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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776] 충남대학교병원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공사] 발주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냉매회수업 추정가격: 511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냉매회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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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조달청 공고 제 R26BK01767776-000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충남대학교병원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공 사 내 역 붙임 참조 입 찰 유 형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계 약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추 정 금 액 56,295,500원 (Vat 포함) 기 초 금 액 56,295,500원 (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 6202】와【냉매회수업 업종코드 : 7469】으로 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주력분야가 가스설비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원 회계규정 제 215조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공사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여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7.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내역서,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자료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042-280-7033)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 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하한율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 적용)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전문 공사’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nuh.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본원 회계규정 제 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14.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건설업등록증 등) 1부, 인지세납부확인서 1부 등

15.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바.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입찰공고를 참고하거나(용량초과시 미게시) 시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문의

  • 입찰관련 사항: 물류관리과 이재성 (042-280-8853)
  • 공사규격서, 도면 등 열람 관련 문의사항 등: 시설과 성민경 (042-280-7033)

붙임 시방서, 공내역서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충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귀하
서 약 자 : ㈜○○

대
표 : ○○○ (인)

=====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조달청 공고 제 R26BK01767776-000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충남대학교병원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공 사 내 역 붙임 참조 입 찰 유 형 제한경쟁입찰 /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계 약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월) 09:00 ~ 2026. 10. 2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추 정 금 액 56,295,500원 (Vat 포함) 기 초 금 액 56,295,500원 (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 6202】와【냉매회
수업 업종코드 : 7469】으로 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주력분야가 가스설
비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
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원 회계규정 제 215조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
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
지 않은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ᆞ인가ᆞ면허ᆞ등록ᆞ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
사(전문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공사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는 대상 공사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
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여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7.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공내역서,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자료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042-280-7033)에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제 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하한율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 적용)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전문 공사’로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nuh.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본원 회계규정 제 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14.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건설업등록증 등) 1부, 인지세납부확인서 1부 등
15.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바.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입찰공고를 참고하거나(용량초과시 미게시) 시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문의

  • 입찰관련 사항: 물류관리과 이재성 (042-280-8853)
  • 공사규격서, 도면 등 열람 관련 문의사항 등: 시설과 성민경 (042-280-7033)

붙임 시방서, 공내역서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서 및 규격
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ᄋ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ᄋ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ᄋ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충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충남대학교병원 귀하

서 약 자 : ㈜○○
대
표 : ○○○ (인)

===== 2. (시방서)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pdf =====
시 방 서
공사명: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2026. 07.

Ⅰ. 공사범위
1. 공 사 명 :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2. 공사위치 : 충남대학교병원 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4. 공사범위

  •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금회

연번 해당건물 규격 수량 1 응급센터 400USRT 2 1 2 암센터 150USRT 2 1 3 관절염재활센터 360USRT 2 1 4 전임상실험센터 80USRT 2 1 5 의생명융합연구센터 150USRT 2 1 10 5 합 계 작 업 내 용 정비수량

  • 흡수액 보충 및 분석
  •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 장비 세관 및 정비
  • 냉온수기 누설검사
  • 부식억지제 보충
  • 진공펌프 분해정비
  • 튜브 브러쉬 작업
  • 부분 보온 및 도장
  • 시운전, 조정
  • 기타 내역서상의 사항

5. 기타
(1) 냉동기 보수시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Ⅱ. 일반시방서
1. 공사범위
가. 본 시방은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시
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에 따른다.
3. 시공
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충남대학교병원 하절기 냉방공급 중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2대중 1대를 세관 및
시운전 정상 작동 확인 후 냉방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이후 금회 대상 장비를 세관을
하여야 하며, 냉방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병원 중앙냉방에 차질이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 자재는 전량을 감독관의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기 또는 재료에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제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2 -

5. 입회검사
가. 은폐되는 것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기타 준공후 외부로부
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여 조립․시공하여야 하며, 진행 과정을
누구든지 알수있게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
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6.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및 제반 안
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
로 보호한다.
라.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 검사 등의 상황을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자재의
반입, 출하, 소모 등의 현황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수반되는 제일지를 일일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공사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할 것. (증빙 서류 제출)
7. 의의 및 경미한 변경
가.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또 이의가 생
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 마감 상태,작업상태 등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
공한다.
8. 지급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 할 때에

  • 3 -

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보관 및 시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의 정한바에 따른다.
9.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
여야 한다.
나. 도장면은 배관, 닥트, 탱크류는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
레로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을 실시
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지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
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업중에는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세관수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특수성상 보일러 및 소독기는 가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을 고려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 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안전검사 기준에 의하여 제반 준비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마. 본공사에 있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유의할것이며, 만약 손상을 입혔을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조례규칙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필요한 제출 수속등은 계
약상대자가 이를 대행한다.
사. 본 공사 시공중 현장대리인은 항상 상주 할 것이며, 현장관리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모
든 보안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 4 -

Ⅲ. 특기시방서
1.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정비 방법은 각각의 시방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는 사
항은 제조회사의 정비 방법에 의한다.
2. 공사개요
금회

연번 해당건물 규격 수량 1 응급센터 400USRT 2 1 2 암센터 150USRT 2 1 3 관절염재활센터 360USRT 2 1 4 전임상실험센터 80USRT 2 1 5 의생명융합연구센터 150USRT 2 1 10 5 합 계 작 업 내 용 정비수량

  • 흡수액 보충 및 분석
  •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 장비 세관 및 정비
  • 냉온수기 누설검사
  • 부식억지제 보충
  • 진공펌프 분해정비
  • 튜브 브러쉬 작업
  • 부분 보온 및 도장
  • 시운전, 조정
  • 기타 내역서상의 사항

3. 기기의 분해․점검하여 명시된 교체부품 외의 부품이 마모․변형 또는 절연불량 등으로 기
기의 성능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상태를 감독원에게 보고․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작 전 장비에 대한 진단보고서(장비 상태 점검 등)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준공 후 시운전 보고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시운전 실시할 때 담당 반장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며 보고서에 시운전 담당자와
담당 반장의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냉온수기 정비
가. 냉매 및 흡수액 순환회로의 세정
(1) 냉매펌프 및 흡수액펌프로 순환 회로를 구성하여 기내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냉매 회로는 주입된 증류수를 이용하여 기내세정을 실시한 후 완전히 배출시킨다.
흡수액 순환회로는 증류수 주입하여 순환시켜 세정시킨다.
(3) 고온재생기 점검창을 분해하고 진공펌프로 고온재생기 하부에 퇴적되어 있는 침전물
을 제거한다.
나. 기기 주변 또는 흡수액․냉매 순환 계통상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이너는 분해하여 이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성능이 저하된 스트레이너는 교체하여야 한다.

