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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048] 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55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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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45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산3-3(구금강2교(하))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22,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22,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45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13.
옥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산3-3(구금강2교(하))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금22,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22,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10:00~2026. 10. 19.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기술자격(고급기술인 이상)과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1 -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 2026. 10.

옥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구금강2교(하) 정밀안전점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 재료의 성능저하 등을 신속 정확히 조사, 측정, 평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4. 과업 대상 시설물 : 구금강2교(하)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 일반조건

1.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이하 “을”)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충청북도 옥천군청(이하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 계획서 및 세부일정 계획서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대책 및 각서 -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과업 착수 후 과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hp:nbSpace/>“을”은 전달의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 요구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9) 실행 공정이 예정 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1)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 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

록 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을”은 과업 완료 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9)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라)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과업 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대,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1)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22) 본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관련 세부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기간중 “을”은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 수행중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다. 해약조건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과업수행내용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시행시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행 후 자료를

복원하여야 한다.

2) “갑”은 준공도서, 유지관리 등의 자료를 “을”에게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현황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지침에 의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세부설계내용 조사, 분석, 평가

5) 균열 및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 도출된 문제점 조사, 분석

6) 교량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을”은 자료조사 및 육안조사 후 “갑”과 협의하여 정밀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한다.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을 조사한다.

라) 기존 보강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조사

2) 시설물 내구성 조사

가)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건설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하되, 진단대상 교량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나) 내구성조사는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조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 간단한 측정은 구조별로 필요개소를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라)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 된 기기로 선정한다.

3) 수중부는 필요시 수중 카메라 또는 잠수 확인에 의한다.(품은 작업조건적용으로 가름한다.)

다.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하여야한다.

가)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나)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다)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등급에 대한 소견 제시

라. 종합결론 및 건의

1)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밀점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정밀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밀점검 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해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설계편)
바. 도로교 표준시방서(하중-저항계수 설계편)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수행계획서 다)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라) 세부공정계획서 마)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바) 사업수행 조직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5-가-1)-가)항의 착수신고서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6. 민원 및 인․허가

정밀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정밀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업소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4)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5)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6) 사전승인이 없는 확기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7)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9. 용역대가의 지급
정밀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 요령에 의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점검계획

가.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수집된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

점검계획은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 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점검에 필요한 장비, 측량장비, 각종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항목에 부함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8) 접근방법 결정

점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다리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근장비(굴절차, 고소차 등)를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9) 점검자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4) 도로교 설계기준 5) 도로교 표준시방서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라. 관리주체의 의무

1)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점검실시 세부사항

자료수집․검토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육안검사(점검차량이용) 상부구조 육안검사 하부구조 육안검사

콘크리트 부분
강제 부분

∙ 균열 조사
∙ 박리, 박락 조사
∙ 철근노출 조사
∙ 노면상태 조사
∙ 배수상태 조사
∙ 부대시설 조사
∙ 육안변형 조사
∙ 반발경도 시험
∙ 부식상태 조사
∙ 볼트체결상태 조사
∙ 강재변형 조사
∙ 용접부 조사
∙ 강재균열 조사
∙ 도장상태 조사
∙ 받침부 상태조사
∙ 균열조사
∙ 박리, 박락 조사
∙ 철근 노출조사
∙ 경사 상태조사
∙ 기초 노출상태 조사
∙ 기초 세굴상태 조사
∙ 기초 침식상태 조사

※초기점검

∘내하력조사에 의한
관리평가자료 획득
∘현장시험
∘구조물전체 부재의
안전성조사 및 상태평가

점검결과 분석 안전성평가(필요시)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
금지의 판단
∘손상정도, 보수, 보강
작업의 규모 파악
∘정밀안전진단 여부 판단

※정밀점검 보고서 작성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 판단
∘조건변경시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 검토

가.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 및 시공도서 2) 시설물 관리기록 3) 각종사진 나.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점검(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경간별 상태평가에 활용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

다.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부재구분
점검부위
점검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 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8) 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홤,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9) 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측정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 교대 및 (11) 교각
간단한 공기구, 육안
(12)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라.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의 필요성을 결정하되,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조사를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체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 보고서 작성 1. 일반

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손상에 D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손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 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5)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 부재별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 록 1) 점검야장(외관조사망도) 2) 측정, 시험 성과표

3) 기타 참고자료[보수보강 방안제시(금액산출)]

□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포함)
3부
2. 사진첩
3부
3. 기타(CD 또는 USB매체)
1부

Ⅴ. 기타 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용역 요약 보고서(A4)
  • 과업수행 챠트(A3)

3부
1부
최종보고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밀점검용역)
  • 종합보고서(외관조사,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 포함)
  • 부록(보고서 포함,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
  • 보고서등 관련 자료수록 디스크

(CD-ROM, 케이스 측면 표지작성)

  • 외관조사망도 및 보수보강 방안제시(금액산출)

5부
5부
5부
5부

5부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6일
착수 12일
착수 18일
착수 24일
착수 30일
착수 4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과업 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성과품 제출

Ⅶ.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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