D: 1 E: EA
A: 426. B: 조립식맨홀 C: D1200,맨홀고무링 D: 1 E: EA
A: 427. B: 조립식맨홀 C: D1500,맨홀고무링 D: 1 E: EA
A: 428. B: 조립식맨홀 C: D1800,맨홀고무링 D: 1 E: EA
A: 429. B: 맨홀인상 C: φ250 D: 1 E: 개
A: 430. B: 맨홀인상 C: φ648 D: 1 E: 개
A: 431. B: 맨홀인상 C: φ770 D: 1 E: 개
A: 432. B: 맨홀인상 C: 1,093x591 D: 1 E: 개
A: 433. B: 제수변인상(RCM) C: φ265M/M D: 1 E: EA
A: 434. B: 맨홀인상링 C: 1080x580x50 D: 1 E: EA
A: 435. B: 맨홀인상링 C: Φ766*50 D: 1 E: EA
A: 436. B: 맨홀인상링 C: Φ648*50 D: 1 E: EA
A: 437. B: 맨홀인상링 C: Φ918*50 D: 1 E: EA
A: 438. B: 맨홀인상링 C: Φ600*50 D: 1 E: EA
A: 439. B: 맨홀인상링 C: Φ400*50 D: 1 E: EA
A: 440. B: 상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E: EA
A: 441. B: 하수도맨홀보수 C: 인상φ648M/M E: EA
A: 442. B: 맨홀보수 C: 인상φ766M/M E: EA
A: 443. B: 맨홀보수 C: 인상φ918M/M E: EA
A: 444. B: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C: 인상538x576x2조 E: EA
A: 445. B: 잡철물(제품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46. B: 잡철물(제품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47.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48. B: 잡철물(규격철물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49.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일반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50. B: 잡철물(현장제작설치) C: 경량철재(주재료별도) E: Ton
A: 451. B: 잡철물 주재료 C: 주철 E: Ton
A: 452. B: 잡철물 주재료 C: 스테인레스 E: Ton
A: 453. B: 플륨관 설치 C: 50~150kg미만 D: 1 E: 본
A: 454. B: 플륨관 설치 C: 150~300kg미만 D: 1 E: 본
A: 455. B: 플륨관 설치 C: 300~500kg미만 D: 1 E: 본
A: 456. B: 플륨관 설치 C: 500~700kg미만 D: 1 E: 본
A: 457. B: 플륨관 설치 C: 700~900kg미만 D: 1 E: 본
A: 458. B: 플륨관 설치 C: 900~1,100kg미만 D: 1 E: 본
A: 459. B: 플륨관 설치 C: 1,100~1,300kg미만 D: 1 E: 본
A: 460. B: 플륨관 설치 C: 1,300~1,500kg미만 D: 1 E: 본
A: 461. B: 플륨관 설치 C: 1,500~1,800kg미만 D: 1 E: 본
A: 462. B: 플륨관 설치 C: 1,800~2,100kg미만 D: 1 E: 본
A: 463. B: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C: 600x600x1000 E: 개소
A: 464. B: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C: 600x600x1000 E: 개소
A: 465. B: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C: 600x600x1000 E: 개소
A: 466. B: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C: 700x700x1000 E: 개소
A: 467. B: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C: 700x700x1000 E: 개소
A: 468. B: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C: 700x700x1000 E: 개소
A: 469. B: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C: 900x900x1500 E: 개소
A: 470. B: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C: 900x900x1500 E: 개소
A: 471. B: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C: 900x900x1200 E: 개소
A: 472. B: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C: 1000x1000x1500 E: 개소
A: 473. B: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C: 1000x1000x1500 E: 개소
A: 474. B: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C: 1000x1000x1500 E: 개소
A: 475.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400 D: 1 E: 개소
A: 476. B: 빗물받이(현장타설) C: 300x900 D: 1 E: 개소
A: 477.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400x900H D: 1 E: 개소
A: 478. B: 빗물받이(기성제품) C: 300x900x900H D: 1 E: 개소
A: 479.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500 E: EA
A: 480. B: 우수받이 방취장치 C: 400x1000 E: EA
A: 481.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2.2mx2.2m,H=0.3 E: 개소
A: 482.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2.2mx2.7m,H=0.3 E: 개소
A: 483.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2.2mx3.0m,H=0.3 E: 개소
A: 484.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1.4mx1.8m,H=0.3 E: 개소
A: 485.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2.0mx3.0m,H=0.3 E: 개소
A: 486. B: BOX장비투입구 설치 C: 1.0mx2.1m E: 개소
A: 487. B: 닥타일주철뚜껑 C: 400x500x50 E: EA
A: 488. B: 닥타일주철뚜껑 C: 400x1000x50 E: EA
A: 489. B: 닥타일주철뚜껑 C: 700x700x50 E: EA
A: 490. B: 닥타일주철뚜껑 C: 800x800x50 E: EA
A: 491. B: 닥타일주철뚜껑 C: 1000x1000x50 E: EA
A: 492. B: 닥타일주철뚜껑 C: 1100x1100x50 E: EA
A: 493. B: 사다리철근설치 C: S.T.S19 D: 1 E: EA
A: 494. B: 비 계 C: 강관3개월 D: 1 E: M2
A: 495. B: 동 바 리 C: 암거3개월 D: 1 E: 공/M3
A: 496. B: 부 직 포 C: 3T/M2 D: 1 E: M2
A: 497. B: 스페이서설치 C: (벽
체) D: 1 E: M2
A: 498. B: 스페이서설치 C: (슬 라 브) D: 1 E: M2
A: 499. B: 아스팔트충진 C: E: M3
A: 500. B: 역T옹벽 C: H=6.0 E: M
A: 501. B: 역T옹벽 C: H=5.5 E: M
A: 502. B: 역T옹벽 C: H=5.0 E: M
A: 503. B: 역T옹벽 C: H=4.5 E: M
A: 504. B: 역T옹벽 C: H=4.0 E: M
A: 505. B: 역T옹벽 C: H=3.5 E: M
A: 506. B: 역T옹벽 C: H=3.0 E: M
A: 507. B: 역T옹벽 C: H=2.5 E: M
A: 508. B: 역T옹벽 C: H=2.0 E: M
A: 509. B: 역T옹벽 C: H=1.5 E: M
A: 510. B: L형옹벽 C: H=6.0 E: M
A: 511. B: L형옹벽 C: H=5.5 E: M
A: 512. B: L형옹벽 C: H=5.0 E: M
A: 513. B: L형옹벽 C: H=4.5 E: M
A: 514. B: L형옹벽 C: H=4.0 E: M
A: 515. B: L형옹벽 C: H=3.5 E: M
A: 516. B: L형옹벽 C: H=3.0 E: M
A: 517. B: L형옹벽 C: H=2.5 E: M
A: 518. B: L형옹벽 C: H=2.0 E: M
A: 519. B: L형옹벽 C: H=1.5 E: M
A: 520. B: SK판넬 C: B=1.5,H=2.0 E: M
A: 521. B: SK판넬 C: B=2.5,H=2.0 E: M
A: 522. B: SK판넬 C: B=3.5,H=2.0 E: M
A: 523. B: SK판넬 C: B=4.5,H=2.0 E: M
A: 524. B: SK판넬 C: B=1.5,H=3.0 E: M
A: 525. B: SK판넬 C: B=2.5,H=3.0 E: M
A: 526. B: SK판넬 C: B=3.5,H=3.0 E: M
A: 527. B: SK판넬 C: B=4.5,H=3.0 E: M
A: 528. B: SK판넬 C: B=1.5,H=4.0 E: M
A: 529. B: SK판넬 C: B=2.5,H=4.0 E: M
A: 530. B: SK판넬 C: B=3.5,H=4.0 E: M
A: 531. B: SK판넬 C: B=4.5,H=4.0 E: M
A: 532. B: SK판넬 C: B=1.5,H=5.0 E: M
A: 533. B: SK판넬 C: B=2.5,H=5.0 E: M
A: 534. B: SK판넬 C: B=3.5,H=5.0 E: M
A: 535. B: SK판넬 C: B=4.5,H=5.0 E: M
A: 536. B: 아스콘포장절단 C: D: 1 E: M
A: 537.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D: 1 E: M
A: 538.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백호우0.2(기계100%) D: 1 E: M3
A: 539.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백호우0.4(기계100%) D: 1 E: M3
A: 540.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백호우0.7(기계100%) D: 1 E: M3
A: 541.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백호우0.2(기계100%) D: 1 E: M3
A: 542.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백호우0.4(기계100%) D: 1 E: M3
A: 543.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백호우0.7(기계100%) D: 1 E: M3
A: 544. B: 아스콘 절삭 C: B=1.0M(T=5cm) D: 1 E: M2
A: 545.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A-TYPE D: 1 E: M2
A: 546.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TYPE D: 1 E: M2
A: 547.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C: A-TYPE D: 1 E: M2
A: 548.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C: B-TYPE D: 1 E: M2
A: 549. B: 보차도경계석 철거(A-TYPE) C: 250x300x1000 D: 1 E: M
A: 550. B: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 C: 250x300x1000 D: 1 E: M
A: 551. B: 보차도경계석 철거(A-TYPE) C: 200x250x1000 D: 1 E: M
A: 552. B: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 C: 200x250x1000 D: 1 E: M
A: 553. B: 도로경계석 철거(A-TYPE) C: 150x150x1000 D: 1 E: M
A: 554. B: 도로경계석 철거(B-TYPE) C: 150x150x1000 D: 1 E: M
A: 555. B: 탄성포장철거 및 면정리 C: D: 1 E: M2
A: 556.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10m D: 1 E: M
A: 557. B: 유도선 설치및해체 C: 설치간격 6m D: 1 E: M
A: 558.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500M미만 D: 1 E: 일
A: 559.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500M이상 D: 1 E: 일
A: 560.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 D: 1 E: M2
A: 561. B: 아스콘덧씌우기 C: T=5cm,자재별산 D: 1 E: M2
A: 562.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 D: 1 E: M2
A: 563.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 D: 1 E: M2
A: 564.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 D: 1 E: M2
A: 565.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A-TYPE,(T=5cm) D: 1 E: M2
A: 566.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B-TYPE,(T=5cm) D: 1 E: M2
A: 567.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C: C-TYPE,(T=5cm) D: 1 E: M2
A: 568.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A-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569.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B-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570.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C: C-TYPE,(T=5cm),자재별산 D: 1 E: M2
A: 571. B: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2. B: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3. B: 칼라아스콘포장(적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4. B: 칼라아스콘포장(녹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5. B: 칼라아스콘포장(황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6. B: 칼라아스콘포장(회색) C: 인력,T=7cm D: 1 E: M2
A: 577. B: 칼라아스콘포장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578.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인력,T=20cm D: 1 E: M2
A: 579. B: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C: 기계,T=20cm D: 1 E: M2
A: 580.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 D: 1 E: M2
A: 581.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5cm,자재별산 D: 1 E: M2
A: 582.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 D: 1 E: M2
A: 583. B: 아스콘포장(표층) C: 인력,T=7cm,자재별산 D: 1 E: M2
A: 584.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 D: 1 E: M2
A: 585.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8cm,자재별산 D: 1 E: M2
A: 586.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 D: 1 E: M2
A: 587.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0cm,자재별산 D: 1 E: M2
A: 588.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 D: 1 E: M2
A: 589. B: 아스콘포장(기층) C: 인력,T=15cm,자재별산 D: 1 E: M2
A: 590.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 D: 1 E: M2
A: 591.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D: 1 E: M2
A: 592.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 D: 1 E: M2
A: 593. B: 아스콘포장(표층) C: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D: 1 E: M2
A: 594.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 D: 1 E: M2
A: 595.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D: 1 E: M2
A: 596.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 D: 1 E: M2
A: 597.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598.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 D: 1 E: M2
A: 599. B: 아스콘포장(기층) C: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600.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 D: 1 E: M2
A: 601.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602.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 D: 1 E: M2
A: 603. B: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604.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 D: 1 E: M2
A: 605.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5cm,자재별산 D: 1 E: M2
A: 606.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 D: 1 E: M2
A: 607. B: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C: 기계,T=7cm,자재별산 D: 1 E: M2
A: 608.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 D: 1 E: M2
A: 609.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 D: 1 E: M2
A: 610.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611.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0cm,자재별산 D: 1 E: M2
A: 612.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 D: 1 E: M2
A: 613.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 D: 1 E: M2
A: 614. B: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615. B: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C: 기계,T=15cm,자재별산 D: 1 E: M2
A: 616.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 D: 1 E: M2
A: 617. B: 아스콘포장(중층) C: 인력,T=7.5cm,자재별산 D: 1 E: M2
A: 618.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 D: 1 E: M2
A: 619. B: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620.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 D: 1 E: M2
A: 621. B: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C: 기계,T=7.5cm,자재별산 D: 1 E: M2
A: 622. B: 택코팅 C: RSC-4 D: 1 E: M2
A: 623. B: 택코팅 C: 개질유화아스팔트 D: 1 E: M2
A: 624. B: 프라임코팅 C: RSC-3 D: 1 E: M2
A: 625. B: 쇄석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10cm) D: 1 E: M3
A: 626. B: 순환골재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D: 1 E: M3
A: 627.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 D: 1 E: M3
A: 628. B: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20cm),0.18M3 D: 1 E: M3
A: 629. B: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C: (소규모,T=30cm) D: 1 E: M3
A: 630. B: 모래부설 및 다짐 C: D: 1 E: M3
A: 631.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 D: 1 E: M2
A: 632. B: 콘크리트포장 C: 인력,T=20cm,자재별산 D: 1 E: M2
A: 633. B: 투 수 콘 C: (녹 색,T=10cm) D: 1 E: M2
A: 634. B: 투 수 콘 C: (녹 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635.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 D: 1 E: M2
A: 636. B: 투 수 콘 C: (적갈색,T=10cm),자재별산 D: 1 E: M2
A: 637.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638.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639.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640.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적색50%+회색50%) D: 1 E: M2
A: 641.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42. B: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43.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44. B: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45.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D: 1 E: M2
A: 646.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D: 1 E: M2
A: 647.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D: 1 E: M2
A: 648.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D: 1 E: M2
A: 649. B: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50. B: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51.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52. B: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 D: 1 E: M2
A: 653.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D: 1 E: M2
A: 654.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D: 1 E: M2
A: 655.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D: 1 E: M2
A: 656.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D: 1 E: M2
A: 657. B: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658. B: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659.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660. B: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C: 자재별산,30x30x6cm D: 1 E: M2
A: 661.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 C: 30x30x6cm D: 1 E: M2
A: 662. B: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 C: 30x30x6cm D: 1 E: M2
A: 663.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 C: 30x30x6cm D: 1 E: M2
A: 664. B: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 C: 30x30x6cm D: 1 E: M2
A: 665.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6cm D: 1 E: M2
A: 666.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6cm D: 1 E: M2
A: 667.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6cm D: 1 E: M2
A: 668.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6cm D: 1 E: M2
A: 669. B: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C: t=8cm D: 1 E: M2
A: 670. B: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C: t=8cm D: 1 E: M2
A: 671.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C: t=8cm D: 1 E: M2
A: 672. B: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C: t=8cm D: 1 E: M2
A: 673.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5MM) E: M2
A: 674. B: 탄성포장 C: 지정색(15MM) E: M2
A: 675. B: 탄성포장 C: 흑투톤7:3(13MM) E: M2
A: 676. B: 탄성포장 C: 지정색(13MM) E: M2
A: 677.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112x224x60 E: M2
A: 678. B: 고무매트블럭설치 C: 자재별산,112x224x60 E: M2
A: 67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8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8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8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8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8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8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8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8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8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8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9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9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9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9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69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69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69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69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69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69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70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70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70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70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0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0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0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0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0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0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1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1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1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1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1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1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1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1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1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19.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20.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2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2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2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2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25.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26.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2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2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2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3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31.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32.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33. B: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34. B: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3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73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73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73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73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74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74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74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74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74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74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74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747.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48.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4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5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75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75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75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75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75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75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75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75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75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76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76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76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76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76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76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76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767.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768.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76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 D: 1 E: M
A: 77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 D: 1 E: M
A: 77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 D: 1 E: M
A: 77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 D: 1 E: M
A: 773.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 D: 1 E: M
A: 774.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 D: 1 E: M
A: 775.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76.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77.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78.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77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8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81.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82.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83.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84.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85.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86.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87.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88.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89.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90. B: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91.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92.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93.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94.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95.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96. B: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97.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798.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799.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00.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01.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D: 1 E: M
A: 802. B: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D: 1 E: M
A: 803. B: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04. B: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05. B: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06. B: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0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80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809.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인조석 D: 1 E: M
