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8299]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hwp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임성주 062-380-4436)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70호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공사현장

선예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1로 7(선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공 종 비 율 건축공사업 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486,295,000원 442,086,364원 44,208,636원 486,295,000원 89,936,000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4,891,634 6,463,216 642,760 3,129,557 8,718,888 843,649 1,905,298 26,595,002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 정밀시공, 품질 및 하자관리 등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호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임성주 ☎062-380-4436)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420,436,203원 (*소수점 값 발생 시 절상)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위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위 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에 따라 계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사후정산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법정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공고서]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pdf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1.(수)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윤선화 062-380-4169)
○ 공사 설계도서: 시설과 (주무관 임성주 062-380-4436)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0170호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공사현장

선예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1로 7(선암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적격심사 평가대상
건축공사업
업종 및 비율)
입찰서 제출기간

공 종

비 율
100%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486,295,000원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442,086,364원 44,208,636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4,891,634 6,463,216 642,760 3,129,557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486,295,000원 89,936,000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8,718,888

843,649 1,905,298 A값 (단위: 원) 26,595,002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 정밀
시공, 품질 및 하자관리 등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용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사. 퇴직공제가입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입니다.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
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호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임성주 ☎062-380-4436)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
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나.1)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3)「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재입찰 여부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
라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입찰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
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420,436,203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소 수 점 값 발 생 시 절 상 )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위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위 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다.
라.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마.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
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에

따라 계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사후정산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법정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
22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
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별 보증서 교부가 허용되거나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또는 지급확인제의 적용 제외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려
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합의서를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르며,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서식자료실(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른「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자입찰서 제출 시에는해당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
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3]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및

장비·자재업체 등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 및 적정 지급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및 하수급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e음」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과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출
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기록하도록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https://eum.cw.or.kr)
또는 전자카드제 콜센터(1666-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윤선화(☎062-380-4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
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
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우리 교육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6. 10.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
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
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주요근로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상호
사용자
주소
성명
근로자
주소

