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태화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태화초등학교 공고 제 2026-24호
2026년 11월 태화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1월 태화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태화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태화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
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
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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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11월 태화초등학교 학교급식용 부식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 공고
나. 기초금액: 금48,612,080원(일금사천팔백육십일만이천팔십원, 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붙임 구매 내역서 참고
라. 납품기간: 2026. 11. 2. ~ 2026. 11. 30.(21일)
마. 납품장소: 태화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 (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 (화) 15:00 ~ 2026. 10. 19. (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9. (월) 11:00
다. 개찰장소: 태화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
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항가목3에 의거하여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
원육 상품, 부재료(소스, 야채 등) 포함된 세트상품을 납품할 경우 ‘ 축산물 판
매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2항 마목에 따라 부식납품 업체가 육류·가금
류 원육을 포함한 상품을 납품한 경우 반드시 다른 급식물품과 별도로 각각 밀봉·
포장되어야 하며, 철저한 온도관리등으로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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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
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
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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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
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
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
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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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
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
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신
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태화초등학교 급식실 (☎ 052-244-9838)
◦ 계약에 관한 사항: 태화초등학교 행정실 (☎ 052-2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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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
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
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
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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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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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금 원 금 원(계약금액의 %)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조]
3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 예 [ ] 아니오 이메일주소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보증서 별도제출
- 8 - 순 6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지급 확약
[ ] 예 [○] 아니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2 출자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8
9 확인서 - 9 - 또는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사,용역,물품
제조]
10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태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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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태화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2 F: 말 G: 오복양조황가,15L 진간장, 대상(청정원) 햇살담은우리콩간장
B: 2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2 F: 말 G: 해찬들 한식국간장, 15l/말, 오복황가조선
B: 3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2.20kg E: 5 F: 병 G: 참치한스푼, 2.2kg, 해썹인증업체, 대왕, 예본, 샘표
B: 4 C: 감(단감)/껍질제거(깐것) D: 0.03kg E: 860 F: EA(개) G: 30g/EA(개)/0/국산/상급품/조각단감 30g, 국산, 냉장
B: 5 C: 감귤(밀감) D: 10.00kg E: 8 F: BOX G: 국산/상급품/하우스밀감, 국산, 냉장, 과일의 명가, 맛자락,10kg/ 100-110개
B: 6 C: 감자 D: E: 97 F: kg G: 국산/상급품/깐감자, 국산, 왕특, 뿌리나라, 마천농협, 맛자락, 신우통산, 상급품 ,녹색띠,싹튼부위가 없고, 시들지 않은것,햇것
B: 7 C: 갯나물(세발나물)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생것, 하늘농가
B: 8 C: 게(붉은대게)/국산 D: 5.90kg E: 8 F: 세트 G: 0/국산/상급품/대게솥밥세트(게뚜껑포함), 1세트:100인분-붉은대게살4+붉은대게장1+솥밭용간장+김가루+게뚜껑100개, src, 몰리스
B: 9 C: 고구마/껍질제거(깐것) D: E: 40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깐고구마 맛탕용
B: 10 C: 고구마/친환경 D: E: 10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깐고구마, 국산/상급품,굵은것, 모양이 매끈하고 개당 300g 정도
B: 11 C: 고사리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삶은고사리, 맛자락, 마천농협, 농부가, 산과들, 하늘농가 , 해오름, 푸드사랑, 뿌리나라,
B: 12 C: 고추(꽈리고추) D: E: 5 F: kg G: 0/국산/상급품/햇꽈리고추,맵지않고,크기가고르며꼭지부분이무르지않고싱싱한것
B: 13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홍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붉은 빛이 선명한것,하우스
B: 14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5 F: kg G: 국산/상급품/ 국산, 풋고추,꼭지가 시들지않고 싱싱한것,맵지않은것
B: 15 C: 고추장 D: 14.00kg E: 2 F: 말 G: 14kg, 오복 황실, 해찬들 우리쌀태양초고추장
B: 16 C: 고춧가루 D: E: 3 F: kg G: 순한맛/고추가루 순한맛 ,국산,고추가루100% 보통, 솔빛누리, 초록들, 하송, 해담은, 청아띠고급
B: 17 C: 고춧가루/국산 D: E: 3 F: kg G: 국산/아삭오이 고춧가루, 국산 아삭이고추 100%
B: 18 C: 곤약 D: E: 8 F: kg G: 네모난 한입곤약,kg,, 삼호, 대림, 한성, CJ씨푸드
B: 19 C: 공심채(모닝글로리) D: E: 1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냉장, 생것
B: 20 C: 과즙음료(자몽)/무가당 D: 0.10l E: 800 F: EA(개) G: 100ml/EA(개)/무가당/자몽허니블랙티, 당30%,저감 음료, 풀무원
