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hwpx =====
옹진군 공고 제2026-88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백아도, 지도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손해배상공제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자가발전소
경상정비 1식
착공일로
부터 ~
2026.12.23.
78,461,349
7,866,909
207,742
-
-
86,536,000
바. 기초금액 : 금86,53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 포함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78,461,349
100%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10.13.(화) 21:00 ~ 2026.10.19.(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10.19.(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실적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계약 중 단일건으로 도서지역 상시 내연발전기로 병렬운전 시스템의 설비용량 75㎾ 이상 디젤엔진 발전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verHaul/완전분해정비) 실적이 있는 업체(비상발전설비 제외)여야합니다.
1)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개찰 사전판정 시 “서류미제출”로 자동 제외
①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②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입찰
③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옹진군청 5층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 FAX 제출 : 032-899-251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32-899-254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견적참가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639,962
215,490
2,166,855
944,293
-
-
-
4,966,6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옹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pdf =====
옹진군 공고 제2026-88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백아도, 지도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손해배상공제 78,461,349 7,866,909 207,742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 - 총공사비
착공일로
자가발전소
경상정비 1식
부터 ~ 86,536,000 2026.12.23.
바. 기초금액 : 금86,53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 포함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78,461,349 100%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10.13.(화) 21:00 ~ 2026.10.19.(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10.19.(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제출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재견적제출 시 견적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실적제한, 단독계약,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계약 중 단일건으로 도서지역 상시 내연발전기로 병렬운전 시스템의
설비용량 75㎾ 이상 디젤엔진 발전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OverHaul/완전분해정비) 실적이 있는 업체
(비상발전설비 제외)여야합니다.
1)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에는 개찰 사전판정 시 “서류미제출”로 자동 제외
①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1부.
②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입찰
③ 제출방법 : FAX 또는 직접 방문 제출(팩스 제출 시, 추후 원본 제출)
❍ 직접방문 제출 (옹진군청 5층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 FAX 제출 : 032-899-2519
※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문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32-899-2542)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견적참가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제출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
제출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출 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참가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보증금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
