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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74]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상장비업 추정가격: 8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기상장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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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51) 공고서(용역-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_협상.hwpx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1호
ㆍ공
고
명: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김장곤(☎ 064-780-66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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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총액)
○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2027년 12월 31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사 업 예 산: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은 1년(2027.1.1.~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보다 지연될 경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임
○ 추 정 가 격: 8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
○ 공 동 계 약: 가능(공동이행)
○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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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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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을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전화: 064-780-6513, 팩스: 064-738-9071)

○ 주소: 우)63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4.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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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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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규격적격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며, 평가일시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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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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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2026-51) 공고서(용역-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_협상.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 고 번 호: 국립기상과학원 공고 제2026-51호
ㆍ공

고

명: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064-780-6513)
○ 제안요청서 관련: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김장곤(☎ 064-780-66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요청서,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
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에서 검색 및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 수 요 기 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총액
○ 품 명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단위 식
○ 입 찰 방 법 제한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한 년 월 일
○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 1
:

: ( )/ : 2027 12 31 : : 95,000,000 ( )

※ 사업예산은 1년(2027.1.1.~12.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일이 1월
1일보다 지연될 경우 대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임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입 찰 건 명 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용역
○ 공 동 계 약 가능 공동이행
○ 하 도 급 불가
: 86,363,636

( )

: 2027
:

( ) :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화
○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금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

: 2026. 10. 20.( ) 10:00 : 2026. 10. 30.( ) 10:00 : : - 4 - 18:00 까지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
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신청한 경우

○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33

1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한 증
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
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33

1

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
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기상산업진흥법」 제 조에
(G2B)

6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을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홍문선
:

: (전화: 064-780-6513,

○ 주소 우
:

)6363568, 팩스: 064-738-90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

- 6 -

4.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소재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은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적 제안서 식 증빙서류 포함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③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1 ( ( ) ) - 7 -

④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1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

”

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
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책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부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
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업로드 전에 파일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 8 -

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11

4항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규격적격자 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

)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이며 평가일시
“

” ,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

)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2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

- 9 -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
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
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1
호〕“총액입찰(시담)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0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
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
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
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국가
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
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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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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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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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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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
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
(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계약관 - 14 -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목
차
제1장 사업개요<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 1
1. 추진배경과 필요성<hp:tab width="26684" leader="3" type="2"/>1
2. 서비스 내용<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1
3. 용역대상물품<hp:tab width="29932"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1
제2장 현황과 개선방향<hp:tab width="27060" leader="3" type="2"/> 2
1. 업무현황<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2
2. 개선방향<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3
제3장 용역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5760" leader="3" type="2"/> 4
1. 추진목표<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4
2. 추진전략<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4
3. 추진일정<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4
4. 추진방안<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4
제4장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360" leader="3" type="2"/> 5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284" leader="3" type="2"/>5
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0584" leader="3" type="2"/>5
3. 장비시스템 구성<hp:tab width="27984" leader="3" type="2"/>7
제5장 유지보수·관리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19348" leader="3" type="2"/> 8
1. 유지보수 요구사항<hp:tab width="26684" leader="3" type="2"/>8
2. 유지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6684" leader="3" type="2"/>8
3. 사업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6684" leader="3" type="2"/>9
4. 사업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6684" leader="3" type="2"/>9
제6장 기술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10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636" leader="3" type="2"/>1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과 유의사항<hp:tab width="14124" leader="3" type="2"/>10
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hp:tab width="22140" leader="3" type="2"/>11
제7장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7712" leader="3" type="2"/> 12
1. 입찰방식<hp:tab width="31884" leader="3" type="2"/>12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6688" leader="3" type="2"/>12
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788" leader="3" type="2"/>13
4. 제안서 설명회<hp:tab width="28636" leader="3" type="2"/>13
5.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hp:tab width="24088" leader="3" type="2"/>13

【별첨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12233" leader="3" type="2"/> 14
【별첨 2】 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16781" leader="3" type="2"/> 15
【붙임 1】 연구용 관측장비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13533" leader="3" type="2"/> 19
【붙임 2】 서리관측장비 정기 점검표<hp:tab width="16781" leader="3" type="2"/> 21
【붙임 3】 꽃가루 채집기(수동) 정기 점검표<hp:tab width="12669" leader="3" type="2"/> 22
【붙임 4】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정기 점검표<hp:tab width="6065" leader="3" type="2"/> 23
【붙임 5】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 장치 정기 점검표<hp:tab width="3141" leader="3" type="2"/> 24
【붙임 6】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 교체 대장<hp:tab width="12885" leader="3" type="2"/> 25
【붙임 7】 긴급보수 확인서<hp:tab width="22629" leader="3" type="2"/> 26
【붙임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hp:tab width="20029" leader="3" type="2"/> 27
<서식 1>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hp:tab width="8713" leader="3" type="2"/> 28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hp:tab width="22357" leader="3" type="2"/> 29
<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최근 5년)<hp:tab width="16297" leader="3" type="2"/> 30
<서식 4> 유지보수용역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hp:tab width="5465" leader="3" type="2"/> 31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16509" leader="3" type="2"/> 32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1057" leader="3" type="2"/> 33

