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hwpx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사
명: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13.(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63, 담당자 박지은)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8호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중 외 2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132,264,000
120,240,000
12,024,000
0
0
132,264,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배상 책임 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 박지은 (☎043-299-3263)】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017,512
1,087,478
1,436,862
142,894
695,744
2,654,534
0
0
※<hp:fwSpace/>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87,478
1,436,862
142,894
695,744
2,654,534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공
사
명: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10. 13.(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및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경민우)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63, 담당자 박지은)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78호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주중 외 2교(청운중, 석교초) 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기타공사/소방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중 외 2교
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관급자재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추정금액
(E=A+D)
132,264,000 120,240,000 12,024,000 0 0 132,264,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 배상 책임 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을 준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 박지은 (☎043-299-3263)】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보증금률 변경 안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2026. 7. 1.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분부터 계약보증금률이 1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계약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건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견적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9.(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0.(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017,512 1,087,478 1,436,862 142,894 695,744 2,654,534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87,478 1,436,862 142,894 695,744 2,654,534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
신고센터(☎043-290-207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약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구분
대표자
연락처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수의계약각서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예 [ ]아니오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9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 ]예 [ ]아니오
청렴 서약서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사내역서(공고용)-청주중외2교(청운중, 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중외2교(청운중,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F: 금액 : 일억삼천이백이십육만사천원(₩132,26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공사손해보험료 F: (순공사비)*0.364*1.4(추가특약)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중외2교(청운중,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청주중외2교(청운중,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1.전기소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1-1.청주중학교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1.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1-2.기타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2.청운중학교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2-1.기타설비공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1-3.석교초등학교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3-1.기타설비공사 B: C: D: 1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2.기계소방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2-1.청주중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1-1.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20101 O: P: 010201 Q: R: 4 S:
A: 2-1-2.펌프실소화배관공사 B: C: D: 1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2-1-3.철거공사 B: C: D: 1 N: 01020103 O: P: 010201 Q: R: 4 S:
A: 2-1-4.작업부산물(신설) B: C: D: 1 N: 01020104 O: P: Q: 1 R: 4 S: T:
A: 2-1-5.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105 O: P: Q: 6 R: 4 S: T:
A: 2-2.청운중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2-1.열선설치공사 B: C: D: 1 N: 01020201 O: P: 010202 Q: R: 4 S:
A: 2-2-2.철거공사 B: C: D: 1 N: 01020202 O: P: 010202 Q: R: 4 S:
A: 2-2-3.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203 O: P: Q: 6 R: 4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중외2교(청운중,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1.소방간선설비공사 B: Q: 01010101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42 N: 5A6D55205C87980BD217ED0F111D8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C87980BD217ED0F111D8A AV: 340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6 N: 5A6D55535C839D3CCA17C48C021E6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535C839D3CCA17C48C021E6E AV: 341