  • 5 -

다. 누설검사․방치시험 및 진공건조․방치시험
냉매 및 흡수액 순환회로의 세정이 종료되면 누설검사 및 진공건조 시키되 다음에 의
한다.
(1) 질소를 기내에 1.0㎏/㎠까지 충전 후 누설 검사를 실시하되 24시간 방치 후에도 이
상이 없어야 한다. 이때 누설검사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 부분을 정확히 첵크하
여야 한다.
(2) 누설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진공펌프를 가동하여 진공작업을 실시한 후 24
시간 진공방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설검사 및 진공검사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기내를 진공건조 시킨다.
(5) 흡수액을 기내에서 최대한 배제시켜 용기에 담아 외부로 반출시킨다.
라. 농도조정․흡수액․냉매주입
(1) 흡수액(LiBr ; LI2CRO4)에는 부식억제제가 함유되어야 하며, 기내세정제는 순수증류수
를 사용하야 한다.
(2) 흡수액의 알카리도는 표준상태인 0.02N으로, 부식엑제제인 인하비타농도는 2,500pp
m으로 조정한다.
(3) 흡수액의 성분조정을 위해 필요한 첨가제의 첨가할 경우에는 고른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억제제의 첨가시에는 작업자는 보
호복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흡수액 및 냉매주입시 고온동과 저온동의 비율을 맞추어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중에
는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입이 종료되면 Service Vavle Cap내
에 실리콘을 바른후 체결하여야 한다.
(5) 시운전을 실시하기 앞서 시료를 채취․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시운전과정에서 분석결과
에 따라 부족량의 조정작업을 맞추어야 한다.
(6) 시운전 종료후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물성이 표준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문기
관의 분석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흡수액 및 냉매주입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주입량을 기록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1) 시운전에 앞서 콘트롤계통의 설정치 및 전기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
다.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기상태 및 운전상태가 기록된 운전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F: 금 액 : 일금영원정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a) D: 직 접 재 료 비 F: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I: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I:
A: AS D: [ 소
계 ] E: F: I:
A: B1 C: 노
무
비
(b) D: 직 접 노 무 비 F: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의 G: 17.5 H: % I: 10억 미만, 6개월이하 공사 적용
A: BS D: [ 소
계 ] E: F: I:
A: C2 C: 경
비
(c) D: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의 G: 3.56 H: %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의 G: 1.01 H: % I: 공사비 배정규모 7등급 미만 공사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의 H: % I: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의 H: % I: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의 H: % I: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x 율 G: 3.11 H: % I: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의 H: % I: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의 G: 5 H: % I: 10억 미만, 6개월이하 공사 적용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의 G: 0.3 H: % I: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의 G: 0.006 H: %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의 G: 0.09 H: % I: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S D: [ 소
계 ] E: F: I:
A: S1 B: 계 (A=(a)+(b)+(c)) E: F: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B=A*6%) E: F: 계 * 요율 G: 6 H: % I: 병원 회계 규정 적용 8% → 6%
A: D2 B: 이
윤 (C=((b)+(c)+B)*15%)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G: 15 H: % I: 5억 미만 공사 적용
A: D7 B: 흡수액 분석 및 폐기물 처리비 (D)
A: D9 B: 공
급
가
액 (A+B+C+D) E: F: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10%) E: F: 공급가액 * 요율 G: 10 H: % I:
A: S2 B: 총
공
사
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E: F: I: 천단위 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열원설비(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냉방 열원설비(냉동기,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응급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400USRT*1대)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암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150USRT*1대)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3 관절염재활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센추리 360USRT*1대)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4 전임상실험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80USRT*1대)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5 의생명융합연구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150USRT*1대)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6 흡수액 분석 및 폐기물처리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열원설비(냉동기,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합
계 ]
A: 0101 응급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400USRT*1대) B:
A: 흡수액보충 B: LiBR 55% C: KG D: 140 F: H: J: K: L:
A: 흡수액분석 C: 식 D: 1 F: H: J: K: L:
A: 부식억제제(인히비터) B: Li2 MoO4 C: KG D: 15 F: H: J: K: L:
A: 알칼리도 조정 B: 수산화리튬10%, 브롬화수소47% C: 식 D: 1 F: H: J: K: L:
A: RUBBER PLATE B: 내마모고무판(6.4T) C: M D: 10 F: H: J: K: L:
A: 후렉시블샤프트 B: 10mm*8m C: SET D: 1 F: H: J: K: L:
A: 브러쉬(GOODWAY) B: 브러쉬,P.V.C(16,19¢) C: EA D: 40 F: H: J: K: L:
A: 다이아후렘밸브 패킹(추기밸브패킹) B: 다이아프램,20A C: EA D: 3 F: H: J: K: L:
A: 진공펌프 분해정비 B: 300L C: EA D: 1 F: H: J: K: L:
A: 볼트.너트 B: 고장력 10T C: ST D: 120 F: H: J: K: L:
A: 방청페인트(오렌지색) B: 광명단,KSM6030 1종1류 C: ℓ D: 6 F: H: J: K: L:
A: 조합페인트(흑색) B: 조합페인트,KSM6020 C: ℓ D: 10 F: H: J: K: L: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신너,KSM6060 2종 C: ℓ D: 10 F: H: J: K: L:
A: 붓 B: 붓 C: EA D: 15 F: H: J: K: L:
A: 비닐 B: 0.03*40*457 C: ROLL D: 1 F: H: J: K: L:
A: 진공펌프부품 B: 진공펌프부품 C: SET D: 1 F: H: J: K: L:
A: 정제용필터 B: COMMON(0.1미크론) C: EA D: 12 F: H: J: K: L:
A: 질소가스 B: 99.9% 공업용 C: EA D: 12 F: H: J: K: L:
A: 일반정비(부품교체)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3 F: H: J: K: L:
A: 장비반입 및 상태점검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3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특별인부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용액분석 및 알카로도 조정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2 F: H: J: K: L:
A: 부분보온 및 도장마감 B: 도장공 C: 인 D: 1 F: H: J: K: L:
A: TEST 및 시운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2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기계설비공 C: 인 D: 3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
