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8899] 2026년 그린웨이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438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026년 그린웨이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026년 그린웨이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공사).pdf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공고 제2026-74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그린웨이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 노후 안내판 교체, 바닥포장 교체, 노후 의자 교체 등
라. 공사현장 : 그린웨이 1BL ~ 13BL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총공사예정금액 : 금86,700,000원(금팔천육백칠십만원)

  • 기초금액 : 금48,817,000원(추정가격 금44,379,091원 / 부가가치세 금4,437,909원)
  • 관급자재비 : 금37,883,000원(도급자설치 금1,098,000원 / 관급자설치 금36,785,000원)

2. 입찰참가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19.(월)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9.(월) 13:00 이후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 찰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전자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며, 우리구

도시공원과(☎663-2853)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 없는 자가 투찰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 2 -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236,231원 금312,127원 금31,040원 - 금720,843원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금1,300,241원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3 -

가. 본 공사는 우리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
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 4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질권설정도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서구청 도시공원과 (☏053-663-2853)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구청 총무과 (☏053-663-22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구청
기획예산실 신고센터(☏053-663-21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 공사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그린웨이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특별시방서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제 1 장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그린웨이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8.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제 2 장
공 사 시 행
2.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1.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1.3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때
바. 기타 용역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2.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1.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협의, 수속, 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1.7 제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3 장
시 공 기 준
3.1.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서와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3.1.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과 조경공사 적산기준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3.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4 장
시 공 관 리
4.1.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1.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1.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1.6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1.7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한다.
4.1.9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1.10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1.11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12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1.13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4.1.14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5 장
품질관리 및 검사
5.1.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용 재료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1.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5.1.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1.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6 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1 일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시행내용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3.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4.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5. 작업환경측정 실시
6.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8.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9.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0.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6.1.3 제출서류
1.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6.1.4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6.1.5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1.6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6.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1.8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6.1.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그린웨이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제 1 장
철거
1.1.1 적용범위
1. 요약
가. 본 공사는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1.2 철거 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존치되는 시설물 및 포장에 대한 보호방법
다. 철거된 재료의 분리 및 보관계획, 폐기물 반출 계획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1.1.3 철거작업
1. 철거작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기지내 주변 유용토 등을 이용하여 현장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철거공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6.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7.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2 장
수목식재
▮ 제 1 절 일반사항 ▮
2.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교목, 관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교목, 관목식재
나. 관수
2.1.2 용어의 정의
1. 수목의 측정지표
가. 본 절에 사용되는 수목의 측정지표 및 규격표시 관련 용어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설계기준"을 준용한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전 지표면과 접하는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는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이상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뿌리목부위가 급격히 가늘어진 경우에는 가늘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마.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수관폭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그 부위에서의 최대, 최소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바. 지하고(BH)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사. 수관길이(L)는 최대의 수관길이를 채택하되 목질화 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는 제외한다.
아.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자. 줄기수는 발육이 불량하거나 목질화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의 총수량을 채택한다.
차. 분의 크기는 흙이 일체로 붙어 있는 한쪽에서 반대쪽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타원형인 경우 최대 및 최소폭원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되 최소폭원은 근원직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카.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수목재료 사전검수
가. 수목재료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와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사전검수에 합격해도 지정장소 반입후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검수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수목검수 용어
가.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나.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라.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겸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마.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 도장지

바.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
  •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난형은 달갈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자료
가.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나. 승인제품
  • 비료

다. 신고제품
  • 지주
  • 수간보호 및 완충재
  • 수목표찰
  • 농약
  • 수목생장 촉진 및 억제제

2.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
가. 수목반입 및 식재계획서는 “제출물 종류, 시기 및 부수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매월말 공정보고시 익월 수종 및 규격별 식재 위치, 수량, 현지작업 및 현장 반입시기를 명시한 수목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원산지 검수가 필요한 경우 수목반입계획서에 원산지 검수 장소 및 일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목재료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과 설계도서에 식재위치를 표시하여 반입수목 검수요청서를 반입 1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
가. 수급인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료 : 제품이 바뀔때마다 밀봉용기 1 포
다. 지주목재료 : 각 재료별 1조
라. 수간보호 및 완충재료 : 1개
마. 수목표찰 : 제품별 1개
바. 농약 : 제품별 1통(개)
사. 발근촉진제 : 제품이 바뀔 때 마다 1통
아. 증산억제재 : 제품이 바뀔 때 마다 1통
자. 현장보관에 따른 제품의 변질 또는 변형이 우려되지 않는 지주목, 수간보호 및 완충재 등은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추가 반입시 동일제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4 품질보증
1. 견본시공
가. 지주목 설치
  • 지주목의 유형별 최초 설치 1개조에 대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주목 설치결과에 대하여 지주목 매설깊이, 현지여건에 따른 지주목 매설방향, 체결부 시공상태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확인 또는 보완 조치 후 작업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동일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확연히 달라진 지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견본시공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2. 공사전 협의
가. 선행공종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1.5 운반, 보관, 취급
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수급인은 반입수목에 대하여 굴취부터 현장반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반입 수목검수 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굴취
  • 뿌리분의 굴취는 뿌리목 부위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목 지름의 4배 이상 크기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분의 깊이는 가는 뿌리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까지로 하고,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보호 및 결속재로 고정시켜야 한다.
  • 모든 수목은 뿌리분을 형성하여 반입하여야 하나, 감독자가 승인한 수목에 대하여는 뿌리분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뿌리분이 없는 수목은 뿌리의 뻗은 정도가 양호하여야 하며, 건조하지 않도록 물에 적신 가마니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상·하차
  • 수목의 상·하차 및 운반시 뿌리분과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는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가지를 간편하게 결박한다.
  • 이중적재를 금한다.
  • 나무와 나무의 접촉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때 나무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하며, 수간보호를 위하여 두꺼운 헝겁이나 마대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반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빗물로 인한 뿌리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검수
가. 각종 조경수목과 자재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나. 수목재료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측정하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보호
가. 수목재료의 보관 및 취급
  • 수목은 반입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당일식재를 못할 경우 뿌리, 가지와 잎의 건조 및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보양재 또는 차광막덮기, 물주기 등으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한다.
  •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식장 및 임시 가식장소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후 조성할 수 있으며, 가식장에 관한 사항은 "가식장 조성 및 관리"에 따른다.