A: 810.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콘크리트 D: 1 E: M
A: 811.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812.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70x200,자재별도 D: 1 E: M
A: 813.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814.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815.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인조석 D: 1 E: M
A: 816.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콘크리트 D: 1 E: M
A: 817.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818. B: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80x205x250,자재별도 D: 1 E: M
A: 819.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20.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 D: 1 E: M
A: 821.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22. B: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C: 150x150x1000,자재별도 D: 1 E: M
A: 823. B: 화강석판석 C: 바닥 E: M2
A: 824. B: 에폭시페인트칠 C: E: M2
A: 825. B: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C: E: M
A: 826. B: 포트홀 소파보수 C: E: M2
A: 827. B: 박층포장(규사) C: 5mm,투수콘용 E: M2
A: 828. B: 박층포장(규사) C: 10mm,이면도로포장용 E: M2
A: 829. B: 박층포장(규사) C: 15mm,탄성포장,측구 E: M2
A: 830. B: 사고석포장(습식) C: 100*100 D: 1 E: M2
A: 831. B: 사고석포장(건식) C: 100*100 D: 1 E: M2
A: 832. B: 노면파쇄기 C: 1.0 m D: 1 E: 시간
A: 833. B: 로우더(타이어) C: 0.57 ㎥,노면파쇄청소용 D: 1 E: 시간
A: 834.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60×9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835. B: 공사안내판설치(단면) C: 90ⅹ18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836.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60×9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837. B: 공사안내판설치(양면) C: 90ⅹ180㎝,3개월미만 D: 1 E: 개소
A: 838. B: 공사안내현수막 C: D: 1 E: EA
A: 839. B: 관로테이프설치 C: 300㎜ E: M
A: 840. B: 볼 라 드-매립 C: φ250x700 E: 개
A: 841. B: 볼 라 드-매립 C: φ250x700,자재별도 E: 개
A: 842. B: 볼라드철거 C: E: 개
A: 843. B: 볼 라 드(고양B형)-매립 C: φ122x800 E: EA
A: 844. B: 볼 라 드(고양B형)-매립 C: φ122x800,자재별도 E: EA
A: 845. B: 볼 라 드(고양B형)-코아 C: φ122x800 E: EA
A: 846. B: 볼 라 드(고양B형)-코아 C: φ122x800,자재별도 E: EA
A: 847. B: U자형 볼라드-매립 C: ø101.6*W1200*H700 E: EA
A: 848. B: U자형 볼라드-매립 C: ø101.6*W1200*H700,자재별도 E: EA
A: 849. B: U자형 볼라드-코아 C: ø101.6*W1200*H700 E: EA
A: 850. B: U자형 볼라드-코아 C: ø101.6*W1200*H700,자재별도 E: EA
A: 851. B: 볼 라 드(고양B형)-매립 C: Φ122x850mm(이동식) E: EA
A: 852. B: 볼 라 드(고양B형)-매립 C: Φ122x850mm(이동식),자재별도 E: EA
A: 853. B: 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면 E: M2
A: 854. B: 방 호 벽 C: 500x200x300 E: 개소
A: 855. B: 조합페인트 C: 흑색2회-콘크리트면 E: M2
A: 856. B: 조합페인트 C: 황색2회-콘크리트면 E: M2
A: 857. B: 조합페인트 C: 백색2회-철재면 E: M2
A: 858. B: 녹막이페인트 C: 철재면1회 E: M2
A: 859.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350(1면,1색) E: EA
A: 860. B: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C: 350x700(1면,2색) E: EA
A: 861. B: 구조물빗금표시 C: E: M2
A: 862. B: 차선도색지우기 C: D: 1 E: M2
A: 863.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864.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865.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866.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867.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황색 D: 1 E: M2
A: 868. B: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C: 융착식,수동식,백색 D: 1 E: M2
A: 869. B: 차선도색(문자및기호) C: 융착식도료,수동식 D: 1 E: M2
A: 870. B: 자착식 표지 C: 속도제한 E: EA
A: 871. B: 미끄럼방지공 C: 검정,T=4.0mm E: M2
A: 872. B: 미끄럼방지공 C: 적색,T=4.0mm E: M2
A: 873. B: 그루빙 C: 종방향 E: M2
A: 874. B: 그루빙 C: 횡방향 E: M2
A: 875. B: 교통표지판 C: 삼각(900x900) D: 1 E: 개소
A: 876. B: 교통표지판 C: 원형(600) D: 1 E: 개소
A: 877. B: 교통표지판 C: 오각 D: 1 E: 개소
A: 878. B: 교통표지판 C: 자재유용 D: 1 E: 개소
A: 879. B: 교통표지판철거 C: 지주포함 D: 1 E: 개소
A: 880. B: 교통표지판(쏠라장애물) C: 400x400xØ100x9ea E: EA
A: 881. B: 교통표지판(쏠라장+원형) C: 400x400xØ100x9ea E: EA
A: 882. B: 충격흡수대설치(소형) C: 900*600*900 E: 개
A: 883. B: 충격흡수대설치(중형) C: 900*900*900 E: 개
A: 884. B: 충격흡수대설치(대형) C: 1000*1200*900 E: 개
A: 885. B: 충격흡수시설물 C: 2,450*600*1,000 E: EA
A: 886. B: PE방호벽(중형) C: (1200x590x900) E: 개
A: 887. B: PE방호벽(대형) C: (2000x600x900) E: 개
A: 888. B: PE방호벽(중형) C: (자재별산-1200x590x900) E: 개
A: 889. B: PE방호벽(대형) C: (자재별산-2000x600x900) E: 개
A: 890. B: PE방호벽철거 C: (1200x590x900) E: 개
A: 891. B: PE방호벽이설 C: (1200x590x900) E: 개
A: 892.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자재별도 E: 개
A: 893.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자재별도 E: 개
A: 894. B: 시선유도봉(소형) C: (220x80x450) E: 개
A: 895. B: 시선유도봉(중형) C: (220x80x750) E: 개
A: 896. B: 시선유도봉 철거 C: E: 개
A: 897.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450) E: EA
A: 898.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소형250x80x750) E: EA
A: 899.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C: 자재별산 E: EA
A: 900. B: 시선유도봉반사커버 철거 C: E: EA
A: 901. B: 시선유도봉 반사지교체 C: E: 개소
A: 902. B: 시선유도블록 C: 990*20*175,검정 E: EA
A: 903. B: 가드레일설치(지주) C: (139.8x2200) E: EA
A: 904. B: 가드레일 지주철거 C: (139.8x2200) E: EA
A: 905. B: 가드레일 지주교정 C: (139.8x2200) E: EA
A: 906. B: 가드레일설치(토공),2way C: (표준4x350x4330) E: 경간
A: 907. B: 가드레일설치(토공),3way C: (표준3.2x455x4330) E: 경간
A: 908. B: 가드레일설치(옹벽),2way C: (표준4x350x4330) E: 경간
A: 909. B: 가드레일설치(옹벽),3way C: (표준3.2x455x4330) E: 경간
A: 910. B: 가드레일설치(토공),2way C: (표준레일별산4x350x4330) E: 경간
A: 911. B: 가드레일설치(토공),3way C: (표준레일별산3.2x455x4330) E: 경간
A: 912. B: 가드레일설치(옹벽),2way C: (표준레일별산4x350x4330) E: 경간
A: 913. B: 가드레일설치(옹벽),3way C: (표준레일별산3.2x455x4330) E: 경간
A: 914. B: 엔드레일설치,2way C: (단부4.0x350x765) E: EA
A: 915. B: 가드레일판철거 C: 4x350x4330 E: 경간
A: 916. B: 가드레일판교체 C: E: 경간
A: 917. B: 가드레일판교체 C: (표준레일별산-지급자재) E: 경간
A: 918. B: 중앙분리대설치 C: (H=860,W=2000) E: 경간
A: 919. B: 중앙분리대 차광망설치 C: E: 경간
A: 920. B: 라운드레일설치 C: 3.2x460x965 E: 개소
A: 921. B: 개방형중앙분리대-SB5 C: H900xW2000,차광판포함 E: 경간
A: 922. B: 개방형중앙분리대-SB4 C: H900xW3000,차광판포함 E: 경간
A: 923. B: 개방형중앙분리대(단부)-SB5 C: H850 E: 개소
A: 924. B: 개방형중앙분리대(단부)-SB4 C: H900 E: 개소
A: 925. B: 개방형가드레일-SB5 C: H1100xW3000 E: 경간
A: 926. B: 개방형가드레일-SB4 C: H900xW3000 E: 경간
A: 927. B: 개방형가드레일-SB3 C: H850xW4000 E: 경간
A: 928. B: 개방형가드레일-SB2 C: H800xW4000 E: 경간
A: 929. B: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5 C: H1100 E: 개소
A: 930. B: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4 C: H900 E: 개소
A: 931. B: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3 C: H850 E: 개소
A: 932. B: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2 C: H900 E: 개소
A: 933. B: 데리네이터 C: 가드레일용 E: 개
A: 934. B: 데리네이터 C: 토공용 E: 개
A: 935. B: 데리네이터 C: 옹벽용 E: 개
A: 936. B: 도로표지병설치 C: 양면 E: 개
A: 937. B: 도로표지병철거 C: E: 개
A: 938. B: 갈매기표지 C: 표준형(단면450x600) E: 개
A: 939. B: 갈매기표지 C: 표준형(양면450x600) E: 개
A: 940. B: 갈매기표지판교체 C: 표준형(단면450x600) E: 개
A: 941. B: 갈매기표지판교체 C: 표준형(양면450x600) E: 개
A: 942. B: 갈매기표지 C: 벽면부착(450x600) E: 개
A: 943. B: 갈매기표지 C: 표준형(단면750x900) E: 개
A: 944. B: 갈매기표지 C: 표준형(양면750x900) E: 개
A: 945. B: 갈매기표지철거 C: 표준형(양면750x900) E: 개
A: 946. B: 갈매기표지판교체 C: 표준형(단면750x900) E: 개
A: 947. B: 갈매기표지판교체 C: 표준형(양면750x900) E: 개
A: 948. B: 갈매기표지설치 C: 자재별산 E: 개
A: 949.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1,000 E: 개
A: 950.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1,000 E: 개
A: 951.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800 E: 개
A: 952.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800 E: 개
A: 953.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600 E: 개
A: 954.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600 E: 개
A: 955.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400 E: 개
A: 956.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400 E: 개
A: 957.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1,000(자재별산) E: 개
A: 958.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1,000(자재별산) E: 개
A: 959.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800(자재별산) E: 개
A: 960.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800(자재별산) E: 개
A: 961.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600(자재별산) E: 개
A: 962.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600(자재별산) E: 개
A: 963. B: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C: φ400(자재별산) E: 개
A: 964. B: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C: φ400(자재별산) E: 개
A: 965. B: 도로반사경철거 C: 1면 D: 1 E: 개
A: 966. B: 도로반사경철거 C: 2면 D: 1 E: 개
A: 967. B: 디자인휀스설치 C: W=2000,H=1000,자재별도 D: 1 E: 경간
A: 968. B: 휀스철거 C: D: 1 E: 경간
A: 969. B: 자전거모형휀스 C: W=2000,H=750 E: 경간
A: 970. B: 사람모형휀스 C: W=2000,H=1000 E: 경간
A: 971. B: 태양모형야광휀스 C: W=2000,H=1000 E: 경간
A: 972. B: 버스모형야광휀스 C: W=2000,H=1000 E: 경간
A: 973. B: 어린이보호야광휀스 C: W=2000,H=1000 E: 경간
A: 974. B: 보행자안전휀스(BRT) C: W=3000,H=1000 E: 경간
A: 975. B: 기타휀스(01-01휀스 등) C: W=2000,H=1000 E: 경간
A: 976. B: 휀스교정보수 C: 1000x2000 E: 경간
A: 977. B: 등 의 자 C: 1800x650x900 E: EA
A: 978. B: 평 의 자 C: 1800x650x900 E: EA
A: 979. B: 공사용안전휀스 C: 공기3개월 D: 1 E: M
A: 980. B: 라바콘 C: 공기3개월 D: 1 E: EA
A: 981. B: 경광등 C: 공기3개월 D: 1 E: EA
A: 982. B: 목재가공및설치 C: 보통구조 D: 1 E: 재
A: 983. B: 시설물세척 C: 철물및기타시설 D: 1 E: M2
A: 984. B: 청소도구재료비 C: (1000m2당) D: 1 E: M2
A: 985. B: 장비사용 C: 크레인5톤 E: 시간
A: 986. B: EGI휀스설치 C: B=2.0,W=2.0 E: 경간
A: 987. B: 능형망휀스 C: H=1.8,W=2.0 E: 경간
A: 988. B: 메쉬휀스 C: H=1.8,W=2.0 E: 경간
A: 989. B: 과속방지턱 C: B=3.6,H=0.1 E: M
A: 990. B: 과속방지턱 C: B=2.0,H=0.1 E: M
A: 991. B: 교량난간 C: 알루미늄(1단형) E: M
A: 992. B: 교량난간 C: 알루미늄(2단형) E: M
A: 993. B: 자전거보관대(7대용) C: 고양A,L3500mm E: EA
A: 994. B: 자전거보관대(10대용) C: 고양A,L5000mm E: EA
A: 995. B: 자전거보관대(7대용) C: 고양A,L3500mm E: EA
A: 996. B: 자전거보관대(10대용) C: 고양A,L5000mm E: EA
A: 997. B: 자전거보관대(7대용) C: W600×H520×L2500mm E: EA
A: 998. B: 자전거보관대(10대용) C: W600×H520×L3500mm E: EA
A: 999. B: 자전거보관대 설치 C: 자재별도 D: 1 E: EA
A: 1000. B: 자전거보관대 철거 C: D: 1 E: EA
A: 1001.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D: 1 E: 경간
A: 1002. B: 디자인휀스(고양시A타입) C: 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03.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D: 1 E: 경간
A: 1004. B: 디자인휀스(고양시B타입) C: 자재별도 D: 1 E: 경간
A: 1005. B: 석축쌓기(찰쌓기) C: (깬돌0∼3m) D: 1 E: M2
A: 1006. B: 석축기초 C: H=0.3 E: M
A: 1007. B: 석축기초 C: H=0.5 E: M
A: 1008. B: 석축천단 C: H=0.1 E: M
A: 1009. B: 석축천단 C: H=0.2 E: M
A: 1010. B: 자연석쌓기 C: E: M2
A: 1011. B: 돌 망 태 C: 타원형(#8-15x45x95) E: M2
A: 1012. B: 타원형돌망태뚜껑 C: #8-15x45x95 E: EA
A: 1013. B: 벽돌쌓기 C: 1.0B E: M2
A: 1014. B: 벽돌쌓기 C: 0.5B E: M2
A: 1015. B: 벽돌쌓기(자재별산) C: 1.0B E: M2
A: 1016. B: 벽돌쌓기(자재별산) C: 0.5B E: M2
A: 1017. B: 게비온설치 C: 1.0x1.0x1.0 E: 조
A: 1018. B: 게비온설치 C: 1.0x1.0x1.5 E: 조
A: 1019. B: 게비온설치 C: 1.0x1.0x2.0 E: 조
A: 1020. B: 호안용시멘트블록설치 C: E: M2
A: 1021. B: 인양식 수문설치 C: 1000x800 E: 개소
A: 1022. B: 인양식 수문설치 C: 1000x1000 E: 개소
A: 1023. B: 인양식 수문설치 C: 2000x1500 E: 개소
A: 1024. B: 인양식 수문설치 C: 2000x2000 E: 개소
A: 1025. B: 스틸그레이팅 C: 450x995x44 D: 1 E: EA
A: 1026. B: 스틸그레이팅 C: 450x995x44 D: 1 E: EA
A: 1027. B: 스틸그레이팅 C: 495x395x65 D: 1 E: EA
A: 1028. B: 스틸그레이팅 C: 995x395x65 D: 1 E: EA
A: 1029. B: 스틸그레이팅 C: 600x600x65 D: 1 E: EA
A: 1030. B: 스틸그레이팅 C: 700x700x65 D: 1 E: EA
A: 1031. B: 스틸그레이팅 C: 800x800x65 D: 1 E: EA
A: 1032. B: 스틸그레이팅 C: 1000x1000x65 D: 1 E: EA
A: 1033.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65 D: 1 E: EA
A: 1034. B: 스틸그레이팅 C: 800x995x75 D: 1 E: EA
A: 1035. B: 스틸그레이팅 C: 300x995x75 D: 1 E: EA
A: 1036. B: 스틸그레이팅 C: 500x995x75 D: 1 E: EA
A: 103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65 E: EA
A: 103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500x400x75 E: EA
A: 103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600x600x75 E: EA
A: 104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65 E: EA
A: 104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700x700x75 E: EA
A: 104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65 E: EA
A: 104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800x800x75 E: EA
A: 104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65 E: EA
A: 104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00x900x75 E: EA
A: 104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65 E: EA
A: 104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300x75 E: EA
A: 1048.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65 E: EA
A: 1049.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75 E: EA
A: 1050.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65 E: EA
A: 1051.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500x75 E: EA
A: 1052.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800x75 E: EA
A: 1053.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65 E: EA
A: 1054.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65 E: EA
A: 1055.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1200x1200x75 E: EA
A: 1056.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1000x75 E: EA
A: 1057. B: 스틸그레이팅(중하중) C: 995x400x50 E: EA
A: 1058. B: 강선인장 C: E: M
A: 1059. B: 수팽창고무지수제 설치 C: E: M
A: 1060. B: 수밀코킹 C: E: M
A: 1061. B: 식생매트 C: E: M2
A: 1062. B: 초류종자 살포 C: 기계살포 E: M2
A: 1063. B: 줄
떼 C: E: M2
A: 1064. B: 평
떼 C: E: M2
A: 1065. B: 잔듸보호책 C: E: EA
A: 1066. B: 가로수 단근 C: E: 주
A: 1067. B: 뿌리박피단근처리 C: E: M2
A: 1068. B: 유압조직연고처리 C: E: M2
A: 1069. B: 토양개량 C: E: 주
A: 1070. B: 나무굴취 C: 관목류(0.3미만) E: 주
A: 1071. B: 나무굴취 C: 관목류(0.3∼0.7) E: 주
A: 1072. B: 나무굴취 C: 관목류(0.8∼1.1) E: 주
A: 1073. B: 나무굴취 C: 관목류(1.2∼1.5) E: 주
A: 1074. B: 나무높이에의한굴취 C: H=2.0이하 E: 주
A: 1075. B: 나무높이에의한굴취 C: H=3.0이하 E: 주
A: 1076. B: 나무높이에의한굴취 C: H=5.0이하 E: 주
A: 1077.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4cm이하) E: 주
A: 1078.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5~6cm) E: 주
A: 1079.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7~8cm) E: 주
A: 1080.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8~12cm) E: 주
A: 1081.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10~12cm) E: 주
A: 1082.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17~24cm) E: 주
A: 1083.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25~32cm) E: 주
A: 1084.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33~41cm) E: 주
A: 1085. B: 나무굴취 C: (흉고직경42~50cm) E: 주
A: 1086.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5cm이하) E: 주
A: 1087.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6~7cm) E: 주
A: 1088.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8~9cm) E: 주
A: 1089.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10~14cm) E: 주
A: 1090.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15~19cm) E: 주
A: 1091.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20~29cm) E: 주
A: 1092.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30~39cm) E: 주
A: 1093.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40~49cm) E: 주
A: 1094. B: 나무굴취 C: (근원직경50~60cm) E: 주
A: 1095. B: 나무식재(단식) C: 관목류(0.3미만) E: 주
A: 1096. B: 나무식재(단식) C: 관목류(0.3∼0.7) E: 주
A: 1097. B: 나무식재(단식) C: 관목류(0.8∼1.1) E: 주
A: 1098. B: 나무식재(단식) C: 관목류(1.2∼1.5) E: 주
A: 1099. B: 나무식재(군식) C: 관목류(0.3미만) E: 주
A: 1100. B: 나무식재(군식) C: 관목류(0.3∼0.7) E: 주
A: 1101. B: 나무식재(군식) C: 관목류(0.8∼1.1) E: 주
A: 1102. B: 나무식재(군식) C: 관목류(1.2∼1.5) E: 주
A: 1103. B: 나무높이에의한식재 C: H=1.0이하(인력) E: 주
A: 1104. B: 나무높이에의한식재 C: H=2.0이하(인력) E: 주
A: 1105. B: 나무높이에의한식재 C: H=5.0이하(인력) E: 주
A: 1106.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5cm이하) E: 주
A: 1107.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6~7cm) E: 주
A: 1108.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8~9cm) E: 주
A: 1109.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10~17cm) E: 주
A: 1110.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18~24cm) E: 주
A: 1111.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25~34cm) E: 주
A: 1112.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35~44cm) E: 주
A: 1113. B: 나무식재 C: (흉고직경45~50cm) E: 주
A: 1114.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6cm) E: 주
A: 1115.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7~8cm) E: 주
A: 1116.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9~11cm) E: 주
A: 1117.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12~20cm) E: 주
A: 1118.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21~29cm) E: 주
A: 1119.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30~41cm) E: 주
A: 1120.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42~53cm) E: 주
A: 1121. B: 나무식재 C: (근원직경54~60cm) E: 주
A: 1122. B: 일반전정(낙엽수) C: 11cm미만,인력 E: 주
A: 1123. B: 일반전정(낙엽수) C: 11~21cm미만,인력 E: 주
A: 1124. B: 일반전정(낙엽수) C: 21~31cm미만,인력 E: 주
A: 1125. B: 일반전정(상록수) C: 11cm미만,인력 E: 주
A: 1126. B: 일반전정(상록수) C: 11~21cm미만,인력 E: 주
A: 1127. B: 일반전정(상록수) C: 21~31cm미만,인력 E: 주
A: 1128. B: 일반전정(낙엽수) C: 11~21cm미만,기계 E: 주
A: 1129. B: 일반전정(낙엽수) C: 21~31cm미만,기계 E: 주
A: 1130. B: 일반전정(낙엽수) C: 31~41cm미만,기계 E: 주
A: 1131. B: 일반전정(낙엽수) C: 41~51cm미만,기계 E: 주
A: 1132. B: 일반전정(낙엽수) C: 51~61cm미만,기계 E: 주
A: 1133. B: 일반전정(낙엽수) C: 61cm초과,기계 E: 주
A: 1134. B: 일반전정(상록수) C: 11~21cm미만,기계 E: 주
A: 1135. B: 일반전정(상록수) C: 21~31cm미만,기계 E: 주
A: 1136. B: 일반전정(상록수) C: 31~41cm미만,기계 E: 주
A: 1137. B: 일반전정(상록수) C: 41~51cm미만,기계 E: 주
A: 1138. B: 일반전정(상록수) C: 51~61cm미만,기계 E: 주
A: 1139. B: 일반전정(상록수) C: 61cm초과,기계 E: 주
A: 1140.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11cm미만 E: 주
A: 1141.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11~21cm미만 E: 주
A: 1142.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21~31cm미만 E: 주
A: 1143.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31~41cm미만 E: 주
A: 1144.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41~51cm미만 E: 주
A: 1145.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51~61cm미만 E: 주
A: 1146. B: 가로수전정(약전정) C: 61cm초과 E: 주
A: 1147.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11cm미만 E: 주
A: 1148.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11~21cm미만 E: 주
A: 1149.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21~31cm미만 E: 주
A: 1150.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31~41cm미만 E: 주
A: 1151.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41~51cm미만 E: 주
A: 1152.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51~61cm미만 E: 주
A: 1153. B: 가로수전정(강전정) C: 61cm초과 E: 주
A: 1154.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11cm미만 E: 주
A: 1155.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11~21cm미만 E: 주
A: 1156.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21~31cm미만 E: 주
A: 1157.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31~41cm미만 E: 주
A: 1158.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41~51cm미만 E: 주
A: 1159.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51~61cm미만 E: 주
A: 1160. B: 가로수전정(조형전정) C: 61cm초과 E: 주
A: 1161. B: 조형전정(낙엽수) C: 11cm미만,인력 E: 주
A: 1162. B: 조형전정(낙엽수) C: 11~21cm미만,인력 E: 주
A: 1163. B: 조형전정(낙엽수) C: 21~31cm미만,인력 E: 주
A: 1164. B: 조형전정(낙엽수) C: 11~21cm미만,기계 E: 주
A: 1165. B: 조형전정(낙엽수) C: 21~31cm미만,기계 E: 주
A: 1166. B: 조형전정(낙엽수) C: 31~41cm미만,기계 E: 주
A: 1167. B: 조형전정(낙엽수) C: 41~51cm미만,기계 E: 주
A: 1168. B: 조형전정(낙엽수) C: 51~61cm미만,기계 E: 주
A: 1169. B: 조형전정(낙엽수) C: 61cm초과,기계 E: 주
A: 1170. B: 조형전정(상록수) C: 11cm미만,인력 E: 주
A: 1171. B: 조형전정(상록수) C: 11~21cm미만,인력 E: 주
A: 1172. B: 조형전정(상록수) C: 21~31cm미만,인력 E: 주
A: 1173. B: 조형전정(상록수) C: 11~21cm미만,기계 E: 주
A: 1174. B: 조형전정(상록수) C: 21~31cm미만,기계 E: 주
A: 1175. B: 조형전정(상록수) C: 31~41cm미만,기계 E: 주
A: 1176. B: 조형전정(상록수) C: 41~51cm미만,기계 E: 주
A: 1177. B: 조형전정(상록수) C: 51~61cm미만,기계 E: 주
A: 1178. B: 조형전정(상록수) C: 61cm초과,기계 E: 주
A: 1179. B: 위험수목제거 C: 11cm미만 E: 주
A: 1180. B: 위험수목제거 C: 11~21cm미만 E: 주
A: 1181. B: 위험수목제거 C: 21~31cm미만 E: 주
A: 1182. B: 위험수목제거 C: 31~41cm미만 E: 주
A: 1183. B: 위험수목제거 C: 41~51cm미만 E: 주
A: 1184. B: 위험수목제거 C: 51~61cm미만 E: 주
A: 1185. B: 위험수목제거 C: 61cm이상 E: 주
A: 1186. B: 위험수목전정 C: 11cm미만 E: 주
A: 1187. B: 위험수목전정 C: 11~21cm미만 E: 주
A: 1188. B: 위험수목전정 C: 21~31cm미만 E: 주
A: 1189. B: 위험수목전정 C: 31~41cm미만 E: 주
A: 1190. B: 위험수목전정 C: 41~51cm미만 E: 주
A: 1191. B: 위험수목전정 C: 51~61cm미만 E: 주
A: 1192. B: 위험수목전정 C: 61cm이상 E: 주
A: 1193. B: 초화류식재 C: 자재별산 E: 주
A: 1194. B: 수크렁식재 C: 8cm E: 본
A: 1195. B: 제초 C: 일반잔디지역 E: M2
A: 1196. B: 제초 C: 지장물지역 E: M2
A: 1197. B: 예초 C: 평지 E: M2
A: 1198. B: 예초 C: 경사도25% 이상 E: M2
A: 1199. B: 목재데크설치 C: E: M2
A: 1200. B: 목재데크틀설치 C: 평구조 E: Ton
A: 1201. B: 목재데크틀설치 C: 계단구조 E: Ton
A: 1202. B: 아연도각관 C: 100*50*2.3T D: 1 E: M
A: 1203. B: 아연도각관 C: 100*100*2.3T D: 1 E: M
A: 1204. B: 아연도각관 C: 50*50*2.3T D: 1 E: M
A: 1205. B: 열연강판 C: 9T D: 1 E: ㎏
A: 1206. B: STS셋트앵커 C: M12*100 D: 1 E: EA
A: 1207. B: STS스크류 C: M4*16 D: 1 E: EA
A: 1208. B: 합성목재데크(자재대) C: 150*30T D: 1 E: M2
A: 1209. B: 목재데크(자재대) C: 말라스,30T D: 1 E: M2
A: 1210. B: 목재데크(자재대) C: 멀바우,30T D: 1 E: M2
A: 1211. B: 목재데크(자재대) C: 낙엽송,30T D: 1 E: M2
A: 1212. B: 목재데크(자재대) C: 미송(방부),30T D: 1 E: M2
A: 1213. B: 야자매트포장 C: W1000*T20 D: 1 E: M
A: 1214. B: 야자매트포장 C: W1200*T20 D: 1 E: M
A: 1215. B: 야자매트포장 C: W1500*T20 D: 1 E: M
A: 1216. B: 야자매트포장 C: W1800*T20 D: 1 E: M
A: 1217. B: 야자매트포장 C: W2000*T20 D: 1 E: M
A: 1218. B: 야자매트포장 C: W1000*T30 D: 1 E: M
A: 1219. B: 야자매트포장 C: W1200*T30 D: 1 E: M
A: 1220. B: 야자매트포장 C: W1500*T30 D: 1 E: M
A: 1221. B: 야자매트포장 C: W1800*T30 D: 1 E: M
A: 1222. B: 야자매트포장 C: W2000*T30 D: 1 E: M
A: 1223. B: 야자매트포장 C: W1000*T35 D: 1 E: M
A: 1224. B: 야자매트포장 C: W1200*T35 D: 1 E: M
A: 1225. B: 야자매트포장 C: W1500*T35 D: 1 E: M
A: 1226. B: 야자매트포장 C: W1800*T35 D: 1 E: M
A: 1227. B: 야자매트포장 C: W2000*T35 D: 1 E: M
A: 1228. B: 토사소운반 C: 인력,지게 E: M3
A: 1229. B: 모래소운반 C: 인력,지게 E: M3
A: 1230. B: 보조기층재소운반 C: 인력,지게 E: M3
A: 1231. B: 레미콘소운반 C: 인력,지게 E: M3
A: 1232. B: 토사소운반 C: 경운기 E: M3
A: 1233. B: 모래소운반 C: 경운기 E: M3
A: 1234. B: 보조기층재소운반 C: 경운기 E: M3
A: 1235. B: 레미콘소운반 C: 경운기 E: M3
A: 1236. B: 소형중기운반 C: 1일(덤프4.5 Ton) E: 식
A: 1237.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2.0KM이내) E: 대
A: 1238.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5.0KM이내) E: 대
A: 1239. B: 중기운반비(덤프2.5) C: 소운반(L=10.0KM이내) E: 대
A: 1240.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2.0KM이내) E: 대
A: 1241.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5.0KM이내) E: 대
A: 1242. B: 중기운반비 C: 소운반(L=10.0KM이내) E: 대
A: 1243. B: 중기운반비 C: 고양시청10KM E: 대
A: 1244. B: 장비일대 C: 굴삭기( 0.4 ㎥) E: 일
A: 1245. B: 장비일대 C: 굴삭기( 0.6 ㎥) E: 일
A: 1246. B: 장비일대 C: 굴삭기( 0.7 ㎥) E: 일
A: 1247. B: 장비 반일대 C: 굴삭기( 0.4 ㎥) E: 일
A: 1248. B: 장비 반일대 C: 굴삭기( 0.6 ㎥) E: 일
A: 1249. B: 장비 반일대 C: 굴삭기( 0.7 ㎥) E: 일
A: 1250.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2M3) D: 1 E: M3
A: 1251.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4M3) D: 1 E: M3
A: 1252. B: 파쇄물상차 C: 백호우(0.7M3) D: 1 E: M3
A: 1253.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5TON) D: 1 E: M3
A: 1254.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8.0TON) D: 1 E: M3
A: 1255.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15TON) D: 1 E: M3
A: 1256. B: 폐기물운반 C: 덤프트럭(24TON) D: 1 E: M3