암센터 흡수식냉온수기
(엘지 150USRT*1대) B:
A: 흡수액보충 B: LiBR 55% C: KG D: 90 F: H: J: K: L:
A: 흡수액분석 D: 1 F: H: J: K: L:
A: 부식억제제(인히비터) B: Li2 MoO4 C: KG D: 5 F: H: J: K: L:
A: 알칼리도 조정 B: 수산화리튬10%, 브롬화수소47% C: 식 D: 1 F: H: J: K: L:
A: RUBBER PLATE B: 내마모고무판(6.4T) C: M D: 5 F: H: J: K: L:
A: 후렉시블샤프트 B: 10mm*8m C: SET D: 1 F: H: J: K: L:
A: 브러쉬(GOODWAY) B: 브러쉬,P.V.C(16,19¢) C: EA D: 25 F: H: J: K: L:
A: 다이아후렘밸브 패킹 B: 다이아프램,20A C: EA D: 3 F: H: J: K: L:
A: 진공펌프 분해정비 B: 300L C: EA D: 1 F: H: J: K: L:
A: 방청페인트(오렌지색) B: 광명단,KSM6030 1종1류 C: ℓ D: 3 F: H: J: K: L:
A: 조합페인트(백색) B: 조합페인트,KSM6020 C: ℓ D: 3 F: H: J: K: L: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신너,KSM6060 2종 C: ℓ D: 3 F: H: J: K: L:
A: 붓 B: 붓 C: EA D: 3 F: H: J: K: L:
A: 비닐 B: 0.03*40*457 C: ROLL D: 1 F: H: J: K: L:
A: 진공펌프부품 B: 진공펌프부품 C: SET D: 1 F: H: J: K: L:
A: 정제용필터 B: COMMON(0.1미크론) C: EA D: 6 F: H: J: K: L:
A: 질소가스 B: 99.9% 공업용 C: EA D: 2 F: H: J: K: L:
A: 일반정비(부품교체)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장비반입 및 상태점검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특별인부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용액분석 및 알카로도 조정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부분보온 및 도장마감 B: 도장공 C: 인 D: 1 F: H: J: K: L:
A: TEST 및 시운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3 관절염재활센터 흡수식냉온수기(센추리 360USRT*1대) B:
A: 흡수액보충 B: LiBR 55% C: KG D: 120 F: H: J: K: L:
A: 흡수액분석 C: 식 D: 1 F: H: J: K: L:
A: 부식억제제(인히비터) B: Li2 MoO4 C: KG D: 10 F: H: J: K: L:
A: 알칼리도 조정 B: 수산화리튬10%, 브롬화수소47% C: 식 D: 1 F: H: J: K: L:
A: RUBBER PLATE B: 내마모고무판(6.4T) C: M D: 7 F: H: J: K: L:
A: 후렉시블샤프트 B: 10mm*8m C: SET D: 1 F: H: J: K: L:
A: 브러쉬(GOODWAY) B: 브러쉬,P.V.C(16,19¢) C: EA D: 30 F: H: J: K: L:
A: 다이아후렘밸브 패킹(추기밸브패킹) B: 다이아프램,20A C: EA D: 3 F: H: J: K: L:
A: 진공펌프 분해정비 B: 300L C: EA D: 1 F: H: J: K: L:
A: 볼트.너트 B: 고장력 10T C: ST D: 100 F: H: J: K: L:
A: 방청페인트(오렌지색) B: 광명단,KSM6030 1종1류 C: ℓ D: 4 F: H: J: K: L:
A: 조합페인트(흑색) B: 조합페인트,KSM6020 C: ℓ D: 8 F: H: J: K: L: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신너,KSM6060 2종 C: ℓ D: 8 F: H: J: K: L:
A: 붓 B: 붓 C: EA D: 10 F: H: J: K: L:
A: 비닐 B: 0.03*40*457 C: ROLL D: 1 F: H: J: K: L:
A: 진공펌프부품 B: 진공펌프부품 C: SET D: 1 F: H: J: K: L:
A: 정제용필터 B: COMMON(0.1미크론) C: EA D: 9 F: H: J: K: L:
A: 질소가스 B: 99.9% 공업용 C: EA D: 9 F: H: J: K: L:
A: 일반정비(부품교체)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장비반입 및 상태점검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특별인부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용액분석 및 알카로도 조정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2 F: H: J: K: L:
A: 부분보온 및 도장마감 B: 도장공 C: 인 D: 1 F: H: J: K: L:
A: TEST 및 시운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2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기계설비공 C: 인 D: 2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4 전임상실험센터 흡수식냉온수기(엘지 80USRT*1대) B:
A: 흡수액보충 B: LiBR 55% C: KG D: 60 F: H: J: K: L:
A: 흡수액분석 C: 식 D: 1 F: H: J: K: L:
A: 부식억제제(인히비터) B: Li2 MoO4 C: KG D: 3 F: H: J: K: L:
A: 알칼리도 조정 B: 수산화리튬10%, 브롬화수소47% C: 식 D: 1 F: H: J: K: L:
A: RUBBER PLATE B: 내마모고무판(6.4T) C: M D: 4 F: H: J: K: L:
A: 후렉시블샤프트 B: 10mm*8m C: SET D: 1 F: H: J: K: L:
A: 브러쉬(GOODWAY) B: 브러쉬,P.V.C(16,19¢) C: EA D: 20 F: H: J: K: L:
A: 다이아후렘밸브 패킹 B: 다이아프램,20A C: EA D: 3 F: H: J: K: L:
A: 진공펌프 분해정비 B: 300L C: EA D: 1 F: H: J: K: L:
A: 방청페인트(오렌지색) B: 광명단,KSM6030 1종1류 C: ℓ D: 2 F: H: J: K: L:
A: 조합페인트(흑색) B: 조합페인트,KSM6020 C: ℓ D: 2 F: H: J: K: L: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신너,KSM6060 2종 C: ℓ D: 2 F: H: J: K: L:
A: 붓 B: 붓 C: EA D: 3 F: H: J: K: L:
A: 비닐 B: 0.03*40*457 C: ROLL D: 1 F: H: J: K: L:
A: 진공펌프부품 B: 진공펌프부품 C: SET D: 1 F: H: J: K: L:
A: 정제용필터 B: COMMON(0.1미크론) C: EA D: 5 F: H: J: K: L:
A: 질소가스 B: 99.9% 공업용 C: EA D: 2 F: H: J: K: L:
A: 일반정비(부품교체)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장비반입 및 상태점검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특별인부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용액분석 및 알카로도 조정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부분보온 및 도장마감 B: 도장공 C: 인 D: 1 F: H: J: K: L:
A: TEST 및 시운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5 의생명융합연구센터 흡수식냉온수기(엘지 150USRT*1대) B:
A: 흡수액보충 B: LiBR 55% C: KG D: 90 F: H: J: K: L:
A: 흡수액분석 C: 식 D: 1 F: H: J: K: L:
A: 부식억제제(인히비터) B: Li2 MoO4 C: KG D: 5 F: H: J: K: L:
A: 알칼리도 조정 B: 수산화리튬10%, 브롬화수소47% C: 식 D: 1 F: H: J: K: L:
A: RUBBER PLATE B: 내마모고무판(6.4T) C: M D: 5 F: H: J: K: L:
A: 후렉시블샤프트 B: 10mm*8m C: SET D: 1 F: H: J: K: L:
A: 브러쉬(GOODWAY) B: 브러쉬,P.V.C(16,19¢) C: EA D: 25 F: H: J: K: L:
A: 다이아후렘밸브 패킹 B: 다이아프램,20A C: EA D: 3 F: H: J: K: L:
A: 진공펌프 분해정비 B: 300L C: EA D: 1 F: H: J: K: L:
A: 방청페인트(오렌지색) B: 광명단,KSM6030 1종1류 C: ℓ D: 3 F: H: J: K: L:
A: 조합페인트(흑색) B: 조합페인트,KSM6020 C: ℓ D: 3 F: H: J: K: L:
A: 신너(조합페인트용) B: 신너,KSM6060 2종 C: ℓ D: 3 F: H: J: K: L:
A: 붓 B: 붓 C: EA D: 3 F: H: J: K: L:
A: 비닐 B: 0.03*40*457 C: ROLL D: 1 F: H: J: K: L:
A: 진공펌프부품 B: 진공펌프부품 C: SET D: 1 F: H: J: K: L:
A: 정제용필터 B: COMMON(0.1미크론) C: EA D: 6 F: H: J: K: L:
A: 질소가스 B: 99.9% 공업용 C: EA D: 2 F: H: J: K: L:
A: 일반정비(부품교체)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장비반입 및 상태점검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응축기 수실분해 및 조립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특별인부 C: 인 D: 1 F: H: J: K: L:
A: 기계세관 정비(응축기)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용액분석 및 알카로도 조정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부분보온 및 도장마감 B: 도장공 C: 인 D: 1 F: H: J: K: L:
A: TEST 및 시운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 F: H: J: K: L:
A: 흡수액 필터정제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1 F: H: J: K: L:
A: 냉온수기 누설검사 B: 기계설비공 C: 인 D: 1 F: H: J: K: L: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6 흡수액분석 및 폐기물처리비 B:
A: 흡수액분석 및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 4.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서류.zip =====

