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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456]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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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hwp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0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과 김다영(☎ 02-330-196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금 액(원)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 과업지시서 등 참고 착수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143,990,000 추정가격 130,900,000 부 가 세 13,090,000

※ 지역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비PQ)

가.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도로과 (☎ 02-330-1969 김다영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19. 10:00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토질지질)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3D 탐사장비인 차량일체형(또는 차량탑재형) GPR탐사 장비, 보도용 멀티형 GPR 장비, 핸디형 GPR탐사 장비를 모두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

1)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 장착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2)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

(내·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3) 보도용 멀티형 GPR, 핸디형 GPR 장비

: 해당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옆·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 기간을 유지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기준 충족여부 및 용역 이행실적[공동탐사 용역

100%]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도로과 김다영 주무관, ☎02-330-1969)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자.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결과’ 중 M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관련협회나 해당기관(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확인을 받은) “공동탐사용역 100%” 실적 합계액(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도로과 ☎02-330-1969 김다영 주무관)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 0 2 6 -1 0 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02-330-1168)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과 김다영(☎ 02-330-196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 2 권역)

과업지시서
등 참고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사 업 금 액( 원)
기 초 금 액

143, 990, 000 추 정 가 격 130,900,000 부 13,090,000 가 세

※ 지역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비PQ)
가.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업문의 : 서대문구 도로과 ( ☎ 0 2 -3 3 0 -1 9 6 9 김다영 주무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2026. 10. 15. 10: 00 ~ 2026. 10. 19.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19.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
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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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를 제출
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 토질지질)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건설부문( 토질지질)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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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 ttp : / / sm p p . g o .kr) 에서 확인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3 D 탐사장비인 차량일체형( 또는 차량탑재형) G PR 탐사 장비, 보도용 멀티형
G PR 장비, 핸디형 G PR 탐사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 한 업체
1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 장착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 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2)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
(내·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3) 보도용 멀티형 G PR, 핸디형 GPR 장비
: 해당 장비 보유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옆·뒷면)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용역 준공일까지 임차 기간을 유지하여야 함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기준 충족여부 및 용역 이행실적[공동탐사 용역
100%]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도로과 김다영 주무관, ☎02-330-1969)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자.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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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 P. Q )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 추정가격이 2 억원 미만 1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중 입
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
업경영분석결과’ 중 M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
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실적은 관련협회나 해당기관( 발주기관·발주자) 으로부
터 직접 발급받은( 확인을 받은) “공동탐사용역 100% ” 실적 합계액(금액)
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 도로과
☎0 2 -3 3 0 -1 9 6 9 김다영 주무관) 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
한다) 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
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
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
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
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
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
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5 -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아
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페이지( h ttp: / / 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7 -

===== 5.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

2026. 9.

서 대 문 구
도 로 과

목
차

Ⅰ. 과업 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3. 과업개요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

Ⅱ. 과업 세부 내용

1. 차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260" leader="3" type="1"/>2

1.1 1차 탐사 <hp:tab width="31972" leader="3" type="1"/>2

1.2 2차 조사 <hp:tab width="31972" leader="3" type="1"/>3

2. 보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260" leader="3" type="1"/>5

2.1 1차 탐사 <hp:tab width="31972" leader="3" type="1"/>5

2.2 2차 조사 <hp:tab width="31972" leader="3" type="1"/>5

3.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hp:tab width="23252" leader="3" type="1"/>7

4. 기타사항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7

Ⅲ. 과업 수행지침

1. 주요 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8180" leader="3" type="1"/>9

2.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180" leader="3" type="1"/>9

3. 용역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412" leader="3" type="1"/>10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3868" leader="3" type="1"/>11

5. 용역 자문 <hp:tab width="33724" leader="3" type="1"/>13

6. 보안 및 비밀 유지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13

7.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492" leader="3" type="1"/>14

8. 과업 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0172" leader="3" type="1"/>15

