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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05] 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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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59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23, 62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라. 공사내용 : 주차면 58면 조성, 부지정비 및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19,627,000 160,480,000 145,890,910 14,589,090 59,147,000 16,939,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2:00 ~ 2026. 10. 19.(월) 12:00 2026. 10. 19.(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60,795 2,062,247 205,088 998,561 3,345,150 8,171,841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031-550-2795)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031-550-2795)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597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3.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23, 62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라. 공사내용 : 주차면 58면 조성, 부지정비 및 아스콘 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219,627,000

계
160,480,000

추정가격(Ⓑ)
145,890,910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589,090 59,147,000 16,939,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수) 12:00
~ 2026. 10. 19.(월) 12:00

2026. 10. 19.(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
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560,795 2,062,247 205,088 998,561 3,345,150 8,171,841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031-550-2795)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
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031-550-2795)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B: C: 1 D: 식
A:
6. 관 급 자 재 B: 도급자 C: 1 D: 식
A:
7. 관 급 자 재 B: 관급자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기존구조물철거 B: D: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33 D: ㎥
A:
.. 포장깨기 B: 아스팔트 C: 7 D: ㎥
A:
.. 포장절단/아스팔트 B: C: 241 D: m
A:
.. 폐기물상차(폐아스콘) B: 굴삭기 0.7㎥ C: 7 D: ㎥
A:
..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B: 굴삭기 0.7㎥ C: 33 D: ㎥
A:
.. 수목제거 B: H=8m 이상 C: 62 D: 주
A:
.. 수목제거 B: H=5m 미만 C: 1314 D: 주
A:
.1.02.토공 B: D:
A:
.. 흙깍기 B: 토사 C: 744 D: ㎥
A:
..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24 D: ㎥
A:
.. 노상준비공 B: 절토부 C: 1020 D: ㎡
A:
..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732 D: ㎥
A:
B: D:
A: 2. 우
수
공 B: C: 1 D: 식
A:
.2.01.토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121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11 D: ㎥
A:
.2.02.우수받이 B: D:
A:
..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B: D250mm C: 76 D: m
A:
.. 우수받이설치 B: 300x400x900 C: 9 D: EA
A:
.. 모래부설 B: C: 6 D: ㎥
A:
.. 관천공 B: D250mm(기존관) C: 9 D: EA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3.01.동상방지층 B: D:
A:
..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86 D: ㎥
A:
.3.02.보조기층 B: D:
A:
..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40 D: ㎥
A:
.3.03.아스콘포장 B: D: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C: 930 D: ㎡
A: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10cm(고원식) C: 215 D: ㎡
A: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C-TYPE) C: 215 D: ㎡
A:
..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145 D: ㎡
A: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2.0m≤B<3.0m, T=8~10cm C: 930 D: ㎡
A:
..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930 D: ㎡
A:
.3.05.보차도경계석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6 D: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71 D: ㎡
A: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88 D: m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01.차선도색 B: D: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64 D: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108 D: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문자기호 C: 54 D: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횡단보도 C: 27 D: ㎡
A:
.. 장애인주차장도색 B: 백색-페인트 C: 6 D: ㎡
A:
.. 장애인주차도색 B: 청색-페인트 C: 52 D: ㎡
A:
.. 전기차주차도색 B: 녹색-페인트 C: 41 D: ㎡
A:
.4.02.표지판설치 B: D:
A:
.. 표지판설치 B: C: 2 D: EA
A:
.4.03.도로반사경 이설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5 D: ㎡
A:
.. 반사경설치 B: C: 2 D: 개
A:
.4.04. 차선규제봉 설치 B: D:
A:
.. 차선규제봉 설치 B: C: 4 D: EA
A:
.4.04.수목식재 B: D:
A:
.. 수목식제 B: 흉고(20cm) C: 62 D: 주
A:
.. 관목류 식재(군식) B: H=0.3m~0.7m이하 C: 1314 D: 주
A:
.4.05.CCTV+주차관제 기초 B: D:
A:
..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6 D: ㎡
A:
.4.06.하차비 B: D:
A:
.. 경계석하차비 B: 200x250 C: 194 D: EA
A:
.4.07.중기운반비 B: D: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B: D:
A: 5. 사 급 자 재 B: C: 1 D: 식
A:
.. 레미콘 B: 25-18-12 C: 2 D: ㎥
A:
.. 혼합골재 B: Φ40mm C: 179 D: ㎥
A:
.. 혼합골재 B: Φ70mm C: 239 D: ㎥
A:
.. 모래 B: 강모래 C: 7 D: ㎥
A:
.. 시멘트 B: 40kg C: 2 D: 포
A:
.. 왕벚나무 B: H4.0xB6 C: 62 D: 주
A:
.. 철쭉 B: H0.4xW0.4 C: 1314 D: 주
A:
B: D:
A: 6. 관 급 자 재 B: 도급자 C: 1 D: 식
A:
.6.01.레미콘 B: D: 식
A:
.. 레미콘 B: 25-21-12 C: 16 D: ㎥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2 아 스 콘 B: D: 식
A:
..a. 아스콘 B: # 78 C: 184 D: ton
A:
..b. 아스콘 B: # 467 C: 220 D: ton
A:
..c.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3.이중벽관 B: D: 식
A:
.. 고강성 PVC이중벽관 B: D250 C: 13 D: 본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4.고무링 B: D: 식
A:
.. 고무링, 이중벽관용 B: D250 C: 9 D: EA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5.우수받이 B: D: 식
A:
.. 우수받이 B: 300x400x900 C: 9 D: EA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6.스틸그레이팅 B: D: 식
A:
.. 스틸그레이팅 B: 500x400x50 C: 9 D: EA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6.07.보차도경계석 B: D: 식
A:
.. 보차도경계석 B: 200X250 C: 194 D: M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7. 관 급 자 재 B: 관급자 C: 1 D: 식
A:
.7.1.관리사무소 B: D: 식
A:
.. 사무소 B: 3000 x 2000 x 2400 C: 1 D: 식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7.2. 카스토퍼 B: D:
A:
.. 카스토퍼 B: 750x150x120㎜ C: 116 D: EA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7.3. 볼라드 B: D:
A:
.. 볼라드 B: Φ145x900mm C: 6 D: EA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A:
.7.4. 미끄럼방지포장재 B: D:
A:
.. 미끄럼방지포장재 B: t3mm, 1종 C: 178 D: M2
A:
..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1 D: 식