=====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및 평가표(A).hwp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A)

안전총괄실 Ⅰ. 추진배경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추진 목적

ㅇ「ESG 경영」중요성 대두로, 발주기관으로서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등을 하는 경우 과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급 등을 받는 자 선정 필요

  • 이에 따라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당해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한 도급 등을 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평가 방법

  • 각 계약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수립하여 입찰공고 시 안내
  •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신청서 포함)」제출 요청
  • 제출 요청 받은 업체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 본 문서 별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주요사항 및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본 문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평가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관리과)
  • 평가결과 적격한(B등급 이상) 업체로 판정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될 경우 개찰 1순위 지위에서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Ⅱ. 평가항목 및 배점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기관(학교)명: □ 사 업 명: 구분 배점 득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 등 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 등을 받는 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참고) 고용노동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 등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 기준 점수 :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KOSHA-MS) 인증 업체 평가 면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우수: 우리병원‧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방침 상호 적정성/도급 등을 받는 자의 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여부

②보통: 방침이 상호 어긋나지 않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방침이 없거나,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우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성과지표 수립/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②보통: 도급 등을 받는 자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추상적

③미흡: 이행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10 10 5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및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

②보통: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5 5 3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①우수: 도급 등 작업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②보통: 도급 등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평가계획 수립)

③미흡: 도급 등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평가계획 미수립)

10 10 5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우수: 작업의 내용과 위험성에 부합하는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②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부적합한 경우

③미흡: 작업 중・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6. 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우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수립・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보통: 재발방지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③미흡: 재발방지조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 10 5 1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 도급 등 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①우수: 대상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 계획 수립

