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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320]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0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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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양흡입벌류트펌프(서울아리수본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양흡입벌류트펌프(서울아리수본부).pdf =====
우편번호: 06578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 070-4056-8764, FAX 0505-480-1333
등):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회계부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강연주, ☎ 02-3146-1233
(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기전설비과, 조광호, ☎ 02-3146-133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32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종합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양흡입벌류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사업금액: 1,53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납품기한: 2027/03/31
○ 추정가격:

1,3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3년 시운전조건부 계약 대상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이행가능 여부
에 대해서 시방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16.(금)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333)로 담당자(황지선: 02-59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양흡입벌류트펌프(40151503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465,666,667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양흡입벌
류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50303)’를 제조하여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사용)에서 정한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 인증서를 모두 보유한 업체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모두 보유한
업체(종류 : 양흡입벌류트펌프, 호칭 : 아래 참조)
번호

호칭(A) 1

흡입구경 900mm를 소지
토출구경 800mm를 소지
구경 900mm와 800mm를 모두 소지

2
3

※ 위생안전기준의 호칭(A)의 표기가 ‘흡입구경’ 또는 ‘토출구경’ 또는 ‘구경’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1, 2, 3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3 -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

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또
는 관련 첨부서류에 ‘양흡입벌류트펌프 ’,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

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

출이 가능합니다.
○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KC인증서) 1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 1부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장소 / 받는분 : 아래 담당자 정보 참조
③ 제출방법 : 직접, 우편, 팩스, 이메일
④ KC인증 및 KS인증, 수도용적합인증 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www..kctap.or.kr) 등 인증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자격서류 미제출 및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우리 청 접수 이전 제출 서류의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우리 청에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입찰서류 도달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Tel : 070-4056-8764, Fax : 0505-480-1333, e-mail : [email protected])
  • 주 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반포동)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 품질 등의 표시서 1부 및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1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가격투찰 시 첨부)
관련서식 :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의 [서식1], [서식1-1]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제출 시 효율보증서와 함께 펌프와 모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해당서류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4 -

‘품질 등의 표시서’는 입찰가격과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중요한 입찰서류로서 입찰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품질 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 소모비 산정 내용 미제출 또는 오기 시에
는 입찰 무효 처리되며, 허위 제출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
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관련 규정 등)
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
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
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
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

6. 낙찰자 결정방법
-----------------------------------------------------------------------------------------------------------------------------------------------------○ 종합낙찰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낙찰자결정)]
-품질등의 표시서 및 에너지소모비 산정내용 등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찰금액과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에 의거 종합낙찰자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훈령”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 등의 표시서 평가요소

  • 평가는 입찰금액과 양흡입벌류트펌프 6대에 대한 총에너지 소모비(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총에너지 소모비용 계산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서식1-1]의 ‘2. 펌프·모터 일괄구매시(대당) 에너지 소모비
(단가) 산정내용’ 수식(2)에 따라서 계산·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펌프 정격출력을 공고서 상에 제시하였으므로 반드시 수식(2)로 작성
펌프 [흡입/토출구경(mm)]

2대(900/800) 펌프 정격출력(kW) 200kW 1kwh당 전력단가(원/kWh) 165.4 연간운전시간(hr) 6,833 사용액체 비중 1.0 시방점의 토출량(㎥/min) 100 시방점의 총양정(m) 8.5 이자율(%) 4.36 내용연수(년) 12 현가계수 9.192 펌프효율(%) 83.0 이상 모터효율(%) 92.0 이상 펌프 [흡입/토출구경(mm)] 2대(500/500) 펌프 정격출력(kW) 55kW 1kwh당 전력단가(원/kWh) 165.4 연간운전시간(hr) 6,833 사용액체 비중 1.0 시방점의 토출량(㎥/min) 25 시방점의 총양정(m) 8.5 이자율(%) 4.36 내용연수(년) 12 현가계수 9.192 펌프효율(%) 77.5 이상 모터효율(%) 92.0 이상 - 7 - 펌프 [흡입/토출구경(mm)] 2대(700/600) 펌프 정격출력(kW) 110kW 1kwh당 전력단가(원/kWh) 165.4 연간운전시간(hr) 6,833 사용액체 비중 1.0 시방점의 토출량(㎥/min) 55 시방점의 총양정(m) 8.5 이자율(%) 4.36 내용연수(년) 12 현가계수 9.192 펌프효율(%) 82.0 이상 모터효율(%) 92.0 이상

