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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216]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개별도시락) 업체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선덕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6: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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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선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25호

[긴급]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 2단계 (규격·가격)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11월~2월 위탁 급식(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746-2711),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

gbe.kr) 청렴 행정/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개별 도시락) 선정 공고(긴급)

급식 개요

1. 급식 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 배식

(학기 중 중. 고등학교 중식, 고등학교 석식, 중, 고등학교 교직원)

2. 급식 대상 인원: 학기 중 중학교 중식 392명, 고등학교 중식 524명, 석식 110명,

중.고등학교 교직원 70명

3. 연간추정 누계 급식수 (※급식 인원, 일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학기 중 평일 석식 : 110명 × 26일 = 2,860식

나. 중. 고등학교 중식 : 392명 × 33일 = 12,936식 / 524명 × 31일 = 16,244식

4. 급식시간 : 중식 1차 (11:45~12:30) 2차 (12:40~13:30)

석식 (17:45~18:40)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방법

지역 제한경쟁입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총액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입찰 공고기간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토.일. 공휴일 제외,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G2B 시스템으로 제출)

제안서 및 현장방문평가

2026.10.28.(수) (※제안서 평가 일정, 현장 방문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가격개찰일시 2026.10.30.(금) 10:00 ~ 계약

2026.11.2(화) ~ 11.5.(목)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함)

납품 기간 2026.11.20.~ 2027.02.04. 납품(배식) 장소 협의 기초금액 기초금액 : 212,102,000 기초금액

○ 금 6,200원을 넘지 않는다. (단 ,교직원은 낙찰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구 분 급식예정 인원수 (명) 급식예정 일수(일) 기초금액(원) 배식방법(장소) 중학생 (면세) 392 33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524 31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110 26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212,102,000

○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은 학생 수 증감 및 교직원 급식 희망 여부, 공사 일정, 학사일정,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식수에 따라 변경 계약할 수 있음.

※ 예상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비 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 결석 및 교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식 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기 타 사 항 >

✽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승강기 위치, 배식 장소 위치 확인 필수)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이내

당일 점심 시작시간 20분 전까지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대금은 월별로 지급하며 급식 비 희망자, 전·출입자, 체험학습, 학생들의 장기 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포장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 급식업체가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쓰레기 포함)

✽ 학교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품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

증감 시 계약단가로 정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제안서를 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 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or.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 (제안서)를 본교 행정실에

제출(방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며 지역 제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자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 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20분이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다.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배식)에서 급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비닐장갑 등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찰 전날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자. 생산물(음식물) 배상보험 가입업체, 식약청 HACCP 인증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가격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으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안 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제안 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나.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경주시 양정로 20-11)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할 때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예정) : 2026.10.30.(금) 10:00 선덕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붙임1]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7부 내외.[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별첨2, 2-1>.

10) 2025년 11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2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2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최근 6개월간)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제안 설명회

1) 급식소 현대화 추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당일 제안 업체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도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방문 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일부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일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안 설명회 또는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 일시,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미 방문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참가 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

10.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26.5.1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60점)와 현장 평가(40점)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군데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평가 예정, 현장 미방문 업체는 0점 처리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라. 가격 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30.(금) 10:00 이후 선덕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학교 사정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2차 현장 방문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산술 평균하여 85점 이상

받은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규격 점수 85점 미달 업체는 사전 판정 (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같아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안서 제출 전후 외부운반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070-4619-1175)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1부(별첨).

5.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선덕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선덕여자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그대로 경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경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선덕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선덕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25호

[긴급]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 2단계 (규격·가격)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11월~2월 위탁 급식(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
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 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746-2711),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
gbe.kr) 청렴 행정/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개별 도시락) 선정 공고(긴급)
1. 급식 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 배식
(학기 중 중. 고등학교 중식, 고등학교 석식, 중, 고등학교 교직원)
2. 급식 대상 인원: 학기 중 중학교 중식 392명, 고등학교 중식 524명, 석식 110명,
중.고등학교 교직원 70명

급식 개요

3. 연간추정 누계 급식수 (※급식 인원, 일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학기 중 평일 석식 : 110명 × 26일 = 2,860식
나. 중. 고등학교 중식 : 392명 × 33일 = 12,936식 / 524명 × 31일 = 16,244식
4. 급식시간 : 중식 1차 (11:45~12:30) 2차 (12:40~13:30)
석식 (17:45~18:40)

입찰방법
입찰 공고기간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역 제한경쟁입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총액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토.일. 공휴일 제외, 선덕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G2B 시스템으로 제출)

제안서 및 현장방문평가 2026.10.28.(수) (※제안서 평가 일정, 현장 방문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가격개찰일시
계약
납품 기간
납품(배식) 장소
기초금액

2026.10.30.(금) 10:00 ~
2026.11.2(화) ~ 11.5.(목)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함)
2026.11.20.~ 2027.02.04.
협의
기초금액 : 212,102,000

○ 금 6,200원을 넘지 않는다. (단 ,교직원은 낙찰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급식예정
인원수 (명)

급식예정
일수(일)

기초금액(원) 배식방법(장소) 392 33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524 31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110 26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구분 기초금액

중학생
(면세)
고등학생
(면세)
고등학생
(면세)

212,102,000

○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은 학생 수 증감 및 교직원 급식 희망 여부, 공사 일정, 학사일정,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납품 식수에 따라 변경 계약할 수 있음.

