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hwpx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공고 제2026- 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미화,보안,주차)
나. 위
치
▸ 낙동아트센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4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1차년도) : 금1,197,439,00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용역금액은 해당년도 용역원가산출금액에 계약당시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바. 기초금액 : 금2,394,878,000원(추정가격 :2,177,161,818원, 부가세 : 217,716,182원)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9,125.86㎡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구분 없음)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도급시 ‘라’항의 이행실적은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준을 충족(시설관리 and 미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낙동아트센터 1층 사무국 목은찬 주무관, 051-970-2705)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준공실적증명서 원본
‐ 반드시 규모(연면적 ㎡)와 건축물 용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기재)된 실적증명서(건축물대장 등)
[필독] 실적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혼재된 경우 실적증명서에 용도 및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 완료된 해당업종의 단일용역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담당자(낙동아트센터 목은찬 주무관 ☎051-970-2705)에게 제출 접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낙동아트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적인정 여부를 개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부산지역 외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공동 또는 단독)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10. 21.(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리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 추가 구비서류(붙임 참고)
계약당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 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수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도
당해용역규모
실적제출 최소범위
시설관리
문화및집회시설
9,125.86㎡
하나의 단지 경계 내 단일
계약으로 기준규모 연면적 9,125.86㎡이상
미화관리
용도 구분없음
9,125.86㎡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
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계
시설관리
(60%)
청소용역
(40%)
-<hp:fwSpace/>당해용역 규모
(9,125.86㎡)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hp:fwSpace/>1) 100% 이상
21
14
35
<hp:fwSpace/>2) 100% 미만 75% 이상
18.9
12.6
31.5
<hp:fwSpace/>3) 75% 미만 50% 이상
16.8
11.2
28
<hp:fwSpace/>4) 50% 미만 25% 이상
14.7
9.8
24.5
<hp:fwSpace/>5) 25% 미만
12.6
8.4
21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비율(32.78%)과 유동비율(118.99%)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70점) 이상])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 [붙임2] 참고)
아.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9. 예 정 가 격
○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제12항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전까지)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센터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사업담당자(☏ 051-970-2705)
○ 입찰에 관한 사항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계약담당자(☏ 051-970-2702)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재무관
붙임 1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ㅇㅇㅇ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Ⅰ 용역 개요 실·국·사업본부 담당부서 사업명 과업기간 예산액 도급·용역·위탁 업체명 안전보건관리비 업무내용 Ⅱ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부서장)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 작성방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지정(발주기관)
2.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발주기관 부서장)
3.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수급인으로서 수급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 담당자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사 업 기 간
점 검 주 기
비고
6개월 이상 사업
연2회 이상(상·하반기)
점검표 참고
6개월 미만 사업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2.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이행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협의
작업장 순회점검 : 주1회 이상
(건설업은 2일에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 분기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법정교육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위험성평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감전·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및 훈련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환경 측정·개선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발주부서) + 수급인
- 운 영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운영방법 : 부서별 자체 운영하고 회의록 작성
- 협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 구성 예외 사항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사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2)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의 조치
-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 확인(채용 시, 정기, 특별교육 등)
3)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및 개선여부 확인
구 분
실시주체
점검자(점검반)
점검주기
순회점검
도급인
ㆍ사업담당자 등
주1회
합동점검
도급인,
수급인
ㆍ관리감독자(또는 담당팀장), 사업담당자
ㆍ관계수급인 사업주(또는 작업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분기1회
4) 위험성 평가 실시
- 대상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수급인이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
구 분
실 시 시 기
최초평가
1년 이내(사업장 설립일로부터)
수시평가
기계·기구·설비, 작업 방법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정기평가
매년 실시(최초평가 후)
5) 작업환경측정 실시
- 대상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물질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①유기화합물 등 화학적인자(188종), 소음 및 고열 등 물리적인자(2종) 등
6) 종사자 의견 청취
-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정보공유
- 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 점검 시 수시 청취
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상호 간 연락체계와 신호 방법을 정함
- 수급인은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8)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도급 작업 시작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조치를 받고 수행하는지 확인
구 분
제 공 자 료
제공자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주의사항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작업안전수칙 제공 등
9) 수급업체 위생시설(휴게시설, 수면시설 등)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Ⅳ
행정 절차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조치계획 수립 : 착수일 전날까지 작성 완료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일지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록 및 보존 <hp:lineBreak/> ❍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장소 제공 및 협조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부산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공고문(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pdf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공고 제2026- 31호
용 역 입 찰 공 고
주의사항
v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
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시설,미화,보안,주차)
나. 위
치
▸ 낙동아트센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4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마. 용역예정금액(1차년도) : 금1,197,439,00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용역금액은 해당년도 용역원가산출금액에 계약당시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바. 기초금액 : 금2,394,878,000원(추정가격 :2,177,161,818원, 부가세 : 217,716,182원)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 당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 및 건물위생관리업[업종
코드: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로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와 ‘시설물 경비서비스(9212159901)’로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으로 하나의 단지 경계내에 건물 연면적
9,125.86㎡ 이상 시설관리용역(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과 미화 관리용역(용도 :
구분 없음)에 대해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
니다. 다만, 공동도급시 ‘라’항의 이행실적은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준을
