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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193]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1: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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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오색돌봄 겨울방학 도시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오색돌봄 겨울방학 도시락.pdf =====
전화 : 052-228-6724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87 전송 : 052-228-6720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 - 241호
용

역

명 :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실시)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 (전화: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정한얼(전화: 052-228-6724)
○ 제안서, 과업지시서: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임정수(전화: 052-228-673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3.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울산광역시), 단가계약,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공고기간
사업기간
납품장소 및 시간
기초금액
제안서 제출기간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2026. 10. 13.(화) ~ 2026. 11. 3.(화)
2026. 12. 28.(월) ~ 2027. 2. 26.(금) (해당기간 중 급식일)
※인원 및 일수는 학교 사정, 공사 일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각 학교별 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급식시간: 11:30~12:30) ※학교별 상이

금132,351,400원(추정가격120,319,455원 + 부가세12,031,945원)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직접제출)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G2B전자접수)
제안설명회
제안서 평가
개찰일시 및 장소
기타사항

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2026. 11. 4.(수) 10:00,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본관 2층 소담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6. 11. 6.(금) 11:00,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2. 입찰방법
2-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
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을 실시합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경쟁입찰이며 예정가
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합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3.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 1층 초등교육지원과에 방문 제
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의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3.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
체이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
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5.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인

4

업체여야 합니다.
3-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
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한 도시락 형태
로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3-7.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여야 합니다.
3-8.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4-2. 상기 4-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5-1.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평가 위원회 평가·선

정 및 현장방문평가(7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전자입찰서 제출: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
6-2. 제안서 제출: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
※ 접수시간: 평일 (월,화,목) 09:00~18:00, (수,금) 08:30~17:30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단, 제출시작일은 11:00부터 제출, 제출 마감일은 15:00까지 제출 가능

6-2-1. 제출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1층 초등교육지원과 늘봄학교지원팀
6-2-2.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사용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5

6-2-3.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서류 및 순서 서 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입찰
참가
등록

평가
서류

②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③ 사용인감계 【서식7】

④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서식8】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9】 ⑥ 서약서 1부 【서식10】 ⑦ 청렴서약서 1부 【서식11】 ⑧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서식12】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서식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서식

⑪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서식 ⑫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별도 서식 ⑬ 기타 입찰 참가 등록 필요 서류 별도 서식

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계약업체제출)

【서식13-1,
13,2】

⑮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약업체제출) 【서식14】 ⑯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업체제출) 【서식15】 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업체제출) 【서식16】 ⑱ 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서식2】 ⑲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서식3】 ⑳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서식4】 ㉑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서식5】 ㉒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서식6】 ㉓ 기타 평가 시 필요 서류 별도 서식

6-3. 제안설명회: 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6-4. 현장 방문 평가: 제안서 평가 마감 후 기관 일정에 따라 불시 진행
6-5. 유의사항(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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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
에 있음
  •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7. 제안서 평가
7-1. 평가일시: 2026. 11. 4.(수) 10:00
7-2. 평가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3. 제안서 평가 방법
7-3-1.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 기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정량 평가(30점)와 정성
평가점수(70점)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3-2. 정성 평가는 위원별 정성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의 주요 항목은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7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의 효력
8-1.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본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8-2. 본 기관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8-3. 규격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
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가격개찰
9-1.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11-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8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7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4.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5.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6.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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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착수 시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서/과업지시 등에 관한 사항 : 초등교육지원과 임정수 (052-228-673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 (052-228-6724)
14-2.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보 제공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4-4.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및 『입찰
개찰/낙찰』에서 확인 바랍니다.