===== 시방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시방서

2026. 0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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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
수
도

유
지
보
수
공
사

연
간
단
가

시
방
서
2
0
2
6
․

0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1- 1
1-1 공사일반<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1- 1
1-2 공사계획 및 관리<hp:tab width="24576" leader="3" type="2"/> 1-12

1-2-1 공사계획<hp:tab width="26820" leader="3" type="2"/> 1-12

1-2-2 공사관리<hp:tab width="26820" leader="3" type="2"/> 1-16

1-2-3 공사량측정<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 1-23

1-2-5 검 사<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1-33

1-2-6 준 공<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1-37
1-3 자재관리<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1-41
1-4 품질관리<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1-46
1-5 안전관리<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1-53
1-6 환경관리<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1-62
1-7 인계․인수<hp:tab width="28780" leader="3" type="2"/> 1-67

[ 별
표 ]<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1-70

제 2 장 토 공 사<hp:tab width="26876" leader="3" type="2"/> 2- 1
2-1 준 비 공<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2- 1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hp:tab width="21420" leader="3" type="2"/> 2- 4
2-3 땅 깎 기 <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2- 6

2-3-1 도로 흙깎기<hp:tab width="24764" leader="3" type="2"/> 2- 6

2-3-2 토취장 흙깎기<hp:tab width="24072" leader="3" type="2"/> 2-12

2-3-3 사 토<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 2-14
2-4 흙 쌓 기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 2-16
2-5 다
짐 <hp:tab width="28980" leader="3" type="2"/> 2-25
2-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hp:tab width="12712" leader="3" type="2"/> 2-30
2-7 토공의 마무리<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2-36
2-8 기 초 재<hp:tab width="27880" leader="3" type="2"/> 2-39

제 3 장 비탈면 안정공사<hp:tab width="24120" leader="3" type="2"/> 3- 1
3-1 돌 쌓 기<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 3- 1

제 4 장 배 수 공 사<hp:tab width="26324" leader="3" type="2"/> 4- 1
4-1 철근콘크리트 암거<hp:tab width="23616" leader="3" type="2"/> 4- 1
4-2 콘크리트 용배수관<hp:tab width="23616" leader="3" type="2"/> 4- 9
4-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hp:tab width="20176" leader="3" type="2"/> 4-24
4-4 지 수 공 <hp:tab width="28428" leader="3" type="2"/> 4-30
4-5 지하배수 <hp:tab width="28424" leader="3" type="2"/> 4-32
4-6 연
석<hp:tab width="28980" leader="3" type="2"/> 4-38
4-7 맨홀 및 뚜껑설치<hp:tab width="24576" leader="3" type="2"/> 4-46
4-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hp:tab width="20728" leader="3" type="2"/> 4-49
4-9 비굴착 보수공<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4-53

제 5 장 구 조 물 공<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 5- 1
5-1 가시설공<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5- 1

5-1-1 동바리와 거푸집 <hp:tab width="22560" leader="3" type="2"/> 5- 1
5-2 콘크리트공<hp:tab width="27868" leader="3" type="2"/> 5-28

5-2-1 일반 콘크리트<hp:tab width="24068" leader="3" type="2"/> 5-28

5-2-2 줄눈 및 지수판<hp:tab width="24068" leader="3" type="2"/> 5-57

5-2-3 슬래브공<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 5-61
5-3 철 근 공<hp:tab width="28972" leader="3" type="2"/> 5-66

제 6 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hp:tab width="15004" leader="3" type="2"/> 6- 1
6-1 동상방지층<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6- 1
6-2 보조기층 <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 6- 4
6-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hp:tab width="18528" leader="3" type="2"/> 6-10

제 7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hp:tab width="18072" leader="3" type="2"/> 7- 1
7-1 프라임 코트<hp:tab width="26916" leader="3" type="2"/> 7- 1
7-2 택 코트<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 7- 5
7-3 실 코트<hp:tab width="29116" leader="3" type="2"/> 7- 8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hp:tab width="20176" leader="3" type="2"/> 7-10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hp:tab width="21276" leader="3" type="2"/> 7-22
7-6 길어깨 포장<hp:tab width="27324" leader="3" type="2"/> 7-30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hp:tab width="16328" leader="3" type="2"/> 7-32

제 8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hp:tab width="19172" leader="3" type="2"/> 8- 1
8-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1968" leader="3" type="2"/> 8- 1
8-2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hp:tab width="21276" leader="3" type="2"/> 8-25

8-2-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hp:tab width="15276" leader="3" type="2"/> 8-25

8-2-2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hp:tab width="16924" leader="3" type="2"/> 8-34

제 9 장 안전시설공사 <hp:tab width="25768" leader="3" type="2"/> 9- 1
9-1 도로표지<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9- 1
9-2 노면표시<hp:tab width="28564" leader="3" type="2"/> 9- 8
9-3 시선유도시설<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9-14

9-3-1 시선유도표지<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 9-14

9-3-2 갈매기표지<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9-24

9-3-3 표지병<hp:tab width="27920" leader="3" type="2"/> 9-30
9-4 충격흡수시설<hp:tab width="26772" leader="3" type="2"/> 9-37
9-5 현광방지시설<hp:tab width="27320" leader="3" type="2"/> 9-41
9-6 도로반사경<hp:tab width="28420" leader="3" type="2"/> 9-50
9-7 미끄럼방지포장<hp:tab width="26220" leader="3" type="2"/> 9-54
9-8 과속방지턱<hp:tab width="28420" leader="3" type="2"/> 9-58

제 10 장 환 경 관 리<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10- 1
10-1 일반사항<hp:tab width="27188" leader="3" type="2"/> 10- 1

제 11 장 부 대 공 사<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11- 1
11-1 콘크리트 블록포장<hp:tab width="22240" leader="3" type="2"/> 11- 1
11-2 가설 사무실<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 11- 6

제 12 장 공사용 재료<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12- 1
12-1 시 멘 트<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12- 1
12-2 역 청 재<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 12- 10
12-3 골
재<hp:tab width="27056" leader="3" type="2"/> 12- 27

12-3-1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 12- 27

12-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16652" leader="3" type="2"/> 12- 48
12-4 시멘트 콘크리트<hp:tab width="23200" leader="3" type="2"/> 12- 56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21000" leader="3" type="2"/> 12- 63
12-6 혼화재료<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12- 69
12-7 줄눈재료<hp:tab width="27048" leader="3" type="2"/> 12- 76
12-8 콘크리트 양생재<hp:tab width="23200" leader="3" type="2"/> 12- 78

12-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hp:tab width="12252" leader="3" type="2"/> 12- 78

12-8-2 분 리 막<hp:tab width="24900" leader="3" type="2"/> 12- 82
12-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hp:tab width="21548" leader="3" type="2"/> 12- 84

12-9-1 일반철근<hp:tab width="24896" leader="3" type="2"/> 12- 84
12-10 도 료<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 12- 92

12-10-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hp:tab width="16512" leader="3" type="2"/> 12- 92

12-10-2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hp:tab width="16512" leader="3" type="2"/> 12- 96

12-10-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hp:tab width="16512" leader="3" type="2"/> 12- 99
12-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hp:tab width="18524" leader="3" type="2"/> 12- 103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1-1 공사일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1-5 안전관리
1-6 환경관리
1-7 인계․인수
[ 별 표 ]

제<hp:fwSpace/>2<hp:fwSpace/>장 토공사

2-1 준비공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3 땅깎기
2-4 흙쌓기
2-5 다짐
2-6<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7 토공의 마무리
2-8 기초재

제<hp:fwSpace/>3<hp:fwSpace/>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돌 쌓 기

제<hp:fwSpace/>4<hp:fwSpace/>장 배수공사

4-1 철근콘크리트 암거
4-2 콘크리트 용배수관
4-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4 지수공
4-5 지하배수
4-6 연석
4-7 맨홀 및 뚜껑설치
4-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제<hp:fwSpace/>5<hp:fwSpace/>장 구조물공

5-1 가시설공
5-2 콘크리트공
5-3 철근공

제<hp:fwSpace/>6<hp:fwSpace/>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6-1 동상방지층
6-2 보조기층
6-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제<hp:fwSpace/>7<hp:fwSpace/>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

7-1 프라임 코트
7-2 택 코트
7-3 실 코트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7-6 길어깨 포장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hp:fwSpace/>표층

제<hp:fwSpace/>8<hp:fwSpace/>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8-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8-2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제<hp:fwSpace/>9<hp:fwSpace/>장 안전시설공사

9-1 도로표지 9-2 노면표시 9-3 시선유도시설 9-4 충격흡수시설 9-5 현광방지시설 9-6 도로반사경 9-7 미끄럼방지포장 9-8 과속방지턱 제 10 장 환 경 관 리 10-1 일반사항

제<hp:fwSpace/>11<hp:fwSpace/>장 부대공사

11-1 콘크리트 블록포장
11-2 가설 사무실

제<hp:fwSpace/>12<hp:fwSpace/>장 공사용 재료

12-1 시멘트
12-2 역청재
12-3 골재
12-4 시멘트 콘크리트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6 혼화재료
12-7 줄눈재료
12-8 콘크리트 양생재
12-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10 도료
12-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총 칙 >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적 용

  •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라) 발주자 대리인 경유

  •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를 선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다)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라)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마) “건설기술인”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사)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아)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차)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카)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타)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파)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하)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거)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너)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더)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1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1, 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 이행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 진행상황 보고는 분기별 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청의 수시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급인은 발주청이 지시한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임시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개통후 필요한 도로의 일상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의 원인이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라)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계획서의 준수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 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본절 1.1.다)의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본 시방서 1-2-1절 1.5.다)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자.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타.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파.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변경

하.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거.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너. 파일재하 시험비,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 실비정산

더.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러. 시공상세 도면작성(SHOP DRAWING) 비용은 실비정산

머. 콘크리트 보강토 옹벽은 판넬식, 블록식 등이 있으며, 본 공사에서 적용한 블록식을 시공전에 경제적인 신기술․신공법등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요청시에는 발주청의 승인하에 변경할수 있다.

버.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서. 강판과 철근의 할증은 발주청장의 승인된 재단도의 결과에 따라 정산

어.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저. 문화재발굴등을 고려하여 시굴조사비는 결과에 따라 정산

처 말뚝항타시 최종 근입깊이 이전에 시공관리 기준을 만족하여 충분히 연직 지지력을 확보하더라도 상세구조검토(수평지지력등)수행 후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짧은말뚝거동등), 매입말뚝 공법을 검토하여 최종 근입깊이까지 말뚝설치(긴말뚝거동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 공무행정서류 1.6.1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가) 연기 요청일수

  •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 출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절 1.12.2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가) 하도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인에의 주지
  •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 공무행정서류 1.14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라) 안내판 설치

  • 수급자는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가)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본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2 용어의 해석

  • 본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지중 매설물(가스관, 상수, 오수관로, 통신관로 등)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지하매설물 탐사장비와 줄파기 등을 실시하여 위치의 재확인은 물론 관련기관과 협의 후 확인자를 참석토록 요청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상수, 오수관로는 설계단계시 정확한 위치파악이 곤란하여 계획고를 고려 맨홀 인상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추후 공사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설필요 여부 및 이설비 부담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가)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다)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다)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사)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신기술 설계부분 시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 신기술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자 또는 신기술지정자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바) 1.1.마)항에 따라 감독원의 수급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1.1.마)항의 검토시 수정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가)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1.3.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감독원은 1.3.가)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1.3.가)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나)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공사장 정리

  •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가)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착공시기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나) 착공업무보고

  •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 공사개요
2) 인력관리계획
3) 품질관리계획
4) 공정관리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 회의 및 공사이행
가)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라)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급
1. 일반사항
1.1 공사량측정
가) 측정방법
1)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여 1m2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상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hp:nbSpace/>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조․식 등으로 측정한다.

1.2 공사대금지급
가) 공사대금지급은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공사량의 계약단가를 지급한다.
나)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다)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전산수량은 당초 설계수량에서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량의 증감만큼 가감한 것으로 한다.
라) 일식으로 규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규정한 해당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공사대금을 지불한다.
마) 수급인이 위약금, 지체상금 또는 배상금, 기타 계약조항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간내 지출치 않을 경우에 발주청은 완성공사에 대한 계약대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한다.
바) 발주청은 수급인이 실시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가)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의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변경
  •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가) PERT/CPM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가) 승인

  •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포함 내용
  •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가) 제출 및 승인

  •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작성목록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목록은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명시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착수 7일 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공급원 승인요청서류
가) 제 출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1-7절 [별표 2]에 따른다.

다) 포함사항
  •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청의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는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은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 사본
  • 본절 1.5.다)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가) 착공계
1) 착공계 : “양식1”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2” 참조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착공전 사진
나) 공사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4)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3” 참조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현장기술자 조직표

1.9 공사일지
가) 제출서류

  • 공사일지 : “양식4” 참조

1.10 현황보고
가) 일일공정현황 : “양식 5-1” 참조
나) 주간공정현황 : “양식 5-2” 참조
다) 월별공정현황 : “양식 5-3” 참조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양식 6” 참조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7” 참조

다. 기성부분 세부내역 : “양식 8” 참조

라.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나) 준공계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 “양식 10” 참조 나. 준공부분 총괄표 : “양식 7” 참조 다.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8” 참조 라. 준공사진 마. 공사기록대장 : “양식11” 참조 바.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아. 본 시방서 1-2-6절 1.5에 명시된 서류
2) 준공계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 보고 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 보고
1) 제출서류

가. 변경여건 보고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에 각3부 제출

나)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 “양식12”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일 산출근거

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 본절 1.8.2 공사계획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양식 13”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양식 14” 참조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6) 자재 검수부 : “양식 15” 참조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양식 16” 참조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 “양식 17” 참조
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2) 지급자재 관리부 : “양식 18” 참조
3) 지급자재 수급현황 : “양식 19” 참조

1.14 하도급 관련서류
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사.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인 자격중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 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나)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하도급 관리대장 : “양식 20”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가)에 따른다.

나) 안전일지
  •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 수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 수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5절 1.4.4에 따라야 한다.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5 검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가)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예비준공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다)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양식 6” 참조)또는 준공계(“양식 10”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가) 검사원은 당해공사의 감독원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계약문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공사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다. 지급자재의 사용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②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③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가.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①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사.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나) 검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설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괴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4 검사조서

  •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을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다) 하자검사
1) 하자검사조서
2) 사 진

1.5 감독조서

  •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기일 이내에 감독조서를 작성해 발주청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잔여분의 비치현황
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6 검사불합격
가)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장은 검사결과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1.6.나) 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6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가)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가) 준공계 제출 : “양식 10” 참조
나) 준공검사 내용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가) 수급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해야 한다.
나) 제공해야 할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라)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수급자는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등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본 시방서 1-2-4절 1.4 시공상세도면
3) 본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본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본 시방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의한다.

7)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내용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3.1 준공청소
가) 청 소
1) 방 법

가.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나.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라. 기타사항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함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통하여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 본 시방서 1-2-4절 1.8.2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4 지급자재(발주청이 지급하는 자재)
1) 지급자재는 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2)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감독원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5 지급자재관리
가)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 본 시방서 1-2-4절 1.8.2 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검사 및 확인
  • 수급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한다.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다)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라) 전환된 자재의 수령
  • 수급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해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수급인이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과 같다.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다)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애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본절 1.3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청은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청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의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한 시험성적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2 품질시험‧검사
가)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설계변경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하여 직접 확인토록 해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가.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공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하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양식 17”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별표 2, 6])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현장시험실
가) 인력‧장비기준

  • 수급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 및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나) 비치서류
  •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9)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10)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검측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며, 검측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검측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검측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원은 수급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현장지도(공사, 품질, 안전 등)점검계획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지도점검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점검대장(“양식 21” 참조)을 기록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양식 22” 참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관리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다) 시공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자는 시공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종별 작성 대상공사

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③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작성내용 ① 총괄안전관리 계획서 ㉮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 안전성 계산서 ㉰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양식 24” 참조)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사업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②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게이지 압력이 1.3kg/㎠ 이상의 잠함공사

⑤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⑥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나. 첨부서류

①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②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③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⑤ 공정표 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⑦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2 안전관리조직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청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관리자
  • 수급인은 표 1-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표 1-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원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비고)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안전보건 협의체

  •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3)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사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5)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과 하도급자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1.4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과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해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과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양식 25, 26참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과 같다.
표 1-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8) 기술지도

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제97-42호)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양식 27)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 1-9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 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다)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양식 23” 참조)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1-4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 기 교 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 업 내 용
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 별 교 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라) 안전점검
1) 건기법에 의한 초기점검

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영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 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초기점검”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 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있으므로 초기점검 과업에는 첫째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과 둘째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단, ‘97.7.20 이전에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은 당해공사의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 안전관리부서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나.항을 제외한 수급인은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며,당해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바. 라.항 및 마.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부수는 6부로 한다.
3) 발주청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 보전
가) 지형‧지질
1) 산사태
  •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나) 동물보호
  •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식물보호
  • 수급인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그 하부 1~1.5m 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4)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보고서(“양식 32” 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2 생활환경 보전

  •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표 1-11)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가) 대기질
1)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 질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 양
1) 절성토 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한다.
2)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토록 한다.
라) 소음‧진동
1) 수급인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양식 33” 참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일조장해
  • 수급인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 설치시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전파장해
  •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아) 경관훼손
  •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페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자) 건설오니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페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양식 31” 참조)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카) 재생자원의 이용
  •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반입할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가) 주 거

  •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문 화 재
  •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환경분쟁의 조정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양식 28” 참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양식 30” 참조)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양식 29”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환경청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전후 확인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양식 22” 참조)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행정

  •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7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가)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 (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 확인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라)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마)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2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본 시방서 1-2-4절 1.4의 시공상세도면
3) 본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본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말뚝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3 보수예비품
가)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나)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의 해당 지사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수급인은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소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유지관리시방서(필요시)
다) 구조계산서
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마)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 별 표 ]

1.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3. 시험요원 배치기준
4. 시험요원 자격요건
5. 시험실 규모 기준
6.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7. 환경기준(소음, 진동, 수질)
[ 서 식 ]
1. 착공계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3.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4. 공사일지
5. 일일(주간, 월말)→공정현황
6. 기성검사원
7. 기성부분 내역서
8. 기성부분(준공) 내역서
9. 시험성과표
10. 준공계
11. 공사기록 대장
12. 준공기한 연기원
13. 공급원 승인요청서
14.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15. 자재검수부
16.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장
17.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
18. 지급자재 관리부
19. 지급자재 수급현황
20. 현장지도 점검대장
21. 현장지도 점검대장
22. 지적사항 조치결과
23. 안전교육실시 증명보고서
24.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25.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26. 항복별 사용내역
27.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29. 환경피해보고서
3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31.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32. 건설현장 폐공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3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토
공
∙절
토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성
토

  • 성토 최종마무리면별 길어깨,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지
반
개 량 공
∙지층조사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MAT

  •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Mat 공장 제작계획도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치환

  • 치환폭, 깊이

∙Sand pile
및 pack drain

  • 배수계획도

∙계측기기

  •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 계측기기 보호시설

배 수 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배수경사

∙V형 측구

  • 배수경사

∙암
거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skew, 피토고, 경사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으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비폭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 용.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기
타

  • 맹암거 설치계획도
  • 절,성토 법면 녹화계획도
  • I.C 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 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 유지재(spacer)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 방지 계획도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교 량
∙기
초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교대,교각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 두께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 SHOE 유간설치 계산서(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등 고려)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교량받침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 (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등을 명기)
  • Shoe Plate Upper Shoe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등)

∙신축이음
장
치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라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
치 설치부 교량슬라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앙카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서
  • 슬라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강
교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지 배치도, Bolting체결 순서도)
  • Deck plate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C 빔 교

  • 전도방지 시설도
  • 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교
량
∙슬 래 브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Girder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옹벽 및
기
타
∙옹
벽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기
타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제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터
널
∙굴
착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계
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기기 보호시설도

∙배수구 및
공동구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라 이 닝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재 동바리

∙타
일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포 장 공
∙시멘트 콘
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Sensor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부 대 공
∙방 음 벽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방읍벽용 옹벽과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교통안전
시 설
∙표지 판

  • 표지판 설치 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시설물
∙가
교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pile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가 시 설

  • H-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카 사용)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
도

  • 연장, 폭원
  • 접속처리도 (본선‧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 배수시설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쉬,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럭, 호안블럭, 보도블럭,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도로 건설시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시험요원 배치기준
담당업무
공사비
계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이하
비고
(필수인원)
소
계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12
1
1
10

기본
인원
품질관리총괄
1
1

계획및분석
1

1

실내시험
2

2
해당
공종
별
인원
토
공
2

2
연약지반
1

1
구 조 물
1

1
포 장 공
2

2
터 널 공
1

1
플랜트관리
1

1
소
계
총공사비
100억~500억미만
토목공사
7
1

6

기본
인원
품질관리총괄
1
1

계획,실내시험
1

1
해당
공종
별
인원
토
공
1

1
구 조 물
1

1
포
장
2

2
플 랜 트
1

1
소
계
총공사비
30억~100억미만
토목공사
4

1
3

기본
인원
품질관리총괄
1

1

실내시험
1

1
현장시험
2

2
소
계
총공사비
5억~30억미만
토목공사
1

1

품질관리총괄
1

1

∙단, 콘크리트 재포장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는 4명 추가
∙레미콘 구입시에도 플랜트 담당 1인 추가
※ 시험요원 자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름.
[별표 4] 시험요원 자격 요건
구
분
자격‧경력‧학력 기준
담당업무
직
위
품질관리실장
고급품질관리원 이상
품질관리 총괄
차장급이상
시 험 과 장
중금품질관리원 이상
성과분석 및 계획
과장급이상
시
험
사
초급품질관리원 이상
시
험
직
원

[별표 5]
시험실 규모 기준
법
적
기
준
개 선 (안)
공
사
규
모
공사규모
시험실
면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건설공사
500억 이상
120
◦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100억 - 500억
80
30억 - 100억
40

  • 5억 이상 토목공사
  • 총공사비의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5억 -30억
필요시마다

[별표 6]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대
상
제
출
서
류
비
고
품질인정자재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3개월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관련규격 표시증 및 인증서
∙사업자 등록증(단, 해외자재인 경우는 납품 회사분)

품질인정
이외자재
∙공인 기관의 3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단, 공인기관 시험불가시 생산 납품 회사가 실시한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품질보증각서 (첨부1)
∙사업자 등록증(단 해외자재의 경우는 납품회사분)

∙비 KS 품목의 국내 및 해외 특수자재로서 완제품이나 일부 부속품이 해외자재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시 해당자재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다음 서류로 갈음한다.
∙해외생산회사의 3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해외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사용실적서

타 기 관
∙품질인정 자재
-타기관에서 기승인된 동일회사의 동일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타기관의 기승인된 공문으로 대체 승인한다.

(타기관 승인공문 유효기관 :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품질인정 이외의 자재

  • 타기관의 기승인된 공문

(유효기관 :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대체 승인하되 납품회사의 품질보증각서(첨부1)를 첨부한다.

