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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21] 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763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5: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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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초월초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공고.hwp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10.13.(화) 15:00 ~ 2026.10.19.(월) 14:00 2026.10.19.(월) 15:00 입찰집행관 PC 30,396,000원 (추정가격 27,632,728원 + 부가가치세 2,763,272원)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 공사 장소 : 초월중 및 광주광남중(경기도 광주시)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504,529 504,529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과(☎ 031-280-7187, 최명석)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송정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280-7187, 최명석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80-7182, 임욱빈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서비스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서_초월초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공고(변환본).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5호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보험료
0

0 (단위: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504,529 0

합계
504,529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10.13.(화) 15:00
~
2026.10.19.(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30,396,000원
2026.10.19.(월)
(추정가격 27,632,728원
15:00
입찰집행관 PC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
부가가치세 2,763,272원)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낙찰 시 투찰금액의 원 단위를 절사하여 계약합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공사 장소 : 초월중 및 광주광남중(경기도 광주시)

(업종코드: 4993)[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 공사 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단,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고용보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착공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명,
기간 등 표시-준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과(☎ 031-280-7187, 최명석)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송정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견적서

재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10. 하도급 관련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 개찰 일시 : 상기 “1항” 참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 개찰 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 본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예정가격 및 89.745% 금액의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안내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광주시 및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의계약 사유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13. 기타사항
②

◦ 보충정보 제공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280-7187, 최명석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80-7182, 임욱빈

③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 ☎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

④

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서비스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또는 [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 아니오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 해당없음 [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참고양식(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 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

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_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hwp =====

ㅊㅊ 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 시 방 서 - 2026. 10.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수목전정 시공 제3장 안전관리 제4장 전정 부산물 처리 및 현장관리 제5장 제출서류, 검사 및 준공 제6장 기타사항 제7장 서식 일반시방서 Ⅰ 일반사항

1. 공 사 명: 초월중 외 1교 수목 전정공사

2. 대상교 및 위치

  • 초월중: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21번길 28
  • 광주광남중: 경기 광주시 벼루개길 42번길 50

3. 목적

본 시방서는 초월중학교 및 광주광남중학교 내 수목의 적정한 전정을 통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과 수형을 유지하고, 고사지·위험가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간섭되는 가지를 제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5. 적용 법령 및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다음의 관계 법령·기준 및 지침 중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마.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

바. 국가건설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계열) 중 해당 기준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아.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관련 지침 및 기준

자.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현행 법령·기준 및 지침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시행 당시의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6.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나. 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를 말한다.

다. 감독원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정한 감독원을 말한다.

라.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1)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 자로서 학교시설공사의 공사 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발주청 협의, 교육훈련, 질병, 경조사 등)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장기 부재 또는 무단 이탈로 공사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부재 시 대리자의 성명, 자격, 연락처 및 근무기간을 기록한 현장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차.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카.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급인의 과도한 가지치기나 부주의로 수목이 고사 또는 심각한 생육 장애가 발생한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재식재(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적용 및 해석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현장상태와 상이한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확인 후 시행한다.

다. 설계도서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 하여 처리한다.

라. 공사물량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감독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착공 전 현장확인

수급인은 작업 전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과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대상 수목의 위치 및 수량 나. 수종, 수고, 수형 및 생육상태 다. 수목별 전정범위 및 전정 정도 라. 고사지 및 위험가지 유무

마. 건축물, 담장, 전선, 통신선, 가로등 등 주변 시설물

바. 고소작업차 등 장비의 진입 및 작업 가능 여부

사. 학생 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 아. 부산물의 적치장소 및 반출경로 9. 작업계획 및 학교와의 협의

가. 학교별 작업일정 및 작업방법은 사전에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학사일정 및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일정을 조정한다.

다. 작업일정, 작업방법, 장비사용 및 통행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사전 통보한다.

라. 작업 전 작업구역과 장비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한다.

Ⅱ 수목전정 시공 1. 전정의 기본원칙

가. 전정은 수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작업경험이 있는 작업자가 시행한다.

나. 수종별 고유수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통풍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전정한다.

다. 동일 구간의 동일 수종은 전체적인 수형 및 수고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라. 수목의 생육을 현저히 저해하는 과도한 전정은 지양한다.

마. 수형에 적합하지 않은 큰 가지를 우선 정리하고 이후 작은 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목에 철선, 못, 끈 등 생육을 저해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 제거한다.

2. 견본전정

가. 본격적인 전정에 앞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종 또는 구간별 대표 수목을 선정하여 견본전정을 실시한다.

나. 견본전정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 및 학교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수목을 전정한다.

다. 동일 수종이라도 생육상태, 수형 및 주변 시설물의 여건이 다른 경우 현장조건에 맞게 전정 정도를 조정한다.