제1장 용역사업 개요 1. 추진배경과 필요성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의 무 중단 운영 및 최적의 관측 상태를 지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규격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서비스 내용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서리, 꽃가루, 흑구온도)에서 생산된 관측자료는 서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 폭염으로 인한 한국인 열적 스트레스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일부는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음

3. 용역대상물품
3.1. 유지보수 대상(계약대상물품) :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41개소(5종 47개조) [붙임 1참조]

3.1.1 서리관측장비 : 20대 3.1.2 꽃가루 수동 관측기 : 13대 3.1.3 흑구온도계 : 12대 3.1.4 3차원 복사 관측기 : 1대

3.1.5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 1대

3.2. 수행내용 :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보수 등

※ 제주권역 정기점검 대상 제외. 긴급보수 요청 시 조치

4. 기대효과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통해 관측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관측자료의 정확성·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2장

현황과 개선방향

1. 업무현황
1.1 소개 :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대상은 서리관측장비, 꽃가루 수동 관측기,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꽃가루 자동관측기 자료 수집장치로 총 5종이며, 현재 서리관측장비 20대, 꽃가루 수동 관측기 13대, 흑구온도계 12대, 3차원 복사 관측기 1대, 꽃가루 자동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1대를 운영하고 있다.
1.2 구성

1.2.1 서리관측장비 구성

1.2.1.1 센서 : 적외선표면온도센서, 잎·싹 온도센서, 엽면수분센서 등

1.2.1.2 데이터로거(CR1000X,CR800)

1.2.1.3 부대품 : 설치마운트 키트(브라켓)

1.2.2 꽃가루 수동 관측기 1.2.2.1 공기유량 흡입구(14×2mm)

1.2.2.2 채집드럼(2mm hour¯¹) / 채집테이프(7일 주기 교체)

1.2.3 흑구온도계 1.2.3.1 흑구온도센서 1.2.3.2 데이터로거(CR800)

1.2.3.3 부대품 : Pt 변환 어댑터(4WPB100 PRT bridge)

1.2.4 3차원 복사 관측기 1.2.4.1 순복사계(CNR4) : 3 1.2.4.2 데이터로거(CR1000X) 1.2.5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1.2.5.1 MODEL : DL380 Gen10

1.2.5.2 CPU : Intel Xeon-Silver 4208

1.2.5.3 RAM : HPE 32GB

1.2.5.4 DISK : HPE 20TB SATA HDD

1.2.5.5 O/S : Debian(latest version)

2. 개선방향
2.1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관측장비 체계적 관리
2.2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실시
2.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관리 체계 구축
2.4.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비품 구비
2.5. 예비품 구비(관측장비, 데이터로거 등) 및 교체 시 교체 대장 작성 및 매월 1회 수요기관에 제출
2.6. 전기 누전, 전력공급장치 화재 위험 대비 등을 위한 점검 실시
제3장

용역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1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유지관리를 통한 지상관측망 무 중단 운영 및 관측정확도 향상
1.2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관측자료 생산

2. 추진전략
2.1 정기점검을 통한 장비 장애 발생 사전 예방
2.2 긴급보수를 통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사고처리(관측자료 결측 최소화)
2.3 양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원 최소화
2.4 점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2.5 최적의 관측환경 유지로 관측 정확도 향상

3. 추진일정
추진내용
M-2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ㅇ제안요청서 작성 및 기술검토

ㅇ원가계산 및 조달발주 ㅇ 제안서평가․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ㅇ용역수행관리 제4장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1 사업명 : 2027년도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유지관리 용역사업
1.2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차년도(2028년) 유지관리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금년도(2027년) 계약업체가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1.3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1.3.1 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1.4 사업예산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본 사업예산은 사업기간을 2027.1.1. ~ 2027.12.31.로 산정된 예산이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만큼 정산하며, 용역대금은 월별로 지급함
1.5 대상지점 현황

1.5.1 대상지점(장비) :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41개소(5종 47개조) [붙임 1]참조
1.6 사업내용 : 정기점검, 긴급보수, 수시점검, 관측현장 관리, 관측장비 예비품(관측장비, 데이터로거 등) 구비

※ 제주권 정기점검 대상 제외. 긴급보수 요청 시 조치

※ 장비 이전 시 이전된 장소에서 점검을 수행하여아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수요기관’이라 함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를 말한다.
2.2 ‘입찰제안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2.3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업체를 말한다.
2.4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이라 함은 서리관측장비, 꽃가루 수동 관측기,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로서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를 말한다.
2.5 ‘유지보수’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6 ‘유지관리’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의 성능개선(품질관리), 장애방지 등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말한다.
2.7 ‘정기점검’이라 함은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용역대상물품의 조정, 부품교체, 부식제거, 장비상태 및 장비현황 파악, 청소 등 용역대상물품을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8 ‘수시점검’이라 함은 ‘정기점검’, ‘긴급보수’ 이외의 수요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 용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위험기상, 기상재해 대비 특별점검을 요청받았을 때 정기점검과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9 ‘긴급보수’라 함은 용역대상물품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장애가 예견될 때 또는 관측자료 값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2.10 ‘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수요기관 담당자를 말한다.
2.11 ‘장비관리자’라 함은 기상관측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상관서의 장비 담당자 또는 관측업무규정 제37조에 의거 지정된 관리자를 말한다.
2.12 ‘용역책임자’라 함은 입찰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책임자(PM)를 말하며, 주계약자 소속한다.
2.13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 중 용역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14 ‘관측장비 예비품’이라 함은 서리관측장비,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꽃가루 수동 관측기, 꽃가루 자동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가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교체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2.15 ‘권역별’라 함은 서울·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을 말한다.