②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 미흡

③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5 5 3 1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 도급 등을 받는 자의 근로자 및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또는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 점검・정비 등 관리 방법/ 도급인 제공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위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위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10 10 5 1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①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 누락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20 20 10 1

===== 평가신청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A)-발주.hwp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동의 서약서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 등) 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등 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발생 위험작업임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신청서 및 안전 관련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적격한 경우(B등급 이상)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부적격한 경우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동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수준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사 업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제외) 기타사항

※ 제 출 처 : 충남대학교병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팩스(042-280-6121)

※ 문의사항 : 042-280-6150/7112 또는 010-9841-4852/010-4130-747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 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예시) 충남대학교병원 ○○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5.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0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5. 일반원칙 0 6. 계획수립 0 7. 역할 및 책임 0 8. 안전보건 협의체 0 9.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0. 위험성평가 0 11. 안전점검 0 12.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3. 신호 및 연락체계 0 14. 위험물질 및 설비 0 15.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16. 산업재해 현황 0 Ⅰ. 과업 개요 (별첨 가능)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5.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5. 일반원칙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6. 계획수립 6.1 목적 및 성과목표

1) 목적 : 기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하는 관리활동으로 현상유지를 위하여 사고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교육, 점검, 개선)등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수준을 향상시켜 기업 번영에 그 목적이 있다.

2) 성과목표 : 무재해 사업장(중대재해 포함)

6.2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 육 내 용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작업장 내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기관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 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장 내

○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지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또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 관리감독자 지정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사항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건설 일용근로자) 교육기관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근로자 1시간 작업장 내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 내 유해 요인에 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따른 고위험 작업 안전교육

6.3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 용접기 √ √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로더, 롤러 등)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차·대(시저형) √ √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중복가능).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6.4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 √ √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중복가능).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6.5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방호장치 설치 - 불티비산방지망 설치 후 작업 - 작업 주변에 소화기 비치 용접기 방호장치 설치 - 불티비산방지망 설치 후 작업, - 작업 주변에 소화기 비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안면, 호흡용 보호구, 용접용 장갑 착용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점검

지게차 기타 대책

  • 지게차 작업반경 내 신호수 배치하여 충돌 방지

신호수에 신호방법 교육 고소작업차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대 착용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점검

페인트, 신나 안전보건 표지부착 - 전용 보관함 보관하며 시건장치 설치 기타 대책 - 보관함에 화기엄금 등 주의 표지판 부착 과도한 소음 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 중 이어플러그(귀마개) 착용

관리감독자는 작업중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점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6.2 및 6.3””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6.2 및 6.3”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7. 역할 및 책임 7.1 조직구성 개요

당사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은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 본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업무와 각 구성원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호업무보완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7.2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7.3 역할 및 책임 이름 직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OOO 사업주 다음페이지 해당 업무 참고, 작성 010-0000-0000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다음페이지 해당 업무 참고, 작성 010-0000-0000 OOO 안전관리자 다음페이지 해당 업무 참고, 작성 010-0000-0000 OOO 관리감독자 다음페이지 해당 업무 참고, 작성 010-0000-0000 (참고)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

7.4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이수한 실적 작성 및 수료증(스캔본) 등을 첨부

8. 안전보건 협의체

※ 30일 이상 연속의 도급작업 등 경우 작성 대상

8.1 협의체 참여 계획 계약기간

2022. O. OO. ~ 2022. O. OO.

실시계획

월 1회 (병원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일정에 맞춰 참석)

8.2 협의체 참여 인원 연번 이름 직책 비고 1 김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책임자 참석 필수 2 이OO 현장 관리감독자 3 박OO 안전관리자 (필요시 추가) 8.3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9. 안전보호구 9.1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및 관리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ea 1인당 1개 지급 파손 또는 노후 시, 교체 안전화 5ea 1인당 1개 지급 파손 또는 노후 시, 교체 안전대 3ea 고소작업자 파손 또는 노후 시, 교체 신호수용 반사조끼 3ea 신호수 파손 또는 노후 시, 교체 9.2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양식

작업 현장 내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서명 기입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0. 위험성평가

※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기존 내부지침상 위험성평가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참고)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도 계산)

  •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사고발생확률(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사고피해크기(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 위험발생 빈도 빈도 구분 빈도 수준 내 용 가능성 거의 없음 1

10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낮음 2

3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있음 3

1년
1회정도 발생할 경우

가능성 높음 4 1개월 1회정도 발생할 경우 빈번함 5

1일
1회정도 발생할 경우

- 위험발생 강도 강도 구분 강도 수준 내 용 영향 없음 1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경미한 불휴업재해 2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경미한 휴업재해 3 휴업재해인 경우 중대재해 4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 위험성 계산(빈도×강도) 강도 영향없음 경미한 불휴업재해 경미한 휴업재해 중대재해 빈도 1 2 3 4 거의없음 1 1 2 3 4 낮음 2 2 4 6 8 있음 3 3 6 9 12 높음 4 4 8 12 16 빈번함 5 5 10 15 20 - 위험성 평가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을 수용함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4~6 미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경미한 위험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수용 (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 하되, 위험감소활동을 실시 하여야 함) 9~13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4~16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17~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 위험성 평가표 <예시>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이용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 <평가 주요항목> 아래 표는 예시로 본 과업 수행에 관련된 작업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표 작성

회사명 : ○○주식회사

위험성평가 실시일:
20○○년 ○○월 ○○일

공정대분류 : 기초파일작업 단위작업 : 기초파일 자재, 장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8점 이상인 경우 기입) 조치완료일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지게차 등으로 기초파일 자재, 장비반입, 운반

지게차 운전원의 조작미숙으로 충돌, 협착 1.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1. 유도자 배치 2. 이동경로 접근금지 2 3 6 지게차 운전원 파일 하역중 파일 흔들려 낙하 1. 적합한 헤드가드 설치 2. 과적 금지 2 3 6 지게차 후면 접근시 충돌 1. 작업구역 출입금지조치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 3 9

