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_공고문(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hwp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37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개요 :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1식, 외벽 보수 4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41,864,000 38,058,182 3,805,818 41,864,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록 승인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등록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9.(월) 15:00, 개찰은 2026. 10. 19.(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이 용역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 주무관 ☎ 063-270-768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주무관 ☎ 063-270-76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공고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063-270-7653)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bwje.kr)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_공고문(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37호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
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
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
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
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
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
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개요 :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1식, 외벽 보수 4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공휴일 포함)
마. 용역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41,864,000 38,058,182 3,805,818 41,864,000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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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19.(월) 10:00 2026. 10. 19.(월) 11:00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등록 승인업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등록업체는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개 찰 을 실 시 하 여 유 찰 될 경 우 에 는 재 견 적 을 실 시 하 며 , 재 견 적 (투 찰 ) 마 감
일 시 는 2026. 10. 19.(월) 15:00, 개찰은 2026. 10. 19.(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
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
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이 용역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
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 주무관 ☎ 063-270-7682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주무관 ☎ 063-270-76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공고과 관련하여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감사담당( 063-270-7653)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jbwje.kr) 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6 -
===== (붙임)_과업설명서(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hwp =====
2026. 10.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2026. 10.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Ⅰ. 용역설계 작성 개요 1 Ⅱ. 일반사항 4 Ⅲ. 설계도서 작성요령 7 Ⅳ. 특수조건 8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Ⅰ. 용역설계 작성 개요
1. 용역명: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목적: 본 설계용역은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를 함에 있어 현대화 시설에 대응하는 설계를 하여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설계 방향 가. 기존 시설과 연동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 나. 각 기존시설을 이용한 목적에 맞는 계획
다. 사용자의 만족도 고취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시설계획
라. 수요자 및 발주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계획
4. 설계 범위
가. 대지위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충혼안길 20
나. 설계 범위 내용 1) 한별고등학교 -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1식 - 본관동 외벽보수 4실
다. 예산규모: 1,662,055천원(기계, 전기 포함)
5. 설계 사전조사 및 결과물 제출
가. 본 설계는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로 주변 환경 및 기존건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사용자 및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계획하고 설계되어야함
나. 학교 기존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사범위에 구조물 및 지장 물 등 조사 실시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정밀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구조보강계획서 및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해당 시)
라. 지상에 직접 신축 및 증축 계획이 수립되는 곳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한다.(해당 시)
마. 기존 건물 및 증축 건물의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 반영 또는 기존 건물 보강 등 설계 반영해야하며, 구조기술사 검토서를 제출한다.(해당 시)
6. 설계구분
: 본 과업지시서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다.
가. 기본설계
☞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평면 계획 설계안 2개안 이상을 작성하여 협의 및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고 계획 설계가 완료되면 작성된 설계 도서를 제출한다.
나. 중간설계 1)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건축물 규모
2) 도면: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다. 실시설계
1) 건축, 토목 분야 ※ 제출서류 별도(제출명세서) 참조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종별 공사비, 공사기간
○ 설계개요: 구조, 규모, 건축면적, 층별 면적, 층고, 최고높이
나) 설계도면
○ 건물배치도, 건물 내·외부 마감표,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종,횡) 창호도, 내진구조계산서, 각 부분 상세도
○ 기타 필요한 사항 2) 기계 분야 ○ 설계 설명서 - 설계조건 (각종설비 및 요구조건) - 각종설비 개요, 공조 설비계획(환기설비)
- 위생설비 계획(급수, 급탕, 배수, 소화, 가스 등)
- 기자재 시방개요, 설비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 기타 필요한 사항
7. 특기사항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침서와 각종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 소요기능에 맞는 평면배치의 기본계획서를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급 기관과 협의 승인은 건축사 책임으로 득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계획함에 있어 학교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한다.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설계기준(내진설계포함) 및 본 용역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해 적산한다.
바. 본 용역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방안 설계지침을 준용한다.