===== ★설계설계서 및 시방서-갈매동 완충녹지대 주차장 조성공사(토목).pdf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1. 목

설 명 서 적

본 과업은 갈매동 623, 624, 62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 지역주민과 상업지구 이용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 공 사 명 :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공 사 개 요 (주차면수 : 58면)
가. 토 공
․ 깍기 : 744m3 , 쌓기 : 24m3 , 사토 : 731m3
나. 우 수 공
․ 우수관(D250) : 76m , 우수받이 : 9개소
다. 포 장 공
․ 동상방지층 : 186m3 , 보조기층 : 140m3 , 표층 : 930m2 , 기층 : 930m2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215m2
․ 보차도경계석 : 188m
라. 부 대 공
․ 1식

4.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시 출입하는 공사차량에 대하여 차량일지 (차량번호 , 차량운전자 , 작업시간 등 )을 기입하여 준공시 제출할 것 .
2)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
3)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 ,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
5)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 수보다 많을 때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Ⅱ. 예 정 공 정 표

예
공

사
공

1. 토 정 명 :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종

보 할
(%)

공 2. 우수공 3. 포장공 4. 부대공 월 계 누 계 공 정

표
60일

공 사 기

간
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6.01 6.01 6.01 6.01 6.01 6.01 16.7% 16.7% 16.7% 16.7% 16.7% 16.7% 2.44 2.44 50.0%

