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수정).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3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산313-1 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454,000원(추정가격 34,049,091원, 부가가치세 3,404,909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10. 14.(10:00) ~ 2026. 10. 19.(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hp:fwSpace/>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 ☎033-639-25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033-639-254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수정).pdf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063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속초시 장사동 산313-1 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7,454,000원(추정가격 34,049,091원, 부가가치세 3,404,909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10. 14.(10:00) ~ 2026. 10. 19.(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9.(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동 분
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 ☎033-639-25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
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
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
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관광과 관광인프라개발팀(☎033-639-254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2026년 10월 12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10. 속 초 시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1
제2장 조사업무 -------------------13
제3장 계획업무 -------------------15
제4장 실시설계 -------------------15
제5장 교통관리계획 수립 --------------20
제6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21
제7장 성과품 작성 -----------------22
제8장 성과품 납품 -----------------28
제1장 설계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영랑호수윗길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속초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1.2.1 목적
○ 본 과업은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부속 시설물을 철거함에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게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하고 안전한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한 구조물 해체·철거 공사 실시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1.2.2 기본방향
○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상작업 인양작업 잠수작업 중장비 작업의 위험요인을
·
· · 설계단계에서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 영랑호의 수질, 수생태, 조류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철거 부산물의 수
중 낙하와 유류·도료·미세잔재의 확산을 방지한다.
○ 기존 부교의 구조형식 접합상태 노후도와 실제 시공여건을 조사하여 실행 가능한 철거 순
·
· 서와 장비계획을 제시한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개요 및 위치
- 과업의 개요 :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시설 철거 1식
- 과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 산313-1 번지 일원
1.3.2 과업의 규모
○ 영랑호수윗길 및 관련 시설 철거
- 부교 설치시 영랑호 수중에 설치된 수중구조물 해체 방안 검토
- 부교 철거시 철거 공법 검토
○ 교통처리계획 수립
- 공사시행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철거공사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 검토
1.3.3. 과업의 범위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시설물 현황 및 지장물 현장 조사, 교량(부교) 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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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이설을 위한 제반사항 협조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
○ 구조물 철거, 해체, 운반, 폐기물처리에 따른 차폐시설 설치계획 수립
○ 교량(부교 및 관련시설) 철거에 따른 교통관리계획 수립
- 공사장 주변 교통현황 및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량(부교) 철거시 교통(차량 및 보행자)처리 계획 검토
- 기타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
○ 실시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시행중 조치하여야 할 재해 재난 예방 대책 수립
○ 수질오염 탁수 부유폐기물 소음 진동 방지 및 수생태 보호대책 수립
○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 ·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절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1.4.2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
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
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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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책임한계
(1) 설계오류
①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과업중 책임한계 등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최종납품 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 계약대상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3)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
여야하며 착수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4.4 과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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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월간공정 보고 시
(6) 준공 시
(7)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사항 발생시 등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 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
용, 공정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1.4.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시 주체는 “발
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제출하여
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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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도서 작성한다.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2) 사전환경성 검토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5) 기타 각종 영향 및 평가 대상
1.4.7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등
1. 일반사항
(1)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완료 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 요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설계자문회의 자료의 제출(필요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2회 이상 설
계사항에 대한 자문회의를 받아야 하며,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자문 및 심의 사항 조치
각종 자문회의와 기술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
관”에게 조치계획을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한다.
1.4.8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의 적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
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신공법 적용가
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공법심의를 실시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
다.
1.4.9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
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
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
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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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
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채택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재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공동
수급협정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영랑호수윗길부교 철거 공법 모색 및 사업비 산정 용역 결과(2025)
(2) 기타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
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12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회수
(4) 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5) 기타
3. 인증 획득한 ISO9001의 관리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
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 지장물
이설에 협의한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
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한다.
1.4.1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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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
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실적)가 동등 이상인 해당분
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
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15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
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
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3.6.2.)에 의한다.
1.4.16 환경친화적 설계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
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7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5) 경관설계 및 조감도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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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
기술 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
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
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
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설계기준, 검토, 변경 등
1.6.1 설계기준
1. “계약상대자”는 당초설계시 적용된 설계기준 및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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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도로교표준시방서, 우리시의 각종 설계지침 등을 참고하여 본
과업구간의 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를 작성해야 한다.