충족(시설관리 and 미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낙동아트센터 1층 사무국 목은찬 주무관, 051-970-2705)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준공실적증명서 원본
‐ 반드시 규모(연면적 ㎡)와 건축물 용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기재)된 실적증명서(건축물대장 등)
[필독] 실적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혼재된 경우 실적증명서에 용도 및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
완료된 해당업종의 단일용역 준공실적이며, 실적인정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담당자(낙동아
트센터 목은찬 주무관 ☎051-970-2705)에게 제출 접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낙동아트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적인정 여부를 개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하며,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부산지역 외 업체가 자발적으로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부산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공동 또는 단독)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10. 21.(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리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출 추가 구비서류(붙임 참고)
계약당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 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전 보건수준 평가 기준은 [붙임 2]와 같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용도 당해용역규모 시설관리 문화및집회시설 9,125.86㎡ 미화관리 용도 구분없음 9,125.86㎡
실적제출 최소범위
하나의 단지 경계 내 단일
계약으로 기준규모 연면적
9,125.86㎡이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으로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창업기업, 소
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
평가점수
심사항목
- 당해용역 규모
(9,125.86㎡)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등 급
1) 100% 이상
2) 100% 미만 75% 이상
3) 75% 미만 50% 이상
4) 50% 미만 25% 이상
5) 25% 미만
시설관리
(60%)
청소용역
(40%)
계
21
18.9
16.8
14.7
12.6
14
12.6
11.2
9.8
8.4
35
31.5
28
24.5
21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
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자본비율(32.78%)과 유동비율
(118.99%)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70점) 이상])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 [붙임2] 참고)
아.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9. 예 정 가 격
○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제12항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공고일
부터 입찰서 제출전까지)으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센터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센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981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사업담당자(☏ 051-970-2705)
○ 입찰에 관한 사항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계약담당자(☏ 051-970-2702)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아트센터 재무관 붙임 1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ᄋᄋᄋ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Ⅰ
용역 개요 실·국·사업본부 담당부서
사업명
과업기간
예산액 도급·용역·위탁 업체명 안전보건관리비 업무내용 Ⅱ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부서장) 수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 작성방법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지정(발주기관)
2.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작업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발주기관 부서장)
3.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수급인으로서 수급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 담당자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사 업 기 간
점 검 주 기 6개월 이상 사업 연2회 이상(상·하반기) 6개월 미만 사업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비고
점검표 참고
2.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이행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 주1회 이상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건설업은 2일에 1회)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합동안전보건점검 : 분기1회 이상
등 협의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위험장소 예방조치
감전·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 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및 훈련
위험성평가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법정교육 실시 지도점검
사업장 특성별 교육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 제공
작업환경 측정·개선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발주부서) + 수급인
- 운 영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운영방법 : 부서별 자체 운영하고 회의록 작성
- 협의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협의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 구성 예외 사항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사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2)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의 조치
-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 확인(채용 시, 정기, 특별교육 등)
3)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및 개선여부 확인
구 분
실시주체 점검자(점검반) 점검주기 순회점검 도급인 ㆍ사업담당자 등 주1회 합동점검
도급인,
수급인
ㆍ관리감독자(또는 담당팀장), 사업담당자
ㆍ관계수급인 사업주(또는 작업책임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분기1회
4) 위험성 평가 실시
- 대상 :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수급인이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
구 분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실 시 시 기
1년 이내(사업장 설립일로부터)
기계·기구·설비, 작업 방법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매년 실시(최초평가 후)
5) 작업환경측정 실시
- 대상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물질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①유기화합물 등 화학적인자(188종), 소음 및 고열 등 물리적인자(2종) 등
6) 종사자 의견 청취
- 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정보공유
- 방법 : 안전보건협의체, 작업장 점검 시 수시 청취
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상호 간 연락체계와 신
호 방법을 정함
- 수급인은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8)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해당 도급 작업 시작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수급인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조치를 받고 수행하는지 확인
구 분
제 공 자 료 제공자료
1.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위험성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주의사항
3.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작업안전수칙 제공 등
9) 수급업체 위생시설(휴게시설, 수면시설 등)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Ⅳ 행정 절차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조치계획 수립 : 착수일 전날까지 작성 완료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일지 기록·관리
❍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록 및 보존
❍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장소 제공 및 협조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사업장명 :
구 분
합 계
배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1. 비상대책 12. 산업재해 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
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 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
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상당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
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
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
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부산 강서구 낙동아트센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일 붙임 4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과업지시서)2027년 낙동아트센터 건물종합관리 용역.hwpx =====
낙동아트센터 건물(시설, 미화, 보안 및 주차)
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낙동아트센터 건물 종합 관리 용역 과업내역서 1 용역 개요
낙동아트센터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낙동아트센터(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명 : 낙동아트센터 건물(시설, 미화, 보안 및 주차)종합 관리 용역
2. 목적
낙동아트센터 미화 및 시설 업무에 대한 외주 용역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낙동아트센터 환경을 정비하고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3. 용역기간 및 도급금액: 2027.01.01. ~ 2028.12.31.
가.“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인가를 받아야 하며, 낙동아트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격(전기, 기계, 소방, 가스 등)을 소지한 자를 투입 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리인원 및 과업변경 등 기타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이 변동 될 수 있다.
