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45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감리용역(공고).hwp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45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감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36-1 외
다. 사 업 량 : 9.43ha
라. 용역금액 : 금7,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 15: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10. 13. 직인생략 김해시산림조합장
===== 제2026-45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감리용역(공고).pdf =====
김해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45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감리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36-1 외
다. 사 업 량 : 9.43ha
라. 용역금액 : 금7,9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3
15: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9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
11: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해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 찰자 결 정 방법
가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5)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
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5-321-510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기술지도과 신수경(☎055-321-510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경영지도과 정효승(☎055-321-5101)
2026. 10. 13. 김 해 시 산 림 조 합 장 직인생략
===== 과업지시서-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감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
2.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의 수종전환(모두베기)구간에 대한 시공 적정성 검토
3. 용역대상
o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36-1
o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담안지구)
o 사 업 량 : 9.43ha[소나무류 모두베기 및 방제처리(파쇄)]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시공현장을 감리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현장을 검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방제사업대상지의 경계, 면적 및 벌근목 등을 확인한다.
마. 감리원은 사업시행자의 방제비용 청구 시 방제비용 정산 및 보고를 확인한다.
5. 감리 방법
-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중 주 3회 현지 방문하여 관련 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 중, 사업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지도(사전조사․교육, 방제확인검사, 예비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2cm이상 되는 소나무잔가지 등에 대하여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방제작업시 안전에 가장 유의하여야 하며, 일별 벌채(방제)량, 작업자 등의 작성서류를 문서(사진첩포함)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발주청 검토요청 후 5일이내
나. 벌채대상지(방제명령 대상지)의 경계 및 면적 확인 : 발주청 검토요청 후 5일이내
다.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 일별 벌채(방제)량, 작업자 등의 작성 및 보고 :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시
라. 방제비용의 정산·보고 : 「방제비용 신청서」제출 후 10일 이내
마. 기타 발주청이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시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 및 방제 확인 및 정산일까지(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용역수행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 배치기준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접을 합하여 산정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등) 검토보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벌채허가서,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등)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요청 후 5일 이내에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변경)허가 신청서’
나)「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다)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입목매매계약서」
- 대상지 현황 및 수종별 벌채량·수집량·잔존량
- 입목매매금액(예상되는 방제 비용과 방제 비용 지원 금액을 반영)
- 매매금액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방제상업의 내용과 기간
- 방제 비용 청구 및 수령에 대한 사업자 위임
- 그 밖에 수종전환 방제 및 입목매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감리원은 벌채대상지(방제명령 대상지) 경계 및 면적 확인 후 적정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대상지 내의 소나무류는 전부 제거. 단, 활엽수는 최대한 존치하되 부득이하게 활엽수 벌채가 필요한 경우(작업로, 운재로, 임시파쇄장 설치 등) 제외
5)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나.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및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종이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벌채허가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다. 사업 완료단계(방제비용 신청)
1) 시행자로부터 「방제비용 신청서」(별지 53호 서식)가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방제 비용 신청서, 방제명령서 및 기타 증빙서류, 방제작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제 비용을 정산하여 발주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내용: 작업면적, 피해고사목 제거 본수, 잔가지 누락여부 점검 등
라.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USB), 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감리완료 보고서(2부) 제출
10.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감리완료보고서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준수사항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2. 감리원의 책임 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