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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89] 대구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류(렌즈, 안경테)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경업소 추정가격: 1886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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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류(렌즈, 안경테)입찰 재공고.hwpx =====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 - 26호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류(렌즈,안경테)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입찰 공고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찰입니다.

가. 입찰 건명 : 대구구치소 자비구매<hp:fwSpace/>안경<hp:fwSpace/>등 구매 입찰 재공고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재)
다.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라. 납품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8-1(달구벌대로 541길 36)

대구구치소 내
마.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 세부품명 및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기초<hp:fwSpace/>금액 : 995,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계약 시에는 규격서에 낙찰율을 품목별 일괄적용하여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사.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아.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렌즈는 색상이 없어야 한다.

b. 안경테는 폭(지름)이 8mm이하 이어야 하며,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서
는 아니 된다.

c. 무색안경(플라스틱<hp:fwSpace/>재질)으로 금속테<hp:fwSpace/>허용(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hp:fwSpace/>속에 내재된 철심허용) 할 수 있다.

d. ARK(자동굴절검사기), RENS METER기 등을 가지고 내소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안경의 맞춤, 수리 등 전문사항을 처리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10.19(월). 10:00 ~ 2026.10.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10.26(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유의사항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업체로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경사업자 등록증 및 안경사면허증 제출 안내】

- 제출은 계약당시 제출로 한다.

※ 낙찰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참가자격 “가”,“나”,“다”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 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해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대구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입찰 공고문의 첨부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대구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정품이 아닌 위조된 물품을 납품할시 형사 고발되며,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휴대폰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 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구치소 의료과(담당자: 고재범 ☏<hp:fwSpace/>053-740-5200, 내선번호 272번, 직통 ☏ 053-740-5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 구 구 치 소 재 무 관

=====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류(렌즈, 안경테)입찰 재공고.pdf =====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 - 26호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류(렌즈,안경테)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입찰 공고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시

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입찰입니다.
가. 입찰 건명 : 대구구치소 자비구매 안경 등 구매 입찰 재공고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재)

다.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라. 납품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8-1(달구벌대로 541길 36)
대구구치소 내
마.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 세부품명 및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기초 금액 : 995,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 계약 시에는 규격서에 낙찰율을 품목별 일괄적용하여 고정단가로 계약
합니다.
사.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아.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렌즈는 색상이 없어야 한다.
b. 안경테는 폭(지름)이 8mm이하 이어야 하며,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서
는 아니 된다.
c. 무색안경(플라스틱 재질)으로 금속테 허용(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허용) 할 수 있다.
d. ARK(자동굴절검사기), RENS METER기 등을 가지고 내소하여 해당 수용자
에 대한 안경의 맞춤, 수리 등 전문사항을 처리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10.19(월). 10:00 ~ 2026.10.26(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10.26(월).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재무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업체로서
입찰 개시일 당시 기준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
체에 한합니다.
※ 수용시설 특성상 빠르고 원활한 A/S처리와 납품이 요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 안경 도‧소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경사업자 등록증 및 안경사면허증 제출 안내】

  • 제출은 계약당시 제출로 한다.

※ 낙찰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참가자격 “가”,“나”,“다” 각호
자격 미달 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
가 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
리)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 및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대구구치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
가를 결정해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
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대구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

9

공동 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입찰 공고문의 첨부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대구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정품이 아닌 위조된 물품을 납품할시 형사 고발되며, 부정물품(담배, 라
이터, 마약류, 휴대폰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
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 시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구치소 의료과(담당자: 고재범 ☏ 053-740-5200,
내선번호 272번, 직통 ☏ 053-740-5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 구 구 치 소 재 무 관

===== 규격서_및_기초금액(2026년).hwpx =====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규격서 및 기초금액 1. 규격 및 구매 예정량

