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8호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우리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 8개월
- (2차) 10개월
다.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금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 금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사업설명회 : 별첨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구분
일
일시
시
장
장소
소
방
방법
법
공고기간
2026. 10. 13.(화) 20:00
~ 2026. 11. 3.(화) 16:00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2026. 11.
11. 3.(화)
3.(화) 13:00
13:00 ~
~ 16:00
16:00
2026.
2026. 11.
11. 10.(화)
10.(화)
14:00
14:00 예정
예정
소회의실(구청
소회의실(구청 4층)
4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양천구청 6층, ☎02-2620-3503)
대표자 명의로 직접방문
직접방문 제출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대리인 방문
방문 접수
접수 가능)
가능)
※
※ 일정
일정 및
및 장소
장소
변경될
시
변경될 시
개별
개별 통보
통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3. 입찰참가자격
가.
「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13조 및 같은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
자격 등록 규정 등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1), 2)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1)
2)
「
「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단, 대표사는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참여 비율은 60% 이상으로 합니다.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
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 수급 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서류 제출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다. 본 입찰의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 등록규정 「 「 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가격입찰
가. 일
시 : 2026. 10. 13.(화) 20:00 ~ 2026. 11. 03.(화) 16:00
※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함(예정: 2026. 11. 10.(화) 14: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가격입찰서 전자제출과 가격제안서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제출한 금액이 양천구청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에 방문하여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 투찰 시 사업예산(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일
시 : 2026. 11. 03.(화) 13:00 ~ 16:00까지
- 장 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나. 입찰참가 신청 및 등록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02-2620-3503
1) 입찰 참가 공문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접수증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일 때 주민등록등본) 1부
6) 입찰 자격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등
7)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 인감도장 지참]
9)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10)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신분증 지참]
11)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다.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적 평가 자료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
※
※
순서에 따라 제출, 항목별 간지 첨부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평가용 사본 1부는 인감 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서식 참조)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기술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기술 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개(사용 폰트 포함)
※ 램 제안서 작성 프로그 만 DF 제한 없음. 다 , 제출 파일은 P 환 파일로 변 하여 제출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밀봉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점 5) 가산
해당 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1부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우 선 협상대상자를 최 선 절 정하고 협상 지방 최 > 제7장 협상에 ․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 제43조, 신호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젠테 션 2) 프리 이 을 통한 제안서 평가 실 시 실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4:00 구청4층 소회의
※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내 외 (제안발표 10분, (예정)
질 응답
의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으로 결정
3)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통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
점 +
)
정성적 평가(60
점 +
)
가격평가(20 점 )
선
점
다. 협상적격자
1) 종합평가
정 및 통보 (제안요청서 참조) 수가 70 점 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 점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선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득점 수의 고 칠 수 있음 선 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자를
정하며, 협상적 점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게 점 수가 높 수가 은 제안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선
3) 협상적격자에 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 함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실
되 않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
지 음 으면 동일한 기준과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되 6) 협상이 성립 않 시하지 실 시함 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 게 절 차에 따라 순차 서면으로 통보함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되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
,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아
납 귀속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 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분을 받게 됩 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 효처 됩 니한 입찰은 무 황 나. 업체현 리 니다.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효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 게됩
하
편 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 후 입찰참가자격 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
약서를
교 받아
부
겠
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서
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않거 거
나
부하는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종사자의 안전
의
험 보건 상 유해 또는 위 」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밖
려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의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하여 람 생 사 처벌 중대재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②
생
③ 앙
․
④ ․
․ ․점검
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재해 발
중
시 재발방지 대 행정기관 안전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선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숙 서약서 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 「 안전보건관리 준수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 숙 이행 서약서 「 를
만 최
,
종 낙찰자로 선 근로자 권리보호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나. 다 응 지하신 후 입찰에 「 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족 거 나.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
판 되
단
하 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는 경우 제안업체는 양천구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별도 요청 및 승 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
환 되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투 라. 인원 입계획 등 제반 기록사항은 과장 또는 허위로
판 될
명
실 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시 제안자격을 들 마.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 는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 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책 임을 지지 않 습니다.
