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적격_중기간_고시미만).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4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규격서 문의):
성산도서관과, 정유경, ☎ 055-225-7316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3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2,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20,3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창원시 성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당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마감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
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 성산도서관과 정유경 055-225-7316)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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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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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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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그 외 서류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련서류 제출 관련 세부일정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성상도서관과 정유경 055-225-7316)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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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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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독 사 항 >>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서 시방서 및 기타조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가입찰로 인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가격 및 기타 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시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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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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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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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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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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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지방_적격_중기간_고시미만).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48, FAX 0505-480-2076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규격서 문의):
성산도서관과, 정유경, ☎ 055-225-7316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3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스크어레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42,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 추정가격: 220,3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서관사업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창원시 성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본 입찰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
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2076)로 담당자(송윤수, 070-4056-67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당부사항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마감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가 불가
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 성산도서관과 정유경 055-225-7316)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2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
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그 외 서류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련서류 제출 관련 세부일정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연락처: 성상도서관과 정유경 055-225-7316)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필 독 사 항 >>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서 시방서 및 기타조건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가입찰로 인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가격 및 기타 애로사항 등의 문제로 인해 적격심사 포기를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시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 5 -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 6 -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
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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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규격서(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_수정.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주관기관
창원시도서관사업소
2026. 9.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hp:tab width="37000" leader="3" type="2"/> 3
2. 사업개요<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 3
3. 구매 및 설치의 범위<hp:tab width="27200" leader="3" type="2"/>3
4. 입찰자격<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3
5. 무상하자보증<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4
6. 계약조건<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4
7. 대가지급<hp:tab width="34900" leader="3" type="2"/>6
8. 안전관리 및 보안<hp:tab width="29300" leader="3" type="2"/>6
Ⅱ. 특수조건
1. 구매조건<hp:tab width="34200" leader="3" type="2"/> 7
2. 제품포장 및 운반<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 7
3. 납품 및 설치<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7
4. 시스템 검수<hp:tab width="32100" leader="3" type="2"/> 9
5. 교육 및 운영지원<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 9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hp:tab width="25100" leader="3" type="2"/> 10
7. 안전 및 보안 유지<hp:tab width="27200" leader="3" type="2"/> 10
8. 제출서류<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11
9. 기타사항<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13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hp:tab width="25800" leader="3" type="2"/>11
[별첨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15
[별첨 2] 보안서약서(참여자용)<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16
[별첨 3] 보안확약서<hp:tab width="30880" leader="3" type="2"/>17
[별첨 4] 자료파기 확인서<hp:tab width="27380" leader="3" type="2"/>18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1080" leader="3" type="2"/>19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3880" leader="3" type="2"/>21
[별첨 7]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시 제재조치사항<hp:tab width="12680" leader="3" type="2"/>22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중앙도서관(이하 “발주기관”)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나. 사업목표 : 도서관리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인프라 시스템 구축건으로 신규시스템을 이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속적이고 중단없는 업무를 보장할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설치장소 :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전산실
라.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3. 구매 및 설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특수조건"과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도서관리서버 및 스토리지 노후 장비 교체
- 운영 중인 도서관리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교체 및 자료 이관
- DBMS 라이센스 납품·설치 및 DB 마이그레이션(기존 Unix, 변경 Linux)
- 기존 운영 중인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 구축