표 1-11 환 경 기 준
1. 대 기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산화탄소(CO)
1개월 평균치 8ppm 이하
(8시간 평균치 20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유분진(TSP)
연간 평균치 150㎍/㎥이하
(24시간 평균치 300㎍/㎥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옥시단트(O3)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탄화수소(HC)
연간 평균치 3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이하(연간 3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납(Pb)
1.5㎍/㎥/3월 이하

2. 소 음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낯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지역
(1)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녹지지역
(3) 전용주거지역
(4)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5)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1)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와의 지구
(2)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1) 상업지역
(2) 준공업지역
라. “라” 지역
(1)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철도소음‧항공기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 질
가. 하 천
구 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
군 수
(MPN/100㎖)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Ⅱ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6.5-8.5
3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Ⅲ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 이하
2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Ⅳ
공업용수 2급
농 업 용 수
6.0-8.5
8 이하
100이하
2 이상
-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 이상
-

구분
등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 이하<hp:tab width="2584" leader="0" type="1"/>비소(As) : 0.05㎎/ℓ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hp:tab width="1484" leader="0" type="1"/>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hp:tab width="2724" leader="0" type="1"/>연(Pb) : 0.1 ㎎/ℓ 이하
6가크롬(Cr+6) : 0.05㎎/ℓ 이하, 포리크로리네
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ℓ 이하

비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 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나. 호소
구
분
등
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
량(COD, mg/I)
부유
물질량
(SS, mg/I)
용존 산소량
(DO, mg/I)
대장균수
(MPN/I00)
총인
(TP, mg/I)
총질소
(TN, mg/I)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
~
8.5
1 이하
1 이하
7.5 이상
50 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용용수
6.5
~
8.5
3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
~
8.5
6 이하
1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
~
8.5
8 이하
15 이하
2 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0
~
8.5
10 이하
쓰레기
등이떠
있지아
니할것
2 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사 람 의
건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mg/I 이하, 비소(As) : 0.05mg/I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I 이하,
6가크롬(Cr6+) : 0.05mg/I 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mg/I 이하

비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식1
착
공
계

공사감독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내 역 서 4. 착공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수 급
인
(인)
○○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자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계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자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양식 4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m/m
최 저

강설량
m/m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양식 5-1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종
전일실적
금일실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m/m)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양식 5-2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02보할
(%)
‘01
까지
‘02공정
누계공정
비고
계
‘97
계획
실시
대비
‘02목표
계획
실시
대비

양식 5-3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02보할
(%)
‘01까지
공
정 (%)
비고
‘02
누 계
전체
‘02
계획
실시
대비
‘02목표
계획
실시
대비

양식 6
기 성 검 사 원 (제
회)

공 사 명 :
기성금액 : ₩
계 약 일 :
착 공 일 :
준 공 일 :
계 약 자 :

상기공사 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실시 검사한 결과 별지명세서
와 같이 전 공사에 대하여
%의 기성에 상위없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검 사 원
(인)
입 회 원
(인)
첨 부 : 1. 기성부분내역서(공동계약의 경우는 구성원별 시공내역 구분 기재)
2. 기성부분명세서
3. 품지시험총괄표
4. 하도급현황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20조 제7항 본문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의 검사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는 기성부분명세서 생략 가능

양식 7
기성부분(준공)내역서 (제
회)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
기 성 부 분 액
기성율(%)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도급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노 선
전 회
금 회
누 계

양식 8
기성부분(준공) 내역서 (제
회)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양식 9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종
시험종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감 독 원
(인)

양식 10
준
공
계

경
유
일 자

○○○

확
인
일 자

감독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수급인
(인)
○○지방국토관리청
청 장 귀 하

양식 11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공사건설규모

⋅공사연장 :
km

⋅폭
원 :
차로(m)

⋅장 대 교 :
개소/m

⋅터
널 :
차로/m
나. 공사추진경위

⋅사업승인요청일 :

⋅사 업 승 인 일 :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입
찰
일 :

⋅계
약
일 :

⋅공 사 착 공 일 :

⋅준 공 예 정 일 :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감독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관
비
고

※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황 기록

나. 수급인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관
자격여부
현 장 소 장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 험 사

※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공 종
단 위
공사량
공 사 내 용
비 고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성금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종, 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시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K.S
여부
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성과표 (양식 생략)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용항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합
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양식 12
준공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지방국토관리청
청 장 귀 하

양식 13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감독원 :
(인)
양식 14
품 질 시 험 및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구분
자 재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 험,
검사자
현 장
대리인
공 사
감독원

양식 15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
격량
품질
기준
품질확인내용
검수자
비고

양식 1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품명
시험구분
시 험
의뢰일
의 뢰
기 관
의뢰자
시험사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 장
대리인
현장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양식 17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양식 18
지 급 자 재 관 리 부

품명 :
규격 : 단위 : 설계량 :
일자
적 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감독원

양식 19
지 급 자 재 수 급 현 황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소
요
량
반입량④
소요량대비①-④
반입요구량
②-④
비고
총소요량①
반입요구량②
납품지시량③

양식 20
하 도 급 관 리 대 장

공사명(공구) : 수급업체(대표) :

계약일자 :
계약금액(낙찰률) :
공사기간 :

(단위 : 천원)
공종
하수도급공사명
전문건설업종
하수급업체
(대표)
전화번호
원도급액
하도금액
비율
하도급계약
계약시행촉구일
통지일
도급한도액
비고
예정일
시행일

양식 21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
검
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관리
번호
지적사항
시정완료확인
비고
위치
내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양식 22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첨
부 : 사진대지

20
.
.
.
현장대리인 :
(인)
○○지방국토관리청 청장 귀하
양식 23
안전교육실시 증명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hp:tab width="2844" leader="0" type="1"/>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hp:tab width="2840" leader="0" type="1"/>4. 일 반 교 육 <hp:tab width="1848" leader="0" type="1"/> ( )
5. 관리감독자 교육 ( )<hp:tab width="2844" leader="0" type="1"/>6. 기
타<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명
교육장소
비
고

양식 24
[산안법 별지 제26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앞면)
처 리 기 간
30일
① 공사종류

② 대상공사 ③ 발 주 자 ④ 공사도급

금
액

④ 공사착공 예 정 일 ⑥ 공사준공 예 정 일 ⑦ 공사개요 ⑧ 계획서작성자 ⑨ 작 성 자 주요경력 ⑩ 공사개요 ⑪ 예정총동원 근로자수 ⑫ 예정참여 협력지수

⑬ 예정협력
업체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수입인지첨부란
첨부서류 : 1. 공사현장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2.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3. 공사용 기계‧설비‧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4.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5. 공 정 표
6.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7. 기타 유해,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양식 25
[노동부고시 제96-36호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기 준 금 액
원
(안전관리비/공정율)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직 책
성 명
(인)

양식 26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양식 27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 사 금 액 ⑤ 소 재 지 ⑥ 공 사 기 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⑨ 기 술 지 도 완 료 일 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식 28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hp:tab width="2584" leader="0" type="1"/>- 시점 :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종점 :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hp:tab width="3684" leader="0" type="1"/>- 공사비 : ○○억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량(연장) : ○○개소 (
Km)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터널(연장) : ○○개소 (
Km)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노선도 첨부

양식 29
환 경 피 해 보 고 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
책

9. 기
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양식 3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 의 일

사업착공
(예정)일

사업준공
(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 책

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5)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양식 31
건설페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3. 재활용 계획
구분
발 생 량
재 활 용 실 적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양식 32
건설현장 폐공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1. 폐공발생위치 (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 :
3. 폐공처리업체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직 경
심 도
캐이싱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7. 폐공처리 절차
8. 공매재료의 사용량 및 혼합재

양식 3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
음향 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 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 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토 공 사 >
2-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출물
가)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가)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가)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2-4절 및 2-5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3 땅깎기
2-3-1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2-4-4 암깎기 참조)
나)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3.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가)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가)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마)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2 토취장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토취장의 흙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취장 사용신청서
2)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3)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흙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라)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흙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전,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사
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4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비고) 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3.9 암쌓기”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가)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5 펴 깔 기
가) 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본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가)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가)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2-6절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쌓 기
가)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다) 암쌓기 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바)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사)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이 암 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차)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196.1MN/m3(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 결 토
가)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가)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 정 성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나)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가)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2-5절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5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2. 재 료

  • 본 시방서 2-4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가)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가) 노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나) 노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2-4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3.5 다짐도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가)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2-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가)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2-4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가)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8-2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6 물 막 이
가)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뒷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 복개형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로 된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2-7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가)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가)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8 기 초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비 탈 면 안 정 공 사 >
3-1 돌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석
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표 3-3과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뒷채움돌
가)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표 3-1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 개수
단위 : 개수
뒷길이
종류
25cm
30cm
35cm
45cm
55cm
65cm
75cm
견 칫 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
-

2.3 모 르 타 르
가)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나) 모르타르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mm로 한다.
다) 모르타르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가)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마) 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뒷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3.2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쌓기 높이는 1m 미만으로 하고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돌 및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 찰 쌓 기
가)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나)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라)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바) 찰쌓기 면에 설치하는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m2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사)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배합 1:1의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10시간 이상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3.4 돌붙임
가) 돌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고 고르기를 한다.
나)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의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 배 수 공 사 >
4-1 철근콘크리트 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통로 및 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상형, 문형 및 아치형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시공시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바리 및 비계 상세도와 전문기술자가 확인한 구조계산서(필요시)
2)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가) 철근 : 본 시방서 12-9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 본 시방서 12-4절의 각 규정에 따른다.
2.2 이음 재료
가) 이음부 지수판 : 본 시방서 4-4절에 따른다.
나) 이음부 채움 재료 : 본 시방서 12-7절 2.2에 따른다.
다) 방수커버 : 아스팔트계, 고무계, 비닐(vinyl)계 등의 가공 재료로서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라) 암거용 지수판 :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는 표 4-1의 값을 ,품질은 표 4-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4-1 암거용 지수판의 종류 및 치수
종 류
두 께 (mm)
폭 (mm)
적 용
A형
5 이상
200 이상

B형
7 이상
300 이상
상 동

표 4-2 암거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품
질
구
분
SI단위(MPa)
중력단위(kgf/cm2)
1/2 압축식 압축응력도
1 이상 9 이하
5 이상 90 이하
복원률(%)
65 이상
1/2 압축시 돌출량 (mm)
10 이하

2.3 기초재

  • 본 시방서 2-8절에 따른다.

2.4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 본 시방서 12-4절 2.2에 따른다.

3. 시 공
3.1 터 파 기

  •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3.2 기 초
가)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1)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초재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충분히 매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 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고르기 콘크리트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기초재를 부설 후 바닥 고르기용 콘크리트 치기를 시행하여 고르게 기초바닥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
가) 본 시방서 5-1-1절에 따른다.
나) 거푸집 탈형 후 폼타이 구멍은 통로암거인 경우 뒷채움부인 외부 쪽만 메우고, 수로암거인 경우 내외부를 모두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다) 음각 문형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음각깊이 만큼 구조물의 철근 피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4 철근 콘크리트
가) 암거 본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본 시방서 5-2, 5-3절에 따라야 한다.
나) 벽체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암거의 바닥슬래브가 굳어진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접합부에는 흩어진 톱밥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다) 암거의 높이가 1.2m 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한다.
라) 암거의 높이가 1.2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콘크리트를 칠 수 있다. 이때 측벽과 슬래브의 결합이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하며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암거가 사이폰(syphon)구조인 경우에는 특히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바)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5 시공이음
가) 암거이음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수판은 구체 단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부는 팽창줄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누수방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음부의 밀폐재(sealant) 채움은 통로박스의 경우 내부를 실시하고 수로박스의 경우 내․외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지수공의 시공에 관하여는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나)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박스암거의 양벽을 뒷채움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슬래브가 노상 마무리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하여 암거 측벽부 뒤에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깔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암거 뒷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방수처리
가) 암거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암거 본체의 콘크리트 표면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에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영업소 통로박스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3.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가) 암거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 있어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분리시공을 할 수 있다.
다) 날개벽 뒤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라) 수로암거의 경우에는 유출입부의 유속이 2.5m/sec 초과 시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 버팀보 (strut)

  • 문형암거의 버팀보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암거 본체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뒷채움 시공 전에 행하고 부당한 응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10 신축이음

  • 콘크리트 온도 신축이음은 설치암거의 규모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신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음 재료는 본 시방서 4-1절 2.2에 따르고 시공은 4-1절 3.5에 따른다.

3.11 접속보강슬래브
가) 시공일반
1) 뒷채움 두께가 얇은 암거인 경우에는 암거 구체의 접속부에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approach slab)를 보강하여 암거 구체와 뒷채움 접속부에 생기는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은 본 시방서 10-1절 3.11에 따른다.
나) 접속보강슬래브의 구조
1) 보강슬래브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보강슬래브의 폭은 차로폭 및 내외측 양측대를 포함하는 폭으로 한다. 날개벽 등에 접할 경우에는 이음재를 넣어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야 한다.
3)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고무받침과 앵커볼트(anchor bolt)를 설치한다.
4)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속보강 슬래브의 시공
1)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뒷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속 보강 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인력포장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2 기존암거의 확장
가) 기존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존 철근과의 겹이음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접 등으로 겹이음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이음면은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의 외벽에는 시트방수지 등을 시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은 기존 콘크리트면과 밀착하도록 하여 신․구 콘크리트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13 기존 암거의 폐쇄 및 철거
가)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암거 폐쇄 시 암거 상단부를 절단하고 콘크리트(=16MPa(160kgf/cm2), 40mm)를 채워서 폐쇄시켜야 한다.
나) 기존 암거 철거 시에는 2-3절 및 12-4절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유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암거의 규격관리
표 4-3 콘크리트 암거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양단시공이음개소 마다

두께 t1,t2,t3,t4
-20
폭
a1
-30
높 이
h1
±30
길이
L < 20m
-50
L > 20m
-100

4-2 콘크리트 용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2.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가)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가) 현장제작 콘크리트관(RC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2-1절, 12-3절 및 15-6절에 따른다.
나)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은 표 4-4과 같다.
다)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철선의 품질기준은 표 4-5와 같다.
표 4-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외압강도 기준
구
분
호칭지름(mm)
비 고
600
800
1,000
1,200
균열
강도
중력단위(kgf/m2)
3,000
3,600
4,200
4,600

SI단위(kN/m2)
29
35
41
45

파괴
강도
중력단위(kgf/m2)
6,000
7,200
8,400
9,600

SI단위(kN/m2)
59
71
82
94

표 4-5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구
분
규격
(mm)
인장강도
선지름 허용차
시험방법
SI단위(kN/mm2)
중력단위(kgf/mm2)
보통철선
6
9
5.3이상
5.3이상
540이상
540이상
±0.13
KS B 0802

2.3 파형강관
가) 재질
1) 파형강관은 KS D 3506에 의한 열연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표 4-6 융용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P(%)
S(%)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SGHC
-
-
205(N/mm2) 이상
270(N/mm2) 이상
-

2) 용융아연도금을 한 강관의 아연부착량은 다음과 같다.
표 4-7 아연부착량 기준
아연 부착량의 종류
3점기준 최소 부착량(양면 기준, gf/m2)
Z600
600

나) 형상 및 치수(SCP 1RS)
1) 형상

그림 4-1 SCP 1RS의 규격
2) 단면치수 기호
표 4-8 SCP 1RS의 호칭별 판두께
기
호
호칭지름 D(mm)
판두께
길이L(mm)
1.6
2.0
2.7
3.2
SCP 1RS
300
400
450
600
800
1,000
1,200
1,350
1,500
1,650
1,800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
-
O
O
O
O
O
O
O
O
-
-
-
-
-
O
O
O
O
O
O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된 길이

그림 4-2 SCR 1RS의 형상

표 4-9 SCR 1RS의 규격
기
호
치
수
파의피치 P(mm)
파의깊이H(mm)
파의 굽힘반지름 r(mm)
SCP 1RS
68.0
13.0
17.5

3) 치수 허용차 기호

표 4-10 SCR 1RS의 허용 오차
(단위: mm)
기
호
치수 허용차
파의 피치 P
파의 깊이 H
강관의 길이 L
호칭 지름 D
축방향 휨
커플링 밴드의 나비 W
SCP 1RS
±2.0
±2.0
지정길이의 +40
지정길이의 -10
1000미만 ±10
1000 이상 ±1%
길이의 ±0.3% 이하
±5.0

4) 커플링 밴드의 단면모양 및 치수

그림 4-3 커플링 밴드 형상
표 4-11 커플링 밴드 규격
기 호
호칭지름 D(mm)
D-1
D-2
S-1
S-2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판두께t
(mm)
나비W
(mm)
SCP 1RS
300
400
450
1.6
270
-
-
1.6,2.0
410
-
-
600
800
1.6
270
1.6,2.0,
2.7
410
1000
1200
1350
1500
-
-
2.0
410
1.6,2.0,
2.7,3.2
410
1650
1800
-
-
2.7
410
3.2
410

3. 시공
3.1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 2-6절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다) 터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라) 보통 지반 또는 잘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관을 매설할 경우 터파기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그림 4-4 터파기 폭 기준
표 4-12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mm)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 초
가)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나)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4절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마)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바) 파형강관은 가요성관이므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그림 4-5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4-12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폭(W)
기초의 지질
관경
900mm 이하
900~2000mm
2,000mm 이상
보통지반
20cm
30cm
0.2D
D
암지반
20cm
단, 쌓기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cm씩 증가시킴
D
연약지반
50cm
0.4D와 50cm중에서 큰 값
0.3D(최대 1m까지)
2D~3D

나) 바닥 재료의 선택은 흙 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이음부 간격의 크기에 대한 흙 입자의 크기의 비로 결정되며 표 4-13과 같다.
표 4-13 바닥재료의 선택
진흙
찰흙
침
적
토
모
래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고운 것
중간
거친 것
0.002
0.006
0.02
0.06
0.2
0.6
2.0

3.4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 V.R관)
가) 관의 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다) 관을 운반하여 내릴 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마) 소켓(socket), 스피곳(spigot)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 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 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 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사) 관위에 불도자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가)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조기에 해체코자 할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양생을 하여야 한다.
다) 철선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rolling) 장비로 할 경우에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부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마)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제작이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6 관부설
가)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라)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이음부는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마) 파형강관을 쌓기 내부에 설치할 경우 장래 심한 침하가 예상될 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예상 침하량을 가산한 높이로 설계하여야 한다.

3.7 관의 이음
가) 계약상대자는 관의 이음부에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에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8 되메우기, 뒷채움 및 흙쌓기
가)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나)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다) 파형강관은 가급적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하며, 되메우기작업은 좌․우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약 15cm로 하고 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마)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2-7절 3.8~9에 따른다.
바) 흙쌓기의 최소높이는 포장하면서부터 30cm 이상이거나 D/5중 큰 값을 택한다.
사) 흙쌓기의 재료는 뒷채움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림 4-6 흙쌓기와 뒷채움 기준

3.9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가)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3.10 배수관 규격관리
표 4-1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
-50
높이 h1
-30
두께 a1, a2
-20
연장 L
-200

4-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12-3절, 12-9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본 시방서 2-8-2절에 따른다.
나)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4-4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 본 시방서 5-1-1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가) 본 시방서 5-2절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사)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아)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hp:nbSpace/>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8 V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0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4-15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4-4 지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PVC 지수판, 수팽창 지수판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PVC지수판

KS M 3805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수팽창성 지수판

  •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 공
3.1 PVC 지수판
가)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팽창 지수판

  •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5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재료를 사용한 관부설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 콘크리트관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혼용률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그래브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K 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웨더오미터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055 경질플라스틱의 아이조드 충격 시험 방법

ASTM 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출물

  •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유공관
가)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한다.
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 4-16와 같다.
표 4-16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규
격
mm
200+5(내경)
-
밀
도
kN/m3(gf/cm3)
9.2 이상(0.94 이상)
-
인장강도
MPa(kgf/cm3)
25 이상(250 이상)
KS M 3006
충격강도
J/cm2(kgf․cm/cm2)
118 이상(12 이상)
KS M 3055
Pipe stiffness
mJ/cm2(gf․cm/cm2)
34 이상(3.5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3 이상
-
허용변형량
mm
10 이상
-

2.2 여과재료
가)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의 입도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15 (여과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85 (노 상 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15 (여과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15 (노 상 토)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85, D1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2) 유공관의 주변재료

  • 관부설 맹암거의 경우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D85(여과재료)/d, 〉2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 배수구멍의 지름(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나)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여과재료로써의 토목섬유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eos(여과재료)
보 통 조 건 : 0.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0.5~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85 (노 상 토)
불량한 조건 : 1.0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g (여과재료)
보 통 조 건 :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1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노 상 토)
불량한 조건 : 100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3) 단, Deos 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 와 Kg는 노상토의 토목섬유의 수직투수계수(cm/sec)를 말한다.
4)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4-17와 같다.
표 4-17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내 후 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시간노출)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45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도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α:1~9의 값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다) 기타재료

  •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관부설 맹암거
가) 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용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빼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깔아야 한다. 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이음을 하여야 한다. 유공관은 종형(bell) 단부가 상류측에 위치하도록 깔아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개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다) 관부설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2 유출구
가) 지하배수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부설에 대해 감독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맹암거(blind drain)
가) 맹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4-6 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연석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공장제작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
L=600mm
L=1,000mm
비
고
파괴하중(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 수 율(%)
5 이내

시 험 방 법
KS F 4006

다) 재료는 모두 본 시방서 8-1절 규정에 따른다.
라) 기초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에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마) 이음모르타르는 1 : 2, 바닥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가) 재료는 모두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나)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2-3-1절 2.1에 따른다.
다)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본 시방서 12-3-1절 2.2에 따른다.
라)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 3MPa(35kgf/cm2)
2)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c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마) 줄눈재 : 본 시방서 12-7절에 따른다.
바) 거푸집 :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가) 골재 :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본 시방서 12-3-2절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4-19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4-19 재료의 입도범위
체 규 격
4.75mm
2.36mm
600㎛
300㎛
150㎛
75㎛
통과중량
백분율(%)
70-100
55-100
30-70
20-55
7-35
4-20

나) 역청재료
1) 역청재료 : 아스팔트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본 시방서 12-2절에 따른다.
2) 택코트 :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본 시방서 12-2절에 따른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본 시방서 6-3절2.5 또는 7-5절2.6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4-20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4-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
류
골
재
석
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2.4 돌연석
가)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다)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인접된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가) 연석블럭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바닥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럭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다)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가) 터파기
1)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마무리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해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석이 놓여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본 시방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나) 거푸집 : 본 시방서 5-1-1절 1.4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8장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을 시켜야 한다.
라) 기계시공 :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해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줄눈
1)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mm로 한다.