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제출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견적제출 참가자 및 참가자격 없는 자의
견적제출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639,962 215,490 2,166,855 944,293 - - - 4,966,6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수의계약 배제여부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
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
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2-899-2542)
- 전자견적제출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13.
옹 진 군 분 임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
A: 비목 B: 구분 D: 금액(계약)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E: 재료비(할증제외) * 3%
C: 소
계 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적용률(17.5%)
C: 소
계
B: 경비 C: 공구손료 E: 직접노무비(할증제외) × 적용율(3.0%)
C: 기타경비 E: (재료비 + 노무비) x 적용률(5.0%)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적용율(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적용율(1.01%)
C: 국민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적용율(3.595%)
C: 국민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적용율(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적용율(13.14%)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운반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직접노무비) × 적용율(2.07%)
C: 소
계
B: 합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적용율(8.0%)
A: 이
윤 E: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 * 10%
A: 공 급 가 액
A: 손해배상공제료 E: 공급가액 × 적용율(0.26477%)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손해배상공제료) 의 10%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B: ○ 공 사 명 : 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
A: 품
명 C: 적 용 율 D: 도서별 금액 M: 합계
D: 백아도 G: 굴업도 J: 지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A: 재료비 B: 잡재료비 C: 직접재료비(할증제외) × 적용율(3.0%)
B: 소계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D: 3 G: 6 J: 3
B: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x 적용률(17.5%) D: 3 G: 6 J: 3
B: 소계
A: 경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할증제외) × 적용율(3.0%) D: 3 G: 6 J: 3
B: 기
타
경
비 C: (재료비 + 노무비) x 적용률(5.0%) D: 3 G: 6 J: 3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 × 적용율(3.56%) D: 3 G: 6 J: 3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 × 적용율(1.01%) D: 3 G: 6 J: 3
B: 국민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 적용율(3.595%) D: 3 G: 6 J: 3
B: 국민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 적용율(4.75%) D: 3 G: 6 J: 3 Y: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x 적용율(13.14%) D: 3 G: 6 J: 3
B: 석면분담금 C: 노무비 × 적용율(0.006%) D: 3 G: 6 J: 3
B: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 × 적용율(0.09%) D: 3 G: 6 J: 3
B: 운반비 C: 1식 D: 3 G: 6 J: 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지입재료비 + 관급자재비 + 직접노무비) × 적용율(2.07%) D: 3 G: 6 J: 3
B: 소계
A: 일반관리비 C: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적용율(8.0%) D: 3 G: 6 J: 3
A: 이윤 C: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적용율(15.0%이내) D: 3 G: 6 J: 3
A: 소계
A: 계
A: 부가가치세
A: 합 계
[시트: 공량산출(백아도)]
A: 소용량 내연 보수공량 산출 (백아도발전소)
A: □ 적용 : 200㎾ 발전기 이하
A: 번호 B: 항목 C: 작업내용 D: 단위 E: 수량 F: 대 G: 속도할감 H: 플랜트기계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H: 단공 I: 공량 J: 단공 K: 공량 L: 단공 M: 공량 N: 단공 O: 공량 P: 단공 Q: 공량 R: 단공 S: 공량