9.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796" leader="3" type="1"/>16
10.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232" leader="3" type="1"/>16
11.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1"/>16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4340" leader="3" type="1"/>18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1876" leader="3" type="1"/>18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1784" leader="3" type="1"/>21
2.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3776" leader="3" type="1"/>22
3. 공동조사서 <hp:tab width="35104" leader="3" type="1"/>23
3.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6472" leader="3" type="1"/>24

Ⅰ. 과업 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 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대문구(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사 업 비 : 별도 계약금액
라.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공동탐사·자료분석 72.5km(차도 72.5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b. 목표공동 : 25개소

* 목표공동(개) = (차도조사연장×0.35개/km) + (보도조사연장×0.01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23개소(보·차도 목표공동의 9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 내용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형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채움재 주입)
마감

1. 차도 공동조사
1.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시 1차 탐사(차량형 GPR 탐사)를 야간에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노면영상이 명확히 촬영되어야 함

마.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서울시 공동발견 기준인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바.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 기존 침하 발생구간 및 공동다수 발견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우리 구 교통행정과, 주차교통과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대장’【별표2】, ‘공동조사서’【별표3】 및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4】를 작성하여 주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한다.

※ 지하매설물 인접하지 않은 경우, 공내영상촬영 직후 채움재 주입 복구 실시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서울시 공동발견기준 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 ‘긴급’ 외 공동은 지하매설물 유무에 따라 채움재주입 또는 굴착복구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
급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 잔여 A.C포장 두께 10cm 이내 : A.C포장 두께가 10㎝이상이지만, 공동 토피가 10㎝이내인 경우 포함
우
선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중 공동 토피 20~30㎝ 이내인 공동
  • 또는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
반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에서 발견한 공동
  •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2. 보도 공동조사
2.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보행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보도시설물 및 보행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보도상 적치물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전동차량 또는 전동카트에 장착하여 주변 보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여 보도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보도형 탐사장비는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보도 기준폭(1.5m 내외)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b. 주행시 보행속도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마. 탐사연장은 최소 보도폭(1.5m)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공사장 주변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대장’【별표2】, ‘공동조사서’【별표3】 및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4】를 작성하여 주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속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즉시 ‘신속복구’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서울시 공동발견기준 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차도 공동조사에서 적용한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4p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3.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신속복구 완료 7일 후 GPR 장비로 복구상태를 파악하고 취득단면을 제출한다.

d.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e.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f.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별표4】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3】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월1회 이상)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주간 보고서는 매주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수요일 이후인 경우는 익주 말 기준)

라. 2차조사 수행 후 긴급등급 공동(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공동) 발견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신속복구가 안된 공동 중 공동토피가 낮거나 도로포장이 불량하여 침하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는 SNS 및 과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보고한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주요 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2.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② 주간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③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④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신속복구) 안전관리계획서

⑤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⑦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주간보고 : 매주 말일 진도를 익주 월요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주 말일 기준으로 1주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계약 후 시범조사(탐사, 분석, 천공) 후 탐사‧분석기술 검토 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종합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기타보고 :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8호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용역 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동발견 수량 기준 : km당 차도 0.35개, 보도 0.01개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km당 0.25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과업수행 중 조사구간 내에 침하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① 탐사 후 즉시 분석실시(10㎞ 기준, 탐사․분석 최대 2일, 분석결과는 일일보고에 첨부)

② 분석 후 즉시 공동의심지점에 대한 천공 및 영상촬영 실시(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③ 천공 및 영상촬영 후 채움재 주입 즉시 실시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자문

가. 자문회의 개최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탐사․분석․천공실적을 점검하여 공동탐사・분석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 부담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자문의견 조치 : 자문회의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비용부담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주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과업 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동발견 기준 이상을 발견하여야 한다.

