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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612-001]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김치류) 구매계약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3: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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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변경공고문(김치류).hwpx =====
김천소년교도소 공고 제2026-38호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김치류)
구매계약 입찰 변경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김치류) 구매계약 입찰 변경공고
○ 내
역
품 명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계약기간
배추김치
등 6종
규격서
참조
22,000원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품명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김치류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 추정금액 : 141,400,000원
○ 기초금액 : 22,000원(단가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납품방법 : 계약기간 내 분할납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김천소년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방법은 단가로 투찰(단가는 김치류 4종 품목 합산 값)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
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 된 업체여야 하며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을 증명하는 서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ㆍ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4. 입찰참가 자격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제(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

▣ 낙찰하한율 : 89.995%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4조 제①항 제4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 [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9.9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김천소년교도소의 통보에 의해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7. 제출서류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 직접생산 증명서 - HACCP 인증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계약이행능력심사 차기점수 증빙서류)
  •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납품
가. 1주일에 1회 이상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품시간은 상호협의가 가능하며,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김치류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김치류의 가격결정은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계약당사자의 견적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식품품목별 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김천소년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24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이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사이트 상의 개찰과정 및 예가결정 과정에서 미자격자가 참가하여 예가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정은 암호화되어 낙찰대상자 결정시까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본 수요기관은 낙찰대상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054-429-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

===== 입찰 변경공고문(김치류).pdf =====
김천소년교도소 공고 제2026-38호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김치류)
구매계약 입찰 변경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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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김치류) 구매계약 입찰 변경공고
○ 내

역 품 명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계약기간

배추김치
등 6종

규격서
참조

22,000원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품명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김치류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 추정금액 : 141,400,000원
○ 기초금액 : 22,000원(단가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장소 :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납품방법 : 계약기간 내 분할납품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김천소년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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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방법은 단가로 투찰(단가는 김치류 4종 품목 합산 값)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공개 후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
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 된 업체여야 하며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을 증명하는 서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ㆍ냉장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ㆍ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4. 입찰참가 자격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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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제(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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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89.995%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조 제①항 제4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및 [별표4]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9.99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김천소년교도소의 통보에 의해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부적격자로 처리되며 차 순위 낙찰예정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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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가.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완납확인서
  • 직접생산 증명서
  • HACCP 인증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계약이행능력심사 차기점수 증빙서류)
  •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납품
가. 1주일에 1회 이상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품시간은 상호협의가 가능하며,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김치류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하며, 계약기간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품목 외의 김치
류의 가격결정은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의 시장조사 가격에 계약당사자의
견적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식품품목별 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김천소년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 7 -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24시간 이내에 가능하
여야 합니다.
바.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이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사이트 상의
개찰과정 및 예가결정 과정에서 미자격자가 참가하여 예가산정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정은 암호화되어 낙찰대상자 결정시까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본 수요기관은 낙찰대상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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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054-429-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 - 10 -

===== 물품계약 특수조건.hwpx =====

부식물<hp:fwSpace/>[김치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 냉장 탑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및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① 계약금액은 공고문의 구입예상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 김치류의 기초금액(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하며,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소비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소비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2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25% 추가된 가격 547원×25% = 136.75원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136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25%) 가산 136원 = 683원
○ 대금총액은 683원×17㎏ = 11,611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절사
○ 대금 11,610원 지급

===== 부식물(김치류) 규격서 및 기초금액.xlsx =====

[시트:
김치류 규격서 및 기초금액]
A: 김치류 규격서 및 기초금액
A: ▣ 김천소년교도소 E: 2026.11.1. ~ 2027.4.30
A: 연번 B: 식품명 C: 규
격 D: 단위 E: 기초금액
(원) F: 구입예정량
(kg) G: 추정금액
(원)
A: 1 B: 배추김치
(포기) C: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배추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4,000 F: 2,900 G: 11,600,000
A: 2 B: 배추김치
(맛김치) C: 맛김치, 배추 국내산 85%이상,
양념류 국내산 또는 수입산, 고춧가루 3%이상,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3,200 F: 36,000 G: 115,200,000
A: 3 B: 깍두기 C: 무(국내산) 85%이상,
양념류 국내산 또는 수입산,고춧가루 2%이상,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3,200 F: 2,200 G: 7,040,000
A: 4 B: 알타리김치 C: 알타리무(국내산) 85%이상,

모든 양념류 국내산, 고춧가루 2% 이상,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4,800 F: 400 G: 1,920,000
A: 5 B: 백김치 C: 국내산 배추 70% 이상
모든 재료 국내산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3,600 F: 500 G: 1,800,000
A: 6 B: 석박지 C: 무(국내산) 85%이상,
모든 재료 국내산, 고춧가루 2%이상,
기타재료(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 E: 3,200 F: 1,200 G: 3,840,000
E: 22,000 F: 43,200 G: 141,400,000
A: ※ 납품기준 등 참고사항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김천소년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김치를 담는 플라스틱 박스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4. 낙찰업체는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요청시 납품해야 한다.(수용자 급식용, 직원 급식용 분리하여 납품)
6.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모든 재료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혼합을 금한다.
○ 감미료는 설탕으로 제한한다.
○ 원료 및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권장유통기한 은 식품공전 및 KS규격에 따른다.
○ 가공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하 여야 한다.(투명 무색)
○ 기타 사항은 업체별 제조 허가증에 의한 자가품질 기준 및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 식품별 납품 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9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9개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한국식품연구원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1주일에 1회 이상 지정한 날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별도로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를 하면 상호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나.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각 식품별 기초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한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대금총액은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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