B: 21 C: 굴소스 D: 2.10kg E: 8 F: 병 G: 굴소스, 2.1kg 백설, 청정원
B: 22 C: 귀리/친환경 D: E: 2 F: kg G: 0/국산/친환경/상급품/친환경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3 C: 귤(황금향) D: E: 47 F: kg G: 0/국산/상급품/생과, 저농약,국산, 60- 70과/10kg, 과일의 명가, 애플아울렛, 농부과일
B: 24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2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수확1년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25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30 F: kg G: 0/국산/상급품/칼슘강화찹쌀, 국산, 준바이오,정든푸드, 푸르맘, 맛자락
B: 26 C: 김가루 D: E: 16 F: kg G: 국산/상급품/ 국산, 구워서 맛소금 뿌린상태, 산패된 냄새가 없을것, 바다원, 천년풍미, 동원홈푸드, 바다람,
B: 27 C: 김자반 D: E: 9 F: kg G: 국산, 실온, 건파래 85%이상, 볶음파래김자반
B: 28 C: 김치(갓김치) D: E: 10 F: kg G: 국내산, 국산고춧가루사용, HACCP인증업체 제품,태화강김치, 심통김치, 다올
B: 29 C: 김치(깍두기) D: E: 45 F: kg G: 1kg/국내산. HAPPC인증업체 제품, 진해농협김치, 태화강, 심통, 다올
B: 30 C: 김치(배추김치) D: E: 220 F: kg G: 국내산/국산배추,국산고추가루,포기김치,학가산, 농협, 심통김치
B: 31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65 F: kg G: 숙성시킨것/국산배추,국산고추가루,포기김치, 문중김치, 풍산, 진선미
B: 32 C: 김치(총각김치) D: E: 35 F: kg G: 1kg/국산배추,국산고추가루, 총각김치, 익은김치 15~20일 숙성김치, 학가산(청량산김치), 한국농협김치(진해농협)
B: 33 C: 김치(파김치) D: E: 10 F: kg G: 국산, 냉장, 다올, 종가집, 심통, 태화강 등
B: 34 C: 깨(검정깨(흑임자)) D: E: 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상급품/볶은것 흑임자, 초록들, 해청, 햇살마을, 안동농협, 산내마을 ,샘초롱 국내산 거피
B: 35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E: 2 F: kg G: 국산/상급품/볶은것/간것(가루, 분말)/초록들, 해청, 햇살마을, 안동농협, 산내마을 ,샘초롱 국내산 거피
B: 36 C: 깨(참깨) D: E: 6 F: kg G: 국산/상급품/중국산 통깨, 볶음것, 초록들, 오복, 햇살마을
B: 37 C: 깨소금 D: E: 4 F: kg G: 햇살마을, 산내마을, 초록들, 해청, 햇살가득 100% 중국산
깨소금(PET)
B: 38 C: 깻잎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한묶음에25장이상,직경이10cm이상으로 꼭지가 시들지 않을것
B: 39 C: 날치알 D: 0.50kg E: 10 F: 봉 G: 0/국산/상급품/수입, 냉동, 레드, 골드
B: 40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30 F: 봉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500.00g 국산/상급품/완도산건다시마, 방사능검사제품, 바다바다, 바다람,
B: 41 C: 단무지 D: 3.00kg E: 11 F: 통 G: 반달단무지,2.7 ~3kg/팩, 냉장, 국산, 200개 이상
B: 42 C: 달걀 D: 1.80kg E: 44 F: 판 G: 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무게:60g이상/개||크기:특란/위생포장/냉장/등급판정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산란일자 표시/ 1등급이상 , 무항생제, HACCP인증업체 제품,특란(60-67g), 1판-30개입 기준, 오뚜기, 누리웰, 오경젤란,
B: 43 C: 달걀(난황) D: 1.00l E: 5 F: 통 G: 0/국산/1등급 이상/1등급이상, 난황, 멸균된 제품, HACCP 인증
B: 44 C: 달걀(전란) D: E: 48 F: kg G: 0/국내산/1등급 이상/ 1등급이상, 전란,1리터/통, 멸균된 제품, HACCP 인증
B: 45 C: 달걀지단 D: 0.70kg E: 5 F: 봉 G: 지단채, 국산 냉동, 크로바, 아워홈
B: 46 C: 당근 D: E: 64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씻은당근,마디와심이없으며 표면이 무르지 않은것. 개당200g이상
B: 47 C: 당면 D: E: 16 F: kg G: 오뚜기 옛날 자른당면, 풀무원
B: 48 C: 도라지/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4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국산, 실채도라지, 맛자락, 마천농협, 농부가, 산과들, 하늘농가 ,착한애, 마들찬