2. 설계기준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제5절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
성하되 그 외 별도의 기준 작성 시는 외부 자문위원회의 자문(필요시)을 받아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6.2 설계검토
“계약상대자”는 각종계획 수립 시 설계검토를 받기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3 과업내용 변경
1. 설계용역 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 ‘23.6.29.)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
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
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5. 설계자문비는 설계내역에 반영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사항
1.7.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
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산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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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52호 ‘23.6.29.)에 따른
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7.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교통 분석 결과 등 설계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한다.
3.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5. 시설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
량 및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7. 구조물 철거시 바람에 의한 인접지역의 분진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진계획을 수립
검토한다.
8. 기타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철거공사 및 안전조치 계획 강구
(2) 분진, 소음, 진동, 비산 대책 등 강구
(3) 공사 중 미관유지 대책 강구
(4) 구조물 철거시 지장물 이설대책 강구
9. 경제성분석의 편익에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CO2)감속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는 공
사비가 100억원이상일 경우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시에는 가능한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 주기비용(LCC)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VE활동에 적
극참여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할 자료이외에도 발
주기관의 추가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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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 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반, 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 항목
1. 현지답사
2. 지장물 조사(매설물, 매달기 등)
3. 교통시설 조사
4. 폐기물 발생 현황조사
5. 용지조사
6. 배수시설조사
7.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8. 관련계획 자료조사
9. 기타조사
2.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
장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
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GAS,
CABLE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
- 13 -
여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지장물이 구조적 변형 또는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2.2.3. 폐기물처리장 조사
1. 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별도 설계내역서 작
성).
2.2.4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 과업노선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
칙으로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고,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
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5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과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
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존에 수행된 유사용역, 공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검토, 반영한다.
2.2.6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타 각종영향 및 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
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14 -
제3장 계획업무
제1절 계획항목 및 내용
3.1.1 검토항목
1. 교통처리계획(공사중 교통처리 포함) 및 공사차량 진출입로 계획
2. 환경성 검토 : 소음 및 진동, 분진대책
3.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4. 민원유발 사항 검토
5. 지장물 이설 계획
6. 주변관련계획과 연계한 교차로 계획 등
7. 타 관련 사업계획 등
8. 유사사례 검토 : 교량(부교) 일부 철거 유사사례 조사
3.1.2 소음. 진동, 수질 등 환경영향 검토
1. 소음, 진동, 분진 방지에 대한 대책 검토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영향을 예측하여 방음. 방진. 계획 등을 수립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공사중 폐수 등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타 환경영향 검토
기타 공사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 주변 환경영향을 검토 한다.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3.1.3. 의견청취
1.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발주기관, 필요시 건설기술자문회의(필요한 경우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확정한다.
2.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실시설계
4.1.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F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4.1.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토적의 산출
- 15 -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여
야 한다.
4.1.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경사, 횡단면도 등을 기초
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
다.
4.1.6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토취·사토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
하여야 한다.
4.1.7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4.1.8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토공설계시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포장설계
4.2.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4.2.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2.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경제성, 연속성, 시
공성, 저소음, 건설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2.4 포장구조의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
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바퀴자국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
다. - 16 -
4.2.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6 길어깨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의 두께는 한국형 포장설계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포장구조 재료
-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며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갖고 소성
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가시설 설계
4.3.1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
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4.3.2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 및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3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
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3.4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
하여야 한다.
4.3.5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4.3.6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3.7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3.8 도시철도 주변에서 가시설 계획시 철도시설물에 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9 가시설 설계시 하중조건별, 단계별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4절 구조물 철거 설계
기존구조물 철거시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
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주변생활 환경 등을 충분히 검
토하여 철거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철거순서, 운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4.4.2. 철거시 교통처리방안은 철거장비의 작업동선, 철거자재 적치공간, 비산 방지시설 등 현장
여건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7 -
4.4.3. 철거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주변환경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4.4. 해체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2015)에 적합
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인명피해 방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
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4.5. 해체시 구조물 제거로 인한 힘의 불균형 등이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조 계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4.6. 기존구조물 철거에 따른 기간을 공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통통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철거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4.4.7. 구조물 철거시 주요 자재별(강재, 콘크리트, 포장 등) 분리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4.8. 구조 철거시 철거순서를 상세하게 도면화하고 단계별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철거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4.9. 철거방법 선정시에는 구조물 절단크기, 절단방법 등을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4.4.10. 구조물 철거 설계시 매몰 구조물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철거 설계 도면에 명시하고 공사
시방서에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평일/휴일 및 시간대를 고려
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제5절 배수시설 설계
4.5.1 공사구간내에 배수시설 이설 및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처리한다.