3. 장비시스템 구성 꽃가루 수동 관측기 서리관측 장비 흑구온도계 제5장 유지보수·관리 제안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요구사항
1.1 [중요]“입찰제안자”는 붙임 2~5의 점검표를 참조하여,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점검항목,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리관측장비, 꽃가루 수동 관측기,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점검표를 제안하여야 한다.

1.1.1 서리관측장비 : 적외선표면온도센서, 잎·싹온도센서, 엽면수분센서, 자료처리

기 점검

1.1.2 꽃가루 수동 관측기 : 본체 누수·누기 여부, 흡입유량 보정, 드럼 탈착 이상여

부, 진공펌프 이상 여부 등 점검

1.1.3 흑구온도계 : 온도센서, 전원부 등 점검

1.1.4 3차원 복사 관측기 : 순복사 센서, 전원부 등 점검

1.1.5 꽃가루 자동 관측기 서버 : CPU/Memory, H/W, File System, 주변기기 등 점검

1.1.6 공통사항 : 접지(피뢰접지, 시스템접지, 인하도선, 서지보호기 등), 전기 누전, 전력공급장치 점검 등
1.2 [중요]“입찰제안자”는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2항의 정기점검 주기, 제5조 2항 [표1]의 긴급보수 장애조치 허용시간을 준수하여, 정기점검‧긴급보수‧수시점검 수행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1.3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예견될 때 유지보수 수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1.4 장애신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방안(지점별 A/S조직, 고객지원센터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요구사항
2.1 각종 센서 및 센서지지대 등이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장비별 특이사항으로 발생한 장애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업관리 요구사항
3.1 투입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관리에 적합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1.1 용역 투입인력의 병가, 휴가, 공가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 동등이상의 대체인력 투입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1.2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급 인력(고급기술자 또는 고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충원 방안과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보충 인력에 대한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2 관측장비 예비품 구비 시 구성품 1개 당 취득단가(부가세 포함) 100만원의 초과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며 100만원 이하의 예비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 수요기관 요구「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3조3항 참조)
3.3 수요기관 요구「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를 참조하여 안전사고에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 수요기관 요구「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를 참조하여 투입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 사업지원 요구사항
4.1 기타 용역업무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장비관리자가 계약대상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과 유의사항
2.1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2.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과 절마다 Tag와 색인을 붙여야 한다.
2.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 해석이 우선한다.
2.5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8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제안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제안자에게 명확한 증빙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2.9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

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시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
구분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

나. 조직과 인원현황
다. 주요사업내용 소개
‧ 연혁, 자본금/매출액, 주요사업 실적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조직과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실적 제시
용역투입인력
가. 투입인력의 보유현황
‧ 용역 투입인력의 보유현황을 제시 [중요]
※ 첨부서류: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사회적 책임
가.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제시
수행기술
시스템 이해도
가. 제안 개요

나. 추진 전략
다. 적용 방안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주요 적용기술과 세부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첨부서류: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서식 1)
유지
가. 점검수행 방안
나. 정기·수시점검 방안
‧ 물품별 점검수행 방안(점검표) 등 제안 [중요]p8_1.1
‧ 정기·수시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 제안 [중요]p8_1.2
보수
가. 긴급보수 방안
나. 위험기상 대처 방안
다. 장애신고 접수 방안
‧ 긴급보수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 제안 [중요]p8_1.2
‧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보수 수행 방안 제안
‧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 제안
유지관리
가. 성능개선 방안

나. 장애방지 방안

‧ 데이터로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 품질관리, 방안 등 제안
‧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의 파악ㆍ해소 방안 제안
‧ 관측장비 및 부대시설의 전기 누전, 전력공급장치 점검 방안 등 제안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사업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체계
나. 수리부품 보유현황 (향후 확보 방안 포함)
다. 계측기 보유현황

라. 안전사고 및 보안 사고 예방 방안
‧ 용역투입 인력의 배치, 보충인력 확보방안 등 제안
‧ 주요 수리부품보유 현황 제시(향후확보 방안 포함)
※ 구입/제작 증빙자료 제출
※ 예비품 사용 시 교체 대장 작성 및 매월 1회 수요기관에 제출
‧ 주요 계측기 보유현황 제시
※ 구입/제작 증빙자료 제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안
‧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 제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지원
가. 교육훈련 방안
나. 기술지원 방안
‧ 수요(운영)기관 대상 교육훈련 방안 제안
‧ 수요(운영)기관 대상 기술지원 방안 제안
별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투입인력 관련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3. 기타

제7장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1 사업자 선정 방식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1.2 입찰 참가자격

1.2.1 “입찰제안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2 “입찰제안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2.3 입찰 참가자격 1.2.1 또는 1.2.2에 해당해야 한다.