생
검토․
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
등의 문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책 체의
히
망
므 가지 히 로 신중 작성 요 실 .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 견될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카 못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3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받 책 하여
숙
게
는 지하고 입찰에 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양천구청 재무과( 랍 소 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응 하여야 하며, ☎
. 기타 용역(제안서) 관련 문의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주시기 바 력을 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하지
효 처벌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숙 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자. 제안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 에 대해 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합니다. 이 발 누락 저 외 명기하는 내용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법률 시행령 류나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 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 아 하는 오 02-2620-3503), 02-2620-3231)로 문의하여 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pdf =====
【용 역 설 명 서】
▢ 용역개요
용 역 명: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상범위: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대(12,516.5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1차: 2026년 11월 ~ 2027년 6월(8개월)
‧ 2차: 2027년 7월 ~ 2028년 4월(10개월)
소요예산: 350,000천원 (구비 100%)
‧ 1차: 190,000천원
‧ 2차: 160,000천원
과업내용
‧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통합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 및 주민‧구의회 의견 청취
‧ 통합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現양천구청사 활용방안 구상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 통합청사 건립 추진 방법 및 절차 제시
‧ 통합청사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수행
㎡
▢ 용역사유
‧ 現양천구 청사는 준공 후 34년 경과된 노후 청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행정서비스 공간 협소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위치도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
양 천 구 청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서경윤
도시계획과
6층
02-2620-3503
(02-2620-4437)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83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5
2. 용역 개요<hp:tab width="143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5
Ⅱ
입찰 안내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2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6
2. 입찰공고<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7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847" leader="3" type="2"/> 7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13125" leader="0" type="1"/><hp:tab width="20447" leader="3" type="2"/>9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1
2. 제안서 작성 <hp:tab width="12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1
3. 제안사 준수사항 <hp:tab width="101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5
4. 보안유지<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5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hp:tab width="14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6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5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6
3. 기술능력 평가기준 <hp:tab width="89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17
4. 입찰자격 평가기준<hp:tab width="9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20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hp:tab width="3525"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20
【 붙임 】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hp:tab width="661" leader="0" type="1"/><hp:tab width="19787" leader="3" type="2"/>22
【 별지 】
[표지서식 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3904" leader="3" type="2"/>23
[표지서식 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평가용)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6904" leader="3" type="2"/>24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3120" leader="3" type="2"/>25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9360" leader="3" type="2"/>26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hp:tab width="12360" leader="3" type="2"/>27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hp:tab width="24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8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30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29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hp:tab width="60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30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6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31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13848" leader="3" type="2"/> 33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16248" leader="3" type="2"/> 34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hp:tab width="16248" leader="3" type="2"/>35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hp:tab width="17448" leader="3" type="2"/>36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13848" leader="3" type="2"/>37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15588" leader="3" type="2"/>38
[별지 제11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hp:tab width="14988" leader="3" type="2"/>39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인력) 현황(총괄표) <hp:tab width="14132" leader="3" type="2"/>40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4388" leader="3" type="2"/>41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hp:tab width="13188" leader="3" type="2"/> 42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3
[별지 제16호 서식] 회사경영상태<hp:tab width="4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4
[별지 제17호 서식] 입찰서<hp:tab width="78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5
[별지 제18호 서식] 가격제안서<hp:tab width="54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6
[별지 제19호 서식] 산출내역서<hp:tab width="54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7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18588" leader="3" type="2"/>48
[별지 제21호 서식] 위임장<hp:tab width="78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49
[별지 제22호 서식] 질의회신<hp:tab width="66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0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hp:tab width="15924" leader="3" type="2"/>51
[별지 제2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성서<hp:tab width="6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2
[별지 제25호 서식] 합의각서<hp:tab width="66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5
[별지 제26호 서식] 대표자선임계<hp:tab width="420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6
【 참고 】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hp:tab width="61"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7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hp:tab width="6265" leader="0" type="1"/> <hp:tab width="19187" leader="3" type="2"/>58
Ⅰ 과업 설명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1) 현 양천구 청사는 준공 후 34년 경과된 노후 청사이며, 입지적으로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2) 행정서비스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문화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1)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현 청사의 규모 등을 검토 비교, 복합 청사 규모 및 부대시설 구성, 주민 편익 시설 구성, 주차 등 현황 분석 및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타구 사례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2)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시의성, 위치·규모의 적정성, 재정 분석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행하여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타당성을 검토하며, 개발 방식, 향후 시설관리 방향, 사업 기간의 적정성 등 통합청사를 새로이 건립함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
3) 아울러, 통합청사 건립 입지를 분석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도출하여 통합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안) 마련하며,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향후 본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자 심사가 이루어서 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및 행정 절차 지원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범위 및 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다. 구역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대(12,516.5㎡)
위치도
조감도(안)
<hp:fwSpace/>※ 과업의 범위는 과업 시행 중 대상지 여건 및 심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예산: 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등에 따라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2) 다음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1), 2)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
가)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단, 대표사는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참여 비율은 60% 이상으로 한다.