4.5.2 공사중 가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며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6절 조경설계
4.6.1 공사구간내 지장수목에 대하여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후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다.
제7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4.7.1 도로안내표지판
1. 도로안내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
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안내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8 - 4.7.2 도로안전시설
공사 중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수립이 요구됨(가변속도 표지
판, 가변전광판 등)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
무편람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본 계획구간의 적용에 대하여 충
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7.3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실무편
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7.4 도로조명 및 기 타
도로조명 및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되, 필요하다면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절 지장물 이설 설계
4.8.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
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시행하고 관리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수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4.8.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절 교통처리계획
4.9.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결정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분
석, 신호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9.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4.9.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심의
- 19 -
1.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심의을 받아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4.9.4 교통안전시설 심의
1. 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시
설심의를 진행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
여야 한다.
3. 설계기간중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9.5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
1. 철거시 도로공사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환경 편익제고를 위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2. 이에 따라 철저한 교통운영관리계획 시행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절 폐기물 처리
4.10.1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검토
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10.2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산출
한다.
제5장 교통관리계획 수립
제1절 일반사항
5.1.1. 교통처리계획 수립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시설 주변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여 종
합적인 교통처리계획을 공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시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원활한 교
통처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2) 우회도로 조사
(3)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4)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도로점용 단계별 신호운영방안
- 20 -
포함)
(5) 차로운영방안 및 분합류 상충해소 방안
(6) 교통정보제공 방안
(7) 개선방안별 최적 시나리오 제시
2.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3.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1절 목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거대상 교량
(부교)에 대하여 그 시기와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
고 효율적인 철거공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안전관리책임자등
6.2.1. 안전관리책임자등
현장책임자는 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분야 전문기술자로 임
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6.2.2. 안전관리책임자등의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종합과 조정
2.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지도교육과 감독
3.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방안 수립
(2) 안전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2. 당해 시설물에 대한 책임점검 및 점검 기록부 작성
3. 당해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시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2.3. 안전관리진단 종류
안전관리책임자등은 철거대상 교량(부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
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수시점검) : 매일 또는 매주 작업 전․ 후․ 중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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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별 담당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점검 :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변경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성과품 작성
1절 일반사항
7.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7.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7.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
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7.2.1 설계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참여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 (예시 **1212-*******)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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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7.2.2 설계도면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위치도
②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③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④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⑤ 교통처리계획도(철거중, 철거후, 공사중 등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포함)
⑥ 용지도
⑦ 지장물도 및 지장물 이설도
⑧ 구조물 철거계획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
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
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
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
명을 표기한다.
(7)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
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 23 - (8)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단면도는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
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
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 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②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③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
다.
④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⑤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⑥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
한다.
⑦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가입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③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도 작성
- 24 -
①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④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⑤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
성한다.
(6)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① 구조물(교량 등)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②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③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④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⑤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7) 교통처리계획도
① 공사중 공사단계별 교통류 처리계획도
② 공사완료 후 교통류 관리계획도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③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④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8) 지장물도 작성
①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9) 환경시설 계획도
①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방지막, 가설휀스 설치도
7.2.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 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
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 25 -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7.2.4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
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
되, 물가 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당해 연도초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
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공사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원가구성은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 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 26 -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7.2.5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1)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
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
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기등기 등
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②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조사대상
과업 구역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2)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
다.
7.2.6 기 타
1. 수량산출서의 작성
- 27 -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
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
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5)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6) 공사발주시 평가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 평가지침을 작성
제8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8.1.1 성과품은 기술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8.1.2 건설기술심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
다.
8.1.3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
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8.2.1 건설기술심의용 자료납품(필요시)
- 28 - 성 과 품 종 류 수 량 설계보고서 10부 설계예산서 10부 축소도면(A3) 설계도면 비 고 10부 8.2.2 최종 성과품
지장물조서
측량원도 및 야장
수량
책자 및 도면
10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1식
구조물 철거시 안정성 검토서 5부
가시설 및 철거단계별 구조계산서
조 감 도
A1
기타 우리시가 요청한 자료
5부
1식
1식
성과품 종류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
용지도(지장물도 포함)
축소도면(A3)
축소도면(A3)
비 고
※ 1.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모든 성과물은 CD-ROM 또는 DVD, USB에 저장하여 5Set 제출
3. 상기 내용 외에도 당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
를 제출할 것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