B: 49 C: 된장 D: 14.00kg E: 3 F: 말 G: 오복 콩된장, 14kg/말, 순창메추콩된장
B: 50 C: 두반장소스 D: 2.04kg E: 3 F: 통 G: 오뚜기 이금기 두반장, 2.04kg
B: 51 C: 두부 D: 3.00kg E: 59 F: 판 G: 국산콩 1판/3k,부침용 풀무원, 생협,씨제이(이츠웰)
B: 52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3.20kg E: 4 F: 봉 G: 스위트머스타드, 3.2kg 하림, 청정원, 씨제이, 오뚜기
B: 53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봉/2kg CJ제일제당, 청정원, 백설 오리엔탈 드레싱
B: 54 C: 땅콩/볶은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볶은것/국산땅콩조각, 미실, 맛자락,샘초롱
B: 55 C: 떡(호박찹쌀떡) D: 0.04kg E: 800 F: EA(개) G: 35g/EA(개)/왁뿌초코행운볼, 15일까지 예약필수, 급식온, 알라딘, 산내마을, 35g 개별포장
B: 56 C: 떡(흰가래떡) D: E: 36 F: kg G: 국산쌀, 떡국떡, 당일생산. 네니아, 해밀원, 예가미
B: 57 C: 떡볶이떡 D: E: 48 F: kg G: 국산쌀 99%이상, 떡볶이떡, 당일생산, 당일제공
B: 58 C: 마늘 D: E: 30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깐 통마늘,꼭지제거, 마르지않은것, 마늘촌, 해오름, 고운들, 마천농협. 초록들
B: 59 C: 막대과자(초코) D: 0.02kg E: 800 F: EA(개) G: 18g/EA(개)/톡톡빼빼로, 선발주 10월 20일까지, 수입, 실온, 개별포장
B: 60 C: 만두(해물만두) D: E: 20 F: kg G: 무항생돈으로 만든 오색물만두, 초록푸드, 급식대장
B: 61 C: 맛살/대(大)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크래미, 냉장, 연육80%이상
B: 62 C: 맛술 D: 1.80l E: 3 F: 병 G: 미향, 1병/1.8l, 오뚜기, cj, 청정원, 백설
B: 63 C: 매실청 D: 0.59kg E: 3 F: 병 G: 저당 메실청, 국산, 상온
B: 64 C: 메추리알 D: E: 40 F: kg G: 국산/1등급 이상/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풍요한아침 순수한 깐메추리알/(주)풍림푸드/국산, 무항생제, 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
B: 65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0 F: kg G: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풍요한아침 순수한 깐메추리알/(주)풍림푸드/국산, 무항생제, 100-110개, 멸균 된 제품, HAC
B: 66 C: 멥쌀(발아현미) D: E: 4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B: 67 C: 멸치(작은멸치, 지리) D: E: 2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저염지리멸치, 국산, 특품
B: 68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30 F: kg G: 국산/상급품/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다시멸치, 동원홈푸드,해청, 자연품에, 국산상품(다시망 포함)
B: 69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0/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수입, 상품
B: 70 C: 무(조선무) D: E: 97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단단하고심이없고 바람들지 않은것, 세척무, 맛자락, 마천농협
B: 71 C: 묵(녹두묵)/외국산 D: 3.00kg E: 15 F: 판 G: 외국산/청포묵슬라이스, 냉장, 물결무늬, 수입, 중국
B: 72 C: 물엿 D: 5.00kg E: 4 F: 통 G: 5kg/통, 국산쌀 백물엿, 오복, (non-gmo) 오뚜기옛날물엿, 무림(국산쌀), 청정원, CJ
B: 73 C: 물엿(황물엿) D: 5.00kg E: 4 F: 통 G: 5kg/통, 황물엿 오복, (non-gmo) 오뚜기옛날물엿, 무림(국산쌀), 청정원,CJ
B: 74 C: 미나리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하우스 재배, 잎이 적고, 줄기가 연할 것
B: 75 C: 미역/말린것(건조) D: E: 4 F: kg G: 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국산, 건미역 자른것,
한바다, 거제수협, 해누리푸드, 해청식품, 한려엔초비