※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본 입찰의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 공고
가. 일
시: 입찰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담당 : 도시계획팀 서경윤, 02-2620-3503)
다. 입찰 참가 등록 신청 서류(※ 원본 1부,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1) 입찰 참가 공문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접수증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일 때 주민등록등본) 1부
6) 입찰 자격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등
7)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 인감도장 지참]
9)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10)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신분증 지참]
11)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정량적 평가 자료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 평가용 사본 1부는 인감 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 표시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서식 참조) 및 자체 평가표 포함
2) 기술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 보관용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인감 날인), 평가용 12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3) 기술 제안서와 발표용 PPT 자료가 담긴 USB 1개(사용 폰트 포함)
※ 제안서 작성 프로그램 제한 없음. 다만, 제출 파일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5) 가산점 해당 여부 관련 증빙자료(증명서 등 첨부) 1부
마. 제출 방법 및 기타 사항
1) 입찰 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2) 제안서 제출 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4)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지정 양식에 따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 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추후 안내 예정) 평일 3일 전 18시까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 본 제안요청서 또는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음
5) 우편․인터넷 접수 등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7) 입찰 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 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8) 사업 안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서경윤 ☎02-2620-3503, Fax 02-2620-4437
4.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가격제안서 개봉)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 발표 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제안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제안사 직접 추첨으로 결정
라. 제안서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사용
마.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바.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후 확인필)
2) 발표 시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며 발표 내용에 회사 이름 및 로고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금지
3) 제안서 발표 및 가격제안서 개봉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4)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해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발표용 ppt 자료 이외의 개별 지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명’ 은 공개하지 않음)
6) 발표 시간(10분)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단, 질의응답은 평가위원의 질의 내용 및 질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일부개정, 2026.7.1. 시행)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양천구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양천구 요구사항을 따름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천구와 제안업체의 협의로 결정함
라. 양천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기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사.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양천구 소유로 귀속함
아.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양천구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자.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작성
가. 정량적 평가 분야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제안업체의 사업 수행 경험‧경영 상태 및 참여 인력의 상세한 자격과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배점표상 최저점을 부여함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별지서식 참조)는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용지크기: A4(210x297mm)
②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50g/㎡),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2>에 따라 작성
- 본문과 구분을 위한 간지는 색지 사용가능
③ 제본방법: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본드 제본(무선제본)
④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 ⑤ 글씨색상: 흑색(흑색 외 색상 금지) 나. 정성적 평가 분야 (기술 제안서)
1) 제시된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평가 기준 참고)
2)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매수: 20쪽(단면) 이내
② 부수: 14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2부)
③ 규격: A4(210×297㎜),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A3 횡으로 작성하고 1쪽으로 인정, 반 접하여 규격 통일
④ 제본: 장변 좌 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⑤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 서식 1-1, 1-2>에 따라 작성
⑥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 1 -)와 같이 표시
⑦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탭(Tap) 형태의 간지를 사용하며, 표지와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발표용 PPT 자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부수: 14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2부)
② 규격: A4(210×297㎜)
③ 제본: 1쪽당 2컷으로 장변 좌 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링 제본
④ 표지: 백색, 무광택, <별지<hp:fwSpace/>:<hp:fwSpace/>표지 서식 3-1, 3-2>에 따라 작성
⑤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 사용 허용,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 1 -)와 같이 표시
4)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평가용 제안서 및 평가용 PPT 발표 자료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와 유사한 직간접적으로 홍보성 문구나 표식 및 개인의 성명 등 해당 업체임을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함
- 참여 실적 등에서 구역명, 기타 업체 등의 표기는 주소는 시, 도, 군까지만 표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으로 표기한다.
7) 보관용 원본 제안서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함
8)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가 분야(가격제안서)
1) 가격제안서의 입찰 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 작성)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
3) 산출내역서는 총괄 및 세부 내역서로 구분 작성하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4)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을 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평가용 기술 제안서 각 12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본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한다.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양천구 요구사항을 따른다.
4) 양천구의 제안 요청 내용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 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마.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3) 평가용 제안서 12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반드시 삭제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양천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바. 입찰 및 계약 실격 사항
1) 등록 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시간 엄수
3)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사. 저작권 및 분쟁조정
1) 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양천구에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반환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2) 제안업체는 본 제안 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양천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안 유지
가.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에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 분야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 평가: 20점
3)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아래 참고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 주 부 서
평
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신 용 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2
∘ 경영상태
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분야
∘ 과업의 이해도
10
60
평가위원회
평
가
∘ 과업 수행 방법
20
∘ 과업 분야별 수행 계획
20
∘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1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평점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지표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1)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표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
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
총 점
주) 1. 사업 책임기술자는 기술 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이 10일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다.