3. 전정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가지를 우선적으로 전정한다. 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나. 병든 가지 및 생육이 불량한 가지 다. 교차지 및 내향지 라. 하향지 및 과도하게 처진 가지 마. 도장지 및 맹아지 바. 과도하게 밀생된 속가지 사.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

아. 건축물·지붕·창호 등에 접촉하거나 침범하는 가지

자. 전선·전주·가로등 등 시설물에 저촉되는 가지

차. 학교 경계를 넘어 인접부지에 과도하게 침범한 가지

카. 낙하 또는 파손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지

타. 기타 수목의 건전한 생육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정이 필요한 가지

4. 전정방법

가. 전정 전 수목 전체의 생육상태와 수형을 충분히 확인한다.

나. 수형 및 전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큰 가지를 우선 전정한 후 작은 가지를 전정한다.

다. 밀생된 가지는 적절히 솎아 통풍과 채광을 확보한다.

라. 가지 절단 시 지피융기선을 고려하여 절단하고 불필요한 가지가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한다.

마. 굵은 가지는 가지 자체의 무게로 수피가 찢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절단한다.

바. 굵은 가지 절단 등으로 절단면의 부후 또는 병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종과
절단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목용 상처보호제를 사용한다.

사. 작은 가지는 수형과 향후 가지의 생장방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절단한다.

아. 전정가위·톱 등의 작업도구는 수목에 불필요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5. 전정방법 세부사항 가. 굵은 가지 자르기

1) 나무의 지하고를 높이고자 할 때에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경우이다.

2) 굵은 가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르지 않으면 줄기가 갈라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굵은 가지를 자른 후에는 방부제를 발라 병원균의 침입을 예방한다.

※ 지융부(枝隆部, 지피융기선): 수목의 가지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도톰하게 솟은 부분, 즉 수간에 가지가 나오면서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톰하게 솟아있는 부분

【잘 못된 전정 사례】 나. 마디 위 가지 자르기

나무의 생장속도를 억제하거나 수형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자란 가지를 줄여주는 것으로 가지를 자를 때에는 바깥눈 바로 위에서 자른다.

【잘 못된 전정 사례】 다. 가지자르기 및 솎기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밀생되어 있는 가지를 자르며, 수형조절을 위하여 자르는 방법이다.

【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 】 라. 수관 다듬기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작업임.

【 수관다듬기 전정 전․후 】 6. 수형 및 전정 정도

가. 전정은 수목의 자연적인 수형 및 수종별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동일 구간의 동일 수종은 주변 수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형 및 수고의 균형을 고려한다.

다. 지나친 강전정으로 수목의 생육 또는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고가 과도하거나 전도·가지 낙하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전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축물·보행로·차량통행로 등에 인접한 수목은 시설물과의 간섭 및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전정한다.

7 학교시설물 보호

가. 작업 전 건축물, 지붕, 창호, 우수관, 담장, 휀스, 가로등, CCTV, 전력·통신시설 및 주차차량 등 주변 시설물을 확인한다.

나. 가지 낙하 또는 장비 이동으로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다. 작업으로 학교시설물 등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계약상 책임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Ⅲ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와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방법과 추락·낙하·절단·충돌·감전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작업도구 및 장비는 작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작업구역 통제

가. 작업구역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라바콘, 안전띠, 안전휀스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나. 전정가지 및 작업도구의 낙하 예상구역에는 학생·교직원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다.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와 작업구역이 겹치는 경우 필요한 안전유도원을 배치한다.

라. 작업차량 및 장비 이동 시 학생 및 일반차량과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작업구역을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설도 작업위치에 맞추어 이동·설치한다.

3.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 보호

가.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 보행로 주변의 고소작업 및 가지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양한다.

나. 부득이하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구역 통제 및 안전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행한다.

다. 수업 및 학교행사 시간에는 소음 및 장비 이동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지장을 최소화한다.

4. 고소작업

가. 지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는 수목은 작업높이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 고소작업대 등 적정 장비를 사용한다.

나. 작업자 탑승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 개조된 장비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고소작업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장비의 설치 및 이동 전 지반상태, 주변 장애물 및 작업반경을 확인한다.

마. 장비 작업반경 및 가지 낙하 예상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바. 고소작업 장비는 해당 장비의 안전수칙 및 작업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5. 전선 및 전기시설 인접작업

가. 작업 전 수목 주변의 전선·전주 및 전기시설의 위치를 확인한다.

나. 작업자·작업도구 또는 장비가 전로에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전기설비 관리주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한다.

라. 전선 또는 전기시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가지는 작업방법과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전정한다.

6.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조치

가. 강풍·호우 등 기상상황으로 안전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나. 작업 중 수목의 파손·전도 우려, 전선 접촉 등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다. 즉시 조치가 어려운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재개한다.

