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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782]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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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2026-0514호]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2026-0514호]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4호

ㆍ공
고
명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ㆍ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6: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GH 건설임대처 건설임대공급1부

(☎ 031-220-3263)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GH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0.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기초금액 : 129,476,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11. 3.(화) 10:00 ~ 16:00 [방문제출]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15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15층 회의실 방문제출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2026. 11. 3.(화) 16:30 ~ [경기주택도시공사 15층 제안서 제출장소]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 직원 추첨)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6:00까지(나라장터)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10.(화) 14:00 ~

[평가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15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 발급 후 15층 회의실 방문제출

개
찰

2026. 11. 11.(수) 14:00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30.(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3.(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4시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가. 나. 다.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부터 16:00 까지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15층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6: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0. 21.(수)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임대처 건설임대공급1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15층)

2) 연 락 처 : ☎ 031-220-3263

9 기술제안서 평가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10.(화) 14:00

2)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15층 회의실 ※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직접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1)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건설임대공급1부(☎031-22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공고 제2026-0514호]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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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_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hwp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3 Ⅱ. 과업내용 5

Ⅲ. 과업 수행방법
7

Ⅳ. 과업 수행지침 9

Ⅴ. 성과품 제출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사 업 비 : 금일억이천구백사십칠만육천원정(129,476,000원, VAT 포함)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GH 공공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상가 등)

  • 총 29개 지구 : 분양상가 4개 지구(29호), 임대상가 25개 지구(245호) 등

나. 내용적 범위

  • 부동산 시장변화, 소비패턴 변화 및 지역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의 운영현황, 공실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
  • 단지별 입지특성, 배후수요, 유동인구 및 생활SOC 연계성을 고려한 유형별 활성화 전략 수립
  • 장기 공실 및 운영 저효율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과 단계별 실행전략 도출
  • 민간 운영주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발굴
  • 복리시설의 공간복지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방형 생활거점 전환방안 검토
  • 연구진 구성 및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조직 편성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표, 예산 산출내역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연구방법 가.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 기존 수행된 상가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공공상가 운영 개선 사례, 생활SOC 연계 사례 등을 검토하고,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활성화 실패사례의 원인 및 한계요인을 함께 분석
  • 부동산 시장 변화, 소비패턴 변화, 지역상권 침체, 공공주택 단지 내 생활서비스 수요 변화 등 복리시설 공실 발생과 관련된 외부 환경요인 조사·분석

나. 현황조사 및 데이터 분석

  • 단지별 복리시설 공급현황, 계약상태, 공실기간, 임대조건, 운영주체, 시설상태, 이용실태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 DB 구축
  • 상가 업종별 입점 현황, 공실률, 임대현황 및 이용 특성 분석 - 단지별 입주율, 배후세대 규모, 인구증감률, 세대구성, 생활권 특성,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을 활용한 정량 데이터 기반 상권 및 수요 분석
  • 단지별 입주율, 배후수요, 생활권 특성 등과 상가 공실률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공실 발생 가능성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 시간대·연령대별 이용 특성 및 매출 추정 분석
  • 공실 발생 원인을 입지여건, 접근성, 가시성, 주차여건,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적합성, 배후수요, 유동인구, 운영방식, 생활SOC 연계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원인별 코드화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시 입주민, 지역주민, 운영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조사 항목의 실효성 제고
  • 운영상 애로사항, 수요시설 및 지원 필요사항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한 정책 방향 검토
  •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를 공실 원인 진단, 수요시설 도출, 운영모델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

라.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복리시설을 수익형, 공익형, 혼합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임대·분양 활성화, 생활SOC 연계, 지역협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방안 검토
  • 공공·민간 협력 기반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전문운영, 지역기관 연계, 생활서비스 제공 등 실행방안 마련
  • 대상지별 우선순위, 개선 필요사항, 예상 투자비, 기대효과 및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공실률 개선, 임대수익 회복, 이용률 증가,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운영현황 및 특성 분석

  • 상가·커뮤니티시설 등 시설 유형별 이용 특성, 공실현황, 업종분포, 임대조건 및 운영방식 분석
  • 단지별 입주율, 배후세대 규모, 인구증감률, 세대구성, 주변 상권, 교통여건, 유동인구, 생활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실 발생 지역의 특성 및 입지여건 도출
  • 지역상권 및 생활SOC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복리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 분양상가, 임대상가, 마스터리스, 미분양, 미임대 등 관리유형별 현황을 구분하여 공실 산정기준 및 관리대상 명확화
  • 단지별 복리시설 운영현황 DB를 구축하여 향후 임대조건 조정, 공고조건 개선, 시설개선, 협력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

