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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453]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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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지방위원회 기능 강화방안).hwpx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공고 제2026-13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10.1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피해조사·분석과 관련된 연구·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용역 수행에 참여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같음
나. 방 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300MB 이내)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자격 확인 등)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hp:fwSpace/>「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hp:nbSpace/>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hp:nbSpace/>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hp:nbSpace/>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hp:markpenEnd/>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hp:markpenBegin color="#FFFF00"/>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hp:markpenEnd/>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이주혜, 044-201-7953)
  • (입찰 및 계약사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민강원, 044-201-7952)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 입찰공고문(안)(지방위원회 기능 강화방안).pdf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공고 제2026-13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10.19.( 월 )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10.26.( 월 )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
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
기관 및 사업자, 단체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피해조사· 분석과 관련된 연구· 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
련 용역 수행에 참여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

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같음 나. 방

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 ∼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
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300MB 이내)

  • 3 -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자격 확인 등)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4 -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5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
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이주혜, 044-201-7953)
  • (입찰 및 계약사항)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민강원, 044-201-7952)

2026. 10. 13.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계약관

  • 6 -

===== 제안요청서(지방위원회 기능 강화방안)(재공고).hwpx =====

제안요청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

2026. 10.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24967"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767" leader="3" type="2"/> 5

Ⅲ.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5719" leader="3" type="2"/> 14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447" leader="3" type="2"/> 17

[붙임]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2495" leader="3" type="2"/> 21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나.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추정가격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피해조사·분석과 관련된 연구·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용역 수행에 참여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각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는 인력·전문성·예산 등 운영 기반이 취약하여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사건 처리에 한계

※ 지방위는 별도의 위원회 지원 인력이 없으며, 대부분 환경국 소속 직원이 타 업무와 함께 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

○ 시·도별 지역 내 환경측정·분석, 현장조사 등 분쟁조정 조사 업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지방위-전문기관 연계·활용 가능성 및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2. 과업 개요

○ 과업명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 ~ 10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7100-7138-301-260-01(환경피해평가방법 및 배상기준 표준화 일반연구비)

3. 과업의 내용

○ 지방위 운영 실태조사(운영 인력·예산·전문성·분쟁사건 처리 절차 등), 기능상 한계 진단 및 위원회 기능 보완 가능 방안 조사

  • 지방위 설치·운영 현황 및 최근 5개년 간 사건 처리 통계·유형 조사
  • 지방위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계별(접수~처리) 운영 현황 조사, 지방위 사무국 실무자를 통한 한계점, 보완·개선 필요성 등 인터뷰
  • 위원회 기능 보완(환경 분쟁 관련)에 활용 가능한 지역 내 유관기관·인프라 현황 및 협업 사례(MOU 등) 조사

○ 지방위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위-유관기관(제안기관) 협력 모델(안) 마련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제안기관이 보유한 조직·인프라·전문인력 등을 활용, 협력 모델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인력 운영·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단계별 추진계획 구체화
  • 현 지방위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역할 및 협력 모델(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방안 제시(법적 근거 마련 등 포함)

○ 협력 모델안을 적용한 시범수행 및 평가

  • 지방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측정(소음·진동, 대기, 악취 등 2가지 이상 유형 측정) 시범수행 후 평가 한계점·개선방안 등 도출, 협력 모델(안) 환류

○ 실효적인 지방위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지방위, 중조위, 제안기관, 전문가 등 참여) 추진, 실무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

4. 행정사항 □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표 포함)

- 참여 전문인력 이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각서(과업 수행인력 전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검토(또는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중간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 완료 20일 전에 개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5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함(중간보고서는 상세한 발표자료로 갈음 가능)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또는 별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감독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시에는 사전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정 산

○ 용역 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 과업완료 후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용역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용역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전체)의 보안각서를 제출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 소유권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계획서 및 산출물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귀속됨

○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공된 자료의 분실 또는 파손시 발생되는 보안에 관한 사항, 해당 자료의 복구 또는 변상은 계약당사자(과업수행자)가 책임짐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짐

○ (저작인격권 유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시 출처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 보고서 작성시 순서나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과업과 관련하여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 중 주요 사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용역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는 책임연구원의 부재 시 과업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원급 이상의 인력을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hp:lineBreak/>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인쇄본 30부, CD 2매(pdf 파일변환 포함)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기 타

○ 본 과업 내용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공지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에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필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4.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 범위
3. 추진전략
4. 주요내용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2. 조직 및 인원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붙임2)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수행방법 및 절차 기술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참여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본 과업의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기술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3)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 제시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총 8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2. 사업 관리방안

15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15
3.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용역 결과 사후관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10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구성원의 과업수행능력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25

□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점수

1. 사업수행계획서 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8
6
4
2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2. 사업 관리방안

15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4
3
2
1
3.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용역 결과 사후관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10
8
6
4
2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2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개발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과업 수행능력

10
8
6
4
2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8
6
4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0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0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10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

  • 자원배정(시설·장비)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hp:lineBreak/>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붙임 :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용역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최근 3년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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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8>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전자계약용)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는 용역[○○○○○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연구]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계약상대자명ㅇㅇㅇ)(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환경분쟁사건 피해 배상기준 검토 연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사업명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 양수자 ○ 기관명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 □ 양도자 ○ 기관(개인)명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공통) ‘양도자’가 본 용역[○○○○○ 연구]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 연구]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 연구]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에 양도한다.

제8조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는 저작물을 사용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양도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hp:markpenEnd/>제위원회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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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양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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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찰 사유서

□ 개 요
○ 사 업 명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주요 사업내용

  • 지방위 운영 실태조사(운영 인력·예산·전문성·분쟁사건 처리 절차 등), 기능상 한계 진단 및 위원회 기능 보완 가능 방안 조사
  • 지방위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위-유관기관(제안기관) 협력 모델(안) 마련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협력 모델안을 적용한 시범수행 및 평가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 긴급 입찰 사유
○ 시·도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는 인력·전문성·예산 등 운영 기반이 취약하여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사건 처리에 한계

※ 지방위는 별도의 위원회 지원 인력이 없으며, 대부분 환경국 소속 직원이 타 업무와 함께 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
○ ‘지방위 기능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수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효적인 지방위 분쟁 조정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원활한 지방위 환경분쟁사건 조사 및 처리 지원을 위해 적기에 용역 착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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