※ 품질 등의 표시서 상에 토출량, 양정, 효율 등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에 대하여 검사·검수 요청 시 해당제품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원
본)에 제출(규격서 참조)하여야 하고(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품질 등의 표시서’에 제시한 효율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될 경우 수요기관은 납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 8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9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 10 -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
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 내역서 등.zip =====

===== 내역서 등/설계내역서(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xlsx =====

[시트: 갑지]
C: 부장 F: 과장 I: 심사자 L: 담당 O: 설계일 P: 2026. 8.
C: 설
계
내
역
서
E: 건 명 :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
E: 구 분 H: 금
액 M: 비
고
E: 총 소요예산
E: 물품비 F: 공급가액
F: 부가세
M:
E:
물 품 개 요
E: ㅇ 양흡입벌류트펌프 6대 제조구매(전동기 포함)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1.2) 육상펌프
A: NM-1-3 중계펌프A(주펌프) B: 형식 : 양흡입 볼류트 펌프 C: 대 D: 2 M:
A: B: 규격 : 100.0㎥/min x 8.5mH, 200kW C: M:
A: NM-1-4 중계펌프B(조절펌프) B: 형식 : 양흡입 볼류트 펌프 C: 대 D: 2 M:
A: B: 규격 : 25.0㎥/min x 8.5mH, 55kW C: M:
A: NM-1-5 중계펌프C(조절펌프) B: 형식 : 양흡입 볼류트 펌프 C: 대 D: 2 M:
A: B: 규격 : 55.0㎥/min x 8.5mH, 110kW C: M:
A: 합계(육상펌프) C: 식 D: 1
A: 부가세(육상펌프) B: 자재비의 10% C: 식 D: 1 M:
A: 조달수수료(육상펌프) B: 총액기준 C: 식 D: 1 M:
A: [ 합
계 ]

===== 내역서 등/제작지침서(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수정)_1007.hwpx =====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
제작지침서

2026. 8.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1. 일반사항
1

2. 자
재
4

3. 시
공
5

4. 사후관리
8

제2장 특별시방서
11

1. 일반사항
11

2. 양흡입벌류트펌프·전동기 제작
11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9

제1장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광암정수장 중계펌프장에 설치될 중계펌프(모터포함)에 대한 제조, 시험, 운반, 시운전 성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본 기기는 납품장소 하차도(시운전조건부 계약)로 한다.
※ 시운전조건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7356호, 2026.1.1. 시행)」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B 1511 :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및 치수 허용차
∙ KS B 1557 : 그리드형 플렉시블 축이음
∙ KS B 6301 :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02 :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 KS B 6318 :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 KS B 6325 :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시험 방법
∙ KS B 6360 :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 KS B 7501 : 소형 벌루트 펌프
∙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4203 :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 KS M 6613 : 수도용 고무
∙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 KCS 57 80 10 :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 SMCS 57 80 10 :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1.3 용어의 정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건, 운전 조건 등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현장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가능한 본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요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모든 자재는 단일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4.2 납품 기한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3.31.까지로 한다.

1.4.3 하자 담보책임 기간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증수명은 주축, 임펠라 등 부속품을 포함한 펌프본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4.4 설계변경
계약조건에 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구비서류를 제출 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4.5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모든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6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납품검사 이전에 우리센터 운영직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운영 및 관리교육, 시스템 에러 발생 시 해결 및 대처방안, 고장진단, 유지보수, 예방정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재작성 및 제공과 교육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7 기타사항
(1)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불명확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전 발주기관의 정확한 의견 및 해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제작 및 성능 보증상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적용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보상 등)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행정조치, 소송, 납품지연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격에 따라 제작납품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때 대안은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원안보다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5) 본 건은 배관중심위치, 설치 공간과 제어실에서의 원격제어 운전조건 등 현장상황을 실측 조사한 후 최적의 상태로 제작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의 위치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조건에 대하여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사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 건축기계설비 전문시방서」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일반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 승인도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도면 등을 숙지하고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제작도면 및 세부예정 공정표를 각 2부씩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제작 승인도서 작성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등 포함)
(2) 펌프의 외형도 및 단면도(중량 및 부품명 포함)
(3) 펌프 설계 계산서
(4) 축 강도 설계서, 축동력 설계계산서, 베어링 수명계산서
(5) 정하중, 동하중계산서, 기초볼트 강도 계산서
(6) NPSHr, NPSHa 계산서
(7) 펌프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8) 펌프, 모터의 DATA SHEET
(9) 모터의 외형도(중량, 세부치수, 베어링No. 포함)
(10) 모터의 Speed-Torque, Current Curve
(11) 모터의 Thermal Limit Curve
(12) 시험 및 검사 계획서, 세부예정 공정표