나. 기타 자재의 보관 및 취급
  • 수목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피해 등)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 약제는 제조업체의 취급 및 보관요령 등의 주의사항을 숙독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2.1.6 현장여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식재적기
  • 지역별 식재적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인은 식재적기이라도 이상기후(기온이 2℃미만 30℃이상, 평균풍속 48㎞/h초과 등)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여부를 결정한다.
  •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7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식재지역의 지하매설물 관련공종 및 "부토, 마운딩 및 식재지 면정리"에 따른 선행공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식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포장 등 인접하여 시행하여야 할 공종과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자연석놓기, 쌓기, 돌틈식생 등 다른 공종과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공종간 작업회의를 통해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자재 ▮
2.2.1 재료
1. 수목
가. 수목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일반구비요건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및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 묘목을 제외한 조경수목, 특히 근원직경[10]cm, 흉고직경 [8]cm, 수고 [3.0]m 이상인 수목은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현장이 중부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수목은 동해방지를 위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 조경수목은 굴취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POT에 재배된 조경수목은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다. 교목
  •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초두와 나무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상록활엽교목은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힌 것으로,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류는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하여 수관이 균형 잡히고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아야 한다.
  • 대형목(R30, B25이상)은 모든 방향에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수관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지하고가 지정높이 이상이며 뿌리의 발육 등이 좋아 대형목으로 성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대형목은 운반 전에 반드시 현지검수를 시행하고 현지검수시 뿌리돌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대형목은 현지검수시 식재방향(남향을 기준으로 함) 등을 표시한 후 식재시 동일방향으로 식재하여 수목조직의 변화로 인한 고사가 없도록 한다.
  • 조형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요건이 경관조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수 있는 수목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규격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 가로수는 지하고가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노선에서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1m)하여야 한다. 단,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경우 우선한다.

라. 관목
  • 분이 없이 식재될 경우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분의 유무를 확인한다.
  •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어야 하며, 가지치기한 뒤의 규격이 지정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철쭉류, 회양목 등은 병충해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마. 지피 및 덩굴류
  • 지피 및 덩굴류는 활력 있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으로, 그 중 지피류는 뿌리부분에서의 포기 분얼수가 지정 분얼수 이상이어야 하고, 덩굴류는 지정 길이 이상의 가지가 지정가지 수 이상으로 합본되지 않아야 한다.
  • 포트에 재배된 덩굴장미, 피라칸사스 등 덩굴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부산물비료의 지정"의 부숙톱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따라 변경된 수목식재지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 개선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업자가 생산하는 비료로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3. 토양개량제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제품사양에 따른다.
4. 수목지주대
가. 원주 또는 원형지주목
  •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 길이가 설계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좀피해 및 부태가 없어야 한다.
  •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절단부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
  •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 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와이어형 지지대
  • 당김 줄은 설계도서에 따라 [와이어로프] [아연도금와이어강선] 으로 한다.
  • 당김 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턴버클의 몸체는 아연도금 또는 카드뮴 판금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몸체와 볼트의 규격 및 조합은 설계도에 따른다.

다. 가로지지대
  •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5. 수간보호 및 완충재
가. 녹화마대
  •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이어야 한다.

나. 녹화테이프
  • 식물성 천연섬유인 야자섬유(Coir) 재질로 만든 제품이어야 한다.

다. 녹화끈
  • 녹화 끈은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 노끈이어야 한다.

6. 멀칭재
가. 바크는 나무줄기의 코르크 형성층보다 바깥 조직을 말하며, 소나무 껍질을 찌거나 소독 처리하여 토양환경에 유해한 성분이 없도록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우드칩은 소나무, 잣나무 등 국내산 자연목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입자가 얇지 않으며 고르고 깨끗하여야 한다.
7. 관수용 물
가. 수목 관수용 물은 하천수, 우물물, 상수도물, 저류빗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기름 성분 등 함유)이 섞여있지 않아야 한다.
나. 위 항과 상이한 다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2.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식재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선행공종의 시공결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식재구간의 부지정지 계획고, 토양상태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공종에서 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후 감독자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에서 의도한 배식계획의 개념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식재하기 위하여 현장여건 변경 여부 및 식재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치변경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재수목의 위치와 시설물 또는 수목간의 이격거리 등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전체적인 공간조성 및 경관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수목기호는 수평투영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공간규모와 반입수목과 수목의 생장속도에 따른 식재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행로, 놀이공간 등에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촛점경관 조성부지나 주요 식재부위는 시공전에 도면 및 현장상황을 검토하여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2.3.2 작업준비
가. 수목식재 전에 관수를 위한 수원(상수도, 지하수, 물차 등)을 확보하고 비료, 지주목 등 식재관련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당일 반입수목이 전량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3 공사
1. 식재일반사항
가. 주요 수목을 먼저 식재하고 주변을 고려하여 모양을 갖추도록 대교목 → 소교목 → 대관목 → 소관목 → 지피류의 식재순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검수에 합격된 수목만을 식재하되 현장 내 소운반으로 인한 수목 뿌리분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목생육을 돕기 위하여 전지, 전정 및 꽃따기, 잎따기, 열매따기, 순따기 등을 시행할 수 있으나 고유수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전지작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취직전과 운반 후 식재 전에 실시한다.
  • 전지작업 등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수목 고유의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약 전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엽을 실시할 경우는 양분축척 및 활착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
  •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상실과 전지부위의 부패우려가 있는 수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지 및 전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반입수목 중 당일 식재하지 못한 수목은 수급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식재 시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고 식재하여야 한다.
마.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건조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2. 교목식재
가. 식재구덩이 파기
  • 식재구덩이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식재 당일에 미리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하구조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 확정된 식재위치에 식재구덩이 파기작업을 실시하되 반입될 분의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의 구덩이[뿌리분 1.5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구덩이 파기 시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뿌리의 활착에 영향을 줄 수있는 각종 오물 및 자갈을 골라낸 뒤 양질의 토사만을 되메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묻기
  • 잘게 부순 양토질 흙과 유기질 비료를 고루 잘 섞어 구덩이 깊이의 1/3 정도로 넣은 후 수목을 식재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 식재수목은 굴취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은 높이로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세우고, 수형, 굴취시의 수목방향 및 생육이 부진한 쪽을 남향으로 하는 등, 식재위치에 따라 수목의 생장 및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의 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목의 방향을 확인 한 후 잘게 부순흙을 3/4 정도로 채워 잘 다짐하여야 하며, 수목에 따라 물다짐과 마른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물다짐 : 흙을 잘게 부수어 구덩이 바닥에 깐다음 분을 놓고 흙을 2/3정도 채운 후 관수를 흙 위까지 한 후 교반하여 막대기 등으로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 나머지 1/3을 채워 밟아준다.
  • 마른다짐 :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막대기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한다. 마른다짐 대상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잘 밟아 공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
  • 식재시에 굴취 전 당초 묻혔던 높이대로 시공하여 절대적으로 심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묻기 후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 하여야 한다.
  •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생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키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인공식재지반 식재지 또는 대형목 등의 하자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는 설계도서에 따른 수목별 시행량을 묻기 흙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비
  • 설계도서에 따른 시비량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각각의 수목에 시비하여야 한다.
  •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관목식재시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목식재
가. 일반사항
  • 군식 처리시 밀식하는 경우 내부에 햇빛을 받지 못하여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밀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물주변 등 주요지역의 피복식재를 할 경우 수관 겹침률을 설계도서에 따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 군식 시 내부에 쓰레기나 돌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쓰레기 제거 및 돌고르기를 철저히 시행한다.
  • 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분결속 재료 중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정치·정좌가 완료된 후 흙을 채우기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뿌리분의 흙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목류 군식시 회양목, 쥐똥나무, 광나무 등을 식재후 전정을 실시하여 미려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목류는 화아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생울타리, 관목열식의 경우 식재 후 윗면과 측면을 가지런하게 전지 및 전정하여야 한다.
  • 관목의 규격은 전정 실시 후 설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비탈면 관목식재시 하부에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식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연석 쌓기와 함께 설계에 반영된 돌틈식재는 자연석 쌓기와 동시에 식재하도록 한다.
  • 보도경계석에 면하여 관목식재시 토사의 흘러내림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잔디 1매를. 주차장 경계석 주변에 군식시에는 차량에 의한 인위적 하자방지를 위하여 잔디 2매를 식재하고 관목을 군식한다.