다. 도급금액
1) 연
간 : 입찰에 의한 낙찰 금액(부가세 포함), 차수계약 금액
2) 월
간 : 연간 도급금액의 1/12(1월~12월)
라. 도급금액 지급은 월말 기준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익월초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인계인수 기간의 도급 금액은 인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역 관리 대상
가. 명
칭: 낙동아트센터
나. 용역대상
1) 부산광역시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낙동아트센터의 건축물, 시설물, 설비 전체
2) 총 연면적 - 건물 : 9,125.86㎡ - 주차장 : 7,886.36㎡
3) 실제 인원별 근무 범위는 아래 참조
다. 낙동아트센터 건물 연면적 : 9,125.86㎡
1) 관리 대상: 미화, 시설, 보안 및 주차
2) 부지 내의 건축물 및 내부 시설 3) 기타 시설물 및 설비 등 부대시설 전체
라. 건물별 세부 면적(층별 개요)
단위:㎡
구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시설
소계
전용
공용
전용
공용
전용
공용
전용
공용
옥탑층
48.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10
지상 3층
600.03
904.52
0.00
0.00
0.00
0.00
0.00
0.00
1,504.55
지상 2층
1,170.23
1,689.79
0.00
0.00
0.00
0.00
0.00
0.00
2,869.02
지상 1층
1,039.79
1,978.05
277.92
0.00
168.93
0.00
0.00
12.16
3,476.85
지상 소계
2,858.15
4,581.36
277.92
0.00
168.93
0.00
0.00
12.16
7,898.52
지하 1층
22.49
1,204.85
0.00
0.00
0.00
0.00
0.00
0.00
1,227.34
지하 소계
22.49
1,204.85
0.00
0.00
0.00
0.00
0.00
0.00
1,227.34
합계
2,880.64
5,786.21
277.92
0.00
168.93
0.00
0.00
12.16
9,125.86
라. 시설별 면적
단위:㎡
구분
적용계획
비고
전용
공용
합계
공연시설
중공연장(987석)
1,653.31
3,532.68
5,185.99
리허설룸, 분장실, 조정실, 판넬룸, 전용 화장실, 악기보관실, 창고(덧마루), 무대감독실 등 포함
소공연장(300석)
1,049.42
1,048.68
2,098.10
부대시설
사무실
177.91
0.00
177.91
기계실
0.00
1,204.85
1,204.85
소계
2,880.64
5,786.21
8,666.85
전시시설
전시실
162.71
0.00
162.71
아카데미실
115.21
0.00
115.21
소계
277.92
0.00
277.92
근린생활시설
카페
168.93
0.00
168.93
소계
168.93
0.00
168.93
외부시설
ESS실
0.00
12.16
12.16
소계
0.00
12.16
12.16
합계
3,327.49
5,798.37
9,125.86
구분
적용
비고
주차
일반주차
일반형 주차
192대
확장형 주차
117대
장애인
13대
전기자동차
10대
경형 주차
24대
법정 총 주차대수
356대
자전거주차
80대
면적
7,886.36㎡
라. 용도별 면적
단위:㎡
구분
전용
공용
합계
비고
공연시설
2,880.64
5,786.21
8,666.85
전시시설
277.92
0.00
277.92
근린생활시설
168.93
0.00
168.93
외부시설
0.00
12.16
12.16
합계
3,327.49
5,798.37
9,125.86
마. 주요기기 설비
1) 기계설비: GHP, EHP, 부스터펌프, 팬, 공기순환기, 위생설비 등
2) 전기설비: 고압 수전반, 비상발전기, 전력제어설비, 조명제어설비, ESS, 태양광 발전, UPS설비 등
3) 방재설비: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승강기설비 등
4) 통신설비: 통합배선설비, CCTV설비, 출입통제설비, 방송설비 등
바. 녹지대
구분
식재 수량(본)
㎡당 식재본수
식재면적환산(㎡)
비고
상록관목
12,283
16
767
낙엽관목
14,086
9
1,565
지피
19,110
45
424
잔디지역
-
-
1,726
잔디블럭 등 기타녹지대
-
-
4,400
5. 용역업무 및 인원
가. 용역 업무
구분
용역 업무
연면적
규모
위치
낙동아트센터
시설, 미화, 보안 및 주차
9,125.86㎡
지하1층 ~ 지상3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41
나. 소요인원: 14명 (시설 5명, 미화 6명 보안 및 주차 3명)
구분
인원
(명)
용역면적
(㎡)
건축규모
(지상)
건축규모
(지하)
1인당
작업면적
(㎡)
근무시간*
시설
5
9,125.86
3
1
1,825.17
본문 참조
미화
6
9,125.86
3
1
1,520.98
보안 및 주차관리
3
17,012.22
3
1
5,674.33
합계
14
※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발주처의 위탁운영 범위에 따른 종합위탁용역 관리의 범위, 기간, 투입인원,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 등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용역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낙동아트센터 시설분야 종합위탁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지정한 자(시설관리자, 이하‘관리자’라 함)의 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낙동아트센터 시설관리 위탁용역 직원의 신규채용 및 교체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 근무시간 중 낙동아트센터 내 직원의 업무 방해, 방문객에게 불순한 행동, 취침, 음주 등 업무 소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결원발생에 따른 과업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직원 충원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미수행에 따른 도급액의 감액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결원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매월 용역기간 내에 제출한 출근현황 자료에 의거 용역인원이 미달된 경우 1인당 평균용역비/일×결원일수로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건물, 물품 및 직원 등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 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보안 및 업무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무요원의 교체 또는 신규임용 시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 확인 후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 배치 전 채용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행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종사원에게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인건비(기본급+근로기준법상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등)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을 미확정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9. 근로조건 보호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6. 9)』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에 고용을 유지한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라. 발주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0. 기타 사항
가.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산출 내역서 상의 산출 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감액 또는 환불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승낙해야 한다.