1.5.3 제작도면
(1) 펌프명칭, 설비번호
(2) 성능곡선도는 펌프의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필요 흡입수두(NPSHre), 그리고 펌프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종합효율, 최소 잠김 수위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조립도는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지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1.5.4 준공도서
(1) 계약자는 물품검사(수)요청과 함께 준공도서 3부(USB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 작성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펌프 효율, 축 강도, 베어링 수명 등 최종 설계 계산서
② 현장 효율측정시험 성적서 및 펌프·전동기의 DATA SHEET
③ 모터·펌프 상세도(전체 단면도, 주요 부품도 및 각 부품 재료별 중량 포함)
④ 각 부품의 재질 성적서
⑤ 납품 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등 포함)
⑥ 베어링 번호 및 베어링 제작회사 기재
⑦ 제작·납품의 주요공정별 사진(전, 중, 후)
⑧ 유지관리지침서

1.6 품질보증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1.9 포장, 운반 및 보관)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자재 및 설비는 운송 보관 등의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설치시점까지 적절한 받침과 포장으로 기기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한다.
(4)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 때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5) 납품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2.1.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KCS 57 80 10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자재)에 따른다.

2.1 펌프 시험 및 검사<hp:tab width="740" leader="0" type="1"/>
(1) 10HP 이상의 모든 원심펌프설비는 KS B 6301, KS B 6302, KS B 6360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국가 공인시험시설(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전동기를 포함하여 납품되는 완전한 펌프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외) 국가 공인시험시설에서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펌프 제작공장에서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2)에 따라 제작공장에서 공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에 사용되는 유량계, 전력분석계, 압력계 등 계측기는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교정성적서는 유효기간 내(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이어야 한다.
(4) 국가 공인시험시설(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에서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작공장에서 공장검사를 실시 한 경우, 납품 후 보증효율 등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면 감독자는 국가 공인시험시설(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과 일정을
조정하여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부담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별도 정산할 수 있다.

2.1.1 성능시험
(1)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2) 최소 5회 수력학적 시험을 읽어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
(3)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정격 모터마력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의 보증
(4)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5) 기동전류 측정

2.1.2 외관<hp:fwSpace/>․<hp:fwSpace/>구조검사
(1) 명판기재내용
(2) 주조 및 용접부
(3) 회전방향
(4) 누유 및 외관<hp:fwSpace/>·<hp:fwSpace/>구조

