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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062]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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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양양군 공고

제 2026-993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월리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위치 양양군 양양읍 월리 34번지 일원 과업내용

폐아스콘 1,295T, 폐콘크리트 4,452T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기초금액

금237,116,000원(금이억삼천칠백일십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2026년 ]

입 찰

접수개시
10월 14일 10:00

3 접수마감

개
개찰일시

10월 20일 10:00 10월 20일 11:00 이후

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사무실PC

입찰사항

m 전자계약,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

코드 :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

코드 : 6728)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m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재난안전과(☎ 033-670-249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m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m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m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m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m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이상 용역」
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만일 1순위자가 95점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적격심사를 결정합니다.
m 이행능력평가(3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기준 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 통합 실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ㆍ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101,922,318원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94,041,818원

※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
시 수집ㆍ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 용역 1일, 수집ㆍ운반 및 평균처리량은 5.2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m 경영상태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
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
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m 이 외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평가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이상 용역」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릅니다.
m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m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
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
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m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m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
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m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m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
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m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m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12 문 의 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재난안전과(☎ 033-670-2490)

③ 투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3. 양양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4

, 5 , 25 1 , 44 2 1 12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4) 품질보증 · · · .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

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
(

) 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
,

,

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 폐기물 수집 운반 ·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

·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
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 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수 탁 량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
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

. , ( . .) . . , 15 1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26

2) 3 .( “ ” )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

. ,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
8

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
.

,

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조제 항
.

, 24 2

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
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 2 . (1) (2)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
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0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

·

㉯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

· 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다.

·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

·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
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 · ·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
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

·

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비산먼지 예방 및 폐기물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
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
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

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

· ·

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
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
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

. ·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 · · ·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 운반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 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체명: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비 고> <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인

②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
1

3 49 ·

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

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이하 전용차량 이라 한다 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2.

. ( “ ” )

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 영업용에 한한다 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항 ‧ ‧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
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
.

( 1. (1) .) (2) (6), 15 2 , 1. (2) . 5 , , , ,

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
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
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

, , , ( ), ( ), , , , ,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 조제 항 또는 법 제 조의 제 힝·제 항의 규정
25

4 25 2 1 2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
,

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

·

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 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

. (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

³ ·

은 150톤(100m )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다.

· ·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
.

, . ,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일 이내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일 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
.

30 ( 7 ) .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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