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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728] 신정호정원 별빛오름길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88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9: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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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별빛오름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별빛오름길).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55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아산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신정호정원 별빛오름길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m 공사위치: 아산시 방축동 77번지 일원(정원조성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신정호 별빛오름길 진입로 일원 경관등 12개소, 공원등 2개소 설치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m 추정금액: 37,116,000원【도급액: 30,668,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6,448,000원】
*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비 포함
m 기초금액: 30,668,000원【추정가격: 27,880,000원 + 부가세: 2,788,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 1 -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정원조성과 정원조성팀 (☎041-536-8506)

6. 견적서 제출
m 제출기간: 2026. 10. 13. (화) 19:00 ∼ 2026. 10. 19. (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2026. 10. 19. (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m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56,800원

m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2 -

8. 결과통보
m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m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m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 - - - 456,800 - -

11. 청렴서약서 제출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m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m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 3 -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m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m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m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5. 보충자료 제공처
m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정원조성과 정원조성팀 안광철 (☎041-536-8506)
m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 (☎041-530-6522)
m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m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정호 별빛오름길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별빛오름길(A구역) 조명설비공사 B: Q: 0101
A: LED 볼라드등 B: LED 10W 0.6M C: 개 D: 1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D AV: 15
A: LED 볼라드등기구 설치 B: 10W 이하 C: 개 D: 12 N: 56CAB106E6875400122ABD1ED87AD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E6875400122ABD1ED87AD3 AV: 16
A: 볼라드등 기초 B: 300*300*300 C: 개소 D: 12 N: 56CAB106959BE4C9C2653832372FC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BE4C9C2653832372FC9 AV: 29
A: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B: C: 조 D: 12 N: 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 AV: 35
A: 폴(Pole) 기초앵커볼트캡 설치 B: 4개 이하 C: 개소 D: 12 N: 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 AV: 36
A: 핸드홀 B: 600*600*600 C: 조 D: 1 N: 56CAB106959BE4C9B25FD04221427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BE4C9B25FD04221427F AV: 2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22 N: 56CAB106959D9496D2C15F1C3E72D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D9496D2C15F1C3E72D8 AV: 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4㎟ C: M D: 122 N: 56CAB106959CF43892BB35A934D19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CF43892BB35A934D19E AV: 1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82 N: 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 AV: 11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32 N: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 AV: 41
A: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되메우기) C: M3 D: 32 N: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 AV: 42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32 N: 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 AV: 43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00미만 C: M D: 6 N: 56A71106492CA412023CB113F318C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6A71106492CA412023CB113F318C5 AV: 46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A-TYPE / 300미만 / 직선구간 C: M D: 6 N: 56A6C106C0BC841F129DFD18D87E44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6A6C106C0BC841F129DFD18D87E44 AV: 47
A: 잔디 B: 잔디, 중지, 300*300mm C: 매 D: 744 N: 518071061E5A44EAE2FE47D031CD17C913BCD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8071061E5A44EAE2FE47D031CD17C913BCD2 AV: 40
A: 식재면 고르기 B: C: M2 D: 62 N: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A641061B886436027AE7A5E1FE69 AV: 44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62 N: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A641061B886436027AE7A5E1FE6B AV: 39
A: 경고테이프 포설 B: 저압용 C: M D: 88 N: 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 AV: 1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별빛오름길(B구역) 조명설비공사 B: Q: 0102
A: LED 보안등 B: LED 18W 3.6M C: 개 D: 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9 AV: 5
A: LED 보안등 B: 베이스커버 C: 개 D: 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B AV: 34
A: Pole Light 인력 설치 B: 5M 이하(1등용) C: 본 D: 2 N: 56CAB106E686449102797452C69E5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E686449102797452C69E5B AV: 45
A: 보안등 표시찰 B: 부착형 C: 개 D: 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A AV: 7
A: 가로등 접속함 B: 방습형 누전차단기 포함 C: 개 D: 2 N: 56CAB106959BE4C9C265383237289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BE4C9C265383237289B AV: 28
A: 보안등 기초 B: 400*600*800 C: 개소 D: 2 N: 56CAB106959BE4C9C2653832372FC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BE4C9C2653832372FCB AV: 8
A: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B: C: 조 D: 2 N: 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 AV: 37