나. 복리시설 이용실태 및 문제점 진단

  • 공실 장기화 원인 및 운영 저효율 요인을 입지, 배후수요,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제한, 운영방식, 생활SOC 부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현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접근성, 가시성, 동선, 주차여건, 시설 노후도, 주변 상권, 입주민 이용 가능성, 생활서비스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 공실 원인 코드화를 통해 단지별·권역별 공실 유형을 분류하고, 공실 위험도 및 개선 가능성을 비교·분석
  • 단지별·권역별 운영상 문제점과 기존 운영방식 및 지원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과제 도출
  • 기존 상가 활성화 관련 선행용역 및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성공·실패요인 분석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인력은 참여 연구원 외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고,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설문조사비에 반영

다. 복리시설 활성화 전략 및 운영모델 수립

  • 복리시설을 수익형, 공익형, 혼합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단지별 공실 원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전략 수립
  • 임대조건 조정, 업종 전환, 시설개선, 공간 재구성, 생활SOC 연계 등을 통한 공실 해소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민간 전문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사회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발굴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입주민 전용형·입주민 우선 이용형·지역사회 제한 개방형 등 개방 수준별 운영방안 제시
  • 운영시간, 출입동선, 안전관리, 관리주체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복리시설의 공간복지 기능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제시

라. 단계별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현황분석, 공실 원인 진단, 유형화, 우선순위 선정, 실행전략 수립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분석체계 구성
  • 단지별 공실률, 손실규모, 입지특성, 배후수요, 개선 가능성, 투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진대상 및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 대상지별 개선 필요사항, 예상 투자비, 기대효과, 추진 난이도, 관계기관 협력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제도개선, 운영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단기 판촉 중심 대응과 중장기 운영모델 수립이 병행될 수 있는 추진 로드맵 마련
  • 공실률 개선, 임대수익 회복, 이용률 증가, 입주민 만족도 향상,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등 정량·정성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 운영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마.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심의의견, 발주기관 추가 요구사항, 정책환경 변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사범위, 분석항목, 실행계획 수준 등을 구체화
  • 최종 성과품에는 단지별 운영현황 DB, 공실 원인 유형화 결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실무 활용성을 확보

-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자료 작성 지원

  • 기타 복리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Ⅲ 과업의 수행방법 1. 과업 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연구용역 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연구진 구성 및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조직 편성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표, 예산 산출내역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시보고 : 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등 (매월 1회)

다. 중간보고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등 보고 (1회 이상) / 3개월 이내

라. 최종보고 : 계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마. 최종 성과품 납품 : 계약 종료일 까지 2. 예정 공정표 구 분 과업기간(6개월) ‘26. 11. ‘26.12. ‘27.1. ‘27.2. ‘27.3. ‘27.4.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연구진 구성 및 용역수행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성과품 납품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원칙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인 公社와
계약상대자(또는 ‘과업수행자’)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의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공사의 용역규정 및 과업내용서 등
계약사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

○ 계약서,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본 과업목적, 과업내용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호협의하여 추진함

○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과업
공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공정지연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공정
지연시의 세부적인 만회대책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 과업수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과업 수행 중 公社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公社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2. 세부사항 가.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참여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책임자 임명

○ 본 과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산출물 관리, 보안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함

○ 실무책임자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다. 참여 인력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을 교체 7일 전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해야 함

라. 과업의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및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公社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하며, 과업범위, 추진일정계획,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公社는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公社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마. 대금청구 및 지급

○ 公社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

○ ‘발주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업무 완수대가로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를 지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 및 검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바. 책임의 한계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公社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짐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公社의 수정 ·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 후 시정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公社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용역의 중지 및 해제 · 해지

○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용역을 중지 또는 해제 ·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 및 성과물 도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 기타

○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公社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Ⅴ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최종 성과물 제출

  •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하며, 최종 결과보고서가 타당할 경우 대금 지불함

2. 유의사항

○ 각종 성과물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및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의 규격, 편집방식, 제출시기, 제출방식, 제출수량 등 일체를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협의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 등에 대한 각종 권리는 발주 기관의 소유임