15. 기타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계
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15-3.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10

15-5.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6. 계약물량은 학사일정과 학교사정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
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 및 특·간식 제공 요구를 모
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중 납품업체 상호 및 대표자 이상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울산광역
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건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
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2 월 일

===== _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_ .hwp =====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주관기관 울산강남교육지원청 2026. 12. 구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용역내용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류경화 임정수 052-228-6760 052-228-6736 [email protected]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급식(도시락) 위탁

나. 과업기간: 2026. 12. 28.(월)~2027. 2. 26.(금)

순 학교명 학교별 과업 기간 급식 일수(일) 1 구영초 1.8~2.26. 31 2 굴화초 1.2.~1.26. 2.15.~2.26. 25 3 두동초 1.11.~2.26. 30 4 문수초 1.11.~2.23. 27 5 반곡초 12.28.~1.22. 2.5.~2.26. 30 6 반천초 1.11.~2.26. 30 7 범서초 1.11.~2.26. 30 8 삼남초 1.13.~2.26. 28 9 삼동초 12.28.~1.25. 2.5.~2.26. 28 10 삼평초 1.14.~2.26. 25 11 언양초 1.7.~2.26. 31 12 영화초 1.14.~2.26. 27 13 온산초 12.28.~1.29 2.12.~2.26. 35 14 울주명지초 1.8~2.26. 31 15 청량초 12.28.~1.27. 2.15.~2.26. 29 16 호연초 1.8~2.26. 31

※ 학교별 과업 기간 상이, 학교별 급식 미실시 기간은 학교와 협조하여 진행

다. 과업대상: 초 16교 1~6학년 학생(총 731명)

라. 사업예산: 금132,351,400원(금일억삼천이백삼십오만일천사백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21,347개×6,200원=132,351,400원

2 과업 목적

가.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급식 제공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나. 좋은 품질의 급식(도시락)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

3 과업 내용

가. 수량: 21,347개(보존식,검식 포함, 신청 여부에 의해 수량 변경 가능)

나. 운영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학교별 점심시간

*도시락 개수=학생 수 + 보존식 1개 + 검식 1개

순 구분 산출내역 총 개수(개) 예정급식 단가(원) 비고 도시락 개수*(개) 급식 일수(일) 1 구영초 62 × 31 = 1,922 6,200 인원수 변동 가능 2 굴화초 57 × 25 = 1,425 3 두동초 20 × 30 = 600 4 문수초 29 × 27 = 783 5 반곡초 19 × 30 = 570 6 반천초 20 × 30 = 600 7 범서초 72 × 30 = 2,160 8 삼남초 75 × 28 = 2,100 9 삼동초 22 × 28 = 616 10 삼평초 22 × 25 = 550 11 언양초 52 × 31 = 1,612 12 영화초 70 × 27 = 1,890 13 온산초 38 × 35 = 1,330 14 울주명지초 40 × 31 = 1,240 15 청량초 87 × 29 = 2,523 16 호연초 46 × 31 = 1,426 계 21,347 4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운영 기준

1) “공급자”가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붙임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식단을 1주 단위의 식단표를 “수요자”에게 급식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도시락 단가 대비 최소 6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요구할 시 식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하여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7)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납품 수량 및 방법

1) 납품 수량은 방학 중 학교 일정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매일 담당자와 문의 후, 수량을 확인하여 납품하고, 급식(도시락) 개시일 10일 전까지 원산지, 제조사명 등을 기재한 급식 식단표와 급식 종류별 품목 단가가 포함된 물품내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2) 납품 물품은 각 실명이 명기된 박스에 실별로 수량을 분배하여 납품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 (냉장보관)까지 지정된 장소로 납품한다.

3)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학교에 검식 및 보존식을 제공한다

5) 보존식은 업체에서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식품 위생검사

1)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라. 식품 등의 취급

1)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 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 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납품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동안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규격을 준수한다.

마. 계약의 변경 및 책임

1) “수요자”와 “공급자”는 급식 희망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가 공급한 급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바. 대금의 지급

1) 계약자는 공급 수량에 의거 완수 후 청구 관련서류를 갖추어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첨부)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2)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사. 계약 해지

1) 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 공급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HACCP 인증이 취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위탁·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 기타 사항

1)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잔반 등은 납품업체가 회수하며, 특히 잔반은 급식(도시락) 공급 당일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4) 계약 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_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생산·운반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hwpx =====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겨울방학 생산·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Ⅰ. 사업 목적
본 사업은「2026 방학 중 강남오색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운영에 따라,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방학 중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방학 중 중식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Ⅱ. 사업 범위
1. 운반위탁급식 납품 기간

