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pdf =====
마포복지재단 공고 제2026-3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어르신밥상 곡류(백미) 구매 계약(2차)
나. 품목: 곡류(백미)
다. 기초금액 : 금71,341,200원(면세)
라. 예정수량 : 20kg × 1,043포
※ 예정수량은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2인 이상 전자견적
바.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8%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아. 납품방법 : 월별 분할납품
자. 납품장소 : 마포구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57개소 이상 지정장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 유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④ 사회적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마을기업
※ 위 ③~⑥에 해당하는 기업·조합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사업자등록증상 곡류·미곡·양곡·농산물·식품 등 본 계약의 백미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확인되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이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마포구 내 급식기관 57개소 이상에 월별 분할배송
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구매 백미의 운송·배송비 등 제반비용은 총 견적금액에 포함합니다.
다. 후원양곡은 재단의 별도 배송요청에 따라 지정장소로 배송하며, 배송단가는 200원
/kg으로 실적 정산합니다.
라. 공급하는 백미는 국내산 20kg, 품질등급 ‘상’ 이상 등 규격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
여야 합니다.
4. 우대사항
가.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보유 업체
나. 양곡 보관·취급이 가능한 점포 또는 사업장 보유 업체
다. 발주 요청 시점에서 익일까지 배송이 가능한 업체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적용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5.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접수개시: 2026. 10. 13.(화) 19:00
나. 접수마감: 2026. 10. 19.(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기초금액은 면세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배송지 목록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
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
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동가 견적자 결정방
법에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가.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 기업유형 확인서 및 해당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계약보증서 또는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보증 관련 서류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11. 기타사항
가.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마포복지재단 어르신밥상운영팀(02-3276-18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직인생략)
===== 1.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hwp =====
마포복지재단 공고 제2026-30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년 어르신밥상 곡류(백미) 구매 계약(2차)
나. 품목: 곡류(백미)
다. 기초금액 : 금71,341,200원(면세)
라. 예정수량 : 20kg × 1,043포
※ 예정수량은 예상수량으로 실제 구매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마.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2인 이상 전자견적
바.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8%
사.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아. 납품방법 : 월별 분할납품
자. 납품장소 : 마포구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57개소 이상 지정장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 유지)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④ 사회적협동조합 ⑤ 자활기업 ⑥ 마을기업
※ 위 ③~⑥에 해당하는 기업·조합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사업자등록증상 곡류·미곡·양곡·농산물·식품 등 본 계약의 백미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확인되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이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지정하는 마포구 내 급식기관 57개소 이상에 월별 분할배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구매 백미의 운송·배송비 등 제반비용은 총 견적금액에 포함합니다.
다. 후원양곡은 재단의 별도 배송요청에 따라 지정장소로 배송하며, 배송단가는 200원/kg으로 실적 정산합니다.
라. 공급하는 백미는 국내산 20kg, 품질등급 ‘상’ 이상 등 규격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우대사항
가.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보유 업체
나. 양곡 보관·취급이 가능한 점포 또는 사업장 보유 업체
다. 발주 요청 시점에서 익일까지 배송이 가능한 업체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적용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5.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접수개시: 2026. 10. 13.(화) 19:00
나. 접수마감: 2026. 10. 19.(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기초금액은 면세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배송지 목록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동가 견적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가.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 기업유형 확인서 및 해당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계약보증서 또는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보증 관련 서류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11. 기타사항
가. 계약조건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나라장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문의: 마포복지재단 어르신밥상운영팀(02-3276-18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직인생략)
===== 2.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hwp =====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
-2026년 어르신밥상 곡류(백미) 구매 계약(2차)-
제1편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
① 이 일반조건은 마포복지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일반적인 권리·의무와 계약이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전자계약서,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서, 규격서, 본 일반·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및 계약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로 구성한다.
② 계약특수조건은 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를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계약의 목적과 문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실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계 법령상 계약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순 금액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기납 부분을 검사하여 인수·사용한 경우의 처리도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이행 및 권리·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물품의 규격·품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를 준수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계약이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경우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품물품의 수량·규격·품질 및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③ 각 배송지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배송사실과 수량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활용하며, 관계 법령상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절차 자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규격·품질이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환·보완·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검사·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대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월별 분할납품분에 대하여는 검사·검수 완료수량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부분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 지급액은 변경계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계 세법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수량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급식인원 변동, 사업여건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월별 분할납품 수량은 총 계약수량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발주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가격 변동 또는 계약상대자의 원가상승만을 이유로 당사자 간 임의 합의에 따라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8조(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②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일수 산정 및 계약기간 연장을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와 필요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반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청탁·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처리, 기납 부분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하자 및 부적합 물품)
① 본 계약의 목적물은 소비성 식품인 백미로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상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납품 당시 또는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품질·규격 미달, 오염, 파손, 이물혼입 등은 즉시 교환·반품 대상으로 처리한다.
제11조(법령준수·청렴 및 개인정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식품위생·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담합, 금품·향응 제공, 허위서류 제출, 규격미달 물품 납품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당사자는 배송지 담당자의 연락처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우선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편 어르신밥상 양곡 구매 및 배송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어르신밥상 사업에 필요한 백미 구매·납품과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후원양곡 배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물품 및 규격)
① 공급물품은 국내산 백미 20kg/포로 한다.
② 품질등급은 ‘상’ 이상으로 하고, 생산년도·도정일·외관·수분·이물질 등 세부 품질기준은 별도 규격서에 따른다.
③ 납품일 기준 도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와 품질표시가 적정하게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 및 계약금액)
① 총 계약수량은 백미 20kg 1,043포로 하며, 월별 납품수량은 급식인원, 운영일수, 재고현황 등 실제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초금액은 금71,341,200원(예정단가 68,400원/포 × 1,043포)이나, 예정단가 68,400원은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계약단가가 아니다.