3. 성과품의 제출 목록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비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30부 계약 종료전일까지 데이터 및 각종 보고자료 원본* 외장HDD 계약 종료전일까지 보고서 및 자료 착수보고서 및 자료 10부 보고 시 협의 중간보고서 및 자료 20부 보고 시 협의 최종보고회 자료 별도 협의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기타 발주기관 요청자료 등 별도 협의 발주기관 요청 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 사진, 설문 원시자료, 분석DB 등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대용량 자료의 저장·백업 및 성과품 제출을 위한 전용 저장매체로 사용하며, 준공 시 저장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2. 제안요청서_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hwp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3

Ⅲ. 제안 안내
3

Ⅳ. 제안서 작성요령 8 Ⅴ.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1 Ⅵ. 붙임 및 각종 서식 1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3. 사 업 비 : 금일억이천구백사십칠만육천원정(129,476,000원, VAT 포함)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GH 공공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상가 등)

  • 총 29개 지구 : 분양상가 4개 지구(29호), 임대상가 25개 지구(245호) 등

나. 내용적 범위

  • 부동산 시장변화, 소비패턴 변화 및 지역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한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GH 공공주택 복리시설의 운영현황, 공실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
  • 단지별 입지특성, 배후수요, 유동인구 및 생활SOC 연계성을 고려한 유형별 활성화 전략 수립
  • 장기 공실 및 운영 저효율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과 단계별 실행전략 도출
  • 민간 운영주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발굴
  • 복리시설의 공간복지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방형 생활거점 전환방안 검토
  • 연구진 구성 및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조직 편성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표, 예산 산출내역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연구방법 가.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 기존 수행된 상가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공공상가 운영 개선 사례, 생활SOC 연계 사례 등을 검토하고,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활성화 실패사례의 원인 및 한계요인을 함께 분석
  • 부동산 시장 변화, 소비패턴 변화, 지역상권 침체, 공공주택 단지 내 생활서비스 수요 변화 등 복리시설 공실 발생과 관련된 외부 환경요인 조사·분석

나. 현황조사 및 데이터 분석

  • 단지별 복리시설 공급현황, 계약상태, 공실기간, 임대조건, 운영주체, 시설상태, 이용실태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 DB 구축
  • 상가 업종별 입점 현황, 공실률, 임대현황 및 이용 특성 분석 - 단지별 입주율, 배후세대 규모, 인구증감률, 세대구성, 생활권 특성,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을 활용한 정량 데이터 기반 상권 및 수요 분석
  • 단지별 입주율, 배후수요, 생활권 특성 등과 상가 공실률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공실 발생 가능성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 시간대·연령대별 이용 특성 및 매출 추정 분석
  • 공실 발생 원인을 입지여건, 접근성, 가시성, 주차여건,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적합성, 배후수요, 유동인구, 운영방식, 생활SOC 연계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원인별 코드화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작성 시 입주민, 지역주민, 운영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조사 항목의 실효성 제고
  • 운영상 애로사항, 수요시설 및 지원 필요사항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한 정책 방향 검토
  •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를 공실 원인 진단, 수요시설 도출, 운영모델 검토 및 실행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

라.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복리시설을 수익형, 공익형, 혼합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임대·분양 활성화, 생활SOC 연계, 지역협력 및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방안 검토
  • 공공·민간 협력 기반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전문운영, 지역기관 연계, 생활서비스 제공 등 실행방안 마련
  • 대상지별 우선순위, 개선 필요사항, 예상 투자비, 기대효과 및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공실률 개선, 임대수익 회복, 이용률 증가,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 등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과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Ⅲ 제안 안내 1.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계약방식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 허용여부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발주기관과의 협의, 성과품 품질관리 및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분담내용, 참여인력 및 수행비율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과업수행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함. 다만, 개인정보 처리업무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낙을 받아야 함

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보완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예규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현재 제안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핵심 참여인력의 임의 변경은 불가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채용예정인력을 제안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다만, 채용예정인력은 정량적 참여 연구인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사 및 파견계약 관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안서에 제시한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과업을 부실·조잡하게 수행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름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따름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의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사는 입찰참가 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 출 항 목 제출수량 입찰등록서류 및 정량 평가항목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사현황

[서식 1], [서식 2], [서식3], [서식6], [서식 8], [서식 9]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서식 4]