사. 각종 재료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다.
아. 수량표시는 C‧G‧S 단위를 적용하며 수량의 단위 및 소수 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을 적용한다.
자.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을 준용한다.
차. 건축사는 설계용역 제작과정에 있어서 본 지침서 및 일반 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의 목적
: 계약자에게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설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부조화 내지는 차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능률적인 설계 작성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음
2. 용어
가. 교육청: 설계용역 계약관서이며 감독자인 우리 교육청을 말한다.
나. 건축사: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용역 계약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계약된 설계용역 전반에 걸쳐 지시 및 승인 검수 기타 총괄적인 감독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임명 또는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건축사는 본 설계용역 작성 지침서에 따라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및 보고: 건축사는 설계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분야별 책임기술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예정공정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단, 우리 교육청 사업계획시행 예정 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표는 주간 단위로 하여 주 1회 상호 협의의 날을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다.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수정: 설계작업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작업 진행도중 교육청의 감독자는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작품내용에 대해서 검토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라. 각종 조사 작업
1) 측량: 해당 설계부지에(기존건물 및 대지경계 포함) 대한 측량을 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필요시)
2) 설계가 상이하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등으로 시공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필요한 각종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획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바. 설계된 특수 재료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선정시험 검사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건축사는 설계도서 납품 전, 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본 건 일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우리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을 하여야하며, 이때의 비용을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검수
: 최종 설계도서는 교육청의 검수자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납품일 이전에 제출한다.
5. 중간납품
: 설계수행계획에 따라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설계서 및 산출근거(공사비 계산 및 기타자료)
: 원본은 최종 납품과 함께 CD 혹은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작업진행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하였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고의성,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8. 공사구분
가.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산출근거 등)는 필요시 분할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별, 종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산출은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공사수량 작성하고,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일위대가를 작성 공사금액을 적용하며, 제시되지 않은 품목은 재무부 지정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2개사 이상의 가격 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견적도 가능함)
9. 관급 자재 품목: 설계 시 선정 10. 공사기간 산정
가.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2가지로 작성) 우측 상단에 표기
나. 공사기간: 절대공기+법정공휴일+우천일수
- 절대공기: 건물규모에 맞는 공사기간 산정(건축사)
- 공휴일: 절대공기 ×18.08%= 00일
- 우천일수: 절대공기 ×13.42%= 00일
11. 기타
: 기존 본관 건물의 외부 및 내부 등이 이번 공사와 관련하여 수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본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에 포함·작성하여 납품한다.
12. 감독자 현황 ○ 시설담당 장은국 (☎270-7680) ○ 지방시설서기 황준영 (☎270-7682) Ⅲ.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작성용지 및 제출 파일
: 제출 파일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UTO CAD로 작성한 파일 설계내역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파일을 각각 제출한다.
2. 도면의 규격과 양식: 도면의 크기는 594×841cm로 하고, 윤곽선 및 건 명판 등 양식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치수 및 단위: mm로 한다. 4. 문자 및 숫자
가.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 곤란한 경우 영문, 한문표기
나. 표기숫자는 아라비아로 한다.
다. 모든 제출자료의 글씨체는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글씨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5. 시공 상세도면 작성
6. 시방서 작성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작성요령 지침에 의해 작성)
가. 특별 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기재
나.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다.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라.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마.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바.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치 및 허용기준 등 명기
【예시 25-21- 8 ± 0.5 25-21-12 ± 0.5(펌프카 타설용)】
사.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기재
Ⅳ. 특수조건
1. 설계용역명: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범위
: 설계용역에 따른 건축, 토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용역 등 공사 및 용역 집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 관련 협의 및 승인 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
3. 용역시행 기간
: 착수 후 50일간으로 하되, 납품기한 전에 우리 청 기술직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 확인을 필한 뒤 납품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건축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계 보완
: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등의 제반 수속 과정에서 지적, 보완할 사항이 발생 시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누락 및 불분명 개소가 있을 시 지체없이 보완·제출해야 한다.