나. 시스템이중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 신규도입 예정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다.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세부규격 “Ⅲ.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참고
4. 입찰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산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납품 물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로부터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건은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됨에 따라 대상품목에 대해서 낙찰자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무상하자보증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 또는 제조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6.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 입찰의 규격에서 정한 물품 원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계약상대자”를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전산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마.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물품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전산장비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차.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 관습에 의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 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게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Ⅱ특수조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품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 및 설치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중에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기존 운영 중인 도서관리서버 및 통합스토리지에 있는 오라클DBMS 및 AP, 데이터는 신규로 납품․설치하는 H/W에 이전 설치를 하여야한다.운영체제 및 DBMS 최신 버전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마이그레이션하여 이전 설치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전 설치 후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아.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증설 설치 및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의 충족여부 및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하자보수기간에 납품한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 시스템(또는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처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를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처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붙임 3~5]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의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투입인력명단 포함)
2) 사업수행계획서(납품일정, 세부작업 공정표, 비상연락망 포함)
3) 보안서약서(대표자, 투입인력)
나. 검수 시 제출서류
1) 완료계
2) 설치완료보고서(납품 물품 및 설치 등 사진 포함)
3)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4) 제품 라이선스
5) 보안 확약서 및 자료파기확인서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
가. 통합스토리지
구분
세부규격
수량
비고
Controller
Active-Active 방식의 노드 혹은 컨트롤러 제공,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2
캐쉬
데이터 캐쉬 64GB
정전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컨트롤러간 Cache Mirroring 및 Flash-backend cache protection 기술 제공
Host Interface
32Gbps FC 8포트 제공
Drive Interface
12Gbps SAS 최대 4포트 이상 제공
디스크
SAS 2.4TB x 24ea 이상 제공
RAID 구성 및 지원
RADI 0, 1, 3, 5, 6, 10, Dynamic Disk Pool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SSD를 이용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성능 Read Cache 기능 지원
동기 방식의 synchronous mirroring 구성 지원
SAN (FC광) 연결을 이용한 비동기 방식의 asyncronous replication 구성 제공
컨트롤러내 전체 512 target 이상의 snapshot 기능 제공
SSL, SSH, user level security,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LDAP authentification 기능 제공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데이터베이스(DBMS)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DBMS
- 다양한 Platform을 지원
- 대용량의 Storage를 지원
- Migration이 용이하고 이기종 하드웨어 Platform에 제약이 없어야 함
- 많은 사용자 접속 시 안정적으로 데이터 조회를 지원
- 데이터에 확실한 락을 걸어서 다른 유저로부터 데이터보호
-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병렬방식으로 Load Balancing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 지원
-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링 지원
- 2CPU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제품은 최신 버전을 공급하여야 함
1식
- 기존 운영 중인 레거시 DB(11g) 환경에서 신규 도입하는 DBMS로 원활한 데이터 이전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지원
- DBMS는 최신 버전을 납품 설치 해야 하며, 최신 버전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구성 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문제없도록 지원 해야 함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운영체제(OS)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운영체제
- 상용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 최신 버전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제공
- 1년, 서브스크립션(구독) 형태로 제공 (매년 갱신형)
- 서비스 형태는 제조사 기준 표준(Standard) 기술지원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서비스로 제공
- 정규업무시간(09:00-18:00) 내 장애 심각도에 따른 지속적 기술지원 대응
- 구독 기간 내 운영체제 버전 및 보안 업데이트 레벨 최신 상태 유지 지원
1식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장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도서정책팀(☎ 055-225-7316)으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명)
<hp:titleMark ignore="1"/>[별첨 2]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사업의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
성명 :
(인)
서 약
소속
직급(직위) :
집행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별첨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첨 4] 자료파기 확인서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社)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포함함)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등)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hp:titleMark ignore="1"/>[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수행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창원시장에게 납부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시스템 구조·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 정보
나. 개인 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사업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책상 위 등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보안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용역자료 수발신
라. 보안대책 없이 허기되지 않은 원격작업 수행
마. 저장된 비공개 자료 비밀번호 미부여
바. 인터넷 연결PC에 비공개자료 저장
사.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계정관리 미흡·오남용으로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 키 책상 위 방치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보안관리 허술(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 노출, 화면보호기 미설정)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경 미
1. 진행·완료된 업무 서류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복사기·프린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인가·검증되지 않은 PC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위반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보안 교육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 조치 이행 여부 점검
<hp:titleMark ignore="1"/>[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첨5)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첨 7]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기관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규격서(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_수정.pdf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주관기관 창원시도서관사업소 2026. 9.