2.1.3 수압시험
내용 없음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일반사항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3.3.1 일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 각 펌프 절에서 요구된 곳의 각 펌프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베어링의 과열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설치 완료 후에 현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장시험결과와 다른 때에는 이를 분석조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① 펌프설비의 기동, 점검 및 운전은 전 회전수범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② 각 펌프 회전속도에서 최소 4가지 송수조건으로 모터전압, 전류값, 펌프흡입 수두, 그리고 토출수두를 동시에 읽어 그 값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량 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후 열역학적 방법으로 현장 효율측정을 실시한다.
유량 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축동력 곡선, 효율곡선을 측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3.3.2.에 따른다.
④ 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온도를 측정한다.
⑤ KS B 6360의 방법으로 측정한 최대소음은 기기설치 위치에서 펌프몸체 표면으로부터 1 m 및 축심높이 또는 바닥으로부터 1.5 m 떨어진 위치에서 85 dB 이하이어야 한다.
⑥ 현장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⑦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 내의 절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3) 현장시험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일정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3.2 현장 펌프성능 확인검사(열역학적 방법)
(1) 국가공인시험시설 성능시험에 합격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성능시험(열역학적 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내 사후관리 및 기술진단 등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2) 다만, 자체 공장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 성능시험(열역학적 방법)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효율 미달로 현장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은 먹는물 공급에 필요할 경우 철거할 수 없으며, 현장 보증효율 성능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제품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기존 제품으로 사용 가능할 시 기존제품을 재설치하여 먹는물 공급에 이상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효율시험은 최종 현장 설치 후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열역학적 방법에 따른 효율 측정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성적서는 준공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발주처에서 현장 여건상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처 지정 장소 및 방법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4) 펌프 효율측정은 최소 5점(point) 이상을 측정한다. 측정한 시험결과 중에서 정격양정에 해당하는 효율점(정격양정이 불가한 경우 정격양정에 가장 가까운 운전점에서의 효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측정 후 준공서류에 시험결과 성적서(측정데이터 로그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측정에 사용되는 각 측정장비(계측기)는 관련규정에 따른 교정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교정주기는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근2년 이내)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온도계는 1/1000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전 교정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3.2.1 펌프효율의 적용
(1) 펌프와 전동기의 효율의 곱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종합효율”이라 하고 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이 제작사 보증 종합효율보다 낮을 때는 해당 펌프에 대해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용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 제작(보완)시 까지 해당 펌프에 대하여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효율차이에 대한 운영 동력비 만큼 펌프 전동기 1조마다 3.3.2.2에 따라 산출한 감액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시킨다.
① 종합효율(%) = 펌프효율 적용값(펌프측정효율+확장불확도) × 전동기효율
(2) 현장 성능 확인검사시 측정한 펌프효율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미달될 경우 최종 펌프효율 적용값은 측정된 펌프효율에 확장불확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 확장불확도를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확장불확도 산정방법(열역학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 성능시험시 적용)

가. 측정불확도(A형)는 정격사양점에서 펌프효율 3회(6회샘플/1회) 측정값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한다.

A형불확도(%) =
(표준편차 = )

나. 측정불확도(B형)는 열역학적시험기기(압력계, 온도계, 전력량계) 사양에 기초한불확도를 산출한다.

다. 합성불확도는 A형과 B형에 산출된 불확도를 이중근의 합의 제곱근으로 산출한다.

합성불확도(%) =

라. 확장불확도는 합성불확도와 포함인자(K)의 곱으로 산출하고, 신뢰수준 95%, K=2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다.

확장불확도(%) = 합성불확도 × 2

3.3.2.2 보증효율 미달 펌프 운전에 따른 감액금액
(1) 현장 성능 확인검사(열역학적 방법)에서 보증효율 미달로 현장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위‘3.3.2.1 (1) 단서’에 따라 펌프를 운전할 경우 감액금액은 입찰 당시 작성 제출한 ‘에너지소모비(단가) 산정내용[참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서식 1-1)]’의 총 에너지 소모비(E)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감액금액 = 총 에너지 소모비(E) × 효율차이(%)
① 총 에너지 소모비(E) = 연간에너지 소모비(Y) × 현가계수(C)
② 효율차이(%) = 제작사 보증효율(%) ­ 시험된 종합효율(%)

  • 시험된 종합효율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표시

③ 현가계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입찰당시 적용한 이자율을,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한다.

3.3.2.3 재시험 및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 하고, 그 펌프 및 모터는 감독자이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설치조건에서 수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비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모터, 밸브를 포함하는 관련설비의 제작사 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수충격 시험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압력변화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펌프 흡․토출배관, 주 배관의 압력변화
② 체크밸브 개폐시간
③ 유량변화
④ 펌프역회전 발생여부
⑤ 기타 수충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충격시험은 펌프의 개별 및 전 대수 가동 시에 따른 정상적인 기동정지와 정전시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충격 분석 결과는 설계값과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수충격 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동안 계약서에서 제시한 보증효율이 유지되었는지 납품 완료 후 2회 이상(1회: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2회: 18개월 경과 24개월 이내, 3회 : 필요시) 서울아리수본부 기술진단과 주관으로 열역학적 방법에 따라 현장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성능시험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현장 성능시험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1)의 열역학적 효율시험 결과 2<hp:fwSpace/>% 이상의 효율저하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2개월 이내에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 제작 후 교체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3) (2)의 조치 기간동안 2% 이상 효율저하에 대한 동력비를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상 효율저하시 동력비 산정 내역은 입찰 당시 작성 제출한 ‘에너지소모비(단가) 산정내용[참고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서식 1-1)]’의 총 에너지 소모비(E)를 적용하고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① 효율저하에 대한 동력비 = 총 에너지 소모비(E) × 1/365 × 효율차이(%) × 사용일