A: □ Engine 부문
A: 1 B: 준비작업 C: 가. 작업준비 D: Eng E: 1 F: 3
A: 2 B: Cylinder Head Bonnet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1 F: 3
C: 나. 점검보수 D: 개 E: 1 F: 3
C: 다. 기관취부 D: 개 E: 1 F: 3
A: 3 B: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4 B: Lube Oil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5 B: Air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6 B: 측정 및 조정 C: 바. Tappet Clearance 조정 D: Cyl E: 6 F: 3
A: 7 B: Injector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6 F: 3
C: 나. 분해,점검,보수시험 D: 개 E: 6 F: 3
C: 다. 기관취부 D: 개 E: 6 F: 3
A: 소계
A: □ Generator 부문
A: 1 B: Engine Panel C: 가. 점검,시험,조정 D: 면 E: 1 F: 3
A: 2 B: Generator
C: 나. 점검,보수,측정 D: 대 E: 1 F: 3
A: 3 B: Exciter
C: 가. 점검,청소,측정 D: 대 E: 1 F: 3
A: 소계
A: □ 기타 부문
A: 2 B: 압력 Switch
D: 개 E: 2 F: 3
A: 3 B: 온도 Switch
D: 개 E: 1 F: 3
A: 소계
A: 합
계
A: □ 합계 (직접노무비)
A: 구
분 H: 플랜트기계
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B: 공량 합계(A)
B: 소음할증(a)
B: 도서 공량 할증(b)
B: 할증 공량(B = A × (1+(a + b))
B: 시중노임단가(25.1.1)(C)
B: 도서노임할증(c)
B: 도서노임단가(D = C × c)
B: 할증제외 노무비 = 공량 합계 × 시중노임단가(E = A × C)
A: 소계
B: 할증포함 노무비 = 할증포함 공량×도서노임단가(F = B × D)
A: 소계 H: 백원단위 절사
[시트: 공량산출(굴업도)]
A: 소용량 내연 보수공량 산출 (굴업도발전소)
A: □ 적용 : 200㎾ 발전기 이하
A: 번호 B: 항목 C: 작업내용 D: 단위 E: 수량 F: 대 G: 속도할감 H: 플랜트기계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H: 단공 I: 공량 J: 단공 K: 공량 L: 단공 M: 공량 N: 단공 O: 공량 P: 단공 Q: 공량 R: 단공 S: 공량
A: □ Engine 부문
A: 1 B: 준비작업 C: 가. 작업준비 D: Eng E: 1 F: 3
A: 2 B: Cylinder Head Bonnet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1 F: 3
C: 나. 점검보수 D: 개 E: 1 F: 3
C: 다. 기관취부 D: 개 E: 1 F: 3
A: 3 B: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4 B: Lube Oil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5 B: Air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3
A: 6 B: 측정 및 조정 C: 바. Tappet Clearance 조정 D: Cyl E: 6 F: 3
A: 7 B: Injector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6 F: 3
C: 나. 분해,점검,보수시험 D: 개 E: 6 F: 3
C: 다. 기관취부 D: 개 E: 6 F: 3
A: 소계
A: □ Generator 부문
A: 1 B: Engine Panel C: 가. 점검,시험,조정 D: 면 E: 1 F: 3
A: 2 B: Generator
C: 나. 점검,보수,측정 D: 대 E: 1 F: 3
A: 3 B: Exciter
C: 가. 점검,청소,측정 D: 대 E: 1 F: 3
A: 소계
A: □ 기타 부문
A: 2 B: 압력 Switch
D: 개 E: 2 F: 3
A: 3 B: 온도 Switch
D: 개 E: 1 F: 3
A: 소계
A: 합
계
A: □ 합계 (직접노무비)
A: 구
분 H: 플랜트기계
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B: 공량 합계(A)
B: 소음할증(a)
B: 도서 공량 할증(b)
B: 할증 공량(B = A × (1+(a + b))
B: 시중노임단가(25.1.1)(C)
B: 도서노임할증(c)
B: 도서노임단가(D = C × c)
B: 할증제외 노무비 = 공량 합계 × 시중노임단가(E = A × C)
A: 소계
B: 할증포함 노무비 = 할증포함 공량×도서노임단가(F = B × D)
A: 소계 H: 백원단위 절사
[시트: 공량산출(지도)]
A: 소용량 내연 보수공량 산출 (지도 발전소)
A: □ 적용 : 200㎾ 발전기 이하
A: 번호 B: 항목 C: 작업내용 D: 단위 E: 수량 F: 대 G: 속도할감 H: 플랜트기계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H: 단공 I: 공량 J: 단공 K: 공량 L: 단공 M: 공량 N: 단공 O: 공량 P: 단공 Q: 공량 R: 단공 S: 공량
A: □ Engine 부문
A: 1 B: 준비작업 C: 가. 작업준비 D: Eng E: 1 F: 2
A: 2 B: Cylinder Head Bonnet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1 F: 2
C: 나. 점검보수 D: 개 E: 1 F: 2
C: 다. 기관취부 D: 개 E: 1 F: 2
A: 3 B: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2
A: 4 B: Lube Oil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2
A: 5 B: Air Filter C: 가. 취외,점검,교체 D: Eng E: 1 F: 2