가.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참여 16교: 2026.12.28.(월) ~ 2027.2.26.(금)(급식일수 학교별 상이)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현장체험학습, 긴급돌봄 운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운반위탁급식 일정 및 운영
기초
금액
및
예정
인원
1. 기초금액(단가): 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학교명
납품 기간
급식
일수(일)
급식
인원(명)
급식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구영초
27.1.8~27.2.26.
31
62
6,200
11,916,400
굴화초
27.1.2.~27.1.26.
27.2.15.~27.2.26.
25
57
6,200
8,835,000
두동초
27.1.11.~27.2.26.
30
20
6,200
3,720,000
문수초
27.1.11.~27.2.23.
27
29
6,200
4,854,600
반곡초
26.12.28.~27.1.22.
27.2.5.~27.2.26.
30
19
6,200
3,534,000
반천초
27.1.11.~27.2.26.
30
20
6,200
3,720,000
범서초
27.1.11.~27.2.26.
30
72
6,200
13,392,000
삼남초
27.1.13.~27.2.26.
28
75
6,200
13,020,000
삼동초
26.12.28.~27.1.25.
27.2.5.~27.2.26.
28
22
6,200
3,819,200
삼평초
27.1.14.~27.2.26.
25
22
6,200
3,410,000
언양초
27.1.7.~27.2.26.
31
52
6,200
9,994,400
영화초
27.1.14.~27.2.26.
27
70
6,200
11,718,000
온산초
26.12.28.~27.1.29
27.2.12.~27.2.26.
35
38
6,200
8,246,000
울주명지초
27.1.8~27.2.26.
31
40
6,200
7,688,000
청량초
26.12.28.~27.1.27.
27.2.15.~27.2.26.
29
87
6,200
15,642,600
호연초
27.1.8~27.2.26.
31
46
6,200
8,841,200
합계
468
731

132,351,4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긴급돌봄 운영 등)
납품
방법
1.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한 후 도시락 형태로 운반함

  • 1인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납품하여야 함
  • 급식시간 30분 전 도착해야 하며, 급식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돌봄교실 앞 인원 수에 맞추어 도시락 납품하여야 함
  • 중식: 학생(학교별 상이, 각 학교 돌봄교실)
  • 급식시간: 11:30~12:30 (학교별 상이)

  • 학교 실 배치도 및 동선 참고

2. 폐기물 처리(잔반포함)가 가능한 업체로 배식 용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주변 뒷정리 철저)
3. 보존식 및 검식도시락 제공(급식사고 대비용)
4. 납품 시간동안 층별 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보건증 사본 제출)
5. 세척 및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함
기타
사항
(특약
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 기관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학생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체험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변경계약”후 대금 지급
5.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 소모품 등은 업체에서 제공

Ⅲ. 영양기준
1. 영양 관리 기준 및 급식품의 내용 기준
가.「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o 「학교급식법」제5조 별표3.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단표 제시: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후식
(주2회)
김치
기타
∨
∨
∨
∨
∨
∨
∨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라.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주 5회, 1식 밥, 국, 4찬 이상(김치 포함)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2) “학교급식 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 계란, 육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 축산물(쇠고기는 한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 계란(2등급이상), AI 등으로 등급판정란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국내산 일반란을 사용할 수 있음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예:돈육커틀릿-돈육 국내산/ 치킨너겟-치킨 국내산)
  • 축산물은 관련 원산지 확인 서류는 자체 관리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함

4)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전 협의를 거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병행 사용(수입산일 경우 수입필증 제출)

  • 전처리수산물은 HACCP 적용시설에서 가공처리된 것 사용(전처리하기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표시된 것 사용)

5)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6)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7) 김치완제품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8) 별도의 과도한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9) 매월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여 식단표를 제시하고 납품

※ 알레르기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려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 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 함.

