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탄금중학교 외 5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 =====
탄금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년 11월 탄금중 외 5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탄금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탄금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2026년 11월 탄금중 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탄금중학교 10,446,000 탄금초등학교 10,886,650 국원고등학교 6,510,000 목행초등학교 6,043,600 금가초등학교 2,157,700 대미초등학교 3,546,900 계 39,590,850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다.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라.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마. 개찰장소: 탄금중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바. 납품장소: (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 급식실
사. 납품방법: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견적입니다.
다.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에 의거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043-857-0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6개 학교는 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탄금중중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4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4개 학교 물품 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탄금중학교) 행정실(☎043-857-0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탄금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3)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 탄금중학교 외 5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문.pdf =====
탄금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년 11월 탄금중 외 5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탄금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
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탄금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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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1월
탄금중 외 5개교
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기초금액(원)
규격 및 수량
탄금중학교
10,446,000 탄금초등학교 10,886,650 [붙임] 국원고등학교 6,510,000 현품설명서 목행초등학교 6,043,600 참조 금가초등학교 2,157,700 대미초등학교 3,546,900 계 39,590,850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납품기간: 2026. 11. 1. ~ 2026. 11. 30.
다.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0:00
라.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마. 개찰장소: 탄금중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바. 납품장소: (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 급식실
사. 납품방법: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견적입니다.
다.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본사)가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 냉장 창고 기본평수 이상,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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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비치)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축산물 가공처리법」 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필한 국내 HACCP 지정업체이어야 하며, 납품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3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행정
안전부 예규 제135호]에 의거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4 -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입찰
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
(☎043-857-0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구매 6개 학교는 탄금중, 탄금초, 국원고, 목행초, 금가초, 대미초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탄금중중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
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6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4개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4개 학교 물품 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탄금중학교) 행정실(☎043-857-058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탄금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3)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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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건(학교급식물품 육류).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6교) : 탄금초 ‧ 탄금중 ‧ 국원고 ‧ 목행초 ‧ 금가초 ‧ 대미초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
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탄금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충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탄금중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탄금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으로 표시 국내산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별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 위반사항 발생 된 경우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또는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별식별번호 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됨.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확인서가 3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 6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탄금중]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11.1-2026.11.30 G: 탄금중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닭고기(다리살)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무항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정육(껍질제거20g),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 E: kg F: 115
A: 2 B: 닭고기(닭날개)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무항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 E: kg F: 55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제국산,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다진것/냉장 E: kg F: 20
A: 4 B: 돼지고기(등심)/탕수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탕수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5*7cm,두께7mm로 작업,서류제출/냉장 E: kg F: 44
A: 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등급판정서,도축,수육용/냉장/냉장육 E: kg F: 40
A: 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두께4mm,식육포장처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불고기용절단/냉장/냉장육 E: kg F: 58
A: 7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찌개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찌개용/냉장 E: kg F: 20
A: 8 B: 돼지등뼈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국산,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토막(감자탕용)/냉장/냉징육 E: kg F: 20
A: 9 B: 한우(사태) C: 1000g/kg/국산/일반/2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거리(덩어리)/냉장/냉장육 E: kg F: 20
A: 10 B: 한우(설도)/다진것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국내산한우,다진것,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 E: kg F: 21
A: 11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1000g/kg/국산/일반/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국내산한우,2등급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냉장 E: kg F: 35
A: 12 B: 한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일반/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국내산한우,샤브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 E: kg F: 4
A: 13 B: 한우(양지) C: 1000g/kg/국산/일반/2등급 이상/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국내산한우,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거리 절단/냉장/냉장육 E: kg F: 14
A: 14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산/일반/2등급 이상/국용/국내haccp기준적용하는도축장,축산물가공장,식육국내산한우,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덩어리(수육용)/냉장/냉장육 E: kg F: 7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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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총합계 F: 1.00
[시트: 탄금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탄금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D: E: 50 F: kg G: 0/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2 C: 닭고기(다리살)/슬라이스 D: E: 56 F: kg G: 0/국산/1등급 이상/슬라이스/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닭고기(성계)/국산 D: E: 45 F: kg G: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신선육,껍지제거,haccp인증업체제품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이상
B: 5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50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산,국격암돈,삼겹살,무상생제1등급이상,대패삼겹살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6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이상 (갈아서)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6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국격암돈,전지,1등급이상,짜장용
B: 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92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이상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오리고기/불고기용 D: E: 52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녹차먹인 연탄오리불고기 오리정육30%,바로쿡불고기소스30%,다향오리
B: 11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5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중화오리바베큐5mm,9무첨가 이목원