※ 예상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비 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 결석 및 교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식 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기 타 사 항 >
✽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승강기 위치, 배식 장소 위치 확인 필수)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이내
당일 점심 시작시간 20분 전까지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대금은 월별로 지급하며 급식 비 희망자, 전·출입자, 체험학습, 학생들의 장기 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포장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 급식업체가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쓰레기 포함)
✽ 학교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품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급식 일수 및 급식 인원
증감 시 계약단가로 정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
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제안서를 평가와 현장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격 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or.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 (제안서)를 본교 행정실에
제출(방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단가입찰이며 지역 제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마친 자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최근 2년간 급식 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20분이
내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다.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배
식)에서 급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비닐장갑 등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 전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 시간 10분 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마친 업체(입찰 전날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
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자. 생산물(음식물) 배상보험 가입업체, 식약청 HACCP 인증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가격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으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 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안 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3) 제안 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14.(수) 16:00 ~ 2026.10.26.(월) 10:00
나.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 G2B를 통한 입찰서 제출
  •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경주시 양정로 20-11)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할 때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예정) : 2026.10.30.(금) 10:00 선덕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붙임1]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7부 내외.[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별첨2, 2-1>.
10) 2025년 11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2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2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최근 6개월간)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제안 설명회
1) 급식소 현대화 추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당일 제안 업체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도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방문 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일부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일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제안 설명회 또는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 일시, 시간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미 방문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참가 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

10. 낙찰자 선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26.5.1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60점)와 현장 평가(40점)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군데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평가 예정, 현장 미방문 업체는 0점 처리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라. 가격 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2026. 10. 30.(금) 10:00 이후 선덕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학교 사정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2차 현장 방문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산술 평균하여 85점 이상
받은 적격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 규격 점수 85점 미달 업체는 사전 판정 (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 증권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
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때는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
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같아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
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하면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
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제안서 제출 전후 외부운반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070-4619-1175)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1부(별첨).
5.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선덕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
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선덕여자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그대로
경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
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경원고등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
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선덕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선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
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사
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북도교
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
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ᆞ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ᆞ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hwp =====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개별 도시락)

규격 제안 요청서

1. 사업명 : 선덕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11월 20일 ~ 2월 위탁급식(개별도시락)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 급식 납품기간 : 2026. 11. 20.(금) ~ 2027. 2. 4.(목)

(단, 급식실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축소 및 연장 될 수 있으며, 위탁 급식은 직영 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나. 위탁 급식 예상 소요액 구분 급식 예정 인원(명) 급식 예정일수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배식 장소 중학생 (면세) 392 33 6,200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524 31 6,200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110 26 6,200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6,200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212,102,000

✽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법정속도를 준수하여 본교까지 운송 시간 1시간 20분

이내, 당일 점심 시작 시간 20분전까지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 위 계약기간, 급식 인원, 급식 일수, 배식 장소는 학교 사정 (급식소 준공 시기, 학교행사, 체험학습, 장기 결석,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 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교직원)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4. 참가 자격 : 공고문 참조 5. 위탁 급식 평가 과정 : 공고문 참조 6. 납품 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동법 시행 규칙」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시행령 규칙 별표2)에 적합해야 한다.

나. 영양관리 기준

선덕여자고등학교의 2026년도 영양 기준량(참고)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중학교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34 284 2.7 4.4 고등학교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184 234 2.4 4.0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열량*0.2/4)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매주 (월~금)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기타(보조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시작 5일 전 제시

2)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산지 표시

✽ 작성 예시(본교 식재료 사용 기준) 식재료원산지표시 쌀 김치 -배추, 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계란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낙지 주꾸미 새우 명태 (동태, 코다리) 고등어 가자미 임연수 오징어 꽃게 조기 두부 콩국수 /콩비지 국내산 (1년 이내 수확) 국내산 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국내산 (1등급 이상) 국내산 (1등급 이상) 국내산 국산 및 중국, 베트남 러시아산 국내산 미국 국산 및 원양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잡곡, 찹쌀: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 / 채소 및 과일류 :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 수급 어려울 시 일반농산물

알레르기 정보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12.토마토,13.황산염, 14.호두, 15.닭고기, 16.소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19.잣

※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하여 제시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 재료 정보제공

마. 급식 품의 내용 및 영양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

2)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과일 주 1회 이상 제공 권장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학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튀김류 주2회 이하, 가공식품(주메뉴) 주2회 이하 제공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김치 외 절임식품 주2회 이하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
  • 나물반찬(생채, 숙채, 무침)등 주2~3회이상, 보조식(과일, 유제품, 쿠키 등)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않음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 가능하다면 알레르기유발 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거식 준비

3)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4)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은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쇠고기(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2등급 이상), 닭고기(1등급이상), 오리고기(1등급이상), 달걀(2등급이상) 국내산 사용

4) 매월 급식 5일전 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운영식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영양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바. 급식품의 납품