나. 산출내역서는 발주처에서 발주 요청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반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용역비 미청구 및 근로자 임금 체불시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구비하여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보관 및 유지 관리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장비가 수리를 요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에 대한 [별표 4]의 전기안전관리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관리의 범위 및 세부과업내용
낙동아트센터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시설물, 설비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작동하도록 관리(점검, 안전점검, 관리,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 등)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근무(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
1. 시설관리의 용역 범위
가.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신고 업무 보조 및 지원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법) 선임
2) 승강기(일반,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필요한 승강기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법) 선임
3) 그 외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신고 업무
나. 시설관리
1) 통합관제실을 통한 365일/24시간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가) 공조, 전력, 조명, 방재, 승강기 설비 등의 감시․운전체계
나) 전기, 기계, 제어설비, 방범설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업무
다) 야간, 휴일일 등에 비상상황 발생 시, 2시간이내에 현장 도착 후, 비상조치 및 보고
2) 시설 및 설비관리(점검, 관리, 유지보수, 소규모 수선 등)
가) 건 축 물 : 낙동아트센터 관리건물 전체
나) 기계설비 :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우수설비, 가스설비 등 전체
다) 전기설비 : 한전인입, 수․배전, 부하(전력/조명/전열), 승강기, UPS설비 및 예비전원설비, 태양광발전설비, CCTV설비 등 전체
라) 소방설비 : 수신반,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전체
마) 기타설비 : 주차관련시설물, 부대시설, 건물내부 환경미화 및 위생관리 등
바) 녹지대 : 관목, 지피, 잔디 등 녹지대 전체
3) 시설안전점검 : 매일, 매주, 매월, 연휴(3일이상 휴무), 정기점검(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국가안전대진단), 필요시
4)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시설관리, 유지보수, 수선 등에 필요한 운영계획(연간, 매월, 매주, 일일, 정기, 연휴, 수시, 사안 발생 시 등) 수립 제출
5) 인사발령 등에 따른 부서이동, 시설재배치, 행사(공연, 감사, 각종 훈련 등), 비상상황발생 시 상황실 설치 등 각종시설 설치 및 행사장 준비 지원
6) 주차관리 지원
7) 회의실(무대조명․설비)의 시설관리 및 기기 운영 지원
8) 낙동아트센터 내부 순찰 및 청결 유지
9) 기타 “발주처”와 협의 후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
구
분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낙동아트센터
시설
소장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소지자
- 관리소장직에 부합되는 자
·09:00~18:00
·국공휴일 휴무
시설과장
(전기안전관리자)
1명
-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 기계, 소방, 가스, 승강기 등)전문지식을 소지한 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부합하는 자
시설
관리
3명
-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 기계, 소방, 가스, 승강기 등)전문지식을 소지한 자
교대근무
·09:00~18:00
·09:00~익일09:00
·비번
가. “발주처”는 공연 업무 등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인력이 연장<hp:fwSpace/> <hp:fwSpace/>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휴무, 연장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3.1 건축(시설)물 관리
가. 관리사항
1)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일상관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직종별 필요한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보수요청 및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각 작업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치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낙동아트센터 건물, 옥상, 주차장, 보도블럭 등 포장, 울타리 등 담장, 배수로, 집수정 등 옥내·외 건축(시설)물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일일, 주간, 월간별로 일정계획을 수립․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5) 지붕, 외벽, 각동 지하층 등 방수취약 부위에 대한 점검은 주 1회 이상 점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6) 유리, 목재, 도장, 석재, 실리콘 등 손상되기 쉬운 마감재의 상태 및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7) 각종 창호, 철제면, 철물, 단열재 등은 매일 점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8)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파티션, 사무가구, 비품, 집기류 등 매일 점검,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9) 각종 시설물 보수와 신규 설치, 이전 등에 따른 작업
10)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처”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건축마감재, 출입문, 창문, 실리콘, 도장 등)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나. 주요점검사항
(점검양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일상점검 및 기능유지(예시)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일일점검사항
- 건축물 내·외부 모든 시설물의 일상점검
주간점검사항
- 각종 포장 마감부분, 경계석 구조물
- 각종 사무실(분장실 등), 복도, 계단, 화장실, 각종
출입문, 환기창, 옥내·외 주차장, 공용 회의실 등
- 지붕, 외벽, 지하층의 각 부분별 방수 취약부위
월간점검사항
- 각 층의 바닥, 벽체, 천장 등 마감상태
- 각 주차장 출입구의 기능유지 상태
- 옥외 시설물 및 휴게시설 기능유지 상태
- 건축물 내·외부 트랜치 기능 유지상태
- 건축물의 외벽, 바닥, 천장, 내부벽체 등의 마감재
부착상태 및 OA/Access Floor 이상유무 점검
- 건축물 및 구조물 주위 토공 마감변화 상태
- 도어의 기밀성, 변형, 속도, Lock 상태 등
- 블라인드 고정, 작동상태 및 오염 등
- 창호의 결로, 고드름, 코킹상태 등
- 마감재의 들뜸, 오염, 탈락, 파손, 백화 등
2) 시설물의 안전점검(예시)
구
분
점 검 내 용
비
고
월간점검사항
- 각층 바닥, 벽체, 천장
- 건축물 지하층 기둥, 벽체
- 각층 계단실 및 난간대
- 지하 주차장 바닥, 벽체, 슬라브
- 옥외 포장마감 상태
- 옥내·외 각종 배수시설 상태
- 건축물 내·외부 화강석 부착상태
- 건축물 지하층(기둥, 보, 슬라브)의 안전상태
취약시기 안전점검
- 연휴,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등 취약시기에는 모든
시설물의 육안 및 기능점검을 실시
3.2 기계설비 관리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발주처”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주차관제시설,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자동제어, 항온항습설비, 우수조, 지하저수조(물탱크),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및 기계소방설비 등에 대한 기계설비 계통전반)을 포함한다.
가.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1) 통합관제센터 운전 및 유지관리
2)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팩케이지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3) 냉온수기운전 및 유지관리 4) 승강기 상·하부 기계실 유지관리
5) 위생설비(중수도시설, 오수시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6) 급·배수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7) 소화설비 유지관리 8) 가스설비 유지관리 9) 주방기구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
10)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12) 주차관리시설 유지관리
나.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1) 냉온수기, 보수 및 교체 업무
2)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3) 급·배수설비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4) 에어커튼, 에어컨,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등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5)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6) 가스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7) 환경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8) 통합관제실 및 제어실의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9) 각종 기계장비 보수와 신규 설치, 이전 등에 따른 작업
10)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다. 기계실 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항상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상태를 수시 점검(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하고,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상 발생 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라. 기계분야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게 관련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3.3 전기설비 관리
본 전기설비 관리의 범위는 수․배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전력감시제어설비, 조명감시제어설비, 원격검침설비, 방재설비, 조명설비, 전력간선 등 동력설비 전원부, UPS설비, 접지 및 피뢰침설비, CCTV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 전기계통의 설비전반, 약전설비전반, 전기소방설비전반, 통합관제실 설비전반 등을 포함한다.