1. 경보음, 경광등, 후사경 등 안전장치 부착

해당 작업실시일 작업 중 파일 등에 신체부위 접촉 1. 작업전 근로자 보호구 착용 확인 철저

2. 운반경로 및 작업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1. 유도자 배치 3 2 6

지게차 등으로 기초파일 자재, 장비 적재, 보관

연약지반 등 지반이 불량하여 파일이 굴러넘어짐

1. 지반상태 사전확인 및 적합한 지반 위에 적재

2. 불안정한 높이로 적재 금지 1. 편하중이 생기지 않게 평탄하게 적재 1 3 3 적재파일이 굴러 협작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절

2.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 출입 제한 2 3 6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작업중 돌출부위에 찔림 위험

1.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긴팔긴바지 작업복 착용

4 2 8 1. 스티로폼 등으로 보양 해당 작업실시일 케이블 등 인력 운반중 요통 발생

1. 운반시는 가능하면 운반구에 탑재하여 운반실시

2. 무거운 자재는 2인 1조로 운반 2 2 4 공정대분류 : 기초파일작업 단위작업 : 기초파일 천공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8점 이상인 경우 기입) 조치완료일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천공기, 굴삭기, 항타기를 이용해 파일을 박기위해 지반에 구멍을 내는 작업

천공기, 굴삭기, 항타기 등 운전원 조작미숙으로 전도, 협착

1.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2. 작업전 특별교육 실시 1 4 4

항타기, 천공기, 굴삭기 운행중 작업자 충돌, 협착

1.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제한 2.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 1 4 4 신호수, 작업자 장비작업중 충돌로 신체 접촉 1. 보호구 착용 철저 2. 신호용 호각, 신호봉 지급 3. 신호수 특별교육 시행 1 4 4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반에 구멍을 내는 작업

천공기 스크류부위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 협착, 충돌

1.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제한 2.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 1 4 4

천공기 스크류 잔토에 하부 작업자 충돌, 스크류의 잔토 낙하로 작업자 충격

1. 천공기 스크류에 잔토 제거(장비자체 진동으로 제거)

2. 잔토 제거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2 3 6

천공기 붐 노후로 파단, 리더연결 와이어 파단으로 리더부 전도로 협착,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용접부 탈락으로 리더 낙하

1. 최초 조립시 점검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확인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레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1 4 4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로 천공 장비 전도 1.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2. 갓길의 붕괴 방지 3. 천공기 이동시 철판 사용 1 4 4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굴삭기 버켓탈락으로 낙하, 협착 1. 최초 조립시, 작업전 점검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확인

  • 버켓 연결친의 연결상태 확인 및 유입장치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철저

-수리 시 안전 블록 등 사용 1 4 4 굴삭기 후진시 주변 작업자 충돌, 협착 1. 작업구역 출입금지조치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유도에 따라 작업

3. 경보음, 경광등, 후사경 등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2 4 8 1. 굴삭기 후진 운행 금지조치 해당 작업실시일 공정대분류 : 기초파일작업 단위작업 : 기초파일 항타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8점 이상인 경우 기입) 조치완료일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항타기를 이용하여 파일을 지반에 박는 내는 작업

항타 작업중 전도 및 협착 1. 지내력 확인 후 부족 시 치환 및 보강 2. 항타 작업을 위해 정차 시 수평유지

3. 폭풍, 강우, 강설 등 악천후 작업 중지

2 4 8 1. 연약지반 설치 시 깔판·깔목 등 사용 해당 작업실시일

항타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탈락에 의한 붐대 및 리더 전도, 항타 작업중 항타기 붐대가 부러지면서 항타기 리더 전도

1. 최초 조립시 점검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확인

  •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레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

-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1 4 4

항타기 운행 또는 파일 항타중 지반 침하에 의한 장비 전도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1 4 4 천공기를 이용하여 지반에 구멍을 내는 작업

해머의 타격강도가 과하여 파일에 의한 파편 낙하

1. 해머의 항타고, 항타강도 적정 유지 3 3 9 1. 작업반경 내 관계자외 출입제한 해당 작업실시일

근로자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충돌

1.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착용

3 2 6 파일 항타중 파일 파괴에 의한 파일 비산 1. 항타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제한 2.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 2 3 6 공정대분류 : 기초파일작업 단위작업 : 기초파일 두부정리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8점 이상인 경우 기입) 조치완료일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파일커터장비를 이용해 지면위로 남은 파일을 계획선 레벨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컷팅하고 보강을 하는 작업

파일 커팅 작업중 운전미숙에 의해 주변 근로자 충돌

1. 운전원의 자격증 보유여부, 운전 경력 확인

2.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1 4 4

파일 커터장비 붐대 연결부 파손에 의한 붐대의 낙하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확인

2. 붐 연결 부위 누유 여부 사전점검 및 유압 장치 정상작동 여부 점검 조치

1 4 4 장비 이동 및 작업중 지반 침하로 장비 전도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1 4 4 절단되어 넘어가는 파일에 의한 협착

1.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 조치

2.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 3. 작업구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2 4 8 1. 일정한 신호방법 및 신호자 지정 해당 작업실시일

파일 커터장비로 콘크리트 파일커팅 작업중 파일 파편 비산

1. 파일 커터 장비 헤드커버 설치(철망 등 비래물에 의한 방호 조치)

2.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착용

2 3 6

파일 커터장비 운행, 회전중 인근 근로자와 충돌, 협착

1.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 조치

2. 작업지휘자 지정하여 지휘에 따라 작업 3. 일정한 신호방법 및 신호자 지정 4. 작업구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1 4 4 파일커팅부 상부에서 근로자 작업

작업중 근로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가 파일, 장비 등에 부딪힘

1.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착용

2.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2 3 6

작업자 이동중 파일커팅부 상부에 넘어져 철근에 찔림

1. 돌출된 철근에 찔림방지방지 시설 설치 3 3 9 1. 스티로폼 등으로 보양 해당 작업실시일 11. 안전점검 11.1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11.2 점검 계획 1) 작업 전 점검 - 점검자 :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 주 기 : 매일 작업 시작 전