A: 화재수신기 B: P형 1급, 100회로(76/100) C: 대 D: 1 N: 5A6D5523158A2F602D17DB6BE31C5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3158A2F602D17DB6BE31C5C AV: 342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89 N: 5A6D5551A68073575B17022F7E1E9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51A68073575B17022F7E1E91 AV: 34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24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C AV: 34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10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B AV: 3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4 N: 5A6D55205C8798D752178CC5771B9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C8798D752178CC5771B9B AV: 3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2 N: 5A6D55205C8798D752178CC5771AF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C8798D752178CC5771AF5 AV: 34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4 N: 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E AV: 34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2 N: 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F AV: 349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6 N: 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AV: 350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10C*2.5㎟ C: M D: 3 N: 5A6D55205E8276167017F8E1DB145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E8276167017F8E1DB1457 AV: 35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동시) C: M D: 8 N: 5A6D55205F8CD878DD1718C3E214A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F8CD878DD1718C3E214A9 AV: 35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동시 이상) C: M D: 900 N: 5A6D55205F8CD878DD1718C3E214A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205F8CD878DD1718C3E214A8 AV: 353
A: 철거 후 재설치 _ 건축천장마감 B: 재사용 C: ㎡ D: 51 N: 5A2C55DBF18636B3F61762C2291CB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2C55DBF18636B3F61762C2291CB9 AV: 354
A: 철거 _ 화재 수신기 B: C: 대 D: 1 N: 5A6D5553568908CCE7178A9FCB1A5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6D5553568908CCE7178A9FCB1A5F AV: 35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1-2.기타설비공사 B: Q: 01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39 C: 개소 D: 1 N: 5A6D55205C87980BD217ED0F111D8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C87980BD217ED0F111D8A AV: 357
A: 배선용 차단기 B: MCCB, 2P 30AF C: 개 D: 1 N: 5A6D55205482312DFA175DA36E155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482312DFA175DA36E1551 AV: 35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10 N: 5A6D5551A68073575B17022F7E1E9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51A68073575B17022F7E1E91 AV: 35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9 C: 개 D: 2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C AV: 36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9 C: 개 D: 2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B AV: 36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mm, 방수 C: M D: 2 N: 5A6D55205C8798D752178CC5771CA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C8798D752178CC5771CA2 AV: 36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 N: 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0525073C8A8A3F1817D65C611BC605704601 AV: 363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1 N: 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AV: 364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2C*4㎟ C: M D: 12 N: 5A6D55205E8276167017966A0214EA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E8276167017966A0214EA AV: 36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2 N: 5A6D55205F8CD85DE617FD9FEA104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6D55205F8CD85DE617FD9FEA104C AV: 366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2-1.기타설비공사 B: Q: 01010201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31 C: 개소 D: 5 N: 5A6D55205C87980BD217ED0F111D8D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205C87980BD217ED0F111D8D AV: 369
A: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C: 개소 D: 2 N: 5A6D55535C839D3CCA17C48C021E6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535C839D3CCA17C48C021E6E AV: 370
A: 누전차단기 B: RCD, 2P 30AF C: 개 D: 1 N: 5A6D55205889E327BD17C09CA01C1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205889E327BD17C09CA01C12 AV: 371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12 N: 5A6D5551A68073575B17022F7E192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51A68073575B17022F7E192F AV: 37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31 C: 개 D: 3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B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22B AV: 37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31 C: 개 D: 4 N: 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C O: P: Q: 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2015D0525073C8A8A3F18173671B513E64E1FE3CC AV: 374