다.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바) 마무리면 :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1.5cm이며, 길이 3m 직선자를 대었을 시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 양생 및 보호 :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본 시방서 8-1절 3.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에는 양생 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 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아) 되메우기 및 뒷채움 :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가) 기초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본 시방서 9장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깔기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깔기시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3)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를 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이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해야 한다.
2)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4 돌연석
가) 기초의 준비 :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나) 설치 :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다)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 (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라) 되메우기 :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7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맨홀뚜껑 및 사다리
가)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나)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 37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5-3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가)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2절에 따라야 한다.
나)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6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4 시공허용오차
가)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5-2절, 5-3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 5-2절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 5-3절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틸그레이팅
가)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4-21 스틸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g/㎠)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4.1(직접법),4.2(염화안티몬법)
황
산
동
KS D0201
5.0(황산구리시험)
밀
착
성
KS D0201
6.1(육안), 6.5(해머시험)

나)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이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T<hp:fwSpace/>=<hp:fwSpace/>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4-2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 별
총중량
(ton)
후륜일축하중
(㎏f)
충격을 고려한
하중(㎏f)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라)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마)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뚜껑은 13.4㎏/판 이상이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은 본 시방서 5-2, 5-3절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스틸그레이팅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하고, 적용기준은 2.1.1과 같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2-6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 5-3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가)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2절에 따라야 한다.
나)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스틸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2-6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4-9 비굴착 보수공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노후 하수관 비굴착 정비방법으로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기술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에서 명기하지 않은 관리 및 행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전문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은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다.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의 적용범위는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에 해당한다. 본 시방은 하수관거를 비굴착으로 전체 보수하는 공사 중 관경 300,4000mm관에 해당하는 중력식은 물론 압력식의 오수관과 우수관 오․우수 합류관 및 농․공업용수로관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가) 현장경화관(Cured-In-Place-Pipes)

  • 본 공법의 현장경화관은 보강튜브 파단방지를 위한 이음새 양면 융착기술 및 레진 자동계량 공급장비를 이용하여 과산화물이 첨가된 보강튜브를 기존관 내부에 삽입하고 이 보강튜브를 증기열로 경화시켜서 형성된 관으로 연성의 구조체가 된다.

나) 양면 융착 : 보강튜브의 접합부 인장강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음새 양면을 동일한 소재로 동시 융착시키는 기술
다) 레진 자동계량 공급 장치 : 레진(주제 및 경화제) 함침량 자동 조절장치
라) 스키드 : 견인 마찰력을 저감할 수 있는 보강튜브 삽입 유도장치
마) 슬라이딩 패드 : 보강튜브 손상방지 및 견인 마찰력을 저감할 수 있는 견인장치
바) 직물(woven) : 보강튜브 견인시 보강튜브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mesh원단
사) 튜브 : 유연하게 짜여진 펠트에 불침투성의 혼합 폴리머 필름을 부착시킨 섬유복합체로 수지가 함침되는 매개재료가 된다.
아) 함침튜브(라이너) : 열경화성 액상 수지가 함침된 미경화 상태의 튜브
자) 중온경화수지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TBPB, TBPO, P-16)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혼합물로서 증기열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는 조성물을 말한다.
차) 증기열경화 : 증기열이나 빛에 의해 경화 현상이 시작되거나 가속되는 수지의 중합반응과정
카) 견인 : 윈치의 견인력에 의해 스키드와 슬라이딩패드가 결속된 라이너튜브가 기존관 내부로 삽입되어 지는 과정
타) 계산두께 : 구조설계에 의해 산출된 CIPP의 소요두께
파) 설계두께 : 계산두께를 기초로 생산되는 펠트의 종류에 따라 선정되는 두께(계산두께 보다 큼)
하) 시공두께 : 시공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평균두께와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됨
거) 박리 : CIPP층을 구성하는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너) 건점(乾點) :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CIPP의 불량 부위
더) 들뜸 :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CIPP의 불량 부분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양면융착 보강튜브 제조시스템과 경화시간을 단축하는 레진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 보수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본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사용되는 지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KS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상의 관거 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와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 부설물, 도로부속물, 연도건조물, 지반, 노면교통)을 고려한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별첨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별첨 1) 비굴착 공사 현황도 2) 시공계획서 수립
다) 교통대책
1)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별첨 시설물안전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안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철수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별첨 시설물 안전 및 교통대책수립
라) 견본 : 공사감독관(감리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한다.

1.4 설계도서 검토
가) 보수대상 관거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제원, 관거내부 CCTV 자료,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상태 등급 등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불 량 항 목
A
B
C
연결관부
연결관 돌출
본관내경의 2/3이상
본관내경의 2/3미만
돌출경미
연결관접합부
-
접합부 파손
접합부 파손 적음
본 관 부
이 음 부
관경의 1/3이상 어긋남
관경의 1/3미만 어긋남
어긋남 경미
침 입 수
-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 들어옴
유 출 수
-
누수발생
누수발생 없음
부
식
철근노출
표면골재노출 또는 박리
부식 경미
관파손및균열
함몰 등 구조적 위험상태
균열발생
균열미세
곡 관 로
-
10°이상 꺾임
10°미만 꺾임
관 침 하
관경의 2/3이상 침하
관경의 2/3미만 침하
침하경미
타관통과
타관통과
-
-
폐유부착
-
소량이상
부착없음
모르타르부착
-
소량이상
부착없음
토사퇴적
관경의 1/2이상 퇴적
관경의 1/2미만 퇴적
퇴적적음
기타장애물
-
소량이상
장애물 적음

주)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09.6」상의 이상항목별 불량등급 판단기준
나) 보수방법 검토 : 설계도상의 CCTV 조사내용은 관 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 후 CCTV 카메라를 통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관거불량비(맨홀간불량개소수/맨홀간 관본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 하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요건으로 인한 CCTV 촬영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 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제조사가 제시하는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거 푸 집 공 >
5-1 가시설공
5-1-1 동바리와 거푸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5-2-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패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4 거푸집
가) 공통사항
1) 콘크리트 보강철근, 매설품목, 슬리브 및 덕트 등을 여러 작업반에 적절히 설치할 수 있도록 거푸집 설치와 콘크리트 치기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이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표면재료 :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최종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1) 노출부분의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무리공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춰진 부분의 콘크리트 : 지느러미나 벌집이 없는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특수단면 : 개구부, 벽단, 함몰부, 키홈, 우묵한 곳, 몰딩, 면이 거친 띠, 모서리 띠, 가로막음, 자막대기, 박침벽, 정착물, 매설될 품목 및 기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재료를 선택하고 명시된 마감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시공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해체장치 :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 표면에 대한 허용오차 : 본 시방서 5-2-1절 3.12.나)에 따른다.

1.5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른다.
나) 제품자료 : 제작된 제품에 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3)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6 운반, 보관, 취급
가) 보관 :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취급 : 거푸집 관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올려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가) 판재
1) 널판 :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해야 하며 은촉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 : 구조용 목재
나) 합판
1) 거푸집용 합판 : KS F 3110 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제품
2) 두께 :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12 mm 이상이라야 한다.
다) 강재 거푸집 :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제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라) 와플 슬래브 거푸집 :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는 2방향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이나 보강한 플라스틱 돔 거푸집이다.
마) 둥근 기둥 거푸집 : 명시된 치수로 매끈한 표면을 갖고 이음이 없거나 하나의 수직이음을 갖는, 둥근 기둥을 시공하기 위한 압출 또는 성형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거푸집이다.

2.2 장비
가) 일반사항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2)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5)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6)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되어진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7)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8)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9)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10) 운전 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11)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12)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13)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 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둔다.
나) 크레인
1)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가.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나.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다.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라.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마.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바. 물건을 매단 채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나.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다. 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위치시키고 아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라. 붐 또는 지브의 제한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마.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바.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하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라) 고소작업차 사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는 검사, 정비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2) 고소작업차의 운전은 운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3) 천정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4) 작업대 내의 작업공간의 확보와 제한하중을 지켜야 한다.
5) 작업대를 철골 등에 근접시키는 조작에서는 주행조작을 금지한다.
6) 작업장소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붐을 최단으로 줄여서 수평 이하로 하여 이동한다.
7) 작업차에는 자재 등을 싣지 않는다.
마) 리프트
1) 설치시 유의사항

가.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각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라.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한다.

마. 지상 방호울은 1.8 m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가 각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아.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자. 리프트의 안전기준은 노동부 고시(리프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의한다.
2) 작업시 유의사항

가.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토록 한다.

나.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마.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바. 조작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자동운전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리프트의 탑승은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한다.

아. 리프트는 과적 또는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한다.

자. 리프트 하강운행시 승강로 주변에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차.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카리프트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타 리프트는 1개 이상을 동시에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바) 화물용 와이어 로프, 체인, 후크, 샤클 등
1) 와이어 로프 등의 안전계수 :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고리걸이용 와이어 로프를 포함) 또는 달기체인은 안전계수(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리걸이 후크 등의 안전계수 :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인 후크 또는 샤클은 안전계수(후크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후크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절단방법 : 와이어 로프를 재단하여 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다음의 와이어 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된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5) 다음의 달기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가. 전장이 당해 달기체인의 제조 길이의 5%를 초과한 때

나.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한 때
6) 후크, 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할 수 없다.
7) 다음의 섬유로프는 사용할 수 없다.

가.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8) 링 등의 구비

가. 앤드레스가 아닌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고리는 아이스 플라이스 또는 압축 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 플라이스는 와이어 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의 소선의 천판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편입하여야 한다.
9) 작업 전 점검 :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또는 후크,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이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가)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 라이너 :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 합성플라스틱, PVC합성플라스틱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거푸집으로부터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거푸집 라이너이며, 일회용 또는 반복용으로 적절히 제작할 수 있다.
나) 누수방지재료
1)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2)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함재료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가. 봉함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함제

나.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다) 거푸집 박리제
1)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 긴결봉
1)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가진 봉형으로 필요한 철근덮개 만큼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겨야 한다.
2)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가 제거되고 남겨진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지름 32 mm, 깊이 38 mm의 제거할 수 있는 콘이 있고 콘크리트 색상과 같게 모르타로 만든 구멍마개는 6 mm들어가서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된다.
마) 삽입재 : 스테인레스강이나 용접된 스테인레스강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정착재와 볼트, 쐐기, 고리 등의 연결재가 갖추어 있어야 한다.
바) 정착공 : 석판의 정착을 위한 두께가 0.8 mm인 스테인레스강의 긴 홈을 가진 정착재
사) 모따기 띠(chamfer strips) : 깨끗하고 결이 곧은 소나무로 만든 20 mm×20 mm 삼각형 띠 또는 압출한 비닐제품
아) 기타 이음매 띠(strips) : 이음매를 처리하기 위해 나무,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띠

3. 시 공
3.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함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라)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버팀재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2 매설재 및 개구부

  •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과 매설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가)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의 떼어내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 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MPa(N/mm2) 이상 도달한 후 표 5-1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 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5-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 5-2과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3.7 MPa(N/mm2)이상이어야 한다.
표 5-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SI단위
중력단위
확대기초, 보 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MPa 이상
50 ㎏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0 MPa 이상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0 kgf/㎠ 이상

표 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3.5 현장품질관리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block out) 등이 정확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매를 통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실을 방지하고,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설계도면이나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 이동의 검사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나)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동바리 조립
가) 일반사항
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 조립도에 의해 조립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동바리 설계시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1.7.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에 따른다.
5)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치기, 말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 각부가 활동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6)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7)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위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8)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한다.
9) 지주의 고정 등 지주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0) 철선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11)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12) 거푸집이 곡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콘크리트를 칠 때 거푸집이 부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 작업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시공기준
1) 목재동바리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2) 강관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

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파이프 서포트 : 파이프 서포트는 단독 버팀대이므로 편심 등에 주의하여 연결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그 변위를 억제한다. 파이프 서포트는 하중이 작은 경우에 사용된다. 파이프 서포트 버팀대의 조립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가. 파이프 서포트로 받는 하중 강도에 맞추어 서포트를 배치하고, 편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재하 하중이 경사져 있는 경우는 특히 이음 및 브레이싱을 보강한다.

나. 브레이싱은 이음과 같은 면내에서 양단 및 4 스팬마다 설치한다. 브레이싱의 양단은 서포트 각부 및 정부의 가장자리에 가까운 부분에서 긴결한다. 긴결하는데 어닐링(annealing)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이음의 양단의 수평력을 갖도록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는 이음을 콘크리트벽에 맞붙여 조립하고, 브레이싱을 생략해도 된다.

라. 세워 넣는 서포트의 상부는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서포트 위의 고정은 나사 2개를 박아 넣어 받침판과 멍에를 고정한다.

마. 삽입 핀은 반드시 정규의 것을 사용하고, 그 곳에 있는 환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강관틀동바리

가. 숙련된 작업자가 조립한다.

나.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경사재를 설치한다.

다. 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 새의 방향에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라. 최상층 및 5개 층 이내마다 또는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 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경사재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직각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바. 조립작업 전에 부재의 흠이나 변형, 부재의 조인트부, 경사재 교차부의 체결 철물상태를 점검한다.

사. 바닥과 접하는 다리부분은 잭베이스를 이용하고 깔판, 깔목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아. 첫단을 조립한 후에는 반드시 수준기로 높이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잭베이스로 수평을 조절한 후 다음 작업에 들어간다.

자. 틀조의 최상부 및 중간부분의 필요한 곳에 발판을 설치한다.

차. 틀비계를 지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관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5) 조립강기둥

가.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려놓을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관을 붙여 이것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나. 높이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다. 부재의 조인트부를 확실하게 연결한다.

라.무거운 하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시 각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나 또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세운다.

마. 세운 후 다리부분이 부상하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바. 버팀대 특히 잭에 편심하중, 수평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 이음은 기둥의 이음마다 직각 두 방향으로 취해 고정한다.

아. 동바리 보, 받침 보 및 버팀대는 서로 유효하게 연결하여 동바리 보를 전장에 걸쳐 연속물로 하고, 그 양단을 교대, 교각에 맞붙여 조립한다.
6) 강재보 지주

가. 보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한다.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함으로써 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다. 조립 전에 파손, 변형 등의 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점검한다.

라. 강재보는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하여 지간을 결정한 후 소정의 높이에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마. 강재보는 상당한 중량이므로 취급시 주의한다.

바. 강재보의 지주에는 큰 하중이 작용하므로 지주 다리부분의 침하에 주의한다.

사. 강재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 조립 후에는 책임자의 입회아래 세밀하게 점검한다.

자. 거더는 그 상면에 직접 거푸집을 깔아도 된다. 다만 작업하중을 고려하고 자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차. 버팀대의 상하에 설치하는 받침형은 집중 하중에 대해서 보강재를 장치하고, 국부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카. 버팀대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음재는 철거 후는 스크랩 처리되는 것이 많으므로 긴결 방법을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타. 버팀대가 높은 경우는 복수의 절단재를 커버 플레이트로 연결하여 1개의 버팀대로 하지만, 이음부에 휨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그 경우는 라이너(liner)를 삽입하여 기둥의 수직성을 확보한다.

파. 버팀재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잭부는 구조상 약점으로 되므로 높이 조정에만 사용한다.

3.9 비계

  • 바닥면에서 높이 2 m 이상 고소에서 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을 작업통로를 확보하여 작업 및 통행 그리고 자재운반과 시공재료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가설구조물 즉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설치계획에는 건축물의 종류, 구조, 높이, 규모, 공사내용, 건축물 주변의 상황 등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비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비계의 조립 전의 부재점검

가. 재료의 규격을 표시에 의해 확인한다.
․
노동부 규격 대상품에 관해서는 인정 합격 마크의 유무
․
부재의 용도별 구분 확인

나. 보수가 자주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정비, 수리 등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재사용가」의 표시를 확인한다.

다.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열화 등의 결점의 유무를 확인한다.
2) 비계조립후의 점검

가. 점검항목 ①바닥재의 손상, 설치 및 지지상태

② 기둥, 띠장, 장선 등의 연결부, 접속부 및 장치부의 완화 상태

③ 연결부 및 연결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난간 등의 이탈 및 탈락 유무 ⑤ 각부의 침하 및 미끄러짐 상태

⑥ 경사재, 버팀목, 벽연결 등의 보강재의 설치상태 및 떼내는 것의 유무

⑦ 기둥, 띠장 및 장선의 손상 유무

⑧ 내민보와 매다는 밧줄과의 설치부 상태 및 매다는 장치의 브레이크 기능

나. 점검시기마다의 유의점

① 조립 종료 후 비계 전체를 조립도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② 강풍 주의보 등이 발령된 경우는 즉각 벽연결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③ 시트, 수직 망 프레임 등이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빼든지, 또는 강풍에 의한 풍하중에 대해 안전한 보강을 한다.

④ 벽연결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을 만든다.

⑤ 비계판 등 날리기 쉬운 것은 확실하게 연결하든지, 빼어서 지상에 내린다.

가. 악천후나 지진 후

① 비계위에 물건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② 비계에 전선 등이 걸려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발판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④ 기둥이 미끄러져 있지 않은지, 미끄러질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연결의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의 이완,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작업 개시 전 :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 책임자는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불량 혹은 이상을 인정했을 때는 즉각 보수한다. 단 매다는 비계에 있어서는, 그 날의 작업 개시 전에 점검을 한다.
4) 일부 해체 또는 변경 후 : 작업 종료 후 조속히 원래상태로 돌려놓는다.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보강한다.
5) 해체시 주의사항

가. 해제작업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

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자재는 손으로 건네서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를 사용해 내리며, 던져서 내리는 것은 금지한다.

라. 벽연결, 경사재는 가능한 한 나중에 떼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경사재, 버팀목 등을 만들어 해체를 진행시킨다.

마. 해체를 하기 전에 비계의 벽연결, 바닥 부착 띠장틀의 걸쳐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때에는 해체 순서를 검토,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원에게 철저히 하게 한다.

바. 주틀의 조인트는 녹, 먼지 등으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뽑는 순간에 몸의 안정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사. 바닥 딸린 띠장틀의 손잡이 철물 부분이 작업복이나 장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아. 해체자재를 비계 위에 고정시켜 놓아두면 편하중이 되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자. 작업장 바닥 위를 재료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차. 작업장 바닥 위에서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카. 낙하 방지 철망이나 네트는 품질 표시가 없는 것이나 인체 등의 낙하물체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타. 벽연결부를 교체할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떼어낼 개소 그 부근에 추가 연결부를 설치한 후 다음의 교체를 행하고 동시에 많은 벽연결부를 해체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로 방향으로 동시에 해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단관비계 : 단관비계는 1층째가 조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직 정밀도를 확보하고, 띠장, 장선의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1) 기둥을 구부러진 채로 세우면 위층에서 수정하는 일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수직도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2) 기둥을 세우면 필요에 따라 임시지주(버팀목 등)를 설치하고, 기둥의 안정을 꾀한다.
3) 클램프는 소정의 조임 토크 35 N․m (350 kgf․cm)로 균일하게 연결한다. 조임토크 350 kgf․cm란, 암 길이 300 mm의 라쳇 스패너를 사용하는 경우로, 12 kgf정도의 힘으로 조인다.
4)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2 m 이하에 설치한다.
5) 장선은 띠장보다 50 mm 이상 밀어 내어 장치한다.
6)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수층 쌓아 올린 시점에서, 임시경사재 또는 큰 경사재를 장치한다.
7) 경사재는 벽연결과의 관계로 설치가 부적합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장치한다.
8) 벽연결의 설치 위치는 기둥과 띠장과의 교차 부근의 건물 대지로 한다.
9)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 이외에도 비계의 최상층 및 측끝에도 장치한다.
10)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까지는 통상 비계의 최상부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비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1) 작업바닥용으로 설치하는 비계발판의 빈틈은 30 mm이하로 하고, 장선에 번선(annealing wire)등의 소정의 것(통상적으로는 3.2 mm, 4.0 mm의 철사)으로 확실하게 연결한다.
12) 비계발판 단부의 돌출길이는 100 mm 이상, 200 mm 이하로 한다.
13) 비계발판을 직사각형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는 지점 위에서 겹치고, 그 겹친 부분의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 반드시 연결한다.
14) 각면 코너부의 주틀은 전․후측 모두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클램프)로 연결하고, 코너부는 비계발판을 깔아 나열한다.
다) 틀비계 : 톨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규정대로 부재를 확실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최하단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고, 상부 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1) 주틀 : 주틀을 쌓아 올릴 때마다 각주 조인트부의 이탈방지를 확실하게 행한다.
2) 바닥 부착 띠장틀

가. 바닥 부착 띠장틀을 잡는 철물은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잠근다.

나. 바닥 부착 띠장틀은 2장 깔개를 나열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3) 교차경사재는 주틀을 1단 늘릴 때마다 양측에 넣는다.
4) 벽연결

가. 벽연결은 벽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장치한다. 만일, 구조물의 구조 등으로 직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틀 사이에 비계용 강관을 놓고, 이것에 벽연결을 장치한다.

나. 벽연결은 소정의 간격으로 장치하는 이외에, 공사 중인 구조물 등의 최상부에서 반드시 취한다.

다. 벽연결용 앵커를 콘크리트에 메울 때는 전용인 것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앵커의 경우, 앵커 시공의 질이 뽑아내는 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공에는 충분히 주의한다.

라. 주틀의 다리기둥에 벽연결을 조립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각주와 횡지주의 교점 부근에 한다.
5) 난간 : 각층의 양끝 쪽 및 작업바닥의 개구부에는 강관 혹은 전용부재를 사용하여 난간을 장치한다.
6) 경사재를 떼어내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경사재를 빼는 것은 구조상 약점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고, 또 추락 방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신하는 추락 방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경사재는 주틀의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부재이다. 따라서 작업바닥이나 어쩔 수 없이 구조물 측의 작은 부분의 경사재를 떼어내는 경우는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교차경사재가 없는 주틀의 강도는 양면에 교차경사재를 장치한 비계에 비해 표준틀에서 약 30%, 간이 틀에서 약 10%정도가 감소하므로, 앵커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관 등으로 보강한다.

나. 경사재를 빼는 장소는 난간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한다.

다. 벽연결이 설치되어 있는 층은 떼어 내지 말 것

라. 반드시 각 층, 각 스팬마다 폭 가득히 띠장틀 또는 바닥 부착 띠장틀을 설치해 둔다.

마. 작업 종료 후 조속히 복원시켜 놓는다. 또한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사재 등에 의해 보강한다.
라) 달비계 : 앵커 볼트가 조립도대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콘크리트 구체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파괴, 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설치볼트를 확실하게 단단히 죄고, 브라켓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멍에에 H강, 경량 지지보(페코빔 등)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접 또는 볼트로 조인다. 또 H강인 경우의 이음매 위치는 브라켓 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잇는 경우에는 강제판을 사용해 소정의 볼트로 단단히 죈다.
3) 장선을 비계의 기둥 위치에 맞춰 배치한다.
4) 장선(경량 지지보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의 표면에는 비계발판 등을 전면에 깔아 놓고, 비계 다리부의 베이스 철물을 못으로 고정한다.
5) 브라켓의 끝은 만일을 위해 구체에 와이어 등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 구체에 브라켓을 장치하는 경우는 앵커 볼트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체크하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다. 부착력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추정하지만 압축 강도는 테스트 피스의 압축 강도 시험 혹은 슈미트 해머에 의한 비파괴 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한다.
7) 브라켓이나 장선을 장치하기 위한 비계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배려한다.
8) 조립 및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담당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양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고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한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발판은 200 mm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발판위 약 100 m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난간을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자. 작업 성질상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치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차.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휴대한다.

카. 달비계를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타.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급작스런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말비계 및 매다는비계
1) 말비계 (안장비계, 각주비계)

가. 사다리의 각부는 수평하게 놓아 상부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한다.

나. 각부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일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2) 매다는비계 : 작업 장소의 요소에는 버팀선을 설치하고,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중의 안전을 꾀한다. 또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매다는 선반 비계의 조립 순서는, 체인의 배치→거더의 설치→장선의 설치→비계발판의 배치 순서로 된다.

가. 체인의 수는 사전에 각 보마다 그 필요수를 배치한다.

나. 거더의 바깥부에의 돌출은 1 m 정도로 하고, 돌출한 끝은 정돈한다.

다. 장선은 거더로 연결철물식 또는 번선으로 연결한다. 연결작업은 신체가 불안정해지기 쉬워 위험하기 때문에 발디디는 곳에 주의하고, 안전띠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행한다.

라. 거더 또는 장선을 연장하기 위한 조인트는 겹쳐서 연결하고, 연결클램프 또는 열처리된 철사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마. 거더의 조인트 부분에서의 장선의 결속은 피한다. 해체시에 잘못해서 열처리된 철선을 절단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바. 비계재의 연결, 떼냄, 이동 등의 작업에는 폭 20 ㎝ 이상의 비계발판을 만들고, 작업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사. 재료, 기구․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매다는 밧줄, 매다는 자루 등을 사용한다.