(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첨부서류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삎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 내역서 - 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선예학교 학급증설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8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B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C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F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1.1)*3.11% G: 금액적용 H: 4325000
A: CJ D: 수 도 광 열 비 F: (AS+BS)*YY G:
A: CT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A: CX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최저가대상공사
A: CY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O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Z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품 질 관 리 비 F: G:
A: D4 B: 안 전 관 리 비 F: G:
A: D5 B: 비구조요소검토비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7 B: 교육시설안정성평가 F: G:
A: D8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합
계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선예학교학급증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선예학교학급증설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통가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109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0110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0111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0112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0113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13 O: P: 01 Q: R: 2 S:
A: 0114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14 O: P: 01 Q: R: 2 S:
A: 0115 칠 공 사 B: C: D: 1 M: N: 0115 O: P: 01 Q: R: 2 S:
A: 0116 골 재 비 B: C: D: 1 M: N: 0116 O: P: 01 Q: R: 2 S:
A: 011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17 O: P: 01 Q: R: 2 S:
A: 0118 운 반 비 B: C: D: 1 M: N: 0118 O: P: 01 Q: R: 2 S:
A: 0119 작업부산물(고철) B: C: D: 1 M: N: 0119 O: P: 01 Q: R: 2 S:
A: 0120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20 O: P: Q: C R: 2 S: T:
A: 0121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21 O: P: Q: 8 R: 2 S: T:
A: 0122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22 O: P: Q: 9 R: 2 S: T:
A: 0123 비구조요소검토비 B: C: D: 1 M: N: 0123 O: P: Q: E R: 2 S: T:
A: 0124 교육시설안정성평가 B: C: D: 1 M: N: 0124 O: P: Q: G R: 2 S: T:
A: 0125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M: N: 0125 O: P: Q: 6 R: 2 S: T:
A: 0126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N: 0126 O: P: Q: 5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선예학교학급증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통가설공사 Q: 0101
A: 가설방음벽설치(RPP) B: H=3.0, 3개월 C: M D: 33 M: 호표 1 N: 5C1A635920993A3CC3357B8007EF5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1A635920993A3CC3357B8007EF50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C1A635A229C6BE06805DEDB02B9E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1A635A229C6BE06805DEDB02B9E4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C1A635A229C68137E753FF0015FA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1A635A229C68137E753FF0015FAA AV: 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가 설 공 사 Q: 0102
A: 가설칸막이설치 B: 비계파이프+2.7mm합판 C: ㎡ D: 182.5 M: 호표 4 N: 5C1A6359209ACBB352F55510074E0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9209ACBB352F55510074E08 AV: 24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5 N: 5C1A6359209BE85A0D0571670B38D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9209BE85A0D0571670B38D4 AV: 10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37.4 M: 호표 6 N: 5C1A6359209BE85A0F4503DF0989D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9209BE85A0F4503DF0989D8 AV: 1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49.4 M: 호표 7 N: 5C1A6359209BE85A0F4503DF098B8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9209BE85A0F4503DF098B86 AV: 12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기자재이동 B: C: 인 D: 2 M: 호표 8 N: 5C1A635C2D9D5CE430B5767C0F89A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C2D9D5CE430B5767C0F89AA AV: 14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C: ㎡ D: 166.5 M: 호표 9 N: 5C1A635C2D9E60037A25E7E706ED7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C1A635C2D9E60037A25E7E706ED73 AV: 241
A: 청렴현수막 B: 시안제공 C: EA D: 1 Q: 0102
A: 건축허가표지판(공사현황) B: 600*900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광주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63 M: N: 5B3783CE249EA8E26BA56CFD0198E26BA8CD0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783CE249EA8E26BA56CFD0198E26BA8CD0D AV: 16
A: 레미콘 - 광주 B: 25-18-12 C: M3 D: 13.86 M: N: 5B3783CE249FB1867975694901F2242AE2E2D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783CE249FB1867975694901F2242AE2E2D8 AV: 17
A: 레미콘 - 광주 B: 25-30-15 C: M3 D: 33.32 M: N: 5B3783CE249FB1867975694901F2242AE2ECD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783CE249FB1867975694901F2242AE2ECDE AV: 1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0.61 M: 호표 10 N: 5C1A33262C9858219D95F4D408A15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A33262C9858219D95F4D408A15A AV: 252
A: 케미컬앙카설치(에폭시주입포함) B: M20+M20*240,천공포함 C: 개소 D: 78 M: 호표 11 N: 5C1A33262C9C51FA37A5512207EC9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A33262C9C51FA37A5512207EC95 AV: 20
A: 코아드릴구멍뚤기 B: 150mm*두께150mm,바닥 C: 개소 D: 2 M: 호표 12 N: 5C1A33262C9C51F809A58EB909745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A33262C9C51F809A58EB909745A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3.59 M: 호표 13 N: 5C1A3322269C416C02751BEB0CB7D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A3322269C416C02751BEB0CB7D5 AV: 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32.99 M: 호표 14 N: 5C1A3322269F1048A2A5DBB703EA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C1A3322269F1048A2A5DBB703EAE2 AV: 2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철 골 공 사 Q: 0104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200*100*5.5*8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37 M: 21.3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20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20F AV: 25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300*300*10*15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54 M: 94.0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05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05C AV: 26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350*175*7*11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37 M: 49.6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16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161 AV: 27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400*200*8*13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05 M: 66.0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6E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6E0 AV: 28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450*200*9*14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6.36 M: 76.0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78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782 AV: 29
A: H형강 - 광주 B: SHN275,SS275, 600*200*11*17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0.81 M: 106.0kg/m N: 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43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8E371F5ED3007A62592BB0431 AV: 3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2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E AV: 3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7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F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11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E60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0.23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F0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F0F AV: 3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12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F0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FE21DFE1F0D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5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EA4C6A899F93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EA4C6A899F93D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4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B1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B17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11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8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0.29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9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01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B AV: 4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24 M: N: 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EABBAA495CDCF0FBC62974B7A7C AV: 41
A: 내화피복재 B: 내화피복재, 뉴-하이코트, 2시간, 30mm C: M2 D: 252.84 M: 시공도 N: 5B3783CE249ACFC7AC75D4430363DB2F298DC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ACFC7AC75D4430363DB2F298DC2 AV: 254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트러스), A8형(상부D13/하부D10*2) C: M2 D: 219.96 M: N: 5B3783CE2497738407F597C001A6EDB21090E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83CE2497738407F597C001A6EDB21090EB AV: 4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09 M: N: 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F AV: 4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300.76 M: N: 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9 AV: 4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5mm C: 조 D: 32.96 M: N: 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93D4299F1EEC6D55022B09E495A68FE7F5 AV: 46
A: 용접스터드 B: 용접스터드, 머리형, M19*105mm, 수동 C: 개 D: 737.48 M: N: 5B3793D4299F1C3E31250FB300F03B9675830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3793D4299F1C3E31250FB300F03B96758306 AV: 47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12 M: 호표 15 N: 5C1A635B2397365EEB35739502A44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635B2397365EEB35739502A444 AV: 48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주재료 별도 C: 개소 D: 716 M: 호표 16 N: 5C1A233F289E2977D145F0BC0AB87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F289E2977D145F0BC0AB874 AV: 49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2 M: 호표 17 N: 5C1A233E2E996F4FF17535B20600D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E2E996F4FF17535B20600D0 AV: 50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12 M: 호표 18 N: 5C1A2338259DAEFE5A153DB1086F1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8259DAEFE5A153DB1086F1E AV: 5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50본/t 미만 C: TON D: 12 M: 호표 19 N: 5C1A23382596600026A5902007D62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82596600026A5902007D628 AV: 5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1 M: 호표 20 N: 5C1A2338259661262A25745307B79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8259661262A25745307B795 AV: 53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219.96 M: 호표 21 N: 5C1A233B21927CFE4DB5490E0EE02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B21927CFE4DB5490E0EE02E AV: 54
A: 앤드플레이트설치 B: ㄷ:50+150+50*2.3T C: M D: 15.1 M: 호표 22 N: 5C1A233B21921E20C8157BCB0DAC1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C1A233B21921E20C8157BCB0DAC1A AV: 5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조 적 공 사 Q: 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48,693 M: N: 5B3783CE249D838EB3653BC80E4B8A766DE1C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3783CE249D838EB3653BC80E4B8A766DE1CF AV: 5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51 M: 호표 23 N: 5C1A13D72C9C471CF5357190093BD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1A13D72C9C471CF5357190093BD7 AV: 5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12.3 M: 호표 24 N: 5C1A13D72C9C471EA285AC1E0E6D4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1A13D72C9C471EA285AC1E0E6D4D AV: 59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48.69 M: 호표 25 N: 5C1A13D72C9E7244B6D535DF00BE8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C1A13D72C9E7244B6D535DF00BE8C AV: 24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돌 공 사 Q: 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1.31 M: 호표 27 N: 5C1AA3F127943817697501C303A32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C1AA3F127943817697501C303A325 AV: 63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타 일 공 사 Q: 010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24.6 M: N: 5B3783CE249D838F5AE5F16F0A5E41781E58FB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B3783CE249D838F5AE5F16F0A5E41781E58FB AV: 6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3.8 M: 호표 28 N: 5C1AA3F22199F9CE0355B23B0A224D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C1AA3F22199F9CE0355B23B0A224D AV: 66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71.71 M: N: 5B3783CE2498018BC465223704DB23526F613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83CE2498018BC465223704DB23526F613E AV: 68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377.4 M: N: 5B3783CE249801887065E36F0FB6809ACD3FAF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83CE249801887065E36F0FB6809ACD3FAF AV: 69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68.3 M: 호표 29 N: 5C1AE30C2D976A870EB563B109735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1AE30C2D976A870EB563B109735F AV: 70
A: 기능성흡음바닥재깔기(중보행용) B: 3.45mm(비접착) C: ㎡ D: 359.46 M: 호표 30 N: 5C1A83A7239AB31C9225BA380C0507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1A83A7239AB31C9225BA380C0507 AV: 7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07 M: 호표 31 N: 5C1A83A5209F0A16A305630605A45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C1A83A5209F0A16A305630605A458 AV: 72
A: 심재준불연EPS단열재(접착붙이기,천정) B: 접착제붙이기, 천장, 140mm C: ㎡ D: 34.06 M: 호표 223 N: 5B5203022F9AE5150FE577020277090BC5547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5203022F9AE5150FE577020277090BC55478 AV: 243
A: 심재준불연EPS단열재(접착붙이기,천정) B: 접착제붙이기, 천장, 180mm C: ㎡ D: 277.9 M: 호표 224 N: 5B5203022F9AE5150FE577020277090BC5573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5203022F9AE5150FE577020277090BC55734 AV: 244
A: 심재준불연EPS단열재(격자넣기, 벽) B: 격자넣기, 벽 110mm C: ㎡ D: 187.05 M: 호표 225 Q: 0108
A: 심재준불연EPS단열재 바닥깔기 B: 바닥,140mm C: ㎡ D: 40.3 M: 호표 226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방 수 공 사 Q: 0109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 노출 C: M2 D: 187.6 M: 호표 36 N: 5C1AF3762093E26583B51EF007DBB3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C1AF3762093E26583B51EF007DBB3 AV: 78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1.5mm, 노출 C: M2 D: 7.4 M: 호표 37 N: 5C1AF37620902EFF8275EB8C03354B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C1AF37620902EFF8275EB8C03354B AV: 7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546.5 M: 호표 38 N: 5C1AF373249F3AA856D56F980DA95B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C1AF373249F3AA856D56F980DA95B AV: 80
A: 액체 침투성방수 B: C: M2 D: 83.28 M: 호표 39 N: 5C1AF37C2A982AC3CDE55C880284C5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C1AF37C2A982AC3CDE55C880284C5 AV: 81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0110 지붕및홈통공사 Q: 011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25.7 M: 호표 40 N: 5C1AC3C32693FE4AE665C5AB008FA2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C1AC3C32693FE4AE665C5AB008FA2 AV: 8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M: 호표 41 N: 5C1AC3C32696B0452E85DD7908E14A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C1AC3C32696B0452E85DD7908E14A AV: 85
A: 루프드레인설치 B: 수직형,스텐, 150mm C: 개소 D: 4 M: 호표 42 N: 5C1AC3C2259ADDD1B705C5CA0EF4C4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C1AC3C2259ADDD1B705C5CA0EF4C4 AV: 8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3 M: 호표 43 N: 5C1AC3C225993A03CD2549B806C65B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C1AC3C225993A03CD2549B806C65B AV: 87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0111 금 속 공 사 Q: 0111
A: 내진보강경량철골천장틀(1M미만) B: M-BAR(붙임포함,시공비포함,내진인서트포함) C: M2 D: 359.46 M: 시공도 N: 5B3783CE2498018870658A9D07F67B6103C72A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B3783CE2498018870658A9D07F67B6103C72A AV: 89
A: 경량철골천장틀 B: 내진몰딩, E형, 15*30*15 C: M D: 207.3 M: 시공도 N: 5B3783CE2498018870658A9D07F3AA5D6A08EB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B3783CE2498018870658A9D07F3AA5D6A08EB AV: 90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36.4 M: 호표 44 N: 5C1A03FA2F97FBD7E875F0F40B97F4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03FA2F97FBD7E875F0F40B97F4 AV: 9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33.96 M: 호표 45 N: 5C1A03FA2F97FBD7E875F0EB0BEF19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03FA2F97FBD7E875F0EB0BEF19 AV: 94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크랙방지) C: M D: 54.6 M: 호표 46 N: 5C1A03FA2F97FBD7EA25B3E305858A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03FA2F97FBD7EA25B3E305858A AV: 95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7.8 M: 호표 47 N: 5C1A03FA2F97FBD261E52E54073312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03FA2F97FBD261E52E54073312 AV: 96
A: 스텐보호난간대(창호) B: Ø38.1*2줄*1.5t,L:4.6 C: EA D: 1 M: 호표 49 N: 5C1AD3242F95ADB4F8A54A210F6226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D3242F95ADB4F8A54A210F6226 AV: 9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96.49 M: 호표 51 N: 5C1AD3232E9D95FD42C52CED067902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D3232E9D95FD42C52CED067902 AV: 100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39.4 M: 호표 52 N: 5C1AD320219DD3A81BB554030FC063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D320219DD3A81BB554030FC063 AV: 101
A: 트렌치 B: 스텐,W250*3t,U형1.5T C: M D: 2.7 M: 호표 53 N: 5C1AD320219DD1FC6E150F0A04EE11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D320219DD1FC6E150F0A04EE11 AV: 102
A: 벽체 보강 B: ㅁ-100*50*2.3@450*900,방청1,조합2 C: M2 D: 10 M: 호표 54 N: 5C1AD3352297EA70B0D5000707482A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D3352297EA70B0D5000707482A AV: 10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59.9 M: 호표 55 N: 5C1A83AE269BCFF4FD3570880B9315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83AE269BCFF4FD3570880B9315 AV: 10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5.4 M: 호표 56 N: 5C1A83AF2793C797FB453D7B0128C3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C1A83AF2793C797FB453D7B0128C3 AV: 106
A: 스텐안전난간대 B: D=50.8(2줄)+25.4@150*1.5T, H:1200 C: M D: 19.7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0112 미 장 공 사 Q: 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482.3 M: 호표 57 N: 5C1A03F1299B39CFF9A56B1C0F1644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1A03F1299B39CFF9A56B1C0F1644 AV: 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6mm C: M2 D: 197 M: 호표 58 N: 5C1A03F1299B3BF91E153E86038E44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1A03F1299B3BF91E153E86038E44 AV: 10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12.2 M: 호표 60 N: 5C1A03F1299B3BF91E153E8604AE3E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1A03F1299B3BF91E153E8604AE3E AV: 11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6mm C: M2 D: 162.45 M: 호표 61 N: 5C1A03F1299B3BF91E153E8604A896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C1A03F1299B3BF91E153E8604A896 AV: 11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0mm C: M2 D: 75.4 M: 호표 6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0113 창 호 공 사 Q: 0113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2.29 M: 현장설치도 N: 5B3783CE249926EF0765CB200C616F612A8D0D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B3783CE249926EF0765CB200C616F612A8D0D AV: 115