1) 배식방법 : 교실 배식(개별 포장 도시락과 위생 포장된 수저를 각 학급 교실 등 지정 장소로 납품)

2) 중식시간 : 11:50 ~ 13:40 (고등학교 배식 후 중학교 배식.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석식시간: 18:00 ~ 18:40

3) 식사 시작 시간 2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은 당일 \ 식사 후 즉시 수거·처리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하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내열성으로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숟가락, 젓가락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5)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 이내, 점심 시작 시간

20분 전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장소에 도착)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영양교사 검식 후)

6) HACCP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당일 섭취하는 음식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인분(최소 150g이상) 채취, -18℃이하 144시간이상, 매 급식시) 철저,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학교는 제공 형태 그대로 보관)

7)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등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급식차량 유의사항(차량보험내역 첨부 및 등록된 차량, 운전자만 납품 가능, 학교 내 안전운전 및 안전주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 검식용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무상)하여야 함
  • 도시락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분의 도시락을 추가적으로 무상 제공

8) 각종 보험 통한 사고 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한 급식품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업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9) 납품 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수 있음

  • 납품기간 중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시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야 함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위탁급식영업 관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위탁급식영업 관리법령] ○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 신고접수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필증 1부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시설기준 제9호에 따라 사무소, 창고 보관시설, 운반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 등의 적법한 시설 구비

○ 위탁급식영업 신고자 위생교육 받는 기관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 교육기관지

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실시 ○ 시설기준

  •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창고 등 보관시설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

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 운반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 된 운반차량

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함. 다만,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

장 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식재료 처리시설 : 자연산물 등의 가공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 처리 시설의 기준은 별표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함

○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고용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의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 영업자 간의 위탁급식계약(사적 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이 경우 조리사·영양사의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행정처분 및 벌칙)은 여전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집단급식소 내에서 위탁급식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외 급식 과정 중 식품위생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문책

※ 위생교육대상자(제36조) 보완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위생교육 면제(제1항 제2호)
  • 위생교육을 명할 대상자 추가(제1항 제3호 신설)
  •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 자가품질검사기준 변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2003.8.18. 개정)

  • 종전 6개월마다 실시 → 변경 1월마다 1회 실시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26.5.1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60점)와 현장 평가(40점)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군데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평가 예정, 현장 미방문 업체는 0점 처리

8. 계약 체결

  •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계약법”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9. 제출용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붙임1]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7부 내외.[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별첨2, 2-1>.

10) 2025년 11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2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2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최근 6개월간)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10. 기타 사항 가. 월 단위로 결제한다.

나.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의 영양 교사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 (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서로 제출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8부(평가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2, 2-1]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식재료원산지표시제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붙임 3, 4]

- 2025년 1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계산서 1부. [붙임 5]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붙임 6]

6) 서약서 1부. [붙임 7]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1개월분 제시, 표준식단표 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및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와 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2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25) 위생점검 실적 1부. (최근 1년) 2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8]

27)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〇 작성항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 다. 1일 생산 능력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1.사업자 등록증 2.재무제표증명원 3.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실적 증명서<별첨2, 2-1>

4.영업신고(허가)증 필수 2. 급식운영계획 가.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나.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4주기준 - 원산지, 알러지, 영양량 제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바. 반찬·국·보관 형태,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1.위탁급식품 구성 비율 내역서 <별첨3> 2.급식제조원가 계산내역서<별첨4> 3.표준식단표 <별첨5> 필수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1.건강진단결과서 2.종사자 4대보험 납부 고지서 3.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3.안전관리보험증

4.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별첨2-1>

5. 월별 위생교육 자료, 방역 소독증,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6.haccp인증서 필수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1.사업장 약도

2.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 (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필수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필수) 선택

※제안서 작성 시 첨부 서류는 참가신청서 내 제출 서류의 일부이며 최종적으로 제출 할 서류의 종류는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목록을 확인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유의사항 1. 급식품의 영양기준

-「학교급식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선덕여자고등학교의 2026년도 영양 기준량(참고)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중학교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34 284 2.7 4.4 고등학교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184 234 2.4 4.0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열량*0.2/4)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매주 (월~금)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2. 식단표 제시(제안서 제출시 4주기준 표준식단표 제시 - 식단, 원산지표시, 영양량 포함)

  •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쌀 (일반미)/잡곡 김치류 (찌개,국용포함/ 배추,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계란 냉동식품 고등어, 오징어 국내산 (2017년산) 국내산, haccp인증제품, ph4.2이하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 육류와 식육가공식품은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및 조회

* 주요 농산물은 가급적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급식비단가, 식품 수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만 수입산

  • 바나나, 파인애플, 골드키위, 오렌지, 청포도, 마늘쫑등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아래 서식에 의한 표준식단표를 4주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 식단표 (제안서 제출양식)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굴, ⑲조개, ⑳홍합

