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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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대구교도소 복지과
본 입찰 공고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가격, 품질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및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공고입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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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56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지역제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단가총액
❍ 납품장소 : 대구교도소 의료과(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등 규격서 참조
❍ 수
량 : 안경(렌즈, 안경테) 등 규격서 참조
❍ 기초금액 : 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계약시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간)
※ 규격서상 구매예정량은 최근 1년간의 각 품목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수용인원의 변동 및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가.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나.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
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다.
다. 안경테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안경테 다리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가 되어야 한다.
마.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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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6. 10: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가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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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자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설한 자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참가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 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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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1순위 업체 낙찰 불가시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 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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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 낙찰자는 대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가로 합니다.
❍ 낙찰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각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시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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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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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의 무효 및 공동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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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입찰 공고문의 첨부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대구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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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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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경 관련 : 대구교도소 의료과 자비구매(안경)담당(☎ 053-670-9841)
- 계약 관련 : 대구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53-670-9802)
2026년 10월 16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대구교도소 복지과
본 입찰 공고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
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가격, 품질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및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구매 공고입
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56호
❍ 입찰건명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지역제한
❍ 입찰방식 : 전자입찰, 단가총액
❍ 납품장소 : 대구교도소 의료과(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등 규격서 참조 ❍ 수 량 : 안경(렌즈, 안경테) 등 규격서 참조
❍ 기초금액 : 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계약시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1년간)
※ 규격서상 구매예정량은 최근 1년간의 각 품목별 평균 구입 수량으로 수용
인원의 변동 및 수용자의 기호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가.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나.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고, 빨
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다.
다. 안경테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
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안경테 다리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가 되어야 한다.
마.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6. 10:00
❍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가총액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견적제출은 법무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될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의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
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 개설한 자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
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참가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 자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1588-0800)
로 문의바랍니다. (입찰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하
며, 이때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
명되는 등 1순위 업체 낙찰 불가시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 예정자순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 낙찰자는 대구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예정 수량의 총액으로 체결하고, 각 품목별 계약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계약종료일까지 고정단
가로 합니다.
❍ 낙찰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각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시 십원 단
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대구교
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견적의 무효 및 공동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
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입찰 공고문의 첨부 문서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대구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
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대
구교도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
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경 관련 : 대구교도소 의료과 자비구매(안경)담당(☎ 053-670-9841)
- 계약 관련 : 대구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53-670-9802)
2026년 10월 16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규격서.hwpx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규격서
대구교도소 의료과
1
규격 및 구매 예정량(금액단위 : 원)
품명
(소재 및 굴절율)
단위
기초금액
구매예정수량
구
매
예상금액
안경테
뿔테(옵틸))
개
10,000
43
430,000
뿔테(TR)
개
15,000
53
795,000
뿔테(고급)
개
20,000
69
1,380,000
뿔테(일반울템)
개
25,000
20
500,000
뿔테(고급울템)
개
33,000
81
2,673,000
뿔테(베타플라스틱)
개
50,000
70
3,500,000
메탈(일반금장)
개
60,000
79
4,740,000
메탈(고급금장)
개
81,000
78
6,318,000
메탈(티탄늄)
개
100,000
40
4,000,000
안경
렌즈
CR 일반
조
12,000
59
708,000
CR 중굴절비구면
조
15,000
123
1,845,000
CR 고굴절
조
27,000
123
3,321,000
CR 고굴절비구면
조
35,000
111
3,885,000
CR 초고굴절
조
46,000
170
7,820,000
CR 초고굴절 RX
조
50,000
123
6,150,000
CR 1.74
조
90,000
61
5,490,000
중근누진
조
80,000
79
6,320,000
다초점렌즈(일반)
조
140,000
50
7,000,000
합 계
889,000
1,432
66,875,000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납품 요건
가. 기초금액은 위 제품을 합한 금액으로 위 품목 모두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반드시 기초금액(합계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매 예정량 및 예상금액은 최근 계약동안 구매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 및 구입금액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제품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정시설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 안경 납품은 주 1회(수요일)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기타 납품기준은 다음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계약 특수조건.hwpx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구교도소 의료과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대구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등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구교도소”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목적물이 규격, 제품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검수”라 함은 제2항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 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 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대구교도소에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검수 요청한 경우에 납품 일자는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 요청한 날에 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 금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납품시 품목별 계약 단가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상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규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가격은 대구교도소의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④ 자비부담 구매자가 새로운 제품(신상품) 구입 요구 등 계약 외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상호 간 동의 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10:00까지 납품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구교도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
3. 납품지연으로 대구교도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제8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구교도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 미달이나 수량 부족시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구교도소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대구교도소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이상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품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검수결과 규격미달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자비구매자가 안경구매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품이나 재가공을 원할 경우 구매자의 조건에 맞게 안경이나 테를 교환하거나 반품토록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① 수용자 안경제작을 위하여 우리 소 내에 출입하는 경우 안경제작 및 시력검사 외에는 절대 수용자와 접촉할 수 없다.