아. 조립 후 처짐이나 흔들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체인, 번선, 와이어로프 등으로 보강한다.
바) 경사로
1) 건설공사중이거나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아며, 작업원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작업자가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며, 미끄럼막이 간격은 최소 0.3 m 이상으로 한다.

다. 경사로의 폭은 최소 0.90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높이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사.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발판은 폭 0.4 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30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 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차.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카.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되어야 한다.
사) 통로발판
1) 건축물의 외벽 마무리작업 창호공사, 재료의 운반, 단시간 작업시의 재료 치장 등에 이용되는 작업장으로서 중하중용과 경하중용으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추락, 재료와 공구의 낙하에 대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통로발판을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판을 겹쳐 이을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판 1개에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마. 작업판은 파손되기 쉬운 벽돌, 배수관 등으로 엉성하게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바. 작업판의 최대폭은 1.6 m 이내이어야 한다.

사. 작업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아.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다리
1)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물품의 운반 및 통로의 수단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나 작업이 간단한 곳, 또는 실내에서의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이 가장 적합하며 경사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수직면으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를 초과하는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 9 m 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3) 이동사다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길이가 6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한다.

다.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1 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사다리

가. 기계사다리 : 기계사다리는 길이를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나. 연장사다리 : 연장사다리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길이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사다리로 그에 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길이가 15 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bracket)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사다리 작업안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 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 또는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4)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6)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7)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8) 금속사다리를 전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5-2 콘크리트공
5-2-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 1-4 품질관리
나) 6-3-3 동바리와 거푸집
다) 6-4-11 줄눈 및 지수판
라) 6-5 철근공
마) 15-1 시멘트
바) 15-3 골재
사) 15-4 시멘트 콘크리트
아)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자) 15-6 혼화재료

1.3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1.4 제출물
가)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가.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나.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다. 차량 진출입로 라. 적치장(쇄석 등)

마.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가. 레미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허가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료반입전표
1) 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 :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공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죠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아)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 및 압축강도시험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가)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시료번호 나. 시료채취장소 다.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라. 설계기준강도(MPa) 마. 파괴하중(N) 바. 파괴강도(MPa)

사. 레미콘 제조회사
다) 콜드죠인트 : 콘크리트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균열조사 :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저장
가) 시멘트 :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2-1절에 따라야 한다.
나) 골재 : 골재의 저장은 12-3절에 따라야 한다.
다) 혼화재료 : 혼화재료의 저장은 12-6절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멘트는 12-1절에 따라야 한다.
다) 골재는 12-3절에 따라야 한다.
라) 물은 12-4절에 따라야 한다.
마) 혼화재료는 12-6절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은 5-1-1절에 따라야 한다.
사) 지수판은 5-2-2절에 따라야 한다.
아)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가) 배치플랜트는 12-1절에 따라야 한다.
나) 믹서는 12-4절에 따라야 한다.
다) 운반차는 12-5절에 따라야 한다.
라) 버킷 :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바) 트레미(tremie)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사) 콘크리트 플레이서 :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벨트컨베이어 :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자)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수평:수직=2: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가)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나)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MPa) (MPa)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4회 이하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5-3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5-4과 같이 정한다.
표 5-3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한다.
표 5-4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MPa)
배합 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4 계량 및 비비기
가)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라) 자재허용오차 :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2-4 시멘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시험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바)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반입시간이 반입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가)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바)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아)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자)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나)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 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5 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사)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아)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카)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타)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가)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나)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마)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바)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마)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바)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8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가)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라)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5-5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표 5-5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마)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바)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사)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아)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자)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가)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표 5-6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PS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mm)
2)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의 허용 균열폭은 0.1 mm로 하여야 한다.
나)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가.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나.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가.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나.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다.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가.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hp:fwSpace/>: 19 mm 이하

다.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가.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hp:fwSpace/>: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900 mm 이하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hp:fwSpace/>: +25 mm
6) 기타 허용오차

가.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나.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다.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조인트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가.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8에 따라 실시한다.

나.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다.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5-8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마.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5-7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이상 80 mm미만
: 허용오차 ±15 mm
30 mm이상 180 mm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 도
온도 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
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kgf/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9에 의한다.

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표 5-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5-9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5-1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5-11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5-9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표 5-10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5-11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가.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5-12에 의한다.

나.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5-12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켈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켈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가.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가.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마.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가.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다.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라.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가.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가.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나.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다.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마.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2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 1-3 자재관리
나) 1-4 품질관리
다) 5-2-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4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1-3절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강도, 신장률,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 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견본 :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가)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다)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가)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 0.5 이상 9.0 MPa 이하(5 이상 90 kgf/cm2 이하)
2) 복원률(%) 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표 5-13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가)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가)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5-2-3 슬래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슬래브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나) 5-2-1 콘크리트 일반

1.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
가) 6-4-1절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타설검토
가) 1차 타설은 가로보(cross beam)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슬래브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부터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하여, 타설 즉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이용하여 면고르기를 한다.
나)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
다) 펌프카 고장 발생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
마)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바) 양생 기간 동안 하중(사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2 슬래브 타설시 유의사항
가) 교량 슬래브는 통행차량에 노출되어 차량하중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직접 받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그 일반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줄여 부배합을 피하고 양생시 외부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거 시공함으로서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슬래브 시공 중 양호한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타설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고도의 시공관리를 요하며,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상부 공사 중에 사고발생 위험성(침하, 전도, 붕괴, 추락)등이 많으므로 시방에 의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 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원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교량 슬래브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30kN(3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데크피니셔 시공 순서는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동시킨다.
5) 드럼은 약 10~15°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토록 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마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 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7) 상부 슬래브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슬래브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8)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 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
9)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봉을 설치하여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관측하여 처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
11) 슬래브가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시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
12) 비 온 뒤 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
13) PSC 거더교인 경우 PSC 거더의 솟음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퍼짐(약 10~20 mm)이 발생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
14)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슬래브를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공한다.
나) 거푸집, 동바리, 비계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콘크리트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1) 설계에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
2)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토록 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토록 한다.
3) 콘크리트 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
5)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 m이하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7) 강재 동바리 위에 통나무 동바리 설치시 강재 동바리와 통나무 동바리 사이에서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튼튼히 연결시켜야 한다.
라) 비 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확대 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충분히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슬래브 양생 관리
가) 양생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다)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발전 과정, 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 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3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가) 1-3 자재관리
나) 1-4 품질관리
다) 5-2-1 일반 콘크리트

1.3 참조규격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1.4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m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마)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가)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5)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절단 및 굽힙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6-35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5-14 반원형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db
D29~D35
4db
D38
5db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다)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손상된 피복의 보수 :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가) 절단길이 : ±25 mm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mm, +0 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mm
라) 굽힘 : ±25 mm
마)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표 5-15 철근 시험 종목
종
별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철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ton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조립 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5-16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5-16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 2개/m2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간격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다)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라) 간격 맞추기 :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마)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mm의 오차가 허용된다.
바)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사) 다우웰
1) 다우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우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아)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자)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차)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카)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가)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 5-17에 따라야 한다.
표 5-17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 m
±10 mm
-10 mm
d > 0.2 m
±13 mm
-13 mm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mm 이다.
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시험
표 5-18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조립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바) 검사 :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사)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동 상 방 지 층, 보 조 기 층 및 기 층 공 사 >
6-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6-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래당량 (%) 수정 CBR치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2 재료의 입도

  •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 본 시방서 6-2절 2.3, 2.4, 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 설

  •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 짐
가)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나)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6-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6-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나)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가)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나)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 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 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 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라)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마)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가)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 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2-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나) 골 재
  •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6-4에 맞아야 한다.

표 6-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 (%)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비중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다) 채움재

  •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6-5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5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크 기 (㎛)
통과중량백분율 (%)
600
300
150
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2.2 재료의 입도

  •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6-6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6-6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종
류<hp:nbSpace/>
체 크 기(mm)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10 5 2.5 2 600㎛ 425㎛ 300㎛ 75㎛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1 ~ 10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1 ~ 7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1 ~ 7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6-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kgf
1/100cm
%
350 (500) 이상
10 ~ 40
3 ~ 10

비고) ( )안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의 포장에 적용한다.
2.6 기준밀도

  •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 (g)

3. 시 공
3.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가)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가. 골재 피더 (Feeder) :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드라이어 (Dryer) :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하트 빈 (Hot bin) :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집진장치 (Dust collector) :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플랜트 검사 :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아. 골재 계량기 :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자. 아스팔트 계량기 :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차. 스프레이어 (Sprayer) :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카. 호퍼 (Hopper) :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타. 믹서 :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파. 석분 빈 :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하. 생산량의 기록장치 :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가.~사.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입도조정장치 :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 믹서 :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 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 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 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 공해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 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나)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
7-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가)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 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 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 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 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 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 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가)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 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해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7-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 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 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 본 시방서 7-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나)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7-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3 실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2. 재 료
2.1 역청재

  •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가)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다)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13~5mm)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나) 골재 살포 후 골재가 불균일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다)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2-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가)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채움재

  •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4에 따른다.

표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체 크 기 (mm)

통과중량배분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0 ~ 100
70 ~ 90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hp:nbSpace/>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5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해당 도로의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는 양면 각 75회로하고, 1,000대 미만인 경우는 양면 각 50회로 한다.
표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포 화 도
kgf
1/100cm
%
%
500 (750) 이상
20~40
3~7
65~85

비고 ( )안은 대형차(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hp:nbSpace/>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7 기준밀도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 본 시방서 6-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 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 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 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나)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 본 시방서 7-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본 시방서 7-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 본 시방서 7-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7-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
20~80
20 ~ 40
공 극 률
(%)
3 ~ 6
3~7
3 ~ 5
2~5
3~5
-
포 화 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2.7 기준밀도

  •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 본 시방서 7-4절 3.1에 따른다.

3.2 믹싱 플랜트

  • 본 시방서 7-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 본 시방서 7-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 본 시방서 7-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 본 시방서 7-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 본 시방서 7-4절 3.6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 본 시방서 7-4절 3.7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 본 시방서 7-4절 3.8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 본 시방서 7-4절 3.9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 본 시방서 7-4절 3.10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 본 시방서 7-4절 3.11에 따른다.

3.12 이 음

  • 본 시방서 7-4절 3.12에 따른다.

3.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 본 시방서 7-4절 3.14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6 길어깨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2. 재 료
2.1 기 층

  • 본 시방서 7-4절에 따른다.

2.2 표 층

  • 중차량의 이용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7-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선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본 시방서 7-1절 및 7-2절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2 기 층
  • 본 시방서 6-3절에 따른다.

3.3 표 층

  • 본 시방서 7-5절에 따른다.

3.4 마무리면의 검사

  • 계약상대자는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구배,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본 시방서 7-5절에 따른다.

2. 재 료

  • 본 시방서 7-5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다)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다)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택 코트
가)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7-2절을 따른다.

3.3 교통개방
가)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7-5절(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7-8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7-8과 같다.
표 7-8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hp:nbSpace/>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비중(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함량(%)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cm)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 반
도 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및
시가지
도 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 시 멘 트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
8-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품질기준
가) 시멘트

  • 본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나)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잔 골재
  • 본 시방서 12-3-1절 2.1에 따른다.

라) 굵은 골재
  • 본 시방서 12-3-1절 2.2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입도는 표10-1에 따른다.

마)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2-6절에 따른다.

바) 줄눈재료
  • 본 시방서 12-7절에 따른다.

사) 양생재료
  • 본 시방서 12-8절에 따른다.

아) 강 재
  • 본 시방서 12-9에 따른다.

자) 거푸집 재료
  •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차)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2-8-2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가)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2-3-1절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8-1에 따른다.
표 8-1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0
40
25
20
13
10
5
2.5
1.2
40~5
25~5
20~5
13~2.5
100
-
-
-
5~100
100
-
-
-
95~100
100
-
35~70
-
90~100
100
-
25~60
-
90~100
10~30
-
20~55
40~75
0~5
0~10
0~10
5~25
-
0~5
0~5
0~10
-
-
-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 본 시방서 12-1절에 따른다.

나) 골재
  • 본 시방서 12-3-1절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줄눈재료
  •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물
  •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피막양생제
  •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 본 시방서 12-1절에 따른다.
나) 골재 : 본 시방서 12-3-1절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 : 본 시방서 12-6절에 따른다.
라) 줄눈재료 :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강재 :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5-4절 2.5에 따른다.
4) 믹 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트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5-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 다져지지 않은 콘트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마)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거친면 마무리기
  •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 양생제 살포기
  •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용 재료는 본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
합
가) 시공일반

  •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배합기준
  •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8-2와 같다.

다)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표 8-2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28)
KS F 2408
MPa(kgf/cm2)
4(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2.5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3 ~ 6

2) 계약상대자는 ⑴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배합

  •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기 타
  •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12-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나)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가) 재료의 계량

  •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8-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8-3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
고
물,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나)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5-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마)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8-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가)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나)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가)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동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자)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 된다.
차)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카)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가)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가)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가)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나)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 눈
가)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4를 기준으로 한다.

표 8-4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나)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마) 세로줄눈

  •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바)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가)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나) 초벌마무리
  •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라)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c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본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 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나)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다)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라)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 이상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10-3-18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사)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가)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가)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트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8-2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8-2-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일반

  •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10-1절 2에 준한다. 다만, 조기 교통개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기 강도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료와 내구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의 입도
  •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2-3-1절 2.1.1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는 덧씌우기 단면 두께의 1/3을 넘지 않는 굵은 골재의 최대골재치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 10-5에 따른다.

표 8-5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용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구 분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호칭
치수(㎜)
입도
범위(㎜)
40
25
20
13
10
5
(No.4)
2.5
(No.8)
1.2
(No.10)
25~5
100
95~100

25~60

0~10
0~5

20~5

100
90~100

20~55
0~10
0~5

15~5

100
90~100
40~70
0~15
0~5

10~2.5

100
85~100
10~30
0~10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 본 시방서 8-1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 본 시방서 8-1절 2.4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가)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장비
1) 상온절삭기(cold milling equipment) : 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2) 숏블라스팅(shot blasting) : 숏블라스팅 장비는 상온절삭기로 충분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나) 2차 청소장비 : 2차 청소장비는 상온절삭기를 사용한 경우에 필요한 장비로서 상온 절삭으로 느슨해진 콘크리트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1)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장비: 샌드블라스팅 장비는 표층 제거작업 후 느슨해진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마제가 수반된 고압수 장비 : 고압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 또는 연마제가 포함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표면에 오염된 모든 미세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압 워터 블라스팅(water blasting) 장비 : 고압 워터 블라스팅 장비는 41MPa(420kgf/cm2) 이상의 압력을 생성해야 하며, 표층 표면으로부터 기름, 페인트 등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최종 청소장비 :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능이 충분한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장비 : 콘크리트의 절단, 배합, 깔기, 다짐, 표면마무리에 쓰이는 장비는 본 시방서 8-1절 3.1에 따른다.
마) 그라우트 혼합장비 : 기존 포장면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혼합장비이어야 한다.
3.2 시공 전 기존포장 보수
가) 시공일반
  • 기존 포장의 보수는 덧씌우기 시공 후 예상되는 콘크리트 포장의 추가적인 파손의 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포장의 파손된 부분을 미리 보수하여야 한다.

나) 줄눈부 파손(joint deterioration)
  • 기존 포장체 표면에 심한 스폴링 또는 D형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재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한 부분을 콘크리트로 채워 넣는다. 만일 제거과정에서 포장의 파손이 슬래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전단면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파손된 슬래브(broken slab)
  • 파손된 슬래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라) 불안정한 슬래브(unstable slab)
  • 슬래브층 이하 기층의 파손, 침하, 공동으로 인하여 변형이 발전 또는 예상이 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수
  • 기타의 포장보수는 덧씌우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법, 보수면적, 보수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surface preparation)
가) 시공일반

  • 표면처리는 덧씌우기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포장위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재료
  •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의 슬래브와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삭깊이
  •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상온절삭이나 파쇄기에 의한 절삭은 6~7mm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제거하며, 숏블라스팅의 경우 약 3mm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laitence)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처리
  •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마) 슬래브의 모서리
  • 슬래브의 모서리는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잘 청소되어야 한다. 특히 인접차선이 독립적으로 포장된 모서리부분은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깔기와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덧씌우기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장비, 공정, 인원 및 자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생산과 깔기는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단면의 평탄성이 불량하거나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그 범위와 처리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존 포장면의 청소
1) 덧씌우기 콘크리트를 깔기 전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 및 모서리는 에어블로우(airblow)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 숏블라스팅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가 된 표면은 에어블로우 공정이 필요없으나, 상당기간 작업을 중지하여 오염된 경우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후 덧씌우기 시공에 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량은 청소된 표면을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이 젖은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깔기를 하지 않는다.
5) 절삭된 기존 포장면은 콘크리트 또는 접착용 그라우트가 약간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하여야 한다.
다) 줄눈 표시(joint identification)

  • 기존 포장체에 있는 모든 줄눈은 덧씌우기 후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포장 양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전단면 보수를 한 경우에도 줄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접착력 확보
  • 기존 포장체와 덧씌우기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시공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에 의해 접착제의 사용없이 최소 1MPa(10.2kgf/cm2)의 접착강도가 얻어지면 접착용 그라우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라우트가 생략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덧씌우기전 표면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 접착용 그라우트
  • 접착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물‧시멘트 비가 6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용 그라우트는 혼합과 동시에 계속 교반되어야 하며 시멘트와 물이 섞인 후 90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바) 그라우트 살포(grout application)
1) 그라우트 살포는 덧씌우기 바로 전에 실시하며 건조한 표면에 얇게 살포되어야 한다.
2) 살포방법은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압력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압력스프레이를 이용하려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살포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표면은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과도한 그라우트가 부분적으로 몰려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덧씌우기 전에 그라우트가 건조되면 안되므로 신속히 살포하여야 하고, 포설이 지연되어 살포된 그라우트가 건조 징후가 보일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위에 다시 그라우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가 완전히 건조된 지역은 건조된 그라우트를 걷어내고 새로운 그라우트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 제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샌드블라스팅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깔
기
  • 콘크리트 깔기는 지정된 폭 전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깔기는 확폭한 지역 또는 부분단면 보수에서 쳐진 부분의 메움도 포함할 수 있다.

아) 양
생
  • 타이닝이 끝난 직후 양생제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0.4ℓ/m2를 기준으로 하며, 인접차선에 양생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5 줄눈처리
가) 시공일반

  • 모든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지 않는 시기에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부위의 청소를 실시 후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나) 횡방향 줄눈
  • 횡방향 줄눈은 기존 포장의 줄눈부, 덧씌우기 포장전 전단면 보수부위의 줄눈부 그리고 기존의 유지보수 활동에 의해 생성된 줄눈 위치에 덧씌우기 포장체를 직접 절단하여야 한다. 모든 횡방향 줄눈은 줄눈절단시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덧씌우기 두께가 10cm 이하인 경우
  • 덧씌우기 두께가 10cm 이하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1.3cm 정도를 더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2) 덧씌우기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덧씌우기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1/3 이상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팽창줄준 또는 수축줄눈
  • 기존 포장체의 팽창줄눈과 가로수축줄눈은 덧씌우기 직후 또는 줄눈 절단 이전에 우선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줄눈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이며 콘크리트 절단기로 두 번 절단하여 두 줄눈 사이의 얇은 콘크리트(slice)를 제거한 후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라) 세로줄눈
  • 세로줄눈의 절단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2을 절단하며, 기존 포장줄눈과 일치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6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가) 슬럼프

  •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 인력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 본 시방서 표 8-2에 따른다.

다)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 본 시방서 8-1절 3.17에 따른다.

라) 두
께
  •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착강도
  • 신구 콘크리트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MPa(10.2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바) 평탄성
  • 본 시방서 8-1절 3.19.1에 따른다.

8-2-2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UBCO : UnBonded Concrete Overlay)는 노후 된 기존 콘크리트 포장체 위에 분리층을 시공하고, 필요한 두께만큼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하여 장기간의 공용성을 부여하는 포장보강공법이며, 무근 콘크리트 포장이나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AASHTO M-1488

1.3 제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 본 시방서 8-1에 따른다.

2.2 아스팔트 재료
가) 분리층 또는 팻칭에 이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분리층의 시공에 이용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배합설계 시방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분리층의 최소두께에 따라 골재의 최대 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 본 시방서 8-1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 본 시방서 8-1절 2.4에 따른다.

3. 시
공
3.1 장
비
가) 콘크리트 배합장비

  • 본 시방서 8-1절에 따른다.

나) 포설 및 표면 마무리 장비
  • 본 시방서 8-1절 3.7, 8-1절 3.14에 따른다.

다) 진동 장비
  • 본 시방서 8-1절 3.7.3에 따른다.

라) 분리층 포설장비
  • 분리층 포설 장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지정된 양을 포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2 기존 포장 보수

  • 본 시방서 8-2-1절 3.2에 따른다.

3.3 분리층(interlayer)
가) 시공일반
1) 분리층은 기존 포장체의 파손이 덧씌우기 후의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기존 포장체 위에 시공하여야 하며, 분리층의 시공 전에는 기존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분리층의 재료 및 두께는 기존 포장층의 단차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단차가 심한 포장

  • 줄눈부와 균열부에서 단차가 6mm 이상이고 스폴링이 뚜렷하며, 슬래브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은 최소 25mm 이상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단차가 심하지 않은 포장
  • 단차와 파손이 심하지 않으면, 분리층은 최소 13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3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단차가 없는 포장
  • 줄눈부 및 균열부에 단차가 미세하거나 없는 경우는 3mm 두께의 슬러리 씰을 시공하여야 한다.

3.4 분리층의 특수표면처리
가) 시공일반
1) 포장체 표면의 온도가 40℃를 초과하면 석회슬러리 혼합물 또는 화이트 워쉬(white wash)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리층의 표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무근 혹은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 철근이나 다월바가 설치되는 곳은 철근 또는 다월바를 설치하기 하루 전에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덧씌우기 콘크리트에 철근이 삽입되지 않는 포장인 경우에는 덧씌우기 포설 하루 전에 화이트 워쉬를 도포하여야 한다. 만일 강우로 인해 화이트 워쉬의 색깔이 변색되거나, 공사차량에 의해 화이트 워쉬가 없어지면, 2차 도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차 도포시 유의할 사항은 철근에 화이트 워쉬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석회슬러리(lime slurry)

  • 석회슬러리 혼합물은 수화된 석회(hydrated lime)와 물로 구성된다. 도포하는 석회슬러리의 양은 포장체 표면에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된 콘크리트 색깔보다 어두워서는 안 된다.

다) 양생제
  • 화이트 워쉬로 사용되는 양생제는 왁스제(wax-based)이어야 하며, KS F 2540 (AAHSTO M-1488)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생제는 0.21ℓ/m2를 살포를 하여야 한다.

3.5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깔기와 마무리
가) 기존 포장면의 표면처리

  • 본 시방서 8-2-1절 3.3에 따른다.

나) 양생
  • 본 시방서 8-1절 3.16에 따른다.

3.6 줄
눈
가) 시공일반
1) 줄눈은 본 시방서 8-1절 3.13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비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에서는 가로줄눈이 기존 포장의 줄눈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2) 줄눈의 위치는 기존 포장의 줄눈위치 및 활동성 균열(working crack)로부터 가능한 한 1m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로줄눈
  • 본 시방서 8-1절 3.13.2~3.13.라)에 따른다.

다) 세로줄눈
  • 본 시방서 8-1절 3.13.마)에 따른다.

3.7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 본 시방서 8-2-1절 3.6에 따른다.