B: 76 C: 미역줄기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무염미역줄기, 국산, 냉장
B: 77 C: 바나나 D: 13.00kg E: 8 F: BOX G: 외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수입, 13kg/8손, 100-110개, 필리핀산, 델몬트, 돌, 맛나
B: 78 C: 바지락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바지락살, 국산, 냉장
B: 79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가당 D: 0.09l E: 800 F: EA(개) G: 93ml/EA(개)/가당/농후발효유 런, 냉장 93ml
B: 80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블루베리맛 D: 0.10l E: 800 F: EA(개) G: 100ml/EA(개)/블루베리맛/블루베리요구르트, 국산무항생제1A등급우유/국산무농약블루베리, 네니아, 서로살림
B: 81 C: 배추(얼갈이, 단배추)/나물용 D: E: 48 F: kg G: 0/국산/상급품/나물용
B: 82 C: 베이컨 D: E: 4 F: kg G: 냉장 베이컨, 국산돈육, CJ, 백설, 청정원
B: 83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0.42kg E: 4 F: 캔 G: 베이크드 빈스 부대찌개 콩 420g
B: 84 C: 보리(찰보리)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
B: 85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3.00kg E: 10 F: 캔 G: 황도, 슬라이스,3k/캔, 오뚜기. 이츠웰, 동원
B: 86 C: 부각(연근부각) D: 0.50kg E: 15 F: 봉 G: 찹쌀연근부각, 국산, 완제, 오희숙외 haccp인증업체
B: 87 C: 부추 D: E: 9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잎이 가늘고 풋내가 없음, 최상품, 흙이 없으며, 상태 좋은 것
B: 88 C: 분말(자장분말) D: E: 10 F: kg G: kg, 봉, 자장분말, 자장가루, 뉴직화자장, 청정원, 진미, 오뚜기, 대상
B: 89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11 F: kg G: 오뚜기, 청정원
B: 90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16 F: kg G: 오뚜기, 청정원
B: 91 C: 분말(파슬리분말) D: 0.09kg E: 1 F: 통 G: 파슬리/분말, 상태 좋은 것, 파슬리후레이크
B: 92 C: 브로콜리 D: E: 18 F: kg G: 0/국산/상급품/꽃이 피지 않고, 색이 진한것
B: 93 C: 사골엑기스 D: 2.00kg E: 8 F: 봉 G: 2kg/농축한우사골 한우97%이상
B: 94 C: 사과/일반 D: 0.03kg E: 900 F: EA(개) G: 30g/EA(개)/국산/일반/상급품/국산/상급품, 30g, 조각사과, 아임파인, 수영푸드
B: 95 C: 사과(부사, 후지) D: E: 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최상품
B: 96 C: 상추(청상추)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잎이 너무 넓지 않고, 싱싱한것(최상품)
B: 97 C: 새알(찹쌀새알) D: E: 10 F: kg G: 국산, (상)등급 이상, 삼영새알심, 삼영식품, 국내산찹쌀경단.네니아
B: 98 C: 새우/국산 D: E: 20 F: kg G: /상급품/ 수입, 꼬리없는 새우살(냉동),HACCP인증업체 제품
B: 99 C: 새우볼(통새우볼) D: 0.02kg E: 2400 F: EA(개) G: 20g/EA(개)/브레디드 새우볼, 20g, 유탕, 흰다리새우, src,, 몰리스
B: 100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껍질제거(깐것)/(일반농산물) 깐생강,국산,마디가적고섬유질이적어연한것, 마천농협, 초록들 ,마늘촌,
B: 101 C: 설탕(백설탕) D: 3.00kg E: 4 F: 봉 G: 3kg, 백설, 삼양사(큐원), 백설탕
B: 102 C: 설탕(황설탕) D: 3.00kg E: 3 F: 봉 G: 3kg, 백설, 삼양사(큐원), 황설탕
B: 103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2 F: 봉 G: 3kg/포 천일염 국내산 오복, 청정원
B: 104 C: 소금(꽃소금) D: 3.00kg E: 1 F: 봉 G: 꽃소금 3kg/봉, 국산100%(전남신안군), ISO22000인증 , 오복,해표,샘표,백설 ,
B: 105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3.00kg E: 15 F: 봉 G: 소(小)/말린것(건조)/소면 1봉/3kg, 샘표, 오뚜기
B: 106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30 F: kg G: 칼집비엔나소시지, 돈육 80%이상, 냉장, 이츠웰, 신세계, 진주햄, 목우촌, 선진
