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_수요기관 지정형.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92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5.까지
기 초 금 액 : 147,457,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 모래·사석 구입 및 살포 용역
- 내용: 모래·사석 구입, 적재, 해상운반, 이적, 살포
- 위치: (사석) 백미리, (모래) 송교리, 제부리, 호곡리 어촌계 사업대상 마을어장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9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2026/10/19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검측, 투입장비 협의가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가-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4330)”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따른“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 43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둔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19.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해지사 수산사업팀(☎041-631-5158)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7)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1. 입찰공고문_수요기관 지정형.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492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조달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5.까지
기 초 금 액 : 147,457,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 모래·사석 구입 및 살포 용역
- 내용: 모래·사석 구입, 적재, 해상운반, 이적, 살포
- 위치: (사석) 백미리, (모래) 송교리, 제부리, 호곡리 어촌계 사업대상 마을어장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0/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0/19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2026/10/19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검측, 투입장비 협의가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가-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4330)”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에 따른“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
드 : 43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3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에 둔 자
가-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19.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6 -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9 -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해지사 수산사업팀(☎041-631-5158)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7)
- 10 -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
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붙임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
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
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2 - 년 대표자 : 월
일
(인)
===== [ATT4]3.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시방서_완료.hwp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설계서 2026. 09.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 사 업 지 ○ 경기도 화성시 ■ 사업의 목적
○ 경기도 화성시의 해면 갯벌어장 환경개선 및 해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장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사석투하) ■ 주요사업내용(모래살포) ○ 자재 구입 및 운반 ○ 사석 적재 ○ 사석 해상운반 ○ 사석 이적 ○ 사석 해상 소운반 ○ 사석 투하 ○ 모래 적재 ○ 모래 해상운반 ○ 모래 이적 ○ 모래 해상 소운반 ○ 모래 살포 ■ 사업량(사석투하) 어촌계 공 종 사업구역(ha) 우선사업구역(ha) 사업량(m3) 비고 백미리 투석 30.0 30.0 505.0 자재크기 : 0.09m3급 (가로, 세로, 높이 각 약45cm) ■ 사업량 공 종 사업구역(ha) 사업량 비고 모래 적재 67.0 393.6 m3 - 모래 해상운반 393.6 m3 - 모래 이적 393.6 m3 - 모래 해상 소운반(송교리어촌계) 30.1 91.7 m3 - 모래 살포(송교리어촌계) 91.7 m3 - 모래 해상 소운반(제부리어촌계) 1.8 213.8 m3 - 모래 살포(제부리어촌계) 213.8 m3 - 모래 해상 소운반(호곡리어촌계) 35.1 88.1 m3 - 모래 살포(호곡리어촌계) 88.1 m3 -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 본 용역은 용역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용역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용역에서 자재구입 및 운반, 적재, 해상운반 및 투하하는 사석 및 왕사의 수급상황에 따라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 본 용역은 주로 해상 또는 조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면적등의 사유로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필독)
○ 본 용역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석을 적재하고 해상운반하여 투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급자재 구입 및 운반사업의 일정과 조율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시행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수
사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사업준비 10 2.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10 3.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55 진도현황(%) 16.7 16.7 16.7 16.7 16.7 16.7
누
계(%)
16.7 33.3 50.0 66.7 83.3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박안전법 아) 한국산업규격
자) 관련사업 집행지침(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처가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해저 침적폐기물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설계 변경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보험료는 정해진 설계내역서 요율 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9.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선박 및 장비 등의 자원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 평가표 포함)
나)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계 마) 보안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의 항해 또는 운항 가능여부 확인용)
3. 수급인은 사업착수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매월말 그달의 작업월보 및 다음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안전 깃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투입된 정화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가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1.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예시) 구 분 제 출 사 항 안전보건관리규정 1.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리감독자 선임계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계상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3.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5. 자격증명
전용선 수거 및 잠수 공종 사업장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6.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8.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시 조사 방법, 조직 및 사고 대책 수립 프로세스
9.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1 - 4 관리감독자 및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 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사)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류 등
1 - 6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CCTV 등)
* 단, 공단이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집행할 수 있음.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수급인은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사석을 적재 및 해상운반하여 사업지구내의 면허어장 에서 사석을 투하하는 사업이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공종별로 작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작업선박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투입되는 선박 및 장비와 관련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7. 계약 즉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실비 정산)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 관할 도,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자재구입 및 운반
1. 사석은 0.09m3 급으로 가로, 세로, 높이 각 약45cm 내외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해당물품[사석]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및 납품이 가능하며, 반입된 사석에 대하여 품질기준에 의한 *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등 공인기관의 『품질검사시험』 및『토양오염공정 시험』및 『미생물 분야 오염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3. 시료 채취 시 감독관 입회하에 진행한다.