3.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 메뉴구성 : 밥, 국, 4찬 (김치류 포함) [보조식 (요구르트, 과일 등)은 최소 주2회 이상]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밥, 국, 반찬 등)을 운반하여 학교지정장소에서 업체급식전담인력이 집단배식
  • 매월 식단표 작성 후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
  • 축산물 원산지 :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사용 지양
  • 검식용 및 보존식용 급식 별도로 학교에 제공
  • 메뉴변경 시 학교 영양교사와 협의 후 변경하고, 학생 및 학부모 건의사항 발생시 학교와 업체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식재료 단가 및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 1개월마다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이 식품의 오염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의 학교도착 및 공급시간 엄밀 준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하고 반드시 1인 분량(100g이상)을 144시간 동안 -18°이하 냉동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보존식 기록지 첨부)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붙임 2-1] 선덕여자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 능력

가. 위탁 급식 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설립일, 영업 종목, 회사 연혁 요약

나.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다. 위탁 급식 실적 :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및 증명서 첨부<별첨2, 2-1>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서(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제반 서류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위탁급식품 구성비율 내역서 첨부 <별첨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별첨4>

다. 운영 식단표 (11월)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별첨5>

  • 식단표 :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과일 주1회 이상 제공 권장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영양량 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6

마. 식자재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개별도시락 포장 및 제공 형태 : 포장재의 재질, 밀봉여부, 제공 형태 등

3. 인력 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진단결과서(유효기간 준수), 4대보험 납부 고지서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등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안전관리 보험증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별첨2-1>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월별위생교육일지 포함) 및 시설 · 운반차량 소독필증,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HACCP 인증서 및 ISO인증서 등)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못한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관련 보험가입증명 사본 첨부 및 대책 방안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 (2023.3.1.~2024.2.28.) 2024 (2024.3.1.~2025.2.28.) 2025 (2025.3.1.~2025.12월 공고일 이전까지) 비 고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 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붙임 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중식 평균 산출)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70% 이상)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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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경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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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개별 도시락)급식 희망업체로서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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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덕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덕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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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선덕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선덕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선덕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6>

2026학년도 외부운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6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5 5점 : 8개교 이상 3점 : 4~7개교 1점 : 1~3개교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5 5점 : 12명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o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5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5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주관적 평가 (40) (평가 위원) 탁월 10(5) 우수 8(4) 보통 6(3) 미흡 4(2) 불량 2(1) 급식운영계획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표준식단표 5 식재료의 품질 5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5 시설·안전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5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5 현장평가(40) (평가위원) o작업장 급식시설 위생 및 관리상태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별첨7>

2026학년도 위탁급식(개인 도시락)업체 선정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대표자 :
)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
)

납품품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점검기준 및 평가척도 냉장․ 냉동고 1. 위생상태 및 품목별 보관상태 8 (정성) ․청결, 품목별 구분 보관 상태 등 납품 능력 2. 차량 청결상태 8 (정성) ․청결, 적재함 이물질 유무 등 위생 능력

3. 시설 및 차량관리, 사무실,작업실 및 주변환경 위생

6 (정성)

․부대시설(사무실,작업실 등)완비, 위생상태 등

4. 수세시설의 활용 (손세정대,발판소독기 등 위생준비물) 6 (정성) ․시설 완비 및 실별 구분사용, 관리상태 등 5. 위생기구 확보 (칼․손,앞치마 소독기 등) 6 (정성) ․충분한 기구, 관리상태, 활용도 등 기타 6. 사업주 및 종사원의 의지 6 (정성)

․사업주의 의지 및 현장의 분위기, 근무 자세 등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외부운반급식 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개별 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선덕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구분 급식 예정 인원(명) 급식 예정일수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배식 장소 중학생 (면세) 392 33 6,200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524 31 6,200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110 26 6,200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6,200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212,102,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 (개별도시락, 교실배식, 반별 포장)

제4조(운영기준 및 납품규격)

①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과일 주1회 이상 제공 권장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튀김류 주2회 이하, 가공식품(주메뉴) 주2회 이하 제공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김치외 절임식품 주2회 이하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
  • 나물반찬(생채, 숙채, 무침)등 주2~3회이상, 보조식(과일, 유제품, 쿠키 등)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않음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③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을 준수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한 적합하고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매월 급식 5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운영식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예: 알레르기 학생 대체식, 제거식 등))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 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제5조(운영 방법)

※ 운영 방법은 기제출된 제안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배식방법: 교실배식(개별포장 도시락과 위생 포장된 숟가락 및 젓가락을 각 학급 교실 등 지정 장소로 납품하
고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② 중식시간 : 11:50 ~ 13:40 (고등학교/중학교 점심시간이 다름.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석식시간: 18:00 ~ 18:40

③ 식사 시작 시간 2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식사 후 즉시 수거·처리 ④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하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학교에서 숟가락, 젓가락, 제공하지 않음

⑤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 이내, 점심 시작
시간 20분 전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에 도착)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⑥ HACCP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당일 섭취하는 음식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는(1인분(150g이상) 채취, -18℃이하 144시간이상, 매 급식시) 철저,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학교는 제공 형태 그대로 보관)

⑦ 외부 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 (외부 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 급식 일지,

일일 위생 점검표, 검식 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 자료 비치) 등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급식 차량 유의 사항(차량 보험내역 첨부 및 등록된 차량, 운전자만 납품 가능, 학교내 안전운전 및 안전 주차)
  • 운반원 개인 위생 복장 철저(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위생복,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무상)하여야 함
  • 도시락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분의 도시락을 추가적으로 무상 제공

⑧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한 급식품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업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⑨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수 있음

  • 납품기간 중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시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야 함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위탁급식영업 관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최소150g)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은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내열성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배달 용기를 이용해 급식품을 적재하며, "공급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 대상에게 위생포장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한다.

