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공고 제2026-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1식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21(교통정보서비스센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01,7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5.(목) 09:00 ~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문의)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497,376원
국민연금보험료
▷ 657,17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5,355원
퇴직공제부금
▷ 318,2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73,518원
5.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1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 본 공고 건의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97,376원
657,172원
65,355원
318,210원
973,518원
0원
0원
구분
A=2,511,631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심사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
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
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
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
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입찰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 051-600-0233)
▷ 입찰에 관한 사항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리팀(☎ 051-600-02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
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F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J B: 물품대(전기히트펌프 및 히트펌프용실내기)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1.냉난방 기계장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3 R: 2 S: T:
A: 0102 2.냉난방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냉난방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4.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냉난방 기계장비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 B: 에너지효율1등급, 36HP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7 AV: 3
A: 히트펌프용실내기 1WAY B: 4.0kW C: 대 D: 3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8 AV: 4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B: 7.2kW C: 대 D: 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9 AV: 5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B: 8.3kW C: 대 D: 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6 AV: 6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B: 10.0kW C: 대 D: 3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7 AV: 7
A: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B: 13.0kW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4 AV: 8
A: 실내기 판넬 B: 1WAY용 C: 대 D: 3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5 AV: 9
A: 실내기 판넬 B: 4WAY용 C: 대 D: 1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2 AV: 1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2.냉난방 설치공사 B: Q: 0102
A: Y분기관 B: PBL-1601H2 C: 개 D: 7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3 AV: 12
A: Y분기관 B: PBL-3501H2 C: 개 D: 3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0 AV: 13
A: Y분기관 B: PBL-7001H2 C: 개 D: 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1 AV: 14
A: Y분기관 B: PBL-8701H2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E AV: 15
A: 균압관 B: PCN-17400H2 C: 개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F AV: 16
A: 룸컨트롤러 B: (유선리모콘) C: 개 D: 14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F AV: 17
A: 기능성 중앙컨트롤러 B: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E AV: 18
A: 실외기 받침대 B: C: SET D: 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9 AV: 19
A: 냉매배관(동배관) B: Φ9.52mm C: M D: 11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8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8 AV: 20
A: 냉매배관(동배관) B: Φ12.7mm C: M D: 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B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B AV: 21
A: 냉매배관(동배관) B: Φ15.88mm C: M D: 8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A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A AV: 22
A: 냉매배관(동배관) B: Φ19.05mm C: M D: 4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5 AV: 23
A: 냉매배관(동배관) B: Φ22.2mm C: M D: 1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4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4 AV: 24
A: 냉매배관(동배관) B: Φ28.58mm C: M D: 9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4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4 AV: 25
A: 냉매배관(동배관) B: Φ34.9mm C: M D: 4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5 AV: 26
A: 냉매배관(동배관) B: Φ41.3mm C: M D: 1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6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6 AV: 27
A: 동관 부속 B: 동관 재료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441D4C094D3A872C90D75545EE1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Y: 2 AR: AS: AU: 0102441D4C094D3A872C90D75545EE1001 AV: 60
A: 고무발포단열재 B: Φ9.52mm x 13T C: M D: 11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7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7 AV: 28
A: 고무발포단열재 B: Φ12.7mm x 13T C: M D: 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0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0 AV: 29
A: 고무발포단열재 B: Φ15.88mm x 13T C: M D: 8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1 AV: 30
A: 고무발포단열재 B: Φ19.05mm x 13T C: M D: 4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2 AV: 31
A: 고무발포단열재 B: Φ22.2mm x 13T C: M D: 1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3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3 AV: 32