3.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제출 시 [서식 5]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서식 16], [서식 17]

8. 청렴계약이행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서식 18], [서식 19], [서식 20]

정량평가 서류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13] 2. 참여연구인력 현황 1부 [서식 10] 3. 연구 분야별 참여인력 조직도 [서식 11] 4.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12]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명시 6.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서식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內
[업체 상태정보]로 확인

정성평가항목 1.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제안사 표기하여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원본1부, 평가본9부) USB 1개

2. 제안서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제안사 표기 금지, 평가본 및 요약서 각 9부

  • 제안서는 한글파일(hwp)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하단 중앙에 페이지 표시 명기
  • 제안서 평가본은 회사명, 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표지양식: [서식22])

모든 파일은 원본과 PDF로 변환본을 함께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 참가기관은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보고 후 5점 감점 처리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구성 연 번 구 분 수 량 규 격 ① 정량적 평가분야 1부 ○ 크기 : A4(210×297mm) 종방향 ○ 편철 : 단면 세로좌철, 무선제본 ② 정성적 평가분야 10부 ○ 크기 : A4(210×297mm) 종방향

※ 부득이한 경우 일부 A4 횡 및 기타용지 사용가능

○ 페이지 : 표지, 목차, 간지 제외 50 페이지 내(10부)

○ 편철 : 양면 세로좌철, 무선제본 ○ 기타 :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따름

○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비고 제안서 등 본문 분량 초과 시

0.2점 감점/1쪽(앞·뒷면을 각각 1쪽으로 산정)

최대 1점 제안서 표지 작성 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5점 감점 제안서 규격 위반시 0.5점 감점 제안사 표기 5점 감점 평가위원 사전접촉* 10점 감점

*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에 따른 감점은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 제안서 작성 내용 및 방법 [정량적 평가분야] 목 차 내 용 비 고 1. 전문인력 • 참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3.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건수 [정성적 평가분야]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과업 목적, 범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 2. 과업수행 체계, 추진일정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3. 현황조사 및 운영현황 DB 구축

복리시설 공급현황, 계약상태, 공실기간, 임대조건, 운영주체, 시설상태, 이용실태 등 조사방법의 구체성

4. 입지·상권·배후수요 분석방법

입지특성, 배후세대, 입주율, 인구구성, 생활권 특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5. 공실 원인 진단 및 유형화 체계

입지, 접근성, 가시성, 주차,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적합성 등 원인분류 체계의 적정성

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입주민, 지역주민, 운영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계획의 구체성

7. 활성화 전략 및 단계별 실행·성과관리 방안

단기·중기·장기 실행전략 및 예상 투자비·기대효과 검토의 구체성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파일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힘

○ 제안서는 반드시 작성 목차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작성지침 참조

○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로 분리하여 작성하며, A4 종방향 기준으로 작성(책자로 제작), 부득이 한 경우에는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요약서에 목차(내용)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
  • 제안서(정성적 평가서)는 표지, 목차, 간지 제외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는 백색 무광택지 사용, 본문은 백상지 사용하여 양면 인쇄하며, 색채사용 가능, 하단 중앙에 페이지 표시 명기, 제안서 및 요약서에 목차(내용)별로 색인표를 붙이고 무선철 제본하여 10부 제출

○ 제안서에는 제안사명 또는 제안업체를 암시할 수 있는 부호(CI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안서 원본경우에만 표지에 제출일자 및 입찰 참가기관의 대표자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 평가용 제안서는 날인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 되어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제출기한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입찰 참가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기관이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 제출되는 평가용 제안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해야 함

3. 제출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기술제안서 : 방문제출 / 가격제안서 : 조달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정량적, 정성적 평가서) 원본은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 제안서 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3층 회의실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무관리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1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 건설임대처 건설임대공급1부 ☎ 031)220-3263

#e-mail) [email protected]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4.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된 “제안요청서”로 대체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상기 일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Ⅴ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등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평가위원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구성인원 정수의 20% 내에서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추가 추첨하게 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사전검토 20분, 업체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25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며, 전체 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 종료 후 평가점수 작성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

※ 제안발표는 제출한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발표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으로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총괄책임연구원 등)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내용

○ 본 용역은 복리시설 운영현황 및 공실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조사·분석방법, 운영모델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과 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GH 발주부서),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 : GH 계약부서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 제출자료 사전평가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발주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입찰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점산식 적용