A: 알루미늄 방충망 B: P.J. 전용, 1000*1000 C: EA D: 27.4 M: 현장설치도 N: 5B3783CE249926EF0765CB200C616F612A8D02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B3783CE249926EF0765CB200C616F612A8D02 AV: 11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85kg, 알루미늄(K-5300) C: 조 D: 3 M: N: 5B3793D4299F1DC770C5559803BB98DA78922C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B3793D4299F1DC770C5559803BB98DA78922C AV: 117
A: 강화유리용손잡이(단열) B: DH:1000MM C: 개 D: 3 M: N: 5B3793D4299F1DCBEBE5F9950A272151616464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B3793D4299F1DCBEBE5F9950A272151616464 AV: 118
A: AW30[135*45,불소알미늄단열고정창,프로젝트창] B: 7.500 x 1.500 = 11.250 C: EA D: 3 M: 호표 63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F44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F44 AV: 119
A: AW31[135*45,불소알미늄단열고정창,프로젝트창] B: 2.150 x 1.500 = 3.225 C: EA D: 3 M: 호표 64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F46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F46 AV: 120
A: AW32[135*45,불소알미늄단열고정창,프로젝트창] B: 3.600 x 1.500 = 5.400 C: EA D: 2 M: 호표 65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F40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F40 AV: 121
A: AW33[135*45,불소알미늄단열고정창,프로젝트창] B: 3.630 x 1.500 = 5.445 C: EA D: 1 M: 호표 66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F42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F42 AV: 122
A: AW34[135*45,불소알미늄단열고정창,프로젝트창] B: 6.030 x 1.500 = 9.045 C: EA D: 1 M: 호표 67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F4C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F4C AV: 123
A: AW35[240*45,불소알미늄단열이중미서기창] B: 4.600 x 1.500 = 6.900 C: EA D: 1 M: 호표 68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EBF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EBF AV: 124
A: ISDW11[135*45,불소알미늄단열시스템도어] B: 0.980 x 2.200 = 2.156 C: EA D: 1 M: 호표 69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EBD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EBD AV: 125
A: ISDW12[135*45,불소알미늄단열시스템도어] B: 1.240 x 2.600 = 3.224 C: EA D: 2 M: 호표 70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EBB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EBB AV: 126
A: WD01[목재미서기창,미닫이문] B: 2.200 x 2.600 = 5.720 C: EA D: 8 M: 관급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EB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EB9 AV: 127
A: WW03[45*245,목재미서기창] B: 2.500 x 1.500 = 3.750 C: EA D: 3 M: 관급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EB7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EB7 AV: 128
A: WW05[45*245,목재미서기창] B: 3.600 x 1.500 = 5.400 C: EA D: 2 M: 관급 N: 5C1AB3DB209181CB2AA53BA7051D9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B209181CB2AA53BA7051D99 AV: 12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M: 호표 75 N: 5C1AB3DC229A59280D65CCA50AF805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C229A59280D65CCA50AF805 AV: 13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73.28 M: 호표 76 N: 5C1AB3DC229C05D67935EA4D052987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C1AB3DC229C05D67935EA4D052987 AV: 132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0114 유 리 공 사 Q: 011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0.608 M: N: 5B3783CE249926ED5A951D3D0D4F26F16C7809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3783CE249926ED5A951D3D0D4F26F16C7809 AV: 13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반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6.2 M: N: 5B3783CE249926ED5A951D3D0CAFE06721D38A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3783CE249926ED5A951D3D0CAFE06721D38A AV: 135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71.58 M: N: 5B3783CE249926ED5365FD840C97BCDE85E890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B3783CE249926ED5365FD840C97BCDE85E890 AV: 24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79.82 M: 호표 77 N: 5C1AF373249C66CA5E65C2F1040D72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C1AF373249C66CA5E65C2F1040D72 AV: 13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6.82 M: 호표 78 N: 5C1AB3DD2C9ECD7574857F34014AEA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C1AB3DD2C9ECD7574857F34014AEA AV: 13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1.58 M: 호표 79 N: 5C1AB3D22294569ADB15B4AE0AA6D6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C1AB3D22294569ADB15B4AE0AA6D6 AV: 13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97.24 M: 호표 80 N: 5C1AB3D2229DBA938D151CB70BA4F6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C1AB3D2229DBA938D151CB70BA4F6 AV: 140
N: 5C1AB3D32C9F7BC5551557550CA00B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C1AB3D32C9F7BC5551557550CA00B AV: 141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A: 0115 칠 공 사 Q: 011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2.32 M: 호표 82 N: 5C1A938E2796ACE7DFF59540083795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C1A938E2796ACE7DFF59540083795 AV: 14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29 M: 호표 83 N: 5C1A938E2796ACE7DFF595400835E8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C1A938E2796ACE7DFF595400835E8 AV: 14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1.5 M: 호표 84 N: 5C1A938F219A40A599E54CA00CB31C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C1A938F219A40A599E54CA00CB31C AV: 14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8.3 M: 호표 85 N: 5C1A938F219A40A599E54CDC01C045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C1A938F219A40A599E54CDC01C045 AV: 146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4.15 M: 호표 86 N: 5C1A9383269B6725CEF52E440C38E3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C1A9383269B6725CEF52E440C38E3 AV: 147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A: [ 합
계 ] N: TOTAL
A: 0116 골 재 비 Q: 0116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55.77 M: N: 5B14A3322D9770864B458928087C9DD8CFD8A1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5B14A3322D9770864B458928087C9DD8CFD8A1 AV: 234
A: 시멘트-광주 B: 300포이상 C: 포 D: 647 M: N: 5B3783CE249FB1855265853C0C5C58C67A6383 O: P: Q: 0116 R: F S: F T: T AR: AS: AU: 01165B3783CE249FB1855265853C0C5C58C67A6383 AV: 235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47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A: [ 합
계 ] N: TOTAL
A: 0117 철 거 공 사 Q: 0117
A: 알미늄천정판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20.3 M: 호표 87 N: 5C1B63C528998C676BC53FE90E8955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98C676BC53FE90E8955 AV: 157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15.5 M: 호표 90 N: 5C1B63C5289BB9583F15FC240660A4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BB9583F15FC240660A4 AV: 16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무근 C: M3 D: 6.86 M: 호표 91 N: 5C1B63C5289BBFE2CE355C230AF8B7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BBFE2CE355C230AF8B7 AV: 16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공압식, 철근 C: M3 D: 4.54 M: 호표 92 N: 5C1B63C5289BBFE2CE355C230AF95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BBFE2CE355C230AF95D AV: 162
A: 흡음텍스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15.66 M: 호표 93 N: 5C1B63C5289091CEE7153ED20A71D6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7153ED20A71D6 AV: 16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324.85 M: 호표 94 N: 5C1B63C5289091CEE715976506A8B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715976506A8BC AV: 16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99.54 M: 호표 95 N: 5C1B63C5289091CEE71586F604D33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71586F604D33F AV: 165
A: 선홈통 철거 B: C: M D: 60.1 M: 호표 96 N: 5C1B63C5289091CEE71586DD05047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71586DD05047D AV: 166
A: 루우프드레인 철거 B: C: EA D: 6 M: 호표 97 N: 5C1B63C5289091CEE71586DD05024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71586DD05024F AV: 167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 22-1/4삭제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9.97 M: 호표 98 N: 5C1B63C5289091CEE605ACBA029A98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BA029A98 AV: 168
A: 벽단열재 떼어내기 B: C: M2 D: 204.74 M: 호표 99 N: 5C1B63C5289091CEE605AC8D04431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8D04431D AV: 169
A: 외부금속판넬 철거 B: 하지철물+금속판넬류(절단및코킹포함) C: M2 D: 502.98 M: 호표 100 N: 5C1B63C5289091CEE605AC8D044318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8D044318 AV: 170
A: 알미늄루버 철거 B: C: M2 D: 67.86 M: 호표 101 N: 5C1B63C5289091CEE605AC8D044316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8D044316 AV: 171
A: 화강석 철거 B: C: M2 D: 202.2 M: 호표 102 N: 5C1B63C5289091CEE605AC8D01ED12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8D01ED12 AV: 172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127.76 M: 호표 103 N: 5C1B63C5289091CEE605AC8D00E8E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1CEE605AC8D00E8ED AV: 173
A: 상자홈통철거 B: 각종 C: EA D: 5 M: 호표 105 N: 5C1B63C528909027BC45966606737C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09027BC45966606737C AV: 175
A: 트랜치 철거 B: C: M D: 38.6 M: 호표 106 N: 5C1B63C52891DABDCA35E6F30AC80A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1DABDCA35E6F30AC80A AV: 176
A: 안전난간 철거 B: C: M D: 58.95 M: 호표 107 N: 5C1B63C52891DABDCA35E6C6066C9A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1DABDCA35E6C6066C9A AV: 177
A: 안전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0.35 M: 호표 108 N: 5C1B63C52891DABDCA35E6C6066C9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1DABDCA35E6C6066C99 AV: 178
A: 국기게양대 철거(옥상) B: (신설의35%) C: EA D: 3 M: 호표 109 N: 5C1B63C52891DB448435B0ED0F5AF0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C1B63C52891DB448435B0ED0F5AF0 AV: 17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6.29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6FE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6FE AV: 18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1.65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6FD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6FD AV: 181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41.88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377A O: P: Q: 0117 R: F S: F T: T AR: AS: AU: 0117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377A AV: 182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A: [ 합
계 ] N: TOTAL
A: 0118 운 반 비 Q: 011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2.87 M: 산근 1 N: 5C1B33912A96626545E5B3E000962D O: P: Q: 0118 R: F S: T T: F AR: AS: AU: 01185C1B33912A96626545E5B3E000962D AV: 18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공장->현장) C: TON D: 0.63 M: 산근 2 N: 5C1B33912A96626545E5B3C50695B5 O: P: Q: 0118 R: F S: T T: F AR: AS: AU: 01185C1B33912A96626545E5B3C50695B5 AV: 253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A: [ 합
계 ] N: TOTAL
A: 0119 작업부산물(고철) Q: 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89 M: 수집상차도 N: 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EDC O: P: Q: 0119 R: F S: F T: T AR: AS: AU: 0119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EDC AV: 187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A: [ 합
계 ] N: TOTAL
A: 0120 작업부산물(철거) Q: 012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72.15 M: 수집상차도 N: 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EDF O: P: Q: 0120 R: F S: F T: T AR: AS: AU: 0120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EDF AV: 18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81.1 M: 수집상차도 N: 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FE5 O: P: Q: 0120 R: F S: F T: T AR: AS: AU: 01205B14A3322D9F46DC08D5044302FF9A7050CFE5 AV: 19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613.84 M: 수집상차도 N: 5B14A3322D9F46DC08D50443038BE11477365F O: P: Q: 0120 R: F S: F T: T AR: AS: AU: 01205B14A3322D9F46DC08D50443038BE11477365F AV: 191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A: [ 합
계 ] N: TOTAL
A: 0121 품질관리비 Q: 0121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M: 호표 110 N: 5C1A635C2D9E612B29B53C130839E0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9B53C130839E0 AV: 199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 C: 회 D: 1 M: 호표 111 N: 5C1A635C2D9E612B29B53C130839E3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9B53C130839E3 AV: 20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초음파 탐상 C: 회 D: 1 M: 호표 112 N: 5C1A635C2D9E612B28A5CEF1091F12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CEF1091F12 AV: 201
A: 조립용 형강 B: 겉모양,치수+화학성분+인장강도 C: 회 D: 1 M: 호표 113 N: 5C1A635C2D9E612B28A5E9DF047995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E9DF047995 AV: 202
A: 조립용 형강 B: 항복점+0.2% 항복강도+연신율 C: 회 D: 1 M: 호표 114 N: 5C1A635C2D9E612B28A5E9DF047996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E9DF047996 AV: 203
A: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겉모양,치수+나사 C: 회 D: 3 M: 호표 115 N: 5C1A635C2D9E612B28A591BF0AEFFF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91BF0AEFFF AV: 204
A: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볼트시험편/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율/단면수축률 C: 회 D: 3 M: 호표 116 N: 5C1A635C2D9E612B28A591BF0AEFFC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91BF0AEFFC AV: 205
A: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볼트제품/최소인장하중/경도 C: 회 D: 3 M: 호표 117 N: 5C1A635C2D9E612B28A591BF0AEFFD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91BF0AEFFD AV: 206
A: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너트/경도/보증하중 C: 회 D: 3 M: 호표 118 N: 5C1A635C2D9E612B28A591BF0AEFFA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91BF0AEFFA AV: 207
A: 마찰접합용 고장력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B: 와셔 / 경도/세트 / 토크계수값 C: 회 D: 3 M: 호표 119 N: 5C1A635C2D9E612B28A591BF0AEFFB O: P: Q: 0121 R: T S: F T: F Z: 3 AR: AS: AU: 01215C1A635C2D9E612B28A591BF0AEFFB AV: 208
A: 자분탐상시험 B: 철골비파괴 C: 회 D: 1 M: N: 5C1AB3D22595A52AFE9547880AE8A6 O: P: Q: 0121 R: F S: F T: T Z: 3 AR: AS: AU: 01215C1AB3D22595A52AFE9547880AE8A6 AV: 213
A: 인발테스트 B: 케미칼앙카(3개소기준) C: 회 D: 1 M: N: 5C1AB3D22595A52AFE9547880AE8A4 O: P: Q: 0121 R: F S: F T: T Z: 3 AR: AS: AU: 01215C1AB3D22595A52AFE9547880AE8A4 AV: 214
A: 품질관리 활동비(초급,간접노무비에포함) B: 합계금액에서제외 C: 월 D: 1 M: 호표 120 N: 5C1B63C528909027BC45966606737B O: P: - Q: R: T S: F T: F X: 1 Y: 2 AA: 4 AR: AS: AU: 01215C1B63C528909027BC45966606737B AV: 215
A: 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련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식 D: 1 M: N: 5D03C3A02D9DED7EBE85DB580432001 O: P: Q: 0121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215D03C3A02D9DED7EBE85DB580430003 AV: 238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식 D: 1 M: N: 5D03C3A02D9DED7EBE85DB580431002 O: P: Q: 0121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215D03C3A02D9DED7EBE85DB580431002 AV: 237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N: 5D03C3A02D9DED7EBE85DB580430003 O: P: Q: 0121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215D03C3A02D9DED7EBE85DB580437004 AV: 239
A: 그밖의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식 D: 1 M: N: 5D03C3A02D9DED7EBE85DB580437004 O: P: Q: 0121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215D03C3A02D9DED7EBE85DB580432001 AV: 236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A: [ 합
계 ] N: TOTAL
A: 0122 안전관리비 Q: 0122
A: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B: 작성/보고서인쇄/행정처리/보완 조치 일체 C: 식 D: 1 M: 호표 121 N: 5C1AA3F127943AC128E5FACE02F585 O: P: Q: 0122 R: T S: F T: F AR: AS: AU: 01225C1AA3F127943AC128E5FACE02F585 AV: 217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A: [ 합
계 ] N: TOTAL
A: 0123 비구조요소검토비 Q: 0123
A: 비구조요소검토비 B: C: 식 D: 1 M: N: 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7 O: P: Q: 0123 R: F S: F T: T AR: AS: AU: 0123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7 AV: 249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A: [ 합
계 ] N: TOTAL
A: 0124 교육시설안정성평가 Q: 0124
A: 교육시설안정성평가 B: C: 식 D: 1 M: N: 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4 O: P: Q: 0124 R: F S: F T: T AR: AS: AU: 0124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4 AV: 251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A: [ 합
계 ] N: TOTAL
A: 0125 건설폐기물처리 Q: 012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41.88 M: N: 5C1A635C2D9D5FB9BC25874C01B38229E66016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1A635C2D9D5FB9BC25874C01B38229E66016 AV: 22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5.37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8FA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8FA AV: 22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10.92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8F8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8F8 AV: 224
A: 폐합성수지및고무(가연성) B: C: 톤 D: 0.51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0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0 AV: 225
A: 폐보드(매립) B: C: 톤 D: 0.35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7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7 AV: 226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41.88 M: 부피설계, 암롤차량 대수 검측필요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9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FD989 AV: 227
A: 혼합건설폐기물(매립)불연성+가연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35.2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8A805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8A805 AV: 228
A: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5.59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9B2CB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3388AC9B2CB AV: 2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6.29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430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430 AV: 2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1.65 M: N: 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205 O: P: Q: 0125 R: F S: F T: T AR: AS: AU: 01255C5B23C32C93B3C7B6D5113307A21287534205 AV: 231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A: [ 합
계 ] N: TOTAL
A: 0126 관급자관급자재 Q: 0126
A: AL금속판넬(무기질실리카) B: 1000X1200, 2mm (하지틀 포함) C: M2 D: 342.06 M: 24206904 N: 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5 O: P: Q: 0126 R: F S: F T: T X: 1 AR: AS: AU: 0126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5 AV: 25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D03C3A02D9DED7EBE85DB580432001 O: P: Q: 012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265D03C3A02D9DED7EBE85DB580432001 AV: 257
A: 조정 B: C: 식 D: 1 M: N: 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3 O: P: Q: 0126 R: F S: F T: T AR: AS: AU: 01265DA313912097276AA815B2FD0AB1F4FCAE0393 AV: 259
A: 계 AW: 씨티 AX: 우석 AY: WW5-1200-6EA,
WW3-1250-6EA
A: WD01[목재미서기창,미닫이문] B: 2.200 x 2.600 = 5.720 C: EA D: 8 M: 25024084 Q: 0126 AW: 25024084 AX: 25241438
A: WW03[45*245,목재미서기창] B: 2.500 x 1.500 = 3.750 C: EA D: 3 M: 23739517 Q: 0126 AW: 23739517 AX: 23596189
A: WW05[45*245,목재미서기창] B: 3.600 x 1.500 = 5.400 C: EA D: 2 M: 23739517 AW: 23739517 AX: 2359618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Q: 0126
A: 조정 C: 식 D: 1 Q: 0126
A: 계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A: [ 합
계 ] N: TOTAL