B: 107 C: 수제비(감자수제비) D: E: 20 F: kg G: 0/토리네감자뜨더기생수제비, 한살림, 푸드소토리
B: 108 C: 숙주나물 D: E: 50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내산, 해오름, 아이사랑, 천년풍미, 풀무원, 새천년, 해밀원, 외고집,
B: 109 C: 순대 D: E: 40 F: kg G: 슬라이스찰순대, 국산haccp인증업체
B: 110 C: 스위트칠리소스 D: 2.00kg E: 4 F: 봉 G: 2kg,오뚜기, 청정원, 하림, 맘스맘스위트칠리소스
B: 111 C: 스테이크(치킨스테이크) D: 0.06kg E: 1600 F: EA(개) G: 60g/EA(개)/바베큐직화 치킨스테이크, 1등급사이정육스테이크, 60g, 소스증정, 맘스쿡, 푸드스토리
B: 112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E: 3 F: kg G: 면사랑, 이츠웰, 풀무원 등
B: 113 C: 시금치 D: E: 23 F: kg G: 0/국산/상급품/하우스,길이가12cm이하,시들지않고 떡잎이없는것
B: 114 C: 식초(양조식초) D: E: 9 F: 병 G: 2배 사과식초, 1.8l, 오뚜기, 백설
B: 115 C: 쌈장(혼합장) D: 14.00kg E: 1 F: 말 G: 쌈장 , 14kg/말, 청정원 순청쌈장골드, 해찬들 사계절, 오복
B: 116 C: 쑥갓 D: E: 3 F: kg G: 0/국산/상급품/김해, 줄기가연하고잎이얇은것
B: 117 C: 아욱 D: E: 20 F: kg G: 0/국산/상급품/울산, 태화,김해산
B: 118 C: 애느타리버섯 D: E: 3 F: kg G: 국산/상급품/국내산 상품 버섯의 키가 크고, 알이 고른것
B: 119 C: 양념치킨소스 D: 2.00kg E: 12 F: 봉 G: 2kg 양념치킨소스, 닭강정소스, 순한맛, 오뚜기, 풀무원, 씨제이
B: 120 C: 양배추 D: E: 45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내산, 개당 3kg 정도로 잎이 싱싱한것
B: 121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1 F: kg G: 0/국산/상급품/ 개당 2kg 정도로 시들지않고 싱싱한것
B: 122 C: 양상추 D: E: 5 F: kg G: 0/국산/상급품/결구가 잘되어있고 잎손상이 적은것
B: 123 C: 양송이버섯 D: E: 10 F: kg G: 0/국산/상급품/직경4cm이하,등이매끈하고얼룩반점이없는것
B: 124 C: 양파 D: E: 14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깐양파, 상품,산들봄, 뿌리나라, 마천농협, 농부가, 맛자락 알이단단하고굵은것,선별한것,햇것
B: 125 C: 어묵(사각어묵) D: E: 4 F: kg G: 사각어묵, 부산어묵, 삼호어묵, 연육80%이상
B: 126 C: 어묵(사각어묵)/삶은것 D: E: 4 F: kg G: 삶은것/어묵채, 냉장, 연육 80%이상, 더아이랑, 모두팜
B: 127 C: 어묵(종합어묵) D: E: 12 F: kg G: 종합어묵, 국산/일반/냉장/,연육84%이상, 우리쌀10%, 4무첨가물,코주부,삼호어묵, 부산어묵
B: 128 C: 오리훈제 D: E: 75 F: kg G: 1등급 이상/오리훈제 슬라이스 ,국내산, 1등급,HAPPC인증업체 제품, 친환경무항생제, 등급판정 확인서 및 인증서 첨부,오리훈제 10무,
B: 129 C: 오이(가시오이) D: E: 13 F: kg G: 0/국산/상급품/가시가있고, 색이 진하며 모양이고르며 쓴맛이 없는 것
B: 130 C: 오징어 D: E: 35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HACCP인증업체 제품, 바다람,대림씨푸드,한결맘,씨박스, 바다람, 냉장,유피, 다리포함, 채
B: 131 C: 오징어(진미채) D: E: 9 F: kg G: 수입 , 진미채, 거제수협, 동원홈푸드, 해누리, 한려엔쵸비, 바다먹거리
B: 132 C: 올리고당 D: 1.20kg E: 3 F: 병 G: 오뚜기, 청정원,
B: 133 C: 우동 D: 1.15kg E: 40 F: 봉 G: 사누끼우동면, 보통면, 230g*5개/ 1.15kg
B: 134 C: 유부/국산 D: E: 8 F: kg G: 국산/유부채, 찬마루, 풀무원 ,면사랑
B: 135 C: 율무/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급품/국산, 수확 1년 이내, 상품 또는 "상"가치에 해당되는 제품, 가공자등이 표시된 상표등록업체 제품, 대구경북농협, 네니아,맛자락
B: 136 C: 전(김치전) D: 0.03kg E: 1300 F: EA(개) G: 30g/EA(개)/오징어김치전(완제), 냉동 30g, 국산김치, 국산오징어 사용, 사옹원, 맘푸드, 더슬로메이드
B: 137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내산 감자전분, 이츠웰, 오뚜기, 서안이가, 샘초롱
B: 138 C: 젓(멸치액젓) D: 2.00kg E: 2 F: 병 G: 국산유포멸치액젓, 2K/병, 식품가공허가업체,유포식품
B: 139 C: 젓(새우젓(육젓)) D: E: 1 F: kg G: 하선정, 한려엔쵸비 (액젓)