※ 상기 외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전문인력 (12)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12 경영상태 (5) ・기업 신용등급 평가 5 신인도 (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평가 3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12)

・과업 목적, 범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7

・GH 공공주택 복리시설의 공실·저효율 문제에 대한 진단 관점의 적정성

5 과업수행 체계, 추진일정 (7)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4 ・단계별 추진일정, 보고·협의체계의 현실성 3 현황조사 및 운영현황 DB 구축 (10)

・복리시설 공급현황, 계약상태, 공실기간, 임대조건, 운영주체, 시설상태, 이용실태 등 조사방법의 구체성

4 ・자료수집 범위 및 검증방법의 적정성 3

・관리유형별 구분, 공실 산정기준 및 운영현황 DB 구축·활용방안의 적정성

3 입지·상권·배후수요 분석방법 (10)

・입지특성, 배후세대, 입주율, 인구구성, 생활권 특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4

・유동인구, 소비패턴, 주변 상권, 업종분포 분석방법의 구체성

3

・생활SOC 및 지역상권 연계성을 반영한 수요분석 체계의 적정성

3 공실 원인 진단 및 유형화 체계 (9)

・입지, 접근성, 가시성, 주차,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적합성 등 원인분류 체계의 적정성

4

・단지별·권역별 유형분류 및 공실 위험도 분석방법의 논리성

3

・유형화 결과와 활성화 전략 간 연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6)

・입주민, 지역주민, 운영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계획의 구체성

3

・의견수렴 결과를 진단·수요도출·운영모델·실행전략에 반영하는 체계의 적정성

3 단계별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6)

・단기·중기·장기 실행전략 및 예상 투자비·기대효과 검토의 구체성

3 ・성과관리지표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3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20점 합 계 100점

4. 정량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20점)

① 전문인력(12점)

1)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경력(6점)
2) 연구인력 투입규모(6점)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배 점

1) 책임연구원이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총 경력

A B C D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A 6.0 B 4.5

2) 인력구분별 인정인원에 조정계수*를 곱한 환산인원을 합산

* 책임연구원·연구원(1.0명), 연구보조원(0.8명), 보조원(0.5명)

A B C D 4.5명 이상 3.5명 이상 2.5명 이상 2.5명 미만

※ 인정인원 : 책임연구원 최대 1명, 연구원 최대 2명, 연구보조원 최대 2명, 보조원 최대 1명

※ 본 용역 참여율이 10%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환산인원 산정에 포함

※ 설문조사 수행을 위한 별도 조사인력은 연구인력 투입규모 산정에서 제외

C 3.0 D 1.5 인력구분 역할 및 자격기준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총괄·지휘하고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여 조사·분석, 정책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연구보조원

○ 자료조사·통계처리·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수행

보조원

○ 자료입력·정리, 현황조사 및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 별도의 학력·경력 요건 없음

◦ 참여 연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 연구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재직하면서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연구인력도 평가에 포함)

◦ 재직 여부,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정량평가 인원은 제안서에 참여율이 명시된 실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인은 하나의 인력구분으로만 산정한다.

○ 관련분야 학위·경력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관련분야 경력

주택·부동산·도시·상권·복리시설·생활SOC·지역활성화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분석·계획수립·정책연구·운영방안 또는 컨설팅 수행경력

관련분야 학위

주택·부동산·도시계획·건축·지역개발·경제·경영·행정·정책·사회복지 등 본 과업의 조사·분석 및 활성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전공의 학위

경력 산정 기준일

입찰공고일 기준, 인력구분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각 학위 취득 후의 관련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책임연구원의 경력평가는 관련분야 총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

중복경력

동일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용역에서 수행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은 1회만 산정

경력기간 계산

재직·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단위 미만 기간의 처리방법은 발주기관이 동일하게 적용

현재 재직 여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재직 중인 인력만 평가

채용예정자

과업수행계획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정량적 참여인력 평가에서는 제외

인력구분 평가 동일인은 하나의 인력구분으로만 평가 참여율

해당 인력의 본 용역 예정 투입일수를 전체 과업기간 중 기준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

○ 증빙서류 제출기준 확인사항 증빙서류 현재 재직 여부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학위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관련분야 경력 해당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협회에서 별도로 경력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협회 발급 경력증명서로 갈음 가능 자격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증 사본