A: 6 B: 측정 및 조정 C: 바. Tappet Clearance 조정 D: Cyl E: 4 F: 2
A: 7 B: Injector
C: 가. 취외 및 정리 D: 개 E: 4 F: 2
C: 나. 분해,점검,보수시험 D: 개 E: 4 F: 2
C: 다. 기관취부 D: 개 E: 4 F: 2
A: 소계
A: □ Generator 부문
A: 1 B: Engine Panel C: 가. 점검,시험,조정 D: 면 E: 1 F: 2
A: 2 B: Generator
C: 나. 점검,보수,측정 D: 대 E: 1 F: 2
A: 3 B: Exciter
C: 가. 점검,청소,측정 D: 대 E: 1 F: 2
A: 소계
A: □ 기타 부문
A: 2 B: 압력 Switch
D: 개 E: 2 F: 2
A: 3 B: 온도 Switch
D: 개 E: 1 F: 2
A: 소계
A: 합
계
A: □ 합계 (직접노무비)
A: 구
분 H: 플랜트기계
설치공 J: 특별인부 L: 플랜트 N: 연마공 P: 보통인부 R: 계장공
B: 공량 합계(A)
B: 소음할증(a)
B: 도서 공량 할증(b)
B: 할증 공량(B = A × (1+(a + b))
B: 시중노임단가(25.1.1)(C)
B: 도서노임할증(c)
B: 도서노임단가(D = C × c)
B: 할증제외 노무비 = 공량 합계 × 시중노임단가(E = A × C)
A: 소계
B: 할증포함 노무비 = 할증포함 공량×도서노임단가(F = B × D)
A: 소계 H: 백원단위 절사
===== 시방서[2026년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하반기)].hwpx =====
2026년 옹진군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 공사(하반기) 시방서 2026. 9. 옹 진 군 제1조(공사의 목적)
① 옹진군 운영 도서자가발전소(백아도, 굴업도, 지도) 발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정비로 자가발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을 기하며
② 도서지역으로 독립계통에 따른 긴급정비룰 위한 정비인력 동원체계 확립으로 전력
수급의 원활을 도모
③ 자가발전시설의 신뢰도와 가동률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기점검수리의뢰서(Trouble Memo.이하 TM이라 한다)
경상정비 업무범위내의 작업으로서 자가발전시설의 점검, 조정, 확인사항 또는 결함
사항 등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운영자에서 발행하는 발전시설 점검 및 수리의뢰서를
말한다. ② 작업의뢰서
경상정비 업무 범위내의 작업으로서 기기점검수리의뢰서(TM)을 제외한 개조, 개선,
변경 등의 작업을 일정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방점검
자가발전시설의 운전중 또는 일시 정지중인 상태에서 정비원이 순회하면서 계획된
점검주기에 따라 설비 또는 기기를 점검, 진단,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Data를 기록,
관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예방정비
예방점검 결과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전중 또는 일시 정지중인 상태에서 기기의
결함부위를 정비하거나 기기를 분해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 또는 계획된
정비주기에 따라 단위기기의 분해, 점검(Overhaul)정비를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⑤ 공사통보서
경상보수업무 수행상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기 통보된 작업내용의 변경, 자재
지입, 기간변경, 공사중지․재개, 공사방법 변경 등을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발행
하며 또한 발주자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제반사항의 전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업무범위)
① 자가발전시설의 경상정비공사에 포함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외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의 주기적 예방점검 , 예방정비 수행과 작업의뢰서 및 TM 처리
2. 자가발전시설 고장의 돌발복구 및 지원 3. 공사안전관리
4.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업무 진행사항 보고
5. 품질관리 및 정비기술관리(계약상대자 수행 정비업무에 한함.)
가. 정비관련 절차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정비
나. 정비 작업 후 작업 기록 및 유지 다. 정비기술 개선 및 기록유지
라.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관리 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6.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공구, 장비,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제4조(업무 수행장소) 계약상대자는 도서자가발전설비 안정 운전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확보 점검주기 및 요청시 도서지역에 파견하여 제3조에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제5조(경상정비업무의 수행절차)
① 작업의뢰서 또는 TM에 의한 정비는 예방점검․정비기준의 절차에 의거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 발전소별 실정에 맞는 내부 절차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작업의뢰서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의 관리대장을 운영한다.