< 안 전 시 설 공 사 >
9-1 도로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12 조합 페인트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교통부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 도로표지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가)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아)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도는 표 9-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 반사지는 고휘도급 반사지나 초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은 표 9-2 및 표 9-3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차)반사지는 10년 간에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제작
가)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표 9-1 반사지의 색도 범위
색
색 도 좌 표 의 범 위
휘도율Y
(%)
1
2
3
4
x
y
x
y
x
y
x
y
상한
하한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갈색
0.303
0.498
0.613
0.144
0.030
0.430
0.287
0.412
0.297
0.030
0.380
0.340
0.368
0.557
0.708
0.244
0.166
0.430
0.353
0.442
0.292
0.202
0.346
0.390
0.340
0.479
0.636
0.190
0.286
0.550
0.380
0.520
0.364
0.247
0.428
0.450
0.274
0.438
0.558
0.066
0.201
0.610
0.316
0.472
0.352
0.208
0.776
0.390
-
40
11
10
8
9
27
15
2.5
1
3
3

표 9-2 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계수
(단위 : cd/lx․m2)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갈색
0.2
0.2
0.5
0.5
-4
+30
-4
+30
250
150
95
65
170
100
62
45
45
25
15
10
20
11
7.5
5
45
25
15
10
12
8.5
5
3.5

표 9-3 초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계수
(단위 : cd/lx․m2)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색
빨강색
청색
녹색
0.2
0.2
0.5
0.5
-4
+30
-4
+30
700
400
160
75
470
270
110
51
120
72
28
13
56
32
13
6
120
72
28
13

나)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라)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c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바)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 부착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 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지시하는 표지에 대해서는 부착 가공 전에 부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3)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및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다. 접합시 겹침은 5mm이상 되어야 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법에 의하여야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 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카)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타)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파)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가)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550gf/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로, 아연부착량은 350gf/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나)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f/m2 두께는 40~50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3.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흙깍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마)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9-2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 재료
2.1 형상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9-4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9-5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
  •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9-4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9-4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m2)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6.50°
1.0°
설치시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86.50°
1.5°
설치시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88.76°
1.05°
설치시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9-5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청
색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표 9-6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표 9-7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3.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9-3 시선유도시설
9-3-1 시선유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시선유도표지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이 장에서 규정한 이외의 유사 시선유도시설 또는 신제품의 시공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시선유도시설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검증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적용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B 1025 홈붙이 멈춤나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006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ISO 7391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재료

KS M 3347 에이 비 에스 수지판

KS M ISO 1872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재료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810 염화비닐 수지 KS R 5018 자동차의 램프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 -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가) 시선유도표지는 반사체와 반사체 틀로 조합된 반사기와 지주로 구성된다.
나) 반사체는 재귀반사되는 재료로, 형상은 직경 100mm의 원형으로 한다.
다) 반사체틀은 반사체를 확실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수나 먼지 등이 들어 갈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일반도로에서는 양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사용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6차로 이상의 도로 등에서는 단면 반사체가 부착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마) 지주는 반사기를 필요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미한 외부 압력으로 인하여 반사기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선유도시설 지침에서 제시하는 원형 또는 각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2.2 재료의 품질 기준
가) 시선유도 반사체는 합성수지, 유리, 반사지 3종류 중에서 사용하며, 각 반사체의 내구성 시험은 육안검사와 방수성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합격 제품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사용 재료별로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해야 된다.
다) 합성수지로 제작한 경우의 기준
1) 육안검사 :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 시 반사체 위에 긁힘이나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성 시험 : 반사체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해야 한다.
라) 반사지로 제작한 경우의 기준
1) 육안검사 :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 시 반사지 위에 긁힘이나 분열, 기포, 변형 또는 오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성 시험 : 반사체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해야 한다.
마) 유리로 제작한 경우의 기준
1) 육안검사 : 제작이 완료된 시료는 시험자가 육안으로 판별 시 반사기 내의 유리구슬에 부분적인 파열, 손실, 긁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성 시험 : 반사기를 온도 65℃에서 10분간 놓은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고, 이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해야 한다.
바)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체,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 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
  •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의 2종 SPS 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의 1종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메타크릴 수지
  •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적합해야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 반사체나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ISO 7391에 적합해야 한다.

5) 폴리에틸렌 수지
  • 지주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ISO 1872에 적합해야 한다.

6) FRP(유리섬유 강화 합성수지)
  • 유리섬유를 반사체틀, 지주 등에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해야 한다.

7) PVC(Poly Vinyl Chloride)
  • 반사체틀,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적합해야 한다.

8) ABS(Acrylonitrile Butadience Styrene)
  •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47에 적합해야 한다.

사) 반사체의 색상
1)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2) 반사체의 색도는 KS A 3507의 야간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9-8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 9-8 시선유도표지의 색도 좌표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아)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 A 3507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9-9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9-9 시선유도표지의 반사성능 기준
(단위 : cd/lx․m2)
관측각
색상
흰 색
노랑색
입사각
0°
β1=10°
β2=20°
0°
β1=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3 품질관리
가)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제품은 본 시방서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시선유도시설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설치 전에 발주청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자는 계약 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중 공인 성능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동종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 설치될 시선유도표지의 시험용 표본을 무작위로 최소한 0.2% 또는 5개 이상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시험비는 품질시험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1회의 시험비를 발주청에서 별도로 계상 지불한다.
다)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제품선정시의 재료 성능 결과를 준용한다. 그러나 현장 재료에 대한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선정시와 동일한 시료채취시험을 시행한다.
3. 시공
3.1 제작
가) 반사체를 반사체틀에 부착하여 반사기에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나)각 제품은 시공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라)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 방식처리
가) 도장에 의한 경우

  •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m로 한다.

나) 피복에 의한 경우
  •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숏 블라스트를 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 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흰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연 도금에 의한 경우
  •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 아연 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의 2종 HDZ 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의 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3 설치
가)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간격 및 설치 위치는 시선유도시설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해야 한다.
라) 주행시험 결과, 설치가 불량한 것은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마) 지주의 설치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 지주의 설치구멍을 파서 매립하는 경우
  •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를 박아서 매립하는 경우
  • 지주가 기울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지주의 머리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박아야 한다. 또한 지하 매설물 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해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로 하는 경우
  • 지주가 기울어지거나 침하될 위험이 없는 콘크리트 기초의 구조로 하고 주위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 철근콘크리트에 설치할 때는 철근 배치를 고려하는 등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주가 회전하거나 뽑히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접판으로 설치하는 방법
  • 앵커볼트의 정착이 확실하게 되게 하고, 접판과 구조물 사이는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호울타리 등에 설치하는 경우
  • 시선유도표지를 방호울타리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전후 구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연속성 있는 높이가 되도록 적절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선유도표지의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반사기 등의 붙임
3) 반사체의 높이 및 각도
4) 반사기의 손상 또는 오염
5) 지주의 경사
6)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등
9-3-2 갈매기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갈매기표지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단조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R 5018 자동차의 램프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가) 갈매기표지는 갈매기 기호체, 표지판, 지주로 구성된다.
나) 판의 규격은 가로 45cm, 세로 60cm를 표준적인 규격으로 하고, 갈매기 기호체의 꺾음표시는 1개로 한다.
다) 2차로에서는 양면형으로 하고,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4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단면형으로 설치한다.
라) 지주의 형상은 원통형을, 직경은 50mm를 표준으로 한다.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로 하며, 기초의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40cm로 한다.
마) 지주는 표지판을 필요한 위치에 확실히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경미한 외부 압력으로 인하여 갈매기표지가 이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 기준
가)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9-4-1의 2.2항에 준한다.
나) 판 및 구성품의 품질기준은 9-1의 2.2항에 준하며, 판의 두께는 2mm로 한다.
다) 반사체의 색상
1)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한다.
2)<hp:nbSpace/>반사체의 색도는 KS A 3507의 주간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9-10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라)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 A 3507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9-10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9-10 갈매기표지의 색도 좌표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Y(%)
구분
1
2
3
4
상한
하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30
12
y
0.412
0.442
0.520
0.472

표 9-11 갈매기표지의 반사성능 기준
(단위 : cd/lx․m2)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 사 각(β)
노 랑 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2.3 품질관리
가) 갈매기표지의 설치 제품은 본 시방서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품의 승인 및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9-4-1의 2.3.2 및 2.3.3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가) 반사체의 가공 및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행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반사지 절단은 먼저 판지 등에 도안을 하여 형태 및 모형을 검토한 후 반사지에 도안을 옮겨 절단하며, 특히 꺾음표시에 대한 절단은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다)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조각난 반사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경,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부착해야 한다.
라) 반사체 표면은 부착 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반사체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 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바)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사) 캡은 지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한다.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자) 각 제품은 시공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띠일 정도로 유해한 치수 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한다.

3.2 방식처리
가) 용융 아연 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의 2종 HDZ 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로, 아연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의 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융 아연 도금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용융 아연 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도장은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을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해야 하며, 도료는 아연분재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μ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3.3 설치
가)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급 곡선부)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갈매기표지는 곡선부의 도로 바깥쪽에 설치하고, 안쪽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높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시선유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표지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주행조사 등에 의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바) 주행시험 결과, 설치가 불량한 것은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지불하지 않는다.
사) 표지판은 볼트를 삽입하거나 표지판과 지주 연결부 2개소에 점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9-4-1의 3.3.5항에 따른다.
자) 표지판 설치를 위한 기초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훼손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 갈매기표지의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표지판 제작
3) 표지판의 높이 및 각도
4) 표지판의 손상 또는 오염
5) 지주의 경사
6) 기초 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 복구 상태
9-3-3 표지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표지병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D 6006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M 3152 메타크릴수지 성형 재료

KS M ISO 7391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재료

KS R 5018 자동차의 램프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가)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나) 표지병은 도로면 위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구간에서는 동일한 형상을 연속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밑면(하단 지면)부터 높이는 최대 30mm 이하로 하고, 차로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최대 높이는 20mm로 한다.

2.2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다) 반사체의 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중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1)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 폴리카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ISO 7391에 적합해야 한다.
3)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2.2.5의 표지병 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표지병의 시험
1)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전체가 기준값에 만족해야 된다.
2) 부식시험

  • 물 1리터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제에 표지병을 30일 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험온도 -5℃(12시간)에서 10℃(12시간)로 변화시킨다. 표지병을 꺼낸 후 색도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준값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렌즈충격시험
  • 온도 55℃의 오븐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지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mm,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mm의 높이에서 반사기 면위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위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의 렌즈면은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 보다 커서는 안 된다.

4) 방수성시험
  • 상온의 챔버 안에 표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강도시험
  • 금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mm, 내경 76.2mm, 높이 50mm 이상)상부 중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중앙에 금속으로 된 원형(직경 25.4mm)의 압축봉으로 900kg까지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육안으로 검사시 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온도순환시험
  • 표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챔버안의 온도가 6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고, 또한 챔버 안의 온도를 약 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7) 모래분사시험
  •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2ℓ/min, 분사거리 380㎜ ± 10㎜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25g(모래입도 0.4㎜ 표준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8) 내후성시험
  •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형태가 판 형태인 경우 시험편의 크기는 50×40㎜이상으로 하고, 반사체를 뗄 수 없는 구조의 표지병의 경우는 시료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치는 제논(xenon)광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광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전선반의 중심축에 수직으로 위치해야 한다. 또한 시험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 받기 위하여 광원의 중앙에서 등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전(1rpm±0.1)으로 회전시킨다. 시험장치에는 제논램프의 자동광량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파장이 340㎚에서 조광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위한 방사조도는 0.35W/m2, 빛의 파장은 340nm서 광조사/강우시간은 18분, 광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판넬 온도)는 63±3℃, 상대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 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기준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 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재료가 인증된 경우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반사체의 색상
1) 표지병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한다. 흰색은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노랑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2)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9-12 색도 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따른다.
표 9-12 표지병의 색도 좌표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사)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KS R 5018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9-13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의 색상은 흰색을 기준으로 한 값이며, 노랑색의 반사성능은 표의 값에 노랑색 색상변수 0.6을 곱하여 기준으로 한다.
표 9-13 표지병의 반사성능 기준
(단위 : mcd/lx)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 사 각
유 리
플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2.3 품질관리
가) 표지병의 설치 제품은 본 시방서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제품 중에서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나)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품의 승인 및 현장반입 재료의 검수는 9-4-1의 2.3.2 및 2.3.3에 준한다.

3. 시공
가) 표지병의 설치 간격 및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병은 시공상에 있어서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면상의 먼지나 기름 등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앵커형 표지병의 시공은 표지병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쐐기길이보다 10mm 정도 깊이 구멍을 뚫고,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표지병의 쐐기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주어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 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시공 시, 접착제는 표지병 밑 부분과 포장면 위에 균등하게 도포되어 표지병이 접촉하는 모든 면에 충분하게 발라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표지병이 제 위치에서 살짝 눌려졌을 때 약간의 접착제가 흘러나올 정도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포장면 위로 대략 1.5mm이도록 한다.
마)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 가장자리로 나온 접착제, 포장면 위로 넘쳐 나온 접착제, 표지병의 노출면 위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해야 된다.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가 사용될 수 있으나,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바) 접착제로 역청접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에서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 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 접합재는 표지병의 밑 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린다. 대개 접착제 설치 5초 이내에 시행한다. 그런 다음,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설치위치에 고정시킨다. 접착제의 강도는 3.45N/mm2(0.35kgf/mm2) 이상이어야 한다.
사) 표지병의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표지병의 높이 및 각도
3) 반사체의 붙임 상태
4) 반사체의 손상 또는 오염
5) 노면상에 표지병 몸체의 부착성
6) 설치 후 현장복구 여부 및 노면표시의 재도색 등에 의한 표지병의 기능 마비 여부
9-4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충격흡수시설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가) 충격흡수시설의 설치위치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과 두께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나)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우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충격흡수시설 편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교차로 분기부용 및 중앙분리대 단부용 충격흡수시설
가) 폴리우레탄+폴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cm3 이상, 압축강도는 3.0N/cm2(0.3kgf/cm2) 이상으로 한다.
나)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다)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하고 SPSR 3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라)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마) 지지용 로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고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에 준한다.
바)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노란색 고휘도 반사지와 흑색 테이프의 빗금표지를 부착한다.
사)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처리 작업은 KS D 9521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 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의 염화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아)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을 해야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자)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하여야 한다.
차) 제품은 조립 및 가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2 영업소 톨부스용 충격흡수시설
가) 측면 강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나) 완충재로 사용하는 우레탄의 재질은 KS M 6672의 2종에 따른다.
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 B 1002와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라) 전면은 폴리에틸렌판을 사용하고, 노란색 고휘도 반사지와 흑색 테이프의 빗금표지를 부착한다.

2.3 기타 충격흡수시설
가) 기타 구조 및 형상의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표준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교차로 분기부용 및 중앙분리대 단부용 충격흡수시설
가) 시설의 후면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지대를 이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후방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나) 지지로프의 노면지지를 위하여 노면이 아스팔트인 경우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 볼트로 연결하고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바로 볼트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다) 지지레일은 지주가 후방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주어 바닥에 볼트로 결속시킨다.
라) 시설의 조립은 후방에서 전방측으로 실시하며 방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교통류의 흐름과 일치시킨다.

3.2 영업소 톨부스용 충격흡수시설
가) 본체 지지를 위한 받침대가 시설의 전면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시설은 완제품으로 제작운반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할 수 있도록 볼트로 연결한다.
다) 설치시 전면의 반사지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작은 공장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는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3 기타 충격흡수시설
가) 기타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5 현광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현광방지시설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 등은 사용 목적과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ISO 7391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및 압출재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팽창 메탈형
가) 팽창 메탈형의 구조제원 및 규격은 표 9-14을 표준으로 한다.
표 9-14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단위 : mm)
종 류
규 격
수량
재 질
비 고
방현망
496×3,592×1.6
1개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익스팬디드 메탈 스탠다드 + 아연 도금
지주
일반
ψ50.8×586×1.4
2개
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아연 도금
개구부
ψ50.8×657×1.4
2개
프레임
30×44×1.6
8.528m
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지주 받침대
일반
130×180×4.0
2개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개구부
200×200×4.0
4개
이음판
100×100×2.3
8개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아연 도금
지주 덮개
ψ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 2
냉간 압연 강재
+ 아연 도금
볼트,너트,와셔
ψ10×25
8조
KS D 3706 STS 304(일반)
스테인리스
16조
KS D 3706 STS 304(개구부)
스테인리스
앵커볼트
ψ10×90
4조
KS D 3706 STS 304
스테인리스

나)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1) 방현망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에 적합하고 두께는 1.6mm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 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mm, 두께는 1.4mm 이상으로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대(bracket)는 KS D 3503 SS 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하며 두께는 2.3mm 이어야 한다.
4) 방현망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대(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하며 두께는 4.0mm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의 재질은 KS D 3706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 루버형
가)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 1 이상이 것으로, 두께 1.2mm, 폭 190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 1 이상의 것으로 두께 2.3mm 폭 190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mm, 두께는 1.4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 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2.1.2항의 (5)에 따른다.

2.3 합성수지형
가) 합성수지형의 구조제원 및 규격은 표 9-15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5 합성수지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단위 : mm)
용도별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질
토공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지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ψ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ψ6×190L
M10×90L
M8×75L
개
2
14
2
1
32
4
2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교량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ψ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ψ6×190L
M10×90L
개
2
15
2
2
32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개구부용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간지주
브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볼트너트와샤
ψ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ψ6×190L
M10×90L
M8×50L
개
2
14
2
1
2
32
4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아연도금철판
아연도금철판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나) 합성수지형 현광방지시설의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9-1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9-16 합성수지형 현광방지시설의 품질기준
구
분
지
주
프 레 임
차 광 판
밀 도(g/m3)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MPa(kgf/cm2))
24(240) 이상
30(300) 이상
21(210) 이상
신 장 율(%)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2.4 검사 및 확인
가) 방현망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 전 검수원 입회 하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외관검사 : 외관 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아연 부착량 :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에 의한다.
라) 치수검사 :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팽창 메탈형 방현망의 치수 허용치는 KS D 3601에 따르며, 표 9-17의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그림 9-1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치
표 9-17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 범위
구
분
허 용
오 차
SW의 허용차
±5%
LW의 허용차
±2mm
<hp:fwSpace/> T의 허용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의 허용차
±10%
길이의
편차
XS 1000mm에 대하여 10mm

3. 시공
3.1 시공일반

  •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하여야 한다.
  •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 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반 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 광택도는 10%±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스프링 와셔는 경강 선재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한다. 그러나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KS D 9521에 따른다.
  •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 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럽고 도금되지 않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위의 네 번째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 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 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제품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 각 제품의 취급은 각 제품의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3 합성수지형 제작

  • 차광판 두께는 3mm로 일정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현광방지 효과가 양호하도록 계단식의 판넬형이어야 한다.
  • 지주고정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너트는 녹발생이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대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9-6 도로반사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반사경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표 9-18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한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9-19을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 거울면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9-18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곡률반경
둥근형

ø 600

ø 800
<hp:fwSpace/>ø 1,0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사각형
□ 450×600
□ 600×800

표 9-19 곡 률 반 경
필요한 시거(D)
D < 40m
40m ≦ D ≦ 60m
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mm)
1,500
2,200
3,000
3,600 이상

2.2 재료의 품질기준

  •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9-20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9-20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재
료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레스
유리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3
3
3
2
2
2
0.8
0.9
1.0
5
5
5
사각형
□ 450×600
□ 600×800
3
3
2
2
0.8
0.9
5
5

  •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9-21에 따라 선정한다.
  •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표 9-21 지주(강관)의 제원

(단위 :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 면 경
이 면 경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3. 시공

  •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 2.5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해야 한다.
  • 거울면을 최적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9-22의 값으로 한다.
  • 설계풍속은 40m/초를 표준으로 한다.
  •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 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mm× 180mm, 시설 관리표는 200mm×150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9-22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단위 : cm)
종
류
일 면 경
이 면 경
둥근형
ø 600
ø 800
ø 1,000
60
90
120
90
120
150
사각형
□ 450×600
□ 600×800
60
90
90
120

비고) 기초폭 50cm
9-7 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3 참조규격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가)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9-23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나)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9-24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다)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9-23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9-24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일
20℃
2(20)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20(200) 이상
20℃
5(50) 이상
60℃
0.5(5) 이상
신율(%)
-10℃
5 이상
KS M 3006
20℃
15 이상
60℃
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
1.2(12) 이상
관련지침 참조

3. 시공
가) 시공준비를 위하여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
다)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m2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라)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해야 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해야 한다.
9-8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시방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과속방지턱 편 -, 국토교통부

2. 재료
2.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킬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11-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가)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상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c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충분한 시인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빗금으로 도색한다.
다)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바) 기존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닫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사)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 환 경 관 리 >
10-1 일반사항
1. 건설환경관리
1.1 적용규정

  • 도로건설시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련 기준(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적용방법

  • 환경관리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환경관리표준시방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부 대 공 사 >
11-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 멘 트

  • 본 시방서 12-1절에 따른다.

2.2 골 재
  • 본 시방서 12-3절에 따른다.

2.3 혼화재료

  • 본 시방서는 12-6절에 따른다.

2.4 유색용 안료

  •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콘크리트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블록의 제조
가)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 입도와 함수비를 탐지할 수 있는 정밀 혼합기로 혼합된 재료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몰드에 투입되고 진동과 유압에 의거 성형된 제품을 동시에 탈형시켜 변형이 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진동유압에 의한 발열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양생을 거친 후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연양생을 하여야 한다.
마) 형 상
1)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여 논-슬립(Non-slip)을 유지하며,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고, 아랫면은 평형하고 균질하여야 한다.
2) 블록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접기를 할 수 있다.
3) 유색불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얼룩이 없어야 한다.
바) 허용치수
1) 블록의 허용치수는 표 11-1과 같다.
표 11-1 블록의 허용 치수
구
분
폭
양 빗면 중심거리
두 께
단 위(mm)
±2
±2
±2

사) 품질기준
1) 블록의 강도는 휨강도 4903 N/cm2 (5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휨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에 따른다.
아) 블록의 검사
1) 휨강도 검사는 1,980개(180m2)를 한 샘플로 하고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대표하는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상기(1)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샘플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하여 채취시료가 전부 규격에 맞으면 전항의 시험에 불구하고 샘플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자) 시공상태 검사 : 블록 표층의 평탄성, 구배, 블록의 고저차 및 계획고의 허용오차는 표 11-2와 같다.
표 11-2 블록 포장의 시공허용 오차
항
목
단 위
허 용 오 차
평 탄 성
mm

10
구
배
%
±0.4
고 저 차
mm
±2
계 획 고
mm
±20

차) 표 시 : 블록에는 제조 공장명 및 제조년월일을 명기해야 하며 개개의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2 블록의 시공
가) 안정층(sand cushion)
1) 블록설치 전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0~8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모래의 깔기 두께는 4cm(I.L.B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cm(I.L.B는 4cm)로 한다.
3)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4) 모래는 횡단구배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블록깔기
1)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cm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표면다짐
1)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4회 실시하여야 한다.
11-2 가설 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 해당 없음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가설사무실 재료는 공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
공
3.1 건설관리사업소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관리사무실 위치 선정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 (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2 감독자사무실
가) 감독자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3 현장 사무실

  •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4 현장 시험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5 기타 임시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시 필요한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 사 용 재 료 >
12-1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

KS L 5108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43, KS A 155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 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2.2 저 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사일로(silo)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라)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바) 벌크시멘트는 저압력(0.36~0.71kgf/cm2)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하여야 한다.

