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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003]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1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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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97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8003
-000호
ㆍ공
고
명 :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3. (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윤석호(☎ 031-980-5807)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가연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4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 금48,510,000원(추정가격 44,100,000원 부가가치세 4,410,000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 10: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해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2.-가.-4)-마)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 10. 22. (목)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개수
등급
우수

보통 미흡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우수 6개~8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우수 3개~5개(미흡0)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우수 1개~2개(미흡0)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C
미흡 1개~3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D
미흡 4개~8개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697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778003 -000호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
ㆍ공
고
명:
폐기물 처리 용역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23. (금)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방법 등 : 김포시청 자산관리과 홍은영(☎ 031-980-2958)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윤석호(☎ 031-980-5807)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가연성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4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마. 기초금액 : 금48,510,000원(추정가격 44,100,000원 부가가치세 4,410,000원)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 10:00 2026. 10. 23. 10:00 2026. 10. 23. 11:00 김포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업체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
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
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

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해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업종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
수지가 확인되어야 함)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기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
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2.-가.-4)-마)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계약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 10. 22. (목) 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참고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
부서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부서
에서는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 ․ 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
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발주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요구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해당 시)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
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해당 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
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김포시장 귀하 (인) 월 일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 업 명:
□ 업 체 명:
□ 작업특성: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 평가결과:
등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수 등급

□ 평가항목 및 기준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2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4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6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7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적정 여부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 등급분류
등급
S
A
B
C
D

득점
우수 6개~8개(미흡0)
우수 3개~5개(미흡0)
우수 1개~2개(미흡0)
미흡 1개~3개
미흡 4개~8개

이행수준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보통임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부족함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미흡 항목은 보완 요구 및 개선 확인 필요
  • 위험작업(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02 과업지시서.hwpx =====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김 포 시 【 건설도로과 】 Ⅰ. 목 적

본 용역은 「시도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시도 12호선(전류~원산)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 업 량 : 총 140톤

  • 예상량으로 김포시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6. 10. ~ 2027. 10.

Ⅲ. 사업의 내용 제1조(일반사항)

1. 사업을 발주하는 김포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처리 대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 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조건, 폐기물관리법, 관련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조(사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중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처리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폐기물관리법」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다른 발주처의 폐기물보다 “발주기관”의 폐기물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처리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반입량 계근 등)

1. 폐기물 처리량은 폐기물 처리량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시설 내 계량기에서 계량한 양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계량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량 단위는 10㎏으로 하고 10㎏ 이하는 절사하며, 대행료 청구시에는 톤(ton)단위로 환산하여 합계량을 제출한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인원 및 근로시간)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적정 작업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 6. 30.까지로 하며, 처리량 증감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이 요청시 과업이행 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선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당해연도의 단가로 계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금 청구는 준공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출 시 대행 사업과 관련된 제반서류(준공계, 준공검사원, 폐기물 처리 확인서, 대금청구서, 계근전표 등) 및 “발주기관”이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대금청구시에는 실제 처리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청구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처리물량이 증감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발생된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폐기물 반입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임의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마.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발주기관”은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3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대리수행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이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대행업체 결정 후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대행을 충실하게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지도 감독)

1. “발주기관”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업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지침, 예규 포함)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3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이의제기)

상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문구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한 후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도 “발주기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계약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 공고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입찰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 03 물량내역서(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가연성 건설폐기물).xlsx =====

[시트: Sheet1]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D:
A: 폐기물 처리비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140.00 D: Ton
A: 폐기물 운반비
A: 폐합성수지 B: 운반비 C: 140.00 D: Ton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0 F: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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