가. 전기설비 운전 업무 및 일상점검
1) 제어실 운전 및 점검․보수 2) 수전 및 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3) 수전 및 배전설비 부스덕트 및 VCB(진공차단기), ACB(저전압배전류차단)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
4) 무정전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5)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6) 시설 내 전등 전열 점등 및 소등관리 7)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8)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9)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10)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발전기록 및 관리
11) UPS 등의 점검 및 관리 (단, 정밀점검 제외.)
12) CCTV설비 점거 및 관리
나. 전기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1)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2)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3)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4)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5)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가) 일일, 주간 : 운전 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나) 월간, 분기 : 부하설비 절연저항측정, 누설전류 측정
다) 반기 : 부하설비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배·분전반 설비상태, 비상
발전기 무부하 운전 등
라) 연간 : 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 정밀점검(필요시)
6) 각종 전기장비, 사무기기 등 설치, 이전 등에 전원공급설치, 이전작업 등
7) 각종 전등(형광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자격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동 규치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라.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설비를 교체하여 즉시 운전 가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전반의 보수·개조, 전동기 수리, 발전기의 보수 등의 대수선은 “발주처”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 및 도장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3.4 소방설비 관리
가.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 확인
나.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 부하 시험
다.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라.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마.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바. 소방시설물 현장시험
사.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아.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자. 기타 약전 설비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설비 운영
차. 소방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카. 월점검, 작동기능점점, 종합정밀점검 등은 인력지원 및 기술협조하고, “발주처”에 점검결과, 확인 및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5 소방방화 관리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6 기타사항
가. 근무자가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 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연1회 이상)으로 내외부 청소 및 필요시 분해점검 실시한다.
라.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의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연별로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바.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하며, 관리번호를 가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각 설비 관련계통 및 선로·설비의 변경된 내용은 도면상에 기록․관리한다.
아. 발생하는 관련 점검, 고장, 수선 등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접수처리 일지 작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되어야 한다.
자. 각종 설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차. 주요자재의 사용용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카.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부실로 인한 장비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3.7 통합관제실 근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1인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통합관제실 출입문에 근무상황표시판(부재, 재실 등 확인)을 설치하고, 시설점검, 비상상황, 전체작업 등 불가파한 부재 시에는 연락처를 부착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하도록 착신전환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합관제실 근무요원을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배치, 근무하게 하여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통합관제실에 근무자는 시설관련 보수요청사항 관리 기록, 시설관련 시스템 상에서 기록되는 각종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선정하여 기록, 관리하여 각종 상황에 따라 필요시 운전데이터를 확인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는 “발주처”가 지정한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상적인 점검 및 승강기관리에 관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ㆍ야간이나 휴일에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강기 관리에 있어 안전 및 운행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한다.
다. 승강기 관리
1) 수시 점검, 자체 검사(월 1회 이상, 고장 시 보수)
2) 고장 시 즉시 조치 및 대응 조치
3) 청소(PIT 내, 기계실, CAR 상부 등)
라. 승강기 보수
“계약상대자”는 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강기 보수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협조할 수 있다.
1) 소모성 부품 및 소액 부품의 교환 시
2) 주요(고액) 부품의 교환 시
마.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관련 사고처리 시 적극 대처 및 관련기관에 협조한다.
바. “발주처”는 긴급 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승강기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3.9 녹지대 관리
가. 녹지대는 외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녹지대관리 작업에 관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녹지대 관리 : 예초 및 제초작업, 관목전정작업 등
3.10 급수시간
가.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급수당국의 단수통보 또는 고장수리로 인한 단수 시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3.11 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3.12 안전관리
가. 모든 작업시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안전장구 착용, 안전조치 등)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작업(장비사용, 예초기사용, 전정작업, 약제살포, 고소작업, 전기작업, 용접작업 등)시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최소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시행 중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상 및 보상하여야 한다.
3.13 행사 지원 및 관리
가. 각종 회의실 등 건물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
나. 주최자, 행사주관자가 요청한 시설물 설치계획의 검토, 시공감독, 완료검사, 원상복구 검사 등
다. 중량물 전시 등에 대한 건물안전점검
라. 행사가 시행되면 장치설치 및 해체시 직원을 배치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설지원
마. 각종 회의실의 회의장비 및 장비 관리 지원
바. 기타 시행하는 모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14 출입자 등록 및 관리
가. 출입자 안내 및 통제, 안전관리,
나. 건물 내·외 순찰 감시, 도난 및 화재예방, 주차관리
다. 건물 내·외 및 부지의 청결유지
라. 각종 회의, 행사준비 지원 및 부대업무
마. 업무일지 작성 및 보관 업무
바.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사. 출입자 통제 및 주차 관리
아. 시설이용자 얼굴·지문 등록
자. 발주처에서 별도의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업무
3.15 건물 정기 검사 시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건물운영에 필요한 아래 항목의 해당사항을 정기검진하며 관리한다.