⑧ 외부 운반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외부 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 업체 운반 위탁 급식 일지) 및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계약 금액(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부가세포함)

다. 급식 전.출입자, 체험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복무 발생등올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한다. (교직원 환불 : 사유 발생 5일 전 통보된 3일 이상의 미 급식)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 청구 후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본교에 제공한 급식 뿐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부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 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와 각 조항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pdf =====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개별 도시락)
규격 제안 요청서
1. 사업명 : 선덕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11월 20일 ~ 2월 위탁급식(개별도시락)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 업체를 선
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 급식 납품기간 : 2026. 11. 20.(금) ~ 2027. 2. 4.(목)
(단, 급식실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축소 및 연장 될 수 있으며, 위탁 급식은 직영 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나. 위탁 급식 예상 소요액

구분

급식
예정 인원(명)

급식
예정일수

급식단가(원)

중학생
(면세)

392 33 6,200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524 31 6,200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고등학생
(면세)

110 26 6,200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6,200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예상소요액(원) 배식 장소 212,102,000

✽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법정속도를 준수하여 본교까지 운송 시간 1시간 20분
이내, 당일 점심 시작 시간 20분전까지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 위 계약기간, 급식 인원, 급식 일수, 배식 장소는 학교 사정 (급식소 준공 시기, 학교행사, 체험학습, 장기 결석, 교직원의
장기 복무 발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 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교직원)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4. 참가 자격 : 공고문 참조
5. 위탁 급식 평가 과정 : 공고문 참조

- 1 -

6. 납품 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동법 시행 규칙」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
준”(학교급식법시행령 규칙 별표2)에 적합해야 한다.
나. 영양관리 기준
선덕여자고등학교의 2026년도 영양 기준량(참고)

구분

에너지
(kcal)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분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단백질
(R.E)
(mg)
(mg)
(mg)
(mg)
(mg)
(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중학교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34 284 2.7 4.4 고등학교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184 234 2.4 4.0 비타민A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

하는비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열량*0.2/4)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매주 (월~금)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밥

식단구성표
(메뉴명)
구분

열량
(Kcal)

국

단백질
(g)

찬1

비타민A
(IU)

찬2

티아민
(mg)

찬3

리보플라빈
(mg)

김치

비타민C
(mg)

기타(보조식
)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시작 5일 전 제시
2)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산지 표시

✽ 작성 예시(본교 식재료 사용 기준)
김치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쌀
고춧가 가공품 /가공품
루
식재료
국내산
국내산
국내산
원산지 (1년
(한우
국내산
(1등급
표시
이내
-1등급
이상)
수확)
이상)

닭고기
/계란
/가공품

오리고 낙지
명태
가자미
기
주꾸미 (동태, 고등어
오징어 꽃게
임연수
/가공품 새우 코다리)

국내산
(1등급
이상)

국산 및
국내산 중국, 러시아산 국내산
베트남

미국

국산
및
원양
산

국내
산

조기 두부

콩국수
/콩비지

국내
산

국내
산

국내산

잡곡, 찹쌀: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 / 채소 및 과일류 : 친환경(국내산) 제품 사용, 수급 어려울 시
일반농산물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12.토마토,13.
알레르기
황산염, 14.호두, 15.닭고기, 16.소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19.잣
정보
※ 식단표에 번호로 표시하여 제시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 재료 정보제공

  • 2 -

마. 급식 품의 내용 및 영양
1)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
2)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과일 주 1회 이상 제공 권장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학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튀김류 주2회 이하, 가공식품(주메뉴) 주2회 이하 제공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김치 외 절임식품 주2회 이하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
  • 나물반찬(생채, 숙채, 무침)등 주2~3회이상, 보조식(과일, 유제품, 쿠키 등)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않음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 가능하다면 알레르기유발 학생에 대한 대체식, 제거식 준비

3)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4)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은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쇠고기(3등급이상 한우), 돼지고기(2등급 이상), 닭고기(1등급이상), 오리고기(1등급이상), 달걀(2등급이상)
국내산 사용
4) 매월 급식 5일전 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운영식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영양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바. 급식품의 납품
1) 배식방법 : 교실 배식(개별 포장 도시락과 위생 포장된 수저를 각 학급 교실 등 지정 장소로 납품)
2) 중식시간 : 11:50 ~ 13:40 (고등학교 배식 후 중학교 배식.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석식시간: 18:00 ~ 18:40
3) 식사 시작 시간 2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은 당일
\ 식사 후 즉시 수거·처리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하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내열성으로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숟가락, 젓가락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5)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 이내, 점심 시작 시간
20분 전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장소에 도착)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영양교사 검식 후)
6) HACCP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당일 섭취하는 음식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인분(최소 150g이상) 채취, -18℃이하 144시간이상, 매 급식시) 철저, 보