A: 풀박스 B: 150*150*100mm C: 개 D: 2 N: 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20548231137517F1962B1B84 AV: 37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4㎟ C: M D: 15 N: 5A6D55205E82767F07174C82511EC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205E82767F07174C82511EC2 AV: 37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4㎟ C: M D: 15 N: 5A6D55205F8CD85DE617FD9FEA104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205F8CD85DE617FD9FEA104C AV: 377
A: 멀티 와이어 덕트 (본체,커버) B: AL 70x40 C: M D: 2 N: 5A6D5551A08FE23ADF179D8CEE1C7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6D5551A08FE23ADF179D8CEE1C71 AV: 378
A: 철거 후 재설치 _ 건축천장마감 B: 재사용 C: ㎡ D: 3 N: 5A2C55DBF18636B3F61762C2291CB9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A2C55DBF18636B3F61762C2291CB9 AV: 379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1-3-1.기타설비공사 B: Q: 01010301
A: 전력분전반 (MCP-F) B: 700Wx1500Hx250D(옥외) C: 면 D: 1 N: 5A6D55508986122767174272991AD1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6D55508986122767174272991AD1 AV: 382
A: 철거 _ 전력분전반 B: C: 면 D: 1 N: 5A6D5553568908CCE7178A9FCB1A5C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A6D5553568908CCE7178A9FCB1A5C AV: 383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2-1-1.장비설치공사 B: Q: 01020101
A: 소화주펌프(다단볼류트) B: 650LPMx65Mx20HP, 방진가대포함 C: 대 D: 1 N: 5D0525073E85722A2E17FC6D7D134125BB0C99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D0525073E85722A2E17FC6D7D134125BB0C99 AV: 236
A: 예비펌프(엔진펌프) B: 650LPMx65Mx42(PS), 방진가대포함 C: 대 D: 1 N: 5D0525073E85722A2E17FC6D7D134125BA67DC O: P: Q: 0102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5D0525073E85722A2E17FC6D7D134125BA67DC AV: 237
A: 일반펌프설치 B: 15kw 이하 C: 대 D: 2 N: 5AE82595C58AAF8F401739FF5B196F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AE82595C58AAF8F401739FF5B196F AV: 238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15 ㎾ 이하 C: 대 D: 2 N: 5AE82595C58AAFAA1D179BC9AC1D7A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AE82595C58AAFAA1D179BC9AC1D7A AV: 239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Q: 01020101
A: [ 합
계 ] N: TOTAL
A: 2-1-2.펌프실소화배관공사 B: Q: 0102010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15x3T C: m D: 5 N: 5AE845378E8953DF5B176708FF1B0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378E8953DF5B176708FF1B00 AV: 241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8 N: 5AE8453316847B028C1716F33E1A2A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3316847B028C1716F33E1A2A AV: 242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19 N: 5AE84533168497F432175300491AB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33168497F432175300491ABE AV: 243
A: 스텐관용접 B: D15 C: 개소 D: 15 N: 5AE845378F8BB3F44D176F99F3109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378F8BB3F44D176F99F3109B AV: 244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6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C6D8E7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C6D8E71 AV: 24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C6CEFD9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C6CEFD9 AV: 24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A0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A02 AV: 24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CE803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CE803 AV: 248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1452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1452A AV: 249
A: 용접식강관이음 B: Φ8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0 N: 5D78B5D9F0888371F817D6E9FC1C8F17DBA6D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D6E9FC1C8F17DBA6DD AV: 25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1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14BB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14BB6 AV: 251
A: 용접식강관이음 B: Φ80mm, 백티, 용접 C: 개 D: 14 N: 5D78B5D9F0888371F817D6E9FC1C8F17DA8F5E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F817D6E9FC1C8F17DA8F5E AV: 252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B12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B12 AV: 253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4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B17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B17 AV: 254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961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961 AV: 255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2 N: 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966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78B5D9F0888371EF17717F93119A702E1966 AV: 256
A: 철강앵글 B: ㄱ형강, 등변, 50×50×6mm C: kg D: 40 N: 5D05B562DB80207AFE17035CA71C2CB17D84D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D05B562DB80207AFE17035CA71C2CB17D84DF AV: 257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2 N: 5AE80596678AB8E58B17FF5B3213BA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78AB8E58B17FF5B3213BA AV: 258