② 수용자와의 부정물품 수수는 할 수 없다.
➂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및 보안상 저해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입금지물품 및 유의사항)
①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② 안경테는 폭(지름)이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하며,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➂ 무색안경(플라스틱 제질)으로 금속테(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허용)를 허용 할 수 있다.
④ 금속 안경테의 다리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 되어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대구교도소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 예규).
제15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교도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대구교도소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구교도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구교도소와 계약상대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방역 관련)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방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대구교도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출서류.hwpx =====
계약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날인 후 제출한다.
입찰시 본 수요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면한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안경 도소매업)
안경사 면허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별지 4]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대구교도소 공고 2026-56호
입 찰 건 명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 부담 안경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nb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nbSpace/>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상호명 :
대 표 :
(인)
대 구 교 도 소 재 무 관
[별지 3]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계약 상대자와 일체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4.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본 청렴서약문을 계약 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겠습니다.
법무부 계약담당공무원 김광환 (인)
계약상대자
(인)
◦ 계약 상대자가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교도소
발주부서
의료과
발주날짜
2026.10.16.
발주내용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 부담 안경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구교도소 재무관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규격서.pdf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규격서
대구교도소 의료과
1
규격 및 구매 예정량(금액단위 : 원)
품명
(소재 및 굴절율)
단위 뿔테(옵틸)) 개 10,000 43 430,000 뿔테(TR) 개 15,000 53 795,000 뿔테(고급) 개 20,000 69 1,380,000 뿔테(일반울템) 개 25,000 20 500,000 안경테 뿔테(고급울템) 개 33,000 81 2,673,000 뿔테(베타플라스틱) 개 50,000 70 3,500,000 메탈(일반금장) 개 60,000 79 4,740,000 메탈(고급금장) 개 81,000 78 6,318,000 메탈(티탄늄) 개 100,000 40 4,000,000 CR 일반 조 12,000 59 708,000 CR 중굴절비구면 조 15,000 123 1,845,000 CR 고굴절 조 27,000 123 3,321,000 CR 고굴절비구면 조 35,000 111 3,885,000 CR 초고굴절 조 46,000 170 7,820,000 CR 초고굴절 RX 조 50,000 123 6,150,000 CR 1.74 조 90,000 61 5,490,000 중근누진 조 80,000 79 6,320,000 다초점렌즈(일반) 조 140,000 50 7,000,000 889,000 1,432 66,875,000
안경
렌즈
합 계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기초금액 구매예정수량
구
매
예상금액
2 납품 요건
가. 기초금액은 위 제품을 합한 금액으로 위 품목 모두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
야 하며 반드시 기초금액(합계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매 예정량 및 예상금액은 최근 계약동안 구매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 및 구입금액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
니다.
다.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가 표기된 제품으로 납품
하여야 합니다.
라. 제품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정시설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 안경 납품은 주 1회(수요일)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기타 납품기준은 다음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