존식은 2개 준비하여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학교는 제공 형태 그대로 보관)
7)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
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등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

록 유지하도록 함
  • 3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급식차량 유의사항(차량보험내역 첨부 및 등록된 차량, 운전자만 납품 가능, 학교 내 안전운전 및 안전주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 검식용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무상)하여야 함
  • 도시락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분의 도시락을 추가적으로 무상 제공

8) 각종 보험 통한 사고 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한 급식품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업체가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9) 납품 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
여할 수 있음
  • 납품기간 중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시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야 함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위탁급식영업 관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4 -

[위탁급식영업 관리법령]
○ 영업신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

○ 신고접수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필증 1부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시설기준 제9호에 따라 사무소, 창고 보관시설, 운반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 등의 적법한 시설 구비
○ 위탁급식영업 신고자 위생교육 받는 기관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 교육기관지

정”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실시
○ 시설기준
  •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창고 등 보관시설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
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 운반시설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 된 운반차량

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함. 다만,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
장 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식재료 처리시설 : 자연산물 등의 가공 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 처리 시설의 기준은 별표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함
○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고용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의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 영업자 간의 위탁급식계약(사적 계약)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이 경우 조리사·영양사의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행정처분 및 벌칙)은 여전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집단급식소 내에서 위탁급식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외 급식 과정 중 식품위생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문책
※ 위생교육대상자(제36조) 보완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위생교육 면제(제1항 제2호)
  • 위생교육을 명할 대상자 추가(제1항 제3호 신설)
  •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 자가품질검사기준 변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2003.8.18. 개정)
  • 종전 6개월마다 실시 → 변경 1월마다 1회 실시

- 5 -

7.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26.5.19.) 제5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60점)와 현장 평가(40점)의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군데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평가 예정, 현장 미방문 업체는 0점 처리

8. 계약 체결

  •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계약법”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9. 제출용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붙임1]
2) 기술제안서(본교 제안서 작성내용에 따라 A4규격) 7부 내외.[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이면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6)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7)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납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9)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확인서(6개월 이상),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각
1부.<별첨2, 2-1>.
10) 2025년 11월 기준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개인별 4대 보험 납부고지서 사본 및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각 1부.
11)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안전관리보험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ISO 인증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사본 1부.
14) 월별 위생교육자료(최근 2개월간, 교육자료 첨부) 사본 1부.
15) 방역 소독 필증(최근 2개월간) 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 납부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최근 6개월간) 사본 1부.
17)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18) 냉동. 냉장 차량 등록증과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19)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구비서류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10. 기타 사항
가. 월 단위로 결제한다.
나.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의 영양 교사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 6 -

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7 -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참가신청
품
목
대리인

시설규모
납품경력
사업장위치
입찰보증금

접수번호

상
호
(법인명칭)
대 표 자 명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 (개별 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체규모(
)㎡
인력현황
관리 (
)명 배송 (
)명
전처리실(
)㎡ 기타(
)㎡
(종사인원)
조리 (
)명 총 (
)명
조리실(
)㎡ 세척실(
)㎡
학교
년
(
)회사외 (
납품현황
회사
년
(
)학교외 (
학교와의 거리 (
)km
위생,안전
납품 소요시간 (
)분
관리및 기타사항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서로 제출

)
)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2)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 8부(평가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2, 2-1]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상철 제본
  • 본교 제안서 작성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각 1부
  • 월별 조리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식재료원산지표시제

3)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각 1부. [붙임 3, 4]
  • 2025년 1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4) 위탁급식 1식당 단가 계산서 1부. [붙임 5]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붙임 6]
6) 서약서 1부. [붙임 7]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제공식단표(1개월분 제시, 표준식단표 X)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원본대조필.)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1)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4) 각종 보험가입서류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후 6개월 이내)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및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8)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9)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0) 운반 및 납품소요시간이 명시된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부와 외부) 각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2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25) 위생점검 실적 1부. (최근 1년)
2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8]
27)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8 - . 신청인 (인) [붙임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〇 작성항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1. 급식운영 수행능력 1.사업자 등록증 가. 급식업체의 현황 2.재무제표증명원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
다. 1일 생산 능력
라.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3.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실적
증명서 <별첨2, 2-1>

비고 필수 4.영업신고(허가)증

2. 급식운영계획
1.위탁급식품
비율 내역서

가.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구성 <별첨3>

나.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4주기준 - 원산지, 알러지, 영양량 제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2.급식제조원가
계산내역서<별첨4>

필수 3.표준식단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별첨5>

바. 반찬·국·보관 형태, 여유 반찬 지급 및 대체식품 공급 유무
1.건강진단결과서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2.종사자 4대보험
납부 고지서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라.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3.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3.안전관리보험증
4.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별첨2-1>

필수

5. 월별 위생교육
자료, 방역 소독증,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6.haccp인증서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1.사업장 약도 2.냉동. 냉장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
(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필수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영업(음식물)배상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책임보험증(필수) 선택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제안서 작성 시 첨부 서류는 참가신청서 내 제출 서류의 일부이며 최종적으로 제출 할 서류의 종류는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목록을 확인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