5. 하자 보증
: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하자와 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의 착오로 인하여 우리 청에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공사비 산출
: 공사비 산출은 2025년도 건설 표준품셈에 의하여 수량계산서 작성하고, 우리 청에서 제시하는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작성하며, 제시되지 않은 품목은 재경부 지정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2개 사 이상의 가격 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개 업체 이상 견적도 가능함)
7. 용역자의 업무수행
가. 용역자는 우리 청에서 제시한 설계용역과업지시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자료수집 후 본 과업의 성과가 우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자는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를 용역 기간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발주자가 필요로 할 때 이에 알맞은 설계 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각종 승인, 심사 시 우리 청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대동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설계가 완성되면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 설명회 개최
: 용역자는 교육청 현장에서 2회에 걸쳐 우리청 담당자 및 우리청 관계자와 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설계도서를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시행시 의문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우리 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협조를 한다.
나. 설계도는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 상세도를 충분히 설계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업규격(KS)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정시험 성적서 제출
라. 설계에 따른 제반 조사와 수속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비 증감에 따른 용역비 조정
- 설계금액이 우리 청이 제시한 예산액의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 계약금액의 산정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바. 설계 도서를 납품하고 용역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건축협의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 청의 귀책사유로 건축협의가 지연될 때는 추후 귀책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건축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1) ※ 중간설계도서 제출명세 번호 납품도서명 내용 수량 비고 1 건축계획서 A4 인쇄형 3부 설계도면(공통) A1크기 반절접은 책자형 백상지 (도교육청 제출용) 2부 총괄1부 분야별1부씩 A3크기 반절접은 책자형 백상지 A4크기로 접은 서류형 백상지 3부 총괄2부 분야별1부씩 2 공사비산출서 공종별 추정 공사비 5부 총괄3부 분야별2부씩 ※ 실시설계도서 제출명세 번호 납품도서명 내용 수량 비고 1 설계도면(공통) A3 도면을 접은 서류형 도면 (백상지) 3부 종합본 1부 분야별 2부씩 A3 도면을 반절로 접은 책자형(백상지) 5부 종합본 2부 분야별 3부씩 2 공사시방서(공통, 특기시방서 포함) A4 인쇄형 4부 3 공사비산출서(공통) (일위대가표 포함)
학교별, 동별, 공종별 구분 작성(CD 디스켓 작성)
4부 4 공사시행 공정표(공통) 횡선식, 네트워크식 설계도면에 첨부 5 설계설명서(공통) A4 인쇄형(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설명서) 4부 6 설계계산서 (기계, 전기, 소방) A4 인쇄형 4부 7 기타 건축협의, 사업시행 협의 등 각종 협의․승인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따른 관계 설계도서 파일 제출
※ CD 제작: 설계도면(AUTO CAD작성), 내역서(EXCELL작성 1식), 기타(아래한글작성) 기타 협의서류 등 관계도서 제작 - CD로 2집 제출바랍니다.
(붙임 2) 설계용역 소요일수 산정
* 한별고 본관동 외부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추진건명 추진내용 추진기관 소요일수 비고 설계용역 착수 현장조사 및 건물위치 파악 설계사무소 2 계획설계안 작성 실시설계 실 배치안 작성 및 제출 설계사무소 0 계획설계안 결정 및 지질조사
실시설계안 검토결정 후 증축 위치 지질조사 실시
교육지원청, 설계사무소 0 중간설계 추진 실시설계 실 배치안 작성 및 제출 설계사무소 0 실시설계 추진 설계도 작성 (건축 분야)
건물배치도, 각층평면도, 단위평면도, 지붕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주단면상세도, 부분 및 지붕단면상세도, 창호도, 각구조 평면상세도, 구조계산서 등
설계사무소 27 각 분야 공사비 산출 건축 분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내역서 등)
설계사무소 18 기타납품서 작성 실시설계 제출명세 참조 설계사무소 3 총 소요일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