※ ‘관련분야 경력’이란 주택·부동산·도시·상권·복리시설·생활SOC·지역활성화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분석, 계획수립, 정책연구, 운영방안 마련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 여부 및 학력·경력요건이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를 완료한 결과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4.0 B+, B0, B- B- B+, B0, B- C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D 2.0

◦ 동일 일자에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급을 적용하고,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신인도(3점) 구 분 A B C D 제재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배 점 3.0 2.5 2.0 1.5

◦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건수를 기준으로 함

◦ 부정당제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제출

◦ 공동수급체의 신인도는 구성원별 제재 건수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5. 정성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60점)

세 부 평 가 항 목 A B C D E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12)

・과업 목적, 범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

7 5.5 4 2.5 1

・GH 공공주택 복리시설의 공실·저효율 문제에 대한 진단 관점의 적정성

5 4 3 2 1 과업수행 체계, 추진일정 (7)

・과업수행 조직,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4 3.5 3 2.5 2 ・단계별 추진일정, 보고·협의체계의 현실성 3 2.5 2 1.5 1 현황조사 및 운영현황 DB 구축 (10)

・복리시설 공급현황, 계약상태, 공실기간, 임대조건, 운영주체, 시설상태, 이용실태 등 조사방법의 구체성

4 3.5 3 2.5 2 ・자료수집 범위 및 검증방법의 적정성 3 2.5 2 1.5 1

・관리유형별 구분, 공실 산정기준 및 운영현황 DB 구축·활용방안의 적정성

3 2.5 2 1.5 1 입지·상권·배후수요 분석방법 (10)

・입지특성, 배후세대, 입주율, 인구구성, 생활권 특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4 3.5 3 2.5 2

・유동인구, 소비패턴, 주변 상권, 업종분포 분석방법의 구체성

3 2.5 2 1.5 1

・생활SOC 및 지역상권 연계성을 반영한 수요분석 체계의 적정성

3 2.5 2 1.5 1 공실 원인 진단 및 유형화 체계 (9)

・입지, 접근성, 가시성, 주차, 시설상태, 임대조건, 업종 적합성 등 원인분류 체계의 적정성

4 3.5 3 2.5 2

・단지별·권역별 유형분류 및 공실 위험도 분석방법의 논리성

3 2.5 2 1.5 1

・유형화 결과와 활성화 전략 간 연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2 1.5 1 0.5 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6)

・입주민, 지역주민, 운영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계획의 구체성

3 2.5 2 1.5 1

・의견수렴 결과를 진단·수요도출·운영모델·실행전략에 반영하는 체계의 적정성

3 2.5 2 1.5 1 단계별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의 구체성 (6)

・단기·중기·장기 실행전략 및 예상 투자비·기대효과 검토의 구체성

3 2.5 2 1.5 1 ・성과관리지표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3 2.5 2 1.5 1 합 계 60점

◦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A, B, C, D, E 총 5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가 1개 이상일 경우 A : 10%, B : 20%, C : 40%, D : 20%, E : 10% (이하 “등급별 배분율”이라 한다)로 배분하되, 평가대상 업체가 2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등급별 배분표를 적용하고, 11개 이상인 경우에는 A 10%, B 20%, C 40%, D 20%, E 10%의 배분율을 적용한다

◦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의 위 등급별 배분율로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함

- 참여업체 수에 따른 등급분포 비율 등 급 참여업체 수 2개 이하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A ο ο ο ο ο ο ο ο ο B ο ο ο ο ο ο οο οο οο C ο ο ο οο οοo οοo οοο οοοo D ο ο ο ο ο οο οο E ο ο ο ο ο ο 6.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고득점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불성립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8. 기타

○ 동 용역비용 중 국내여비, 유인물비, 조사비, 각종경품 등 기타 실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객관적 증빙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한 경비는 실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정산하며, 미집행액 및 부적정 집행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 처리함

Ⅵ 붙임 및 각종 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붙임 #1】 2) 제안서 작성지침 【붙임 #2】