===== 설계설명서.hwp =====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설계설명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교육공간조성과 】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3

제 2 장
총 칙............................................................................5

제 3 장
가 설 공 사...................................................................8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14

제 5 장
철골공사......................................................................16

제 6 장
조적공사......................................................................19

제 7 장
돌공사.........................................................................22

제 8 장
타일공사......................................................................23

제 9 장
수장공사......................................................................27

제 10장
방수공사......................................................................28

제 11장
지붕및홈통공사.............................................................28

제 12장
금속공사......................................................................28

제 13장
미장공사......................................................................28

제 14장
창호공사......................................................................28

제 15장
유리공사......................................................................28

제 16장
철거공사......................................................................28

제 17장
폐기물처리...................................................................28

제 18장
금속제 외벽패널(관급)...................................................28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선예학교 학급 증설공사 2. 공사위치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1로 7(선암동,선예학교 내)

3.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발행 건설공사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도면 명시된 범위로 함. < 업종별 구분 비율 > 업 종 별 구분비율(%) 비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 철강구조물공사업 15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0 실내건축공사업 19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9

소
계

100 4. 공사 개요 가. 구조개요

구조체: 철근콘크리트(기존), 철골구조(증축)

기 초: 기존 벽 체: 철근콘크리트(기존), 조적조(증축) 나. 재료(증축) 외장 : 조적쌓기/2.0T A.L금속패널 창호: THK150 알미늄후레임 천정: 6T이상 불연텍스

지붕: 데크플레이트슬래브/ THK 2.0 도막방수

벽체: 철골조, 조적조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

공사책임자는 공사 시 필요에 따라 인도와 대지 경계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해 작업자들에게 사전 주의시켜야 한다.

또한 철거공사 및 본 공사 시공 시 차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항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통신기기 등 학교 전체에서 사용되는 설비 등이 있음을 주의시켜 차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설명서.hwp 6.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설계설명서.hwp

  •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였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7. 공통사항

1) 공사 전 학교 측, 공사 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사 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및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금차 시공 부위를 도면 확인 후 감독관 및 학교 측과 재차 확인한다.

3)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교 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4)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철거 후 철거재는 시민들의 이동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6)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일반주의사항

1) 공사 시행 전 학교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 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표지인증서 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설명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5)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7)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한다.

8) 도급인은 준공계 제출 시에는 준공된 구조체의 주요부분(2개소 이상)을 대중판 사진으로 붙임하고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한다.

9) 다음 공사 완료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가. 시공 전(자재반입-자재승인 받아야 함)

나. 시공 중(기존 천장재 철거 및 설치 후-전체 사진 기록 필수)

다. 시공 후(주요 공정 완료 시)

10) 본 공사로 발생된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 것

11)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 한다.

12)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3) 행정사항

① [서식1]: 착공계 제출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착공계에 같이 첨부한다.

② [서식2]: 부득이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③ [서식3]: 착공 협의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서식4]: 준공일 전후 설문에 참여하여 제출해야 한다.(온라인상 제출)

9. 기타사항

1)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장도를 작성하여 승인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본 공사의 입찰 전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중요]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설명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설명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설명서(최신 개정)

(2) 설계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3. 감독관

본 설명서의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5.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6.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 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8.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9.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학교장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 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설명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 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0.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1.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기가 없는 한 3" * 4"로 한다.

12.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3.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5.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필요시).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6.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 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청소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 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7.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별도 계약한 도급자에게 처리할 것.

18. 국토교통부 표준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설명서, 특기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설명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설명서에 따른다.

다) 이 설명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설명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설명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설명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설명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4.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 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 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정도 시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 M x 1.2 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1) 재료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재질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철물), 벽이음용 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다.

(2) 제작

1) 부재는 휨, 단면변형, 균열,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재료의 가공 시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3)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CO₂용접으로 하고, 용접구조는 둘레용접 또는 양면용접 혹은 이들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분과 가공?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각각의 부재는 녹 방지 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구조 1) 수직재

가)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 된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수직재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 할 수 있다.

다)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한다.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라)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 개 또는 8 개 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마)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 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2) 수평재

가)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나)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라)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3) 가새재

가)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라)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연결조인트

가)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설계하중

가)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와 시공 시에는 수직하중(고정하중, 활하중),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 및 작업발판의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에 따른다.

다)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시스템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설치기준 1) 수직재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시스템 비계 최 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위에는 연결핀을 사용하여 부재가 서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가)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 이어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새재

가)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나) 가새재는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재

가)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벽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나)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5) 관련사항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은 KOSHA GUIDE C-8-2011(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경사로 및 벽이음 철물 매립방법은 KOSHA GUIDE C-30-2011(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을 따른다.

(5)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나)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라)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설치작업

가)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라)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6.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 (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7.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8.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Fck = 30MPa

2) 철
근 : KS 규격 SD400
fy = 400MPa

1-2. 철근공사

1)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각 공정별로 구조도와 확인하여 철근조립 시공도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철근배근 토록 한다.

2) 철근재료

(가) 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형철근의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3) 철근의 취급

(가) 철근을 직접 땅바닥에 놓는 것을 피하고 장기간 비와 이슬을 맞지 않도록 저장하여
녹이나지 않도록 한다.

4) 철근의 청소

(가)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특히 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조립 후 장기간 경과된 철근은 다시 검사하여 변형된 것은 바로 잡고 필요에 따라
청소한다.

5) 철근의 가공

(가) 가공 전에 심히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한 장소에는 쓰지 않는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기재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철근의 구부림은 아래 요령에 따른다.

1) 단부 구부리기에 있어서 곡율 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중간부 구부리기는 90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곡율 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지름 16mm이상의 주근 중간부를 90도 이상 구부릴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6)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0.9㎜(#20)이상의 도금되지 아니한 철선으로 결속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등으로 괴어 정확히 유지한다.

(다) 스페이셔 및 세퍼레이터는 기성콘크리트 또는 철재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조별 명 칭 사 용 간 격 비 고 슬래브 보 기둥 옹벽 스페이셔 스페이셔 스페이셔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가로, 세로각각 0.81㎡마다 1개 길이 1m마다 1개 높이 1m마다 4개 가로, 세로 각각 0.81㎡마다 2개 0.81㎡마다 1개 상부, 하부각각 사용 (4면) (2면)

(라) 특별한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7) 이 음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 이음은 겹친 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 용접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은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에는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 한다.

(라)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작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철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정 착

(가)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나)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압축철근일 때에는 철근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9) 철근의 피복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의 최소값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가) 다음표의 값

(나)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 공칭 지름의 1.5배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최소값 구조부분의 종별 최소값(㎝)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슬레브, 지붕슬레브, 내력벽이외의 벽 마무리 있을 때 2 마무리 없을 때 3 기둥, 보, 내력벽 실내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3 실외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4

옹
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레브, 내력벽 기 초 옹 벽 4 6

1-3. 콘크리트 공사 ( 설계기준강도 Fck = 30MPa ) - (내역서 참조)

  • 버림 콘크리트

:

  • 무근 큰크리트

: 레미콘 25 - 18 - 120

  • 철근 콘크리트

: 레미콘 25 - 30 - 150

1-4. 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의한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골재는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3)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하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2, 3(물)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혼화제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혹은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콘크리트

1) KSF 4009 "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사용장소별 규격은 아래와 같다.

골 재 규 격 설계 기준 강도(Fc) 슬 럼 프 값

사
용
장
소

25 mm 180 ㎏/cm² 8~12 cm 무근, 진동기 25 mm 240 ㎏/cm² 15 cm 매트기초, 벽, 기둥, 슬래브 2) 품질관리 가. 공기량 : 4%(±1%)

나. 염화물량 : 염소이온량 0.3㎏/m³이하 . (150m³당1회 실시)

다. 레미콘 타설은 공사착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슬럼프의 허용시 소요 슬럼프 (cm)

허
용
치 (cm)

3 미만 8 - 18 이하 18을 넘을때 ± 1.5 ± 2.5 ± 1.5

마. 압축강도 시험은 150m³당 공시체 3공

바. 공기량 시험은 KSF 2409, KSF 2421, KSF 2449

사. 슬럼프 시험은 KSF 2402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아. 배합은 28일 소요 압축강도의 배합설계에 의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보양 1.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여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순서, 방법 등을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 장비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특히 압송관, PUMP CAR 및 CON'C PUMP의 내부청소)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이 적신다.

6) 타설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 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9) 본 공사자의 복잡성 및 협소감,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감안하여 레미콘 공장에 사전 연락하여 반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10)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레미콘은 강도, 공기량 및 슬럼프치에 관한 규정은 KSF4009 4항 및 7항에 의함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철거품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4)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지정 공인된 시험장소에서 행하며 그에 대한 수속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강도 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한 경우 보강방법을 강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카 사용할 때

가. 건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적정 성능과 용량을 가진 기종을 선정, 사용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다.