B: 140 C: 젤리/망고맛 D: 0.02kg E: 800 F: EA(개) G: 20g/EA(개)/망고맛/틴케어배도라지스틱, 젤리스틱, 비건인증, 천호엔케어, cj, 자연드림
B: 141 C: 젤리/밀감맛 D: 0.06kg E: 800 F: EA(개) G: 60g/EA(개)/밀감맛/젤리블리, 60g, 한라봉맛, 급식시간, 파르팜
B: 142 C: 주꾸미/국산 D: 1.20kg E: 50 F: 세트 G: 0/국산/상급품/소라쭈꾸미세트 : 소라쭈꾸미채 1kg+전용볶음소스250g, 태국산 더프레씨,풀무원, 예지원
B: 143 C: 짬뽕소스 D: 2.00kg E: 5 F: 봉 G: 당일 배송/짬뽕소스, 2kg, 냉장, 순한맛
B: 144 C: 차조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
B: 145 C: 참기름 D: 1.80l E: 10 F: 병 G: 국산/서울특별시/[상]등급 이상/고명용/중국산깨, 새싹, 샘소슬,청아띠, 햇살마을, 샘초롱, 햇살가득
B: 146 C: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D: E: 3 F: kg G: 국산, 전통식품
B: 147 C: 청경채 D: E: 38 F: kg G: 국산/상급품/최상품, 국산, 상태 좋은것, 흙이 거의 없으며 깨끗한 것, 국산
B: 148 C: 청주 D: 1.80kg E: 3 F: 병 G: 백화수복, 1.8l/병 ,경주법주
B: 149 C: 초코바 D: 0.02kg E: 800 F: EA(개) G: 23g/EA(개)/행운의 금메달, 네덜란드산밀크초콜릿, src, 데코리아
B: 150 C: 치즈(눈꽃치즈) D: E: 3 F: kg G: 자연치즈 100%, 냉동
B: 151 C: 치커리 D: E: 6 F: kg G: 0/국산/상급품/잎이 싱싱한 것
B: 152 C: 케이크(치즈케이크) D: 0.50kg E: 45 F: 판 G: 수제허니바스크 치즈케익 27.8G*18개 크림치즈 48.1% 식물성 생크림 국내산24% 크로바 식탁요정
B: 153 C: 케일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
B: 154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13 F: 말 G: 대상, 이츠웰, 오뚜기, 해표, 백설식용유, 콩 100%,18l
B: 155 C: 콩나물 D: E: 77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풀무원, 재크와콩나물, 해오름, 연두농산 ,새천년,국산, 상태 매우 좋은것
B: 156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D: E: 7 F: kg G: 0/국산/상급품/,버섯의 몸에 갈색 빛이 전혀 없이 우유빛인것
B: 157 C: 키위(골드참다래) D: 10.00kg E: 4.5 F: BOX G: 0/국산/상급품/골드키위, 4,5~11월 수입, 뉴질랜드산, 12-4월 국산, 10kg상자, 상품, 100과
B: 158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칠성, 킨 사이다, 1.5ℓ
B: 159 C: 탕수육(찹쌀탕수육) D: 1.00kg E: 40 F: 세트 G: 오븐에구워먹는골든크럼블탕수육,오븐전용제품, 16g* 60 ~65개정도. 포크밸리한돈, 오뚜기, 아워홈. 대상
B: 160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8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대추방울토마토, 특2.3번, 상품
B: 161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일반 D: E: 42 F: kg G: 국산/일반/상급품/국산, 스테비아방울토마토, 특2.3번, 상품
B: 162 C: 토마토케첩 D: 3.00kg E: 5 F: 봉 G: 외국산/일반/[상]등급 이상/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내용량 표시||보관방법표시/3kg, 파우치, 오뚜기, 청정원
B: 163 C: 통밀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
B: 164 C: 튀김(감자튀김) D: 0.04kg E: 800 F: EA(개) G: 40g/EA(개)/0g/국내산/회오리감자(시즈닝증정), 40g, 단디한끼, 백년미객, 맘다해, 싱싱플러스
B: 165 C: 튀김(어묵튀김) D: E: 35 F: kg G: 수제비어묵, 냉장, 연육80%이상, 세윤이네, 모두팜, 정든푸드
B: 166 C: 튀김가루 D: E: 22 F: kg G: 튀김가루, kg, 백설, 오뚜기, 청정원
B: 167 C: 파(대파) D: E: 71 F: kg G: 국산/상급품/국산 깐것, 김해, 뿌리나라,마천농협,맛자락,모닝찬, 해오름, 농부가
B: 168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 냉장, 깐대파채, 깨끅하게 손질된것
B: 169 C: 파(실파) D: E: 12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깐소파, 뿌리부분이가늘고길이가20cm이하