2.3 검 사
가) 모든 시멘트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 시멘트의 종류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하기가 어렵다.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성분의 함유량 또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12-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2-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관련규격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가)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1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5-1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품질은 표 12-2 및 12-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SiO2)
(%)
산화알루미늄(Al2O3)
(%)
산화제이철(Fe2O3)
(%)
산화마그네슘(MgO)
(%)
삼산화황(SO3)
(%)
C3A 8% 이하일 때 (%)
C3A 8% 이상일 때 (%)
강열 감량
(%)
C3S
(%)
C2S
(%)
C3A
(%)
C3S + C3A
(%)
C4AF + 2(C3A),
혹은,
(C4AF + C2F) 고용체 (%)

5.0이하

3.0이하
3.5이하
3.0이하

20.0이상
6.0이하
6.0이하
5.0이하

3.0이하 3.0이하

8 이하
58 이하

5.0이하

3.5이하
4.5이하
3.0이하

15 이하

6.5이하
5.0이하

2.3이하

2.5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5.0이하 2.3이하 3.0이하 5 이하

25 이하
전 알칼리(1)(2)
(%)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0.6이하

비고)<hp:tab width="1624" leader="0" type="1"/>1. 화학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 CaO, S=SiO2, A=Al2O3, F=Fe2O3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3CaO․Al2O3
2. Al2O3 와 Fe2O3 의 함량비(Al2O3(%)/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 (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분석 결과에서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4.071×CaO(%)-7.600×SiO2(%)〕-〔6.718×Al2O3(%)〕-〔1.430×Fe2O3(%)〕-〔2.852×SO3(%)〕
C2S=〔2.867×SiO3(%)〕-〔0.7544×C3S(%)〕
C3A=〔2.650×Al2O3(%)〕-〔1.692×Fe2O3(%)〕
C4AF=〔3.043×Fe2O3(%)〕
Al2O3 와 Fe2O3(%)의 함량비 〔Al2O3(%)/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
[(C4AF + C2F)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 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 + C2F)고용체〕=〔2.100×Al2O3(%)〕+〔1.702×Fe2O3(%)〕
C3S=〔4.071×CaO(%)〕-〔7.600×SiO2(%)〕-〔4.479×Al2O3(%)〕
-〔2.859×Fe2O3(%)〕-〔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숫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만 적용한다.
2) 전 알칼리(%)는 화학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는다.
R2O=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12-3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Blaine) (cm2/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응결 시간
길모어
시 험
초 결
(분)
종 결 (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비카트
시 험
초 결 (분)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 화 열
(cal/g)
7 일
28 일
-
70이상
(80이하)
-
60이상
70이하
-
압축 강도
MPa
(kgf/cm2)
1 일

3 일 7 일

28 일
-

13
(130)이상
20
(200)이상
28
(290)이상
-

11
(110)이상
18
(180)이상
28
(285)이상
13
(130)이상
25
(250)이상
27
(280)이상
30
(310)이상
-

-

7
(75)이상
18
(180)이상
-

9
(90)이상
16
(160)이상
21
(210)이상

비고)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만 규정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다) 플라이애시 시멘트
  •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를 말한다.

라)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1의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크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마)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 KS L 5205의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바)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말한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시멘트의 시료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나) 화학성분
  •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다) 분말도
  • 공기 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라) 안정도
  •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마) 응결시간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바) 압축강도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사) 수화열
  •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아) 체분석
  •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2 역 청 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표준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포장 및 운반

  •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 장
가)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나)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 사
가)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4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
목
종
류
침입도
(2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
(무게%)
인화점
℃
박막 가열
증발
밀도
(15℃)
kg/cm3
(15℃)
cm
(25℃)
cm
질량
변화율
(무게%)
침입도
잔류율
(%)
질량
변화율
(무게%)
후의침입도비
(%)
0-10
0 이상
10 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 초과
20 이하
-
5 이상
-
-
-
20-40
20 초과
40 이하
50.0 ~
65.0
-
50 이상
-
-
-
40-60
40 초과
60 이하
47.0 ~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 초과
80 이하
44.0 ~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 초과
100 이하
42.0 ~
50.0
-
50 이상
-
100-120
100 초과
120 이하
40.0 ~
50.0
-
-
120-150
120 초과
150 이하
38.0 ~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 초과
200 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 초과
300 이하
-
210 이상
-
-
-

비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 시

  •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8에 따르며, 그 종류는 표 15-5와 같이 분류하고, 각각의 품질기준은 표 12-6, 12-7, 12-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시험 방법은 KS M 2208에 따른다.
표 12-5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
종
2
종
3
종
AC-2.5, AC-5, AC-10, AC-20, AC-40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비고)<hp:nbSpace/>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기초를 둔<hp:nbSpace/> 분류이다.
표 12-6 1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a․S
25±5
50±10
100±20
200±40
400±8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 화 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톨루엔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시험
점도 (60℃), Pa․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2000이하
신도(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표 12-7 2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a․S
25±5
50±10
100±20
200±40
300±60
400±80
135℃, cSt
125이상
175이상
250이상
300이상
350이상
400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220이상
14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인 화 점 ℃ (COC)
163이상
177이상
219이상
232이상
232이상
232이상

톨루엔 가용분 (%)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99이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
도
(60℃), Pa․S
125이하
2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신
도
(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75이상
50이상
40이상
25이상

주 1)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인장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 없다.
표 12-8 3종의 품질기준(점도 분류)
롤링 박막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2)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Pa․S
100±25
200±50
400±100
800±200
1600±4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 입 도 25℃(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25℃, %)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5cm/min)cm
100(1)이상
100(1)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톨루엔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2) 박막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표 시

  •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
가)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 RC-0

MC-0
  • RC-1

MC-1
  • RC-2

MC-2
  • RC-3

MC-3
  • RC-4

MC-4
  • RC-5

MC-5
표12-9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호 칭
용 도
RC-0
(1)
RC-1
(1)(2)(4)
RC-2
(1)(2)(3)
RC-3
(1)(2)(4)
RC-4
(1)(4)
RC-5
(1)(4)(5)

인 화 점(TOC) (℃)

27이상
27이상
27이상
27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 류 시 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190℃ 까지
225℃ 〃
260℃ 〃
316℃ 〃

15이상
55이상
75이상
90이상

10이상
50이상
70이상
88이상

40이상
65이상
80이상

25이상
55이상
80이상

8이상
40이상
80이상

25이상
70이상
증 류 찌 끼
(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도(25℃) (cm)
톨루엔 가용분(%)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80~120
100이상
99.0이상

나) 품질기준

  •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2-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12-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0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호 칭

용 도
MC-0
(6)
MC-1
(6)
MC-2
(1)(6)(8)(9)
MC-3
(1)(2)(3)(7)(9)
MC-4
(1)(2)(3)(9)
MC-5
(1)(9)

인 화 점(TOC) (℃)
38이상
38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66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 류 시 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225℃까지
260℃ 〃
316℃ 〃

25이하
40~70
75~93

20이하
25~65
70~90

10이하
15~55
60~87

5이하
5~40
55~85

0
30이하
40~80

0
20이하
20~75
증 류 찌 끼
(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50이상
60이상
67이상
73이상
78이상
82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25℃, 100g, 5초)
신도(25℃) (cm)
톨루엔 가용분(%)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120~300
100이상
99.0이상

비고) 만일, 중속 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신도가 100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주 1) 표면 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은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라) 표 시

  •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가) 유화 아스팔트 종류

  •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5-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2-11 유화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겨울철 표면
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
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비고) P : 침투용 유제 (Penetrating Emulsion)
M : 혼합용 유제 (Mixing Emulsion)
C : 카티온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아니온 유제 (Anionic Emulsion)
나) 품질기준

  • 양이온계(카치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2-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12-13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hp:nbSpace/>
대하여는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2-1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엥글러도가 15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hp:nbSpace/>대하여는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라)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표 시

  •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블로운 아스팔트
가)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2-14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12-14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입도(25℃)
0 이 상
5 이 하
5 초 과
10 이 하
10 초 과
20 이 하
20 초 과
30 이 하
30 초 과
40 이 하

나) 품질기준

  •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2-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5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0 ~ 5
5 ~ 10
10 ~ 20
20 ~ 30
30 ~ 40
침 입 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 화 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
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 가용분(%)
98.5 이
상
인 화 점 (COC) (℃)
210 이
상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에 따른다.
라) 취급상의 주의사항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마) 표 시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3 골
재
12-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표준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 불순물을 함유한 잔 골재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가) 잔골재의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5-1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16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비고) 1. 표 15-16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 해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잔골재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잔골재이거나 고로슬래그 잔골재일 때는 각각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15-3절 1.1의 2.1.4, KS F 2544 또는 15-3절 1.1의 2.1.마)에 따른다
3. 콘크리트 1m3당 시멘트를 250kgf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1)나 300kgf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mm체와 0.15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mm체와 0.15mm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으로 감소해도 좋다.
주 (1) AE 콘크리트란 AE 시멘트 또는 AE제를 혼합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3%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4. 표 15-16의 연속된 두 체사이의 잔류량이 45% 이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어야 한다.
5. 체가름 및 조립율 규정에 맞지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정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6.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mm에 해당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12-17과 같으며, 물리적 성질은 표 12-1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7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점 토 덩 어 리(1)
1.0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환산량)(2)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12-18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비중 (절대건조. g/cm3)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안 정 성(1) (%)
1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유기불순물

  •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 된다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카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카리량이 0.6%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내구성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라) 부순 잔골재
  •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
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9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밀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0.08mm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0
이 하
7
이 하

비고) 종류 A 의 부순 잔골재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2-20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20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mm, 600, 300, 150mm에 해당한다.
4)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 0.15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2-19 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3%이상 이어야 한다.
마) 고로슬래그 잔골재

  •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2-21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2-21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 (mm)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 하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 하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 하
5 ~ 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22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22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CaO)
45.0 이 하
황
(S)
2.0 이 하
삼 산 화 황(SO3)
0.5 이 하
철 (FeO)
3.0 이 하
물리적성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 하
흡
수
율 (%)
3.5 이 하
단위용적중량(kgf/㎥)
1450 이 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12-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2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hp:nbSpace/><hp:nbSpace/>
(mm)<hp:nbSpace/><hp:nbSpace/>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바) 해 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 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서 사용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 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골재

  •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가) 굵은골재의 입도
  •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2-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24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체의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및 1.18mm에 해당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2-25와 같다.

표 12-2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
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된다.
다) 알칼리 함유량

  •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내구성
  •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2-26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26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규 정 값

절대 건조 밀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2) (%)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12-26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 부순 굵은골재

  •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1)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2-27과 같이 분류한다.
표 12-27 부순 굵은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mm)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
2
부순 굵은골재
3
부순 굵은골재
357
부순 굵은골재
4
부순 굵은골재
467
부순 굵은골재
57
부순 굵은골재
67
부순 굵은골재
7
부순 굵은골재
78
부순 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 67 A)
3)<hp:nbSpace/>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28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값
절 대 건 조 밀 도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감
량 (%)
0.08mm 체 통 과 량 (%)
2.5 이 상
3 이 하
12 이 하
40 이 하
1.0 이 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2-29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29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부순굵은
골재번호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mm에 해당한다.
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는 표 12-30와 같으며, 표 12-31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2-3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 크기의 범위 (mm)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12-3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1)
흡 수 율(1) (%)
단위용적중량(2) (kgf/㎥)
A
2.2 이 상
6 이 하
1250 이 상
B
2.4 이 상
4 이 하
1350 이 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5-3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32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규
정
값
A
B
화학성분
총함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 하
황
(S)
2.0 % 이 하
3산화황 (SO3)
0.5 % 이 하
철
(FeO)
3.0 % 이 하
물리적
성 질
절대건조비중
2.2 이하
2.4 이하
흡수율
6.0 이하
4.0 이하
단위용적중량(kgf/m3)
1250 이하
1350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2-3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3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50
40
25
20
13
10
5
2.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26.5, 19, 13.2, 9.5, 4.75, 2.36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나)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다) 0.08mm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라) 유기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마) 모르타르에 의한 성질측정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바)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사)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아)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자)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차)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카)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타)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파) 조립율 :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하)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거)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에 따른다.
너)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더)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러) 세장 또는 편평석편 : 굵은골재중 편장석 함유량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머) 혈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버)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서) 철입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12-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표준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잔골재

  •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의 입도
  •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2-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12-35에 따른다.

표 12-34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mm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hp:nbSpace/>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역청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2-35 역청 포장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밀 도 (절대 건조)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2.5 이상
3.0 이하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나) 내구성

  •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굵은골재의 입도
  •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에 따라 표 12-3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2-35에 적합해야 한다.

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2-25의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와 동일하다.

표 12-36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입도범위(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357

4
467

5
57

6
67
68

7
78

8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13
25 ~ 5
20 ~ 10
20 ~ 5
20 ~ 2.5
13 ~ 5
13 ~ 2.5
10 ~ 2.5
100
100

90-100
95-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5-100
100
100
100

0-15
35-70
20-55

90-100
90-100
90-100
100
100
0-5
10-30

0-10
25-60
20-55

90-100
90-100
100

0-5
10-30
0-5

0-15
20-55
30-65
40-70
40-75
85-100

0-5 0-5

0-10
0-5
0-10
5-25
0-15
5-25
10-30

0-5

0-5
0-10
0-5
0-10
0-10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mm에 해당한다.

다) 내구성

  •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마모에 대한 규격은 표12-37과 같다.

표 12-3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굵
은
골
재
표
층
기
층
밀 도 (절대 건조) (g/cm3)
흡
수
율
(%)
안
정
성(1) (%)
마
모
율
(%)
2.4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시험 한다.
2.3 채 움 재

  •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가) 입 도
  • 채움재의 입도는 표 12-3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38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μm)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 이상
150
90 이상
75
70 이상

나)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39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39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4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움재의 저장은 12-1절 2.2에 따른다.

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나)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다)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라) 안정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마) 굵은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바) 0.08mm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사) 점토덩어리 :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아)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자) 연석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 에 따른다
차) 비중 및 흡수량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카) 세장 또는 편평석편 : 12-3-1절 2.4.18에 따른다.
타) 혈암 : 12-3-1절 2.4.19에 따른다.
파) 유리질입자 : 12-3-1절 2.4.20에 따른다.
하) 철입자 : 12-3-1절 2.4.21에 따른다.
거) 채움재의 입도, 수분 : KS F 3501에 따른다.
12-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55 믹서로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가) 시멘트

  • 시멘트는 12-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1절에 규정된 시멘트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골재
  • 잔골재는 12-3-1절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골재는 12-3-1절 2.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라) 혼화재료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12-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가)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장소로부터 채취해 온 시료의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배합설계
1)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콘크리트 치기 최소한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계약자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2-40과 같다.
표 12-40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 위
(cm)
공기량의
범 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f/㎥)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G)
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
(1)
혼화제
(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W/C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2) 혼화제는 물에 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다) 현장배합실시

  •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 계약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를 조절하며, 공기량, 슬럼프,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한다.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련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중 5mm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중 5mm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계량 홉퍼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나) 골 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다) 물
  •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해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 착수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kgf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배치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고 시멘트, 골재, 물을 한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라)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2)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3) 각 배치의 일련번호
4)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마) 플랜트 장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가)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라) 믹서의 날개는 제작당시의 날개 높이보다 20mm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 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사)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혼합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그고 혼합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아) 믹서의 드럼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혼합한 후 다음 분 배치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나) 슬럼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다)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라)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마) 휨강도 :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바) 공기량 시험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시험은 KS F 2421에 따른다.
사)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
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비가 잘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55 믹서로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차)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 규정하지 않는한 본 시방서 12-4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에 대하여 표 12-41, 표 12-42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2-41 슬럼프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슬
럼
프
(cm)
2.5
± 1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

표 12-42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공 기 량
허
용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0
± 1.5

5)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화물 이온(Cl ̄)량으로서 0.30kgf/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f/m3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은 KS 표시허가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2 재료의 계량
가)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각각의 계량기로 계량한다.
나)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이어야 한다.
라) 물의 계량은 무게나 부피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1%이내이어야 한다.
마)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이어야 한다. 만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바)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무게나 부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분량의 3%이내이어야 한다.

2.3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1)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골재에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1)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12-5절의 2.2에 규정한 오차이하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을 위와 같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 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믹 서
1) 믹서는 고정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주 1)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콘크리트중 모르타르와 단위용적중량의 차 ………………………… 0.8%
콘크리트중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라)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차는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1)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주 1) 이때는 출하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절단면을 끊도록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적인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혼 합
가) 콘크리트는 본절 2.3.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나)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시간은 KS F 2455 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한다.
나)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5시간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다) 덤프 트럭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이내로 한다.(1)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
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
어서는 안된다.
주 1)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 혼합 및 운반에 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현장과 플랜트장 양측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거리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자는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혼합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마) 현장 도착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표준체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 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 플라이애시

ASTM C 1017/1017M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 C 1107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Nonshrink)

1.3 체 출 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저장상 유의점
가)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 창고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가)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12-43과 같다.
표 12-43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종류
종
류
A E
제
-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고성능 AE 감수제
표
준
형
지
연
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5-39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따른다.
8) 3)~7)이외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44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품질기준

종 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cm 및 18c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 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cm, 고성능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은 슬럼프 18cm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 위 표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이다.
나) 혼화재
1)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 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양질의 플라이 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 애시의 품질은 KS L 5405의 7 및 KS L 5106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2-45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45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치
화
학
성
분
이산화규소 (%)
45 이 상
습
분 (%)
1 이 하
강열감량
(%)
5 이 하
물 리 적
성 질
비
중
1.95 이 상
분말도 비표면적(1)
(브레인 방법) (cm2/g)
2400 이 상
단위수량비(2) (%)
102 이 하
압축강도비(28일) (%)
60 이 상

주 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0㎠/g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단위수량비는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플라이 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크라프트 신장지대,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에 넣고, 실무게는 30kgf 로 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2) 팽창재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의 6.~7.에 의해 시험했을 때 표 12-46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46 콘크리트용 팽창재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규 정 값
비 고
화 학 성 분
산화 마그네슘 (%)
5.0 이하

강열 감량
(%)
3.0 이하

물리적 성질
비 표면적
(㎠/g)
2,000 이상

1.2mm 체 잔분(1) (%)
0.5 이하

응
결
초 결 (분)
60 이후

종 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길이변화율)
7일
0.0003 이상

28일
-0.0002 이상

압축강도
MPa(㎏f/㎠)
3일
6.9(70) 이상

7일
14.7(150) 이상

28일
29.4(300) 이상

주 1) 1.2mm체는 KS A 5101에 규정하는 표준체 1.18mm이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포장 포대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출하년월일,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1), 2) 및 3)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7 줄눈 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71<hp:nbSpace/>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e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Applied Elastic 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줄눈판
가)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다)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라)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190, D 1752,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가)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다.
나)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시에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역청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8 콘크리트 양생재
12-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양생시 수분의 손실 방지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 2형 : 백색안료 사용
  •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 4형 : 흑색

2.2 품질기준
가) 성분 및 성질
1) 액상 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간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나) 피막의 성질

  •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해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다) 컨시스턴시
  •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저장 안정도
  •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마) 건조시간
  •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 습기유지
  •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kgf/m2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 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ℓ 이하를 대표해야 한다.

나) 시험방법
  • 보수성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과 크라프트지가 있다.

2.2 품질기준

  •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 KS M 7501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9-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압연으로 만든 원형 및 이형 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봉강의 종류

  •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12-47에 따른다.

표 12-47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 형 봉 강

SR
24
SR
30
일 반 용
이 형 봉 강

SD
30
SD
35
SD
40
SD
50
일 반 용
SD
40W
SD
50W
용 접 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허용차
가)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KS D 3051에 따른다. 다만, 표준 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12-48 및 표 12-49에 따른다.
표 12-48 표준길이
구
분
내
용
표준길이(m)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비 고 :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형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한도는 표 12-49에 따른다.
다)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12-48, 길이의 허용차는 표 12-51에 따른다.
라)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는 표 12-52, 1조의 무게 허용차는 표 12-53에 따른다. 다만, 1조의 무게 허용차는 사전에 주문자로부터 지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 12-49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차
호칭명
단 위
무 게
(kgf/m)
공 칭
지 름
(d)
(mm)
공 칭
단면적
(S)
(cm2)
공 칭
둘 레
(ℓ)
(cm)
마 디 의
평균간격
최 대 값
(mm)
마디 높이
마디틈
합계의
최대값
(mm)
마 디 와
축선과의
각
도
최소값
(mm)
최대값
(mm)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표 15-45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 (S) = :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공칭둘레 (ℓ) = 0.3142×d :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2.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3. 마디높이 :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4.<hp:nbSpace/>이형봉강 마디의 틈(1)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5. 마디의 높이는 표 15-46에 따르고,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주 1)<hp:nbSpace/>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머리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표 12-50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높 이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12-51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7m 초과

+ 40mm, 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hp:tab width="1624" leader="0" type="1"/>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12-52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 8 %
± 6 %
± 5 %
± 4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표 12-53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 5 %
± 4 %
± 3.5 %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허용
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정에 따른다.

2.3 품질기준
가)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12-5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54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MPa
(kgf/mm2)
인장강도

MPa
(kgf/mm2)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R24
235 이상 (24)이상
382~520 이상
(39~53)이상
2
호
20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4이상
SR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
호
18이상
180°
지름16mm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
호
20이상
지름16mm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
294 이상
(30)이상
441~598 이상
(45~61)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
343~441 이상
(35~45)이상
490 이상
(50)이상
2호에 준한것
18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W
392~510 이상
(40~52)이상
559 이상
(57)이상
2호에 준한것
16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이상
SD50W
490~628 이상
(50~64)이상
618 이상
(63)이상
2호에 준한것
12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15-50의 <hp:nbSpace/><hp:nbSpace/>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나) 봉강의 화학성분은 KS D 3504의 9.1에 따라 시험하고, 그 레이들 분석값은 표 15-55에 적합해야 한다.
탄소당량 Ceq는 다음식에 따라 구한다

여기에서 C, Mn, Cr, V, Mo, Cu 및 Ni는 각 성분의 무게 백분율이다.
표 12-55 화학성분
종류의
기 호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N
Ceq
SR24
-
-
-
0.050 이하
0.050 이하
-
-
SR30
SD30
SD35
SD40
SD50
SD40W
0.22이하
0.60이하
1.60이하
0.05이하
0.05이하
0.012이하
0.50이하
SD50W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10 도 료
12-10-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2.2 품질관리

  • 도료의 품질은 표 12-96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2-96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 - 95
비
중 (25/25℃)
1.3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상
태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 산 반 사 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 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 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 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 안정성 :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10-2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흰 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2.2 품질기준

  • 도료의 품질은 표 12-97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2-97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값
90 - 130
비
중 (25/25℃)
1.3 이 상
가
열
안
정
성
용기내에서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45°, 0°확 산 반 사 율
80 이 상
-
-
-
은
폐
율
0.97 이 상
0.80 이 상
0.90 이 상
0.90 이 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도료 중 % )
65 이 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50 이 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60 이 하
0.60 이 하
-
0.60 이 하
카 드 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6 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10-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가)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 흰 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색번호 35250)

나)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 1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 2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 3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기준

  • 도료의 품질은 표 12-98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2-98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종류,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12-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5101 표준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시료 채취 방법

1.3 제출물
가) 본 시방서 1-2-4절 1.5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류

  •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분류한다

2.2 품질기준

  • 품질은 표 12-59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5-5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2.6
입 도
표준망체(1)
850㎛에 남는것 0%(2)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을 통과하는것0~5%
표준망체(1)
590㎛에 남는것 0%
590㎛을 통과하고
297㎛에 남는것 40~90%
149㎛에 통과하는것0~5%

표준망체(1)
210㎛에 남는것 0%
83㎛을 통과하는것 0~4%

외관,형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이하일 것
굴 절 율
1.50~1.64
내 수 성
0.01N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것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것

주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표준망체로서 표 15-103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4 표 시

  •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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