A: 폴(Pole) 기초앵커볼트캡 설치 B: 4개 이하 C: 개소 D: 2 N: 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 AV: 3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94 N: 56CAB106959D9496D2C15F1C3E75A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D9496D2C15F1C3E75AC AV: 3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94 N: 56CAB106959CF43892BB35A934D0F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CF43892BB35A934D0F7 AV: 3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94 N: 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 AV: 20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33 N: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 AV: 48
A: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되메우기) C: M3 D: 33 N: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 AV: 49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33 N: 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 AV: 50
A: 경고테이프 포설 B: 저압용 C: M D: 94 N: 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 AV: 2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3
A: LED 볼라드등 B: LED 10W 0.6M C: 개 D: 1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D AV: 32
A: LED 보안등 B: LED 18W 3.6M C: 개 D: 2 N: 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A3D1065145F41882C7158918E8C998CE8E19 AV: 3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LED 볼라드등기구 설치 10W 이하 (호표 1) B: 100 D: 56CAB106E6875400122ABD1ED87AD3
A:
내선전공 C: 3 D: 56CAB106E6875400122ABD1ED87AD3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볼라드등 기초 300*300*300 (호표 2) B: 100 D: 56CAB106959BE4C9C2653832372FC9
A: 가로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
(호표 3) B: 100 D: 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
A:
내선전공 C: 2 D: 56CAB106E68644912226CAEFCAD4F8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폴(Pole) 기초앵커볼트캡 설치 4개 이하 (호표 4) B: 100 D: 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
A:
내선전공 C: 3 D: 56CAB106E686449152FB0E7D0A981C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핸드홀 600*600*600 (호표 5) B: 100 D: 56CAB106959BE4C9B25FD04221427F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4㎟ (호표 6) B: 100 D: 56CAB106959D9496D2C15F1C3E72D8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CAB106959D9496D2C15F1C3E72D8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4㎟ (호표 7) B: 100 D: 56CAB106959CF43892BB35A934D19E
A:
내선전공 C: 3 D: 56CAB106959CF43892BB35A934D19E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30㎜ (호표 8) B: 100 D: 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
A:
배전전공 C: 3 D: 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5FD
A:
보통인부 C: 3 D: 56CAB106959F447CD204012A8F15CD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호표 9) B: 100 D: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
A:
특별인부 C: 2 D: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6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1
A: 인력되메우기(토사) / 보통토사 H=1m 이하(되메우기) (호표 10) B: 100 D: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
A:
보통인부 C: 1 D: 56A641061565048A92F0DD6C89D687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잔토처리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호표 11) B: 100 D: 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
A:
보통인부 C: 1 D: 56A641061565048A92F28BC977B2FA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식재면 고르기
(호표 12) B: 100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9
A:
조경공 C: 4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9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ED1
A:
보통인부 C: 4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9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잔디붙임 평떼 (호표 13) B: 100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B
A:
조경공 C: 4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B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ED1
A:
보통인부 C: 4 D: 56A641061B886436027AE7A5E1FE6B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경고테이프 포설 저압용 (호표 14) B: 100 D: 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
A:
보통인부 C: 3 D: 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56CAB106959BE4C9C2653F62AC102D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6
A: Pole Light 인력 설치 5M 이하(1등용) (호표 15) B: 100 D: 56CAB106E686449102797452C69E5B
A:
내선전공 C: 1 D: 56CAB106E686449102797452C69E5B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가로등 접속함 방습형 누전차단기 포함 (호표 16) B: 100 D: 56CAB106959BE4C9C265383237289B
A:
내선전공 C: 3 D: 56CAB106959BE4C9C265383237289B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보안등 기초 400*600*800 (호표 17) B: 100 D: 56CAB106959BE4C9C2653832372FCB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2C*6㎟ (호표 18) B: 100 D: 56CAB106959D9496D2C15F1C3E75A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6CAB106959D9496D2C15F1C3E75AC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0.6/1kv, 6㎟ (호표 19) B: 100 D: 56CAB106959CF43892BB35A934D0F7
A:
내선전공 C: 3 D: 56CAB106959CF43892BB35A934D0F7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높이 12m이하 (호표 20) B: 100 D: 56CAB106E68644911200C77713A80F
A:
내선전공 C: 2 D: 56CAB106E68644911200C77713A80F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A7B
A:
보통인부 C: 2 D: 56CAB106E68644911200C77713A80F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D30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21) B: 100 D: 5192E10629CC34699254CAF0DED468C1C3F3D576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92E10629CC34699254CAF0DED468C1C3F3D576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95F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22) B: 100 D: 5192E10629CC347A62EDF7BBF60A38CB2DD0D494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192E10629CC347A62EDF7BBF60A38CB2DD0D494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8B0
A: 굴착기(무한궤도) 0.4㎥ (호표 23) B: 100 D: 5192E10629CC34699254CAF0DED73CBFF4CC8984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192E10629CC34699254CAF0DED73CBFF4CC8984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95F
A: 덤프트럭 2.5ton (호표 24) B: 100 D: 5192E10629CC3469D2CFD09E82C3C37EF873F10C
A:
화물차운전사 C: 0 D: 5192E10629CC3469D2CFD09E82C3C37EF873F10C565AE10607EB84E4E22A3168E487C21825795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신정호 별빛오름길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hwpx =====

신정호정원 키즈가든 별빛오름길 진입로 전기보안공사
[시 방 서]

2026.