창원시도서관사업소
(성 산 도 서 관 과 )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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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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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구매 및 설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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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입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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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상하자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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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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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대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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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안전관리 및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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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Ⅱ. 특수조건
1. 구매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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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포장 및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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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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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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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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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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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 및 보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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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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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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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1.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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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첨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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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별첨 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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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첨 3] 보안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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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자료파기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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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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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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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첨 7]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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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
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중앙도서관 (이하 “발주기관 ”)이 계약자인 납품업체
(이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나. 사업목표 : 도서관리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인프라 시스템 구축건으로
신규시스템을 이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속적이고
중단없는 업무를 보장할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설치장소 :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전산실
라.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3. 구매 및 설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특수조건"과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도서관리서버 및 스토리지 노후 장비 교체
- 운영 중인 도서관리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교체 및 자료 이관
- DBMS 라이센스 납품·설치 및 DB 마이그레이션(기존 Unix, 변경 Linux)
- 기존 운영 중인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 구축
나. 시스템이중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 신규도입 예정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
다.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 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 세부규격 “Ⅲ.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참고
4. 입찰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
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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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부산 또는 경상남도에 주
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스크어레이
(432018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납품 물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
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로부터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건은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됨에 따라 대상품목에 대해서 낙찰자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무상하자보증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 또는 제조사가 1년 이상의 하자
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6.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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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 입찰의 규격에서 정한 물품 원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기
한 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계약상대자”를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시키고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의 목적 수행
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전산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
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
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예정
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마.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
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의 구매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물품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아.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일정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전산장비의 구매 • 설치 • 운영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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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납품 • 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 • 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 관습에 의한
다.
파.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
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 시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게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7.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 • 설치, 시험운영 후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Ⅱ특수조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
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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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매 • 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 • 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
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
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
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
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
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품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 • 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 및 설치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 7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 • 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일과시간
중에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납품 • 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
어야 한다.
마. 기존 운영 중인 도서관리서버 및 통합스토리지에 있는 오라클DBMS 및
AP, 데이터는 신규로 납품 • 설치하는 H/W에 이전 설치를 하여야한다.
운영체제 및 DBMS 최신 버전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마이그레
이션하여 이전 설치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전 설치 후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응급조