품 명
단 위
기초금액
구매
예정량
구매예상 금액
안경테
TR테(하급)
개
15,000
40
600,000
TR테(중급)
개
30,000
40
1,200,000
TR테(고급)
개
50,000
30
1,500,000
울템테(중급)
개
45,000
30
1,350,000
울템테(고급)
개
70,000
20
1,400,000
금장테(하급)
개
100,000
20
2,000,000
금장테(중급)
개
120,000
10
1,200,000
금장테(고급)
개
140,000
10
1,400,000
안경렌즈
기성용 돋보기
조
15,000
20
300,000
1.56 구면
조
20,000
30
600,000
1.56 비구면
조
25,000
30
750,000
1.60 구면
조
30,000
30
900,000
1.60 비구면
조
40,000
30
1,200,000
기능성렌즈(하급)
조
45,000
30
1,350,000
기능성렌즈(중급)
조
60,000
20
1,200,000
기능성렌즈(고급)
조
80,000
20
1,600,000
1.74
조
110,000
20
2,200,000
합계

995,000
430
20,750,000

2. 납품 요건
가. 기초금액은 위 제품을 합한 금액으로 위 품목 모두 공급이 가능 한 업체여야 하며 반드시 기초금액(합계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

<hp:fwSpace/>시기 바랍니다.
나. 구매 예상금액은 대구구치소의 2026년도 판매 예상금액으로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매 예정량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ARK(자동굴절검사기), RENS METER기 등을 가지고 내소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안경의 맞춤, 수리 등 전문사항을 처리합니다.
라. 발주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로 소요인원 등을 감안하여 발주합니다.
마. 제품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후 3일 이내 납품을 원

칙으로 합니다.
바. 렌즈는 색상이 없고, 안경테 두께는 금속재질일 경우 5mm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13mm 이하이여야 하며, 화려한 장식의 부착은 불허합니다.
사. 무색안경(플라스틱 재질)으로 금속테(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허용)허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제품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교정시설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자. 기타 납품기준은 다음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자비구매 안경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x =====

자비구매 안경 등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구구치소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대구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 등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구구치소”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구매요청한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목적물의 의뢰 시 규격, 제품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검수”라 함은 제2항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대구구치소에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검수 요청한 경우에 납품일자는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 요청한 날에 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금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납품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규격서에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가격은 대구구치소의 시장조사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④ 자비부담 구매자가 새로운 제품(신상품) 구입 요구 등 계약 외 품목의 경우에도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일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익일 오전 10:00까지 납품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부터 2027. 10. 31.까지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3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대구구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
3. 납품지연으로 대구구치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6. 가격인상, 규격, 변질, 파손 등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제8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구구치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구구치소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대구구치소는 제품불량 등으로 이상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품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검수결과 규격미달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대상자는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자비구매자가 안경구매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품이나 재가공을 원할 경우 구매자의 조건에 맞게 안경이나 테를 교환하거나 반품토록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① 수용자 안경제작을 위하여 우리 소 내에 출입하는 경우 안경제작 및 시력검사 외에는 절대 수용자와 접촉할 수 없다.
② 수용자와의 부정물품 수수는 할 수 없다. 특히, 사회에서의 특정 수용자와의 관계, 친분 등을 과시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특혜 요구 등의 발생시, 이 계약은 즉각 파기되며,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➂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및 보안상 저해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2조 (반입금지물품 및 유의사항)
① 렌즈는 색상이 없어야한다.
② 안경테는 폭(지름)이 금속재일 경우 5mm이내, 플라스틱일 경우13mm이하
이어야 하며, 화려한 장식이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➂ 무색안경(플라스틱 제질)으로 금속테(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허용)를 허용 할 수 있다.
④ ARK(자동굴절검사기), RENS METER기 등을 가지고 내소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안경의 맞춤, 수리 등 전문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단, 대구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 예규).

제15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구구치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이후 대구구치소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구구치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구구치소와 계
약상대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 10. 8. 대 구 구 치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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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는 대구구치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구치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소관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구치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구구치소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구구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구구치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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