〇 유의사항
1. 급식품의 영양기준
-「학교급식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선덕여자고등학교의 2026년도 영양 기준량(참고)

구분

에너지
(kcal)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분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단백질
(R.E)
(mg)
(mg)
(mg)
(mg)
(mg)
(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중학교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34 284 2.7 4.4 고등학교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184 234 2.4 4.0 비타민A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비

율이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열량*0.2/4)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의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매주 (월~금)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2. 식단표 제시(제안서 제출시 4주기준 표준식단표 제시 - 식단, 원산지표시, 영양량 포함)

  •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김치류
쌀
(찌개,국용포함/
(일반미)/잡곡 배추,고춧가루)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
/가공품

닭고기
/가공품

오리고기
/가공품

계란 냉동식품

고등어,
오징어

국내산,
haccp인증제품,
ph4.2이하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haccp
인증식품

haccp
인증식품

국내산

국내산
(2017년산)

* 육류와 식육가공식품은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및 조회
* 주요 농산물은 가급적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급식비단가, 식품 수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품목만 수입산

  • 바나나, 파인애플, 골드키위, 오렌지, 청포도, 마늘쫑등

  • 학교급식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학교급식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식재료(쌀, 김치, 육류, 생선류)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아래 서식에 의한 표준식단표를 4주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안
서 제출시 제시하여야 한다.

- 10 -

표준 식단표 (제안서 제출양식)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주간
학교급식영양량/식단

식재료
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비고
영양소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

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굴, ⑲조개, ⑳홍합

- 11 -

3.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 메뉴구성 : 밥, 국, 4찬 (김치류 포함) [보조식 (요구르트, 과일 등)은 최소 주2회 이상]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배식방법은 위탁급식업체가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밥, 국, 반찬 등)을 운반하여 학교지정장소에서 업체급식전담

인력이 집단배식
  • 매월 식단표 작성 후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
  • 축산물 원산지 :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하며, 유전자 검사 실시(확인서 제출)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 육류 공급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포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사용 지양
  • 검식용 및 보존식용 급식 별도로 학교에 제공
  • 메뉴변경 시 학교 영양교사와 협의 후 변경하고, 학생 및 학부모 건의사항 발생시 학교와 업체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식재료 단가 및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 1개월마다

4.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운반도중 식품이 식품의 오염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급식품의 학교도착 및 공급시간 엄밀 준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하고 반드시 1인 분량(100g이상)을 144시간 동안 -18°이하 냉동보

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보존식 기록지 첨부)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
임을 짐.

- 12 - [붙임 2-1]

선덕여자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 능력
가. 위탁 급식 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설립일, 영업 종목, 회사 연혁 요약

나.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다. 위탁 급식 실적 :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및 증명서 첨부<별첨2, 2-1>
  • 최근 3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서(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제반 서류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위탁급식품 구성비율 내역서 첨부 <별첨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별첨4>
다. 운영 식단표 (11월)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별첨5>
  • 식단표 :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과일 주1회 이상 제공 권장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영양량 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6
마. 식자재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개별도시락 포장 및 제공 형태 : 포장재의 재질, 밀봉여부, 제공 형태 등
3. 인력 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건강진단결과서(유효기간 준수), 4대보험 납부 고지서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등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안전관리 보험증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2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별첨2-1>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월별위생교육일지 포함) 및 시설 · 운반차량 소독필증, 사용료 납입영수증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HACCP 인증서 및 ISO인증서 등)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 13 -

km,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시간 소요

  • 사업장 약도(납품 소요시간 기재) 1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못한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관련 보험가입증명 사본 첨부 및 대책 방안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인) [붙임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20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
(2023.3.1.~2024.2.28.)

2024
(2024.3.1.~2025.2.28.)

급식
인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025

(2025.3.1.~2025.12월
공고일 이전까지)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5 - : (인) 비 고 비 고 [붙임 4]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 업 명 건 명 개 요 조리 운반 위탁 급식 구 분 조리운반위탁

조리운반
이 행 실 적

위탁급식
실적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급식사고

규 모
비율(%)

횟수

실적(원)
(

) 회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전화번호 :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 16 - ) ) [붙임 5]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중식 평균 산출)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식 재 료 비

비고
(70% 이상)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 17 -

(인)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간)
항
직 접 비

목
식 재

금액
료

% 비고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간 접 비

경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8 - (인) [붙임 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개별 도시락)급식 희망업체로서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
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
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
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
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않는다.

2026. . 서약인 .

