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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07] 부산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구치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경업소 추정가격: 4750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2:00
#물품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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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2026년).hwpx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2026-26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서 제출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시고,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공고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 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이 아니고,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본인의 비용(자비)으로 안경을 구매하기 위한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안경 단가를 결정하여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구입 여부는 수용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안경테<hp:fwSpace/>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나. 견적서 제출 방법 : 제한경쟁(지역 등)입찰, 전자 입찰, 제한단가
다. 납품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의료과(지정장소)
라. 품명 : 안경테 등 10종

※ 세부 품명 및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추정금액 : 52,250,000원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56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2
견적입찰 기간 및 개찰

가. 견적입찰 기간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3:00
다. 개찰장소 : 부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입찰 시 유의 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입찰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 입찰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업체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여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한 자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안경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계약 시): 안경원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안경사 면허증

※ 안경사 면허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최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2의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구치소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방법 등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부산구치소의 납품 요구가 있는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합니다.

※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 낙찰율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라.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관련 유의 사항

  • 수용자들의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이므로 수용자의 이송이나 출정 등의 사유로 환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 안경테(다리 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한다.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 처리(코팅)되어야 한다.
  • 안경테의 색상은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불허하고,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다.
  • 안경테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안경 1개당 1개로 한다. (렌즈 통도 투명한 것으로 함, 세정제 안됨)

바.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안경 맞춤 후 A/S 요구 및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 계약기간 준수가 필요하며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수용자는 개인 보관금이 적기 때문에 고가 제품보다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가 보호시설인 구치소에 직접 출입해야 하는 업체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보안 및 비밀 유지 등을 위한 관계 직원의 요청에 적극 따라야 하며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산구치소는 소내 검사장소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 시력검사장비(자동굴절검사기, 시력표 등)와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계약종료 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설치, 이전비 등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계약기간 부산구치소 의료과 안과 기초 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 사항

  • 견적서 제출 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hp:fwSpace/>체결 시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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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견적서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관련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 후, 부산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부산구치소 복지과(051-309-8502)
  • 납품 관련: 부산구치소 의료과(051-309-8459)

2026. 10. 부산구치소 재무관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2026년).pdf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부산구치소 복지과 공고 2026-26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서 제출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을 숙지
하시고,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공고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견적 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이 아니고,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 본인의 비용(자비)으로
안경을 구매하기 위한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안경 단가를 결정하여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구입
여부는 수용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가. 입찰 건명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나. 견적서 제출 방법 : 제한경쟁(지역 등)입찰, 전자 입찰, 제한단가
다. 납품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의료과(지정장소)
라. 품명 : 안경테 등 10종
※ 세부 품명 및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추정금액 : 52,250,000원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56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2 견적입찰 기간 및 개찰

가. 견적입찰 기간 :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3:00
다. 개찰장소 : 부산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입찰 시 유의 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입찰 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 입찰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이 가능합니다.
  • 2 -

  • 견적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업체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하여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한 자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안경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등록 업체
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계약 시): 안경원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안경사 면허증
※ 안경사 면허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추가 제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3 -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최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4 -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2의
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계약 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구치소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방법 등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부산구치소의 납품 요구가 있는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
합니다.
※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 낙찰율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라.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관련 유의 사항

  • 수용자들의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이므로 수용자의 이송이나 출정 등의

사유로 환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 안경테(다리 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한다.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 5 -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 처리(코팅)되어야 한다.

  • 안경테의 색상은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
은 불허하고,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다.
  • 안경테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

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안경 1개당 1개로 한다. (렌즈 통도 투명한 것으로 함, 세정제 안됨)
바.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안경 맞춤 후 A/S 요구 및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 계약기간 준수가 필요하며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 입찰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수용자는 개인 보관금이 적기 때문에 고가 제품보다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가 보호시설인 구치소에 직접 출입해야 하는 업체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보안 및 비밀 유지 등을 위한 관계 직원의 요청에 적극 따라야 하며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산구치소는 소내 검사장소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 시력

검사장비(자동굴절검사기, 시력표 등)와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계약종료 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설치, 이전비 등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계약기간 부산구치소 의료과 안과 기초 검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6 -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4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 사항

  • 견적서 제출 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 7 -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부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으로 견적서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관련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
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지 후, 부산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서류를

- 8 -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부산구치소 복지과(051-309-8502)
  • 납품 관련: 부산구치소 의료과(051-309-8459)

2026. 10.
부산구치소 재무관

- 9 -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안경테 등 10종)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특수조건(2026년).hwpx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안경테 등 10종) 소액수의계약 특수조건
부산구치소 의료과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부산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 구매 안경 등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산구치소’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납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수요기관을 말한다.
②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목적물이 의뢰 시 규격·제품대로 제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검수’라 함은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 여부를 검수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일까지 해당 물품을 부산구치소에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검수는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날에 한다.