1.2.4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5인 이하, 10% 이상

2. 제안서 평가 방법
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2.1.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2.2 기술평가 방법

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 【별첨 1】, 【별첨 2】 연구용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과 세부기준에 의한다.

2.2.2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이 정한 기술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수요기관은 【별첨 1】,【별첨 2】 연구용 관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심의회를 구성한다.

나)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하며, 수요기관의「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2.3.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2.3.2.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의거하여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2.3.3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와 협상하며,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재입찰을 추진한다.

2.3.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3.1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한다.
3.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설명회
4.1 “수요기관”에서는 필요 시에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입찰제안자”의 기술 능력 확인을 위해 입찰 후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4.2 이때 “입찰제안자”는 반드시 대표자 또는 PM(Project Manager)이 참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5.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5.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인력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3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4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5.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별첨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
수행능력
(정량/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 등급
5
용역투입인력
○ [중요] 유지보수 투입인력 보유 현황 제시
10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5
수행기술
(기술/55)
시스템 이해도
○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 방안 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여부
5
유지
○ [중요] 계약대상물품별 점검수행 방안(점검표)의 적정성
10
○ [중요] 정기·수시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10
보수
○ [중요] 긴급보수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의 적정성
10
○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보수 수행 방안의 적정성
5
○ 신속한 장애신고 및 접수 방안의 적정성
5
유지관리
○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의 파악·해소 방안의 적정성
5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기술/25)
사업관리
○ 용역투입 인력의 배치, 보충인력 확보방안의 적정성
5
○ 주요 수리부품 및 계측기 보유 현황, 기술지원을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의 적정성
5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
사업지원
○ 수요(운영)기관 대상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5
○ 수요(운영)기관 대상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합계
100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90점으로 환산함
【별첨 2】기술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평가
부문별
항목별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수행
능력
(정량/20)
경영상태
가.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0
용역투입인력
가. [중요]유지보수 투입인력의 보유현황을 제시
투입인력 보유 명수
평점
9 이상
5점
8
4점
7
3점
6
2점

※ 투입인력 인원수는 현재 보유 인원을 합산한 인원수로 계산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합산한 전체 투입인력으로 계산한다.
※ 용역 투입인력이 6명 미만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흡(0점) 처리 한다.
10.0
사회적 책임
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0
수행
기술
(기술/55)
시스템 이해도
가. 제안 개요, 추진 전략, 적용방안의 적정성
※ 첨부서류: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서식 1)
5.0
유지
가. [중요] 계약대상물품별 점검수행 방안의 적정성
※ 서리관측장비, 꽃가루 수동 관측기,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점검표(붙임 2~5)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표 내용 중에 서리관측장비, 꽃가루 수동 관측기,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의 검정‧교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흡(0점) 처리한다.
10.0
나. [중요]정기·수시점검 항목,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
※ 계약특수조건 제4조 2항의 정기점검 주기, 제5조 2항 [표1]의 긴급보수 장애조치 허용시간 미만으로 제안할 경우 미흡(0점) 처리한다.
10.0
보수
가. [중요]긴급보수 절차와 방법, 처리시간 등의 적정성
※ 계약특수조건 제5조 2항 [표1]의 긴급보수 장애조치 허용시간 미만으로 제안할 경우 미흡(0점) 처리한다.
※ 권역,장비별 긴급보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0
나. 위험기상 예견 시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5.0
다. 장애신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방안의 적정성
※ 각 지점별 A/S연락처, 고객지원센터 등 연락처 제출
5.0
유지관리
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업데이트,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0
나. 장애 상태, 원인, 빈도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반복 장애원인의 파악ㆍ해소 방안의 적정성
5.0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기술/25)
사업관리
가. 용역투입 인력의 배치, 보충인력 확보방안의 적정성
5.0
나. 주요 수리부품 및 계측기 보유 현황, 기술지원을 제작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의 적정성
※ 보유하고 있는 예비품, 계측기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0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용역인력, 문서, 장비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5.0
사업지원
가. 수요(운영)기관 대상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5.0
나. 수요(운영)기관 대상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수요기관 요청 시 장비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해야 한다.
5.0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단, [중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미흡 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부여

등급
A
B
C
D
E(미흡)
계수
1.0
0.9
0.8
0.7
0.6

【붙임 1】 연구용 관측장비 유지보수 대상
번호
지점명
지점번호
운영관서
계약대상 물품
비고
서리
관측기
꽃가루
수동
관측기
흑구
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1
연곡
566
강원지방기상청
○