2. 자재, 정비기간, 정비형태 등의 파악이 필요하여 즉시 처리할 수 없는 TM은 정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 적정한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발전소별 처리현황을 추적관리, 정비
의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 착수시기는 출력 감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T.M. 작업의뢰서는 5일 이내로 하
며 출력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2일이
내 처리하며, 교통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해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긴급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우선 정비수행을
요청하고 사후 작업의뢰서 또는 TM을 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월간, 분기, 반기 및 연간 등의 주기적 예방점검․ 정비는 계약상대자의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계획 및 정비결과를 발주자의 사업소장에게 월1회 보고하고, 월별
대금 청구 검사 요청시에는 업무처리 내용과 진행사항 및 미결사항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정비업무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발주자와 사전 혐의하여야 하고
작업 단위별로 선임 정비원을 임명하여 신속․정확한 정비업무 수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의 방법 및 책임) ① 정비의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자가발전설비 운전․정비 교본 및 절차서를 활용하여 정비를 수행하
여야 한다. 특히, 발전 정비를 유발할 수 있거나, 출력 남발 또는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기의 정비업무 수행시에는 사전에 관련도면, 지침서 및 절차서 등
을 참고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발주자의 작업허가를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긴급정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교대 및 대기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력 운영 방법을 강구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정비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정비요원의 자질향상, 기술능력이 있는 정비인력
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완전정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
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3조 ①항 1호 역무를 실시함에 있어 소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
였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 기성고 검사
시 아래 내용에 따라 산출한 지체상금 또는 벌과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작업 의뢰 및 기기점검수리 지체상금 : [해당호기 계약금액 ÷12]×지체상금률×
지연일수
나. 예방점검 지체상금 : [해당호기 계약금액 ÷12]×지체상금율 ×지연일수×[지연일
수÷점검주기일수]
3. 지체상금 적용시 착수 및 작업기간 지연은 발주자가 통보한 착수일자 및 기간을 기
준으로 하며, 정비대상정비가 2개이상 호기의 발전설비에 관련된 공용설비일 경우
에는 동 호기들의 연간 평균 정비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상
대자의 정비업무 착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연된 기간만큼 준공예정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통보 내용이 명백히 부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4. 작업 지연, 출력제한 및 고장정지의 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계약상대
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주자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인정한때에는 전②항2
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정비원의 교육부실 및 정비 작업 준비 부실
등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통보에 따라 시행된 작업의뢰서, TM, 예방점검 및 예방정
비 작업 후 하자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통보한 기일 내에 계약상대
자 부담으로 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정비는 작업의뢰서 또는 TM에
따르며 정비가 지연되었을 때는 전②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 정비시 발주자 보유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물
또는 발주자의 재조달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 대가에서 이를 우
선 공제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업무수행 실태와 당해계약금액
을 구성하는 지입재료비 및 경비비목의 적정이행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제반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발주
자 관련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 관련
부서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관련 서류) 계약상대자는 역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월별 기성고 검사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기기별 예방점검, 예방정비 처리결과 보고서
② TM 및 작업의뢰서 처리현황 ③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사 증빙서류 제8조(정비원 및 고용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전설비의 적기 정비를 위해 해당 발전소에 필요한 정비인력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비인력의 기술향상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정비인력의 기술축적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정비인력의 교체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공사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동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정비원의 직종 분포가 불균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정비인력에 대한 직종
분포를 조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상정비업무 특성상 필요한 기동력을 갖추고 휴일 및 야간에 비상연
락 체제를 유지하여 긴급동원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비의 지불 및 공제)
①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지급 요청이 있으시 계약금액 (재료비 별도)을 월단위 공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돌발고장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시에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발전소 소장이 확인하여 매월 대가 기성고 검사 요청에 따라 대가를 정산 지급한다.
② 지입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수행중 필요한 자재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고자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재고 자재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자의 자재 지입 통보(공사통보서 등)에 의거 자재를 지입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자재 지입의 경우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를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
은 지입자재 검수서에 의거 실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입된 자재의 사용처 및
수량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단, 안전장구류 및 소모성 공기구류등은 지입자재비로 정산 할 수 없다.
③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정비업무 수행중 부품에 대한 가공이 필요한 경우 발전
소 구내의 공작기계 등 정비여건상 자제 가공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상대자가 요청하
는 경우 발주자가 판단하여 제3의 업체에서 가공하도록 승인(공사통보서 등)한
경우의 실가공 비용을 말하며, 발주자는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발전소별로 실비
지급한다.
④ 지급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기계정비 및 연구개발비는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보존되어야 한다.
⑤ 안전관리비는 노동부부고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다
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내역 확인
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 발생시는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정비지연 및 정비품질의 문제발생 우려 등으로 발주자의 손실이 명백
히 예상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정비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공사의 업무수행을 중단하여 서는 아니
되며, 중단하였을 경우 공사대가는 다음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성고 또는 준
공정산 지급시 공제한다.