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아. 본 시스템 납품 • 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 설치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 • 설치 • 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8 -
4. 시스템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 증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 ”의 감독관이 제
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시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의 충족여부 및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
하거나 미흡한 경우 , “발주기관 ”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설치 •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
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
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9 -
라. ”계약대상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
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하자보수기간에 납품한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
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 시스템(또는 장비)로 교환 조
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처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
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를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처의 운영서비스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
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
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7.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붙임 3~5] 참고)
- 10 -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
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는 전산실 출입 등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의뢰를 위
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투입인력명단 포함)
2) 사업수행계획서(납품일정, 세부작업 공정표, 비상연락망 포함)
3) 보안서약서(대표자, 투입인력)
나. 검수 시 제출서류
1) 완료계
2) 설치완료보고서(납품 물품 및 설치 등 사진 포함)
3)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
4) 제품 라이선스
5) 보안 확약서 및 자료파기확인서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 •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는 시스템 관리 •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원인 규명
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11 -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법
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
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서비스 등에
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
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12 -
Ⅲ. 물 품 명 세 및 세 부 규 격
가. 통합스토리지
구분
세부규격 Controller
Active-Active 방식의 노드 혹은 컨트롤러 제공,
장애 발생 시 자동 Fail-over
캐쉬
데이터 캐쉬 64GB
정전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컨트롤러간 Cache
Mirroring 및 Flash-backend cache protection 기술
제공
수량
Host Interface 32Gbps FC 8포트 제공
Drive Interface 12Gbps SAS 최대 4포트 이상 제공
디스크
SAS 2.4TB x 24ea 이상 제공
2
RAID 구성 및 RADI 0, 1, 3, 5, 6, 10, Dynamic Disk Pool 기술
지원
지원
소프트웨어
SSD를 이용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
성능 Read Cache 기능 지원
동기 방식의 synchronous mirroring 구성 지원
SAN (FC광) 연결을 이용한 비동기 방식의
asyncronous replication 구성 제공
컨트롤러내 전체 512 target 이상의 snapshot 기
능 제공
SSL, SSH, user level security,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LDAP authentification 기능 제공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3 - 비고
나. 데이터베이스(DBMS)
구
분 DBMS 규격
- 다양한 Platform을 지원
- 대용량의 Storage를 지원
- Migration이 용이하고 이기종 하드웨어 Platform에 제약이
없어야 함
- 많은 사용자 접속 시 안정적으로 데이터 조회를 지원
- 데이터에 확실한 락을 걸어서 다른 유저로부터 데이터보호
-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병렬방식으로 Load Balancing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 지원
-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링 지원
- 2CPU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제품은 최신 버전을 공급하여야 함
수량 비고 1식
- 기존 운영 중인 레거시 DB(11g) 환경에서 신규 도입하는
DBMS로 원활한 데이터 이전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지원
- DBMS는 최신 버전을 납품 설치 해야 하며, 최신 버전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구성 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문제없도록 지원 해야 함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운영체제(OS)
구
분 운영체제 규격
- 상용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 최신 버전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제공
- 1년, 서브스크립션(구독) 형태로 제공 (매년 갱신형)
- 서비스 형태는 제조사 기준 표준(Standard) 기술지원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서비스로 제공
- 정규업무시간(09:00-18:00) 내 장애 심각도에 따른 지속적
기술지원 대응
- 구독 기간 내 운영체제 버전 및 보안 업데이트 레벨 최신
상태 유지 지원
수량 비고 1식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장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도서정책팀
(☎ 055-225-7316)으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14 - [별첨 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
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업무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
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위/ 직급: 일 명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위/ 직급:
성
월 (서명) 명 : (서명) - 15 - [별첨 2]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사업
의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
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소속 월 일
직급(직위) :
성명 :
서 약 집행자 소속 (인)
직급(직위) :
성명 :
- 16 - (인) [별첨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
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
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성
급 :
명 :
(서명) 창원시장 귀하 - 17 - [별첨 4] 자료파기 확인서
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 )는 「창원중앙도서관 통합스토리지 교체 및 DBMS 구입」 사업
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 (노트북 , 보조기억매
체 포함 )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 출력물
등 )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울러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 )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또한 , 당사 (社 )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포함함)
년
월 일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창원시장 귀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등)는 신원확인
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
입니다. (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 18 - [별첨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수행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위
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
정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창원시장에게 납
부한다.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시스템 구조·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시스템 정보
나. 개인 정보·신상정보 목록
당업체 등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심각
·사업참여제한(부정
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정보보호대책 부실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
가. 운영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실시
나. 개인정보 자료 유출 사고 발생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중대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책상 위 등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독자 중징계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재발방지 조치계획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제출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위규자 대상 특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보안 교육실시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보안규정 위반
- 19 -
다.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용역자료 수발신
라. 보안대책 없이 허기되지 않은 원격작업 수행
마. 저장된 비공개 자료 비밀번호 미부여
바. 인터넷 연결PC에 비공개자료 저장
사. 외부용 PC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계정관리 미흡·오남용으로 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이면지 활용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보통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위서 징구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 개방한 채 퇴근 ·위규자 대상 특별 마. 출입 키 책상 위 방치 보안 교육실시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보안관리 허술(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 노출, 화면
보호기 미설정)
1. 진행·완료된 업무 서류 관리 소홀
가.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복사기·프린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경미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대상 보안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교육실시
3. 정보보호대책 부실
가. 인가·검증되지 않은 PC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위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20 - 재발방지 대책 ▶ 보안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별첨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첨5)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1 -
[별첨 7]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
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기관의 내부자료를 무단
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