50.0%
6.86

6.86 6.86 33.3% 33.3% 33.3% 7.69 7.69 7.69 7.69 7.69 20.0% 20.0% 20.0% 20.0% 20.0% 6.01 16.15 23.01 20.57 20.57 13.71 6.01 22.16 45.16 65.73 86.29 100.0 36.07% 4.88% 20.58% 38.47% 100% 고 Ⅲ. 동 원 인 력 산 출

동
공

사 명 : 원 분 원 계 획 표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0일

공
구

인 사 기

간
비

인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특 별 인 부 75 5 12 17 15 15 10 보 통 인 부 59 4 10 14 12 12 8 월 계 134 9 22 31 27 27 18 9 31 62 89 116 134 누 계 고 Ⅳ.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안전 시설기준 등
1.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2.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4.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
에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4.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4.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4.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교대의 하부
공, 상부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5.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
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5.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
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6.1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도급자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착공전 사진(3*4)을 첨부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서
7.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
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현장시설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8.2 공사감독용 시설
8.2.1 가설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
이어야 한다. 가설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하여야 한다.
8.3 수급자용 시설
8.3.1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

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유지관리도 포함한다.
8.3.2 표지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 하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2.4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공사용 장비
9.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9.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11.1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1.3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1.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12.1 일반사항
12.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
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2.1.3 공사 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2.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2.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2.3.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
여야 한다.
12.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2.3.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2.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
여야 한다.
12.3.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3.6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2.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
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공사용재료
14.1 품질
14.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
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4.1.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
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4.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4.2 공급원의 승인
14.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14.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비
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4.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15.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
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
시공해야 한다.

16.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7.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공사관리의 잘못으로 건설폐재가 준공검사일까지 공사현장에 적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18.1 시공도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의 손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2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 토공일반
1.1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흙깍기 장소, 또는 흙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흙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깍기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기존 구조물 철거
(1) 공사현장 내에서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은 흙쌓기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mm 미만으로 파쇄하여 토사와 혼합 흙쌓기
한다. 만일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공사 시행전 감독관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① 흙쌓기부, 흙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등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
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수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③ 흙깍기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끈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흙깍기 구간과 흙쌓기구간이 교
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성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①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
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발파로 인해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
를 막아야 한다.
③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흙깍기
2.1 토질분류
흙깍기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흙깍기
2.2.1 흙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상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흙깍기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흙깍기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흙깍기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
찰,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2.4 비탈면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깍아서는 안되고 흙깍기 중 또는 흙깍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5 흙깍기구간에서 발생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불량토 제거
흙깍기구간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흙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시에 따라야 한다.
2.4 흙깍기의 허용오차
2.4.1 흙깍기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 - 토사구간의 흙깍기면 ±10cm

  • 풍화암 구간의 흙깍기면 ±20cm

2.4.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흙깍기된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3.1 지반면의 처리
3.1.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은 쌓기전에 부근지
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대까지 다져야 한다.
3.1.2 원지반의 흙쌓기 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정지 및 다짐을 실시한다.
3.1.3 흙깍기한 지반면위의 흙쌓기 시공에서는 흙깍기 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1) 흙깍기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 값에 미달하는 경우
(2) 시공착오로 흙깍기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3) 원지반을 흙깍기하고 치환한 경우
3.1.4 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3.2 흙깍기와 흙쌓기의 접속부
3.2.1 한쪽 흙깍기, 한쪽 흙쌓기의 접속부에는 흙깍기단부에는 시공기면 아래로 1.0m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정도의

기울기로 흙깍기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 때 흙깍기한 부분은 흙쌓기부 흙쌓기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
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2 종방향의 흙쌓기와 흙깍기의 접속부에서는 흙깍기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m깊이로 원지반을 흙깍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흙깍기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흙깍기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흙깍기한 부분은 흙쌓기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흙쌓기의 시공