나. 고정식 사용할 때 압송관을 잘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 벽, 난간, 등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이 우려되는 부위는 선단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도록 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타설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라.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 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타설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부터 타설해야 하며, 부어넣기가 끝날 때에는 그 표면이 수평지게 한다.

2)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이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3) 일반적으로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는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가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진동 다지기(20M²당 1대 비율)

1) 진동다지지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 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 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4. 이어 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고 부어 얹을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한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구간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5cm×10cm각 길이 45cm정도의 각재의 십자형 또는 45cm - 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키죠인트 설치)

5. 보 양 기 타

1)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7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4℃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 일지라도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 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조기 풍해방지를 위해 조기보양을 해야한다.

1-6. 무근콘크리트 공사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0 이다.

2.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3.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6.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7.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1-7. 거푸집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회수는 지중보 및 매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서 3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설치부위 순서 등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 줄자는 반드시 KS품 이상으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치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반드시 우드스틱(플라스틱 면독)을 가공한 면목(면접이띠 2cm우드스틱)을 견고히 못 박아 대어야 하고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박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을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 해야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쌓기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코자하는 콘크리트의 단면의 형상,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한다.

8) 거푸집의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 FORM BODY(동바리),띠장(장선)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900mm ×900mm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축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벽 띠장재의 간격 단면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보,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등과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매설 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정확한 위치에 철근 간격재를 사용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스판의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으나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의 바닥위에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19) 거푸집 설치 담당 책임기사와 하도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철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마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으로서 광물성 수지,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대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재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6)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촐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촐란시멘트 B종 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보 밑의 거푸집 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상관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7) 캔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보 및 스라브 등을 받치는 지주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8) 콘크리트 굳기중에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을 1/2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기온이 0℃ 이하로 내린 시간은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단, 표준시방서 5-13(한증콘크리트)에 의하여 시공보양에 의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이의 환기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9) 거푸집을 떼낸후 콘크리트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떼낸후 적어도 재령 7일에 이를때까지 끊임없이 습윤상태를 유지시킨다.

4. 지주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어낸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후 거푸집을 떼낸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때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고 신속히 하되 쐐기기타 등으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 등의 지지력을 작용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마디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에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이 없도록 한다

5.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가로재의 지주는 그외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기 어려운 곳 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스라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배합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또는 21일 경과 하였을 때(조강시멘트를 넣을 콘크리트 및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이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이때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는 될 수 있는대로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의 보존이어야 한다.)

2)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지상에 층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단, 작업하중 또는 윗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1-8. 기타 관련공사

1. 홀 복도와 일반기능실 부분은 재료에 따른 마감두께가 다르므로 마감완료후 단 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구조 슬래브 공사시 감안해서 시공해야 한다.

2. 외부 부분은 면적이 넓으므로 외부로 SLOP 처리하여 물이 정체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5 장
철 골 공 사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구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구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1.2 용 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ㆍ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 완전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ㆍ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ㆍ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를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ㆍ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ㆍ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ㆍ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ㆍ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ㆍ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시공 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ㆍ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ㆍ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ㆍ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ㆍ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ㆍ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공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ㆍ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ㆍ협의 : 시공자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제작업자를 선정한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
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 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은 KS 표시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등은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

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계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계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

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 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 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의 보증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구명

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1-2. 고장력 볼트 접합

1) 볼트의 형상은 KSB 1010 및 KSB 1016 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HIGH TENSION BOLT(H.T.B) 및 NAT 한국공업규격 KSH 108 (JIS F10 T)

해당하는 것 이상으로 하되 표면 처리는 GRINGING처리로서 녹발생 상태가 u-0.45이상의 것은

사용한다.

1-3. 제품의 취급에 있어서 나사의 손상, 녹의 발생이 먼지 기타 이물질의 부화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

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제품의 운반 및 보관은 내부에 방습지 등을 사용한 나무상자 등으로 도장해서 보관한다. 또는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다.

(2) 접합 작업에 있어서는 사용직전까지 포장한 그대로 취급하여서 사용할 때 포장을 개봉한다.

1-4. 고장력 볼트의 조임

1) 고장력 볼트의 조임은 IMPACT WRENCH 조임으로 하되 볼트 머리와 너트 밑에 워셔(WASHER)를 한 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이고 계수 값을 조정하여 볼트 머리를 조일 수가 있다.

2) 볼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 면이 10분지 1이상 경사하고 있을 대는 경사 워셔

등을 사용한다.

3) 볼트 머리를 먼저 스패너(SPANNER)로 조인다음에 전체적으로 강력의 70%정도로 예비 조임을

한다. 예비 조임이 끝난 다음에는 너트워셔 및 모재에 걸쳐서 마크를 한다. 다시 2회째 이후에

표준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조인다. 이때 너트의 회전에도 주의하여 과도의 조임을

피한다.

4) 볼트군의 조임은 중앙부에서 주변을 향하여 행하고 전부의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토록 한다.

5) 강설 등에 대한 마찰 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조여서는 안 된다.

6) 마찰 면이 조임 상태는 밀스 케일(MILL SCALE)을 부라스트(BLAST)법, 평그라인더(GRINDER) 갈

기 등을 하여 전면 제거한 다음에 얼마동안 방치하여 가벼운 녹을 발생시킨 다음 조이는 것으로

한다.

7) 마찰면은 조립 전에 들떠 있는 녹, 먼지, 기름, 도료 기타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1-5. 자재시험

1) 규격품으로서 KS 마크의 표시가 있는 것 도는 규격종명서가 있는 자재는 자재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기타 자재는 다음에 의하여 자재시험을 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외산자재에 대한 시험은 제작회사의 보증서에 의하고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자재시험은 KS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상온 구부림, 시험, 리벳 및 볼트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온 구부림 시험, 그리고 통합 축시험을 한다.

리벳재는 대에 따라서는 소준을 시행하여도 좋다.

4) 기타 감독자 지시에 의하여 시험편수와 방법을 결정 시행한다.

1-6. 절단

1) 각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재하고는 축선에 수직으로 한다.

2) 가스 절단방법은 사용할 때에는 자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할 것.

3) 가스절단면(가장자리)은 그 지름 테두리가 곱고 미끈하여야 하며 허술할 대는 그라인딩 하여야

한다.

1-7.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간재는 상온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할 때에는 적열상태에서 한다.

1-8. 볼트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미리 이상 더 커서는 아니 된다.

단, 주조임을 앵커볼트에 있어서는 특히 설계도에 지정된 것 이외에는 그 여유를 0.5미리 – 2미리

로 한다. 1) 그 구멍 크기는 다음에 의한다. 리벳의 지름 구멍의 더 크기 16미리 이하 1.0밀리미터 19이상 30밀리미터 미만 1.5밀리미터 30밀리미터 이상 2.0밀리미터

2) 구멍 뚫기는 송곳 뚫기로 하거나 또는 서브펀치(SUB PUNCH)하여 리머(REAMER)다듬기로 한다.

단, 재편의 두께가 13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마무리 치수를 펀치를 뚫기로 할 수 있다.

3) 구멍의 위치는 정확하게 하고 재편을 맞추었을 때 구멍은 일치되어야 한다.

4) 볼트 또는 앵커볼트 기타 특히 설계에 지시한 볼트의 너트는 충분히 조인 후 콘크리트에 묻거나

너트 부분을 용접하고 또는 너트를 2중으로 사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너트의 되풀림을 방지

할 것 1-9. 용접재료

1) 용접봉은 용접할 강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주요 구조부 맞댐 용접은 공장에서 조립 및 용접후 현장에 반입한다.

1-10. 변형의 고정

용접 열에 의하여 생긴 변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방법 등에 의하여 주의 깊게 고정한다.

가열온도는 약 650℃이하로 할 것. 1-11. 검 사

용접부는 매 공장마다 검사하는데 다음 공정 시는 필히 검사를 한다.

(1) 용접 착수 전. (2) 지시된 곳. (3) 용접 완료 후. 1-12. 위치의 결정

앵커볼트를 묻은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은 수평으로 가지런히 한다.

1-13. 볼트 묻기

볼트 묻기는 앵커볼트 두부의 위치는 조정될 수 있도록 볼트의 주위에 넓은 동판재 깔대기 형관을

둘러대고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 다음 콘크리트 붓기를 한다. 콘크리트의 경과 후 알매기 형관

은 교착을 막기 위하여 가만히 빼내고 그 자리는 적당히 보양한다.

1-14. 기둥 밑창 1). 고르기

(가) 기둥 밑창은 깊은 콘크리트를 기둥 밑에서 25mm밑으로부터 넣고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칠게 한

후 다음 (나)에 보인 방법으로 수평지게 발라 마무리한다.

(나) 공 법

기둥 밑창의 중앙부의 소면적 만에 몰탈을 바르고 기둥을 세운 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에

MEMBECO를 충분히 채운다. MEMBECO의 배합은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1-15. 세 우 기

1). 기둥 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세 등을 걸쳐대고 볼트가 철용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서 가결합

한다.

2). 용접은 다림 보기를 하여 변형 돌림을 완전히 바로 잡은 뒤에 한다.

1-16. 세우기의 모양

1). 세우기의 도중에 풍압력 기타의 하중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임시의 가새, 지주, 기타의 지지재

로 보강한다.

2). 트러스 기타의 달아 올리기 또는 세우기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통나무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3). 세우기중 가로재 위에 재료 또는 기재 등의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큰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때에는 미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재료 보강을 한 다음 세운다.

1-17. 화재방지

세우기에 있어서는 세우기에 소요되는 각종의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리 기타의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화재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8. 공작도 작성

설계도에 의하여 각부 공자도(축척 30분지 1 및 원척도)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본 형관 및 그림쇠

(정규)를 만들어 감독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9. 공작요령서의 작성

용접 공작요령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리기사의 승인을 받을 것, 특히 다음 사항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것. (1) 제작공정과 검사 SYSTEM (2) 검사기준(재료, 개선, 용접강도) (3) 치수, 판부 치기 방법

(4) 현장공작(현장 용접과 시공관리 구멍 맞추기, 운반SIZE 조인트 세우기 요령)이상 (1) - (4)의

항목에 관해서는 공장 내 규준 또는 공작법상의 대안을 제출하는 것도 무관하다.

그러나 공작요령에서는 관리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일부가 설계도에 부분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경우는 긴급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0. 철골 기둥 주각의 GROUT용 무수축 및 무침하성 혼합제

1) 적용범위

기초 GROUT MORTAR에 사용하는 GROUT용 혼화제로서 무수축성, 무침하성재료에 적용한다.

2) 품질

(가) 재질 : 철분이나 Aluminate계를 포함하지 않는 Activated Carbon 계의 혼합물

(나) 형상 : 흑색 결정체

(다) 품종 : 무수축 시멘트 혼화제로서 소요 시멘트 량과 모래를 일정 배율로 혼합 사용하거나

PREMIX를 사용함. 3) 효능 (가) 작업성(유동성) 양호하여야 함. (나) Bleeding 없어야 함. (다) 수축이나 침하가 없어야 함. (라) 초기 및 장기 강도가 커야함. (마) 시험 및 검사

1) 혼화재에 의한 Bleeding시험에서 Bleeding 현상이 전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 축을 시험에서 수축은 전혀 발생치 아니하되 팽창률은 0.1% 이하 이여야 함.

3) KSL 5105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에서 28 = 500 ㎏/㎠ 이상 되어야 함.