A: 게이트밸브설치(주강,10KG) B: D50 C: 개 D: 8 N: 5AE80596678AC9655C1722831C17A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78AC9655C1722831C17A6 AV: 259
A: 게이트밸브설치(주강,10KG) B: D80 C: 개 D: 4 N: 5AE80596678A29178B177CE1FD1A22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78A29178B177CE1FD1A22 AV: 260
A: 스트레이너(후랜지,10KG) B: D80 C: 개 D: 2 N: 5AE80596628209ABDB17E5F8DA1507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28209ABDB17E5F8DA1507 AV: 261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2 N: 5AE80596638CE70DC017F65E891EA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38CE70DC017F65E891EAB AV: 262
A: 체크밸브설치(주강,10KG) B: D80 C: 개 D: 2 N: 5AE80596638C7C2B1917C888DA1A50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6638C7C2B1917C888DA1A50 AV: 263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80*10k C: 개 D: 4 N: 5AE8059F4282F32AAC17BA36391A9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F4282F32AAC17BA36391A9F AV: 264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2 N: 5AE8059D948437E2FB1750125C16F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059D948437E2FB1750125C16FE AV: 265
A: 소방용 유량계-유량측정장치 설치 B: C: 조 D: 2 N: 5AE8C5987483A3855F17199BB91458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C5987483A3855F17199BB91458 AV: 266
A: 소방용밸브(릴리프밸브) B: D25 C: 개 D: 2 N: 5AE8D5CCD68D68D3F51750ACF913D1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D5CCD68D68D3F51750ACF913D1 AV: 267
A: 강관용접 B: D80 C: 개소 D: 62 N: 5AE84533148934C9FC174B56DC1E2A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33148934C9FC174B56DC1E2A AV: 268
A: 용접합후렌지 B: Φ50mm×0.98MPa C: 개소 D: 12 N: 5AE84522E28568C69517EEAFAC1C1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22E28568C69517EEAFAC1C15 AV: 269
A: 용접합후렌지 B: Φ80mm×0.98MPa C: 개소 D: 24 N: 5AE84522E28568C69517EE452C1F2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4522E28568C69517EE452C1F2B AV: 270
A: 압력계설치(백관) B: C: SET D: 2 N: 5AE815FDDE81391F4617C354931D8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15FDDE81391F4617C354931D8F AV: 271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B: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C: kg D: 40 N: 5A2BF5CF508CDF3CE917B3C680177F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2BF5CF508CDF3CE917B3C680177F AV: 272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15 C: m D: 5 N: 5AE825E41C87D16EC11758CD711573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25E41C87D16EC11758CD711573 AV: 273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50 C: m D: 8 N: 5AE825E41C87A5AD0B175B3E711E2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25E41C87A5AD0B175B3E711E2E AV: 274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80 C: m D: 19 N: 5AE825E41C874327301743476D123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25E41C874327301743476D1236 AV: 275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 N: 5AE8E532E58599A5C217CBDD07170C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E532E58599A5C217CBDD07170C AV: 276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2 N: 5AE8E532E58599A5C217CB3EDE1195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E532E58599A5C217CB3EDE1195 AV: 277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 N: 5AE8E532E58599B63117E735CB18D3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E532E58599B63117E735CB18D3 AV: 278
A: 녹막이 페인트칠 -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49 N: 5A2BB5A6538497D7EF1718386215C6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2BB5A6538497D7EF1718386215C6 AV: 279
A: 녹막이 페인트칠 - 노무비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49 N: 5A2BB5A6538497D7EF170FDD89181B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2BB5A6538497D7EF170FDD89181B AV: 280
A: 조합페인트칠 - 재료비 B: 배관용, 철재면2회 C: M2 D: 6 N: 5AE8C5EA1885A679621794704C15CA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C5EA1885A679621794704C15CA AV: 281
A: 조합페인트칠 - 노무비 B: 2회 칠, ∮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6 N: 5AE8C5EA138D82C2EF17781E441DCE O: P: Q: 0102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01025AE8C5EA138D82C2EF17781E441DCE AV: 28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Q: 01020102
A: [ 합
계 ] N: TOTAL
A: 2-1-3.철거공사 B: Q: 01020103
A: 펌프 해체 B: 15kw 이하(650LPMx65Mx20HP) C: 대 D: 1 N: 5AE8853D038CA55B3A175A222F1E29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5B3A175A222F1E29 AV: 284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27 N: 5AE8853D038CA52FFF17F530201E69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2FFF17F530201E69 AV: 285
A: 배관 해체(강관) B: D40 C: M D: 12 N: 5AE8853D038CA52FFF17F5302018C0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2FFF17F5302018C0 AV: 286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8 N: 5AE8853D038CA52FFF17F530201B95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2FFF17F530201B95 AV: 287