나. 정기검진 및 관리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다. 정기 검사 항목
연 번
정기검사 항목
점검주체
기 간
기준일
검사기한일
비 고
1
1. 소방시설정밀점검
2. 작동기능점검
위탁업체
연 2회
준공일
준공 후 60일 이내
법정검사
위탁업체
매월 방문 점검
자체점검
일일점검,주간점검 월점검
2
전기설비 안전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2년
준공일
년 도래일
법정검사
위탁업체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점검 [분기, 반기, 연간]
자체점검
일일점검,주간점검 월점검
3
태양광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4년
준공일
4년
법정검사
자체점검
일일점검,주간점검 월점검
4
전기저장장치 [ESS]
한국전기안전공사
2년(옥외 서설물)
자체점검
일일점검,주간점검 월점검
위탁업체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점검 [분기, 반기, 연간]
5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요금과금
충전요금 수금시 사업자생성 필요
자체점검
일일점검,주간점검 월점검
6
승강기설비
승강기안전관리원
1년
준공일
1년
법정검사
위탁업체
매월 방문 승강기 안전검검,작동점검
7
건물 방역소독
위탁업체
2개월 1회 방역소독 법정의무사항
8
물탱크 청소
위탁업체
연 2회 청소 후 구청에 보고 (수질검사1회)
9
1.건축물안전점검
2.건축물정밀안전진단
위탁업체
1. 준공일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4년 이내
2.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내
10
화재보험협회 건물진단
화재보험협회
매년 1회
3.16 기타 항목
위에 서술한 이외의 항목을 시설 관리시 “발주처”와 의논하고, “발주처”가 관리를 협조 요청 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3
보안원의 직무 범위 및 세부 과업내용
1. 보안 및 주차관리
1.1 보안
가. 경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경비원의 근태사항(출퇴근, 연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라. 경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마.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09:00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주차관리
가.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주차관리원의 근태사항(출퇴근, 연차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라. 시설관련 사무보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09:00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범위
2.1 보안 및 주차관리 용역의 범위
가 출입자 안내 및 통제, 안전관리
나. 건물 내·외 순찰 감시, 도난 및 화재예방, 주차관리 및 요금 징수
다. 각종 회의, 행사준비 지원 및 부대업무
라. 업무일지 작성 및 보관 업무
마.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바. 구성원 및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사. 출입자 통제 및 주차 관리
아. 시설이용자 얼굴·지문 등록
자. 수신 우편물을 관리 등기우편물 접수 및 수령, 일반우편물, 택배 수령 등
차. 잡상인 및 불필요 인원의 낙동아트센터 출입통제
카. 발주처에서 별도의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업무
3. 근무인원 및 방법
가. 보안원은 낙동아트센터에서 근무
나. 근무인원: 3명
구
분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낙동아트센터
보안원
3명
- 경비교육 이수자
08:00~15:00 1명(주6일근무, 국공휴일 휴무)
13:00~22:00 2명(일요일 격주근무, 월요일 휴무)
※ 공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발주처”는 공연 업무 등에 따라 보안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원이 연장<hp:fwSpace/> <hp:fwSpace/>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휴무, 연장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안원의 직무
가. 보안원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며 신체건강하고 경비 근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입자, 방문차량, 주차장 출입자관리, 현관, 시설물의 경비 및 낙동아트센터 내의 순찰과 경비업무, 대관에 관한 모든 일선업무를 담당한다.
5. 보안원 근무방법
가. 각 보안원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당일 근무지시를 받아 해당근무에 임하고, 경비 및 보안업무, 안내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이상 유무 및 근무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안원은 08시~15시, 15시~ 22시 3개조 2교대 근무(비상시는 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한다.)
다. 방문객 ,관람객, 주민, 주차장 출입자와 언쟁 및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한다.
라. 주간경비 및 안내 (근무시간 내 보안, 안내)
1) 낙동아트센터의 안전한 보호와 잡상인 등 낙동아트센터 내 침입을 사전에 봉쇄한다.
2) 보안원은 정문차량과 인도통행 간 안전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 및 통행이 잦은시간에는 차량 진출입 안내를 한다.
3) 보안원은 주차장 시설물(경차, 장애인, 전면주차 등)에 맞게 주차관리를 한다.
4) 보안원, 안내원은 외부 방문객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친절한 자세로 안내토록 하고 기타 시설 및 업무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야간경비(근무시간이외의 보안)
1) 건물 내․외부의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며 잡상인, 노숙자 등 불필요한 인원의 낙동아트센터 내 침입을 사전에 예방한다.
2) 야간경비 순찰을 강화하며 시설의 훼손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무실 근무 직원의 퇴청을 확인하며, 야간경비 이상 유무를 보안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일과 후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의 통제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한다.
4) 기타 필요한 경비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바. 근무요령
1) 출입자 안내 및 단속
2) 외부 방문자 및 관람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3) 물품 반․출입에 대한 확인 및 정확한 기록유지
4) 잡상인 및 불필요 인원의 낙동아트센터 출입통제
5) 기타 협의사항 이행
사. 경비순찰
1) 경비지역 내․외곽을 매일 2회(주간 1회, 야간 2회) 이상 규칙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가) 시설물 안전을 위한 보호 순찰
(나) 도난,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 순찰
아. 근무자 수칙
1) 근무 중 돌발사고 시에는 그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으며 긴급한 상황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한다.
2)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담당구역을 이탈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담당구역을 이탈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원 발생 시 과업에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보안원은 지정된 제복, 제모를 착용하여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며보안원, 안내원 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근무구역 환경미화 보안원은 근무구역 내부 및 외부의 청소 등 환경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원에게 안전수칙, 경비근무요령, 안내 근무요령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보안원, 안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안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00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원 근무자는 출입관리를 위한 방명록 관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관리자 교육을(2회/년) 이수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준수)
라. 관련 법규 및 관리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마. 소양 교육 및 경비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미화원 관리의 범위 및 세부 과업내용
1. 미화원
가. 환경미화용역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미화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근무자의 근태사항(출퇴근, 연차 등)을 파악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마. 미화원의 기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바. 전일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00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미화원용역의 범위
가. 건물내부(사무실, 분장실, 회의실, 공연장 등 전체적인 건물 내부시설)
나. 각종 회의, 행사준비 지원 및 부대업무
다. 업무일지 작성 및 보관 업무
라. 대청소 등 발주처에서 별도의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업무
3. 근무인원 및 방법
가. 낙동아트센터: 6명
구
분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낙동아트센터
미화
반장
1명
ㅇ미화업무 경력자로 반장에 부합되는자
·09:00~18:00
·국공휴일 휴무, 토요일 격주근무
※ 공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화
5명
- 신체건강한 분, 성실한 분
·07:00~15:00 3명
·14:00~22:00 2명
·국공휴일 휴무, 토요일 격주근무
※ 공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발주처”는 공연 업무 등에 따라 미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이 연장<hp:fwSpace/> <hp:fwSpace/>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휴무, 연장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환경미화관리의 직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승계하여 배치하고, 관리자와 협의하여 청소작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및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미화원에게 청결한 동일한 작업복, 명찰을 착용시켜야 한다.