4.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거 각 분야별 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자격평가 배점]
평 가
점수배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100
2.00
1.80
1.60
1.40
1.20
[경력평가 배점]-사업책임기술자
평 가
점수배분율
(%)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100
2.00
1.80
1.60
1.40
1.20
[경력평가 배점]-분야별 책임기술자
평 가
점수배분율
(%)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 점
100
2.00
1.80
1.60
1.40
1.20
도시계획
100
2.00
1.80
1.60
1.40
1.20
5.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권역별 발전 계획, 건축기획 등 법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6.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 기준의 실적 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 건수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나. 정성적 지표 평가(평가위원회 평가)
1) 정성적 평가는 양천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 시행
2)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1. 과업의 이해도
- 과업목표,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현황, 지역여건분석 및 향후 전망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10
2. 과업 수행 방법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업일정별 인력운영 계획 제시
-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제시
20
3. 과업 분야별
수행계획
- 전체 조성이미지 및 개발컨셉에 대한 기본구상
- 건립규모, 건립방식 등 과업수행의 체계성과 적정성
- 기본계획 부분별 수립 수행계획
- 타당성조사(경제<hp:fwSpace/>‧<hp:fwSpace/>재무<hp:fwSpace/>‧<hp:fwSpace/>정책적 분석) 수행계획
-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안 여부
20
4.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업 수행간 예상 문제점 도출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10
합
계
60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4) 점수배점별 평가방법(정성적 지표 평가)
배 점
평 가 방 법
평가형식
수
우
미
양
가
10
10
8
6
4
2
수․우․미․양․가 중
선택하여
점수부여
20
20
17
14
11
8
※ 평가항목별 기준
- 수: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5) 신청자 수별 등급 배분
제 안
업체수
등
급
제 안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4.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일부개정, 2026.7.1.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붙임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1. 과업의 이해도
- 과업목표,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현황, 지역여건분석 및 향후 전망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2.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과업일정별 인력운영 계획 제시
-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 및 기법제시
3. 과업 분야별
수행계획
- 전체 조성이미지 및 개발컨셉에 대한 기본구상
- 건립규모, 건립방식 등 과업수행의 체계성과 적정성
- 기본계획 부분별 수립 수행계획
- 타당성조사(경제<hp:fwSpace/>‧<hp:fwSpace/>재무<hp:fwSpace/>‧<hp:fwSpace/>정책적 분석) 수행계획
-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안 여부
4.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업 수행간 예상 문제점 도출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별지: 표지서식1-1]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양천구청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F A X: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별지: 표지서식1-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hp:fwSpace/>:<hp:fwSpace/>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cm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 견고딕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표지서식 2]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제작기준 20 80 20 접수번호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관련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별지: 표지서식 3-1]
발표용 PPT자료(보관용 원본)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별지: 표지서식 3-2]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HY견고딕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 업체표기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〇 〇 회 사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양천구청장
참조 도시계획과
제목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정량적 평가 자료(업체현황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3. 정성적 평가 자료(기술제안서) 14부(원본2, 평가본12)
4. 발표용 PPT자료 14부(원본2, 평가본12)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6. 기술제안서와 발표용 PPT자료가 담긴 USB 1개.
7.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〇〇 회사
대표 〇〇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부(처,청)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관련 서류 일체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양천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hp:lineBreak/>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청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청(양천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업체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처리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서약자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종교‧<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성별‧<hp:fwSpace/>출생지‧<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경영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2.0
1.8
1.6
1.4
1.2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1.8
1.6
1.4
1.2
경력
절대
평가
2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2.0
1.8
1.6
1.4
1.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3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15억이상
15억미만
12억이상
12억미만
9억이상
9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3
2.7
2.4
2.1
1.8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6점을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6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경 영
상 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자기
자본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 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유동
비율
절대
평가
2
최근 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0
1.8
1.6
1.4
1.2
중복도
타용역
수행
건수
절대
평가
-
당해 입찰공고기간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 건별 0.2점씩 감점
총 점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56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〇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책임기술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연구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 과업책임기술자과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명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함
[별지 제11호 서식]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모두 작성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인력) 현황(총괄표)
연번
참여
분야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회사명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최종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종류/취득일)
경력
(년월)
참여
분야
회사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〇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〇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〇 기술자경력은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〇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 참 고 >
1. 사업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2억원 이상에 한함)한 도시계획‧건축기획 관련 용역만 기재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회사경영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〇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거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입찰자
직인
2026년
월
일
양천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기
타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설계내역서
2026년
월
일
입찰자
직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6. . . ~ 2028.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금액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직
접
인
건
비
식 식 식 식 계
②
직
접
경
비
식 식 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제경비
(①의 110%이내)
%
⑤기술료
(①+④의 2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발표본에 포함되는 사업비 편성내역은 적정 예산 배분 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상기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별지 제20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입찰자
(대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등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2.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제 출 자
성명
(인)
접 수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과
성명
(인)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입찰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22호 서식]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질의회신
□문서번호: 질의-대표사-No.
□일 자: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FAX번호:
○E-mail:
○담 당 자: 직
성명
□질의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출 자
소
속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별지 제2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2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hp:fwSpace/>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용역명: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양천구청에서 주관하는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수급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회사
대표
○ ○ ○
(인)
- 뒷 면
※
인감날인 위치
※ 봉투사이즈 : 330mm × 240mm (대봉투)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과업내용서.hwpx =====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담 당
담당부서
부서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서경윤
도시계획과
6층
02-2620-3503
(02-2620-4437)
[email protected]
양 천 구 청
[도 시 계 획 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과업기간 제4절 과업의 범위
제5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통합청사 걸립 필요성 제2절 통합청사 입지 특성 분석
제3절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렵 반영
제4절 통합청사 건립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방향 제시
제5절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제6절 통합청사 건립 기본구상 제7절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제8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작석 및 경성 조사‧분석
제9절 사업비 산출, 관리운영 계획 및 경제성 조사‧분석 등
제10절 통합청사 건립 추진방법 및 절차 제시
제11절 통합청사 건립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시
제12절 통합청사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13절 주민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감독공무원 협의 제2절 성과품 작성 제3절 성과품 제출 제4절 성과품 목록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1. 과업의 필요성
2-1-1. 현 양천구 청사는 준공 후 34년 경과된 노후 청사이며, 입지적으로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2-1-2. 행정서비스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가 분산 배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2-1-3. 이에 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주거·복지시설을 포함한 통합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문화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2. 과업의 목적
2-2-1.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현 청사의 규모 등을 검토 비교, 통합청사 규모 및 부대시설 구성, 주민 편익 시설 구성, 주차 등 현황 분석 및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타구 사례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2-2-2.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시의성, 위치·규모의 적정성, 재정 분석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행하여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의 합리적 방향 제시와 타당성을 검토하며, 개발 방식, 향후 시설관리 방향, 사업 기간의 적정성 등 통합청사를 새로이 건립함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
2-2-3. 아울러, 통합청사 건립 입지 및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도출하여 통합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안) 마련하며,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3절 과업 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 다만, 과업 기간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 절차가 부득이하게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 과업의 완료를 위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 수행이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치 :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대 / (2) 면적 : 12,516.5㎡
위치도
조감도(안)
1-4-2. 내용적 범위
본 과업은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투자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을 실시한다.