※ 공동발견 수량 기준(차도기준) : km당 0.35개

b. 목표공동 미달시 1차탐사(GPR 탐사 및 자료분석)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과업수행 인정 조사수량은 발견공동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발견 차도기준 0.35개/km이므로, 발견공동 1개당 2.857km 조사수량 적용하여 총 조사수행 연장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공동 10개를 발견한 경우, 조사연장은 28.57㎞로 계산된다.)

c. 2차조사(핸드형 GPR, 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d.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 발견공동에서 수행한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중에서 침하·침수이력 구간이나 노후하수관로 인접 지역, 집중호우 등 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침하예방을 위해 긴급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구간 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침하구간 주변을 재조사하여 추가 침하발생을 예방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정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종사자의 보건 관리를 위해 산출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상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법정 의무계상 비용이 아닌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반영하는 안전보건 확보 비용으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별도로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과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된 비용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미사용금액 및 인정되지 않는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서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발주기관 분석프로그램 또는 발주기관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SSD)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서울시 서대문구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2부
(A4,210mm×297mm)
공동조사서
2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2부
(A4,210mm×297mm)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외장하드(SSD))
2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주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공동조사 분담금 및 지하시설물 현황,연도별 위치도
1식
연도별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 지하안전법과 연계한「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과업」에 따른 성과품 보고서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예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공동규모
공동
등급
(서울시
관리등급)
비고
(서울시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01
2026-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26-001-001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대장(예시)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굴착일자
도로명
주소
위치
방 향
공동규모
공동
바닥
아스콘
굴착원인조사 결과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과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가로
세로
높이
토피
깊이
두께
(m)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25-2-001
관찰
25
6
5

가재울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10
00아파트 000동앞
ㅇㅇ사거리 → ㅇㅇ사거리
0.74
0.69
0.27
0.47
0.74
0.34

0.55 1

2025-2-002
일반
복구
25
6
5

가재울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0-2
00아파트 000동앞
ㅇㅇ사거리 → ㅇㅇ사거리
1.12
0.57
0.32
0.28
0.60
0.17

1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예시)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25-2-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5.06.01 / 천공일 2025.06.05
위

치
위도
37°48'10.58"N
공
동
규
모
토피(㎝)
47
발견공동
번호
SP-19
지 번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10
경도
127°12'51.22"E
도로종단 길이(㎝)
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가재울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69
분석
공동
번호
SP-91-2
탐 사 방 향
OO사거리 → OO사거리
지점
-
바닥 깊이(㎝)
74
등급
관찰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4】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예시)
공동관리번호
2025-2-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5.06.01 / 천공일 2025.06.05
위

치
위도
37° 30′ 57.98″
공
동
규
모
토피(㎝)
45
공동관리
번호
2025-2-001
지 번 주 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10
경도
127° 7′ 50.56″
도로종단 길이(㎝)
112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가재울로
차선
중앙선 기준 4차로
도로횡단 폭(㎝)
57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OO사거리 → OO사거리
지점
횡단보도 후방 1.60m
바닥 깊이(㎝)
GL-60
등급
일반복구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17cm)

모래자갈
(11cm)

공동내부
(32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 역 명 : 「2026년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2권역)」

□ 용역위치 : 서대문구 관내 도로 72.5㎞

※ 차도(구도) 72.5㎞

□ 용역목적 : 도로 하부 지하공동을 사전에 탐사·분석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용역규모

  • 1차 탐사(멀티형 GPR 탐사)

: 연장 72.5㎞
  •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 25개소(목표공동)
  • 공동 신속복구(친환경 유동성채움재) : 23개소

□ 주요 과업내용

  • 1차탐사 및 분석 : 멀티형 탐사장비(GPR)를 사용하여 탐사
  • 2차조사 및 확인 :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
  • 공동 신속복구

: 유동성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 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하자기간 : 준공 후 2년 내에 탐사구간에서 분석오류로 인하여 도로함몰 발생 시 복구 조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예정공정표
공
종
도로 공동탐사 및 보고서 제출
비고
착수일로부터
3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착수일로부터
120일
공동 탐사
계획 및 준비

1차 탐사

2차 조사
및 확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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