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hwpx =====
음성군 공고 제2026-187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추정가격
금54,700,000원
부가가치세
금5,470,000원
기초금액
금60,170,000원
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7: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건설교통과
☎ 043-871-387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_변환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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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87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건 명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추정가격 금54,700,000원 부가가치세 금5,470,000원 기초금액 금60,170,000원 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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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화) 17: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1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음성군 건설교통과 ☎ 043-871-387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음성군 회계과 ☎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hwpx =====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 감리용역 과업 지시서
2026. 10.
음 성 군
건설교통과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 감리용역 과업 지시서
Ⅰ. 용 역 명 :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 감리용역
Ⅱ. 목 적
- 본 과업은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업무수행과 건설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견실시공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Ⅲ. 감리업무개요
1. 대상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나. 시설개요
1) 위
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05-1번지 일원
2) 규
모 : 부지 7,007.00㎡, 연면적 636.12㎡ (지상1층)
3) 용
도 : 근린생활시설
4) 구
조 :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다.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감리용역범위 -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공사 포함)
2. 용역 기간 제외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작업)가 불가능하였을 때나 기타 발주청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작업)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작업)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다. 감리기간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 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hp:tab width="14272" leader="0" type="1"/>
3. 감리용역 범위
가. 감리용역은 본 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에 대한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hp:tab width="23333" leader="0" type="1"/>
나. 본 감리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다. 공사감리원은 수시 또는 발주처(혹은 공사감독관)가 요청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 및 감독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 또는 공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추진공정에 따라 분야별 감리자의 보강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구 시에는 감리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이 공사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예정일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경된 설계도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 공종이 충분한 협의로 해당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감리업무 수행 지침 1. 감리원의 기본임무
-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조사·분석, 공사 단계별 기성 확인, 행정지원업무
나.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다.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청렴의무 등
가.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 착수단계 감리업무>
4. 행정업무
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착수 시점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작업)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발주자는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 관련자 회의
-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 진행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내에 제출)
2) 감리원의 감리일지
3)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4)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을 포함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6)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7)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8) 설계변경 현황
9) 공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 만료일 14일 이내에 제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검토 내용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종합분석
8)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4) 검측대장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8. 수명사항의 처리
- 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 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 승인 전까지 시공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0.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감리원은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사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1.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감리원은 시공사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시험․검사성과 확인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3.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건축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주간 및 월간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금주 작업 실적이 포함된 공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4.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종을 확인
2) 공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나. 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5. 검측업무
가. 감독관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 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감리원이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다.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시공사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공사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7)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라.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공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
3)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지침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6.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17.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거나 시공과정 중 유물·유구 발견 시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 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유물 또는 유구가 발견된 경우 및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2-1) 부분중지
(1) 유물·유구가 발견되었을 때
(2)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2) 전면중지
(1)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2)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다.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공정관리
-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0. 공사 진도 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나. 감리원은 주간, 월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21. 부진공정 만회대책
-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2. 수정 공정계획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범위변경,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중지, 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 지연 등 현장실정 또는 공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공정보고 등
가.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사고처리
-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25. 자문 등
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여부를 판단하여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2) 특수공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자문회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자문회의 개최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설치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장 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다. 감리원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서류의 보완 및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업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2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와 함께 당해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내역, 준공검사의 경우 준공도서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28.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29. 시설물 인계․인수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특기사항
나.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현장문서 인계․인수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 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원은 감독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장문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31.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감리원이나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 준공 인계문서 목록
1. 시공자 제출서류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1.준공사진첩
공종별 CD 2부
2
부
공사전, 중, 완료후 순으로 정리
2.준공도면
A3 반책
CD 2부
3
부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건축사) 날인
3.시방서
A4 상철,
2
부
설계변경 시
4.구조계산서
A4 상철
2
부
설계변경 시
5.인허가 관계철 및
검사필증
A4
3
부
1부는 사본
6.시설물 인수 인계서
A4
2
부
시공사,
감리사, 감독관 입회 날인
7.유지관리지침서
A4, 공종별
2
부
9.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서
A4
2
부
정산서, 1부는 사본
10.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증빙서
2
부
1부는 사본
11.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2
부
현장명으로 가입, 1부는 사본
12.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2
부
1부는 사본
13.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A4
2
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14.준공측량(조경포함)
원도 및 A3 반책
1
부
15.공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시공사 작업일지임.