제 1 장 일반시방서
목
차

[1] 총 칙
1. 일반사항 <hp:tab width="38296" leader="3" type="2"/> 4
2. 공사현장관리 <hp:tab width="35824" leader="3" type="2"/> 10
3.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1
4. 시공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2
5. 준공검사 <hp:tab width="37744" leader="3" type="2"/> 13
6. 기록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4
7. 제출물 <hp:tab width="38704" leader="3" type="2"/> 14
[2] 옥외공사
2-1. 토공사 <hp:tab width="37552" leader="3" type="2"/> 15
1. 일반사항 <hp:tab width="37744" leader="3" type="2"/> 15
2.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5
3. 시공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5
2-2. 구내전선로 공사<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 16
1. 일반사항 <hp:tab width="37744" leader="3" type="2"/> 16
2.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7
3. 시공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17
[3] 배선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37264" leader="3" type="2"/> 21
2.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22
3. 시공 <hp:tab width="40144" leader="3" type="2"/>24
[4] 조명설비
1. 일반사항 <hp:tab width="37744" leader="3" type="2"/> 31
2.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32
3. 시공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34
[5] 접지설비
1. 일반사항 <hp:tab width="37744" leader="3" type="2"/> 38
2. 자재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38

3. 시공 <hp:tab width="39664" leader="3" type="2"/> 39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신정호정원 키즈가든 별빛오름길 진입로 전기보안공사에 적용하는 표준 시방으로서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도록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3 감리원
“감리원” 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 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자를 말한다.
1.2.6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7 전문용어해설
(1) 간선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의 부분을 말한다.
(2)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 되는 시간을 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용 자동차단을 필요로하는 전류를 말한다.
(3) 과열보호
(전동기에 적용시)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 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4) 기기
자재, 지지금구, 전기기구, 조명기구, 기구 기타 전기 설비와 연결해서 또는 그 일부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5) 내진형
먼지 또는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
(6) 누전 차단기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안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7) 단로장치
회로의 전선을 그 전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
(8)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중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9) 맨홀 (핸드홀 포함)
옥외 지중전선로에서 케이블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점검 기타 보수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개공부를 가지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방수형
옥측의 우선 외,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있는 장소 (냉동실, 지하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11) 방습형
보통 옥내의 장소보다도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 (목욕탕, 펌프실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12) 방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
(13) 배선용차단기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동작하고 아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분기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 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를 말한다.
(15) 분기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말한다.
(16)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17)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 (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함)을 말한다.
(18)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
(19) 압축 접속기
두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
(20) 일반용 스위치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 할 수 있다.
(21)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 업무용전기기계기구, 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을 말한다.
(22) 전기적 접속(본딩)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상으로 한다.
(23) 전류용량 (current capacity)
도선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값 을 이른다. 이 전류 값보다 큰 전류를 흘리면 도선의 저항에 의해 온도상승을 초래 주위 피복물의 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24) 전선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25) 전선관
전선, 케이블등이 들어 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26) 절연전선
전선을 고무, 종이, 면사, 견사 등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에나멜, 합성수지 등을 칠하여 전기 절연을 한 것을 이른다.
(27)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28)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29) 콘센트(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
(30)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
(31) 퓨즈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경우 동(구리)제 이어야 한다. 도체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안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착단자, 압축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의 전선은 장치가 그러한 목적과 사용 상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금속도 체간에(예:구리와 알루미늄, 구리와 구리 피복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구리 피복 알루미늄 물 리적 연결,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4.13 전기기기의 작업공간 (공칭전압 600V 이하인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4 충전부분의 보호 (공칭전압 600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하거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5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전기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
전등과 동력회로는 대지로 귀환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6)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7 별도계약 및 제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와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이라는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3.1.2 KS 표시 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3.1.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사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 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처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타분야 공사의 간섭시 해당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3 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각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
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 보고한다. 다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4.8.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여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8.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4.8.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 비용은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4.9.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5. 준공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1.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1.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5.1.3 준공서류의 정비상태
5.1.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라.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마.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바.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7.1 준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준공사진
7.4 기타 준공서류

[2] 옥외공사
2-1. 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2. 자재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흙 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1.2 흙 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5 흙 파기를 한 부근이 붕괴하거나 배관, 기기 등 설비의 파손의 우려가 되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7 지중에 매설하는 케이블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 파기로 인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분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되지 않고 흙 및 점토 (5%이하), 모래 (30%정도), 자갈(입도 2mm이상 50mm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cm2 (4.7 MPa)이상으로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3 되메우기
3.3.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 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3.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3.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 (케이블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2.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제3장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제5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0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트레이