B: 170 C: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D: 0.12kg E: 830 F: 인분(인용) G: 120g/인분(인용)/냉동/냉동, 실온, 투움바크림소스 80g+ 스파게티40g - 120, 1인세트, 알라딘 레시피제공
B: 171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0.03kg E: 850 F: EA(개) G: 30g/EA(개)/외국산/상급품/당일 배송/(일반농산물) 수입,골드파인애플, 30g, 크로바, 바로신선, 델리프레쉬,
B: 172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4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73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7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74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75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색이 진하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176 C: 팥(붉은팥)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1일전 배송/국내산, 해당년도 생산
B: 177 C: 팽이버섯 D: E: 15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진공상품
B: 178 C: 표고버섯 D: E: 13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생표고, 상품, 산들천, 마천농협, 대교영농법인. 아이사랑, 벗트레
B: 179 C: 푸딩(복숭아푸딩) D: 0.09kg E: 800 F: EA(개) G: 90g/EA(개)/과일젤리쁘띠첼 90g, 복숭아맛
B: 180 C: 피망(청피망)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청피망, 굴곡이 심하지않고 색이 선명한것
B: 181 C: 피자(조각피자) D: 0.96kg E: 51 F: 판 G: 고르곤졸라사각피자, 냉동 60g*16개/960g, 자연치즈31%이상 아이들, 마음, 안심찬, 식감, 사옹원
B: 182 C: 피클(양배추피클) D: 2.00kg E: 10 F: 통 G: 국산, 냉장, 양배추피클, 루비양배추피클
B: 183 C: 햄(부대찌개햄) D: 7.00kg E: 4 F: 세트 G: 프리미엄부대찌개5kg+진팸1kg+부대찌개소스1kg/세트200인분, 선진, 솔드아웃
B: 184 C: 햄(쵸핑햄(5mm)) D: E: 4 F: kg G: 국산 돈육89%이상, 남부햄, 백설햄
B: 185 C: 호박(단호박) D: E: 5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상품 단호박. 껍질제거 , 1/4등분 조각, 냉장
B: 186 C: 호박(서양호박) D: E: 5 F: kg G: 0/국산/상급품
B: 187 C: 호박(애호박) D: E: 50 F: kg G: 국산/상급품/(일반농산물) 국산 애호박, 단단하고 싱싱한것
B: 188 C: 홍합살 D: E: 4 F: kg G: 0/국산/상급품/국산홍합살, 냉장, 깨끗하게 손질된것.haccp인증업체제품
B: 189 C: 황기 D: E: 2 F: kg G: 0/국산/상급품/황기, 국산
B: 190 C: 황태채 D: E: 3 F: kg G: 국산/상급품/황태채, 러시안산, 바다향기, 거제수협, 바다먹거리, 바다람
B: 191 C: 후추 D: 0.15kg E: 2 F: 봉 G: 후추가루, 오뚜기, 150g/봉
=====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부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태화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태화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안전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납품 및 검수) ➀ 계약상대자는 급식업무담당자가 발급하는 물품요청서에 따라 납품지정일 오전 7시 40분~50분까지 해당물품을 본교 급식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➁ 검수담당자 납품 물품 검수시 요청서와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본교 급식업무담당자가 원하는 시각까지 재 납품해야 한다.
③ 납품배송기사의 보건증(6개월 이내)을 납품 첫 날 이전에 급식소 영양(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검수시 배송된 식품의 상태 확인을 위해, 상자 및 포장을 제거합니다.(배송되는 전식재료)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본 평가지표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