3.3.1 흙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
을 하여야 한다.
3.3.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3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 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만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3.3.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흙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이 300mm 정도 되게 하고,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
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다지기
3.4.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흙쌓기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흙쌓기하여야 한다.
3.4.2 흙쌓기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3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흙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3.5.1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3.5.2 암버럭 등으로 흙쌓기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6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3.6.1 흙쌓기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30~±50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6.2 흙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 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 토
4.1 이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4.2 미 지정된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완료후 예정가격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4.3.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3.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3.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
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 거 공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3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
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4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
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5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6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
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9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0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철거장비는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
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8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
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9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1 해체공사 중에 당해 구조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집수정
1.1 집수정
1.1.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게목부의 일치, 게목부의 일치, 게목부의 단차, 종단

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도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
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관공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2 재료
2.2.1 철근 콘크리트관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철근 콘크리트관
모든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2.3 시공

2.3.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배수공 토공편에 따라 시행한다.
2.3.2 기

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 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
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를 시공하여
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등)일 경우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구배
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2.3.3 관 부 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
(Collar)접합 또는 후렌지(Flange)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
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다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변은 잘 청소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2.3.4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3.5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
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
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3.6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저밥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1.2.1 시멘트
(1)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포대시멘트와 분말(Bulk) 시멘트의 형태로 공급되
어야한다.
(2)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되어야한다.
(3)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시공자가 시멘트를 구입, 입고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7)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매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
(나) 사용한 시멘트 양과 사용내역
(다) 금월에 구입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 계획
1.2.2 골재
(1) 잔골재
(가) 잔골재란 입자의 최대입경이 약 5mm 이하인 골재를 말하며, 공사를 위해 공급되는 모든 잔골재는 본 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의 품질조건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경하고, 내구적이며, 돌가루가 없는 암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먼지, 점토덩어리, 연약하거나 박
편으로 된 입자, 혈암, 알칼리, 유기물, 로움(Loam)및 기타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각 콘크리트에 대한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믹서(Mixer)
에 투입할 때 모든 유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유기질 불순물에 대한 색도 시험에서 표준치보다 검은색을 나타냈을 경우
나.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 손실중량의 백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라) 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조립율은 2.30 이상으로서 다음의 값 이하 이어야한다.
가. 천연모래 : 3.10

나. 바순모래 : 2.80

다. 천연모래와 바순모래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혼합율에 따라 2.80과 3.10 사이의 값
(마)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경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의 분포는 다음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라야 한다.
체