나. 식재순서
  • 관목식재부위 토양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지표면에서 20~30cm를 부산물비료와 고루 섞어서 식재지를 조성한다.
  •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틀어 올리는 듯하면서 토양이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토록 한다.
  • 군식 주변으로 물받이를 만들어 충분히 관수를 한 다음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물받이를 없애고 뿌리와 흙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준다.

4. 관수
가.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 크기로 높이는 10~15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고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나.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다.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때(:습윤상태)를 제외하고 식재 완료후 수목이 활착할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며, 특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여 흐린날을 제외하고는 일출 또는 일몰시에 실시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마.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수목생육에 지장 및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 관수작업을 시행한다.
5. 수목지주대 설치
가. 일반사항
  • 수목지지대는 식재 후 바람, 지반침하 등에 의한 뿌리분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수목의 활착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며, 수목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지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수 후 식재지반이 안정되면 설치를 시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률 완료하여야 하며,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지주목의 방향을 조정하고 설치히여야 한다.
  • 수목지주대의 시공상태 또한 수목의 수형 만큼이나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견고성 뿐아니라 미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주차장 인접 녹지의 경우 주차시 지주목 파손 및 수목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 식재시 경계석으로부터 60㎝ 이상 이격 및 지주목 방향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땅에 박고, 나무높이나 체결부위의 높낮이 및 지면 경사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설치한 후 수목과 단단히 결속시킨다.
  • 지주와 결속되는 수간부는 손상방지를 위한 완충재 [녹화테이프(15㎝)]로 30㎜ 겹치게 [1회] 감기하고 위, 아래를 녹회끈으로 [2회] 감아 단단히 묶어 풀리지 않게 보호한다.
  • 지주 부재의 연결이 볼트 체결일 경우 볼트의 체결방향이 수목의 안쪽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돌출부위는 제거하여야 한다.

나. 원주지주목
1) 사각
  • 간선도로변 가로수, 상가, 광장 등 미관을 고려하는 지역에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수에 설치시 수목보호판의 형태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수목보호판이 직사각형인 경우 지주목의 상부 연결용 목재의 가로세로 길이를 조정하여 수목보호판과 상부 연결용부재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여 입면 형태는 사다리꼴이 되어야 안정된다.

2) 삼발이
  • 수목의 규격에 따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목 부재간 결속을 위한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1종(SWMGS-1), 선지름 4㎜를 2줄로 꼬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 관목지지대
  • 관목을 열식할 경우 수목의 훼손방지, 가지의 유인, 생울타리의 초기효과 보완을 위하여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수목지지대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대의 매설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식재부적기 보양기준
가. 식재 부적기 식재는 원칙적으로 금하나 현장 상황에 따른 적용은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반영된 보양항목 및 시행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실 시행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항목만 적용한다.)
다. 일반사항
1) 하절기 식재
  • 필히 사전에 뿌리돌림한 수목을 반입하여야 한다.
  • 굴취작업 전일에 충분한 관수를 하여 굴취 및 운반 작업을 할 때에 뿌리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본수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전정을 하고 잎은 1/3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훑어 버려야 한다.
  • 수목을 운반할 때에는 햇볕, 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차단하고, 최단시간에 운반하여 도착 당일 오전 중에 식재하여야 한다.
  • 이식한 뒤의 수목은 수세가 약하여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병징이 발견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동절기 식재
  • 동절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도 식재 후 관수는 필요하며 식재 전에 부드러운 흙을 준비한 뒤 식재하여야 한다.

