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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038]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용역] 발주기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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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pdf =====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공고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건

명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보험기간 기초금액

2026.11.13. (16:00)
~
2027.11.13. (16:00)

425,614,430원
(부가가치세 면세)

가.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입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나.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
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
라. 계약조건 등 세부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 1 -

3.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월) 10:00 ~ 2026. 10. 22. (목) 11:00

개찰일시 2026. 10. 22.(목) 12:00 개찰장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32 고덕차량기지내 관리동 2층)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로 본사에 한함(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나.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구성 시 동일 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다.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업체 (2026년 6월 30일 기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에 있지 아니한 업체
마. 입찰참가, 계약체결, 보험금 청구 등 모든 행정창구는 대표사로 단일화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대표사 또는 단독인수 시 보험사는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
야 함

  •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발표기준) 8개 항목 중 “우수” 또는 “양

호” 3개 이상인 업체 (단, 평가주기제 도입에 따라 2025년도 평가가 없는 업
체는 2024년도 또는 2023년도 평가를 적용하여 “우수”또는 “양호”가 3개
이상이여야 함.
  • 단, 컨소시엄 구성 시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대표사로 지정, 대표사에 한

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2 -

※ 감독관청(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단,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
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및 제출 장소

  •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별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별지를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② 보험금지급여력 비율표 자료 1부
  • 제출서류 : ③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자료 (민원평가 자료)
  • 제출서류 : ④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참조 (대표사에 한함)
  • 제출서류 :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2】참조 (대표사에 한함)
  • 제출서류 : ⑥ 각서 -【붙임3】참조
  • 제출서류 : ⑦ 경영개선통과안(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만 해당) 1부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0. 21. 11:00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로 송신, 경영지원처 최수영 계약담당자( TEL 6311-8719,
FAX 6311-4071)
(제목은 “공고번호, 공고명, 상호명”으로 작성, 내용에 연락가능번호 명시할 것)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여 당사에서 입찰참가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시, 수신확인에 따른 안내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7
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7항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중 5. 보험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4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
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본 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고, 본 공고 및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회사와 협의합니다.
11.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공고 내용에 문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와 투찰 자격 등 용역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
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관련 문의 : 최 수 영 (☎ 02-6311-8719)
○ 입찰 자격 및 용역 내용 관련 문의 : 오 수 연(☎ 02-6311-8772)
나. 전 자 입 찰 시 스 템 이 용 안 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6 -

위와 같이 알립니다.
2026년 10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 7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번 호

인
대

입찰
개요

표 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대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리용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인인 성 ․ 감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
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가격입찰서 1부.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6.

. 신청인

상 호 :
성 명 :

.
(본인감) (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명 : (인) - 8 - 【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

공고번호 :
입찰일시 : 2026.

. . :

입찰건명 :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
입찰보증금 :

본인은 귀 회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오며 향후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귀하 - 9 - 【붙임3】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

당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귀 회사에서 정한 각종 조건,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특히 「2026~2027년도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
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여 낙찰 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향후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미이행시 이에 따른 어떠한 법률상
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일 (인) (담당자 : ) - 10 - 【붙임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 건 명 :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
2. 발주기관명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11 -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각 구성원의 인수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간사 인수항목 및 비율 :
2. 참여사 인수항목 및 비율 :
② 제1항의 참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참여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참여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 12 -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
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
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참여비율은 탈퇴자의 참여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참여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 13 - 【붙임5】

위
본인은

임 장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 )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귀하 - 14 -

===== 2. 2026~2027 단체보험_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울도시철도ENG
경 영 지 원 처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
1. 보험계약 개요
가. 보 험 명 : 단체상해(보장성)보험
나. 보험기간 : 2026. 11. 13. 16:00 ~2027. 11. 13. 16:00 (1년)
다. 보험료납입 : 일시납
라. 가입대상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전 직원(휴직자 ․ 기간제 포함 /
사외이사 ․ 파견직 ․ 배우자 제외, 2026. 9. 22기준)

구분

남자
(49세)

여자
(37세)

급수 선택1안 선택2안 1급 34명 10명 2급 508명 203명 연령 47세 53세 1급 14명 2명 2급 30명 9명 연령 개별(38세) 개별(33세) 586명 224명 계 계 755명 55명 810명

※ 선택1(입원일당, 치과보장), 선택2(실손의료비)으로 직원 수요조사에 따
른 선택 가입사항이며, 보험금청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대표사에서 “입원
일당, 실손의료비(3대비급여 포함)”를 일괄 인수하여야 함.
※ 가입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변동에 따라 평균연령이 증감할 수 있음.
※ 70세 이상의 직원이 있기에, 당 직원의 보장인수 및 보험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없어야 함