의
호 칭
3/8// (9.5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통 과

백 분
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율

(바) 잔골재의 입도는 연속된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조립율이 10개 시료의 평균 조립율보다 0.2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사) 각각 다른 골재원으로부터 채취된 잔골재가 동시에 한 혼합설비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들 잔골재는 연속적인 혼합에 있어 균
일한 입도가 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2)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입자의 최소입경이 약 5mm 이상인 골재를 말하며, 5mm로부터 이 공사에 요구되는 최대치수까지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서 사용할 모든 굵은골재는 이시방서의 관련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의 품질조건
가. 굵은골재는 강경하고, 신선하고, 풍화되지 않고, 형태가 좋고, 치밀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화학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
순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 콘크리트에 대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해물질의 합계는
전체중량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다음과 같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로스앤젤레스 마모시험에서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이 100회전인 경우 10% 또는 500회전인 경우 4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전체중량 백분율의 60% 이상인 경우, 이때 골재입자의 최대치수가 최소치
수의 3배를 초과하면 만족할 수 없는 형태의 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
(가) 콘크리트용 모든 골재는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
다.
(나) 골재 저장시에는 사용전 48시간 내에 골재가 함유한 수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경우 저장시설의 바
닥에서 50cm 이상은 수분(간극수)에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다) 모든 저장설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구분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골재 저장설비의 용량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부지에 야적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배수를 고려한 기울기 및 평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시 물을 뿌릴 수 있는 부지이어야 한다.
(4) 골재의 함수량 관리
(가) 잔골재 및 굵은골재중 최소입경의 골재는 별도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각각 4% 및 1% 이하의 함수량을 가져야 한다.
(나) 기타 굵은 골재의 경우 믹서기에 투입될 때 작업조건에 따른 최소변동율 및 최소 함수량을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2.3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가) 혼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의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혼합수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에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혼합수는 특별한 맛, 냄새, 빛깔, 탁도 등이 없는 음료수 정도로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라) 양생수에 대해서는 혼합수 만큼 엄격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기름, 산, 염류 등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칠 물질의 유해
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1.2.4 혼화제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워커빌리티(Warkability)와 휘니셔빌리티(Finishability)의 개선을 위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혼화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제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시공자는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시방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작업과정에
서 균일한 혼화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때는 감독자가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혼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혼화제를 포함한 콘크리트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라) 혼화제 선정 및 배합,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작업의 지연, 손상 및 제거 등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마) 한가지 이상의 혼화제가 사용될 때에는 각각의 혼화제를 별도로 계량해야 하며, 모든 혼화제는 믹서(Mixer)에 투입하기 전에
콘크리트 혼합용수에 투입하여 액체상태로 혼합되어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본 시방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구사항이나 도면에 명
시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품질에 대한 지정, 운반, 치기, 양생, 마감 및
품질관리시험 등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나 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장소와 생산장소 사이에 공사에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유, 무선전화설비를 설치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콘크리트 작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
시에 구조물 부위를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균열
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1.3.2 콘크리트 배합설계
(1) 시공자는 설계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해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시방조항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시험배합을 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할 골재 등 재료는 본 공사
에서 사용할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배합 결과가 해당 설계시 규정에 적합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3) 설계 배합비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각 재료 및 콘크리트 특성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 배합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는 승인된 배합표에 의해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5) 현장조건에 따라 수시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비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단가의 변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감독자의 배합비에 대한 승인이 계약대상자의 콘크리트 생산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7)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양생을 기준으로 하여 압축강도 또는 휨강도에 대한 시험조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기
준강도 이하로 나타날 확률이 5% 이하이어야 한다.
1.3.3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콘크리트 치기 방법 등 콘크리트 치기계획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요구한 양식으로 일일 콘크리트 치기 계획을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치기 부위에 대한

감독자의 검측 및 치기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 치기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5mm/hr 이하로서 콘크리트의 함수비 증가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없을 정도로 지속될 경우
나. 일평균 대기온도가 4℃ ~25℃인 경우
(라)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강우시 또는 수중콘크리트 치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속이 있는 수중콘크
리트 치기는 허가되지 않는다.
(마)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치게 되는 콘크리트라도, 색상이 균질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의 색상은 색상의 변화
가 쉽게 인지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점차,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 시공
(가)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치기할 시공면이 만족스럽게 준비되어 감독자의 치기 개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즉시 그 위에 예정된
콘크리트를 치기 하여야 한다
(나) 치기 장비의 출구에서 투하되는 콘크리트는 조립된 철근이나 거푸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골재분리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
여야 하며, 투하되는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항상 수평으로 포설되어야 하고 한층 포설 두께는 0.5m 이내이어야 한다.
(라) 별도로 감독자의 승인이 없는 한 콘크리트 치기 리프트는 1.5m를 기준으로 하고, 한 리프트 당 총 치기시간은 24시간 이내
로 제한되며, 감독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6시간 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마) 시공자는 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돌발적인 고장 또는 기상조건등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다져서 안정시키고 비탈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Cold Joint가 발생한 표면은 새로운 콘크리트 치기가 시작될 때까지 깨끗하고 습윤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사) 기초 저판과 기둥(벽체), 기둥(벽체)과 상부 슬래브 등을 동시에 치기할 경우로서 하부 부재의 높이가 60cm