4. 토양오염 공정시험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5에 의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에 적합한 사석
5. (필수) 어촌계의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 토양오염 우려기준 (단위 : mg/kg) 물 질 기 준 물 질 기 준 카드뮴 4 시 안 2 구 리 150 페 놀 4 비 소 25 벤 젠 1 수 은 4 톨루엔 20 납 200 에틸벤젠 50 6가크롬 5 크실렌 15 아 연 30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니 켈 1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불 소 4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유기인화합물 10 벤조(a)피렌 0.7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1 1,2-디클로로에탄 5
5. 미생물 오염검사 성적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의 허용기준은 없으며, 미생물 7개 항목:
일반세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6. 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에 반입한다.
2 - 5 사석 적재, 해상운반 및 투하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기관, 사업구역 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 이상의 선박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필독)
2. 수급인은 사석투하를 실시하기 전, 세부사업구역 및 사업일정, 사업방법, 사업공종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3. 본 사업은 시한부 사업으로써 사업실시 전 사석의 수급량, 수급일 등을 발주처를 통해 확인하여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필독)
4.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해상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석투하를 위하여 작업구역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동 작업으로 발생되는 부유물에 의한 인근어장 양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업순기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6.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동원되는 작업선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사석투하 구역 내에는 통발, 자망 등 어구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어촌계 및 어선어업협회 등 관계어업인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석투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8. 사석은 관계어업인의 확인 및 감독관의 검사합격을 득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시 사석이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재시공, 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9. 사석의 크기는 0.009m3 로 가로, 세로, 높이 각 약45cm 급의 자재를 투입하여야 하며, 사석 자재의 선적은 관련기관(화성시, 어촌계, 발주처, 수급인)과 확인 후에 시행하고, 사석은 직접생산증명 및 시장군수의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규격 사석인지 재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사석 해상운반 및 투하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사석투하 실시 전후 관급자재 구입 및 운반사업과 일정을 조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1. 작업 전 어촌계 등 관계어입인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진입이 원활한 만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사석 투하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2. 사석 해상운반 및 투하에 투입하는 선박은 어장정비업 등록선박이어야 한다.
13. 사석 투하를 위하여 WGS-84 좌표계에 의해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14. 대선에서 사석 투하시 사업구역 내에 최대한 골고루 투하될 수 있도록 하며, 일부구역에 집중되게 투하되어 피해(선박의 항해 불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재시공, 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15. 사석 투하 현장에 감독관 또는 협회 관계인이 입회하여 투하되는 사석의 상태, 사석 균일 투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한다.(필독)
16. 작업 후에는 작업항적 기록지(GPS 항적기록)를 보관, 제출하여야 하며, GPS 플로터는 대선 내 설치하여 투하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한다.