다. 작업시기 및 회수
1) 청소 작업시간 및 회수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인원이 혼잡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청소작업계획표에 따라 시행한다.
2) 모든 청소작업계획서에는 청소구역 및 작업내용, 투입자재, 작업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청소작업계획은 사전에 조사, 협의하여 관리자에게 청소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옥내·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작업 완료 후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히 공연 공간을 일과 시간 중 작업할 때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발주처 직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 한다.
3) 청소관리구역, 작업내용 및 기타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 행사, 의식 등으로 인하여 추가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청소를 실시한다.
5) 초과근무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 산출내역 보다 초과하는 용역비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휴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6) 도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때에는 창문개폐,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 조치토록 한다
7)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등을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8) 작업 중에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미화용 공구사용
가. 비, 쓰레받기, 걸레, 쓰레기통, 기름 마포, 솔, 가루비누, 왁스 등 기타 청소용품을 항시 보유하여 청소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낙동아트센터 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화장지, 종량제, 재활용 쓰레기봉투 등)에 대한 납품내역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납품 시 검수를 받도록 한다.
6. 청소작업 내용
가. 바닥
1) 일과시간 전후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닦는다.
2)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3) 색소, 화공약품 등으로 오손되었을 때는 즉시 탈색하여 탈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에 보고하여 지시를 따른다.
나. 벽체
1) 때를 벗기고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수시로 점검하고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다. 내부유리 및 외부유리(샤시 포함)
1) 물걸레로 닦아 청결히 한다. 2) 비난 눈이 온 다음날은 깨끗이 닦는다.
3) 유리 청소의 경우 반드시 블라인드 커튼을 올린 후 실시한다.
4) 외부 유리 및 벽체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금속 및 목재 부분
1) 각 출입문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는다.
2) 마른 걸레로 금속부분 및 목재부분을 닦는다.
3) 금속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토록 한다.
마. 화장실
1) 수시로 바닥을 걸레질 한다.
2) 바닥 타일은 세제로 닦아내고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3)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를 4회 이상 닦고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부분을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화장실 일일점검표에 매번 표시)
4) 벽체타일을 물걸레로 닦고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시 즉시 닦아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사. 사무실, 복도, 계단실, 홀의 벽체
1) 먼지를 털고 마른 걸레로 닦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마른걸레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아. 바닥 카펫
1) 수시로 진공 청소하고 점검하여 더러울 시에는 즉시 청소한다.
2) 사용 중 더러워져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화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카펫 세탁용 세제를 지급받아 깨끗이 세탁하고 건조시킨다.
자. 재떨이, 휴지통
복도, 로비 등의 재떨이 및 휴지통의 쓰레기는 수시로 버린다.
차. 제설작업
1) 도로(차도 및 인도) 및 외부 주차장에 적설시 염화칼슘을 지급받아 차량운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설시에는 충분한 인원을 즉시 투입하여 적설 되지 않도록 작업을 실시한다.
카. 남, 여 라커룸 및 샤워장 청소, 기타청소
1) 1회/일 이상 오전 및 오후에 청소실시(벽체 및 바닥 포함)
2) 행사 등 필요에 의한 경우 횟수, 시간에 상관없이 미화반장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방법
1)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을 수 있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분리수거하여 반출토록 한다.
2) 재활용품은 공동으로 모아 적법하게 반출 처리하고 문서 및 서류는 파쇄하여 배출한다
3) 소규모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공사잔재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미화원에게 안전수칙, 청소근무요령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미화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미화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익일 오전 9:00까지 관리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안전관리자(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미화원은 수시로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즉시 보완 하여야한다.
라. 낙동아트센터 관리에 사용되는 공구 및 용품은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등 정부의 권장정책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 낙동아트센터 관리에 사용되는 청소용품 및 공구 (걸레세척기, 진공청소기, 미싱기, 흡입기, 청소카트 등)는 업체에서 구입하여 비치한다.(사전 관리자 승인 후 진행 한다)
바. 낙동아트센터 관리에 사용되는 청소용품외 제외물품(종량제 쓰레기봉투, 종이타올, 세면비누, 화장지, 샤워용 위생용품 등)은 업체에서 구입하여 비치한다.(관리자 승인 후 진행 원 거래명세표 제출 검수.)
사. 관련법규 및 관리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청소작업 중 부주의로 유리, 집기, 비품 등 낙동아트센터 시설 및 발주처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 및 변상 하여야 한다.
4 업무관리
1. 용역관리업무의 의무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상의 관리를 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에서 근무(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낙동아트센터 근무시간 개시 전까지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연간, 매월, 매주, 일일, 정기, 연휴, 수시, 사안 발생 시 등 점검, 관리, 유지보수, 수선 계획)를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점검·유지·보수·조치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 및 설치 공사(“계약상대자”의 보수 또는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계약상대자”는 불가사유,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일괄하여 “발주처”가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조사, 견적관리, 공사관리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시설장비 또는 시스템의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한다.
3. 업무지시 및 통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시설관리용역에 따른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낙
1) 계약상대자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긴급한 경우는 구두로 지시하고 추후 업무일지에 기록)
2)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처리(긴급한 경우는 구두 또는 일일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지시하고 추후 문서 처리)
4. 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가. “발주처”는“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발주처”가 공급한 장비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발주처”에서 공급한 장비는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수불 대장 정리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인계받은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분기마다“발주처”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은 시설관리 장비를 수시로 검사하여 장비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리 또는 교체 시 필요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며(단,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수리 또는 교체 결과를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발주처”가 공급한 시설관리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설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시설관리 자재구입과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내구년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재, 수선수리비는 “발주처”가 공급 및 부담한다.