2
대관령
100
강원지방기상청
○

3
진부
560
강원지방기상청
○

4
봉평
525
강원지방기상청
○

5
면온
660
강원지방기상청
○

6
평창
526
강원지방기상청
○

7
춘천신북
978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

8
대화
597
강원지방기상청
○

9
강릉왕산
679
강원지방기상청
○

10
북강릉
104
강원지방기상청
○
○

11
강릉
105
강원지방기상청
○

12
북춘천
93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

13
화동
996
대구지방기상청
○

14
현서
836
대구지방기상청
○

15
상주시 사벌국면
7942
농촌진흥청
○

16
안동
136
대구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

17
서울
108
수도권기상청
○
○
○
○

18
수원
119
수도권기상청
○
○

19
기상청
410
수도권기상청

○

20
구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21
대전
133
대전지방기상청

○

22
청주
131
청주기상지청

○

23
대구
143
대구지방기상청

○

24
광주
156
광주지방기상청

○

25
전주
146
전주기상지청

○

26
북부산
296
부산지방기상청

○

27
제주
184
제주지방기상청

○

28
서귀포

국립기상과학원

○
○

29
양천
405
수도권기상청

○

30
관악
509
수도권기상청

○

31
서초
401
수도권기상청

○

32
성동
421
수도권기상청

○

33
강동
402
수도권기상청

○

34
중랑
409
수도권기상청

○

35
성북
414
수도권기상청

○

36
강북
424
수도권기상청

○

37
은평
416
수도권기상청

○

38
남현
425
수도권기상청

○

39
서울(NCAM)

국가농림기상센터 ○

40
산천단
329
제주지방기상청
○

41
한남
885
제주지방기상청
○

연구용 관측장비 유지보수 대상 주소
번호
지점명
지점번호
운영관서
지점 주소
1
연곡
566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1-3 동부지방산림청 연곡양묘장 내
2
대관령
100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372
3
진부
560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203-5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4
봉평
525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129-25
5
면온
660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65-1
6
평창
526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261-14
7
춘천신북
978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234 강원도농업기술원
8
대화
597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106-21
9
강릉왕산
679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47(강원도감자원종장)
10
북강릉
104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강원지방기상청
11
강릉
105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63-20
12
북춘천
93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264(장본1길 12) 춘천기상대
13
화동
996
대구지방기상청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271
14
현서
836
대구지방기상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 61-1
15
상주시 사벌국면
7942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엄암리 906(농촌진흥청)
16
안동
136
대구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 열루개1길 16 안동기상대
17
서울
108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서울기상관측소
18
수원
119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19
기상청
410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20
구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1
대전
133
대전지방기상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대전지방기상청
22
청주
131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청주기상지청
23
대구
143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2길 10 대구지방기상청
24
광주
156
광주지방기상청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광주지방기상청
25
전주
146
전주기상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 25 전주기상지청
26
북부산
296
부산지방기상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54 부산지방기상청
27
제주
184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6길 32 제주지방기상청
28
서귀포

국립기상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내
29
양천
405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17 목동빗물펌프장
30
관악
509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대기환경관측소
31
서초
401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16번지 서초 IC
32
성동
421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18 성수중학교
33
강동
402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34
중랑
409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7길 32 면동초등학교
35
성북
414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과학관
36
강북
424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37
은평
416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26 방패교육대
38
남현
425
수도권기상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 100-14
39
서울(NCAM)

국가농림기상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40
산천단
329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8
41
한남
885
제주지방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22-1(국가태풍센터)

【붙임 2】 서리관측장비 정기 점검표 서리관측장비 정기 점검표

0 관측지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점검
여부
비고 및 조치 사항
관측환경
노장 내 토지 상태(잔디, 잡초 등) 점검 및 주변 청소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변화 조사

서리관측
자동화
시스템
및
주요기기
관측시스템 전체 구조물
구조물 청소(거미줄, 새똥 등 이물질 제거, 녹 관리)

강풍 등 외부요인에 의한 기둥(세로봉 1, 가로봉 2) 각도
(세로봉 수직, 가로봉 수평) 점검

기동 연결부위 점검

각 관측기기(엽면습윤센서, 표면온도센서 등)와의 연결부위 점검

각 관측기기 연결(전)선 점검 및 정돈

엽면습윤센서(LWS)
새똥, 벌레 알, 거미줄 등 이물질에 의한 오염 조사(윗면,
아랫면)

정기 청소(윗면, 아랫면) 파손 또는 변형 여부 점검

수평여부 점검(인공엽면 윗면이 하늘방향으로 수평 유지)

표면온도센서(SI-431)
새똥, 벌레 알, 거미줄 등 이물질에 의한 오염 조사(특히 관측
센서부위)

정기 청소(특히 센서부위)

센서 관측 방향 점검(센서가 정확히 LWS 윗면을 관측하고
있는지)

파손 또는 변형 여부 점검

잎싹 표면온도센서(SF-431)
새똥, 벌레 알, 거미줄 등 이물질에 의한 오염 조사

정기 청소(윗면, 아랫면) 파손 또는 변형 여부 점검

수평여부 점검(인공엽면 윗면이 하늘방향으로 수평 유지)

자료저장장치
로거함 내외부 청결 유지

로거함 내외부 파손 유지 확인 데이터 저장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종합의견

0 검사일자 :
.
.
.
감독자 직급 :
성명 :
(인)
※ 특이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이미지 자료 첨부
【붙임 3】 꽃가루 수동 관측기 정기 점검표

꽃가루 수동 관측기 정기 점검표

0 관측지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점검 여부
비고 및 조치 사항
관측환경
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노장 내 잔디 상태 점검 및 주변 청소

관측기 주변 거미줄, 배설물 등 유무 확인 및 청소

관측기 조작 안전문구 유무 확인

관측기
본체
및
주요부품
관측기 전체

본체 외장은 청결한가? 지지대(삼발이) 부분 고정나사 이상 유무

빗물 받침 상태(녹, 연결 나사 등)는 좋은가?