10)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

11) 저염식 제공 노력(국 염도 0.6 ~ 0.7 권장),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여유 밥, 반찬 추가 제공 요청 시 수용

13)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4)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5)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마. 위탁급식 조건

1) 총 급식인원: 약 731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급식비: 단가 입찰 시 기초금액

  • 1식당 6,200원(1식 밥, 국, 4찬(김치 포함)

3) 급식시간: 11:30~12:30(학교별 상이)

4) 급식방법: 각 학교 돌봄교실 지정된 장소 납품

  • 학교별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장소, 세척 및 급식 운반에 필요한 인력, 소모품은 업체 부담으로 함

5)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용기(잔반포함)는 당일 바로 회수하여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6)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해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함

7)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을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각 돌봄교실 앞으로 운반
  • 외부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150g)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 위생관리 철저

※ 급식종사자 및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등 착용 후 조리·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 배송 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청소용품 및 수리비용은 업체부담)

바. 기타 사항

1) 급식 실시 후 공급업체의 지급요청에 의거 납품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대금 지급(최종 납품 후 결재)

2)<hp:fwSpace/><hp:fwSpace/>식재료 검수 및 검식, 위생 점검 활동으로 현장 방문할 수 있음

3)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4)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관리 기록 및 원산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Ⅳ.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 완전한 도시락 형태로 조리 후 학교로 운반해 와서 각 학교 돌봄교실에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인용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납품하여야 함.(도시락은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급식에 필요한 일체 비품 및 소모품은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함.

※ 급식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급식 시작 10분 전까지 인원수에 맞추어 도시락을 해당 실에 납품 완료하여야 함

  • 중식: 학생(검식 및 보존식 포함) ※ 학교별 상이
  • 급식시간: 11:30~12:30 ※ 학교별 상이

- 학교 배치도 및 동선 확인 요망

※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용기(잔반 포함)는 당일 바로 회수하여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주변 뒷정리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아.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여야 합니다.
자.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Ⅴ. 제안설명회 및 현장 방문 평가
가. 제안설명회: 생략
나. 현장 방문 평가: 제안서 평가 마감 후 기관 일정에 따라 불시 진행

Ⅵ.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6. 11. 4.(수) 10:00
나. 평가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 기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정량 평가(30점)와 정성 평가점수(70점)를 합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

  •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정성 평가는 위원별 정성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Ⅶ.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 규격

1) A4 백색용지로 좌철 제본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스프링제본 금지),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3) 제안서는 A4 종방향으로 작성하여 총 10부를 제본하여 제출

4) 이 중 7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며 업체 식별정보(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일체)는 비공개 처리

5) 3부는 계약부서, 사업부서용으로 제출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 작성 안내(p.9) 내용 참고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2)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3)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4) 별도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

5)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6)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필요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음

7)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8)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9)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Ⅷ.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화) 15: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1:00 ~ 2026. 11. 3.(금) 15:00

※ 접수시간: 평일 (월,화,목) 09:00~18:00, (수,금) 08:30~17:30 토‧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단, 제출시작일은 11:00부터 제출, 제출 마감일은 15:00까지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1층 초등교육지원과 늘봄학교지원팀

3)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사용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Ⅸ. 담당자 연락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052-228-6724)
나. 위탁급식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052-228-6736)
Ⅹ. 제출 서류
구 분
서류 및 순서
서 식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②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③ 사용인감계
【서식7】
④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1부
【서식8】
⑤ 보안서약서 1부
【서식9】
⑥ 서약서 1부
【서식10】
⑦ 청렴서약서 1부
【서식11】
⑧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서식12】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서식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별도 서식
⑪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서식
⑫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별도 서식
⑬ 기타 입찰 참가 등록 필요 서류
별도 서식
⑭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계약업체제출)
【서식13-1, 13,2】
⑮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약업체제출)
【서식14】
⑯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업체제출)
【서식15】
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업체제출)
【서식16】
평가
서류
⑱ 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서식2】
⑲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서식3】
⑳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서식4】
㉑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서식5】
㉒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서식6】
㉓ 기타 평가 시 필요 서류
별도 서식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법인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제출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2. 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서식2】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서식3】

4.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서식4】

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서식5】 6.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서식6】 7. 사용인감계【서식7】 8. 확인서【서식8】 9. 보안서약서【서식9】 10. 서약서【서식10】 11. 청렴서약서【서식11】 12. 위임장【서식12】