라. 해가림시설 및 관수작업
  • 수목이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매일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관수기준 : 교목 1회/4일, 관목 1회/2일
  • 관수중지 : 20-30mm/일 강우시 4일간 중지, 30mm/일 강우시 7일간 중지
  • 최고기온이 30℃이상으로 혹서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압호스 등을 이용하여 수목에 직접 분무하면 수목의 체온을 강하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 물집위의 지면에는 짚 등의 피복 재료로 햇볕을 차단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물주머니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수하여야 한다.
  • 관목에 대하여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증산을 억제할 수 있다.

마. 증산억제제
  • 수목 굴취 후 운반 직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중의 수분증산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반입 전에 증산억제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재한 뒤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처리를 완료했더라도 수목상태와 기상조건을 보아 식재한 뒤에도 1회 정도 재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 발근촉진제
  • 발근촉진제는 식재한 뒤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같이 실시하며, 식재한 수목의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사. 수간보호
  • 햇볕,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수간에 새끼감기, 짚 싸주기, 흙 발라주기, 마대감기 등 수간보호를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간보호를 위한 줄기감기는 근원직경 8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아. 통기관 설치
  • 토양의 통기성을 확보하여 뿌리주위에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시 뿌리 관수 목적으로 사용한다.
  • 뿌리목 지름 20㎝이상인 교목을 대상으로 하며, 통기관 내부는 자갈 등으로 채운다.

자. 보온조치
  •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 식재 후 보온조치를 위하여 짚 또는 거적으로 근원부위 및 주간 부위를 감싸주도록 하며 특히 동해에 약한 수종은 반드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바람이 심하여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목은 바람막이 등을 설치한다.

2.3.4 시공 허용 오차
1. 수목은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근원직경, 흉고직경, 수고 등 수목의 증감허용치수를 설계규격의 [8%]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3.5 보수 및 재시공
1. 하자보수 대상
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나.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 내 수관의 [2/3]이상이 고사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이다.
2. 하자수목 판정
가.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하자보수 이행
가.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공사 준공 이전까지 식재당시의 수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3.6 현장 뒷정리
1. 원상복구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수목식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3.7 완성품 관리
1. 병충해 방제
가. 수목을 식재한 뒤 병충해의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은 "식생유지관리"에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3 장
우드블럭포장
▮ 제 1 절 일반사항 ▮
3.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3.1.2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보도용 –60mm, 차도용 –80mm
  • 모래층 두께 : 40mm
  • 저류기층 두께(보조기층) : 120mm~300mm

나.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제출문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가.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가. 콘크리트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3.1.5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 제 2 절 자재 ▮
3.2.1 블록의 성능
1. 콘크리트블록은 KS F 4419[2016년 개정판 기준]의 시험방법에 의해 적합한 한국 산업표준규격에 적합한 동등 품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제품 성능 기준은 KS F 4419를 참조한다.
3.2.2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mm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3.2.3 기층용 쇄석골재
1. 쇄석골재의 입도는 보조기층용 골재의 범위를 따라야 한다.
3.2.4 큐션층용 모래
1.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 할 경우 염분의 함유량은 수목이나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3.2.5 줄눈 채움용(양질의 규사)
1. 깨끗하고 건조한 가는 양질의 규사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입도가 균일하여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3.3.1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보조기층의 설치
1. 원지반위에 지반침하방지용 직포시트(240g)를 설치한다.
2. 지반침하방지용 시트(240g) 위에 블록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사나 쇄석골재를 이용한 보조기층을 조성한다.
3. 다짐 후 마무리한다.
3.3.3 쿠션층
1. 저류기층블록위에 모래층 유실방지용 직포시트(100g)를 설치한다.
2.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 이어야 한다.
3. 모래 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3.3.4 블록깔기
1. 콘크리트블록의 설치한다.
2.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 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3.3.5 줄눈 채움재 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 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 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 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3.3.6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3.3.7 시공허용오차 및 수정
1. 평탄성
가. 허용치 : 10mm
나. 측정빈도 : 50m² 마다
다.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요홈부의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의 시공 높이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 2mm이내
나. 측정빈도 50m² 마다
3.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사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4 장
부정형판석
4.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를 가공한 판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4.1.2 원석
1. 판석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1.3 제조방법
1. 형상과 규격에 맞도록 기계켜기한 후 자국 및 결점이 있을 때 이를 없애고 마감처리 한다.
2. 시공한 후 연결되는 석재와의 이음부분 틈새 간격이 일정하도록 부착면과 노출면에 대하여 켜기 부분이 직각 되어야 한다.(부정형 판석과 굴림판석은 예외)
3. 노출면(윗면) 가공은 규격명에 제시한 표면마감에 따라 가공한다.
4.1.4 품질
1. KS F 2530에 의해 보도포장용 판석은 2등품 이상이여야 한다.
2.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부정확, 제품의 결점(KS F 2530에 의한 결점)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부정형 판석은 가로 및 세로의 치수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판석으로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최소 200 mm~최대 500 mm 이내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4.1.5 압축강도, 휨강도 및 흡수율
1. 휨강도 검사는 보도 포장용 판석에 적용하되 시료의 길이가 지간과 시료두께를 합한 치수보다 적어 휨강도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4.1.6 미끄럼저항지수
1. 검사는 보도 포장용 판석 중 잔(도두락)다듬, 줄다듬, 버너로 표면 마감된 제품에만 적용한다.

제 5 장
탄성포장
5.1.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가) 원리

  • 탄성포장재는 기존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의 단점(크랙, 부스러짐, 좋지 않은 미관 등)을 보완하는 완성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생산, 시공한다.