16.기타 발주처가 요구
하는 자료
2. 감리자 제출서류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1.품질시험 및 검사성과표
A4
2
부
시험성적표 포함 총괄표, 공종별
2.반입 및 사용자재 검측서
A4
2
부
1부는 사본, 사용자재 품질, 품명
에 관한 서류
3.관급자재 수불부 및 정산서
A4
2
부
송장 별도 첨부
4.공사감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5.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A4
1
부
사본 가능
6.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이동식저장매채
1
매
월별 분류
7.주요부분, 매몰부분 검측서, CD
A4
2
부
사진 포함
8.공사감리중간보고서
A4
3
부
-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이 공정에 다다른 시기마다 제출
9.감리완료보고서
A4
3
부
품명의 1,2,3 총괄표 첨부,
인허가 필증사본, 준공사진 첨부
10.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서식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hp:lineBreak/>[별표 1] <개정 2020. 12. 24.>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신 설>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
.
~ 20
.
.
2
20
.
.
~ 20
.
.
3
20
.
.
~ 20
.
.
4
20
.
.
~ 20
.
.
5
20
.
.
~ 20
.
.
6
20
.
.
~ 20
.
.
7
20
.
.
~ 20
.
.
8
20
.
.
~ 20
.
.
9
20
.
.
~ 20
.
.
10
20
.
.
~ 20
.
.
11
20
.
.
~ 20
.
.
12
20
.
.
~ 20
.
.
13
20
.
.
~ 20
.
.
14
20
.
.
~ 20
.
.
15
20
.
.
~ 20
.
.
16
20
.
.
~ 20
.
.
17
20
.
.
~ 20
.
.
18
20
.
.
~ 20
.
.
19
20
.
.
~ 20
.
.
20
20
.
.
~ 20
.
.
예시
20
.
.
~ 20
.
.
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업무구분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
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검토 착공도서 및 각종 조건 확인∙검토
설계도서
검토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의 건축주 보고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확인∙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검토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검토(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검토,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검토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확인∙검토 입지조건(공사여건) 확인∙검토 공법 확인∙검토 관련설비 공사의 내용확인∙검토
설계도서에 사용 재료 및 자재 명기 확인∙검토
공사계획서 등의
확인∙검토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검토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확인∙검토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확인∙검토
각종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확인∙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확인∙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확인∙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검토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확인∙검토∙협의
-현지조사사항의 확인(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 및 배수상태)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확인∙검토(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
-경계명시 측량결과의 확인∙검토
상세시공
도면 확인∙검토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업무구분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검토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검토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검토
동일 건축물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검토,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검토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검토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검토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검토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검토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검토
시공 확인
-경계명시 결과 확인∙검토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검토(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자재의 견본품 확인∙검토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검토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검토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주요 공종 입회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감리자의 사전확인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험성적서 확인∙검토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해당건축물에 한함)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검토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검토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확인∙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준수여부 확인·검토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 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
설계 변경 적정 여부의 확인
∙검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검토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하도급 적정성 확인∙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검토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의견서 등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검토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 건축물에 한함)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검토(해당건축물에 한함)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업무구분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검토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검토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검토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검토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검토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검토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검토
기본
외
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검토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검토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검토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
.
.
2) 착 공 일:
.
.
.
3) 준공예정일:
.
.
.
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20
.
.
2
20
.
.
3
20
.
.
4
20
.
.
5
20
.
.
6
20
.
.
7
20
.
.
8
20
.
.
9
20
.
.
10
20
.
.
11
20
.
.
12
20
.
.
13
20
.
.
14
20
.
.
15
20
.
.
16
20
.
.
17
20
.
.
18
20
.
.
19
20
.
.
20
20
.
.
21
20
.
.
예시
20
.
.
건축분야
가설공사
- 서식 2 감리보고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4.>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hp:fwSpace/>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hp:fwSpace/>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hp:fwSpace/>•<hp:fwSpace/>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hp:fwSpace/>ㆍ<hp:fwSpace/>특별피난<hp:fwSpace/>ㆍ<hp:fwSpace/>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hp:fwSpace/>부터 제55조<hp:fwSpace/>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hp:fwSpace/>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hp:fwSpace/>•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공사감리일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4.>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총괄감리책임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보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hp:tab width="36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일(
요일)
날씨 :
공종 및 세부공정
(
층)
감리 항목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 그리고 해당 층수를 기재합니다.
2. 감리항목은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를 기반으로 감리항목을 기재합니다.