17. 각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시는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18. 사업완료후라도 사석 선별 작업의 미비, 사석의 집적된 투하 등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피해발생시 수급인은 재시공, 어장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필독)
2 - 6 모래 적재, 해상운반 및 살포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기관, 사업구역 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 이상의 선박을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필독)
2. 수급인은 모래살포를 실시하기 전, 세부사업구역 및 사업일정, 사업방법, 사업공종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담회 등을 통해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어장원상복구 등)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3. 본 사업은 시한부 사업으로써 사업실시 전 모래(굵은모래)의 수급량, 수급일 등을 발주처를 통해 확인하여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필독)
4. 본 사업구역은 조석에 따라 조차(수심) 변동이 큰 지역으로 동원되는 해상장비 및 투입인원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 입회하에 현장 작업여건 등을 확인 후에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래살포를 위하여 작업구역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동 작업으로 발생되는 부유물에 의한 인근어장 양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업순기를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6.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 동원되는 작업선은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이란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모래살포 구역 내에는 통발, 자망 등 어구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어촌계 및 어선어업협회 등 관계어업인에 협조를 요청하여 모래살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8. 모래(굵은모래)는 잡석, 돌 및 세사가 섞이지 않은 양질의 모래를 관계어업인의 확인 및 감독관의 검사합격을 득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시 모래(굵은모래)가 해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재시공, 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9. 모래(굵은모래) 자재의 선적은 관련기관(화성시, 어촌계, 발주처, 수급인)과 확인 후에 시행하고, 모래(굵은모래)는 직접생산증명 및 시장군수의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규격 모래(굵은모래)인지 재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의 분류 구 분 개 요 비고 굵은 모래 천연산으로서 지름 3mm 이상의 알맹이의 돌 갯벌연구소 제시
천연산으로서 지름 1~3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대한교과서 양식환경시설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토목품셈 일반모래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토목품셈
일반적으로 상기 분류기준을 참조하되 관계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생물 산란과 성장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다.
10. 모래(굵은모래) 적재와 해상운반시 모래를 다지거나 습한 상태를 만드는 등 공극률을 낮추고 비산되는 모래가 없도록 하여 적재 및 운반 과정에서 소실되는 모래(굵은모래)의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1. 모래(굵은모래) 해상운반 및 살포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모래살포 실시 전후 관급자재 구입 및 운반사업과 일정을 조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2. 작업 전 어촌계 등 관계어입인과 작업위치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진입이 원활한 만조시에 수행함을 감안하여 모래(굵은모래) 살포 작업 전 작업현장의 위치, 수심, 저질형태 및 물 때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 현장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3. 모래(굵은모래) 해상운반 및 살포에 투입하는 선박은 어장정비업 등록선박이어야 한다.
14. 모래 살포를 위하여 WGS-84 좌표계에 의해 해당 사업면적과 위치에 표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15. 대선에서 모래(굵은모래) 살포시 사전에 발주처, 어촌계 등 관계어업인과 협의하여 정해진 규격의 채바가지를 사용하여 사업구역 내에 최대한 골고루 살포될 수 있도록 하며, 일부구역에 집중되게 살포되어 피해(해양생물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재시공, 피해보상 등)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필독)
16. 모래(굵은모래) 살포 현장에 감독관 또는 협회 관계인이 입회하여 살포되는 모래(굵은모래)의 상태(잡석, 돌, 세사 포함여부), 모래(굵은모래) 균일 살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한다.(필독)
17. 작업 후에는 작업항적 기록지(GPS 항적기록)를 보관, 제출하여야 하며, GPS 플로터는 대선 내 설치하여 살포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한다.
18. 각 공정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작업완료 상태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시는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19. 사업완료후라도 모래(굵은모래) 선별 작업의 미비, 모래(굵은모래)의 집적된 살포 등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피해발생시 수급인은 재시공, 어장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필독)
2 - 7 기
타
1.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GPS 항적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함(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항적기록이 미비하여 용역 완료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사업 실시설계서에 근거하여 철저한 사업 수행 등 사업시행 관련자료(사진 등)의 기록유지와 일일 작업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 종 승인 및 검사요청서,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수급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시 어촌계 및 협회 등 관계어업인, 어선어업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관계어업인과 협의(사업기간의 조정 등)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적분쟁 발생시 발주처 관할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완료 후 관할 어촌계로부터 과업공종에 대한 완료확인서를 수령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필독)
2 - 8 사업비 정산(필독)
1. 사업량(m3)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2. 사석의 공급이 적어 수급량, 금액 등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사업량(m3) 등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발주처의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비품은 현장사용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반영한다.