풍향계 상태(녹, 연결 나사 등) 이상 유무 안전핀 삽입 부위 이상 유무 관측기 본체 머리부 본체 머리 뚜껑 고정 장치는 원활한가? 본체 머리 뚜껑 넣고 빼기는 원활한가? 본체 머리 내부에 비온 후 물이 고여있는가? 고무씰 누수가 있는가? 본체 머리 내부 유량 조절개는 청결한가? 시작 지시계 이상 유무 드럼의 표면, 흡입 시작선 이상 유무 시료 흡입구는 청결한가? 공기 흐름을 막는 이물질은 없는가? 태엽 상태는 좋은가? 유량은 정상적인가? (기준: 10 리터/분)

유량계 상태 이상 유무(검사자, 운영자 유량계 서로 비교)

본체 머리 부분 회전은 원활히 잘 돌아가는가? (베어링)

관측기 본체 모터 커버부 모터 작동 상태(소음)는 정상적인가? 회전판의 기울어짐 및 회전 시 이상 유무 본체 모터 커버 안쪽 이상 유무 기타 추가적인 정밀 점검 필요?

전원
전원 및 전력 사정은 양호한가? (220V AC)

메인 전원 안전문구 유무 확인

피뢰‧접지
낙뢰 피해?

본체 전원 접지 이상 유무

태풍‧강풍
본체와 받침대는 흔들림 없이 잘 고정되어 있는가?

기타장비
운영상태
본체 및 부속품 손상 유무

현장 관계자는 장비 작동과 활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가?

장비 운영 및 활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필요?

종합의견

0 검사일자 :
.
.
.
감독자 직급 :
성명 :
(인)
※유량계 조정 단위 표시는 기준선 눈금 ± 1 단위 기준임
【붙임 4】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정기 점검표

흑구온도계, 3차원 복사 관측기 정기 점검표 일 시 날씨개황 점검자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
점검여부
비고
관측장소
① 관측장소 현장관리자에게 구두 통보 후 진입

② 주변 관측환경 변경 및 이상 여부 확인

③ 지지대, 관측기 및 부속기기 부착 상태 이상 여부 확인

흑구온도
관측기
① 관측기 표면 정기 청소(블로워 이용, 청소 시각: 분 단위)

② 관측기 표면 오염시 제거 조치(새똥, 거미줄, 벌레 알 등

깨끗한 물티슈 이용)(조치 시각: 분 단위) ③ 관측기 외관 변형 및 고정상태 불량 점검

④ 자료집록기 연결 및 날짜/시간 확인, 5분 이상 시각 차이

발생시 자료집록기 시각 재설정(조치 시각: 분 단위), 10분

이상 시각 차이는 정밀점검 필요(담당자 호출 및 조치)

⑤ 유선 자료 다운로드 및 최종 자료시각 확인, 최근 1개월

자료 그래프 표출 및 시각적 이상 확인(배터리전압 포함)

이상 발견시 담당자 호출 및 조치

3차원복사
관측기
① 관측기 표면 정기 청소(블로워 이용, 청소 시각: 분 단위)

② 관측기 관측창 표면 오염 시 제거 조치(새똥, 거미줄, 벌레

알 등, 깨끗한 물티슈 이용)(조치 시각: 분 단위)

③ 관측기 외관 변형 및 고정상태 불량 점검

④ 자료집록기 연결 및 날짜/시각 확인. 5분 이상 시각 차이

발생 시 자료집록기 시각 재설정(조치 시각: 분 단위). 10분

이상 시각 차이는 정밀점검 필요(담당자 호출 및 조치)

⑤ CF 카드리더기 이용하여 자료 다운로드 및 최종 자료시각

확인, 최근 1개월 자료 그래프 표출 및 시각적 이상 확인

(배터리전압 포함), 이상 발견 시 담당자 호출 및 조치

마무리
① 데이터로거 함체 잠금 등 주변정리

② 관측장소 현장 관리자에게 이상유무 통보 후 퇴거

특
이
사
항

【붙임 5】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정기 점검표

꽃가루 자동 관측기 자료 수집장치 정기 점검표

0 장
소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점검 결과
비고
CPU / Memory
CPU 인식여부(ioscan –nfC processor)
EA

Memory 인식여부(dmesg, kmtune)
MB

H/W 점검
Diag test

Server LED 이상유무

File System 사용률
OS Disk F/S 사용률

Data Disk F/S 사용률(bdf)

성능측정
CPU Usage(sar)
%usr
%sys

%wio
%idle
Memory Usage(vmstat, glance)
Mem Util :

Swap Util :
DISK I/O Usage(iostat)

주변기기 점검
DAT / CDROM /Floppy 등 점검

환경 점검
장치주변 환경상태 점검

장치파손 위험상태 점검 문제점 조치사항

0 점검일자 :
.
.
.
감독자 직급 :
성명 :
(인)

【붙임 6】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 교체 대장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 교체 대장

지점명
장비명
작업일시
교체 전 상황 및 상태
교체 후 상황 및 상태
작업자
서명
비 고

【붙임 7】 긴급보수 확인서

(2027년
월) 긴급보수 확인서
장비명
지점명
(ID)
장애통보
현장
도착
시각
장애내용
조치내용
장애 복구
시각
복구
결과
판정
접수
시각
접수자
통보자