4) 상기방법에 의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4) 배합방법

믹서기에 시방서의 물량을 넣고 천천히 CEMENT와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부으면서 동시에

FSG (PLA)를 천천히 부어 혼합한다. 1-21. 자 재 2.1 강 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도면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나.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나.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잇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감

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감독관이 지장

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3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도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2-4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장에

따라 녹막이를 뿜칠 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1-22. 현장 시공 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 관리 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 시 담당기술자는 설계 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1.3 정착 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몰탈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

공법으로 한다.

1.3.8 베이스 몰탈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몰탈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몰탈은 무수축 몰탈로 한다.

다.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몰탈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1.3.9 베이스 몰탈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몰탈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

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몰탈은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 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몰탈의 높이

몰탈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 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

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 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 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1-23. 내화페인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지시된 내용에 따라 내부의 노출된 구조용 강재에 도장하는 내화도장과 관련한 제품의 공급 및 시공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

나. 관련기준 1) 한국 산업규격(KS)

  • KS F 2257 건축 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
  •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2)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제출물

  •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채택된 각 타입에 대하여 120mm×170mm 크기의 색상과 질감을 확인 할 수 있는 2개의

견본을 제출한다.

  • 모든 마감 자재(하도Primer, 중도, 상도)의 물성, 특성 및 유효 사용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승인한 내화구조 지정서 당국에서 공인한 시험연구소에서 시험한 난연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해당 공종 종료 시 작업 기록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보증

  • 본 시방에 지정된 내화페인트는 최근 2년간 제품품질과 관련하여 제품 성능 상 이유로 인한

내화인정 취소 및 생산중단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전 1년 간 납품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화구조물(기둥, 보, 기타)에 시공되는 지정 내화페인트 제품은 적용 구조물에 통합적용 할 수

있는 단일 제조사의 단일제품이어야 한다.

  • 설비 및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종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시공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관통부위 등 을 포함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한다.
  • 내화도장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해당공종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양생

기간,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전압 등)

마. 운반, 저장 및 취급

  • 현장 반입된 자재의 처리 내용을 참조한다.
  • 제품의 현장반입은 밀봉된 상태로 라벨이 붙은 상태로 검사를 한 후 승인한다.
  • 컨테이너의 라벨에는 제조사명, 페인트 종류, 상표, 할당번호(Lot Number), 상품코드, 도포면적,

표면준비방법, 건조시간, 세척요구사항, 색상조합, 혼합 및 희석 지침 등이기술되어야 한다.

  • 도장자재는 환기가 가능하고 눈・비・직사광선등의 영향이 없는 장소에 최저 7℃ 최고 32℃의

주변온도를 유지하며 보관하며,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른다.

  •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현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 현장 사용 후 남은 제품은 제조사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타 현장에 임의 반출을 금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 시공 시의 시공현장의 온도는 반드시 5℃이상, 40℃이하 이어야 하고, 피도물의 표면 온도가

이슬점(Dew Point)보다 3℃ 이상이어야 하며, 강우 및 강설을 피하여야 한다.

  • 도장할 철골면이 이슬, 비, 눈 등으로 인해 젖어있는 상태에선 시공을 금하며 건조를 확인한 후

도장에 임한 (강우 및 강설을 대비하여 도장 시 보호 커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대습도는 30~80%가 적당하다.

  •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밀폐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 지정된 도장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 하여야 한다.
  • 도막표면의 상태, 두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도 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 지정된 도장기계 및 도장에 필요한 환경을 확인하고, 철골구조물이 설치된 직후 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공사협의

  • 내화도장공사 시작 일주일전에 관련작업 의 설치업자 와 만나 표면 준비, 보양기간,작업방법, 검사절차, 관련작업과의

전압관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

  • 내화도장은 강구조 설치 후, 그리고 파이프, 기계장치, 덕트(duct) 및 전선작업에 필요한 앵커 및

행거(hangers)를 부착하는 천장의 기초작업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 행거 및 영구 시설물은 내화도장 시공 전에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2) 자 재 가. 일반사항 -적용자재

자재는 HITEMAR의 NFC-G4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물성 1) 적용시간 : 1시간 내화

2) 적용두께 : 4.25㎜이상 (건조도막 두께)

3) 비
중 : 1:1.5

4) 고형분용적비 : 65~70%

5) 성
질 : 무기질수용성 불연내화재

나. 자 재

  • 액상규산나트륨을 주 원료로 한 수용성 무기질계 철골내화도료
  • 표준 도장 사양 <나철골면에 도장 시>

공 정 Process 내 용 주 의 사 항 재 도 장 가능시간 고화건 조시간 이론 도료량 (ℓ/㎡) 도장 회수 건조피복두께 희석재 표면처리 철골면

▲ 도장면은 건조해야하며 SAND BLAST 처리 후 AIR BROWING 처리할 것.

※ NFC-G4는 철골면에 도장 시 탁월한 방청효과를 나타내므로 별도의 철골방청공정을 생략하고

직접 NFC-G4를 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정생략으로 비용 및 공기절감 효과 및 시공상의 부착성과 내구성이 강화됨 >

- 중도 A NFC-G4(A) ▲ 건조시간을 준수하고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재도장 및 단계별도장에 임하여야 함. ▲ 시공방법: Air Spray, Airless Spray, Roller 붓 ▲ 중도B 도장 후 72시간 경과 후 상도도장 할 것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4~ 4.6 3~4 3.45㎜ 중도 B NFC-G4(B)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97 ~ 1 1~2 0.75㎜ 상도 우레탄계페인트 염화고무계페인트 12시간 이상 - 0.15 1~2 70㎛ 지정 SOLVENT 비고

1.중도(A)도장 후 중도(B)도장가능 시간: 24시간 경과 후

2.중도도장(B) 후 상도 도장 가능시간: 72시간 경과 후

3.상도도료는 상기에 지정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도료를 사용할 경우

부착성 및 내구성 저하의 위험이 있으니 시공 전 당사에 문의할 것.

4.상도마감 도장 시 중도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도포 .

5.상기 도장의 건조조막 두께는 최소건조도막 두께이며 각 도료의 도장사양을 참조할것.

6.상기 건조시간은 20℃/40% 기준이며 계절 등의 기후조건 및 주위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슴.

  • 표준 도장 사양 <방청도료 도장 철골면에 도장 시>

공 정 Process 내 용 주 의 사 항 재 도 장 가능시간 고화건 조시간 이론 도료량 (ℓ/㎡) 도장 회수 건조피 복두께 희석재 표면처리 철골면 ▲도장면은 건조해야하며

SAND BLAST 처리후 AIR
BROWING

하 도 KS M5311 동등이상의 방청도료 ▲일반방청도료(붉은색) 아연도말계무기방청도료 (회색) 6시간 이상 - 0.07~ 0.11 1 50㎛ -

※ NFC-G4는 철골면에 도장 시 탁월한 방청효과를 나타내므로 별도의 철골방청공정을

생략하고 직접 NFC-G4를 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정생략으로 비용 및 공기절감 효과 및 시공상의 부착성과 내구성이 강화됨 >

하도 Primer Hi-Primer (일반유기방청도료용) ▲건조시간을 준수하고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재도장 및 단계별도장에 임하여야 함. ▲시공방법:

Air Spray, Airless Spray,
Roller 붓

▲중도B 도장 후 72시간 경과 후 상도도장 할 것 6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0.60 2 120㎛ Zink Hi-Primer (아연도말무기징크용) 0.60 3 180㎛ 중도 A NFC-G4(A)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4~ 4.6 3~4 3.45㎜ 중도 B NFC-G4(B)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0.97 ~ 1 1~2 0.75㎜ 상도 우레탄계페인트 염화고무계페인트 12시간 이상 - 0.15 1~2 70㎛ 지정 SOLVENT 비고

1. 방청도료(일반유기방청도료/ 아연도말무기징크방청도료)의 종류에 따라 제조사 지정 Primer 사용

2. 하도용 Hi-Primer도장 후 중도(A)도장가능시간: 12시간 경과 후

3. 중도(A)도장 후 중도(B)도장 가능시간: 24시간 경과 후

4. 중도도장(B) 후 상도 도장 가능시간: 72시간 경과 후

5. 상도도료는 상기에 지정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도료를 사용할 경우 내구성 및 부착성 저하의 위험이

있으니 시공 전 당사에 문의할 것.

6. 상도마감 도장 시 중도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도포 .

7. 상기 도장의 건조조막 두께는 최소건조도막 두께이며 각 도료의 도장사양을 참조 할것.

8. 상기 건조시간은 20℃/40% 기준이며 계절 등의 기후조건 및 주위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슴.

다. 자재품질관리 - 시험

1) 내화시험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2) 난연성능 : KS F 2271-2003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자재검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일반조건

  • 시공자의 자격 : 시공은 반드시 축적된 기술과 장비경험 등을 갖춘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시공자는 특수도료 시공규칙에 따라 안전을 준수하여 시공 해야 한다.

(제품이 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주의표면의 보호 : 시공자는 주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보양을 하도록 한다.

만약, 오염된 것이 있으면 즉시 물이나 젖은 헝겊, 젖은 스폰지 등으로 마르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

야 한다.

※ 시공시 주위에 차량, 가구, 유리등 분사시공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기

  • NFC-G4의 시공은 철골구조물 조립 후 지붕덮개가 완료된 직후,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파이프, 전선케이블, 기계장치, 기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 NFC-G4의 시공 및 건조기간 동안 5℃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능한 우천 시공사는 금지하며, 지붕공사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사전공사가 필요할 경우 보호막설치 등 차단시설을 한 후 시공한다.

  • 시공할 피도면은 녹, 먼지 및 오염물이 깨끗이 제거,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는 5℃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조건

  • 스프레이 기계 등 장비 작동에 필요한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및 도구세척시 하도 와 중도재료는 물로 세척한다.
  • 표면의 상태 및 도포량, 두께 등을 확인,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 시공 및 건조기간 동안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적용온도: 5~40℃ , 적용습도: 30~80%)

라. 시공장비

  • NFC-G4의 시공에는 지정된 피스톤형 특수압송 분사기를 사용한다.
  • 하이 프라이머는 일반 도장용 분사기(SPARY)로 작업요망.

(하이프라이머와 NFC-G4를 같은 장비로사용하지 말 것. 각 각의 장비로 시공요망)

  • 부분보수 및 스프레이가 불가능한 부위는 붓. 로라 등의 도구로 작업한다.

마. 분사(SPARY)조정

분사 각도 : 90˚ 각도를 유지토록 할 것.

분사 노즐 각도 : 20˚~30˚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노즐과 시공면 거리 : 60㎝~1m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분사시공 두께 : 작업사양에 따른다(온도, 습도, 기타 대기조건에 차이가 있다)

바. 철골 시공면 조정

방청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철골면의 녹,먼지,오물 등을 부러쉬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하도재(HI-PRIMER)로 하지처리를 한 다음 NFC-G4를 시공한다.

골면에 방청도료가 도장되어있지 않은 경우 도장 할 면은 건조하여야 하며 SAND BLAST 처리후

AIR BROWING 하고 NFC-G4를 직접 시공한다. 철골 면에 특수한 (에나멜, 오일, 기타)재료로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순서 및 방법

  • 철골면의 녹, 먼지, 오물 등을 부러쉬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시공면 이외의 부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보양 작업을 한다.
  • 분사장치 및 작업환경 상태를 점검하고 감리자 에게 착공을 확인한다.
  • 도료는 작업전 제품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3분 이상 Mixing한다.
  • 방청도료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제조사 지정 Primer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 방청도료(광명단 KS M5311 동등이상)가 도장되어있는 경우 하도재 (HI-PRIMER)를 2회에

걸쳐 120㎛이 되도록 도장한다.