2 - 9 준공서류 제출
1. 준공서류는 아래 각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가) 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내역서 나) 어촌계 사업완료 확인서
다) 자재관련서류(허가증, 검사서(필요시), 자재확인서, 검정서 등)
라) 투입선박관련 증빙서류 마) 투입선박 및 경운장비의 GPS항적도 바) 4대보험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아) 작업일보 자) 공정별 사진첩
차) 선급금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카) 기타 감독관에 요청하는 서류(안전점검표 등 관련 서류 일체)
2. 준공검사를 위해 사전에 가제본 2부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책제본 3부와 CD(책제본 자료 원본, 작업일보 원본, 사진 및 동영상원본 등 저장)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별지 제3호] 일일작업일지 예시 ○ [별지 제4호] 안전점검 현황판
○ [별지 제5호] Tool Box Meeting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 직책: • 성명 (서명)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 [별지 제6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현장명 :
)
확 인 공단 담당자 수급인 대표 회의일자
20
년
월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보건 협의내용 >
□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사항*
* 작업장내 연락 방법 및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등
-
□ 근로환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지급 사항 등
- □ 기타 작업장 안전보건 의견사항 -
□ 혼재작업 발생시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조정 사항 등
- [참고1]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번 호 구 분
분
류
1 기계(설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 끼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등)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전도 1.4 충돌위험 1.5 넘어짐 1.6 추락위험(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5.5 저압/고압 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 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도구 [참고2] 위험성추정 위험성 추정 □ 위험성 추정 방식
위험성(Risk)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
□ 위험발생 가능성(추정) 구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 높음 5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1일 1회 또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개월에 1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3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가능하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6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1년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위험발생 중대성(추정) 구분 중대성 기 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발생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5) 20 (매우높음) 15 (높음) 10 (약간높음) 5 (낮음) 상(4) 16 (매우높음) 12 (매우높음) 8 (보통) 4 (낮음) 중(3) 12 (약간높음) 9 (약간높음) 6 (낮음) 3 (낮음) 하(2) 8 (보통) 6 (낮음) 4 (낮음) 2 (낮음) 최하(1) 4 (낮음) 3 (매우낮음) 2 (매우낮음) 1 (매우낮음)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기 준 1~2 매우낮음 현재 상태 유지 허용가능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4~6 낮음 정보제공 및 교육 8 보통 관리적 대책 필요 허용 불가능 유해위험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9~12 약간높음 안전보건대책 필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15 높음 즉시 개선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진행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작업중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참고3]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장소, 사업명 000지사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근로자수 00명 일시 2026.00.00 평가자 관리감독자 공정번호 공정(작업)분석 및 사전조사 기타 안전ㆍ보건상 정보 (해당사항 모두 체크 “√”) 대상 공정 기계, 기구, 설비, 위험물질 등 1 어항관리선 00호 어항정화 작업 선박, 굴착기, 휴대용 연삭기 등 ㅇ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사례 (00 건)
- 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 무 □)
ㅇ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장애근로자 □
- 중량물 인력 취급 시 중량(5~20kg)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해당무□) ㅇ 운반수단(기계□, 인력□) - 기계 이용 시, 기계종류 : 0000 ㅇ 근로자 건강검진 유무(유□, 무□) ㅇ 특별안전교육 필요 유무(유□, 무□) * 유해화학물질취급, 밀폐공간작업 등 ㅇ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유□, 무□) ㅇ 기타 사전점검 사항 기재 2 어항시설 안전점검 어항시설 수중조사
휴대용 연삭기, 잠수설비, 고무보트, 소나(sonar) 등
3 사무실 중량물 취급 - 4 사무실 화재발생 대응 소방설비 [참고4]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예시)
작업공정명 : 어항시설 안전점검 / 어항관리선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5-00-00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8이상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 잔류 위험성 (가능성 X 중대성) 감소대책 개선일 감소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1~5) 중대성 (1~4) 위험성 수중조사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1 4 4 - 4 - - - 정밀점검
어항시설 정밀안전점검 중, 콘크리트 연마작업 중 물질 안면 타격
- 5 4 20 연마작업 시, 안면마스크 착용 후 작업 실시 4 25-00-00 25-00-00 홍길동 양중작업
어항관리선 폐기물 양중 작업 중 벨트, 로프 끊김에 따른 작업자 충돌 위험
- 3 3 9
양중 작업 전 벨트 및 로프 상태점검 이후 작업 실시
3 25-00-00 25-00-00 홍길동 [참고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부서, 사업명 :
평가 일시 : 2026. .