A: 배관 해체(강관) B: D80 C: M D: 18 N: 5AE8853D038CA52FFF17F53020150C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2FFF17F53020150C AV: 28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25 N: 5AE8853D038CA5760717B9FAED1307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760717B9FAED1307 AV: 289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7 N: 5AE8853D038CA5760717B9FAED1534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760717B9FAED1534 AV: 29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8 N: 5AE8853D038CA5760717B9FAED16DB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760717B9FAED16DB AV: 291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80 C: M D: 18 N: 5AE8853D038CA5760717B9FAED1888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AE8853D038CA5760717B9FAED1888 AV: 292
A: SMC 물탱크 철거(9 TON) B: 2,000L × 3,000W × 1,500H C: SET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9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9 AV: 293
A: SMC 물탱크 철거(8 TON) B: 2,000L × 2,000W × 2,000H C: SET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A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A AV: 294
A: 폐기물처리비 B: 5㎡ C: 식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B AV: 295
A: 장비사용료 B: 크레인 C: 식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C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C AV: 296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25mm, 용접식, 캡 C: 개 D: 4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6A7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6A7 AV: 297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40mm, 용접식, 캡 C: 개 D: 3 N: 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6A1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D78B5D9F0888371F81736B52115B9BF3DF6A1 AV: 298
A: 고철 B: 학교에반납 C: Kg D: -400 N: 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52A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52A AV: 299
A: 고스텐 B: 학교에반납 C: Kg D: -33 N: 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52B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52B AV: 300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Q: 01020103
A: [ 합
계 ] N: TOTAL
A: 2-1-4.작업부산물(신설) B: Q: 01020104
A: 고철 B: C: Kg D: 16 N: 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631 O: P: Q: 0102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5D05A55D9189DE765B177C198816891027A631 AV: 302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Q: 01020104
A: [ 합
계 ] N: TOTAL
A: 2-1-5.폐기물처리비 B: Q: 010201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단열재 C: M3 D: 0.38 N: 5A2B45DC8F84D3061F17308CB91330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A2B45DC8F84D3061F17308CB91330 AV: 304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 적재부피기준 B: 15톤덤프, 20km이하 C: M3 D: 0.38 N: 5A2B45DC8F84D3061F1741F4671145 O: P: Q: 01020105 R: T S: F T: F AR: AS: AU: 010201055A2B45DC8F84D3061F1741F4671145 AV: 3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Q: 01020105
A: [ 합
계 ] N: TOTAL
A: 2-2-1.열선설치공사 B: Q: 01020201
A: 1. 메탈히터 B: C: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B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B AV: 308
A: MTS-30 B: 부착형 30W / 스프링클러 헤드용, FM인증 C: EA D: 3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D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D AV: 309
A: V-BOX B: 히터동작 확인용 / 옥내용 C: EA D: 3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E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E AV: 310
A: 방열접착제 B: UL인증, 300ml C: EA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F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F AV: 311
A: 히터마감재 B: 고무발포보온재 C: EA D: 3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0 AV: 312
A: 2. 컨트롤러 B: C: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9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9 AV: 313
A: 컨트롤러 1CCT B: 단상 220V MCCB 30A 1회로 (통신/경보) C: EA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1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FA1 AV: 314
A: 온도센서 B: PT-100 C: EA D: 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2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2 AV: 315
A: 3. 전기자재 B: C: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F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F AV: 316
A: SUS밴드 B: 200mm, 메탈히터 및 박스 고정용 C: EA D: 9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3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3 AV: 317
A: 보상도선 B: 18AWG, 온도센서/통신 C: M D: 1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0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0 AV: 318
A: 강제전선관 B: 16mm C: M D: 11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1 O: P: Q: 0102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1 AV: 319