이상이 될 경

우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하부 부재를 치기하고 일정시간을 기다린 후 상부 부재를 계속 치기 하여야 한다.
가. 하부부재를 치기하고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 이내에 치기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치기된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짐되
어야 하고, 침하된 후에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가 자중에 의해 치기된 부재의 콘크리트 속으로 쉽게 관입될 정도의 굳기 이내

이어야 한다.
나. 상부 부재의 치기를 재개하기 전에 하부 부재의 치기된 콘크리트 표면은 느슨한 콘크리트나, 외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깨
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
조사를 하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 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콘크리트가 최대한의 밀도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및 각종 매설물의 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다져야 하며, 곰보(Honey Comb), 내.외부의 공극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다짐시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진동기는
KS F 8004 및 8005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진동기를 사용하고, 이 경우 거푸집과 매설물에
외부진동기를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라) 진동다짐을 할 때, 진동기를 먼저 치기된 아래층에 10cm 정도 찔러 넣어 다져야 한다.
(마) 찔러 넣는 진동기의 간격은 대략 50cm 내. 외로 하되 과잉 다짐이나 과소다짐과, 콘크리트를 부은 후 진동기를 사용하여 옆
으로 유동시키는 것 등은 골재분리를 초래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바) 찔러 넣은 진동기를 천천히 뽑아 올려 진동기가 뽑힌 자리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 현장에는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 비치할 진동 다짐기의
수량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1.3.4 콘크리트 양생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별도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 치기후 14일간 다음 설계규정에 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용접불꽃 등에 열을 가하거나 작업원의 보행, 자재적치, 공구사용 등으로 충격 또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
다. 치기 후 7일간 양생 후에는 16㎜ 이상의 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의 작업원 보행, 가벼운 자재의 일시적치 등은 허용될 수
있다.
(다) 보강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
(가) 습윤양생
양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양생 대상표면의 종류 및 방수처리

방 법 1. 거푸집(목재)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A

2. 기초바닥과 벽체사이 또는 기초바닥과 기둥사이

B

3. 거푸집이 없이 치기되는 콘크리트나 Thrust Blocks

C

4. 이 시방에서 별도의 규정하지 않은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D

5. 수리구조물의 바닥슬래브 및 외부에 노출되는 지붕슬래브

E 6. 지중에 매설되는 벽체의 외부 F

가. 양생방법 A
① 콘크리트의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살수를 시작
하여 표면 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며, 이때 목재거푸집은 제거될 때까지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푸집이 제거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제B,D,E 및 F의 방법이나 습윤양생방법으
로 양생이 계속되어야 한다.
③ 동절기에 습윤양생법으로 양생을 하는 경우 콘크리트면이 동결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면 계약상대자는 살수를 중단하
고, 콘크리트 표면을 다음 콘크리트가 치기 될 때까지 단열천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④ 습윤양생에 사용하는 물은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양생방법 B
①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되고 살수 등으로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경화되었을 때 즉시 살수를 시작하여 표면전체가
골고루 습윤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은 후속작업으로 시공될 벽체 또는 상부리프트의 콘크리트가 치기될 때 까지 젖어있는 양생포로 덮여 있
어야 한다. 이 경우 피박양생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 양생방법 C
콘크리트 치기후 최소 4시간 이상 경과 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은 습기가 있는 토사로 덮여져야 한다.
라. 양생방법 D
① 상기 양생방법 A에 의한 습윤양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페인트의 부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피막양생제로 콘크리트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이때 살포방법은 제조자의 시방규정
에 따라 살포되어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가 적용될 부위는 콘크리트 표면을 마감한 후 또는 거푸집이 부착된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 후 2시간 이내에
살포되어야 한다.
④ 피막양생제가 적용되는 부위는 양생기간 중에 피막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피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⑤ 피막양생제가 잘못 뿌려진 부위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후속 콘크리트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⑥ 보수가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2시간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보수작업
은 피막양생제 살포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⑦ 피막양생제가 살포된 부위의 보수는 샌드 블라스팅으로 피복양생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방서 4.21절에 따라 보수되
어야 한다.
마. 양생방법 E
① 흙손으로 콘크리트를 마감한 직후 상기 양생방법 D의 ①에 따라 양생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의 ②에 따른 양생일 경우
피막양생제 살포후 1시간이상 시간 이내에 안개분무기로 콘크리트 표면을 젖게 하여야 하며 양생포를 덮어야 한다. 양