제4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단가는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소수점 이하 절사)을 일괄 적용하며 계약기간 고정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단가 변경필요시 부산구치소와 사전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규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가격은 수요기관(부산구치소)의 조사한 시장가와 계약상대자의 견적 금액을 기초로 가격을 정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책정한다.
④ 자비 부담 구매자의 안과 질환 및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 외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 수요기관(부산구치소)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5조 (납품 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 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 동의 시 납기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납품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10:00까지 납품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 장소 하차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11.1.부터 2027.10.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경과 시 계약종료일부터 3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관(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산구치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 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준수할 때
3. 납품 지연으로 부산구치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제8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부산구치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납품 완료 시점은 부산구치소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때이며, 담당 공무원이 제품 불량 등으로 제품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담당 공무원의 검수 결과 규격미달 등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 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 요청 시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자비 구매자가 반품이나 재가공을 원하면 구매자의 조건에 맞게 안경이나 안경테를 교환하거나 반품토록 한다.
➂ 계약대상자는 계약 이전까지 제작 및 수리된 안경의 하자보수에 협조한다.

제11조 (행위 제한)
① 수용자 안경 제작을 위하여 부산구치소 내에 출입하는 경우 안경 제작 및 시력검사 외에는 절대 수용자와 접촉할 수 없다.
② 수용자 및 수용자 가족(수용자 지인 포함)과 부정 물품 수수할 수 없다.
➂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및 보안상 저해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위 각항 행위 제한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입 금지 물품 및 유의 사항)
① 렌즈는 색상이 없고, 안경테 다리는 두께(폭 길이), 화려한 장식이 없어야 한다.
② 안경테(다리 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한다.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 처리(코팅)되어야 한다.
➂ 안경테 색상은 가급적 금색·은색·갈색·검정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이 없어야 한다.
➃ 안경테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은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로 한다.
➄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고, 그 수량은 안경 1개에 안경집 1개로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일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부산구치소 사정으로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되면 변경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하면 상호협의하에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산구치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법원)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부산구치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완료 후 부산구치소 상급 기관과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며, 감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 요구 시 정하진 기일 내 반환한다.

제19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 정하는 바로 한다. 끝.

2026. 10. 부산구치소 재무관

===== 수용자_자비구매물품(안경테_등_10종)_규격_및_구입예정량(2026년).xlsx =====

[시트: Sheet1]
B: 자비구매물품(안경테, 안경렌즈 등) 규격 및 구입예정량
B: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기초금액 H: 구매예정량 I: 구매예상금액
B: 1 C: 안경테 D: TR E: 보급형 F: 개 G: 25,000 H: 100 I: 2,500,000
B: 2 D: TR E: 고급형 F: 개 G: 45,000 H: 50 I: 2,250,000
B: 3 D: 금속테 E: 일반형 F: 개 G: 50,000 H: 100 I: 5,000,000
B: 4 D: 금속테 E: 고급형 F: 개 G: 90,000 H: 50 I: 4,500,000
B: 5 D: 울템 E: 일반형 F: 개 G: 65,000 H: 100 I: 6,500,000
B: 6 D: 울템 E: 고급형 F: 개 G: 90,000 H: 50 I: 4,500,000
B: 7 C: 렌즈 D: 중굴절 E: 1.51 F: 조 G: 30,000 H: 150 I: 4,500,000
B: 8 D: 고굴절 E: 1.61 F: 조 G: 40,000 H: 150 I: 6,000,000
B: 9 D: 초고굴절 E: 1.67 F: 조 G: 80,000 H: 150 I: 12,000,000
B: 10 C: C/L D: 일회용렌즈 E: 난시교정 F: BOX(30개) G: 45,000 H: 100 I: 4,500,000
B: 계 G: 560,000 H: 1,000 I: 52,250,000
B: ※ 유의 사항
B: 1. 구매 예정량은 과거 구매량을 바탕으로 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신청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2. 안경 납품은 월 1회 이상 납품하되 사정상 변동될수 있습니다.
B: 3. 납품제품은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B: 4. 소비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사양을 추가 시 추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5. 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입니다.
B: 6. 제작처 불문, 부산구치소 수용자가 사용하는 안경의 경미한 고장 등 무상 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트: Sheet2] [시트: She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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