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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769]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추정가격: 902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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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 - 2598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2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4: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9.(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임차 불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26년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가능)를 소지한 업체

  • 차량 탑재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 일체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장비보유 증명자료 및 성능검사 확인서’를 사업부서 감독관(도로관리과 이나현, 032-625-9131)의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부적합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자료의 인정 여부는 발주(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허용안함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hp:lineBreak/>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도로관리과
☎ 032-625-913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공고문(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pdf =====
부천시 공고 제2026 - 2598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99,28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9.(월) 14: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19.(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 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임차 불가)하고, 국토안전
관리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 확인서(‘26년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임시
성능검사 확인서 가능)를 소지한 업체

  • 차량 탑재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 일체형 장비: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

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장비보유 증명자료 및 성능검사 확인서’를 사업
부서 감독관(도로관리과 이나현, 032-625-9131)의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부적합일 경우 낙찰대상
에서 제외하며 제출자료의 인정 여부는 발주(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허용안함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도로관리과 ☎ 032-625-913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5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과업지시서(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hwpx =====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 천 시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600" leader="3" type="1"/> 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4288"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832" leader="3" type="1"/> 6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7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1208" leader="3" type="1"/> 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9216" leader="3" type="1"/> 8
12.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9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752" leader="3" type="1"/> 9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 11
2. 2차 조사 <hp:tab width="34760" leader="3" type="1"/> 12
3.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296" leader="3" type="1"/> 14
4. 기타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5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376" leader="3" type="1"/> 17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912" leader="3" type="1"/> 17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 20
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hp:tab width="25784" leader="3" type="1"/> 21
3. 공동(空洞)조사서 <hp:tab width="31792" leader="3" type="1"/> 22
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tab width="28096" leader="3" type="1"/> 23
5.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 <hp:tab width="26400" leader="3" type="1"/> 24

과업지시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부천시(도시국 도로관리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도심지 및 굴착공사장 주변 등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다. 사 업 비 : 별도 계약금액
라. 규
모 : 도로 하부 공동조사 L=50km
마.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공동탐사·자료분석 50km, 예상공동 12개소(조사연장×0.23개/km)

b.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11개소(예상공동의 90%)

※ 예상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 수는 조사연장으로 한정하여 적용,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 간의 과업 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hp:fwSpace/>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신속복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계획 등 관련 서류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주간보고 : 매주 진도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종합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기타보고 :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 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용역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km당 0.23개)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km당 0.23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 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부천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전문분야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도로천공, 영상촬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이며,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동발견 기준(km당 0.23개) 이상을 발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 인정 조사수량은 발견공동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2차조사(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공동 신속복구(유동성채움재) : 발견 공동에서 수행한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과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2768" leader="0" type="1"/>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공동조사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계약상대자는 KS자재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관리인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마감

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IS 현황도,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탐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 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
급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 잔여 A.C포장 두께 10cm 이내 : A.C포장 두께가 10㎝ 이상이지만, 공동 토피가 10㎝ 이내인 경우 포함
우
선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중 공동 토피 20~30㎝ 이내인 공동
  • 또는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
반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에서 발견한 공동
  •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발췌 3.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 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 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 신속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 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별표5】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월1회 이상)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라.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마.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부천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3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용역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데이터 등 용역수행에 관련된 자료이다.

나. 모든 용역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부천시 분석프로그램 또는 부천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천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하드에는 데이터(1차 탐사, 2차 조사 자료 등)를 포함하여, 보고서, 각종 문서(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용역과 관련된 문서 등)가 저장되어야 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부천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및 종합결과 11) 성과분석 및 결론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바.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5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5부
(A4,210mm×297mm)
공동조사보고서
5부
(A4,210mm×297mm)
CD(용역 최종보고서 수록)
3set
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외장하드)
3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입력자료(GIS파일 등) 등
-
과업기간 내(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 성과품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수량에는 과업 전체구간 최종보고서 외 별도로 작성되는 시설물별 최종보고서(공동조사보고서 포함)가 포함된 수량임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공동규모
공동
등급
비고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공동
번호
(국토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경기도
공 동
위 치
주소
오정구 성곡동 00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부천시
위도
37.480608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
조사측선명
성곡동-00
횡단
0.69
공동번호
2026-00
조사일시
2026.01.01.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부천시 공동관리번호
2025-001-018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공동관리번호
2026-소사로-000

탐사 / 천공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위

치
위도
37.483288
공
동 규 모
토피(㎝)
25
공동
관리
번호
2026-소사로-002
지 번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000
경도
126.779926
도로종단 길이(㎝)
78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소사로
차선
중앙선 기준 1차로
도로횡단 폭(㎝)
76
분석
공동
번호
08-09
탐 사 방 향
동향(○○○ -> ○○○)
지점
맨홀 후방 2.24m
바닥 깊이(㎝)
62
등급
일반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유동성채움재

0.027㎥ 복구완료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종단면
탐사영상 횡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C층 (25cm)

공동내부
(26cm)

※ 추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5】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공동관리번호
2026-소사로-000

탐사 / 천공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위

치
위도
37.482849
공
동 규 모
토피(㎝)
30
공동
관리
번호
2026-소사로-003
지 번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000
경도
126.788536
도로종단 길이(㎝)
79
등급
관찰등급
도로명 주소
소사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
78
분석
공동
번호
08-07
탐 사 방 향
서향(○○○ -> ○○○)
지점
맨홀 후방 5.86m
바닥 깊이(㎝)
62
등급
관찰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38㎥
  • 특이사항 : 복구완료
  • 기타 :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있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종·횡단면 모두

독립적인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종단면
탐사영상 횡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C층 (30cm)

공동내부
(32cm)

※ 추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내역서(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
A: 1. 총괄내역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용 역 명 : 부천시 도로 하부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용역
A: 1. 직접 인건비 B:
C: 1 D: 식
A: 2. 직접 경비 C: 1 D: 식
A: 3. 재 료 비 C: 1 D: 식
A: 소
계
A: 4. 제 경 비 (직접인건비 110%) C: 1 D: 식
A: 5.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A: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C: 1 D: 식
A: 공급가액
A: 7. 부가가치세 C: 1 D: 식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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