업체명 :
대 표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9 - (인) 제기하지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
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
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덕여자고등학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
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덕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덕
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덕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
덕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업체명 :

. . 대표자 : 선덕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 - (인)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선덕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
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선덕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선덕여자고
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21 -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2 - <별첨6>

2026학년도 외부운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100
5

5점 : 8개교 이상
3점 : 4~7개교
1점 : 1~3개교

5

5점 : 12명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객관적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지표에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의한
평가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20) o 신뢰도
(계약
담당
자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

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60)

5 5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5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표준식단표 5

식재료의 품질
주관적
평가
(40)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평가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위원)
시설·안전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
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관리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운영
계획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현장평가(40)
(평가위원)

배점기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o작업장 급식시설 위생 및 관리상태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5) 8(4) 6(3) 4(2) 2(1)

5

5
5
5
20

년
평가위원

- 23 - 월

일
(인)

<별첨7>

2026학년도 위탁급식(개인 도시락)업체 선정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 : 구분 평가항목

)
-

배점 평점

사 업 자
등록번호

) 납품품목 점검기준 및 평가척도

냉장․ 1. 위생상태 및 품목 8
(정성)
냉동고
별 보관상태

․청결, 품목별 구분 보관 상태 등

납품
능력

․청결, 적재함 이물질 유무 등 2. 차량 청결상태

8
(정성)

3. 시설 및 차량관리, 6
사무실,작업실 및
주변환경 위생 (정성)

위생
능력

4. 수세시설의 활용 6 5. 위생기구 확보 6

(손세정대,발판소독
기 등 위생준비물) (정성)

(칼․손,앞치마
소독기 등)

기타 (정성)

6. 사업주 및 종사원 6
의 의지
(정성)

․부대시설(사무실,작업실 등)완비, 위생상태 등

․시설 완비 및 실별 구분사용, 관리상태 등 ․충분한 기구, 관리상태, 활용도 등

․사업주의 의지 및 현장의 분위기, 근무 자세 등

년
평가위원

- 24 - 월

일
(인)

===== 2026학년도 선덕여자고등학교 외부운반급식 용역 계약 특수조건.pdf =====
선덕여자고등학교 위탁 급식(개별 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선덕여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가 체

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급식
예정 인원(명)

급식
예정일수

급식단가(원) 392 33 6,200 80,203,200 (중식) 각 학급 교실 524 31 6,200 100,712,800 (중식) 각 학급 교실 110 26 6,200 17,732,000 (석식) 각 학급 교실 교직원(과세) 70 31 6,200 13,454,000 (중식) 교내 별도의 장소 합계 1,096

구분
중학생
(면세)
고등학생
(면세)
고등학생
(면세)

예상소요액(원) 배식 장소 212,102,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 (개별도시락, 교실배식, 반별 포장)
제4조(운영기준 및 납품규격)
①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단 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과일 주1회 이상 제공 권장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

용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튀김류 주2회 이하, 가공식품(주메뉴) 주2회 이하 제공
  • 김치류는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제품 사용
  • 김치외 절임식품 주2회 이하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1 -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
  • 나물반찬(생채, 숙채, 무침)등 주2~3회이상, 보조식(과일, 유제품, 쿠키 등)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않음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
  • 인공 조미료(MSG등 감칠맛 성분) 사용 금지

③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을
준수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한 적합하고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매월 급식 5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여 제시
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운영식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예: 알레르기 학
생 대체식, 제거식 등))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
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위생 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 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제5조(운영 방법)
※ 운영 방법은 기제출된 제안에 의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배식방법: 교실배식(개별포장 도시락과 위생 포장된 숟가락 및 젓가락을 각 학급 교실 등 지정 장소로 납품하
고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② 중식시간 : 11:50 ~ 13:40 (고등학교/중학교 점심시간이 다름.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석식시간: 18:00 ~ 18:40
③ 식사 시작 시간 2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식사 후 즉시 수거·처리
④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하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학교에서 숟가락, 젓가락, 제공하지 않음

⑤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 (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20분 이내, 점심 시작
시간 20분 전 선덕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에 도착)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⑥ HACCP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당일 섭취하는 음식은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
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는(1인분(150g이상) 채취, -18℃이하 144시간이상, 매 급식시) 철저,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학교는 제공 형태 그대로 보관)
⑦ 외부 운반 급식 관련 장부 비치 (외부 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 급식 일지,

-2 -

일일 위생 점검표, 검식 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 자료 비치) 등

  •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 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급식 차량 유의 사항(차량 보험내역 첨부 및 등록된 차량, 운전자만 납품 가능, 학교내 안전운전 및 안전 주차)
  • 운반원 개인 위생 복장 철저(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위생복,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무상)하여야 함
  • 도시락 파손 등으로 인한 여유분의 도시락을 추가적으로 무상 제공

⑧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등)
  • 위탁급식업체가 공급한 급식품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업

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함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

⑨ 납품기간 중 필요시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활동으로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수 있음
  • 납품기간 중 본교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영양교사가 위생 점검시 해당업체 조리실로 나갈 수 있음
  •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협조하여야 함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위탁급식영업 관리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
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최소150g)이
상)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은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내열성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호르몬에

-3 -

안전한 배달 용기를 이용해 급식품을 적재하며, "공급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 대상에게 위생포장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한다.
⑧ 외부 운반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외부 운반 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 업체 운반 위탁 급식 일지) 및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계약 금액(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부가세포함)
다. 급식 전.출입자, 체험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장기복무 발생등올 인한 급식비는 일
할 계산한다. (교직원 환불 : 사유 발생 5일 전 통보된 3일 이상의 미 급식)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
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
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 청구 후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
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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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며,

본교에 제공한 급식 뿐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 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

공급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특수조건 등의 종합
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
정한다.
제11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부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 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전항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와 각 조항 간에 상충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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