.
작업장 : (사무실, 사업소명, 선박명, 사업명)
분류 : (최초, 정기, 수시) 관리번호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사진) (사진) 공종 유해위험 요인 법규/ 노출기준 등 위험성 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일자
===== [ATT3]2-2.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설계서.xls =====
[시트: 설계내역서]
A: 담당 AA: 팀장 AZ: 본부장 BZ: 설계자 DK: 설계년월일
A: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설계서
A: 1. 사업개요
A: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A: ※ 주요사업내용 : 사석투하, 모래살포 등
A: 2. 사 업 비
A: ※ 총 사업비 : 금영원정 CI: ₩- DS: 원 DV: (VAT포함)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 및 모래살포 설계서
A: 공종 AQ: 수량 AY: 단위 BC: 계 CA: 노무비 CW: 재료비 DS: 경비
BC: 단가 BO: 금액 CA: 단가 CL: 금액 CW: 단가 DH: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1.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사석투하(백미리어촌계)
A: • 자재 구입 및 운반 AQ: 505.0 AY: m3
A: • 사석 적재공정 AQ: 505.0 AY: m3
A: • 사석 해상운반공정 AQ: 505.0 AY: m3
A: • 사석 이적공정 AQ: 505.0 AY: m3 FB: 5,611.11
A: • 사석 해상 소운반공정 AQ: 505.0 AY: m3
A: • 사석 살포공정 AQ: 505.0 AY: m3
A: 소 계
A: 2.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모래살포
A: • 자재 구입 및 운반 AQ: 393.6 AY: m3
A: • 모래 적재공정 AQ: 393.6 AY: m3
A: • 모래 해상운반공정 AQ: 393.6 AY: m3
A: • 모래 이적공정 AQ: 393.6 AY: m3
A: •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송교리어촌계) AQ: 91.7 AY: m3
A: • 모래 살포공정(송교리어촌계) AQ: 91.7 AY: m3
A: •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제부리어촌계) AQ: 213.8 AY: m3
A: • 모래 살포공정(제부리어촌계) AQ: 213.8 AY: m3
A: •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호곡리어촌계) AQ: 88.1 AY: m3
A: • 모래 살포공정(호곡리어촌계) AQ: 88.1 AY: m3
A: 소 계
A: 합 계 BC: - CA: - CW: - DS: -
A: 3. 순공사비 BC: -
A: 4. 간접노무비 AQ: 19.1% BC: -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5. 산재보험료 AQ: 3.56% BC: -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6. 고용보험료 AQ: 1.01% BC: -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7. 건강보험료 AQ: 3.595% BC: -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Q: 13.14% BC: - CA: [ 건강보험료 ] × 요율
A: 9. 연금보험료 AQ: 4.75% BC: -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Q: 2.07% BC: - CA: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A: 11. 기타경비 AQ: 5.5% BC: - CA: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A: 12. 순공사원가 BC: - CA: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A: 13. 일반관리비 AQ: 6.0% BC: - CA: [ 순공사원가 ] × 요율
A: 14. 이윤 AQ: 9.988% BC: -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A: 15. 공급가액 BC: -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 + 이윤 ]
A: 16. 부가가치세 AQ: 10.0% BC: - CA: [ 공급가액 ]의 10%
A: 소 계 BC: -
A: 도급예정금액 BC: - CA: [ 천원미만절사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종 J: 품명 AE: 규격 AM: 수량 AV: 단위 BB: 계 BY: 노무비 CV: 재료비 DS: 경비
BB: 단가 BM: 금액 BY: 단가 CJ: 금액 CV: 단가 DG: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산근1호표 J: Ⅰ. 자재구입비
J: 1. 자재대 AM: 1.0 AV: m3 ED: -
A: 소 계 BB: - BY: - CV: - DS: -
A: 산근2호표 J: Ⅰ. 사석 적재공정(m3)
J: 1. 굴착기 AE: 1.0m3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3호표 J: Ⅰ. 사석 해상운반공정(m3)
J: 1.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굴착기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4호표 J: Ⅰ. 사석 이적공정(m3)
J: 1. 굴착기 AE: 1.0m3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J: 4. 예선 AE: 134kW AM: 1.0 AV: m3
J: 5. 대선 AE: 2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5호표 J: Ⅰ. 사석 해상 소운반공정(m3)
J: 1.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2.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굴착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6. 굴착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6호표 J: Ⅰ. 사석 살포공정(m3)
J: 1. 굴착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2. 굴착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373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373kW AM: 1.0 AV: m3