생포는 두께(0.05)㎜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막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이음부는 25㎜ 폭으로 하여 서로 접착
되어야 한다..
② 양생포는 14일 동안 덮어져 있어야 하며 후속 콘크리트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제거되어서는 안된다. 양생포가 찢어지거
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상된 부위를 접착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나) 온도 제어 양생
가. 콘크리트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온도 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
록 파이프쿨링, 프리쿨링, 표면보호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다) 촉진양생
증기양생 등의 촉진앵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양생온도의 상승속
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시공
1.2.1 일반시공 :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2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 시공자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고
콘크리트를 폭 5.0m 간격으로 절삭하여야 한다.
1.3 시공면 준비
1.3.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
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2 시공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3.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
정하여야 한다.
1.3.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
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1.4 거푸집 설치
1.4.1 거푸집용 재료는 본 절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
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1.4.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1.4.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1.4.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1.4.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5.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
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1.5.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
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깔기
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
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1.5.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
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6 보강용 철망의 설치
1.6.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1.6.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
여야 한다.
1.6.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6.6 철망은 설치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표면 마무리
1.7.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
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1.8 양생
1.8.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1.8.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
요도 있다.
1.8.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 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
야 한다.
1.8.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제품의 규격과 시험살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1.8.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6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1.8.7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8.8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
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1.9 품질관리 밑 검사
1.9.1 평탄성 축정
(1) 시공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치기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
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가 결정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
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시공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
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6 장 부 대 공

1. 볼라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사용하는 금속재기타울타
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1.1.3 필요조건
(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판넬, 망,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1.2 제조 및 기능
1.2.1 제조 및 가공방법

(1) 금속재기타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
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금속재기타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
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
성을 높혀야 한다.
1.2.2 기능 및 성능
(1)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으며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한다.
1.2.3 마감 및 외관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1.2.4 기타 사항
(1) 분체마감은 유광, 반광, 무광 등이 있으며 내장용, 외장용 등의 다양한 도료가 있으므로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1.3 검사 및 시험
1.3.1 검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
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3) 검사방법
(가)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치수
금속재기타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1.1.3 필요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3.2 시험방법
(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도막시험
(가)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나)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
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다)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
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라)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
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b)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c)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1.4 포장 및 표시
1.4.1 포장
(1) 제품의 파손 방지와 상· 하차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를 사용하여 적재하고, 적재시 제
품간 마찰 등으로 인한 표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간 완충재(예, 고무, 종이 등)를 삽입하여 적재한다. 또한 적층이 완료
된 파렛트는 운송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파렛과 제품을 함께 단단히 결속한다.
1.4.2 표시
(1) 제품이 출하될 현장과 제품명, 수량, 롯트번호 등을 기재한 표찰을 결속된 파렛에 부착한다.
1.5 용도 및 재원 등
1.5.1 용도
(1) 차량의 통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며, 주문형 디자인의 적용으로 설치장소에 맞는 테마의 디자인 적용이 가
능하고, 보행자에게 심미감을 줄 수 있다.
1.5.2 발주재원
(1) 휀스가 설치될 높이와 보도의 폭, 광장의 크기,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격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
(2)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1.5.3 기타 참고사항
(1) 디자인판넬은 주문형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부품으로 가격의 인상없이 관리청 마크 외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주문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
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 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
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
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
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바. 안전진단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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