○ 공제금액 : [계산금액÷공사기간(일)]×정비중단일수
제10조(정비장비 제공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상대자는 정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장비(특수공구 포함) 및 공작설비의 사용과 중기․차량지원 등 발주자에게 별도 지원의뢰에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용 장비, 공작설비 등 발주자가 소유한 장비를 계약상대자가 사용중 계약상대자
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항의 공작설비 및 전용 장비를 제외한 정비용 공기구는 계약 상대자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주요기기 및 설비의 정비를 완료한 후에 기기점검 보고서에 해당 기기의 정비일시, 정비전 상태, 정비내역, 향후 대책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환경관리)
① 발주자는 환경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법정 보고, 법정분석 등 모든 대관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환경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실험설비를 제공하고
분석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
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폐기물은 계약대상자가 처리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발전소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공급기자재 및 업무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자가 제시하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품질보증요건)를 만족하는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행하여야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반영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 검토 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 품질보증계획요건전체 항목에 대해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개정 사항없이 새로운
계약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
○ 선별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개정 사항없이 동일
업무(품목)에 대해 새롭게 체결된 계약업무에 적용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며 계
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보증활동을 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
자의 요청시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와 그 대리인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와,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그 대리인이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사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업무 장소 또는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에 자유롭게 출입, 열람,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등)를 제공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시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결 불가시에
는 조치 기한 전에 사유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⑥ 계약업무 이행중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필요한 조치
가 취해진 후 이를 해제시킨다. 공정진행의 중지와 해제는 서면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한 재제작, 재시공 또는 공사지연은 납기 또는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뿐만 아니라 기술규
격, 설계기준 및 계약업무 이행상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⑧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
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재검사를 받으며 재검사시 발주자의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⑪ 발주자와 그 대리인이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결함 및 성
능불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⑫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업무에 대하여 납품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내에 관
련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사항 발견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⑬ 계약상대자는 시공후 확인 불가능한 현장 조립기기, 지하매설물 공사등과 같이 계
약업무 완료 후 직접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의 입회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현장 설치 및 시험절차서 또는 지침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시공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⑮ 최종 인수 전에 기 완성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발주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기자재
등을 공급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준수) ①산업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정비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비원은 안전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 정비원에게 제반 안전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비 작업시 자가발전설비의 화재, 폭발, 붕괴, 전도, 감전, 협착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정비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사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장근로자의 산업재
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고 사용 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상된 안전관리비의 미집행분에 대하여는 감액조치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비에 참여하는 모든 정비원에게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교육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전도출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물자관리규정에 준하여
공사용 사급 재료를 전도 출고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 및 복리후생 협조)
① 계약상대자가 동 공사 수행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등을 발주자의 사업소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상정비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는 각각 보유한 정비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장소의 발전소 구내에 위치한 발주자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가 노동생산성 향상 및 민간 정비업체 육성을 위하여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분야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거 선정된 해당
업종의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②항에 의하여 하도급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고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의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락불가 통보시 하도급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계약상대자의 자재정리 및 제거)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작업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어떤 구역에서의 정비가 완료되면 동일구역 또는 인접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 구조물 및 잉여자재 등은 즉시 제거 하여야한다.
② 점검이 완료되면 최종 공사비 지불이 이루어지기전에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에 소요되었던 모든 장비, 잔여 자재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범위 및 조치)
① 본 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병역상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정부의 조치, 화재,
홍수, 수송금지, 법적 제한 등
2. 발주자의 공급자재 계약상 불가항력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공급자재 지연 등
②전 ①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 기일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노동쟁의 등))로 인하여 정비업무가 중단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일할 계산 및 단수 계산방법)
① 시행일은 역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일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1/30로 계산한다.
② 일수 미만의 단수는 1일로 한다.