2. 보험 계약 및 보장 내용 (최소보장 요청사항)
가. 임·직원
보장 항목

사 유 보장 금액 일반상해 1억원 질병 8천만원

기왕증 보장, 중복보장
질병고도장해 80%이상시 포함

상해후유
장해

상해후유장해진단 1억원 장해지급율 3~100% 보장 2대질병 2대질병진단확정 1천만원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보장 암진단 확정 2천만원 면책일 없음 특정암진단 확정 3백만원 암진단금외 추가지급 표적항암치료 시 3백만원 진단금 이외에 추가 지급 수술비 상해,질병 수술시 30만원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시 중복보장

정신질환
진단

정신과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100만원

정신질환분류표상의 진단확정시
중복보장

폭력피해
위로금

폭력피해로
1개월 초과 진단시

100만원

형법 또는 폭처법에 정한 폭행(폭력)으로
1개월 초과 진단을 받은 경우

출산지원금 직원의 자녀출산 시 30만원 최초1회한 지급

입원
일당

상해,질병입원시 4만원

기왕증 보장, 중복보장
(산재 및 자동차사고 시 포함)

임플란트 50만원 연간 3개한도 브릿지 10만원 연간 3개한도 틀니 10만원 연간 1개한도 크라운치료 10만원 연간 3개한도 이상 보존(충전재)치료 10만원 연간 3개한도 이상

상해, 질병으로
급여치료 시

1천만원
(통원:10만원)

상해,질병으로
(중증)비급여치료 시

1천만원
(통원:10만원)

상해,질병으로
(비중증)비급여치료 시

2백만원
(통원:10만원)

(중증)3대비급여
치료시

비급여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표준약관에 따른 3대 비급여치료
(검사)별 보상횟수 및 보상
한도액 적용
∘ 공제금액: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해당액”중 큰 금액

(비중증) MRI,MRA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200만원

∘ 공제금액:5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50%해당액”중 큰 금액

사망

공
암진단

통 1안

치과
보장

선
택
안

2안

실손
의료비

비 고

∘ 본인부담금의 중 급여 80%,
중증비급여 70%,
비중증비급여 50% 기본보장
∘ 상급병실차액 50%보상
∘ 한방, 치과포함(단, 비급여는
약관상 치료목적에 한함)
∘ 산부인과 보장(출산, 치료)

3. 보장범위
가. 상해사망, 질병 사망, 상해후유장해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일상생활 중 또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사망 시 보상

  • 단,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시 질병사망 간주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
  •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상 포함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천재지변에 의한 상해사망 보장
▸ 기타 지급제한사항 외 모두 보장
▸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 “1급 전염병”에 따른 사망 시, 질병사망보
험금 해당액(8천만원)의 100% 보장하고, 산출내역서 등 보험가입
내용을 기재한 문서(산출내역서 등)에 반드시 공동수급사별로 상기
원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2대 질병 진단
❍ 보장범위 및 내용
▸ 2대 질병(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최초 진단 확정 시 각각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다. 암 진단 및 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일반 암 진단시 : 2,000만원
  •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진단시 : 600만원 (30%)

  • 상피내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 200만원 (10%)

▸ 특정암 진단시 : 3백만원
  • 남자 : 위암, 간암, 폐암 / 여자 :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 최초1회한 보장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3백만원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항암방사선약물치료로 대체보장 가능)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라. 수술비
▸ 수술 1건당 수술비 30만원 지급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 첨부된 수술분
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 금액을
수술비로 지급
▸ 동일한 원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
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통원수술의 경우도 보장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면책기간 없음
마. 입원일당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 ․ 의원(한방병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입원첫날부터 1일당 4만원 보상(365일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시 중복 보상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단, 기질성치매보장)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치의보철 등으로 인한 입원), 정상분만(출산)
▸ 기타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약관에 따름
바. 급여의료비(상해,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
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따름)

  • 병·의원급 및 약제비

: “1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본인
부담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의 의
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
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 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
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
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원인으로 2
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출산(정상분만) 포함. 단, 「모자보건
법」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감면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감면 또는 지원 전 의료비를 급여의료비로 계산함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상세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실손의료비 관련 규정(표준약관) 및 감
독기관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사.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상해, 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
방 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용 어

정 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4
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주)(암, 뇌혈관질
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부터 제5조의3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삭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등을 법규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환

○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다만 산정특
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종료된 상태에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
우는 제외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에 미해당하는 치료의 예시>
-항암수술 후에 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호르
몬 치료 등(단, 항암목적의 호르몬치료 및 방사능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
료에 해당)
-혈액암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완전관해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간암으로 간이식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체 기능회복 및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
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등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
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
도로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단, 연간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
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
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
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함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
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
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단, 약관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상세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실손의료비 관련 규정(표준약관) 및 감
독기관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아. 중증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를 받
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
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용 어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정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내 비급
여 목록 중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주)
(예시 : FIMS(기능적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이학요법치료와 관련된 행위 비급여 목록이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발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학요법치료를 법령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
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
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보상한도 :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
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단, 보건복지부 고시(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대한의사협회
의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행
2026-41003)의 내용에 따라,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의 보장횟수 및
보장금액 적용함
자. 중증 비급여 주사료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단, 다음의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
료는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상해/질병)기준으로 공제금액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함
용 어