가. 총 에너지 소모비(E) = 연간에너지 소모비(Y) × 현가계수(C)

  • 현가계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입찰당시 적용한 이자율을,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한다

나. 사용일 : 효율측정일로부터 조치완료일까지

다. 효율차이(%) : 보증효율(%) – 사후관리 측정효율(%) – 2%

  • 시험된 종합효율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표시

(4) 계약상대자가 (2)에 따른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자는 (3)에 따라 산정한 동력비를 조치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완료일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2042호, 2022.5.1.) 서식 1-2
펌프․모터 일괄구매시(대당)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1. 총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

  • --------------------------------------------- (수식 1)

•

•Y=×t×W ------------------------------------------------- (수식 2)
•<hp:fwSpace/>P = -------------------------------------------------(수식 2-1)
번호
부호
평가요소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비
고
1
E
내용연수 기간 중 소요될 총 에너지의 현재 가격(원)

입찰자가 (수식 1)에 의거 계산 제시
2
Y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입찰자가 (수식 2)에 의거 계산, 제시
3
i
이자율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 %)

조달청이 공고 시 제시
4
n
내용연수(년)

조달청이 공고 시 제시
5
C
현가계수 =

번호 3,4에 의해 계산하되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계산
6
P
펌프 정격 출력(KW)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식2-1)에 의거 계산, 제시
7
ηp
펌프의 효율(%)

입찰자가 품질표시서에 기재, 보증하여야 함
8
ηm
모터의 효율(%)

입찰자가 품질표시서에 기재, 보증하여야 함
9
ηr
기타의 효율(%)

입찰자가 품질표시서에 기재, 보증하여야 함
10
ηt
모터와 펌프의 종합효율(%)

입찰자가 품질표시서에 기재, 보증하여야 함
11
t
연간 운전시간(hr)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12
W
1kWh 당 전력단가(원/KWH)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13
r
사용액체의 비중(량)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14
Q
시방점의 토출량 (㎥/min)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15
H
시방점의 총양정(m)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hp:titleMark ignore="1"/>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펌프의 특성에 따른 설치조건 및 진동 소음문제, 사후 수리조건 등에 대한 현장 사전검토를 충분히 검토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건은 고도증설에 따른 중계펌프의 용량이 변경됨에 따라 개량하는 것으로 기초 콘크리트, 배관중심 위치, 설치공간 등을 사전에 현장 답사 실측 후 제작하여 주변설비와 상호연동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 기기간의 호환 연동 체계 유지

계약상대자는 기 설치되어 있는 밸브 등 원격제어 주변 기기간의 상호연동, 자동제어 설비에 의한 자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협의 후 제공하여야 한다.

2. 양흡입벌류트펌프·전동기 제작
2.1. 규격 및 수량
구분
항 목
규격 및 수량
비고
중계펌프A
(NM-1-3)
중계펌프B
(NM-1-4)
중계펌프C
(NM-1-5)
펌프
수 량
2대
2대
2대

형 식
횡형 양흡입 벌류트펌프
횡형 양흡입 벌류트펌프
횡형 양흡입 벌류트펌프

유량(㎥/min)
100
25
55

양 정(M)
8.5
8.5
8.5

흡입구경(mm)
∅900
∅500
∅700

토출구경(mm)
∅800
∅500
∅600

보증효율

83% 이상
77.5% 이상
82% 이상
제작사 제시
진 동(μm)
40이하
40이하
40이하
펌프 모터 결합 후의 진동
모터
수 량
2대
2대
2대