J: 5. 대선(작업시) AE: 1,000ton AM: 1.0 AV: m3
J: 6. 대선(대기시) AE: 1,0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7호표 J: Ⅰ. 자재구입비
J: 1. 자재대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8호표 J: Ⅰ. 모래 적재공정(m3)
J: 1. 굴삭기 AE: 1.0m3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9호표 J: Ⅰ. 모래 해상운반공정(m3)
J: 1.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굴삭기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0호표 J: Ⅰ. 모래 이적공정(m3)
J: 1. 굴삭기 AE: 1.0m3 AM: 1.0 AV: m3
J: 2. 예선 AE: 373kW AM: 1.0 AV: m3
J: 3. 대선 AE: 1,000ton AM: 1.0 AV: m3
J: 4. 예선 AE: 134kW AM: 1.0 AV: m3
J: 5. 대선 AE: 2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1호표 J: Ⅰ.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송교리어촌계, m3)
J: 1.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2.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6.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2호표 J: Ⅰ. 모래 살포공정(송교리어촌계, m3)
J: 1.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2.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6.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3호표 J: Ⅰ.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제부리어촌계, m3)
J: 1.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2.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6.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4호표 J: Ⅰ. 모래 살포공정(제부리어촌계, m3)
J: 1.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2.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6.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5호표 J: Ⅰ. 모래 해상 소운반공정(호곡리어촌계, m3)
J: 1.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2.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6.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A: 소 계
A: 산근16호표 J: Ⅰ. 모래 살포공정(호곡리어촌계, m3)
J: 1. 굴삭기(작업시) AE: 1.0m3 AM: 1.0 AV: m3
J: 2. 굴삭기(대기시) AE: 1.0m3 AM: 1.0 AV: m3
J: 3. 예선(작업시) AE: 134kW AM: 1.0 AV: m3
J: 4. 예선(대기시) AE: 134kW AM: 1.0 AV: m3
J: 5. 대선(작업시) AE: 200ton AM: 1.0 AV: m3
J: 6. 대선(대기시) AE: 200ton AM: 1.0 AV: m3
A: 소 계
[시트: 설계도면]
A: 설 계 도 면
===== 1-1-2. (개정)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변경)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0
2.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3. 신인도
+4.25 ~ -5.0
+4.25 ~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
②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담당자”란 공단이 도급한 도급사업의 공정관리 등 도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관리감독자 및 도급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2. “공사담당자”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 및 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도급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해야하는 도급사업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담당자는 공사 발주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발주의뢰에 따라 사업 공고시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자체점검표와 함께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지표별로 ‘미흡’이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급 및 공사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안전등급 별로 배점한도를 정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도급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착수 전까지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개요와 제6조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부칙<지침 63호,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과 입찰공고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변경 또는 변경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98호, 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109호, 2025. 04.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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