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5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용역내용
관정설비 정비, 에어써징, 지하수영향조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23,1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5: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19.(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시설담당 (☎ 044-301-3015)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5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용역내용
관정설비 정비, 에어써징, 지하수영향조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 23,155,000 원
( 부가가치 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화) 15: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9.(월)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19.(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하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
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코드: 1177] 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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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
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 3 -
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
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시설담당 (☎ 044-301-3015)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7 - 일 (인)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 개
요
A:
가. 과 업 명 : E: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A:
나. 과업의 목적 : 지하수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 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
A:
및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소규모수도시설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A: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를 실시하고자 함.
A: 2. 적
용
A:
가. 본 과업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상하수도사업소(이하 담당자)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인허가를 위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A:
나. 본 지시서는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망라한다.
A:
다. 본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향은 정부관련 법규와 규정등에 의하여야 한다.
A: 3. 착수 서류 제출
A: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현장 대리인
A: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A: 5. 시설물 현황
A:
(1) 과업위치 및 범위 : 영향조사 1개소, 사후관리 3개소
D: 연 번 F: 위
치 R: 허 가(신 고) 번 호 Z: 과
업
범
위 AH: 비 고
D: 1 F: 연서면 용암리 307(용암리, 금단지구) R: 11-1-3 Z: 사후관리 AH: 금단지구
D: 2 F: 장군면 송학리 산6-1(송학2리, 송학) R: 장군면 17 Z: 사후관리 AH: 송학
D: 3 F: 연서면 기룡리 66-4(기룡리, 평전길) R: 제09-1-3호 Z: 사후관리 AH: 평전길
D: 4 F: 전동면 송성리 405(송성1리, 요골) R: 09-1-18 Z: 영향조사 AH: 요골
D: 사후관리 대상 관정 위치 및 시설물 현황
D: 연 번 F: 위
치 O: 용 도 R: 굴착깊이
(m) U: 굴착지름
(mm) X: 취수계획량
(㎥/day) AB: 동력장치
(Hp) AE: 양수능력
(㎥/day) AH: 비 고
D: 1 F: 연서면 용암리 307(용암리, 금단지구) O: 생활용수 R: 150 U: 250 X: 100 AB: 5.0 AE: 204 AH: 금단지구
D: 2 F: 장군면 송학리 산6-1(송학2리, 송학) O: 생활용수 R: 105 U: 250 X: 150 AB: 5.0 AE: 200 AH: 송학
D: 3 F: 연서면 기룡리 66-4(기룡리, 평전길) O: 생활용수 R: 150 U: 250 X: 150 AB: 5.0 AE: 184 AH: 평전길
F: 계(사후관리) O: - R: 405
A: 6. 일반사항
A:
(1) 지하수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물관리정책과)에 접수한다.
A: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후 사후관리 작업을 하고 지하수 사후관리종료신고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A:
(3)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이행하고 지하수 신규허가 또는 연장허가서를 관련부서(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한다.
A: 7. 성과품 납품
A:
가. 성과품은 용역 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성과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 작업 사진첩 2부.
A:
- 지하수 영향조사보고서 인쇄본 및 CD 각 3부.
A:
- 수질성적서 원본(정기검사 대체가능) 각 1부.
A: 8. 기타사항
A: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A: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A: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한다.
A: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설계시방서]
A: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하여, 일반 표준시방서 관련 제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A: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2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A:
제 3조 : 과업의 착수 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 해야 하며, 지하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확인자료등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4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한다.
A: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A: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A:
제 5조 : 도급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단시킬 수 있다.
A:
제 6조 : 본 과업이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제 7조 :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A:
제 8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계산 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 중에라도
조정 감액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A:
제 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A:
제10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A: 2. 일반시방서
A: 2-1. 일 반 사 항
A:
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A: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A: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2-2. 과 업 의 착 수
A:
도급자의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A: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A:
2)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A:
3)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A:
4) 현장내의 반입 과업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3. 도 급 자 재 관 리
A: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검수를 받
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진다.
A:
2)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2-4. 노 무 관 리
A: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급자가 한다.
A: 2-5. 과 업 장 관 리
A:
1)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A:
2)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A:
3)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A:
4)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A:
5) 과업 시행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6. 공 사
기 록
A: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공 현황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
(3"*5")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한다.
A: 2-7. 철 거 재
및
발 생 재
A: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
를 보고해야 한다.
A: 2-8. 도
면
관
계
A:
1) 본 과업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에 임해야 한다.
A:
2) 도급인은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
하게 하여야 한다.