(1) 과업 수행 범위 - 1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 2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2) 과업 수행 내용 (1안, 2안 각각 수행)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양천구 통합청사 부지 확보 방안 검토 보고서(2025년,재건축사업과) 참고]
·통합청사의 입지 특성 분석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반영
·통합청사 건립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방향 제시
·대상 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2회, 개최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통합청사 건립 기본구상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작성 및 재원 조달 계획
·사업비 산출, 관리 운영 계획 및 경제성 조사·분석 등
·통합청사 건립 추진 방법 및 절차 제시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제시
·통합청사 건립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現양천구청사 활용방안 구상
제5절 과업 수행의 일반 지침
5-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5-1-1. 착수 신고서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 착수 신고서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착수일이 지정되어 있을 때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 신고서는 착수계,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조직 및 기구표, 용역 참여자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기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계획서에는 자료조사, 과업 내용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총괄공정표,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 계획(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참여 기간) 및 작업계획서(과업 내용, 예상 기간,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 등), 보안대책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계획서가 승인된 후 과업을 수행한다.
5-1-2. 용역 수행 조직 구성
1) 수급인은 착수계에 제출된 자들로 용역 수행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총괄 관리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그 아래 실무자를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2) 사업 책임기술자는 용역 추진을 위해 협의·조정 업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과업 수행 시 참여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사업 책임기술자를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1-3. 과업 진척 보고는 착수 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 규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의 추진 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5-1-4. 용역 수행자는 원활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사전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경제‧행정 등 관계 전문가와 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5.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설명회, 각종 자료 수집, 각종 조사 등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용역 수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6.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1-7. 과업 수행 중 감독 공무원이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로 출두하여 과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고 감독 공무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1-8. 본 과업 진행 시 과업으로 인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수급인이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5-1-9. 과업 수행 중 참여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1-10. 수급인은 용역 수행 공정표에 따라 주간 작업일지와 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매월 발주처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11. 최종 보고서 및 관련 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5-2. 보안 사항
5-2-1. 수급인은 착수 신고서와 함께 법인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상세한 개인기록(신상명세서·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별첨1)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별첨2)는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5-2-2. 수급인은 과업 수행 작업 장소를 필히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시켜야 한다.
5-2-3. 과업 수행 시 작성한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hp:fwSpace/>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일반 자료로 분류시켜 관리한다.
5-2-4.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 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5. 과업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 기록철을 작성하여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5-2-6. 과업 수행 중이나 완료 후 취득한 자료와 모든 성과품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2-7. 과업과 관련된 각종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책임자 입회하에 폐기 처분한다.
5-2-8.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양천구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9.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3. 변경 조건
5-3-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양천구를‘발주처’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수급인’이라 칭한다.
5-3-2.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 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발주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4)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5)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6)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과업 범위에 추가될 때
5-3-3. 과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 면적·위치 등 과업 범위 및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4.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회수 조치하고, 관계 기관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소요 기간만큼 과업 수행 기간은 연장되며, 과업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 증감은 없음.