A: 강제전선관 B: 22mm C: M D: 10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6 O: P: Q: 0102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6 AV: 320
A: FCV B: 3C 2.5SQ C: M D: 19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7 O: P: Q: 010202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7 AV: 321
A: FCV B: 3C 4.0SQ C: M D: 10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4 O: P: Q: 010202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E84 AV: 322
A: 전선관부속품 B: 전선관의 15% C: 식 D: 1 N: 5B3185B56881E7E007179E652114001 O: P: Q: 01020201 R: F S: F T: F U: 0 V: 0 W: 0.15 Y: 2 AR: AS: AU: 010202015B3185B56881E7E007179E652116003 AV: 323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B3185B56881E7E007179E652117002 O: P: Q: 010202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202015B3185B56881E7E007179E652111004 AV: 324
A: 소
계 B: C: N: 5B9EA5EA88854201A817226B971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015B9EA5EA88854201A817226B971E AV: 325
A: 4. 노무비 B: C: N: 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D O: P: Q: 0102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15B9F35EBB2818E6429178C575C1CD9F0B19DFD AV: 32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B73 O: P: Q: 0102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B73 AV: 32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D O: P: Q: 0102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D AV: 32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0 O: P: Q: 0102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0 AV: 32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3185B56881E7E007179E652116003 O: P: Q: 010202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2015B3185B56881E7E007179E652110005 AV: 330
A: 소
계 B: C: N: 5B9EA5EA88854201A817226B971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015B9EA5EA88854201A817226B971E AV: 331
A: [ 합
계 ] N: TOTAL
A: 2-2-2.철거공사 B: Q: 01020202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두께 50mm이하) B: D100 C: M D: 16 N: 5AE8853D038CA5760717B9FAED19AF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AE8853D038CA5760717B9FAED19AF AV: 333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Q: 01020202
A: [ 합
계 ] N: TOTAL
A: 2-2-3.폐기물처리비 B: Q: 01020203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단열재 C: M3 D: 0.31 N: 5A2B45DC8F84D3061F17308CB91330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A2B45DC8F84D3061F17308CB91330 AV: 335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 적재부피기준 B: 15톤덤프, 20km이하 C: M3 D: 0.31 N: 5A2B45DC8F84D3061F1741F4671145 O: P: Q: 0102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2035A2B45DC8F84D3061F1741F4671145 AV: 336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Q: 010202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청주중외2교(청운중,석교초)소방펌프 교체 및 기타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1.전기소방공사
B: 1.전기소방공사 - 1-1.청주중학교
B: 1.전기소방공사 - 1-1.청주중학교 - 1-1-1.소방간선설비공사
B: 1.전기소방공사 - 1-1.청주중학교 - 1-1-2.기타설비공사
B: 1.전기소방공사 - 1-2.청운중학교
B: 1.전기소방공사 - 1-2.청운중학교 - 1-2-1.기타설비공사
B: 1.전기소방공사 - 1-3.석교초등학교
B: 1.전기소방공사 - 1-3.석교초등학교 - 1-3-1.기타설비공사
B: 2.기계소방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 2-1-1.장비설치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 2-1-2.펌프실소화배관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 2-1-3.철거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 2-1-4.작업부산물(신설)
B: 2.기계소방공사 - 2-1.청주중 - 2-1-5.폐기물처리비
B: 2.기계소방공사 - 2-2.청운중
B: 2.기계소방공사 - 2-2.청운중 - 2-2-1.열선설치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2.청운중 - 2-2-2.철거공사
B: 2.기계소방공사 - 2-2.청운중 - 2-2-3.폐기물처리비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01 1-1-1.소방간선설비공사 B: 100 D: 01010101
A: 01010102 1-1-2.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10102
A: 01010201 1-2-1.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10201
A: 01010301 1-3-1.기타설비공사 B: 100 D: 01010301
A: 01020101 2-1-1.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20101
A: 01020102 2-1-2.펌프실소화배관공사 B: 100 D: 01020102
A: 01020103 2-1-3.철거공사 B: 100 D: 01020103
A: 01020104 2-1-4.작업부산물(신설) B: 100 D: 01020104
A: 01020105 2-1-5.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20105
A: 01020201 2-2-1.열선설치공사 B: 100 D: 01020201
A:
보통인부 C: 0 D: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B73
A:
내선전공 C: 0 D: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D
A:
저압케이블전공 C: 0 D: 010202015AF9D58D7785F43365175465FB144EE4826C10
A: 01020202 2-2-2.철거공사 B: 100 D: 01020202
A: 01020203 2-2-3.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202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CD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계약이행 특수조건(기타공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5.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7.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8.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0.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