  • 방 법 : 유해·위험물질 관리상태, 기계설비 방호장치 등 정상 작동과 안전작업허가서 내용에 따라 작업하는지 점검

2) 일상점검 - 점검자 :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 주 기 : 매일(수시)

  • 방 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하는지 수시 점검

3) 작업장 순회 점검

  •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관리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 주 기 : 1주에 1회 (공사인 경우 2일에 1회) 이상
  •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4) 특별점검 - 점검자 :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 주 기 : 점검사유 발생시

  • 내 용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등 안전상 유무점검

5) 합동안전보건점검

  • 점검자 : 도급인(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 주 기 : 분기에 1회 (공사인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방 법 : 도급인측 점검반과 동행하여 작업현장 순회점검
  • 대 상 :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작업

11.3 점검 결과 조치

1)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3)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과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11.3 안전보건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 사진대지 양식

▶ 점검일시 : ▶ 개선일시 : 지적사항 개선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12. 안전작업허가

※ 우리병원이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인 경우 시행

12.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 밀폐공간, 화기사용, 정전, 중장비(차량계 하역·건설기계 등) 사용, 방사선, 고소작업 등

12.2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신청주체 현장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과(7112)에 신청 2. 허 가 서 안전작업허가서

(필요 안전조치 안전관리과에서 체크 후 발급)

3. 승인절차

해당 작업 시작 전, 안전관리과/발주부서 담당자 /현장책임자 확인 후, 작업 시작

허가서 현장에 게시 및

작업종료 후, 안전작업허가서 안전관리과에 제출

(안전관리과에서 1년간 보관) 허가서 신청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 허가서 확인 ▶ 안전관리과에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부서 담당자,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 안전관리과 담당자 구 분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담당자 김 광 삼 (사무실) 042-280-6150 (핸드폰) 010-9841-4852 12.3 안전점검허가서 양식 안전작업허가서

∘신청인 : 업체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작업장소 작 업 개 요 작업 구분 ∘밀폐공간출입□

∘고소작업
□

∘정전작업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기타허가
□

∘방사선작업 □

안전조치 필요사항(필요한 부분에 , 현장 확인 후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정전/잠금/표지 부착 □ ○ ∘ 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조명장비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 소화기 □ ○ ∘ 전원 차단 스위치 내림 □ ○ ∘ 안전장구 □ ○ ∘ 전원 차단 후 단로기 개방 확인 □ ○ ∘ 안전교육 □ ○ ∘ 활선 작업용 기구 사용 □ ○ ∘ 운전요원의 입회 □ ○ ∘ 방사능 위험 표지 □ ○ ∘ 제한구역의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관리감독자(감시인) 배치 □ ○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실시 □ ○ ∘ 기타사항 □ ○ ∘ 기타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요구사항 작업 전 확인사항 보호구∙안전장구 확보 공통 조치사항 보안경 □ 방진마스크 □ 보안면 □

방독면 □ 절연장갑
□ 검전기 □

소화기 □ 산소호흡기 □ 안전모 □ ■ 작업지휘자 배치 ■ 비상시 조치요령 교육 실시 ■ 화재,폭발,감전 위험개소 사전 공지 ■ 작업구역 내 안전 실천 가스점검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 정 자 :
(서명)

※ 산소농도 18 ~ 23.5%, 가스 미 검출 시 작업 허용

안전관리상태 확인 작업 완료 확인

완료시간
:

작업자(확인자) :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안전관리과 담당 발주부서 담당 작업자 (확인자)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작업허가 시간을 준수하며, 허가서와 상이한 작업 상황 발생 시 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한다.

※ 허가서는 작업종료 시까지 현장에 게시하며 작업이 종료되면 허가서는 확인자에게 반납한다.

※ 팀장 부재 시 차 상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3. 신호 및 연락체계

13.1 유해・위험작업 및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 신호체계

1)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작업개시, 작업중지, 수신호를 통하여 작업한다.

2)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3) 수리, 정비작업시 LOCK-OUT / TAG-OUT 표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3.2 수신호 원칙

1) 신호는 사용에 알맞고 장비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2) 신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3) 불특정한 한팔 신호는 어떤 팔을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한다.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신호이다.)

13.3 신호수 배치

1) 신호수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3) 신호수는 화물 또는 장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한명뿐이어야 한다. (단, 비상정지시만 예외)

13.4 지게차 등 수신호 14. 위험물질 및 설비 14.1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14.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검사대상 점검주기 관리계획 고소작업차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산안법 안전검사 최초 3년, 이후 2년 안전검사 실시확인 후 작업 이동식 크레인 중량물 운반 산안법 안전검사 최초 3년, 이후 2년 안전검사 실시확인 후 작업 14.3 기계·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아웃트리거 설치, 견고한 지반 위에서 작업 작업대에서 근로자 추락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이동식 크레인 중량물 낙하

정격하중 준수, 인양작업 반경 관계자외 출입금지

14.4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14.5 위험물질 관리 대장 위험물질 관리대장 ■업체명: ■보고자: ■연락처: ■조사대상:

① 흡입, 섭취 시 장애를 일으키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② 소독제(의료기구소독제(자극성), 피부소독제, 환경소독제) 등

번호 작업공정 상품명 취급화학물질명 제조사/연락처 구성 성분 CAS no. 함유량 월평균 사용량(kg,L) MSDS 비치 여부 /경고표지여부 비고 (추가/삭제) 작성법 사용하는 작업

상품화된 물질인 경우, 원제품의 통에 부착된 사용

설명서(경고표지) 또는 MSDS를 참조할 것 사용량/월 ○/X 1 2 3 4 5 6 7

1. 각 부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2. 안전하게 관리하며,
3.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4. 위해성 및 노출시 대처법을 교육하고,
5. 취급하는 장소에는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비상대책