A: 고무발포단열재 B: Φ28.58mm x 19T C: M D: 9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C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C AV: 33
A: 고무발포단열재 B: Φ34.9mm x 19T C: M D: 4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D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D AV: 34
A: 고무발포단열재 B: Φ41.3mm x 19T C: M D: 1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B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B AV: 35
A: PVC드레인 B: Φ25 C: M D: 107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9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9 AV: 37
A: PVC드레인 B: Φ30 C: M D: 2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8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8 AV: 38
A: PVC보온재 B: Φ25 X 10T C: M D: 107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F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F AV: 39
A: PVC보온재 B: Φ30 X 10T C: M D: 2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E AV: 40
A: 드레인관 부속 B: 드레인관 재료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D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D AV: 41
A: 중앙컨트롤러선 B: VCTF 0.75 X 2C C: M D: 34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C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C AV: 42
A: 룸컨트롤러선 B: AWG24 X 3C C: M D: 65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3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3 AV: 43
A: 실내외기간 통신선 B: VCTF 0.75 X 2C C: M D: 227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2 AV: 44
A: CD관 B: Φ16 C: M D: 326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1 AV: 45
A: 냉매가스 B: R-410A C: 통 D: 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0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0 AV: 46
A: 기타 잡자재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441D4C094D3A872C90D75545EE2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2441D4C094D3A872C90D75545EE2002 AV: 61
A: 크레인 B: 25T C: 식 D: 2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2 AV: 48
A: 조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E: F: G: H: I: J: K: L: M: N: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0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0 AV: 50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E: F: G: H: I: J: K: L: M: N: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F48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F48 AV: 5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E: F: G: H: I: J: K: L: M: N: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4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4 AV: 5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 E: F: G: H: I: J: K: L: M: N: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BEE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BEE AV: 5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E: F: G: H: I: J: K: L: M: N: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927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927 AV: 5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441D4C094D3A872C90D75545EE3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441D4C094D3A872C90D75545EE3003 AV: 6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3.냉난방 철거공사 B: Q: 0103
A: 냉난방 철거 B: C: 식 D: 23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4 AV: 5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4.건축공사 B: Q: 0104
A: 석고텍스, M-bar B: 천장틀, 자재비+시공비 포함 C: M2 D: 10 E: F: G: H: I: J: K: L: M: N: 42574F704AAF8C31463A583FDF6105993CB5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574F704AAF8C31463A583FDF6105993CB58 AV: 58
A: 석고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 천장틀 유지 C: M2 D: 27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AV: 5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B: 석고텍스 철거 후 재설치 C: 기존 천장틀 유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B: 석고텍스 해체 C: (300 x 600mm), 기존 천장틀 유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B: 석고텍스 재설치 C: (300 x 6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석고텍스 철거 후 재설치 기존 천장틀 유지 M2
( 호표 1 )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A: 석고텍스 해체 B: (300 x 600mm), 기존 천장틀 유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O: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P: T Q: F R: F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AX: AY: AZ:
A: 석고텍스 재설치 B: (300 x 60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 O: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P: T Q: F R: F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2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텍스 해체 (300 x 600mm), 기존 천장틀 유지 M2
( 호표 2 )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O: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D P: F Q: F R: T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 O: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6 P: F Q: F R: T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7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텍스 재설치 (300 x 600mm) M2