특이
사항

※ 사전보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통화내용: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점 검 자 : 용역사
직위․급
성명
(인)
확 인 자 : 수요기관
직위․급
성명
(인)
【붙임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업체명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기간 공사/용역금액 <작성항목>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 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작업 시작 전 TBM 및 수시위험성평가 등 안전점검 활동

○ 작업 시작 전후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안전장치 및 관리계획

○ 사용 유해․위험물질 사용 및 관리계획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급현황 ○ 여름 / 겨울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 전기 누전, 전력공급장치 점검 및 관리계획

□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응절차에 관한 교육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도급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을 수정·변경하여 제안요청 및 심사 가능

<서식 1>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공고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예시)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조건부호
공고 제안요청서
입찰 제안서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
(입찰제안자)
사실여부확인
(수요기관)
1
예시)
장애신고에 대한 신속한 접수방안(지점별 A/S조직 또는 고객지원센터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예시)
24시간 장애접수센터 운영
연락처 : 000-0000-0000
예시)
제안서 p.24

2 … … …

주) ① “입찰제안자”는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를 사실대로 작성.

-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함.

  • 공고규격과 입찰참여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 모든 공고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서 규격을 명시하되, 특히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규격은 반드시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입찰제안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작성’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증빙서류란에 기재.
  • “입찰제안자”는 입찰규격 서식란에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입찰규격과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입찰 시 대비표를 미제출할 경우 필수서류 미흡으로 기술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일반현황과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최근 5년)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5년)
(단위 : 천원)

구
분
M-4 년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4> 유지보수용역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 요약

유지보수용역 투입인력의 자격과 경력 요약

소 속
성 명
직 위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경력
종 류
취득일

주) ①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③ 기술자 등급은「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④ 기재 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관측망 유지관리 ”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 추가특수조건.hwpx =====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수요기관 요청)
2027년 보건·농림기상 연구 관측망 유지관리 용역사업

국립기상과학원(기상응용연구부) 전화: 064-780-6666

제1조(목적) 이 추가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외의 계약조건을 추가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추가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그리고 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역 수행) 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산출내역서, 유지보수(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보수, 장애접수 계획 등)와 유지관리(성능개선과 장애방지 계획, 품질관리방안 등)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용역책임자, 책임기술자,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서식 1)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유지보수와 유지관리 절차는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기관(수요기관)의 관련지침(운영ㆍ기술 매뉴얼)을 따라 실시한다.
③용역대상물품의 장애, 관측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예상될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운영기관의 담당자와 장비관리자에게 명확히 보고하여, 오류자료가 전송되거나 표출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고, 제안요청서의 첨부 양식의 긴급보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 정기ㆍ수시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함)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단, 예비품 구비 시 구성품 1개 당 취득단가(부가세 포함) 100만원의 초과비용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하고, 100만원 이하의 예비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④용역대상물품을 교체할 시 교체 대장(제안요청서 붙임8)을 작성하고 매월 1회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용역대상물품 기능향상(Upgrade) 버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패치 등의 적용이 필요할 때 수요기관에게 즉시 보고ㆍ승인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⑥용역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관련 법령에 의거 검정 또는 교정기관에서 검사를 필한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용역대상물품 중 교체된 부품, 센서, 모듈, PCB 등의 수리․보관은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용역작업 후에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된 부산물은 수요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⑨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물품, 부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과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보수, 점검 등은 현장 장비관리자(부재시 업무대행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서 또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장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장비관리자가 없는 지점은 작업 전 운영기관에 사전 보고(보고일시, 보고내용, 통화자를 확인서 또는 점검표에 기록)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⑪확인서와 점검표에는 보수, 점검, 시험 등을 실시 전·후 증빙자료(보수결과 데이터, 작업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⑫긴급보수, 정기ㆍ수시점검 결과(긴급보수확인서, 점검표 사본)는 운영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단, 즉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FAX, E-mail, 우편 등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과 보수 시 관측자료의 정상수신 여부를 확인 후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①해당월 말일 (5일) 전에 다음 정기점검 일정을 수요기관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일정 변경시 (1일) 전에 관련 장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점검표에 보고내용, 보고일시, 수신인 등)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점검 후 정기점검표를 수요기관에 (10일) 이내에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주권역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긴급보수 요청 시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이전 시 이전된 장소에서 점검을 수행하여아 한다.
③긴급보수 시 정기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긴급보수, 수시점검) ①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의 긴급보수 요구에 대비하여 장애를 상시 접수(주ㆍ야간, 공휴일, 국경일 포함) 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의 비상대응체계(비상연락망 등)를 즉시 수립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하되 변경 시 수요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긴급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표 1]의 긴급보수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에 신속하게 출동․보수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에 준하여 긴급점검을 수행한 경우 정기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표 1] 긴급보수 장애복구 허용시간 (예시)
구분
설치장소 환경
장애복구허용시간
대상
A
ㆍ전국 기상관서 및 내륙지역
(단, 도서지역 제외)
ㆍ장애통보시각 ~ 12시간 이내
ㆍ서리관측장비
ㆍ꽃가루수동관측기
ㆍ흑구온도계
ㆍ3차원 복사 관측기
ㆍ꽃가루 자동 관측기 서버
B
ㆍ정기여객선이 있는 도서
ㆍ장애통보 후 최초 선박출항시각
~ 24시간 이내

③부득이하게 장애 복구허용시간 내 장비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수요기관에 설명하고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6조(현장대기) 수요기관으로부터 (위험기상, 용역대상물품의 이전, 정전공사 등으로) 현장대기를 요청 받았을 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대가)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액을 12개월로 월별 분할하여 산정한다.
※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만큼 정산한다.