15.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042-480-6354 충남대학교병원 발주부서 공사감독자 등 000-0000-00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42-480-6307 병원 안전관리팀 수 급 인 병원 안전관리팀 팀장 최석근 010-9427-5472 담당 윤승재 010-4130-7478 담당 김광삼 010-9841-4852 OO주식회사 좌 동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보안(출입문) 본관 042-280-8112 재활 042-338-2113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응급의료 국번 없이 119 환경환리팀(주차) 042-280-7113 관할 소방서 서부소방서 042-270-1713 가스 042-280-7903, 7905 범죄신고 국번 없이 112 전기 042-280-7902, 7924 관할 경찰서 중부경찰서 국번 없이182 의료기관 1599-7123

15.2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상황전파] 모든 종사자에 상황전파

○ 육성이나 통신장비를 이용해 주변 직원 등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신고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 1. 신고자 성명 2. 사고 내용 및 상황 3. 환자 상태 4. 구체적 장소 [작업중지] 업무 중단, 장소 분리 등 [비상연락체계] 전담조직 ☎ (안전관리과장) 042-280-6026 ☎ (담당자) 042-280-7102 노동관서 ☎ 대전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042-480-6307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응급의료) ☎ 국번 없이 119 관할 소방서 ☎ 서부소방서 042-270-1713 ☎ 문화119센터 042-270-1961 범죄 신고 ☎ 국번 없이 112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 182 [초기대응]

피해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병원 긴급 호송) 또는 상담 등

[긴급대피] 화재 확산 등으로 초기대응 불가 시 [신고] 소방서 및 노동관서 등 [보고]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등 [현장보존] 사고조사 종료 시까지 [사고원인 조사] 노동관서에서 사고원인 등 조사 실시 [위험사항 개선] 위험요인 개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15.3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5.4 재해별 대응 시나리오 1. 골절(추락, 전도)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른 현장 응급조치

  •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 위험하지 않은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 이동 금지
  • (외상) 소독 및 필요한 연고를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
  • (목뼈 손상)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 머리를 고정,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2. 끼임, 베임, 절단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손상 부위에 출혈량이 많고 출혈 속도가 빠름
  • 출혈량이 많은 경우 호흡 불규칙, 얼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 응급처치요령 ]

  • 안전한 장소로 이송, 출혈방지(지혈대, 압박붕대 등)

- 출혈부분을 심장보다 높히고 안정되게 눕힘

  • 병원의 수술 대비해서 음료 섭취 절대 금지
  •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
  • 절단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다시 큰 타올로 감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 절단사고시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3. 충격쇼크 [일사병, 열사병] 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 구토나 헛구역질 증상 발현

- 맥박 및 호흡 불규칙 또는 의식을 잃음 [ 응급처치요령 ]

  • (머리부상 없는 경우) 하체를 20~30cm 높임
  • (가슴부상으로 호흡 힘든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임
  • (의식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음용
  • (무의식, 희미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 음용금지, 환자가 심하게 원할 때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줌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4. 이상온도 접촉 [화상] 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 주요증상 ]

  • (1도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

- (2도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

  • (3도화상) 화상정도가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

[ 응급처치요령 ]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됨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5. 감전 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 주요증상 ]

  •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 발현
  •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 응급처치요령 ]

  • 즉시 전기 차단,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치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 6. 가스 누출·중독 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증상 ] - 위통, 구토 경력, 현기증 및 의식불명 [ 응급처치요령 ]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하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7. 유해화학물질 노출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즉시 재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안정을 취한다

○ 관리감독자등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하여
액체 성분의 화학물질에 의복이 젖었을 때에는

즉시 옷을 벗기고, 피부 등을 잘 씻어 낸 후

모포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해 준다

○ 재해자의 호흡과 맥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부서장, 관리감독자 가동설비 및 작업 중단 5분

○ 2차 재해 우려시 재해설비 가동 및 작업을 중단하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8. 화재 발생 사고 상 황 행동요령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조치자 비상사태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발생 통보 1분

○ 최초 발견자는 사고 발생을 주변 동료에게 알림

○ 즉시 작업 중지,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

(119 및 안전관리자 신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최초발견자 비상대응 자위소방대 활동 5분 ○지휘반

  • 실시간 화재 현황 보고, 유관기관 화재사실 전파

○소화반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등 적극적 소화활동

○방호안전반 - 화재확산 및 2차 피해 방지 활동 ○구조구급반 - 환자 구조 활동 ○대피유도반 - 내원객 대피유도 지원 및 차량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자 응급 조치 5분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응급조치 등 인명구호 조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동공 등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응급처치요령 ]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

부서장, 관리감독자 병원 후송 후송 5분 ○ 구급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한다. 부서장,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사고현장 처리 5분

○ 사고 현장은 조사 종결 시까지 그대로 보존

○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위험원 방호 조치

○ 2차 재해 발생치 않도록 관계자외 출입 통제

부서장, 관리감독자 재해조사 및 상황보고 피해조사 5분 ○ 재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 기타 시설, 다른 동료 등 피해 여부를 확인

부서장, 관리감독자 상황보고 즉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 중대재해시 관련기관(노동청)에 즉시 보고 안전보건 담당자 재발방지 대책수립 재발방지 대책수립 완료시 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

○ 개선대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 관리감독자안전보건 담당자 Ⅴ. 재해발생 수준 16.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 동안을 조회하여 첨부

16.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2년간

▣ 첨부서류 <필수, 조회기간은 최근 2년>

1)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발급처 : 근로복지 공단)

※발급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발급

2)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처 : 안전보건공단)

※발급방법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certi.kosha.or.kr/Minwon/Main) 접속 → 로그인 → ‘산업재해율조회’ → 확인서 신청 → 발급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등 (발급처 : 근로복지 공단)

※발급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 ‘산재보험’ 체크 후 발급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별도제출 가능> 산재요양 승인/반려확인서(스캔본)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별도제출 가능>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스캔본)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등 <별도제출 가능>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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