<<하도재(HI-Primer/Zink Hi-Primer) 시공 시 한번에 과도한 도막두께로 도장할 경우 도장면이

흘러내리거나 도막균열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2회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 Zink Hi-Primer의 경우 3회 도장 180㎛이상

  • NFC-G4를 유압식분사기를 사용 SPRAY하여 표면상태가 양질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도장회수 : NFC-G4 A =3~4회, NFC-G4 B =1~2회 이상, 건조도막두께 4.25㎜이상

  • 내화페인트 시공 시 도막이 기준두께 이상이 도포되도록 하며 특히 시공구조부 전체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공부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Edge부분 또는 마감부분에 코킹처리를 하여야 하며 접합부분

등의 면이 고르지 않은 부위는 완전피복 하여 균열되지 않도록 한다.

  • 상도코팅 : NFC-G4(B)를 도장 후 72시간 이상(온도: 20℃이상/ 습도 80%이하기준)

건조 시킨 후에 원하는 색상의 외부용 아크릴페인트, 아크릴우레탄 또는 염화고무계열 페인트 등

을 사용한다. 아. 보양 및 처치

  • 시공시 타 물체에 오염의 우려가 있으면 비닐과 테이프로 보양하고, 특히 유리면의 오염은

엄금한다. 만약, 오염시에는 즉시 물로 닦아내야 한다.

자. 검사

  • 철골 내화피복재의 시스템에 따라 각 공정완료 시 시공두께 검사를 측정기(DIGITAL COATING

THICKNESS GAUGE / 검교정 확인제품)를 사용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한다.

  • 내화페인트 시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 기술담당자의 제품특성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교육을 시행하며 시공 중간/종료 후 시공품질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차. 기타 주의사항

  • 작업자 및 관리, 감리자는 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며 공정 진행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시공 시 다른 제품(물 또는 기타의 재료)과 혼합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도중 재료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눈에 묻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가볍게 세척한 후(절대 손으로 문지르지 말 것)에도 이상이 있을시는 안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벽돌 및 조적공사

1. 1 벽돌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4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3.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3.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
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
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 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
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

이상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7 장
석
공
사

1-1. 석공사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60일 전에 세부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다.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1-2.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처리 등은 시공도면 작성 후 견본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석재

1) 원석은 KSF 2530(석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화강석으로 한다. 3) 시험편의 치수

압축강도 실험은 50mm입방세트(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F 2518 (석재의 흡수량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 /㎠ 이상, 부피비중 2. 5 - 2. 7 T /㎥ 화학적 철분함유량

3%이하 흡수율30%이하의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주가 승인한 것과 동해, 풍화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석재는 갈램길,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는 원석을 채취 할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원석의 선택은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건축주가 정한다.

2. 붙임용몰탈 : 붙임용 몰탈은 시멘트 모래비 1 : 3으로 한다.

1-3. 마감가공

1. 석재마감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버너구이로 마감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채, 광택, 표면마감 모서리 및 접합부등 승인받아 가공에 착수할 것.

3. 화강석 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관련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본 인증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시공사가 책임하에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시공

1. 판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1-5.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때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것은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긴벽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바름으로 한다.

3.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을 닦을때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1-6. 설계도면에 의해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실물견본과 함께 건축주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화강석 잔다듬 마감 : THK 30 - 화강석 물갈기 마감 : THK 30

1-7.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돌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1-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2. 타일의 모든 재질, 형상, 치수, 마감처리, 색깔 등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기질 타일 : 발코니 -300X300X8.0~11.0

1-3.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1-4.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

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1-5. 바닥의 경우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 등의 통행이나 그 밖의 손상을 주는 요인이

없도록 한다.

1-6. 타공종으로 인한 접착의 파단, 분리, 흔들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세부시공 및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료 불연텍스 : 6T 석고보드 : 12.5T

1-4. 수장 재료는 색깔 및 광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6.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에 Ø9 철제 환봉 또는 L-30X30X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

을 하여야 한다. 1-7. 데코타일 및 강마루

가. 미장바름 및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8. 석고보드

1. 석고판은 KSF 3504 (석고판) , KSF 3503 (흡음용 유공석고판)의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

품으로 THK 9.5mm 900×1,800(2,400 2,700 3,000)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외관 및 겉모양은 해로운 흠, 갈라짐, 원지의 벗겨짐, 더러움, 패임등이 없어야 하며,

4면은 직각이 되어야 한다.

3. 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레스재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못으로 녹이 슬지

않아야 하며 간격은 15cm 내, 외로 시공한다.

4. 고정철물 위치 및 간격은 가장자리에서 10mm 안쪽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90-100mm,

기타 부위에는 120-150mm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5.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머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충분히

박는다.

6. 코너부분은 맞닿는 부분을 석고 테파트보드로 시공하고 JOINT-COMPOUND로 하도를

한다.

7. 벽 주변부, JOINT부위, 못자국은 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들고 바닥이 온돌인

경우에는 바닥에서 200mm 정도 적당한 방수처리를 한다.

8.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하고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1-9. 단 열 재

1) 바닥 : THK 120 경질우레탄 준불연

2) 벽
: THK 70 경질우레탄 준불연

2) 천정 : THK 180이상 경질우레탄 준불연

1-10. 단열재, 방습재등은 사전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 후 시공한다.

1-11.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화장실칸막이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부위 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종 류 시공위치 원산지 비 고 액체방수 옥상 국산 노출 도막방수 옥상 국산 2MM 노출 도막방수 외부벽 국산 1.5MM 1-3 시멘트 액체방수 가. 재료

  •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에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췌해야한다.

  •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이상 V 커트 처리해야 한다.

  • 파췌작업 또는 V 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로 밀실하

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다.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렬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후 시행해야 한다.

마. 시공

  •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 방수층의 공정 :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층의 층수는 아래도표에

준한다. 종별 겹수, 층수 A 종 B종 C종 D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3㎝ 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가

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1,200~1,500㎜를 표준으로 한다.

사. 보양

  •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 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1 장
홈 통 공 사

1-1. 홈통 (1). 루우프드레인 : ∅ 150mm

(2). 장식홈통 : 1.5mm 스텐( 250×250×250)

(3). 선 홈 통 : 1.2mm 스텐( ∅ 150mm)

1-2. 공 법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며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다음 거푸집을 제거하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몰탈을 다져넣고 지붕방수공사와 면밀히 접합 시공한다.

(2). 선홈통 지지철물 간격은 900mm이하로 하고 벽돌 또는 콘크리트면에 지지철물을 수직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1)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설계설명서.hwp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4.1일반사항 4.1.1 내용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 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2 먼저설치공법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

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함.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

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설계설명서.hwp

2)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4.3 나중설치공법 4.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4.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4.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

  •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우고

정한다. 또 상자형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
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 또는 익스팬션 볼트

(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

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 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
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5 제품의 설치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바닥 : 26mm~75mm
내벽 : 15mm

1-2. 미장바름의 두께는 상기와 같이 하되 바름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3.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도서에 의거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1-4.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1-5.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마장면의 들뜸,균열,요철,백화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 해야 한다.

1-6. 초벌 및 재벌 바르기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1-7.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1-8.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공사완료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보수해야 한다.

1-9.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이상
의 기온이 유지할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4 장
창 호 공 사

1-1. 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및 여닫음 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범위 1) 설계도서 작업

가. 실시설계검토, 제작요령작성, SHOP DRAWING 작성

나. 구조계산서와 각부재 및 조합 강도계산서 작성

다.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공인연구소 양식내용)

2) 조립 및 가공

가. 커튼월 공장가공현장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수립

나. 용접, GASKET 및 부속취부 UNIT

3) 운송 및 설치 가. 현장운송 계획수립 나. 각층에의 양증 계획 수립

다. 설치 유리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1-3. 시공도작성요령 1) 시공도

가. 단위입면도, 단면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나. 접합 및 긴결, 긴결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다. 유리끼우기 방법 -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라. 공정에 따른 재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 부재의 각 단면, 소구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 비스등)PACKING 매립

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도장 각 성능에 대응하는 조작금물 GLASS 치수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4)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건설교통부지정 표준시방서
나. 건축관계법규 및 소방법규관계

다. JIS 규정 및 시험기준
라. ASTM 규정 및 시험기준
마. 건축학회 기준

5) 압축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 시킬 수 있다. (계약내역 범위 내에서)

15-4.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5.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6.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제 15 장
유 리 공 사

1-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

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과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2. 유리는 KS 규격품으로 품종, 형상, 치수는 도면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

1-3. 유리표면에 무지개가 생기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경우는 모두 교체해야 하며, 얼룩거림이 있는

유리도 모두 교체해야 한다.

1-4.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5.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세팅블럭, 개스켓, 스페이서 등)가 화학적으로 안전

한지 여부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로이 복층 유리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두께의 로이복층유리로 KSL 2003에 규정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로이 복층 복층유리 두께

1) 24mm 로이복층유리 : LE 6mm + AR 12mm + CL 6mm

3. 품질 1) 내열성이 강하여야 한다. 2) 산성과 알칼리성에 강하여야 한다.

3) 용착은 무기성 특수금속으로 접착부의 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4) 유리내부 공간에 결로가 없도록 정확한 접착으로 공간을 밀폐시켜야 한다.

4. 시 험 : KSL 2502에 의거 열충격 시험 및 내구시험에 파괴균열이 없어야 하며

KSL 2503에 의거 이슬점이 -35OC 이하로 되어야 한다.

5.복층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1-7. 강화유리 1. 두께 : 8mm 및 12mm 사용

2. 하부 후레임과 상부 후레임은 1.2mm두께의 스텐레스 27종을 절곡 가공한다.

3. 상,하부 후레임에는 KEY-SYSTEM을 설치한다.

4. 손잡이는 스텐인레스 파이프나 기타제품으로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시공한다.

5. 강화유리는 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사용하며 모서리 부분은 미려하고 정교하게 면처리

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1-8. 유리끼우기

1. 유리를 끼우기전에 먼지, 말라붙은 포장종이, 기름 등이 묻어 더러워진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씻기를 한 후에 끼운다.

2. 샷슈의 유리홈 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샷슈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샷슈의 중심에 유리를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어런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6. 백업재는 무리하게 삽입 말것이며 사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7. 일익형 실리콘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누출량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1-9. 보양 및 청소

판유리를 끼운후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파손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등으로 보호하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유리면 닦기를 완전히 한다.

1-10. 가 공 제 작

1. 복층유리 및 반강화유리등의 절단 및 가공은 공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유리 모서리를 집게로 잡아서 절단해서는 안된다.

3. 복층유리 제작시 유리2장을 접하는 모서리 아랫변 면을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리 내부면에 내,외부 표시 및 상,하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복층유리 봉합 SEAL은 유리 모서리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

6. 유리는 얼룩,손상,손실되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 또는 취급되는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끝부분에 보호대를 대야하며 긁히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면을 보호해야 한다.