나) 특징
  • 탄성포장재는 햇빛의 노출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이 좋고
  • 수축, 팽창에 따른 신장율이 좋고 연결층이 생기는 이음매가 없어 외관이 깨끗하고
  • 사용할 용도 및 장소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색상을 자유롭게 채택하여 표면을 연출하므로 현대도시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재

다) 주요내용
  • 탄성포장재의 구조 설계
  • 탄성포장재의 재료
  • 탄성포장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 탄성포장재의 시공
  • 탄성포장재의 검사 및 마무리 청소

5.1.2 재료
1. 상부층 :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엠보용칩, 우레탄 수지 및 칼라 EPDM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하부층 :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2~3mm 고무분말을 사용한다.
3. 접 착 제 : 접착력이 우수하고 KS기준에 적합한 우레탄 바인더를 사용한다.
4. 프라이머 : 하지면의 보강과 접착력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지면의 용도에 알맞고 KS기준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5. 전용용제 : 제품의 특성에 맞는 우레탄 전용용제를 사용한다.
5.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포장이나 용기는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칼라EPDM칩, 고무분말, 우레탄 수지,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3. 탄성포장재는 우천 시 또는 현장 내에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보관시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우레탄 수지, 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신너, 등은 화기와의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장시간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4 시공
1. 하지의 점검 및 보수
가. 콘크리트(아스콘) 및 하지면상의 표면을 건조 시키고 흙 또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표면의 구배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일때는 표면의 시멘트 레이턴스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 이상 양생이 되어야 한다. 단, 동절기는 30일 이상 양생이 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아스콘) 타설시 물고임 및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타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1~3%정도의 구배를 방사형으로 주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다. 탄성포장재 중 고무칩 포장시 구배가 낮은 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50~100mm P.V.C관과 연결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200m2를 기준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집수정을 설치한다.)
라. 표면에 습기나 물기가 없도록 공사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면의 수분은 적어도 2~3일간 태양광선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마.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타설시 표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이 평평하게 타설되어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가. 사용되는 프라이머는 하지면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롤러 또는 밀개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를 도포하고 2회에 나누어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후 경화되기 전에 고무분말 또는 칼라 EPDM칩을 포설한다.
3. 탄성포장재 시공
가. 고무분말 또는 칼라 EPDM칩을 포설하기 전에 프라이머층이 경화가 된 상태라면 접착력 증대를 위해 신너에 희석한 우레탄 바인더를 롤러로 격자모양으로 도포한다.
나. 복층작업시 재료를 고무분말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18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의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여 하부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재료를 칼라 EPDM칩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20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일정한 두께로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여 상부층을 형성하면 복층의 탄성포장재가 완성되고 주로 다목적포장의 구조체로 사용되고 여기에 엠보층을 더하면 트랙의 구조체로 형성된다.
다. 단층작업시 재료를 칼라 EPDM칩과 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비율(100:20이상)에 따라 저속배합기(속도:45±10rpm/min)로 혼합하여 두께를 일정하게 펼쳐놓고 10kg이상의 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일정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다짐하면 단층의 탄성포장재가 완성되고 주로 산책로나 체육시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무칩포장 제품이 형성된다.
라.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흙손 및 핸드 롤러로 별도 다짐한다.
마. 다짐 작업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은 전체 마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1차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시공한 후, 2차적으로 모서리 부분을 둥근상태의 곡선상으로 마감한다.
사. 마감처리 후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경화 시간은 현지의 온도나 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1 ~ 2 일이면 완전히 양생된다.
5.1.5 검사 및 마무리 청소
1. 다짐 후 발주처 요청시 일정거리 기준으로 하여 시료를 재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다짐두께는 시공두께의 ±10%의 범위 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탄성포장재는 시공면적이 500㎡ 미만인 곳은 3개소, 500㎡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간격은 10 m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다만, 당사간 협의에 따라 시료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3. 시료채취는 지름 70 mm 이상이 되는 홀 커터 또는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 채취한다.
4. 시공 후 마감상태, 갈라짐, 터짐, 굴곡과 같은 표면의 상태와 주변의 오염상황을 검사한다.
5. 만일 주변의 오염을 유발시 최대한 복구하고 착업중 발생한 쓰레기와 폐기물은 깔끔하게 정리한다.
6. 양생이 충분히 완료된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6 장
가림막 / 트랠리스
6.1.1 일반사항
1. 시설물 설치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에는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 및 시공기간중의 처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시설물 설치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규격대로 모나 각이 지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을 잡아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6. 모든 시설물에는 미관을 고려 선, 면을 정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1.2 자재 검수
1.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1.3 목재
1. 재료
가.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나.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얼룩 및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고, 목재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의 최소지름으로 하며 단면이 타원인 경우는 장단경의 평균치로 하되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한다.
2. 가공
가. 목재를 방부처리할시에는 가압식으로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되 방법은 한국표준규격 (KSF 2219)에 준한다.
나. 가공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재, 깎기 → 구멍뚫기,따내기, 모다듬기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대패자국이 없고,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접합
가.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 톱켜기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4. 철물 및 이음재료의 접합
가.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꺽쇠는 박을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라.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는 것을 피한다.
마. 모든 접합부분 및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5. 설 치
가.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오차허용은 1/1,000이내이며 턱지기가 없어야한다.
나.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때에는 코울타르등을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칠하여 방부처리한다.
다. 목재 시설물의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라. 목재 연결 부위는 설치후 이격이 없도록 한다.
6.1.4 철물공사
1. 재료 및 품질 일반
가.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어야 하며, 각 제품의 치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강관, 주철관, 아연도 강판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해야한다.
다. 강관의 설계 표시 규격은 호칭경 및 외경, 두께로 나타내며 검사는 외경과 두께를 측정한다.
라. 오염과 부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지면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강관
  •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중 SPP 흑관을 사용한다.
  •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이상,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바. 각관
  •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을 사용한다.
  •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사. H형강
  • H형강은 KS D 355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WH 400을 사용한다.

아. 강판 및 강대
  •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 SPCC 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자. 잡철물
  • 베어링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깊은 홈 베어링 중 설계도에 명시된 호칭으로 한다.
  • 스프링은 KS B 2023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성형 코일 스프링으로, 표면에 유해한 표면거칠음, 흠, 탈탄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볼트ㆍ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열처리 뒤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철선 및 아연 도금 철선은 KS D 3552 및 KS D 70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체인은 KS D 3546에서 규정한 체인용 원형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 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흠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차. 용접봉
  •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인 것을 사용한다.
  •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고, 저장 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여서는 안된다.