다. “발주처”가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수 받은 자재는 각종 수불 대장 정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수시 또는 매월 “발주처”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수량 및 결과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업무평가
가.“발주처”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시설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발주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업무평가 방법 및 양식,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사무실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낙동아트센터 내에서 필요한 사무실(낙동아트센터 사무실 이용), 물품창고, 휴게공간 및 위생시설(공동이용) 등은 “발주처”가 무상 제공한다.
8. 응급조치의 의무
가.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낙동아트센터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운영(업무)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로 계획 및 업무보고를 아래의 기한까지 “발주처”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각종 작성양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1) 일일업무일지 : 실적, 계획, 근무상황(인원,명단,시간,휴무자) 등, 매일 17시까지
2) 주간업무계획 : 실적, 계획, 근무상황(인원,명단,시간,휴무자) 등, 매주 금요일까지
3) 월간업무계획 : 실적, 계획, 매월 2일까지, 공문제출
4) 연간업무계획 : 용역 착수일까지, 공문제출
5) 정기안전점검 계획: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국가안전대진단, 연휴(3일 이상)
6) 수시보고 : 정기안전점검, 사안발생 시, “발주처”요청 시
가) 2시간 이내(현장사진, 처리방법 등 포함)
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구두보고 후 추후 서면 제출
다) 자체 처리가능한 경우는 처리 완료 후 즉시
7) 매일 오전 업무추진관련 미팅(시간,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대리인과 협의 후 결정)
10. 근무시간
가.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해 근무시간은 본문과 같으며, 근태(근무시간, 연장근로 등) 관리는 별도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포함)
다. 비상시 등“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필요(발주처의 승인 필요)에 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장근무(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1. 미완공 및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낙동아트센터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처”의 공사감독에 협조하고, 공사 준공 전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술인력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설비운영에 필요한 인원(기계설비유지관라자,전기안전관리자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 인원은 낙동아트센터 및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설 및 인력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 관리 전반(시설관리, 시설관리직원의 근무 및 업무평가 등 인력관리 등)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대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발주처”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동아트센터의 시설관리 인력 배치 이외에는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설관리직원 부재시 대리근무자를 지정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대리근무자는 근무 중 제반사항은 현장대리인에 준한다.)
사. 시설관리 인력은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과 시설관리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전종업원에게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교육 완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직제 및 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및 설비운영에 대한 관리 직제 및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설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법정점검 등의 인력지원 및 기술협조
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 시 인력지원 및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법정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 법정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전기안전진단, 냉동기 세관작업, 공조기 필터교체, 전기설비 정기검사, 시설물 안전점검)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라. 검사결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및 점검 조치를 취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법정점검 등 인력지원 및 기술협조 업무의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하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 및 수질검사
2)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3) 건축물, 시설물의 정밀 점검
4) 냉방 부속설비의 효율성 유지 위한 세관 작업
5)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설비안전진단,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6) 승강기 정기검사
7)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점검
8) 상기 항목이외의 검사가 필요시 “발주처”에게 보고한 후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
15. 비용의 부담 및 점검․검사 방법
가. 낙동아트센터 전체의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가스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가 사용량을 점검·보고하고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나.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다.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을“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한 정기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바. 용역비 원가계산에 반영된 측정 검사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우수조 연 2회, 저수조 연 2회, 수질검사 및 급수관 검사(연1회)
나. 승강기 유지관리(월별), 승강기 정기검사(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연 1회 / 화물용 2년 1회)
다. 정화조 청소: 연 2회, 건물 방역: 2월 1회
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점검: 각 연 1회
마. 태양광 패널 청소: 연 1회 바. 외부 유리 청소: 연 1회
사. 사무실 정기 청소: 주 1회 (사무공간 일반 청소)
아. 녹지대 관리: 수시
17. 복장 등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 중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근무자의 통일된 복장과 명찰을 정하여 착용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직원이 항상 단정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인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업무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선임인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9. 인사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인원 조직표와 경력기록,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0. 근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가항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무자의 각종 보험 등을 관련법령에 의해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등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1. 결원의 보충, 계약금액의 감액
가. “계약상대자”는 조직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무자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에 대하여 감액한다.
※ 감액금액 기준: ( 해당 직종 월도급금액 / 30 ) × 결원일수
다. 다음의 경우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자<hp:lineBreak/>(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후 해당교육 이수, 해당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자
4) 인사이동 및 신규채용 인원의 서류 결재기간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6)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7) “발주처” 복무규정에 의거한 특별휴가 발생
라. “발주처”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낙동아트센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정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2. 근무자의 채용 및 퇴․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낙동아트센터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자가 퇴(해)직, 전출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업체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업체 간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변상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가 제공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서류 등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낙동아트센터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있을시 쌍방은 “발주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제1항에 의한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일체의 장비, 공구 등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4. 근무규정 및 설비운용 교본의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근무자의 근무규정 및 각종 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교본을 각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1통은 당해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 근무자에게 근무규정 등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완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발주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근무자는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낙동아트센터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시설관리 업무 해태 또는 소홀, 근무시간 미준수 등)하는 행위
5) 낙동아트센터 내외부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낙동아트센터 내외부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품행을 바르게 하지 않는 행위
7)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26.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가. “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절 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자재,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국가나 공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낙동아트센터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본 과업지시서 상에 표기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시설관리 용역에 필요한 서류와 인력을 승인 받지 못한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시설관리 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 까지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한다.
마.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개정법령의 준수
용역수행 중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시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8.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29. 대외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0. 용역근로자 보호(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유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즉시 “발주처”에 임금지급명세서 및 지급대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근로조건 보호 확약 등 불이행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31. 계약 중도해지 및 만료시 조치
가.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 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발주처”는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나.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동안의 대가지급은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