1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13-1, 13-2】

1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14】(계약업체제출)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15】(계약업체제출)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6】(계약업체제출)

17.【참고】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제안서 작성 안내

작성항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 이내 학교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
  • 위탁급식 용역 실적 확인서

(실적증명서)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 65% 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바. 반찬·국·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
  • 급식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 식단표

3. 인력관리 방안 및 급식관련 인‧허가, 시설 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잔반 처리 계획 라.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재직증명서
  •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 방역필증, 수질검사 결과,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사본
  •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사진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 서류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최장 거리 학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납품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납품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 사업장 약도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서 사본

5. 특색 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건
명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학교외 (
)교
사업장위치
최장 거리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 안전 관리 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 기관의 생산·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끝.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2】
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1. 운반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결산 확정된 최근연도 국세청 홈택스 발급 표준재무제표)
라.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학교 위탁급식용역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바.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 증명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6,200원 기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주 5회, 1식당 밥, 국, 4찬 이상(김치 포함)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 식단운영계획: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제공형태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검진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서 사본 등 첨부

다.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최장 거리 학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납품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운반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각층 복도 또는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등

5. 특색 제안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급식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2023. 10월 ~ 2026. 10월 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기관명
계약기간
월 급식인원(명)
단가(원)
실제 급식이행실적
(년 월 일)
비 고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4】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2023. 10월~2026. 10월 공고일 현재)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1) 위 서식 외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2) 계약이행 실적 및 급식사고 횟수 기재(없을 경우 0으로 표시) 후 회색부분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예외로 합니다.
주3) 납품한 실적별로 계약 및 납품 내용을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4) 국‧공립학교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5)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실적 중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 비율【급식단가 6,200원 기준으로 작성】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재료비

식품비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65% 이상
인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6,200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여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 접 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식당 단가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생산·운반급식(도시락) 위탁 운영」용역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기관은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9】

보안서약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강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본 사업 및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0】 서약서

본사는 귀 기관의 운반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1】 청렴서약서

당사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2】

위임장

○ 상호명(법인명):<hp:tab width="132" leader="0" type="1"/>
<hp:tab width="8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hp:tab width="276" leader="0" type="1"/>

○ 주소:<hp:tab width="1676" leader="0" type="1"/>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 전화번호:<hp:tab width="3276" leader="0" type="1"/>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상기 본인은 『2026년 방학 중 강남오색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자 :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13-1】(계약업체만 해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운반위탁급식[도시락]납품업체 선정 업무관련자(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3-2】(계약업체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14】(계약업체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15】(계약업체만 해당)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명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 업체명

(대표자 )
(052-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 12. 28. ~ 2027. 2. 26.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작업장소
방학 중 강남오색 참여 초16교 및
위탁급식업체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조리장 미끄러짐, 넘어짐
② 화상
③ 절단, 베임
④ 운반 배송 작업 위험
【작성예시】
①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정리정돈 및 바닥 수시 청소
② 튀김기 주변 안전거리 확보 등
③ 칼, 기계 사용 시 안전교육 실시 등
④ 운반 시 운반장비 사용 및 스트레칭 실시 등
➋ 사용 기계 · <hp:lineBreak/>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급식기구 사용전후 이상여부 점검
② 가스, 전기 시설 등 정기 수시 점검
③ 냉장냉동설비 적정온도 유지 여부 확인
④ 후드, 환기설비 필터 청소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위생모, 안전화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hp:lineBreak/>(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hp:lineBreak/>대피방법<hp:lineBreak/>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2-000-0000), 고용노동부(052-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용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서식16】(계약업체만 해당)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평 가

(30)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용역 실적
  • 평가기준: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15
주)1
참조
B.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
12
C.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9
D. 15(개월) 미만
6
2. 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허가 현황(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주)3
참조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인허가 현황 등
5
4
3
2
1
정