카. 접착제
  • 접착제는 원칙적으로 KS M 3700, KS M 3701, KS M 3702의 규정에 적합한 접착제 중 피착재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설명서에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한다.
나. 현장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3. 가공 및 접합
가. 가공할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등은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는 표면이 되도록 한다.
다.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 때에, 특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연마기나 브러쉬로 손질하여야한다.
마. 우천, 강풍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부분을 막는다.
사. 리베트나 볼트의 구멍은 리베트, 볼트의 직경이 16mm이하일 때는 직경보다 1mm크게, 리베트의 직경이 18mm이상 30mm미만 또는 볼트의 직경이 20mm 이상 24mm이하인경우에는 1.5mm크게, 직경이 30mm이상일 때에는 2.0mm크게 한다.
4. 설치
가.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오차의 허용은 1/200이하로 한다.
나. 시설물의 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야 한다.
다. 볼트구멍,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다.
라. 접합 및 설치시 녹막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브러쉬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녹막이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철부페인트를 칠한다.
6.1.5 칠공사
1. 도장일반
가. 외기온도 5℃ 이하, 공기 중 습도 85% 이상의 기후조건에서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안개낀 날, 비오는 날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은 옥외도장을 피하도록 한다.
나. 도장은 전체부위가 규정된 도막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도장된 도막이 충분히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니시칠
가. 바탕면을 사포로 깨끗이 다듬은 다음 넓은 평붓을 이용하여 목재의 무늬와 질감이 잘 나타나도록 3회에 걸쳐 얇고 균일하게 칠한다.
3. 목부조합페인트칠
가. 도장처리할 목재의 함수율이 시방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나. 틈새나 홈을 목재전용 퍼티로 메우고, 거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며, 표면에 묻은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3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4. 철부조합페인트칠
가. 철재면의 녹은 연마제로 세정작업하고, 먼지나 유분, 염분, 기타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 한다.
나.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광명단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 까지 희석하여 1회 도장한다.
다. 광명단칠이 끝나면 20℃를 기준으로 최소 8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에 지정 희석제를 최대 5%까지 희석하여 2회 도장하며, 20℃를 기준으로 최소 18시간이 경과한 뒤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5. 정전분체도장
가. 바탕에 묻어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처리한다.
나.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두께가 45㎛ 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건조라인에서 표면온
도 180℃에서 14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6. 탄성코팅마감
가. 바탕면은 함수율 8% 이하, pH7~9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실금이나 틈새 등은 전용퍼티로 메워 면을 평활하게 한 다음 지정된 외부용 프라이머에 시너를 희석하여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바탕만들기가 끝난 뒤 5시간 경과하여 지정된 벽바름재를 모르타르 미장하듯이 흙손칠하고, 각종 무늬롤러를 사용하여 무늬를 형성시켜
1일 이상 건조시킨다.
다. 지정된 투명도료를 30~40%의 전용 시너에 희석하여 1회 롤러칠 또는 뿜칠하여 마감한다.
7. 석재뿜칠마감
가. 먼지, 수분, 유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외부용 프라이머에 시너를 희석하여 1~2회 균일하게 도포한 다음 요철이 심한 곳은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하고 1일 이상 건조 시킨다.
나. 모르타르 스프레이건으로 석재뿜칠한다.
다. 지정된 투명도료를 약 30%의 전용 시너와 희석하여 롤러나 스프레이건 등으로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8. 색깔이나 광택은 칠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행 한다.
9. 천후 및 환경
가. 칠작업 도중이나 건조기간중 다음과 같이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나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또는 환기가 충분치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때
  • 강설후, 강풍 또는 과다한 통풍, 장소의 불결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돌뜨기, 흙먼지 등이 칠한 부위에 부착되기 쉬울때
  • 주위의 다른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한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0. 보수
가.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제 7 장
등의자 / 평의자
7.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휴게쉼터 옥외용 의자에 적용한다.
7.1.2 재료
1. AL-CASTING 받침
가. 재 질

  • 알루미늄 합금주물재의 규격은 KSD-2334이며 재질은 AC-4A, AC-7A 생산품 이어야하나 조경, 건축자재는 일반 재질 알루미늄 순도율 88% 이 상품도 가능하다.
  • 형상의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나. 도 장
  • 분체정전도장 : 에폭시(Epoxy)형과 폴리에스터(Polyester)형 등이 있으나 실내 및 전자부품 등에는 에폭시형이 적합하며 폴리에스터형은 실내외 조경 건축자재에 적합하다.
  • 대형구조물은 불가능하며 별색은 주문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하도는 탈지와 프라이머 작업을 철저히 한다.
  • 상도는 하도 열처리 후 지정파우다 부착을 한 다음 열처리한다.
  • 폴리에스터 파우다 코팅도장을 한다.

2. 화강석 받침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 목재
가. 재 질
  •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재수종을 선택 사용한다.

나. 안정된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휨강도를 얻기 위하여 목재는 섬유방향으로 제재한다.
  • 가급적 변재보다는 내구성이 큰 심재를 이용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옹이는 내구성과 심미성을 떨어뜨리므로 사용을 가급적 적게하여야 한다.
  • 방부-수종에 따라 방부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
  • 가압식 방부처리 절차(A.C.Q) 구리,아킬암모늄 화합물

다. 방부된 목재 함수율 15%이하이어야 하며 표면가공과 UV 처리를 거쳐 초내후성 플로오르계 불소수지 도장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부재(볼트, 너트)
가. 와샤는 볼트머리아래 및 너트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한다.
나.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하며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볼트 및 너트와셔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레스 강이어야 한다.
라. 기타 자재는 설계 도서에 의해서 실행한다.
7.1.3 제작
가. 기초CON`C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무근 토목공사 기준한다.
가. 석재 또는 포장재는 고정시 STS 셋트앙카로 설치한다.
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제 8 장
안내판
8.1.1 제조 및 가공
1.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다.
2.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3. 안내판은 sandblasting 기법과 실사 출력한 부착물로 표현된다.