5-4.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5-4-1. 발주처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용역사에 잘못이 발견될 때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 수행자의 책임하에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4-2. 제출된 용역 성과품은 용역 발주 부서(양천구 행정지원과)의 심의를 받아 지적된 사항은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4-3. 용역 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5-1.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협약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수급 용역 업체에서는 본 용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권한으로 사업비 감액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 사항을 협의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 지시 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을 때
2)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해주었을 때
4)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5-6. 특기사항
5-6-1.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도시관리계획‧타당성 조사‧투자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5-6-2.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6-3.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양천구에 귀속하며, 수급인은 임의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5-6-4.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5-6-5. 과업 수행 시 본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 시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6-6. 기타 과업 지시서 및 계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1호)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등 관련법 상에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세부 과업 내용
제1절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당위성 분석
※ 양천구 통합청사 부지 확보 방안 검토 보고서 참고(2025년, 재건축사업과)
1-1. 현 청사 이용 실태 분석
1-1-1. 현 청사 이용 현황, 여건 등 조사
1) 노후, 안전성, 과밀 상태 여부 등
2) 입지 및 교통 여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
1-1-2. 현 청사의 문제점 분석
1-1-3. 현 청사를 이용할 경우 가장 타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
1) 현 청사 증개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 분석(리모델링 분석 보고서)
2) 행정력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측 등을 통한 규모·사업비 산정
1-1-4. 현 청사 활용 방안과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1-2. 청사 공간 확보의 필요성 제시 1) 통합청사 건립 사유 및 목적 2)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비교 등 검토
3) 향후 행정조직 변화 추이에 따른 적정 규모, 배치계획, 건립 시기, 투자비 등 검토
4) 통합청사 건립(신축)의 합리적 사유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검토
1-3. 기본·일반 현황 조사
1) 대상지의 인문‧자연‧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현황 파악
2) 대상지 위치, 이용자 접근성, 조망, 향후 활용도 등 도시적 입지 분석
3) 사업과 관련된 민원 및 여론조사 4) 기존 및 상위 계획 수립 내용 검토 1-4. 지역 균형발전 측면
1)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 측면
2) 지역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측면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및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
3) 법률적·행정적·재정적·기타 행정수요를 고려해 최적 안으로 개발 여건 분석
4)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 경관분석을 통한 사업 여건 검토
5)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천구 여건에 맞게 분석
제2절 통합청사의 입지 특성 분석 2-1. 통합청사의 개념 및 변천 과정 조사 2-2. 통합청사의 특성 조사 2-3. 통합청사의 시설 구성 분석
2-4. 최근 통합청사의 입지 조건, 추세, 특성 분석 및 사례조사
※ 타 자치단체 통합청사 건립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2-5. 통합청사 입지의 장단점 및 파급효과 분석
제3절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반영
3-1. 시설 유형별, 규모별,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주민·직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
※ 現양천구청사, 新양천구청사 인근 주민 포함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이 필요하는 시설의 종류와 적정 규모, 청사 이전 이후 신규 도입을 희망하는 시설등에 대한 조사 실시(現양천구청사 활용방안과 연계 검토)
3-2. 조사 방법, 대상 및 수량,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3-3.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각계각층의 시민 및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시행
3-4.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는 누적 관리하여 별도 보고서로 제출
제4절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방향 제시
4-1. 기초조사, 현지 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 규모 검토, 평면 배치, 사업 시설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
4-2.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및 제안
※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또는 국·시비 조달 가능 대상 시설 여부 등
4-3. 자체 개발 방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위탁 개발 방식 등 가능성 검토
제5절 대상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1.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일반 현황 조사 분석
1) 부지에 대한 활용도 2) 건축 시 배치계획 등에 대한 조사 5-2. 청사 건축의 기본 체계 1) 공간 개요 및 기능·구성요소 2) 공간의 독립성과 연계성 5-3. 통합청사의 건축계획 방향 및 경향 1) 과거 대비 최근의 건축계획 경향
2) 청사의 배치 형태,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 다양한 공간 등
5-4. 통합청사 규모 산정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청사 면적 산출
2) 본동 및 연계 시설 등과 기타 부대시설 면적을 산출
3) 인구 및 공무원 수 증·감에 대한 면적을 산출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 단계의 변화를 고려해 면적을 분석
5) 민간 이용 시설[청년임대주택, 주민 편익 시설, 수익 시설 등] 도입(수요 측면,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등) 검토를 통한 규모 및 사업비 산정
6) 중앙정부 핵심사업인 청년임대주택, 생활밀착형 SOC 등 도입 검토
7)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양천구의 실정에 맞는 청사 면적 제시
5-5. 대상부지 및 청사 건립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 검토
1) 국토이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인근 정비계획 등 도시·건축 관련 중장기 계획 검토
2) 통합청사 규모를 규정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합청사 규모 예측
3) 서울 생활권 계획 및 상위 도시계획 분석을 통한 기술적 검토, 현행 지구단위계획 확인 및 변경 가능 여부 검토 및 시행
4) 기타 관련 법령 및 관계 기관의 계획 검토
5-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용도지역 상향] 결정에 따른 기본구상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1) 1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계획(안)
2) 2안 : 준주거지역 건축계획(안)
※ 1안과 2안의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연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으로 산출한다.