제 16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9. 방염 도장 목재 투명 방염 도장 가) 하 도

a.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b. 바탕처리가 끝난 후 방염도장시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3회 도장한다.

c.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d.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a.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후 붓 또는 뿜칠로 20μ 2~3회 도장한다.

b.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a.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붓 또는 뿜칠로 20μ, 2~3회 도장한다.

b. 조건 마무리

제 17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계획 수립 후 학교와 협의후 진행하도록 한다.

3)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18 장
건 설 폐 기 물 처 리

1.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가)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①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게 보관 가능

③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 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나)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계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다)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하고 파쇄시설‧소각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권장

가)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선별이 용이 하도록 분리‧선별작업 실시

나)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설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 권장

①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 (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kg 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동력 20마력 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②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③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 (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 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자에게 판매 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 장소에 반출 가능

2. 수집운반처리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 신청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변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③ 현장분리 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 (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 가능

④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계기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 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등에 위탁처리 가능

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

2)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 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차량증 발급가능

나) 중간처리업소 (최종, 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 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

다)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1) 처리시설에서 (중간‧최종 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 시설)

가) 집하‧적환‧분리‧선별

①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 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② 분리‧선별된 폐기물 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③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④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⑤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재토‧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없슴.

나) 소 각

①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가급적 소각

② 소각잔재물의 강연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③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다) 매 립

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②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③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2) 재활용 가)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① 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서류를 갖추어야 함.

▪ 각종 인‧허가‧신고 등 공사관련서류(공사설계에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반영된 내용 포함)

▪ 토지 소유자 동의서 ▪ 파쇄처리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 문 설 치 시 방 서

(더블 4-클립형 금속제 외장패널 전문설치시방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은 건축물의 외부 벽체마감에 설치되는 금속제 외벽패널에 관한 것으로,
[특허 10-2638300 벽체용 패널] ‘내진용 더블4-클립형 및 그 시공방법’이 적용
된 내진 기능이 우수한 금속패널 및 외벽구조 프레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1.1.2 본 시방서는 더블 4-클립형 금속제 외장 패널 설치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1.3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 한국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 시방서에 우
선하여 적용한다.

1.2 운송 및 취급

1.2.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2.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1.3 현장설치도 필수 제반조건 1.3.1 발주자 제공 1) 용전∙용수

2) 시스템비계(시스템비계 공급 불가 시, 장비대(고소작업차) 별도용역계약)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원인자 분담금(도로점용료 등)

5) 최소 공기보장(실 투입일 기준, 원도급자 공정, 민원, 폭염, 장마, 강수 등 외부날씨 영향에 따라 변동발생 가능성 있음)

ⓐ 1,000㎡ 미만시 60일 소요를 원칙으로 한다(순수 설치시간, 시스템비계 존치 시
조건)

ⓑ 1,000㎡ 이상 시 50㎡당 1일 추가산정(물량 추가시 기존 1,000㎡제외 후 산정)

ⓒ 판넬실측 및 발주서, 판넬가공, 운반일수 전부포함

ⓓ 설치시작일을 발주처와 현장확인후 협의하여 지정일을 정하고 문서화 한다.

※ 단, 시스템 비계 미설치 현장과 돌출부, 이형구간은 별도 산정

6) 설치에 필요한 자재운반시 인력으로 불가한 경우 특수장비를 사용하며, 이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기중기 등, 별도용역계약)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시공절차및방법, 주요장비동원계획(필요시),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세부공정표,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등)

1.4.2 자재공급원승인서(시험성적서외)

1.4.3 시공상세도(요철부위,패널나누기,돌출부위,절곡부위등)

1.4.4 검측요청서 제품구성 2.1 하지작업 필요시 2.1.1 앵커

1) 웨이지앵커 : M10×100 이상 (단열재두께, 도면사양에 따라 다를수 있음)

2) 단열앵커 : T자 단열지지대 3/8*115mm 이상(단열재두께, 도면사양에 따라 다
를수 있음) ※ 단, 케미컬 앵커, 단열앵커 등 특수앵커는 별도 산정

2.1.2 앵커 고정용앵글(화스너) : L60×80×6T / 방청(도면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1.3 하지 철골재

1) 각관 30×50×2.0T이상(허용공차 ±0.3) / 방청각관

2) 각관 50×50×1.4T이상(허용공차 ±0.3) / 아연도각관

2.1.4 직결BITS(아연도금) : #8 4.2mm×16mm 등

2.1.5 스크류볼트(아연도금) : #14 6.3mm×25mm

2.1.6 CM-더블 4클립 : 85.6 x 85.6 x 17.5T

2.1.7 CM-체결 플레이트: 95 x 140 x 1.2T

2.1.8 코킹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2.1.9 CM 스크류패킹 : 27 x 37.5 x 1.0T

2.1.10. CM-외장패널 : 금속제패널 발주처 지정제품,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
한다.

2.1.11 각관 설치시 벽면에서 1겹을 시공한다. 2겹을 설치할 시 구조검토를 시행하여
야하고, 구조검토비와 2중 하지보강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별도용역계약)

가공 및 제작 3.1 가공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오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3.2 제작

원소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패널 형상이 난해 (ㄱ,ㄴ,그 외 가공판)하여 부득이 용접 및 절곡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동일한 마감 도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4.1 샘플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오차 등이 명시된 표준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샘플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기준을 설정한다.

4.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를 금지한다.

4.3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함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4.4 허용치 ① 나비 : ±3.0mm 이하 ② 두께 : ±1.5mm 이하 ③ 대각선의 치수 : 4.0mm이하 현장설치

5.1 설치 설치는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설치도면에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실시한다.

5.1.1 공정별 시공후 발주처와 설치외주사는 설치 확인을 실시한 후 다음공정으로 진행한다.

5.1.2 설치확인(시공확인서)을 발주처에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만큼 설치일수도 연장된다.(설치일수가 늦어지며,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문제를 전가할 수 없다)

5.2 하지철물 부착공사 (필요시)

5.2.1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철물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5.2.2 ANCHOR 작업 시 고정용앵글(화스너)을 수평수직을 맞추고 볼트,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한 후, 고정용앵글(화스너)과 세로각관을 SCREW BOLT로 결속하거나 용접작업 등으로 설치한다.

5.2.3 용접작업시 용접사이즈는 3mm, 용접길이 30mm(양면)로 한다. 단, 구조검토에서 별도로 정한사항이 있으면 구조검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다.

5.2.4 용접부위는 스프레이 또는 방청페인트 등으로 칠한다.

5.3 더블 4클립 및 체결 플레이트 설치

5.3.1 더블 4클립을 체결 플레이트에 끼워넣고 가로각관에 외벽패널의 규격에 맞게 체결 플레이트를 피스로 고정한다.

5.3.2 더블 4클립의 간격은 1,000mm 초과 시 보조고정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다.

5.4 패널제작 및 부착

5.4.1 패널 설치업체는 현장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도를 작성하여 패널 생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5.4.2 설치업체는 현장에 도착한 패널의 품질과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있을시 생산자에게 즉시 연락해서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5.4.3 패널은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자의 능력과 현장의 상태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

5.4.4 현장에 납품된 패널은 현장에서 임의 절단 및 가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설치의 방법에 의해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연철판의 경우 절단석으로의 절단은 불연페인트코팅면이 열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부득이하게 절단석 사용 시에는 절단면에 대한 충분한 불연조치 및 녹 방지를 위한 보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5.4.5 외장패널은 현장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4.6 배기 또는 환기, 열교환기, 냉∙난방기, 후드, 도시가스 연통 등 기계설비와, 외벽 전등 등 전기설비의 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반드시 부담한다.

5.4.7 설치자는 설치 후 반드시 손상이 가지 않게 살펴야하고 보양조치를 한다.

5.4.8 설치기간중에 패널설치 완료(감독원의 승인)후 패널의 파손분은 감리(발주자 감독권한 권한대행)가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5 CM - 스크류 패킹

5.5.1 더블 4클립의 끼움홈에 걸리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6 실란트

5.6.1 패널용 비오염 실란트를 사용하고 제품은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설치할 수 있다.

5.6.2 실란트 설치

가.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한다.

나. SILICONE 충전 :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설치하고 줄눈의 끝 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충전하여 연결한다.

다. 양 생 : SEALANT 제외 설치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5.6.3 이질재료와의 이면접합부 코킹 : 외부창호, 석재 등 이면접합부와 맞대는 부위의 코킹은 발주처에서 반드시 부담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준공이후 누수 등)

5.6.4 O형 모델의 패널 경우 패널의 네모서리에 용접 또는 방수캡을 이용하여 실리
콘으로 방수처리를 한후 시공한다.

5.6.5 O형 모델의 경우 패킹을 시공하고 패널과 패널사이에 물홈 10mm~15mm정도
를 형성한다.이때 패널의 옆면에 실리콘의 번짐을 막기위해 마스킹테이프를 시
공하고 실리콘 도포후 제거한다.

현장관리 6.1 현장대리인

본 설치 업무는 조달구매 조건에 따른 납품형 설치작업으로서 별도의 도급공사에 해
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본 계약상 당사는 현장대리인 상주 배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다만 설치 및 품질관리 책임을 위하여 적정 인력의 방문점검 또는 순회관리 방식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6.2 반 입

6.2.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6.2.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6.2.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6.3 안전관리

6.3.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하여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야 한다.

6.3.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
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6.3.3 용접작업시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6.3.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6.3.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타 7.1 제품취급 및 보관

7.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7.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7.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7.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7.2 설치시의 환경조건

7.2.1 설치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7.2.2 신축공사의 경우 설치순서는 창호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7.3 설치조건

7.3.1 설치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7.3.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
다.

7.3.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7.3.4 설치의 시작은 감독관, 설치사, 현장소장 등 짜여진 공정표에 서로 협의된 날짜에
따른다.

[서식1] 시설공사 청렴 및 안전 서약서 공사명: 1.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하겠습니다.

3. 작업 전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작업 시 안전 관리에 유념하고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등) 착용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고, 학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한 불꽃받이, 방염시트, 소화기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7.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돈을 철저히 하며, 관계자 외에는 현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8. 시공 전 의심나는 사항은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하겠습니다.

9. 학교 내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학교, 타 공정과 시공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 일정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 설계도서(공사 범위) 외 공사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2.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제공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사관계자
성명
(인)

학교관계자
성명
(인)

감 독 자
성명
(인)

[서식2] 서식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감 리 자* ○○○ ㈜

(감리자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독(감리) : ○○○, 010-0000-0000

※ 감리자*: 감리자 배치된 경우 작성 [서식3] 공정회의 운영 일지 □ 공사명: □ 시공사: □ 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또는 학교 담당자
(서명)

○ 공사감독:
(서명)

공정회의 내용

1. 공사 시 교직원 차량 통제 협의: ~ 구체적으로

2.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사용 협의: ~

3. 학생 통제 관련 협의: ~ 4. 흡연, 음주 금지에 관련 협의: ~

5.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투입 시 행정실 경유 및 일일 보고 관련

6. 공사감독관에게 일일 보고(문자 등) 관련

7. 기타 사항 [서식4]

❍ 제출방법: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이 준공계 제출 시 QR 코드 스캔 또는 https://m.site.naver.com/1kXN2 접속 후 설문 참여

❍ 제출 서식 예시(서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청렴현장이행점검표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출자(현장대리인) 직 성명 (인) QR 코드 이미지 스캔하여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