Ⅳ 전정 부산물 처리 및 현장관리 1. 전정 부산물 수집 및 반출

가. 전정으로 발생한 가지·잎·목재 등의 부산물은 작업과 동시에 수집·정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득이하게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학생의 접근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임시 적치하고 신속하게 반출한다.

라.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절단·정리한다.

마. 부산물의 임시 적치로 인해 배수시설, 소방시설 및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부산물 운반 및 처리

가. 전정 부산물은 그 성상 및 발생량 등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한다.

나. 운반차량의 적재물은 운반 중 도로에 떨어지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결속한다.

다. 계약내역에 폐기물 처리비 등이 반영된 경우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른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라. 부산물의 처리방법은 설계내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장정리 및 원상복구

가. 작업 후 잔가지·나뭇잎·톱밥 등 부산물이 현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나.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 안전시설 및 적치물 등을 철거한다.

다. 장비의 진입·이동 또는 작업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 책임범위에서 필요한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라. 학교별 작업완료 후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 공사사진 관리

가. 학교별 및 주요 작업구역별로 전정 전·전정 중·전정 후 사진을 촬영한다.

나. 전·후 사진은 가급적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촬영하여 작업내용 및 완료상태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다음 사항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주요 수목의 전정 전·후 2) 주요 전정작업 실시상황 3) 고소작업 실시상황 4) 작업구역 안전시설 설치상태 5) 전정 부산물 수집 및 반출상태 6)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상태 Ⅴ 제출서류, 검사 및 준공 1. 착공 제출 서류 가. 착공계 제출 공문 표지 2부 나. 착공계 2부 1) 현장대리인계(총괄책임자) 2부 - 재직증명서 2부 - 경력수첩, 경력증명서 2부

2)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사업명 기재, 필수)

3) 공사공정예정표 2부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2부 5) 환경관리 계획서 2부 6)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2부 7) 계약내역서 2부(낱장마다 간인 필수) 8) 시방서 2부(낱장마다 간인 필수)

(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되어 있음 다운 받아 제출)

※ 원본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내역서, 시방서 낱장마다 사용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2. 준공 제출 서류 가. 준공계 제출 공문표지 2부 나. 준공계 2부 -준공검사원 2부 -준공내역서(정산내역포함) 2부

다. 산재·고용보험 납부확인서 (사업명 기재) 2부.

라.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서류 (해당시)

마. 폐기물처리 증빙 - 배출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 발행분

  • 폐기물 처리확인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업체 발행분
  • 폐기물인계서: 올바로시스템(Allbaro) 인계인수내역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확인분)
  • 계량증명서: 공인계량소 또는 처리장 발행 계량전표 원본 (차량번호, 공차·총중량, 실중량 표기)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올바로시스템 준공 후 실적보고 출력물
  •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발행분 일체
  • 현장 반출 사진: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적재 및 반출 사진

바. 공사완료(실시)확인서 2부[붙임 #1]

사. 작업 전, 중, 후 사진대지 2부[붙임 #2]

3. 완료검사

수급인은 학교별 작업 완료 후 학교 관계자 및 감독원과 함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설계내역에 따른 대상수목의 전정 여부 나. 대상수목의 누락 여부 다. 수목별 전정범위 및 전정 정도의 적정성 라. 수형 및 가지 절단상태 마. 고사지·위험가지 등의 제거 여부 바. 건축물 및 시설물 간섭가지의 처리 여부 사. 학교시설물의 훼손 여부 아. 전정 부산물의 반출 여부 자.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여부 4. 보완시공

가. 완료검사 결과 설계도서 또는 본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 경우 수급인은 계약상 책임범위에서 이를 보완한다.

나. 누락된 대상수목 또는 미흡한 전정부분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보완한다.

다. 보완작업 역시 본 시방서의 전정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Ⅵ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기준에 따른다.

2. 현장여건으로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확인 후 시행한다.

3. 수급인은 학교의 수업·시험·행사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작업한다.

4. 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음, 차량통행 및 기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5. 학교 관계자의 요청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계범위를 벗어나 공사량 또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수반하는 작업은 감독원의 확인 없이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Ⅶ 서식 [붙임 1] 공사실시확인서 1. 학 교 명: 2. 업 체 명: 3. 실시내용: 실시일 완료일

2026.
.
.

2026.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 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교
공사 완료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
.
.

시 공 사:
직)
성명)
(서명)

학 교 관 계 자 : 직)
성명)
(서명)

공사담당자 :
직)
성명)
(서명)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사 진 대 지

□ 학 교 명:
□ 작성일자: 2026년
월
일

작업 전 (위치 :
)

작업 중 (위치 :
)

작업 후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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