전동기 형식
수평형 3상유도전동기
수평형 3상유도전동기
수평형 3상유도전동기

농형, 전폐형
농형, 전폐형
농형, 전폐형

정격출력(KW)
200㎾
55㎾
110㎾

표준 회전수(rpm)
380(18P)이하
710(10P)이하
580(12P)이하

정격전압(V)
380V
380V
380V

효 율
92% 이상
92% 이상
92% 이상

역 율
62% 이상
63% 이상
70% 이상

주위온도
40℃
40℃
40℃

절연계급
F종
F종
F종

2.2 설계 및 제작조건
(1) 펌프와 모터는 직결 연결되며 실내에 설치된다.
(2) 펌프 및 모터는 단속 및 연속구동에 적합하고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징, 캐비테이션, 진동, 소음 및 누수현상이 없이 원활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3) 펌프는 설계 자료에 명시된 운전조건 및 유체에 의한 부식, 마모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펌프 성능곡선도상의 어떠한 점에서도 전동기는 과부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4) 펌프의 규정 토출량에서의 효율은 시방서에서 제시한 효율이상이어야 하며, 펌프의 최고 효율점은 정격유량의 100~120%사이에 위치하고 완만한 효율곡선이 되어 정격 유량의 변동에도 효율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고,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펌프는 정격유량의 80~120%까지의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유효흡입수두(NPSHav)를 필요흡입수두(NPSHre)보다 1.3배 이상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6) 펌프 흡입 및 토출구경은 정격유량과 정격양정, 현장의 설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7)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재료의 규격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펌프구조 및 재질
(1)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① 케이싱<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GCD 450 (SPS KFCA D4302 5016)
② 임펠러<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SSC 13 (SPS KFCA D4103 5006)
③ 주축<hp:tab width="3056" leader="0" type="1"/>
STS 304 (KS D 3706)
④ 슬리브<hp:tab width="1956" leader="0" type="1"/>
STS 304 (KS D 3706)
⑤ 웨어링 링
SSC 14 (SPS KFCA D4103 5006)
⑥ 공통 베드
SS275 (KS D 3503)
⑦ 볼트 및 너트
SS275 (KS D 3503)
(2) 현장여건, 사용조건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성능과 내구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2.3.1 케이싱(Casing)
(1) 상하부 케이싱은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내외 면은 매끈하게 다듬질되어야 하며, 회전체는 상부케이싱 연결 볼트와 카플링 볼트를 풀고서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상부 케이싱은 아이볼트 또는 인양 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3) 하부 케이싱은 배수구 및 배수밸브가 있어야 한다.

(4) 케이싱의 구조는 펌프의 최대펌프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케이싱 내부에는 수도용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두께는 100μm 이상이여야 한다.
(6) 상부케이싱의 정상부에 배기용 배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회전차(Impeller)
(1) 회전차는 양흡입 Radial flow형이며, 좌우대칭 전폐형으로 제작되며, 정적, 동적 및 수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2) 깃변은 연마작업으로 매끈하게 가공한다.
(3) 회전차 Key로서 주축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지며, 축 보호슬리브를 끼우고 축 너트로 축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2.3.3 케이싱링
(1) 케이싱링은 내마모성이면서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여야 한다.
(2) 케이싱링에는 유체가 매끄럽게 회전차 흡입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3.4 펌프 축 및 슬리브
(1) 슬리브는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축은 한쪽 축슬리브 잠금 너트로부터 다른 쪽까지 똑같은 구성이 되어야 하며, 펌프케이싱에 설치될 수 있는 가장 큰 외경의 회전차를 사용할 때에도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작용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슬리브(부하,반부하)는 세라믹코팅을 통해 내구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세라믹코팅은 프라즈마 용사(표면경도 HRC 65±2, 두께 0.7mm)로 한다.
(4) 물튀김 방지용 고무링을 설치하여 베어링으로 실링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2.3.5 베어링 및 하우징
(1) 베어링은 중하중용 볼 또는 원통 로울러 베어링으로서 레이디얼 하중 및 축 추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외부 냉각 없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베어링의 계산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으로 설계한다.
(2) 베어링 하우징은 베어링교체가 가능하도록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3)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4) 베어링 온도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한 태핑홀(PF 1/2")를 하우징 상부에 각각 설치한다.

2.3.6 축봉장치
(1) 축봉장치는 펌프축을 통해 내부에 흡양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봉장치는 기계적 시일(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 운전 및 정지 중에도 전동기 내부로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접촉면의 재질은 내산, 내식성이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야 한다.
(2) 펌프에는 메카니칼씰의 마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윤활공급 배관을 설치한다.
(3) 스터핑박스 외부에는 축봉수 누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냉각수 비산방지를 위한 투명 비산 방지용 커버를 설치한다.