성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주)4
참조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
3
2.5
2
1.5
1
4.2. 급식운반 거리 및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3
2
1
-
-
4.3.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규모
3
2.5
2
1.5
1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3
2.5
2
1.5
1
4.5. 1식 단가중 식품비 비율
3
2.5
2
1.5
1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3
2.5
2
1.5
1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3
2.5
2
1.5
1
4.8. 급식 운반 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등)
3
2.5
2
1.5
1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1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계획(방역 등)
3
2.5
2
1.5
1
5.2. 각종보험가입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비책
3
2.5
2
1.5
1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5
4
3
2
1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3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현장방문평가
6.1. 시설설비(조리시설 설비, 규모, 환경, 위생설비 상태)
5
4
3
2
1
6.2. 개인위생(건강진단, 위생복장, 위생수칙준수 등)
5
4
3
2
1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5
4
3
2
1
6.4. 작업위생(haccp적용시스템-교차오염방지, 식품취급60cm이상, 조리기구, 용기 구분 사용 등)
5
4
3
2
1
6.5. 급식의 맛과 질
5
4
3
2
1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 등)
5
4
3
2
1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5
4
3
2
1
합계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입)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식료품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49.57%) 및 유동비율(132.12%)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준비율: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C.10 식료품」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

주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① 영양사 및 조리사 합산 재직 직원수(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탁월(9명이상), 우수(7명~8명), 보통(5~6명), 미흡(3명~4명), 불량(1명~2명)
주4) 급식운반 소요시간

①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 _2026 방학 중 강남 오색 겨울방학 생산·운반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계약 특수조건 .hwp =====
2026 방학 중 강남오색 겨울방학 생산·운반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울산강남교육지원청과 수탁자(이하 “공급자”이라 함)가 체결하는 “방학 중 강남오색” 위탁 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라 함은 학교 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울주군 학교(16교)를 말한다.

② “공급자”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자

③ 위탁(도시락)급식 납품 장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필하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장의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공급자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제조·생산한 도시락만을 납품하여야하며, 타 사업장 위탁·제조나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냉장·냉동 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 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수요자의 지정 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12. 28.~2027. 2. 26. 중 급식일(학교별 상이)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중식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학교별 상이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당일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④ 급식인원: 중식 731명(울주군 초등학교 16교)

(예정 인원으로 학교 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각 실명이 명기된 박스에 실별로(1인분씩 개별 포장) 수량을 분배하여“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배식 준비 완료

⑥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에 수거․처리한다.

⑦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규격[참고]을 준수한다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단표제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 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찬4 김치류 알레르기유발 식품표시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 축산물, 계란, 육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 축산물(쇠고기는 한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 1등급)
  • 계란(2등급이상), AI 등으로 등급판정란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국내산 일반란을 사용할 수 있음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예:돈육커틀릿-돈육 국내산/ 치킨너겟-치킨 국내산)
  • 축산물은 관련 원산지 확인 서류는 자체 관리하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함
  •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전 협의를 거쳐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병행 사용(수입산일 경우 수입필증 제출)
  • 전처리수산물은 HACCP 적용시설에서 가공처리된 것 사용(전처리하기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보관, 취급 방법 표시된 것 사용)
  •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 김치완제품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 별도의 과도한 화학조미료(MSG 등) 사용 금지
  • 매월 급식 10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국내산, 김치류-국내산,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19종)을 표시하여 식단표를 제시하고 납품

※ 알레르기가 심한 학생은 제외식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시 철저히 공개하고. 식단표 기록 시 쌈장에 견과류가 갈려서 들어갈 경우 견과류쌈장, 멸치볶음에 꿀이 들어갈 경우 반드시 멸치꿀조림이라고 식단명 정확히 기재. 외형이 분명하게 가려내어질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식단표에 상세 기재해야 함.

10)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함

11) 저염식 제공 노력(국 염도 0.6 ~ 0.7 권장), 유지류 당류 과다 사용주의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 여유 밥, 반찬 추가 제공 요청 시 수용

13)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4)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15)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을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반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위탁차량도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①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하여야 하며,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업(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 원인 파악, 피해 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도시락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가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공급자”는 공급 수량에 의거 완수 후 청구 관련서류를 갖추어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구(건강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첨부)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다

※당초 계약 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되어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납품수량은 학교 일정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증감 가능)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 공급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HACCP 인증이 취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위탁·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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