5-7. 건립 개발 방식 검토 제6절 통합청사 건립 기본구상 6-1. 비전 설정
1) 도입 기능을 고려한 공간 비전(최종 목표) 제시
-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행정기능 통합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
6-3. 도입 시설 계획 1) 도입 시설 상권 분석 - 대상지 상권, 시설별 상권 분석 2) 기본구상에 맞는 용도별 도입 시설 결정 - 공공청사(본청사, 보건소, 구의회) - 공공용도(문화시설 등) - 수익 시설(상가, 오피스 등)
※ 상기 나열한 시설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할 것
※ 보건소는 현재 양천구 보건소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또는 미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필요
⇒ 용역 중간보고 시 검토하여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최종 도입 여부 결정
3)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별 입주 수요, 수요면적, 적정 임대료 추정
4) 시설별 입주 결정 프로세스 제시(입주 자격, 입주 기간, 적정 임대료 등)
제7절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7-1. 기본 목표 및 개발 방향
1) 양천구 지역의 문화ㆍ관광ㆍ교육ㆍ환경ㆍ산업 자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통합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개발 기본 방향 설정
2) 서남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적인 공간이 실현될 수 있는 조성 방향 마련
3) 주변 환경 여건 분석, 계획구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및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 목표 및 개발 방향 설정
4)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인권을 중시하는 통합청사 건립이 되도록 함
5) 단순한 행정청사의 공간에서 구민의 생활을 수용하는 역할 변화
6)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대상지 주변의 도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구상(안)을 제시
7) 지역의 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 배분, 생활권 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
8) 종합분석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하고 SWOT 분석으로 한다.
7-2. 통합청사 시설 검토
1) 공간 배치, 건축물, 주요시설, 경관 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계획에 대한 스케치 모델을 제시
2) 주요 설계지침 작성 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발주처가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제시
3) 예정 입주 시설의 기능별, 특성별에 따른 층별 배치계획 수립 및 도식화
4) 주변 지역 자연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 여건 검토
5) 관련 법규 검토 및 기초 지반 조사를 통한 공사 여건 검토
6) 관련 법규 다각적 검토를 통한 시설물 제한사항 검토
7) 행정 예상수요 분석 및 필요에 따른 청사 규모와 실내외 구성과 디자인을 제시
8) 전용·공유면적 검토·분석과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마감재 등 기존 유사 건물의 조사 비교
9)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건축 시 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
7-3. 공간 구상
1) 디자인 전문가에 따라 과학적인 디자인 관리 방안
2) 주변과 연계한 개발로 구정 공유와 열린 청사 조성
3) 유동적인 청사 내 부서 배치를 생각한 혁신적인 청사 공간 조성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2017.11)」참조 설계 반영
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공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실내 온도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절감 대책이 수반되는 공간 구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등
7-4. 토지이용계획
1) 계획 대상지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특성을 부여
2) 계획 대상지 수용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구상
3)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 패턴 수립
4)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 패턴 수립
5) 대상지의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및 공공 편익 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7-5. 기반 시설 계획
1) 통합청사 내 부대시설과 편익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설정한다.
2) 기반 시설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층, 노년층, 여성, 남성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부대시설과 편익 시설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재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위생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깨끗한 청사 운영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6. 교통·동선계획
1) 주변 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가 부여된 동선을 수정하도록 함
2)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되어야 함
3) 동선 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해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함
7-7. 주차장 시설 계획
1) 차량 및 이용자의 집ㆍ분산 기능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2) 청사 규모와 기능별 사용 및 예상 이용 인원수를 비교ㆍ분석하여 주차장 규모를 설정한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전용 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별도로 산정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주차장 시설을 계획한다.
5) 기타 지하, 지상 주차장으로 구분하고「주차장법」에 근거 설계한다.
7-8. 시설 배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한 기능별 분류인 용도지구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선정한다.
2) 공간 구상을 참고하여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이용 측면과 경관을 제고하도록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유치시설을 제시한다.
4) 인근 녹지 공간 및 도시개발사업과 유기적인 연속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계획 제시
5)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 기준에 따라 유기적인 배치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6) 향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선정 및 단계별 배치계획을 한다.
7) 기본계획 설계도서(배치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층수, 층고가 표시된 단면도, 조감도)를 작성한다.
7-9. 녹지 및 조경식재 계획
1) 녹지계획은 옥외의 정적 및 동적 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조경식재는 기능과 미를 충족시키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식재 방법은 자연풍경 식 식재와 자연식 식재를 혼용한다.