2.3.7 커플링(Coupling)
(1) 플랙시블 플랜지형 커플링으로써 전동기 출력축과 펌프 입력축을 연결하여 온도변화에 대처하고, 축의 끝 이동을 허용하고 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을 위해 강제 덮개를 씌우며, 덮개는 공통베드에 볼트로 체결되어야 하고 상태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3.8 공통 베드(Common Bed)
(1) 베드는 배치된 펌프 및 전동기가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일체로 조립된 구조용 강제로서 펌프와 전동기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베드내부는 콘크리트로 충진한다.
(2) 펌프의 기초볼트는 4개 이상으로 하고 공통베드는 펌프와 모터의 하중과 운전중의 동하중을 감안하여 진동과 전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중량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공통베드의 바닥면은 수평위치에서 구배를 주어 기계가공하고 기초볼트는 동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를 고려하여 사이즈 및 묻힘 깊이를 설계하여야 하며, 스터드볼트 형태로 제작한다.

2.3.9 표준 부속품(대당)
(1) 커플링(보호대 포함)
1SET
(2) 공통가대
1SET
(3) 기초 볼트 너트(STS304)
1SET
(4) 흡입,토출 압력계(오일충만식)
각1개

(5) 실링수 배관(볼 밸브 포함)
1식
(6) 베어링 온도감지기 좌, 우 2개(형식 : PT 100Ω 3선식)
1식
(7) 압력송신기(흡입,토출)
1SET

※ 정도:0.2% of Span / 전원:9-45V DC / 출력:4-20mA(2선식) /

재질:알루미늄(본체), STS316(접속부) / 방폭규격:IP67 / 사용온도:-20~+70℃
(8) 열역학측정용 분기배관 및 게이트밸브(15A, STS304,흡입/토출) 각1식

2.3.10 예비품
(1) 흡ㆍ토출 압력계 : 오일충만식
대당1대분
(2) 메카니칼 씰 / 그랜드 패킹
대당1대분 / 대당5회 교환분
(3) 웨어링 링
대당1대분
(4) 축 슬리브
대당1대분
(5) 베어링
대당1대분
(6) 펌프 및 전동기 베어링온도센서(Pt100Ω)
대당1대분
(7) 공구세트
1세트
2.4 모터의 구조 및 성능
(1) 모터는 KS C 4202 저압3상유도전동기 기준에 따른다.
(2) 펌프 축에 연결되는 모터 축에 있는 커플링을 통해서 운전되어지며,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3) 모터는 380V, 3Ø, 60Hz 전폐형 팬냉각식, F종 절연온도 및 옥내에서 운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모터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 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홈이나 결정 및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5)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도 강한 가열 건조 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이상 바니쉬로 도장하여야 한다,
(6) 자기소음, 통풍,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차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회전차에 중량은 각 방향이 균일하게 평형 되어야 하며 회전시 진동이 없도록 동적 평형(danamic balancing)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8) 리드선(인출선)은 연동연선을 고무 이상의 절연제로써 피복한 후 그 위에 내습성이 강한 석면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인출선 위치는 연결 측에서 볼 때 우측에(기존 케이블 참조) 설치하여야 한다.
(9) 베어링은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물동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계산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모터는 규정된 정격 및 부하조건을 리액터 기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1) 모터는 단자함과 프레임에 접지 단자를 장치하여야 한다.
(12) 모터의 권선온도 및 베어링온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센서(PT100Ω)를 부착하여 제어실에서 원격제어가 되어야 한다.
(13) 전원 인출선 끝단은 케이블 규격에 맞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14) 모터는 진동소음 베어링 마모가 최소화 되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 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전 겉모양에 대해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브로우홀, 터짐, 홈, 주물귀 기타 구조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도장 전에 내외면의 녹 기타 부착물을 블라스트로 충분히 제거한 후 고급 프라이머를 칠한 에나멜 도장하여야 하며 색상, 모터는 황색(색상No 9.4YR, 7.2/13.2), 펌프는 청색(9.4B, 5.3/8.2)으로 하며 도막두께는 120μm로 한다.
(3) 펌프 및 모터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명판을 부착하며 명판에는 품명, 일련번호, 양정 및 유량, 정격출력, 전압, 회전수, 중량, 제작자명, 전화번호 및 형식번호 등 성능을 표시하는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제출한다.
(4) 도막재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도막재의 용출성은 환경부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
법”에 따라 실시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용출성을 제외한다.