( 호표 3 )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O: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D P: F Q: F R: T V: 1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O: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6 P: F Q: F R: T V: 1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 O: 441D4C094D3A872C90D75545EE1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CA4F7F4B1981A2AF12522791736441D4C094D3A872C90D75545EE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냉난방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견적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조사가격1 U: 견적 V: 적용단가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7 B: 전기히트펌프 C: 에너지효율1등급, 36HP D: 대 E: F: W: 자재 1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8 B: 히트펌프용실내기 1WAY C: 4.0kW D: 대 E: F: W: 자재 2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479 B: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C: 7.2kW D: 대 E: F: W: 자재 3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6 B: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C: 8.3kW D: 대 E: F: W: 자재 4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7 B: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C: 10.0kW D: 대 E: F: W: 자재 5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4 B: 히트펌프용실내기 4WAY C: 13.0kW D: 대 E: F: W: 자재 6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5 B: 실내기 판넬 C: 1WAY용 D: 대 E: F: W: 자재 7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2 B: 실내기 판넬 C: 4WAY용 D: 대 E: F: W: 자재 8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3 B: Y분기관 C: PBL-1601H2 D: 개 E: F: W: 자재 9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0 B: Y분기관 C: PBL-3501H2 D: 개 E: F: W: 자재 10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1 B: Y분기관 C: PBL-7001H2 D: 개 E: F: W: 자재 11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E B: Y분기관 C: PBL-8701H2 D: 개 E: F: W: 자재 12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51F B: 균압관 C: PCN-17400H2 D: 개 E: F: W: 자재 13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F B: 룸컨트롤러 C: (유선리모콘) D: 개 E: F: W: 자재 14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E B: 기능성 중앙컨트롤러 C: D: 대 E: F: W: 자재 15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9 B: 실외기 받침대 C: D: SET E: F: W: 자재 16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8 B: 냉매배관(동배관) C: Φ9.52mm D: M E: F: W: 자재 17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B B: 냉매배관(동배관) C: Φ12.7mm D: M E: F: W: 자재 18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A B: 냉매배관(동배관) C: Φ15.88mm D: M E: F: W: 자재 19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5 B: 냉매배관(동배관) C: Φ19.05mm D: M E: F: W: 자재 20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634 B: 냉매배관(동배관) C: Φ22.2mm D: M E: F: W: 자재 21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4 B: 냉매배관(동배관) C: Φ28.58mm D: M E: F: W: 자재 22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5 B: 냉매배관(동배관) C: Φ34.9mm D: M E: F: W: 자재 23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6 B: 냉매배관(동배관) C: Φ41.3mm D: M E: F: W: 자재 24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7 B: 고무발포단열재 C: Φ9.52mm x 13T D: M E: F: W: 자재 25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0 B: 고무발포단열재 C: Φ12.7mm x 13T D: M E: F: W: 자재 26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1 B: 고무발포단열재 C: Φ15.88mm x 13T D: M E: F: W: 자재 27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2 B: 고무발포단열재 C: Φ19.05mm x 13T D: M E: F: W: 자재 28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3 B: 고무발포단열재 C: Φ22.2mm x 13T D: M E: F: W: 자재 29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C B: 고무발포단열재 C: Φ28.58mm x 19T D: M E: F: W: 자재 30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7CD B: 고무발포단열재 C: Φ34.9mm x 19T D: M E: F: W: 자재 31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B B: 고무발포단열재 C: Φ41.3mm x 19T D: M E: F: W: 자재 32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9 B: PVC드레인 C: Φ25 D: M E: F: W: 자재 33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8 B: PVC드레인 C: Φ30 D: M E: F: W: 자재 34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F B: PVC보온재 C: Φ25 X 10T D: M E: F: W: 자재 35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E B: PVC보온재 C: Φ30 X 10T D: M E: F: W: 자재 36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D B: 드레인관 부속 C: 드레인관 재료비의 5% D: 식 E: F: W: 자재 37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C B: 중앙컨트롤러선 C: VCTF 0.75 X 2C D: M E: F: W: 자재 38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3 B: 룸컨트롤러선 C: AWG24 X 3C D: M E: F: W: 자재 39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8E2 B: 실내외기간 통신선 C: VCTF 0.75 X 2C D: M E: F: W: 자재 40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1 B: CD관 C: Φ16 D: M E: F: W: 자재 41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0 B: 냉매가스 C: R-410A D: 통 E: F: W: 자재 42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2 B: 크레인 C: 25T D: 식 E: F: W: 자재 43 X: Y: Z: AB:
A: 42574F704AAF8C3147C35C281DA29C36F29F4 B: 냉난방 철거 C: D: 식 E: F: W: 자재 44 X: Y: Z: AB:
A: 42574F704AAF8C31463A583FDF6105993CB58 B: 석고텍스, M-bar C: 천장틀, 자재비+시공비 포함 D: M2 E: F: W: 자재 45 X: Y: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EA0 B: 조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F4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D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D94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BEE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5DF49F4402F89131A205A31DC02B332E2927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견적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공사 시방서.hwpx =====
기계설비 특기 시방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실시설계용역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