A:
3) 도급인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A:
4)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A:
5) 본 과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A: 2-9. 시 험 및 검 사
A:
1) 도급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A: 2-10. 과 업 변 경
A: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
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A: 2-11. 과 업 의 중 지
A: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A:
1) 도급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A:
2)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A:
3)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A: 2-12. 설 계 변 경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A:
2)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A:
3)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A: 2-13. 기 타 사 항
A:
1) 감독관의 검사 승인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2)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다.
A:
3)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A:
4)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A:
(2) 각종 검사 및 시행
A: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A: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A:
5)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A: 3. 특 별 시 방 서
A: 3-1. 적 용 범 위
A: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
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본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우선한다.
A:
3)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A: 3-2 지하수 관정 청소(사후관리) 시방서
A:
1) 적
용
A:
본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A:
2) 시 행 범 위
A:
본 과업의 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A:
가. 지하수공 양수시설물 인양 및 재설치
A:
나. 지하수공 내부·세정작업
A:
다. 양수시설물(수중모타·펌프·동력전선·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A:
라. 지하수공 제원측정(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A:
마.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및 지하수 연장허가신청서 제출
A:
3) 시행순서와 방법
A:
가. 양수시설물 인양작업
A: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A:
②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A:
A:
나. 지하수공 에어써징작업
A:
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녹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A:
②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A:
다. 양수시설물 정비 및 세척작업
A:
①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A:
② 수중동럭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③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④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A:
라. 이용시설물 재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A:
정비된 양수시설물을 지하수공에 재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단 재설치시 파킹 및 볼트류는 불량시 반드시 교체토록한다)
A:
마. 시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A: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A: 3-3 지하수 영향조사
A:
1. 목
적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 받아 심의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1일 적정
채수량을 산출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A:
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A:
1) 공간적 범위
A:
지하수영향조사범위 - 지하수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의 범위
A:
2) 내용적 범위
A:
- 잠재오염원 조사
A:
- 원수의 사용가능량 및 산출상태
A:
- 1일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A:
- 수질상태
A:
3. 과업수행일반지침
A:
가. 본 과업수행은 지하수법 [별표1] 과 [별표2] 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A:
나. 과업수행중 특이한 변동이나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을 원칙
으로 하고, 과업지시서상의 누락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감독 및 보고
A:
본 과업은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본 과업수행중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교체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 작업진도 및 차기작업계획
A:
- 착안사항 및 건의사항
A: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및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A:
라.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와 관련한 제반서류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A:
4. 과업수행 세부지침
A: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A:
① 조사지역의 기존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A:
2) 우물 및 샘 현황
A:
3) 잠재오염원
A:
4) 10년간 기상 (강수량, 일조량, 증발산량, 기온 등 ) 및 수문
A:
5)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특성
A:
② 기존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부존량 및 산출가능량을 조사한다.
A:
③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A:
(1) 양수시험
A:
ㄱ) 시험시추공내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혹은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량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A:
ㄴ) 측정 시간
A:
수위강하 자료를 통해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계수량계수, 저유계수, 비양수량, 및 지하수함양율
등을 결정한다.
A:
ㄷ) 시험시간은 2일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 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
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 (영향반경 혹은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현상을 해석한다.
A:
ㄹ) 양수정에서의 수위 측정시간 간격은 아래와 같다.
A:
- 시험시작후 5분까지
: 1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A:
- 시험시작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A:
- 시험시작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A:
(2) 수위회복시험
A:
ㄱ)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A:
ㄴ) 측정된 시간 - 회복수위자료를 통해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A:
5.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A: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시에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와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예측, 제시한다.
A:
6. 수
질
A: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음용수 사용에 적합여부를 의뢰(정기검사대체)한다.
[시트: 공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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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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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O:
B: 1 C: 지하수 사후관리 D:
B: C: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E: 3 F: 회 O: 일위1호표
C: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E: 3 F: 회 O: 일위2호표
B: C: 양수시설 재설치 E: 3 F: 회 O: 일위3호표
C: 에어써징(고압세척) E: 405 F: m O: 일위4호표
B: 2 C: 지하수 영향조사 D:
B: C: 기존자료수집 E: 1 F: 지구당 O: 일위5호표
C: 현지답사 E: 1 F: 지구당 O: 일위6호표
B: C: 대수성시험 E: 1 F: 공.회 O: 일위7호표
C: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E: 1 F: 공.회 O: 일위8호표
C: 보고서작성 E: 1 F: 공 O: 일위9호표
C: 수질검사 수수료 D: 음용수 E: 0 F: 개소 O: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