2.6 검사 및 시험
2.6.1 검사기관 및 성적서 제출 : 재료시험 이외는 전수검사 실시
(1) 펌프
① 성능확인 공장시험 : 일반시방서 참조(2.1 펌프 공장시험 및 검사)
② 성능확인 현장시험(열역학적 방법 검사) : 일반시방서 참조(3.3.2 현장 펌프성능 확인검사)
③ 주요재료시험(축, 임펠러, 케이싱) : 전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2) 모터
성능확인 공장시험 : 전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2.6.2 모터성능시험
(1) 모터제작공장에서의 모터성능시험은 KS C 4202(저압3상 유도전동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시험항목 : 온도시험, 특성시험, 전부하특성 및 토크특성시험, 내전압시험, 소음시험, 진동시험후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시험성적서에 포함될 사항
① 모터 사양
② Winding Resistance
③ No load test: 주파수, 전압, 전류, 입력전력, 소음, 진동
④ Locked rotor test: 주파수, 전류, 전압, 입력전력
⑤ Load characteristics: 부하, 전류, 효율, 역율, 회전수
⑥ Temperature Rise Test: 고정자권선, 외피, 베어링
⑦ Insulation Test: 고정자권선

2.6.3 펌프 모터 종합효율의 제출
(1) 펌프효율과 모터효율을 종합한 종합효율을 (2)와 같이 제출한다.
(2) ηt = ηp×ηm
항
목
펌프효율(ηp)
모터효율(ηm)
종합효율(ηt)
보증효율(%)

성능시험효율(%)

2.7 기타
(1) 모터와 펌프축 연결시에는 상호 축정렬이 정밀하게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축정렬 허용기준
회전수(rpm)
편심 오차(Offset error) 허용기준(mm)
각도 오차(Angular error) 허용기준(mm)
0 ~ 1,000
0.07
0.06
1,000 ~ 2,000
0.05
0.05

② 상기 허용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재정렬 후 재측정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2) 흡입 및 토출측 배관(편락관)에 열역학펌프성능 측정을 위한 센서삽입구(게이트밸브 15A:스텐레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전동기 상부에는 모터펌프 호기를 표기하여야 한다.(예 대현산 송수펌프1호기)
(4) 현장 실측 시 모터 전원단자박스와 전원케이블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과업지시 방법

○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안전·보건 관련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1.2) 과업수행 범위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작업중지권」으로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휴일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붙임 (서식-3)】 사용)

2.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끝.

3. 인력‧장비 필수조건

  • 계약 상대자는 아래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사진이 첨부된 경력서 제출)

○ 안전관리자 : 1명 이상
나. 밀폐공간 작업

○ 장비보유 및 작동여부는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후 착수계 제출

장 비 명
수량
단위
비 고
복합가스측정기
1
대

환기팬
1
대

통신장비
1
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3
대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1
대

※ 밀폐공간 작업이 아닌 경우 : 출입 필요시 장비확보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작업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 본 사업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붙임1)

【붙임1】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붙임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사 업 명: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중계펌프 제조구매

당사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시행하는 위 사업의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작업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 하겠습니다.
4. 근로자가 작업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중지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업을 중단토록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련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별 첨 >
펌프 조달요청서 접수 및 공고시 확인사항

1. 공통 확인사항
① 1kWh당 전력단가(원/kWh) : 165.4
② 사용액체 비중량 : 1,000(kgf/m3), 비중 : 1
③ 시방점의 총양정(m) : 8.5

2. 용량별 확인사항
구 분
대수
연간운전시간
(대당)
④
시방점토출량
(㎥/min)
⑤
시방점총양정(m)
⑥
펌프효율
(ηp)
⑦
모터효율
(ηm)
200kW
Ø900xØ800
(NM-1-3)
2
6,833
100
8.5
83이상
92이상
55kW
Ø500xØ500
(NM-1-4)
2
6,833
25
8.5
77.5이상
92이상
110kW
Ø700xØ600
(NM-1-5)
2
6,833
55
8.5
82이상
9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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