3)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4) 보안서약서 【붙임 #4】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5】 [서식] 1) 접수증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서약서 【서식 #3】 4) 사용인감계 【서식 #4】 5) 위임장 【서식 #5】 6) 보안서약서 【서식 #6】 7)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7】 8)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8】 9)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9】 10) 참여 연구인력 현황 【서식 #10】 11) 연구 분야별 참여인원 조직도 【서식 #11】 12)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12】 13) 정량적 평가표(자기평가) 【서식 #13】 14) 추가 제안사항 요약 【서식 #14】 15)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서식 #15】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6】 17)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7】 18) 청렴입찰 · 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18】 19) 인권존중 서약서 【서식 #19】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20】 21) 서면질의서 【서식 #21】 22)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22】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Ⅱ. 과업수행 체계 및 추진일정 Ⅲ. 현황조사 및 운영현황 DB 구축 Ⅳ. 입지·상권·배후수요 분석방법 Ⅴ. 공실 원인 진단 및 유형화 체계 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Ⅶ. 활성화 전략 및 단계별 실행·성과관리 방안

Ⅷ. 기타 제안사항

※ 세부사항은 Ⅴ.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참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목차 제안서 전체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작성 정성평가 항목의 순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 내용별 수용 여부, 제안내용 및 해당 페이지를 표로 작성

‘요구사항–제안내용–해당 쪽’이 바로 대조되도록 작성

Ⅰ. 과업 이해도 및 추진방향

과업의 배경·목적·범위와 GH 공공주택 복리시설의 공실 및 운영 저효율 문제에 대한 진단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업 추진방향과 핵심전략을 작성

일반적인 상가 활성화 방안의 나열을 지양하고 GH 복리시설의 특성과 과업목표를 반영하여 작성

Ⅱ. 과업수행 체계 및 추진일정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참여인력의 역할, 업무분장, 협업체계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작성.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수시협의, 품질검토, 일정·자료·조사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로고 등을 제외하고, 직책·전문분야 중심으로 작성

Ⅲ. 현황조사 및 운영현황 DB 구축

조사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공급현황·계약상태·공실기간·임대조건·운영주체·시설상태·이용실태 등의 조사방법을 제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자료 검증방법, 공실 산정기준, DB 항목·형식·갱신·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조사대상 수, 조사단위, 자료출처, 조사방법 및 산출물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Ⅳ. 입지·상권·배후수요 분석방법

단지 입지, 배후세대, 입주율, 인구구성, 생활권, 유동인구, 소비패턴, 주변 상권 및 업종분포의 분석방법을 제시. 생활SOC·지역상권 연계성과 시간대·연령대별 이용특성 및 매출 추정방안을 작성

활용자료의 출처·기준시점·공간적 분석범위·분석단위를 명시하고,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확보방안도 함께 제시

Ⅴ. 공실 원인 진단 및 유형화 체계

공실 원인을 입지·접근성·가시성·주차·시설상태·임대조건·업종 적합성·배후수요·운영방식 등으로 분류하고, 원인별 코드화·위험도 분석 및 단지별·권역별 유형화 방법을 작성

원인 진단 결과가 유형별 활성화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

입주민·지역주민·운영자·관계기관·전문가 등 대상별 조사·면담·자문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실 진단·수요시설 도출·운영모델·실행전략에 반영하는 절차를 작성

대상별 의견수렴 방법, 규모, 주요 조사항목 및 결과 분석·반영방법을 구분하여 작성

Ⅶ. 활성화 전략 및 단계별 실행·성과관리 방안

수익형·공익형·혼합형 등 유형별 활성화 전략과 공공·민간·지역사회 협력 운영모델을 제시. 대상지별 우선순위, 단기·중기·장기 실행계획, 예상 투자비, 기대효과, 제도개선 사항을 작성. 공실률·임대수익·이용률·생활서비스 공급 등 성과지표와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각 실행과제별 추진주체·추진시기·소요비용·선행조건·기대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Ⅷ. 기타 제안사항

과업목표 달성 및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을 작성

과업범위와 사업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별도 비용이나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 명확히 기재

【붙임 #3】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행정안전부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공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공사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공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공사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용역사업 착수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민·지역주민·복리시설 운영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담, 조사대상자 연락·일정 관리, 조사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익명처리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련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성
명 : 김용진 (인)

사업수행자 ○○○주식회사 ○○시 ○○동 ○○길

성
명 : 대표 ○○○ (인)

【서식 #1】

접
수
증

상기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제출여부 확인 • 입찰참가 등록 서류 1부 •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서류 1부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서류 10부, 제안요약서 10부

• 기타 관련 참조 서류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대 리 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
(인)
----------------------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보완사항 확 인 자

소속 : 건설임대처 직위 :
성명 :
(인)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입찰참가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
호

입찰일

2026.
.
.