정 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항암제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인「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해부‧치료‧화학적 분류(ATC)」코드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분류기준에 따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
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인「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해부‧치료‧화학적 분류(ATC)」코드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분류기준에 따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
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 보상한도 :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차. 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용 어
자기공명
영상진단

정 의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MRA 범주에 따름)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까
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카.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상해, 질병)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 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
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
료 제외)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
도로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
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단, 연간 100일 한도)
∘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의 의
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단, 약관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
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상세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실손의료비 관련 규정(표준약관) 및 감
독기관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타.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00만원까
지 보상
▸ 공제금액 : 입·통원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파. 실손의료비 보장 면책사항
❍ 급여/(중증,비중증)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지급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
방주사 제외), 인공유산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등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
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
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단, 혈액에 의한 감염일 경우 제외)
▸ 영양제, 호르몬투여, 보신용투약, 고단위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투여
등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
한 경우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상세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의 실손의료비 관련 규정(표준약관) 및 감
독기관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 중증3대비급여 및 비중증 MRI,MRA 지급제한 사항
▸ 급여/비급여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단, 한방/치과 치료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
▸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는 출산 미포함

하. 치과치료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최소보장조건)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 보상
연번

구 분 1

보존치료
및
크라운치료

보 장 내 용 가 입 금 액 및 한 도

인레이 / 온레이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최소)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최소)

(컴퍼짓) 레진 수복
크라운 치료

2 브릿지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3개한도 3 틀 니 치아1개당 10만원 연간 1개한도 4 임플란트 치아1개당 50만원 연간 3개한도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치아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치료비보험금
만을 지급하며, 보존치료 중 아말감보장과 관련해서 공급사의 약관
에 따름
▸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에 따른 별도의 보장한도를
운영하는 보험조건은 불가함
▸ 면책기간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는 보상 포함
❍ 지급제한 사항(보험사 면책사항)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
과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
한 준비로서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보존치료의 충전재/크라운/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
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

(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크라운 및 보철치
료(브릿지,임플란트)
▸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영구치를
발치(발거)하는 경우
갸. 정신질환진단금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 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0만원 보장 (최초1회에 한함)
▸ 정신질환질환 진단 확정은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며, 정신질
환진단 및 통계편람, 심리검사, 임상학적 소견 등을 기초로 함
▸ 면책일 없음
[정신질환 분류표]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3.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4.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5.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6.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7.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8. 기분[정동] 장애
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1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11.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12. 정신지체
13. 정신발달
13.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14. 정신장애 NOS

F04
F05
F06
F07
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F99

냐. 폭력피해위로금
❍ 보장범위 및 내용
⦁보험기간 중 아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
여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정액보장

  •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면책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약관에 따름
댜. 출산지원금
❍ 보장범위 및 내용
⦁보험기간 중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인원에 관
계없이 1회에 한하여 30만원 정액보장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손의료비는 제외
▶ 단, 본인부담금이 있을 시는 약관에 따라 보장
나. 실손의료비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불가
▶ 단, 중복보상 가입 확인 책임은 보험사측에 있음

5.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가. 가입자 신규(중도입사), 해지(중도탈퇴) 등 통보 : 변경월 익월 통보
나.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중도입사자 : 인사발령 당일부터 보장
  • 중도퇴사자 : 퇴직발령 당일까지 보장(퇴직일 익일 보장해제)

다. 보험료 정산 : 보험기간 종료 후 소급 정산하여 보험료 납부

6. 보험료 납부 : 일시납
7. 기타사항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되, 공동수급 시 대표자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
어야 하며, 직원의 보험금 청구 및 신속한 안내를 위하여 대표사에서 입
원일당(선택1) 및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포함)(선택2)을 일괄 인수하여
보장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
이 있음.
다. 공동수급을 통한 입찰참여 시, 상기 「2. 보험 계약 및 보장내용」과
「3. 보장범위」를 인수 및 이행하기 위하여 보장범위의 확대, 특약 추
가 등은 가능하나, 당 공고에서 제시한 보장내역 및 지급기준은 최소요
청 사항이기에, 기술된 보장조건 이상으로 반드시 충족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불이행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실손의료보험 제1관제4조제14항에
따른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수요조사에 따른 선택
적 보험 가입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마. 공동수급 시, 입찰참가, 계약체결, 피보험자 변경 및 정산, 보험금 청구
처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사로 단일화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대
표사에서 우선 조치하여야 함
바.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작성. 끝.

2026. 10.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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