3. 감리내용에는 각 감리항목에 대하여 육안검사․입회․시험 등 통한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결과와 업무수행 근거료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4.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5.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4 작업계획서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12. 24.>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작업일자
공
종
(세부공정)
작업장소
계 획 서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작 업 명
유해・위험작업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자
근로자 수 명
세
부
작업내용
작업
안전대책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사명에는 공사현장명 또는 주소를 기재
2. 공종에는 해당공정 및 세부공정을 기재
3. 작업 장소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층수와 공사현장 내 위치를 기재
4. 계획서 작성자에는 공사 시공사 또는 현장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5. 계획서 검토자에는 공사 감리자 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가 서명 또는 날인
6. 작업 명에는 해당 공종에 필요한 세부 작업을 기재
7. 유해・위험작업에는 추락, 발화, 휘발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을 포함할 경우 작업내용 기재
8. 작업시간에는 세부 작업의 시작 예정시간과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
9. 작업책임자에는 세부 작업을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작업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10. 안전관리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세부작업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담당자 성명을 기재
11. 근로자 수에는 세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등 전체 투입 근로자의 수를 기재
12. 세부작업내용에는 작업별 투입자재 및 장비 그리고 작업 방식 등을 기재
13. 안전대책에는 휘발성 물질의 환기 대책, 발화성 작업의 불티 방지 및 소화 대책, 고소작업의 추락 방지 대책 등 안전대책 방안을 기재
1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는 안전대책의 보완사항 및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기재
15.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와 협의하여 작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수 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6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작성요령
1. 상단은 반입검수자가 하단은 출고검수자가 기재합니다.
2.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 시 까지는 감리원의 감독하에 관리합니다.
(매 출고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6 주요자재 관리실적(종합) 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제 1 쪽)
제5장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5.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5.2 주요자재 투입현황
5.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5.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7
안전관리 실적 종합
[별지 제20호서식]
(제 1 쪽)
제6장 안전관리 실적 종합
6.1 안전관리 조직도(“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연락처 안 전 관 리 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6.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6.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 2 쪽)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3 쪽)
6.5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4.1 총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개
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2) 관급자재비 공 사 명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4) 부대시설비 공 사 기 간
공
사
의
종
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기타 건설공사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나.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마. 기타
총
계
(제 4 쪽)
6.4.2 세부사용실적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확인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계․기구의 완성검사 비용 기계․기구의 정기검사 비용 기타
(제 5 쪽)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계
통행 안전시설 설치 통행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6. 6 안전관리 종합분석
ㅇ
서식 8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별지 제18호서식]
(제 1 쪽)
제4장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4.1 품질관리자
성
명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비
고
*<hp:fwSpace/>기술자격 또는
<hp:fwSpace/>학·경력사항 기재
4.2 시험장비 사용현황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제 2 쪽)
4.3 시험실 배치평면도
4.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 (재 료)
시험․검사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4.5 품질관리 종합분석
○
참 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별표 2] <제정 2017.2.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1.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방법
- 촬영대상의 시공위치, 규격, 시공품질, 구조체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정의 경과에 따라 촬영 내용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위치를 한곳으로 하여 연속보기 가능하도록 함
- 시공의 연속성과 공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를 명확하게 표시
- 카메라의 촬상소자(CCD 또는 COMS)는 최저 100만 화소 이상인 제품 사용을 권장
- 카메라의 조도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최저 0.001 lux 이하로 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0.01 lux 까지 가능)
- 촬영시간은 3~5분 분량의 단위로 제작
- 영상압축 방식은 MPEG-4, MJPEG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영상저장 품질은 압축방식에 관계없이 최저 720×48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하여야 함. 단, 화질이 100만 화소 이상인 카메라는 최저 1280×720ppi, 10fps 이상으로 저장할 것을 권장함
-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은 해당공사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함 2. 사진 및 동영상 제출방법
- 촬영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공종명과 시공일자, 위치, 시공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사진 및 시공 동영상 디지털 파일을 USB, CD, DVD 등(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
===== 감리원 배치도.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
□ 용 역 명 : 음성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배치계획(월)
구분
직종 개월 등급
금액(원/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초급 0.1 기계 초급 0.1 건축 건축사 1
건축
토목
(조경)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소 계 인일수 비고 (20일/월) 2.4 295,138 14,166,624 48.0 주 1회 0.1 0.2 235,459 941,836 4.0 2주 1회 0.1 0.2 223,644 894,576 4.0 2주 1회 12 467,217 5,606,604 12.0 월 1회 - 21,609,640 비상주 1 1 1 1 1 1 1 1 1 1 1 총계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종별 공사일정, 발주처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다.
◈ 공사중지 및 천재지변 등의 현장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수에서 제외하며, 이는 현장일지에 근거하여 향후 정산한다
◈ 전체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공종의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 토목, 기계 감리원/일 임금 기준은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노임단가를 적용 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