B: 12 C: 한우(사태)/국산 D: E: 16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 1등급이상,무항생제
B: 13 C: 한우(설도)/다진것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 1등급이상,무항생제
B: 14 C: 한우(양지)/국용 D: E: 12 F: kg G: 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우둔)/다진것 D: E: 5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탄금초등학교/2026.10.08 14:51/172.19.***.128/김애영
[시트: 국원고]
A: 11월 육류 현품설명서
A: 국원고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전체)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총량 F: 단가 G: 총금액
A: 1 B: 닭고기(가슴)(kg) C: D: 1000g/kg/15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볶음용/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20.00
A: 2 B: 닭고기(다리살)/껍질있는것(안깐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볶음용/껍질있는것(안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당15g썰기 E: 25.00
A: 3 B: 닭고기(성계)(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2토막 껍질있음 E: 26.00
A: 4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56.00
A: 5 B: 돼지고기(갈비)(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돼지갈비 E: 70.00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고명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5.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0/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두께 2-3mm썰기 E: 27.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2 E: 10.00
A: 9 B: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kg) C: D: 1000g/kg/100g/국산/HACCP/1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장목살스테이크 목살100% 연육작용 칼집 E: 91.00
A: 10 B: 돼지고기(삼겹살)(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볶음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볶음용썰기 E: 2.00
A: 11 B: 돼지고기(삼겹살)/편육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통삼겹 보쌈용 E: 10.00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4.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두께 2-3mm썰기 E: 28.00
A: 14 B: 한우(사태)/깍둑썰기(kg) C: D: 1000g/kg/0선택안함/국산/HACCP/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갈비탕용 3*3사이즈 E: 16.00
A: 15 B: 한우(설도)/다진것(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밥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0.50
A: 16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2.00
A: 17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쌀국수고명용 E: 4.00
[시트: 목행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목행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다리살) D: E: 42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무항생제),haccp,10-15g/개,스킨제거/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2 C: 닭고기(봉) D: E: 32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당 40~45g
B: 3 C: 닭고기(성계)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스킨제거,친환경(무항생제)1등급,농림부HACCP제품,도계등급판정서첨부/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4 C: 돼지고기(갈비) D: E: 19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3-4cm/개당 절단
B: 5 C: 돼지고기(갈비)/구이용 D: E: 30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구이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식 돼지갈비찜, LA형 구이모양으로 썰기.
B: 6 C: 돼지고기(뒷다리살)/친환경 D: E: 6 F: kg G: 국산/친환경/2등급 이상/무항생제,국내산암돈, 2등급이상, 냉장신선육, 짜장용으로 절단,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온도유지관리, 소비기한명시
B: 7 C: 돼지고기(등심)/깍둑썰기 D: E: 5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카레용, 자장용
B: 8 C: 돼지고기(목살)/국산 D: E: 12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국내산암돈,2등급 이상,냉장신선육,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구이용(두께0.8cm)/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목살)/찌개용 D: E: 8.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찌개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장조림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장조림용(2*2*2cm)
B: 11 C: 돼지고기(삼겹살) D: E: 1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국내산암돈,2등급 이상,냉장신선육,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구이용(두께0.8cm)/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40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볶음용(3*4*0.2cm)
B: 1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찌개용/국내산암돈, 2등급 이상,냉장신선육,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양지)/국용 D: E: 23.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덩어리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D: E: 6 F: kg G: 국산/2등급 이상/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냉장
B: 16 C: 한우(우둔)/가는채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가는채/한우2등급이상,지방제거한 냉장신선육,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시트: 금가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금가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B: 2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D: E: 6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절단된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3 C: 닭고기(성계)/친환경 D: E: 4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2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등갈비)/친환경 D: E: 11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7 F: kg G: 국산/친환경/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고기(사태) D: E: 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8 F: kg G: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한우(사태) D: E: 3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한우(설도)/국용 D: E: 2 F: kg G: 국산/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국거리용
B: 12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4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
B: 13 C: 한우(양지) D: E: 8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한우(우둔)/다진것 D: E: 1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한우(우둔)/불고기용 D: E: 5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금가초등학교/2026.10.08 07:40/172.19.***.228/나윤선
[시트: 대미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대미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닭날개) D: E: 9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날개 윙
B: 2 C: 닭고기(봉) D: E: 1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3 C: 닭고기(살코기) D: E: 32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정육다리살 15g정도(껍질제거),튀김용 및 조림용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
B: 5 C: 돼지고기(목살)/편육용 D: E: 23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수육용 덩어리,국내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8.8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수육용 덩어리,국내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
B: 7 C: 돼지등뼈 D: E: 19 F: kg G: 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국내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돈육등뼈, 3cm두께 토막
B: 8 C: 오리고기/불고기용 D: E: 1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불고기용절단,정육살15g/개
B: 9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4.6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국내HACCP적용도축장 및 작업장제품
B: 10 C: 한우(양지)/국용 D: E: 19.2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HACCP적용도축장및작업장제품
B: 11 C: 한우(우둔)/다진것 D: E: 4.2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HACCP적용도축장및작업장제품
===== 특수조건(학교급식물품 육류).pdf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동구매 학교명(6교) : 탄금초 ‧ 탄금중 ‧ 국원고 ‧ 목행초 ‧ 금가초 ‧ 대미초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축산물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
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탄금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충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탄금중학교(관계법
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
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탄금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 국내산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별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 위반사항 발생 된 경우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또는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별식별번호 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조치 됨.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
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납품한 경우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결과 구매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에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구매교의 납품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
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냉장식품
냉동식품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5℃이하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확인서가 3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 6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
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6교 합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