4.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5. 가공된 원목표면(제목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6.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 sandblasting : 나무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의 나이테는 깎여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두 조각이 가능하다.)
7.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칠한다.
8.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9.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오일스텐을 칠한 후 디자인된 이미지로 출력한 실사 출력물(본문 내용판)을 아크릴(포맥스, STS)위에 부착한 후 나무판과 조립하여 종합안내판을 완성한다.
10. 기초는 원목을 지면에 심어 고정하는 방법과 STEEL BRACKET을 이용하여 지면에 고정하는 2가지 방법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 시공하게 된다.
< 제조 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부자재 구입
자재 구입

2
그래픽디자인
규격에 맞도록 디자인
3
제품제작
재단, 절단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커터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시트지 재단, 커팅, 샌드블라스팅)
조립, 부속물 결합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
4
마감
도장, 방부처리 및 코팅
5
조립 및 시공
완제품 조립 및 시공

8.1.2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6. 반사지 부착에 있어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7.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8.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3 기타 사항
1. 안내판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장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치 전 기존 시설물,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시설물,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4. 제품 설치완료 후 주변 현장정리 정돈을 하고, 자연훼손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8.1.4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외관검사

  • 안내판이 도면의 크기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내용은 디자인 시안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검사한다.

나. 디자인 검사
  • 안내판의 내용이 디자인된 시안대로 모양 및 색상이 제작 되었는지 검사한다.

다. 설치 검사
  • 안내판이 도면에 따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라. 검사성적서 제출
  • 안내판의 납품, 시공 검사가 끝난 후 납품완료서 또는 준공 완료서로 검사성적서를 대신하여 제출한다.