제22조(설비별 예방점검-정비범위) 공사수행을 위한 예방점검․정비 범위는 [별첨-6]
예방점검․정비기준에 준하며, 동 기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이나 정비범위가 불
명확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 결정한다.
제23조(계약의 연속)
① 동 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발주자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시까지 경상정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의 사유로 발생되는 공사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전 3개월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별첨 #1】
경상정비에서 제외되는 업무
1. 공사비 50만원을 초과하는 아래의 작업
○ 신설공사 : 없던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 증설공사 : 기존 설비의 출력, 용량, 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공사
○ 개선 대체공사
- 기존설비를 개선하여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효능이 증진되는 공사
- 기존설비를 단순히 대체하는 공사 ○ 철거공사
- 설비의 내용년수 경과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당초 설비취득 목적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여 철거하는 공사
○ 이설공사 : 기존설비의 전용을 위한 단순 이설공사
○ 복구공사
- 기존설비의 돌발적인 복구공사와 사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3명이상 외부인력이
필요한 공사 2. 기타 공사 ○ 계획예방정비 공사
○ 건축물 및 기기전면 단일 도장 작업으로 도장면적 2회칠 기준 50㎡이상
○ 냉․난방기 및 소화설비의 전문 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 변압기, 고압차단기의 내부 정밀 분해점검정비 및 전동기 재권선
○ 발전설비의 비파괴검사(RT, MT, UT, ECT) 및 화학세정
【별첨 #2】 (앞면)
(발행번호 : 202 -
)
기기점검수리의뢰서(TM)
발 행
담당
소장
운영위원장
제 호기
기기명
처리부서
발행일
202 .
. .
완료예정일
202 . . .
변 경 일
202
.
. (인)
고
장
내
용
주
발전정지
관련, 무관련
Red Tag
불요,필요(번호
)
조작절차서
불요,필요
의
우선순위
즉시,수시,정지
통계번호
설비( ), 기기( ), 상태( )
안
전
및
지
시
품
질
등
급
□ R
□ S
처
리
부
서
확
인
일자
202.
.
.
인수자
(인)
발행
부서
운전원
담당
소장
의견
(뒷면)
정비부서
정비착공일 정비완료일
소 요 시 간
소 요 자 재
직 종
정비원수
총시간(HR)
품명
가 격
단 위
수 량
정
비
내
용
정
비
부
서
접수
년월
직원
과장
부장
완결
원일
과장
부장
완결
(발전소)
담당
소장
기기이력카드 기재 : 불요, 필요 【별첨 #3】
예방점검․정비 기준
1. 목적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예방점검․정비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성능유지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경상정비 예방점검․정비에 한한다.
3. 점검정비 및 부서의 구분 가. 예방점검․정비의 가준
○ 예방점검 : 가동중 또는 일시정지중인 상태에서 기기를 점검, 진단하고 즉시 정비
가능한 교정을 수행하는 작업
○ 예방정비 : 가동중 또는 일시정지중인 상태에서 기기의 결함 부위를 정비하거나
기기를 분해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작업 나. 담당부서의 구분
○ 설비담당부서 : 발주자의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소
○ 종 합 부 서 : 발전소운영위원장
○ 계약상대자 : 경상정비 계약에 의해 예방점검 및 예방정비를 직접 시행하는 업체
4. 기준의 보완 및 변경
예방점검․정비는 “설비별 예방점검 및 정비기준에”에 따라 시행하되 설비 및 기기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범위 및 기준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5. 예방점검․정비시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연간 예방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정비결과를 월별 1회 발전소에 통보한다. 다만,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통보한다. 6. 자료의 활용
예방점검․정비는 아래의 자료, 기록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점검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전회 예방점검․정비 관련 제반기록 나. 기기이력 관리대장 다. 운전 고정 및 정비기록 라. 제작사의 추천사항 마. 유사설비 고장사례 등 7. 결과 종합분석
가. 예방점검․정비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은 분기 1회이상 시행한다.
