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문.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503호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총액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경기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단가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5.까지
용역 기초 금액 : 13,700,000원(부가세포함)
구분 사업구역 처리예정량 총 용역예정금액 패각처리 화성시 40.8톤 13,700,000원(부가세포함)
※ 수집, 운반, 상차, 계량 등 제비용 및 처리(재활용) 전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패각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서 수거한 폐패각을 상차, 수집, 운반, 처리 등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설계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38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 그룹과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패각류포함))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매립전문))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패각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적격심사시 영업대상폐기물(패각류) 확인 후 계약 진행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2-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이 분담 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처분·재활용업 77.6%, 수집·운반업 22.4% 분담 비율 적용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분담협정시 대표사는 입찰참가(등록)자격 '가' 그룹 이어야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2,454,545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폐패각 처분(재활용)용역 및 수집운반 실적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포함)/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 공동이행시 실적증명서는 폐패각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분(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간)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중‘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중‘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해지사 수산사업팀(☎ 041-631-8159)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7)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1. 입찰공고문.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503호
용역입찰 공고서(긴급, 총액입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경기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7.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단가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6.12.15.까지
용역 기초 금액 : 13,700,000원(부가세포함)
구분
패각처리
사업구역 처리예정량 화성시 40.8톤
총 용역예정금액
13,700,000원(부가세포함)
※ 수집, 운반, 상차, 계량 등 제비용 및 처리(재활용) 전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입 찰 건 명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패각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 “2026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서 수거한 폐패각을
상차, 수집, 운반, 처리 등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10/26 11:00
공동계약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설계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 」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그룹
가
나 업종명 업종코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38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참가자격기준 단독입찰가능 - 3 - ‘가’ 그룹과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패각류포함))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매립전문))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패각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적격심사시 영업대상폐기물(패각류) 확인 후 계약 진행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2-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2-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 4 -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혼합(공동+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이 분담 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처분·재활용업 77.6%, 수집·운반업 22.4% 분담 비율 적용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분담협정시 대표사는 입찰참가(등록)자격
'가' 그룹 이어야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0. 10:00
~ 2026.10.26. 10:00 - 5 -
가-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10.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2. 심사항목 관련
가-2-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2,454,545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품명
폐패각 처분(재활용)용역
및 수집운반 실적
해당없음
평가요소 기준
금액
[
용역이행실적(부가세포함)/추
정가격]
※ 공동이행시 실적증명서는 폐패각 수집운반실적, 폐기물처분(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간)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가-3.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4.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 6 -
하여야 합니다.
가-5.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공동도급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되 대표사,
공동계약자와의 출자비율,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2. 위‘나-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
다-2.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7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 8 -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 9 -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중‘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
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중‘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사.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 10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해지사 수산사업팀(☎ 041-631-8159)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02-6098-0737)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1.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붙임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
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
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
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12 - 년 월 일 서약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 13 - 대표자 : (인)
===== 2-2.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패각처리 설계서.xls =====
[시트: 설계내역서]
A: 담당 AA: 팀장 AZ: 본부장 BZ: 설계자 DK: 설계년월일
A: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패각처리 설계서
A: 1. 사업개요
A: ※ 사업위치구역 : 경기도 화성시
A: ※ 주요사업내용 :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어장환경개선 폐패각처리용역 CH: 처리물량(폐패각류) DJ: : DL: 40.8 EA: ton
A: 2. 사 업 비
A: ※ 도급예정금액 : 금영원정 DQ: 원 DT: (VAT포함)
A: 설 계 내 역 서
A: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패각처리 설계서
A: 공종 AQ: 수량 AY: 단위 BC: 계 CA: 노무비 CW: 재료비 DS: 경비
BC: 단가 BO: 금액 CA: 단가 CL: 금액 CW: 단가 DH: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1. 폐기물처리(폐패각류) AQ: 40.8 AY: ton
A: 소 계
A: 부가가치세 AQ: 10.0% BC: - CA: [ 공급가액 ]의 10%
A: 합 계 BC: -
A: 도급예정금액 BC: - CA: [ 천원미만절사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공종 J: 품명 AH: 규격 AO: 수량 AV: 단위 BB: 계 BY: 노무비 CV: 재료비 DS: 경비
BB: 단가 BM: 금액 BY: 단가 CJ: 금액 CV: 단가 DG: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산근1호표 J: Ⅰ. 폐기물 위탁처리(패각류)
J: 1. 폐패각 처리 및 운반비 AO: 1 AV: ton
J: 소 계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패각처리 수량산출서
A: 공 종 BD: 물 량 CW: 비 고
A: 폐패각 처리 BD: 40.80 CM: ton FC: -
FU: 15.7
BD: 40.8 CM: ton
===== 3.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패각처리 시방서.hwp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폐기물처리 설계서
2026. 09.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2026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경기도 화성시 해면 갯벌어장어장에 대하여 어장환경개선과 해양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본 사업에 따른 부산물인 폐패각 처리를 실시하여 어장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 : 폐패각류 ■ 사업량
○ 폐기물 처리(폐패각류) : 40.8 ton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폐기물 처리(폐패각류) --------------- 폐기물 처리업체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폐기물 처리(폐패각류)
-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에서 수거된 폐패각을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 타
1.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2. 본 사업의 전차 사업인 해면 갯벌어장 지원사업은 해저에서 이루어짐으로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폐기물량이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2. 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수
사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폐기물 처리 60 진도현황(%) 16.7 16.7 16.7 16.7 16.7 16.7
누
계(%)
16.7 33.3 50.0 66.7 83.3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시방서 기준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나. 한국산업규격
다.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 처리 방법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에 변경될 때
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폐기물 처리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8.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나”, “다”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착수계(내역서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 대리인계 라.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마. 보안각서 바.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도급자는 사업착수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 투입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 -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처리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관련 법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전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시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 시설을 하여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사업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 - 5 검사 및 사업비 지급
1. 폐기물 운반시 사전에 감독관에 의한 배출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최종처리 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2 폐기물(폐패각류) 처리
1. 폐기물의 처리는 감독관 확인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는 제반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사전에 감독관에 의한 배출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운반 및 1차 육상 야적에 따른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3 제 출 물
1. 폐기물 처리결과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2. 폐기물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
②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담당자”란 공단이 도급한 도급사업의 공정관리 등 도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관리감독자 및 도급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2. “공사담당자”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 및 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도급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해야하는 도급사업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담당자는 공사 발주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발주의뢰에 따라 사업 공고시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자체점검표와 함께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지표별로 ‘미흡’이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급 및 공사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안전등급 별로 배점한도를 정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도급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착수 전까지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개요와 제6조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부칙<지침 63호,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과 입찰공고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변경 또는 변경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98호, 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109호, 2025. 04.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