입 찰 건 명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입찰 보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업 체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3. 위임한 경우 : 신분증 지참(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하여 귀 사가 정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준수하고,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 이후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서식 #7】 20 20 20 접수번호 20

↱ 글자크기 : 20, 장평 68, 글자체 : HY견고딕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1부(원본) 제출 【서식 #8】 제 안 사 일 반 현 황 □ 일반사항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OOOO년 OO월 해당분야 종사기간 OOOO년 OO월 ~ OOOO년 OO월 홈페이지주소 주요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개별로 작성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10】 참여 연구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인력구분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참여율 최종 학력․학위 관련분야 경력 비고

1)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인력 전부를 기재하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동일 인력은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

3) 관련분야 경력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주택·부동산·도시·상권·복리시설·생활SOC·지역활성화 등 관련 조사·연구·분석·계획수립·정책연구·운영방안 및 컨설팅 수행경력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4) 참여율은 본 용역 수행기간 중 해당 인력의 실제 참여예정 비율을 기재한다.

5)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최종학력(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서식 #11】 연구 분야별 참여인원 조직도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책임연구원(총괄) 성명, 분야, 직책 등 □□분야 연구원 □□분야 연구원 □□분야 연구원 성명, 분야, 직책 등 성명, 분야, 직책 등 성명, 분야, 직책 등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전부를 기재한다.

2) 총괄책임연구원을 우선 기재하고, 분야별 참여인력은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순으로 기재한다.

3) 인력구분은 제안요청서의 참여 연구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참여 연구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행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식 #12】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인력구분 (선택)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관련분야 총 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주요업무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주요 수행내용 발주기관 비고

1) 책임연구원 및 정량적 평가대상 참여 연구인력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학력 및 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관련분야 경력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관련분야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학력·경력·재직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 기재한다.

【서식 #13】 정 량 적 평 가 표 (자기평가) □ 업체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
당
사
항

평 점 전문인력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평가요소 반영점수 1.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경력 2. 연구인력 투입규모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개별 평점 출자비율 반영점수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체명 최근3년 부정당업자 제재건수 개별 평점 출자비율 반영점수 작성 시 유의사항

주) 1. 전문인력·참여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재직하면서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경영상태는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및 해당 평가점수를 기재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를 구성원별로 기재하고, 해당 건수에 따른 개별 평점을 적용한다. 단독 참여자의 출자비율은 100%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개별 평점에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신인도 점수를 산정한다.
※ 반영점수 = 구성원별 개별 평점 × 출자비율

4. 신인도 평가를 위한 제재처분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재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산결과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정량평가를 위하여 위 표를 작성하고, 각 평가항목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자가진단표는 정량적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제출된 증빙자료의 확인·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한 실제 평가점수는 자가진단표의 기재내용과 다를 수 있음

【서식 #14】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서식 #15】 신 인 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미날인 또는 증빙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서식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6.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7】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8】 청렴입찰·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 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9】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1】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서 면 질 의 서 회사명

대표자 :
(인)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전화 :
팩스 :

E-mail : 질의내용

※ 서면질의는 질의기간 내 09:00~18:00 중 이메일 전송으로만 가능하며,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것 (전화 031-220-3263)

【서식 #22】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장평 68, 글자체 : HY견고딕

『GH 공공주택 복리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의사항]

1. 기관명이나 특정기호 표기 금지 ※ 제안서 원본 1부의 경우에만 상호명, 인감 날인

2. 오른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것 3. A4, 백상지, 무광택, 양면인쇄 G H 공 공 주 택 복 리 시 설 실 태 조 사 및 활 성 화 용 역 (HY 견고딕 12font 진하게)

=====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 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53 -

제
제99장
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 254 -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 255 -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 256 -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257 -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8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 259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 260 -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264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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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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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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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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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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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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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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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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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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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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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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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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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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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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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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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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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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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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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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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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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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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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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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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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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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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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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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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
자재장비업자의 대
․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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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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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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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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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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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
‧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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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
․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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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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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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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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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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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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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 8장 입 찰 유 의 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 차
제 3절 계 약 체 결
제 4 절 그 밖 의 유 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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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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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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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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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41 -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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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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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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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 245 -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46 -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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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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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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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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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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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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