1.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자재
2.1 지중전선로공사
2.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시공
3.1 지중전선로공사
3.1.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4) 지중전선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연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 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 (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체)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 하도록 한다.
(8)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1.2 맨홀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로서 그 내부의 부피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 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8)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맨홀의 바닥 또는 맨홀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 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1.3 흙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
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1.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다음에 의한다.
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으로 인해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접속부에서 절연은 전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등의 기계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아래 20cm 이상으로 한다.
3.1.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가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진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나사 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5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2053 전력량계,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2618 압축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8321 배선용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5530 동부스바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전선을 사용한다.
(1) <hp:tab width="96" leader="0" type="1"/>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hp:tab width="96" leader="0" type="1"/>버스덕트공사의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합성수지관공사
2.2.1 전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 (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빚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 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2.3.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 전선은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3.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4.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개폐기의 종별,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4.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각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배선의 접속,개폐기의 조작,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공간,연면 모두 1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300V를 초과하는 상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2.4.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전면테,도어,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 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3.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통을 사용하고,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병렬도체는 동일 굵기,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3.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6 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hp:tab width="96" leader="0" type="1"/>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분기접속,종단접속,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전선관 내부,플로어덕트 내부,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압착단자를 부착한다. 다만,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압착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압착단자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광섬유 케이블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1차 단자로부터(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색으로 배선 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 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2회,마감도장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 하여야 한다.
3.2 합성수지관공사
3.2.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2.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끈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 가능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l.5m 이하로 하고,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l.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또 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콘센트,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 한다.
3.2.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2.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2.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3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3.3.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 케이블공사
3.4.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변에 따르고,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3.4.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 6m)이하,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매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너트,볼트,나사,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3.4.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 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벽의 빈 부분,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옥외에서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4.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3.5.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다만,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 m로 한다.
3.5.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5.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제5장 접지설비공사” 의 규정에 따라 접지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치수,구조 등을 확인하고,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재료,구조,마무리,표시,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 하기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6.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000V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60Hz, 1,500V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Hz, 3,000V

[4]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제3장 옥내배선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제5장 접지설비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조명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167 메탈할라이드램프
KS C IEC 61347-1 램프구동장치
KS C 3401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607 메탈할라이드램프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5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9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201 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띠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KS D 9521 용용 아연도금 작업표준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백열전구(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조명기구의 반사갓,글로브,디퓨저,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재료나 용융재료,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다.
2.1.5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빛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소켓,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2.1.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8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1.9 조명기구 최종 선정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2 도장
2.2.1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조명기구가 부식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2.3 고휘도 방전등기구
2.3.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램프의 규격,점등방식,사용조건,조명기구의 외형,조명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옥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용 조명기구는 먼지,곤충,물방울 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용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한 다.
(5)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는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고조도 반사갓은 반사율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7)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축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8) 광원은 고 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2.3.2 부속품
(1)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2)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한다.
2.3.3 구조일반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며,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조명용 등주 등에 견고히 가설한다.
(2) 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한다.
(4)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거나 또는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광원의 교체,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7) 기구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해를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8) 외구 및 조명 커버는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또 보통의 사용상태에서는 타거나 쉽게 변형 · 변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탈락,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 옥외등주공사
2.4.1 일반사항
(1) 가로등,보안등,조경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크기,외형,사용조건,조명기구 설치방법등은 설계도,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4)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6)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4.2 자재
(1)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2)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5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
조명기구 사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1)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직으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1.2 조명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마감재료,구조,조명기구의 설치방법,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보강방법과 마감방법,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조명기구 매입위치에 타공사분야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조명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3) 옥외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경용 조명기구와 전선을 설치한다.
3.1.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제3장(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이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고휘도 방전등기구
3.2.1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방전등 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2.2 배선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랫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기구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2.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의 설치용 홀더,아암 등은 나사류,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결정에 따른다.
(3) 옥외용 방전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일체형이 아닌 경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거나 옥외용 조명기구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4) 브래킷,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든다.
(5) 투광기를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3.2.4 접지
접지는 3.3(형광등기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3 옥외등주공사
3.3.1 설치공사
(1) 옥외 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2)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3.2 접지
접지는 3.3(형광등기구)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규정값 이상 이어야한다.
(3)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 전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4.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재료,구조,마무리,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시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5] 접지설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참조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0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2. 자재
2.1 품질수준
2.1.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 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1.4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 IEEE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2.2 접지선
2.2.1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 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개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것
(2)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이상, 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설조건
3.1.1 접지공사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 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1.2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3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수 있도록 한다.
3.1.4 접지와 전기적 접속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적 접속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시는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3 전등전력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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