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나주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5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나주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가입대상: 나주시 이통장 641명(남 514명, 여 127명)
다. 용역기간: 2026. 10. 27.~2027. 10. 26.
라. 기초금액: 금108,732,90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타 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계약조건)에 따르며, 보험가입 대상자 모두 조건없이 가입하고, 타 제도(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실손 의료비 제외)합니다.
※ 단, 보험나이 80세 이상자는 ‘질병사망/질병 80% 고도후유장해 담보’ 가입불가입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일반경쟁, 최저가낙찰제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전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hp:lineBreak/>(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하여야 함)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나,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 대상은 2026. 10. 20.(화)까지 메일([email protected]) 제출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관련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찰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업체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경우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16.(금)
9: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개찰용 PC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통보한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 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주시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청렴/감사 – 청렴 – 청렴계약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나주시 총무과(☎061-339-8424)
- 입찰에 관한 사항
: 나주시 회계과(☎061-339-8688)
- 입찰서제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나주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5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나주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가입대상: 나주시 이통장 641명(남 514명, 여 127명)
다. 용역기간: 2026. 10. 27.~2027. 10. 26.
라. 기초금액: 금108,732,90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타 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계약조건)에 따르며, 보험가입 대상자 모두 조건없이
가입하고, 타 제도(보험 등)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실손 의료비 제외)합니다.
※ 단, 보험나이 80세 이상자는 ‘질병사망/질병 80% 고도후유장해 담보’ 가입불가입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일반경쟁, 최저가낙찰제 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전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하여야 함)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나,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 대상은 2026. 10. 20.(화)까지 메일([email protected]) 제출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관련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찰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업체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경우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
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
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20.(화) 18:00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합니다.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16.(금)
9:00~
2026. 10. 21.(수)
10:00
2026. 10. 21.(수)
11:00
비 고 개찰용 PC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
급여력 비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통보한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 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주시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청렴/감사 – 청렴 – 청렴계약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나주시 총무과(☎061-339-8424) - 입찰에 관한 사항 : 나주시 회계과(☎061-339-8688) - 입찰서제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나주시 이통장 단체 상해보장보험.hwpx =====
나주시 이․통장 단체 상해보장보험 과업지시서
Ⅰ.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가. 보험종류 : 나주시 이․통장 단체 상해보장보험
나. 보험기간 : 2026. 10. 27. 00:00 ~ 2027. 10. 26. 24:00 / 1년간
다. 보험효력 발생일 : 이․통장 임명‧해임일부터 발생
라. 가입대상 : 나주시 이․통장 641명
구
분
인
원
평균연령
비
고
남
자
514
66
여
자
127
65
합
계
641
※ 보험가입 대상자 모두 조건 없이 가입(인수거부 없음)
※ 단, 보험나이 80세 이상자는 ‘질병사망/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 가입불가
마. 보장범위 : 근무․휴무․공휴일 업무중‧외를 불분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실손의료비 제외)
바. 보장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사. 입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아. 보험료 적용
1) 가입대상자 단일 보험료 적용
2) 계약체결 후 추가 가입대상자 발생시 기존 단일 보험료 적용
자. 예정금액 : 108,732,900원
차.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 개시일 전 일괄 납부 원칙
Ⅱ. 보험종류 및 계약조건
가. 보장범위 및 내용
구
분
주요 보장내용(지급사유)
보장금액
상해사망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 교통 산재 포함
3,000만원
상해(재해)
후유장해
▪상해로 장해 시 (후유장해 지급율에 따라 3%∼100%)
* 교통, 산재 포함
3,000만원
상해
급여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시 급여의료비 보상
(자기부담금 및 보상 상세내역, 약관 및 계약조건 참조)
1천/1십
상해중증
비급여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의료
비 제외)
(자기부담금 및 보상 상세내역, 약관 및 계약조건 참조)
1천/1십
상해비중증
비급여의료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제외)
(자기부담금 및 보상 상세내역, 약관 및 계약조건 참조)
2백/1십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 180일한도)
1만5천원
질병사망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신체부위 합산 장해 80% 이상 시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은 관련법규에 따름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면책일 0일)
800만원
뇌출혈 진단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확정 시
(최초 1회한, 면책일 0일)
80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위로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시
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 시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시
(입원 1일당 / 180일한도)
1만5천원
수술비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상해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정액지급
20만원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손가락 및 발가락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금액 정액지급(1회한)
20만원
※ 상해관련 담보는 천재지변 포함
※ 실손의료비에서 중증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증
비급여 주사료, 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특약항목은 보상제외됨
나. 보장내용 세부사항
1) 급여의료비(상해)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1년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 1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
험 본인부담률을 곱한금액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
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금액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hp:fwSpace/>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 적용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통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장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1. 7. 1.자)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2) 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
급여 제외)를 1년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입원(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단, 연간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항목만 해당) 중 실제<hp:lineBreak/>
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 적용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통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장
3) 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비급여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를 1년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 입원(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
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단, 연간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항목만 해당) 중 실제<hp:lineBreak/>
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 해당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하나의 상해’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 적용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통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장
4)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 확정 시
5) 수술비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상해 치료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정액지급
6)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보험기간내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 없이 보험가입금액 20만원 1회한 정액지급(정액형, 종별수술비
아님, 핀제거술등 약관상 면책되는 수술 제외)
7) 입원일당(상해/질병)
보험기간내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1일당 1만5천원 보상(180일한도)
8)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9) 질병사망,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질병사망 가입금액 지급
다.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1)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4) 보신용 한약재 투약, 고단위 영양제 투여, 치료와 무관한 제비용
5)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6) 실손의료비에서 중증 비급여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증
비급여주사료,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특약항목은 보상제외됨
7) 이통장 해촉시 보험효력은 해촉일 기준으로 상실됨
8)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름
Ⅲ.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가. 가입자 신규, 해지 등 신분변동사항 통보 : 매월
나. 보험효력 발생일 : 이․통장 위․해촉 일자
다. 보험료 정산 : 위․해촉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Ⅳ. 기타사항
가.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 용도 사용불가(「개인정보보호법」 준수)
1) 타 용도로 사용 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일 기준 보험가입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다. 보험료 단가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