③ 실제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총 견적금액으로 확정하며,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합계가 계약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자동연장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5조(납품장소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마포구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57개소 이상에 직배송하여야 한다.
② 세부 배송지, 배송일자, 배송시간 및 배송수량은 별도 배송지 목록 및 월별 발주서에 따른다.
③ 공급주기는 월별 분할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 계약수량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급시기 또는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물품은 우천·습기·오염·파손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⑤ 백미 구매분의 운송·상하차·배송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후원양곡 배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구매하거나 후원받은 양곡을 지정장소에 배송할 수 있다.
② 후원양곡 배송단가는 1kg당 200원으로 한다.
③ 후원양곡 배송비는 본 백미 구매대금과 구분하여 실제 배송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7조(월별 발주 및 납품확인)
① 발주기관은 월별 공급수량, 배송지 및 배송일정을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각 배송지에 납품하고,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배송확인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송지 인수확인자료는 발주기관의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검사·교환 및 반품)
① 파손·오염·이물혼입, 생산년도 또는 도정일 기준 미충족, 원산지 표시 위반, 규격서와 다른 제품, 지정장소 미배송 등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환·재배송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월별 납품 및 배송을 완료한 후 배송확인자료, 대금청구서, 산출내역서상 정산자료 및 관계 세법상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백미 구매대금은 검사·검수 완료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후원양곡 배송비는 실제 확인된 배송중량에 1kg당 200원을 적용한다.
④ 최종 지급 시 원 단위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에서 조정한다.
제10조(품질·위생 및 안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및 양곡 유통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관·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생·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물품의 위생·품질 문제 또는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계약금액 및 단가의 조정)
쌀 가격 변동이나 원가 상승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편 일반조건,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서, 규격서, 배송지 목록, 산출내역서 및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참가자격의 지역조건(서울특별시·경기도) 및 공고상 가산점 사항은 계약상대자 선정단계의 조건으로서 본 계약의 이행조건과 구분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서, 규격서, 배송지 목록 등 계약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합니다.
2026년 월 일 “구매자” “공급자” 기관명: 마포복지재단 업체명: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24길 50 주 소: 대표자:
김 은 영
(인)
대표자 (인) ===== 3. 입찰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2026년 어르신밥상 곡류(백미) 구매 계약(2차)-
본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기초로, 본 건의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적용 및 용어
가. 본 건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유의서에서 ‘견적제출자’는 본 건에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합니다.
다. 본 유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자는 안내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필요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및 유지기간은 안내공고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다. 상호·법인명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안내공고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소재요건, 기업유형 및 물품공급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총액견적이며, 공내역서의 백미 예정수량 1,043포 전체를 기준으로 견적총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백미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므로 견적금액은 면세금액으로 작성합니다.
라. 견적금액에는 계약물품의 포장, 운송, 상·하차, 57개소 이상 지정장소 배송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한 전자견적서의 취소·변경은 전자조달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절차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계약내역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총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산출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의 합계금액은 실제 계약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관계 규정에 따른 복수예비가격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방식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관계 규정상 필요한 등록사항을 적정하게 갖추지 않은 견적 등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은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변조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현장 및 계약조건 확인
가.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배송지 목록,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을 확인하여 물품규격 및 배송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마포구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57개소 이상에 월별 분할배송하는 조건이므로 배송지·시간·횟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인력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 등 공고문 및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청렴 및 공정계약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는 담합, 특정업체 선정 유도, 금품·향응 제공, 허위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전산환경과 인증수단은 견적제출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시각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과 본 유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4. 품목 규격서.hwp =====
품목 규격서 □ 품목 및 수량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예상) 단가 기초금액 쌀(백미) 20kg 국내산 (등급: ‘상’ 이상) 포 1,043포 68,400 71,341,200
※ 예정단가는 기초금액 산출용 기준가격이며, 실제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낙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따름.
□ 식품설명 ㅇ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생산분
- 납품일 기준 도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제품
ㅇ 완전미 비율이 90% 이상 ㅇ 부부서진 쌀의 비율 10% 이하 ㅇ 수분함량이 14~16% 수준인 쌀 ㅇ 색이 희고 쌀알이 고르며 깨지지 않은 쌀 ㅇ 이취, 곰팡이, 이물질 없는 쌀 ㅇ 원산지 표기, 20kg·1kg 단위 포장 □ 납품 및 포장조건
- 포장재는 운송 및 보관 중 파손·오염·습기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규격 미달 또는 표시사항 누락·허위표시 제품은 검사·검수 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월별 발주서에 따라 지정 배송지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 4. 품목 규격서.pdf =====
품목 규격서
□ 품목 및 수량
품명
쌀(백미) 규 격
20kg 국내산
(등급: ‘상’ 이상)
수량 단위 포
(예상)
1,043포
단가 기초금액 68,400 71,341,200
※ 예정단가는 기초금액 산출용 기준가격이며, 실제 계약단가는 계약상대
자가 제출한 낙찰금액 기준 산출내역서에 따름.
□ 식품설명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생산분
- 납품일 기준 도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제품
- 완전미 비율이 90% 이상
- 부부서진 쌀의 비율 10% 이하
- 수분함량이 14~16% 수준인 쌀
- 색이 희고 쌀알이 고르며 깨지지 않은 쌀
- 이취, 곰팡이, 이물질 없는 쌀
- 원산지 표기, 20kg·1kg 단위 포장
□ 납품 및 포장조건
- 포장재는 운송 및 보관 중 파손·오염·습기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규격 미달 또는 표시사항 누락·허위표시 제품은 검사·검수 과
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월별 발주서에 따라 지정 배송지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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