나. 시행결과 대한 분석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검토,
종합회의를 통하여 심의한다. ○ 대상기기 및 기간 ○ 점검정비 내용 ○ 경향 분석 ○ 향후 대책 ○ 장비, 자재 ○ 예방점검․정비 계획의 변경 ○ 기타 필요한 사항 8. 기록 관리
가. 예방점검․정비사항은 발주자가 정한 별도 기록양식에 따라 작성 유지한다.
○ 점검일자, 점검자, 확인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점검기기 등
나. 예방점검․정비 결과는 중요사항을 기록관리하여 설비운용 유지의 자료로 활용한다.
다. 예방점검․장비 결과 통상적인 점검사항이나 장기간 보존 필요가 없는 기록은 연간
결과를 종합 집계 후 검토결과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정비기록이나
차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토록 한다.
【별첨#4】
경상정비 작업내역
1. 작업준비
가. 작업장 및 공구정리
2. Cylinder Head
가. Cylinder Head Cover 취외 정리
나. Head Cover Packing 기밀, 누유, 점검, 교체
다. Head Valve Clearance 점검 조정
라. Rocker Arm Oil 순환 상태 점검
3. Fuel Injector
가. Injector 취외 정리
나. Injector 분해 점검 청소 분사시험 Test Needle & Nozzle 교체
다. Injector 조립 취부 Fuel Line 점검 청소
4. Fuel Oil Filter 및 Strainer
가. Fuel Filter 분해, 점검, 교체 및 청소 (Housing 포함)
5. Lube Oil Filter
가. Lube Oil Filter 분해, 점검,청소 (Housing 포함)
- Engine Oil Drain 및 신유 Oil 교체 충진
6. Air Cleaner
가. Air Filter 분해, 점검, 청소, 교체 (Housing 포함)
- Turbo Charger 및 Generator Air Filter
7. Fuel Injection Pump
가. Injection Pump Line 누유 점검, 정비
8. Governor
가. Governor Link 원활한 동작상태 점검, 정비
9. Exhaust Gas
가. Exh. Manifold Gas 누기 점검, 정비
나. Exh, Silencer Gas 누기 점검, 정비
10. Generator Bearing
가. Bearing Oil Level 점검, 보충, 교체
나. Gen, Bearing Oil Slip ring 점검 및 윤활공급 동작상태 점검
11. Generator
가. Generator Stator Insulation & 저항 점검
나. Generator Exciter Insulation & 저항 점검
다. Generator Main Cable 단자 점검
라. Generator Air Filter 분해 청소
12. Engine Device Switch
가. Engine Oil Pressure Switch 점검
나. Engine Temperature Switch 점검
13. Engine Sensor
가. Engine Oil Press Sensor 점검
나. Engine Jacket Water Temp Sensor 점검
다. Engine R.P.M Meter 점검
14. Engine 전장품
다. Engine Start Motor 점검
라. Engine Stop Solenoid 점검
마. Engine Alternator 동작 상태 점검
바. Engine Start Motor 점검
15. Engine, Generator Panel 및 관련설비
가. Panel 내부 오염 물질 청소
나. A.V.R & E.C.U & Battery charger. 점검
다. EOCR. EOVR. 점검
라. 각종 계기 Relay. Timer. Breaker. 단자 점검
마. Cable 단선, 과열, 변색상태 점검
바. Fuse 상태점검 및 각 계폐기 접속 상태 점검
사. Indicator Lamp Test
16. Device 동작시험
가. 저유압 & 과온도 & 과속도 계전기 동작 시험
나. 과전압 & 저전압 계전기 동작 시험
17. Transfer Switch Cable
가. G1. G2. Main Cable 변색상태점검 및 재조임
나. 표시 Lamp 동작상태 점검
18. 정비 후 시운전
가. 무부하 운전
나. Engine Oil 누유 상태점검
다. Jacket Water 누수 상태점검
라. 소음 및 진동 상태점검
마. Engine 부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