(계약금액/365*1월1일부터 용역개시 전일의 일 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③항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함

②용역대가는 용역 개시 월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기별 지급한다.

1. 월 용역대가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분할하여 산정한다. 최종월분이 12월분일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 전에 지급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①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음

2. 용역대상물품의 수량이 변동될 경우 월용역대가를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③1개월 미만의 월용역대가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④용역대가는 용역 이행 증빙자료(보수결과 데이터, 작업사진 등)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익월 (10)일내로 수요기관에 제출ㆍ청구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단,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8조(보수비용) ①정기ㆍ수시점검 또는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부품, 단일부품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반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3조 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교체ㆍ수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건비, 출장비 등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교체ㆍ수리부품 구매 비용을 말한다.
1. 국내 교체ㆍ수리 시 : 교체ㆍ수리한 업체가 직접 발급한 교체ㆍ수리내역서(사유서), 견적서와 교체ㆍ수리 전ㆍ후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 교체ㆍ수리 시 : 국외 반입ㆍ반출 증빙서류(운송장 등), 제조사 발급 수리내역서(견적서), 수입증명서, 교체ㆍ수리 전ㆍ후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긴급보수 시 장애복구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허용시간 이후부터 복구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을 감액하여 월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단, 지체상금은 해당 월용역대가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긴급점검, 보수 종료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속된 장애로 간주해 최초 긴급보수를 접수한 시각부터
장애복구 허용시간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기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해당물품의 정기점검 용역대가를 감액하여 월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④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4조에서 정한 불가항력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는 지체상금 적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긴급보수에 한하여 용역대상물품이 설치된 장소의 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의 발효가 확인된 경우
2. 긴급보수에 한하여 용역대상물품이 설치된 장소의 시설물 공사, 통신구간의 회선고장 등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용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공사)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3. 긴급보수에 한하여 용역대상물품이 설치된 기관의 출입이 불가하다고 수요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인정할 때
4. 기타 용역대상물품의 조달ㆍ수리 등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수요기관이 인정할 경우
※ 단,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함

제10조(손해배상 책임)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물품ㆍ시설이 손상ㆍ훼손, 유실, 멸실, 망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외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물품ㆍ시설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2. 투입인력의 단체행동, 용역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수요기관이 판단되었을 때
3.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실비보상)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 시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①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이전 시 발생하는 공사 비용(단, 유지관리 인력 출장비 제외)
② 신규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공사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13조(인수인계) ①당해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최종 용역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수리부품 목록(당초 수요기관에서 인수받은 물품 또는 용역 수행 중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수리부품을 기준으로 수량, 상태 등을 표기하여야 함), 용역물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에서 업무 인수인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수요기관에서 확인된 인수인계서를 근거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교통비, 수리부품 운송비, 숙박비 등)은 인계하는 계약상대자와 인수를 받는 계약상대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14조(보안 및 안전) ①사업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전송을 금지해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착수계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에는 생산된 산출물을 PC 등 정보화기기에 남지 않도록 모두 삭제(데이터 소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파손 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 제공받은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모두 반납, 보관자료 완전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용역인력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상청 보안업무관련 규정 및 용역 보안관리 세부 기준 준수
2.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해서는 용역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3. 용역 수행 전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4.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서식 1)를 착수계에 포함
5. 사업완료 직전 장비, 서류,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삭제
6. 사업완료 전 용역관련 자료의 미 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대표자와 사업 참여자 명의 보안확약서(서식 2)를 제출
7.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운영기관의 담당공무원 승인하에 반출입

가)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나) PC, 노트북 등을 반출입할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자료 무단반출 여부 점검

다)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8.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부여된 ID, 패스워드 누설 금지
⑦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요기관이 정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6.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 현황 및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2.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5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 1) 및「보안위약금 부과기준」(참고 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특기사항) 이 계약은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서식 1 >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hp:lineBreak/>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hp:lineBreak/>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업체대표)<hp:tab width="2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2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담당직원)<hp:tab width="2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hp:lineBreak/>

보안 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2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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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담당직원)<hp:tab width="2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hp:lineBreak/>

< 서식 2 >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hp:lineBreak/>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hp:lineBreak/>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hp:lineBreak/>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hp:lineBreak/>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hp:lineBreak/>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hp:lineBreak/>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2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안 확약서 (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hp:lineBreak/>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hp:lineBreak/>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hp:lineBreak/>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hp:lineBreak/>제출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ㆍ활용ㆍ<hp:lineBreak/>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hp:lineBreak/>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확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hp:lineBreak/>(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hp:lineBreak/>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참고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참고 1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제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위규 사항은 [참고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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