8.1.5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표시
가.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 품명
  • 제조자
  • 모델명
  • 제조자의 주소
  • A/S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3. 하자보증기간
가.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1.6 설치
1.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사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의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한 종합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시는 셋트앵커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사에 설치시는 300*300*H500mm이상 터파기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며, 남은 토사는 되메우기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4 + 5)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236,23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312,127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31,04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20,843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4.9% H: (A + B) × 0.049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5% H: (B + C + E) ×0.149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E: K F: 1,098,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E: L F: 36,785,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9.1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그린웨이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D: F:
B: 1. C: 1블럭_배롱원 D: F:
B: 1.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나) C: 안전시설 D: F:
B: 1.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운동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다) C: 안전시설 D: F:
B: 2. C: 2블럭_단풍원 D: F:
B: 2.01 C: 철거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2.02 C: 식재공 D: F:
B:
가) C: 상록관목 D: F:
B: 2.03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2.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3. C: 3블럭_문화원 D: F:
B: 3.01 C: 철거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나) C: 휴게시설 D: F:
B:
다) C: 안내시설 D: F:
B:
라) C: 안전시설 D: F:
B: 3.02 C: 식재공 D: F:
B:
가) C: 초화류 D: F:
B: 3.03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3.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다) C: 안전시설 D: F:
B: 4. C: 4블럭_야생화원 D: F:
B: 4.01 C: 철거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4.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5. C: 5블럭_향기원 D: F:
B: 5.01 C: 철거공 D: F:
B:
가) C: 경계시설 D: F:
B:
나) C: 휴게시설 D: F:
B:
다) C: 안내시설 D: F:
B:
라) C: 안전시설 D: F:
B: 5.02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나) C: 경계시설 D: F:
B: 5.03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다) C: 안전시설 D: F:
B: 6. C: 6블럭_장미원 D: F:
B: 6.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6.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7. C: 7블럭_백합원 D: F:
B: 7.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나) C: 안전시설 D: F:
B: 7.02 C: 뿌리제거공 D: F:
B:
가) C: 낙엽교목 D: F:
B: 7.03 C: 식재공 D: F:
B:
가) C: 낙엽교목 D: F:
B: 7.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나) C: 안전시설 D: F:
B: 8. C: 8블럭_상록수원 D: F:
B: 8.01 C: 철거공 D: F:
B:
가) C: 경계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8.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나) C: 안내시설 D: F:
B: 9. C: 9블럭_테라피원 D: F:
B: 9.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9.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10. C: 13블럭 D: F:
B: 10.01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11. C: 건설폐기물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 D: F:
B: C: 관급자관급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그린웨이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D: F:
B: 1. C: 1블럭_배롱원 D: F:
B: 1.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B" 철거 D: H1600 E: 1 F: EA
B:
나)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철거 D: H600 E: 1 F: EA
B: C: D: F:
B: 1.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운동시설 D: F:
B: C: 훌라우프거치대 D: H1700 E: 1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2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1 F: EA
B:
다)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D: Φ96×1200×600 E: 1 F: EA
B: C: D: F:
B: C: D: F:
B: 2. C: 2블럭_단풍원 D: F:
B: 2.01 C: 철거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C: 탄성포장 철거 D: T20 E: 2 F: M2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D: F:
B: 2.02 C: 식재공 D: F:
B:
가) C: 상록관목 D: F:
B: C: 남천 D: H0.8 E: 40 F: 주
B: C: D: F:
B: 2.03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C: 탄성포장 D: T20 E: 2 F: M2
B: C: D: F:
B: 2.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1 F: EA
B: C: 시설안내판 D: 500×400×1000 E: 1 F: EA
B: C: D: F:
B: C: D: F:
B: 3. C: 3블럭_문화원 D: F:
B: 3.01 C: 철거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C: 보행매트 철거 D: T30 E: 30 F: M2
B:
나) C: 휴게시설 D: F:
B: C: 평의자 철거 D: 1500×450 E: 8 F: EA
B:
다)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C" 철거 D: H8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8 F: EA
B:
라)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철거 D: H600 E: 1 F: EA
B: C: D: F:
B: 3.02 C: 식재공 D: F:
B:
가) C: 초화류 D: F:
B: C: 맥문동 D: 7~10분얼 E: 749 F: 본
B: C: D: F:
B: 3.03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C: 우드블럭포장 D: T80 E: 16 F: M2
B: C: 부정형판석포장 D: T50 E: 30 F: M2
B: C: D: F:
B: 3.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D: 1600×580×810 E: 8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8 F: EA
B:
다)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D: Φ96×1200×600 E: 1 F: EA
B: C: D: F:
B: C: D: F:
B: 4. C: 4블럭_야생화원 D: F:
B: 4.01 C: 철거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철거 D: 1800×400 E: 1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D" 철거 D: H10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2 F: EA
B: C: D: F:
B: 4.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D: 1600×580×810 E: 1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4 F: EA
B: C: D: F:
B: C: D: F:
B: 5. C: 5블럭_향기원 D: F:
B: 5.01 C: 철거공 D: F:
B:
가) C: 경계시설 D: F:
B: C: 메주석경계석 철거 D: 150×150×300, 유용목적철거 E: 5 F: M
B:
나)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철거 D: 1800×400 E: 3 F: EA
B: C: 평의자 철거 D: 1700×400 E: 2 F: EA
B:
다)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3 F: EA
B:
라)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철거 D: H600 E: 1 F: EA
B: C: D: F:
B: 5.02 C: 포장공 D: F:
B:
가) C: 포장시설 D: F:
B: C: 탄성포장 D: T20 E: 3 F: M2
B:
나) C: 경계시설 D: F:
B: C: 메주석경계석 재설치 D: 150×150×300, 현무암 E: 4 F: M
B: C: D: F:
B: 5.03 C: 시설물공 D: F:
B:
가) C: 휴게시설 D: F:
B: C: 등의자 D: 1600×580×810 E: 3 F: EA
B: C: 평의자 D: 1610×405×445 E: 2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3 F: EA
B:
다)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D: Φ96×1200×600 E: 1 F: EA
B: C: D: F:
B: C: D: F:
B: 6. C: 6블럭_장미원 D: F:
B: 6.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E" 철거 D: H65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F" 철거 D: H900 E: 4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G" 철거 D: H400 E: 7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2 F: EA
B: C: D: F:
B: 6.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C: 가림막 D: H2000 E: 1 F: 개소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16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4 F: EA
B: C: D: F:
B: C: D: F:
B: 7. C: 7블럭_백합원 D: F:
B: 7.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E" 철거 D: H650 E: 1 F: EA
B: C: 시설안내판"A" 철거 D: H13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2 F: EA
B:
나)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철거 D: H600 E: 2 F: EA
B: C: D: F:
B: 7.02 C: 뿌리제거공 D: F:
B:
가) C: 낙엽교목 D: F:
B: C: 뿌리제거 D: B70 E: 1 F: 주
B: C: D: F:
B: 7.03 C: 식재공 D: F:
B:
가) C: 낙엽교목 D: F:
B: C: 겹벚나무 D: H4.0×R12 E: 1 F: 주
B: C: D: F:
B: 7.04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3 F: EA
B: C: 시설안내판 D: 500×400×10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2 F: EA
B:
나) C: 안전시설 D: F:
B: C: U형볼라드 D: Φ96×1200×600 E: 2 F: EA
B: C: D: F:
B: C: D: F:
B: 8. C: 8블럭_상록수원 D: F:
B: 8.01 C: 철거공 D: F:
B:
가) C: 경계시설 D: F:
B: C: 원주목 철거 D: H250 E: 35 F: M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A" 철거 D: H1700 E: 2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E" 철거 D: H65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F" 철거 D: H9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H" 철거 D: H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I" 철거 D: H500 E: 4 F: EA
B: C: 시설안내판"B" 철거 D: H95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2 F: EA
B: C: D: F:
B: 8.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C: 트랠리스 D: 2450×1000×2700 E: 3 F: EA
B:
나)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2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5 F: EA
B: C: 시설안내판 D: 500×400×100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4 F: EA
B: C: D: F:
B: C: D: F:
B: 9. C: 9블럭_테라피원 D: F:
B: 9.01 C: 철거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H" 철거 D: H700 E: 1 F: EA
B: C: 이용규제안내판"J" 철거 D: H750 E: 1 F: EA
B: C: 방향안내판 철거 D: H500 E: 2 F: EA
B: C: D: F:
B: 9.02 C: 시설물공 D: F:
B:
가) C: 안내시설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소형) D: 300×300×500 E: 2 F: EA
B: C: 방향안내판 D: 500×200×700 E: 3 F: EA
B: C: D: F:
B: C: D: F:
B: 10. C: 13블럭 D: F:
B: 10.01 C: 시설물공 D: F:
B:
가) C: 경관시설 D: F:
B: C: 가림막 D: H2000 E: 1 F: 개소
B: C: D: F:
B: 11. C: 건설폐기물 D: F:
B: C: 폐기물 집적 및 상차 D: E: 1 F: M3
B: C: D: F: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부가가치세 별도 F:
B: 가. C: 폐콘크리트 D: F:
B: C: 폐콘크리트 운반비(24DT) D: 서구청 건설폐기물 운반단가 E: 2 F: TON
B: C: 폐콘크리트 처리비 D: 서구청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E: 2 F: TON
B: C: 금액조정 D: E: 1 F: 식
B: C: D: F:
B: 나. C: 폐목재 D: F:
B: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서구청 임목폐기물 운반단가 E: 2 F: TON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서구청 임목폐기물 처리단가 E: 2 F: TON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 D: 부가가치세 포함 F:
B: 가.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우드블럭 D: 500×250×80 E: 17 F: M2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관급 D: 부가가치세 포함 F:
B: 가. C: 퍼걸러 D: F:
B: C: 트랠리스 D: 2450×1000×2700 E: 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옥외용벤치 D: F:
B: C: 등의자 D: 1600×580×810 E: 12 F: EA
B: C: 평의자 D: 1610×405×445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다. C: 안내판 D: F:
B: C: 이용규제안내판(대형) D: 700×1200×1900 E: 9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라. C: 볼라드 D: F:
B: C: U형볼라드 D: Φ96×1200×600 E: 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 산정내역.hwpx =====
6. 공사기간 산출근거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6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3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4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혹서기 35℃이상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수 (별표1참조)
  •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월
비작업
일수
A+B-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가동률
소계
혹서기
35℃이상
일강수량
10mm이상
일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10
8
8
2.6
0.0
2.4
0.2
6
1
31
23
74.2
11
6
6
1.1
0.0
0.9
0.2
5
0
30
24
80.0

3) 작업일수 : 41일

→ 철거공 : 5일, 뿌리제거 및 이설공 : 3일, 식재공 : 3일, 포장공 : 15일, 시설물공 : 15일
4) 정리기간 : 2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