4) 동선의 결절점이 랜드마크적 성격을 줄 수 있는 식재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10. 환경보전 계획
1)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에 대한 환경성 영향예측과 효율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저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11. 공급 처리 시설 계획
1) 공급 처리 시설 계획은 상수도 계획, 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력, 통신 계획 등을 상위 계획과 인접 연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을 제시
7-12. 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제시 등 1) 설계 공모 지침서 - 설계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서 작성
- 개별 기능별 특성과 요구사항에 부합한 설계기준 제시
2) 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용역 과업 범위 및 법령 등 적용 기준 작성
- 설계 진행 단계별 과업 내용 및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 도입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성능 구현을 위한 분야별 설계기준 마련
- 기타 과업 수행 지침 및 도서 작성 기준 등 설계 진행을 위한 내용 작성
제8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분석 ․ 작성 및 재원 조달 계획
8-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의하여 투자사업 분석 및 작성
8-2.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 분석 및 작성
8-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 및 투자가용 재원 현황 분석
8-4.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주제별, 단계별(장기 계획), 연도별(단기 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제9절 사업비 산출, 관리 운영 계획 및 경제성 조사·분석 등
9-1.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방식 평가 및 설정, 사업 구도 등 사업 방식 검토
-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 기간, 재정 여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여건 등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방식 도출
- 재정투자 사업 등 재원 조달 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 안 제시
2) 추진 절차 및 계획 -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 인허가 및 각종 평가에 관한 절차, 사업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제시
- 동종 청사 건축물의 시공 실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사업 기간 산정(사업 기간은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으로 분리)
※ 사업 기간 산정은 사업 특성 및 건설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심의·인허가 등 공사 여건을 포함
- 사업 진행 및 운영 기간의 사업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 외부 전문인력 활용 방법 등 9-2. 사업비 산출
1) 재원 조달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국·시비 보조금, 임대수익, 기타 재정지원 방안 등의 재원 조달 계획
- 시기별(연도, 분기별), 사업 단계별(장기 계획) 자금 수요 추정과 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 소요 예산 추정 산출 및 산출 근거 제시
2) 사업비 예산의 계획적 집행을 위한 분야별 공사비 산출
※ 연도별 사업비 각각 작성(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예측)
3)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산출
4) 임시 청사 이전 방법 및 임대료(이사비 포함) 비용 검토
9-3. 관리 운영 계획 1) 단계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2) 운영 및 관리 방안(직영·위탁 등) 검토
- 건물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통한 유지관리(인력, 장비, 장비 등 포함) 비용 산출
- 유사 시설 운영관리 사례분석
- 시설물 특성(수익, 비수익, 복합 기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비수익 시설 및 수익성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시설 내 수익 시설 등 공간에 대한 MD 구성 방안 제시
- 운영 주체(주체별 장단점 분석), 주요 업무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운영 필요 인력 및 조직 산출 3) 관리·운영 단계 리스크 저감 계획 - 예상 리스크 요인 검토 - 수익시설 공실 리스크 관리 방안 9-4. 경제성, 재무적, 정책적 분석
1)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주요 조사 과정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 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도출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각종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및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기획재정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시행한다.
2) 재무적 분석 : 현금흐름할인법 시행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 정책적 분석 : 정책적 수요, 추진 과정상 위험 요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분석을 한다.
-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9-5.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작성
1)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및 제반 서류 작성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자료 및 신청서 작성
※ 서울시 및 중앙부처 협의‧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보완 및 재심사 자료도 작성
제10절 통합청사 건립 추진 방법 및 절차 제시
10-1-1. 공사 수행 방식 다각적 검토
1)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과 병행 추진 방법 검토(공공기여 완료 전 재건축사업과 재정 사업 병행 시행)
2) 「도정법」,「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 소유권 관계, 예산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및 해결 방안 제시
3) 사업 추진에 대한 법리적 검토
10-1-2. 사업 추진에 유리한 설계 및 공사 발주 방식의 장단점 검토 분석
10-1-3. 사업 추진 세부 일정표 작성
10-1-4. 추진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및 로드맵 제작
10-1-5.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평가 관련 절차도 작성
제11절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 제시
11-1-1. 통합청사 건립관련 국내․외 기존 및 유사사례 문제점 조사
11-1-2.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매뉴얼 마련
1) 문제점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2) 통합청사 건립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제점 관리 매뉴얼 마련
11-1-3. 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환경보전 계획 마련
제12절 통합청사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12-1-1. 통합청사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등 변경 제안
12-1-2.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부서 협의
12-1-3.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수행 12-1-4.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서 작성 제13절 주민 및 구의회 의견 청취
13-1-1. 통합청사 건립 관련 최종안 확정 전에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13-1-2.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되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반영
13-1-3. 발표 자료에는 現양천구청사, 新양천구청사에 대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포함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감독 공무원 협의
1-1.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수정ㆍ보완이 되면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수급인은 과업 성과물을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발간 시는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절 성과품 작성
2-1. 보고서와 도면ㆍ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산화가 가능한 도면은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2.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2-3.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성과품 제출
3-1.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성과품 목록
제출내역
제출내용
제출시기
형태 및 수량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 100부
- USB 1식
최종보고서요약본
- 최종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최종보고회시
- 100부
- USB 1식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 과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착수보고회시
- 필요부수
(과업중 별도 요청 예정)
중간보고서
-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 완료사항 및
예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중간보고회시
- 필요부수
(과업중 별도 요청예정)
조감도 등
- 주변현황을 포함한 건물 통합 조감도
- 배치도, 각층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최종보고회시
- 규격:A1(판넬 제작)
- USB 2식
조사․분석자료
- 수집 데이터, 통계자료, 현황조사 사진, 설문조사 자료 등
계약 종료일까지
- USB 1식
파워포인트
- 최종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PPT로
작성
계약 종료일까지
-인쇄물 및 파일
투자심사자료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자료
계약 종료일까지
- 5부
- USB 1식
타당성 조사 의뢰서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서
계약 종료일까지
- 5부
- USB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양천구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하는 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 3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데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 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